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9월3일(월) 오전 11시11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신동복의원)
- 1. 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1분 개의)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사무과장 정종민입니다.
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과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난 8월2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이 협의되어 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번 정례회 일정을 9월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 2017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중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7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과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난 8월2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이 협의되어 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번 정례회 일정을 9월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 2017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중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7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복 의원 산청군 나선거구 신동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군정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당부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간제근로자와 관련한 업무의 관리 철저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의원 자료를 통해 기간제근로자 현황 운영실태 등을 점검한 바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시간 미준수 등 사용부서의 관리 감독 소홀입니다.
일부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 외 근무를 하고 사적인 용무를 보는 등 복무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바 사용부서에서는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청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할 때는 일간신문,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3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부서에서 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안이 없어 동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서마다 계약서가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기간제근로자 총괄부서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 안을 만들어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부 정책에 따라 현재 많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정규직 전환에 대한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의 관리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47회 임시회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활용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관리를, 그리고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적극 처분하여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금이라도 공공용도가 없는 자투리땅을 일제히 조사하여 농업용, 또는 사업용이나 주택 확장, 진입도로 확보 등에 필요한 수요자에게 매각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들 자투리땅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소공원 또는 주차장, 주민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는 토지의 면적이 2,000㎡ 이상일 경우 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지 않기 위하여 2,000㎡ 이하로 분할하여 매각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회와 집행기관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위해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취득의 경우 10억 이상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10억, 2,000㎡ 이상인 경우 군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공유재산이라도 취득 처분할 때는 사전에 행정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에 충분히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제를 숨기고 추진하면 그 다음에는 더 큰 문제로 다가옴을 명심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방약초밸리지구 토지에 대한 조속한 정리를 요구합니다.
2011년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지구 내 토지에 대한 정리가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산청한방약초 특구 산업 내 90,950㎡ 면적에 상업용지, 숙박용지, 주거용지 등 30여 필지 33,000㎡ 부지를 조속히 조성하여 산청한방약초산업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상, 교환, 환지 등 업무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만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군정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당부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간제근로자와 관련한 업무의 관리 철저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의원 자료를 통해 기간제근로자 현황 운영실태 등을 점검한 바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시간 미준수 등 사용부서의 관리 감독 소홀입니다.
일부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 외 근무를 하고 사적인 용무를 보는 등 복무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바 사용부서에서는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청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할 때는 일간신문,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3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부서에서 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안이 없어 동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서마다 계약서가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기간제근로자 총괄부서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 안을 만들어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부 정책에 따라 현재 많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정규직 전환에 대한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의 관리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47회 임시회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활용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관리를, 그리고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적극 처분하여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금이라도 공공용도가 없는 자투리땅을 일제히 조사하여 농업용, 또는 사업용이나 주택 확장, 진입도로 확보 등에 필요한 수요자에게 매각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들 자투리땅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소공원 또는 주차장, 주민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는 토지의 면적이 2,000㎡ 이상일 경우 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지 않기 위하여 2,000㎡ 이하로 분할하여 매각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회와 집행기관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위해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취득의 경우 10억 이상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10억, 2,000㎡ 이상인 경우 군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공유재산이라도 취득 처분할 때는 사전에 행정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에 충분히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제를 숨기고 추진하면 그 다음에는 더 큰 문제로 다가옴을 명심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방약초밸리지구 토지에 대한 조속한 정리를 요구합니다.
2011년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지구 내 토지에 대한 정리가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산청한방약초 특구 산업 내 90,950㎡ 면적에 상업용지, 숙박용지, 주거용지 등 30여 필지 33,000㎡ 부지를 조속히 조성하여 산청한방약초산업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상, 교환, 환지 등 업무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안대로 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9월3일부터 9월17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안대로 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9월3일부터 9월17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7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제62조,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17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제62조,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심재화의원과 조균환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심재화의원과 조균환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이번 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심재화의원과 조균환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심재화의원과 조균환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등 2017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18년9월4일부터 9월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17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등 2017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18년9월4일부터 9월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17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