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3월22일(수) 오전 09시59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17년도 산청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2017년도 산청군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2017년도 산청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안전건설과, 보건증진과, 농축산과, 농업육성과, 유통소득과,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신동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할 실과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건설과 등 7개 과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89페이지부터 안전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할 실과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건설과 등 7개 과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89페이지부터 안전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에 다른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다른 데는 마을을 보면 1천단위로 조그마한 것들인데 석대마을 농로 확포장이 480백만원이라. 그지요? 여기는 무슨 공사인데 이리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과장님, 우리 건설에 다른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다른 데는 마을을 보면 1천단위로 조그마한 것들인데 석대마을 농로 확포장이 480백만원이라. 그지요? 여기는 무슨 공사인데 이리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석대마을에 보면 계곡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확장도 현재 한 3미터쯤 되어 있는데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그 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유지가 되어 놓으니 보상하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480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유지가 되어 놓으니 보상하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480백만원입니다.
○정명순 위원 어디 보상도 들어가면서 마을은 몇 가구나 사는데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거기에 농막같은 것이 3가구 정도 있습니다, 축사하고.
○정명순 위원 축사하고 가구는 3가구고?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정명순 위원 거기 보고 480백만원 들여 해야 된다, 그죠?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간다. 어디 다른 데 10배 정도 되네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천평교입니다.
○심재화 위원 인도를 설치한다는데 이걸 지금 장기적으로 봐선 다리위치가...... 실제로는 다리를 하나 더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사실상 새로 교량을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현재로써는......
○심재화 위원 예산상 어렵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심재화 위원 그럼 거기가 지금 인도만 설치하는게 돈이 600백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차라리 한 노선을 더 달아내 가지고 지금 있는 다리를 좀 넓혀 가지고 그리 해도 돈 조금 더 보태면 넓히고 그리 안 되겠어요, 인도 확보하고?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그건 그렇게 하면 예산이 엄청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원리교가 인도교 3미터 해놓은 것 그게 한 800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인도 600백만원 들어가면 돈 좀 배로 보태면 다리 하나 놓을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안 됩니다. 몇 십억 들어갑니다.
○심재화 위원 그건 어차피 차량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형차들이 그리 다녀야 되는데......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저희들이 인도교를 설치하는 부분은 교량 난간에서 되고 현재 인도교 되어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건 철거할 겁니다.
○조성환 위원 그 안에 인도 부분 뜯어내면 됩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그러면 2차선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장기적으로 거기가 실제 노폭이 좁거든요, 다리 자체가. 위치도 삼장가는 도로 바로 딱 직선으로 놔 가지고 해놔야 실제로는 되는건데. 그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그건 국도기 때문에 별도 검토가 되면 해야 되지 우리가 군비로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게 국도가? 천평 길이?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그걸 연결시키려면 어차피 국도59호선하고......
○조성환 위원 지금 국도 아닌데?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국도는 아니지요, 현재로는. 국도는 아니고 램프입니다.
○김명석 위원 승격을 시켜 갖고......
○조성환 위원 승격은 국도로 승격시키는 다리를 새로 놔야 되지.
○김명석 위원 수해 때......
○심재화 위원 천평 지금 나가는 거기 다시 재포장하는 그것도 사실은 차선을 더 넓혀 가지고 해야 돼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그건 인도를 1미터 줄이고 지금 보면 침하가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종배수관을 넣어 가지고 물이 안 보이도록 해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을 진작 했어야 됩니다.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건설과는 주민숙원사업이고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율현지구는 노후된 교량을 좀 하고 용수로를 하는데 얼추 될 겁니다.
○이만규 위원 이것 하면 되겠네. 아이고, 민원이 얼마나 많던지. 고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올해 마무리입니다.
○민영현 위원 위험한 그런 데는 가드레일이 좀 되는가 모르겠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가드레일도 일부 됩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주민숙원사업 있잖습니까? 실제 읍면에 주민숙원사업 올라오는 것을 본예산, 추경 이리 해 가지고 한 몇 %를 주민숙원을 들어주고 몇 %가 남아 나갑니까, 해마다?
과장님, 우리 주민숙원사업 있잖습니까? 실제 읍면에 주민숙원사업 올라오는 것을 본예산, 추경 이리 해 가지고 한 몇 %를 주민숙원을 들어주고 몇 %가 남아 나갑니까, 해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올라오는 부분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은 제한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한 20%선 정도.
○정명순 위원 그렇죠? 그럼 한 서른몇개 올라오면 열두서너개 해 주는 지금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주민숙원사업은 사실 그야말로 주민들이 꼭 좀 농로라든지 길을 가는데 불편해서 하는건데 이런건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라오는 부분은 다 올리는데 그래서 읍면에서 순위를 정해서 올리라 합니다.
○정명순 위원 읍면에서 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몇 번까지 끊고 이리 된다 아닙니까? 실제 그것 때문에 군의원들은 사업할 원래 기능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많이 잘라 버리니까 자꾸 군의원더러 어찌 좀 해 달라 하는데 우리 읍면에 군수님 순방할 때 연초에 안 나가 봅니까? 얼마나 많습디까? 그것 좀 반이라도 덜어주면 안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을 다 보면 몇 백억이 됩니다.
○정명순 위원 사업을 하나 적게 하더라도 신규사업이라든지......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것도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 거의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주민숙원사업을 좀 증액해서 해소를 해 주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김명석 위원 부군수님 계시니까 이야기를 해요.
○정명순 위원 들으셨으니.
○위원장 신동복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민영현 위원 예산 외에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런 일들, 또 마을에서 이장을 배제하고 주민들이 담당부서에 와서 건의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자제를 하고 행정이 질서가 잡혀야 되거든. 읍면장이 반드시 읍면장한테 신청하면 읍면장이 군에다가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립을 했으면 좋겠다. 읍면장 위주로 모든 일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자기들이 군에 먼저 이야기하고 뒤에 읍면장에게 이야기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읍면장이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리 해서 주민숙원사업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런 일들, 또 마을에서 이장을 배제하고 주민들이 담당부서에 와서 건의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자제를 하고 행정이 질서가 잡혀야 되거든. 읍면장이 반드시 읍면장한테 신청하면 읍면장이 군에다가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립을 했으면 좋겠다. 읍면장 위주로 모든 일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자기들이 군에 먼저 이야기하고 뒤에 읍면장에게 이야기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읍면장이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리 해서 주민숙원사업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현재 저희들한테 오는 부분은 읍면에 내려가서 건의를 다시 하라고 그리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 건의를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위원장 신동복 석대마을 농로 확포장공사가 480백만원 되어 있는데 위원님중 말씀 안 하신 분도 계시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구조물하고 토지보상을 빼고 이 사업을 주느냐,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다음에 올릴 때는 이 부분들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중산-내대간 확포장공사 1,900백만원 중에서 100백만원 올라와 있는데 실시설계용역인데 그것도 도비 확보 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단서를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든지 위원님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중산-내대간 확포장공사 1,900백만원 중에서 100백만원 올라와 있는데 실시설계용역인데 그것도 도비 확보 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단서를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든지 위원님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이것은 설계하고 공사비는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와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두 가지는 그렇게 쟁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민영현 위원 이번에 예산이 추경에 되어지면 예산 부족한 상황은 안 나오나요?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민영현 위원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1년에 셋째아이 이상이 30명이 되는데 50명 정도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구정책, 출산장려 정말 중요한 시책인데 이것이 실제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지만 앞으로는 국가업무로 가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출산율이 증가되지 지금 우리 출산율이 2001년보다 낮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의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건의할 수 있는 길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출산장려시책은 중앙정부에서 업무가 관장되어서 정말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라든지 그런 사항은 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의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건의할 수 있는 길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출산장려시책은 중앙정부에서 업무가 관장되어서 정말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라든지 그런 사항은 할 용의가 없습니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우리 동료위원님이 출산장려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제 뜻을 또.
이것이 지금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먼 장래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은 어차피 정책은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천만원을 주고 3천만원을 주고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자체는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이렇게라도 해서 지금 해 나가지만 실제 국가정책으로 출산장려는 사실 우리 지금 현재로 봐서는 출산을 할 수 있는 가능인구가 출산을 하면 국가가 받아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할 정도로 실제 국가가 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해야만이 출산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실제 1명 있는데도 2명 째는 한 명이, 큰애가 24개월이나 36개월이나 되었는데 밑의 애 산후조리원에 가 있으면 갓난 영아는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있지만 집에 있는 애는 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언젠가는 되어야만이 우리 국가가 대를 이어서 출산정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들어놓으면 혹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오늘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지만 한번 해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출산장려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제 뜻을 또.
이것이 지금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먼 장래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은 어차피 정책은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천만원을 주고 3천만원을 주고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자체는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이렇게라도 해서 지금 해 나가지만 실제 국가정책으로 출산장려는 사실 우리 지금 현재로 봐서는 출산을 할 수 있는 가능인구가 출산을 하면 국가가 받아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할 정도로 실제 국가가 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해야만이 출산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실제 1명 있는데도 2명 째는 한 명이, 큰애가 24개월이나 36개월이나 되었는데 밑의 애 산후조리원에 가 있으면 갓난 영아는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있지만 집에 있는 애는 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언젠가는 되어야만이 우리 국가가 대를 이어서 출산정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들어놓으면 혹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오늘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지만 한번 해봅니다, 이 자리에서.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저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이 출산이 가장 우리 산청으로 봐서는 시급한 문제고 또 우리나라로 봐서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걱정스러운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애를 하나 낳으면 1천만원 더 준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임시방편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주에서 인근에 있는 우리 산청군 지역에다가 어쨌든 보금자리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보금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신혼세대들이 이쪽으로 이사와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면 와서 살면 애는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부부간의 사이가 좋다 보면 옛날에 농담 조금 하자면 철길 옆에 애가 많듯이 부부가 사이가 좋다 보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안이나 단성 이런 진주와 인접지역에다가 보금자리론을 많이 지어 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산청으로 많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정책도 상부에 한번 건의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 출산이 가장 우리 산청으로 봐서는 시급한 문제고 또 우리나라로 봐서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걱정스러운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애를 하나 낳으면 1천만원 더 준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임시방편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주에서 인근에 있는 우리 산청군 지역에다가 어쨌든 보금자리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보금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신혼세대들이 이쪽으로 이사와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면 와서 살면 애는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부부간의 사이가 좋다 보면 옛날에 농담 조금 하자면 철길 옆에 애가 많듯이 부부가 사이가 좋다 보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안이나 단성 이런 진주와 인접지역에다가 보금자리론을 많이 지어 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산청으로 많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정책도 상부에 한번 건의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308페이지에 산부인과 기간제 인건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산부인과 기간제 어떤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간호사 1명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간호사? 간호사만 있어서 됩니까, 이것이?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산부인과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심재화 위원 간호사는...... 그래요.
○조성환 위원 전액 도비네?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전액 도비입니다.
○심재화 위원 뒷장에 보면 건강위원회 참석보상 해서 건강위원회가 50명이나 되는데 이것 한번에 50명입니까? 여러 번 모이는 것이 50명입니까? 50명 10회인데 건강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지금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해 가지고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올해 단성면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예산이 100백만원인데 5개년도 해서 금년도 20백만원씩 해 가지고 5개년도 100백만원입니다. 올해는 구성을 해야 됩니다. 10월에 구성해서, 그때 지역대표라든지 군의원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10월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예산이 100백만원인데 5개년도 해서 금년도 20백만원씩 해 가지고 5개년도 100백만원입니다. 올해는 구성을 해야 됩니다. 10월에 구성해서, 그때 지역대표라든지 군의원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10월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 이 분들이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역할은 자문교수가 있거든요. 자문교수하고 코디네이터 이렇게 해서 그것을 심사하는 역할입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심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건강관리를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 분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된 그것을 한다? 이 분들 전문성이 없으면 심의를 할 수 있나요, 실제로?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그러니까 전문가는 경상대교수가 한 사람 도에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 분이 하고 또 코디네이터 1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하고 해서 건강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어떤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위원회에다가 심사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어르신 인공관절수술비 4,500천원인데 이것을 사람 한 둘 해주고 나면 그 비용이 되나요?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이것은 예산이 당초에 3,000천원이 가내시로 예산 편성한 것인데 변경되어서 조금 늘어나 가지고 4,500천원 된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줘요? 아무나 가면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아닙니다. 저소득층입니다.
○심재화 위원 저소득층에?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저소득층도 어르신이 거의 다 관절이 나빠져 가는데.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한 쪽에 얼마 해 가지고.
○심재화 위원 한정이 되어 있어요? 1인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 비용이?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수술하다가 그만해 버리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그런데 자부담이 좀 있고.
○심재화 위원 정확하게 말해 보세요, 담당자가.
○건강증진담당주사 권영채 제가 하겠습니다.
한 무릎당 500천원, 양쪽 1,000천원이 상한선이고 본인부담중에서 상한선만큼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준다는 그 말입니다.
한 무릎당 500천원, 양쪽 1,000천원이 상한선이고 본인부담중에서 상한선만큼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준다는 그 말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안 해도 치료해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건강증진담당주사 권영채 그 분들도 비보호가 있습니다.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는 그 말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전액 치료비를 부담해주는 분들은 이것에 해당이 안 되고?
○건강증진담당주사 권영채 급여는 주로 거의 전액이고 차상위는 본인부담중에서 상한선이 1,000천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한 무릎당?
○건강증진담당주사 권영채 한 무릎당 500천원, 양쪽 1,000천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최고 1,000천원이다?
○건강증진담당주사 권영채 예.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313페이지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이 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당해연도에 이것이 거의 다 소진이 됩니까? 또 이것이 난임부부가 발생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313페이지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이 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당해연도에 이것이 거의 다 소진이 됩니까? 또 이것이 난임부부가 발생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난임부부는 발생하는데 잔액은, 상당히 예산이 좀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잔액부분은 당해연도가 끝나고 나면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반납을 하고 일단은 예산을 좀 풍족하게 편성을 해놓는다?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군에 난임부부가 1년에 몇 명이나 발생합니까?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한 5명 이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5명 이내 정도?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예.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보건증진과 예산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하는게 본예산보다 삭감이 됐는데 이 돈만 하면 충분히 되어서 삭감합니까? 더 해야 되는데도 삭감합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이만하면 충분한 사업금액입니다.
○심재화 위원 충분해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심재화 위원 이건 몇 명분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군에 총 이걸 신청하는 숫자는 얼만데 이걸 지원하는 숫자는 얼마입니까?
○농업7급 정길섭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농업7급 정길섭 현재 180명 정도 신청을 받은 상태이고 현재 예산은 230명 분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1인당 얼마 줍니까?
○농업7급 정길섭 1인당 약 240천원 정도로 입학금하고 수업료 포함해서.
○심재화 위원 이것 좀 더 많이 주면 안 되나요, 정해져 내려오나요?
○농업7급 정길섭 법적으로 정해져 내려옵니다.
○위원장 신동복 농축산과 예산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상세설명서 208페이지에 보면 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용역 해놨는데 이 관리지역을 변경하려고 하면 이번에 미생물배양센터 뒤에 한다는 그것입니까?
과장님, 상세설명서 208페이지에 보면 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용역 해놨는데 이 관리지역을 변경하려고 하면 이번에 미생물배양센터 뒤에 한다는 그것입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이 부분은 저희들 기존 있던 부지입니다.
○정명순 위원 기존 그러면 이것이 무슨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지금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들인 것은?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아, 거기도 농업진흥지역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증시범포를 조성하기 때문에 거기는 농업진흥지역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두고 기존 청사 부지하고 들어갈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 용도해제를 위해서 지금 하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두고 기존 청사 부지하고 들어갈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 용도해제를 위해서 지금 하는 그 개념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게 관리계획지역으로 변경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넓게 필지를 더 확장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이번에 한 5,000평 정도 되거든요.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연차적으로 해서 그 주위에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할 계획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그 앞에 농기계임대센터까지 다 하면 안 됩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네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정명순 위원 한꺼번에는 못 합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한꺼번에 하면 너무 비용관계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저희들 그 부분은 1994년도에 준공했거든요. 만 22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명석 위원 22년 되었다, 그지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김명석 위원 그러면 이것이 리모델링하는데 한 12억 정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것이 만약에 신축을 한다면 얼마 정도 드는지 계산해본 것이 있습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신축하면 거의 20억 이상 그런 저희들이 추산해볼 때 나오거든요.
○김명석 위원 20억 이상?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김명석 위원 그래 이것이 리모델링도 내가 알기로는 한 서너 번 했지요, 그지요? 소방서 들어갔을 때도 한번 했고 또 기술센터 이 쪽에 있다가 저 쪽으로 또 이사가면서 한 번 했고.
그런데 이것이 12억이나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완전한 청사를 쓸 수 있는가 한번 사전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12억이나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완전한 청사를 쓸 수 있는가 한번 사전 검토를 해봤어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김명석 위원 어땠습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저희들은 지금 설비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다 교체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김명석 위원 모든 부분 다 교체하면 새로 짓는 것 아니가?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그러니까 벽체하고 골조만.
○김명석 위원 철근콘크리트는 놔두고?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다 이번에 교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앞으로 저희들 사무실로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명석 위원 문제가 없어요? 이것이 효율을 잘 검토해봐야 되는 것이 돈이 1․2억 들여서 리모델링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1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리모델링이 옳은가 신축이 옳은가를 잘 검토해 보셔야 될 것이 그 건물이 또 20년이 넘었다는 말이에요. 보통 콘크리트 건물수명이 한 25년 정도 이렇게 보던데 그러면 효율성이 과연 어떤 것이 좋은가 사전 이렇게 용역을 줘서라도 검토를 해보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검토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저희들이 안전검사를 했습니다. 안전검사를 했는데 일단 구조 자체는 앞으로 리모델링해서 쓰면 거의 20년, 30년 안전하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런 안전진단을 받았습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받았습니다.
○김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할게요.
리모델링할 때 지금 외부벽이야 콘크리트를 하든 뭘 하든 관계가 없는데 안의 내벽은 지금 어떻게 하나요? 내벽도 지금 콘크리트나 벽돌로 쌉니까? 그렇게 안 하면 패널로 칸막이를 합니까?
리모델링할 때 지금 외부벽이야 콘크리트를 하든 뭘 하든 관계가 없는데 안의 내벽은 지금 어떻게 하나요? 내벽도 지금 콘크리트나 벽돌로 쌉니까? 그렇게 안 하면 패널로 칸막이를 합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벽체는 그대로 있고 내부는 저희들 친환경 자재로 해서 마감을 할 생각입니다.
○심재화 위원 친환경 자재로 하면 좋은데 내부 벽을 벽돌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칸막이를 하는지 그리 안 하면 패널 종류로 칸막이를 하는지 그걸 내가 묻는 것입니다. 잘 모르십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심재화 위원 우리가 리모델링을 더러 하다 보니까 외부 골조만 튼튼하다면 안의 내부는 다음에 리모델링에 또 적합할 수 있도록 벽돌로 쌓는 것보다는 패널이나 이런 것으로 하면 쉽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음에 또 용도에 맞도록.
○인력육성담당주사 권순혁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내부의 벽체 부분은 패널로 친환경 소재로 해 가지고 그렇게 설계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의 벽체 부분은 패널로 친환경 소재로 해 가지고 그렇게 설계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잘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물을게요.
지금 사무관리비에 보면 한국농어민신문 지원이 있고 한국농정신문 지원이 있고 신문 2개 다...... 위의 것은 알 것 같고 밑의 것 농정신문은 무슨 신문입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물을게요.
지금 사무관리비에 보면 한국농어민신문 지원이 있고 한국농정신문 지원이 있고 신문 2개 다...... 위의 것은 알 것 같고 밑의 것 농정신문은 무슨 신문입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이것이 내나 신문사 자체 이름이 농정신문 해 가지고 농업에 관련되는 어떤 그런 내용을 실은 신문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것이 130부인데 그럼 이 130부를 후계자들에게 줍니까? 일반인들에게 줍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일단 우리 후계자들한테도 나가고 농촌지도자에게도 나가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한테 나갑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630대 정도 있는데 지금 이것이 매년 이리 하고 있지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심재화 위원 매년 하는데 사실은 농기계 비용도 모르고 다니다 보면 어쩌다 보면 떨어져 나가 버리고 하니까 대상은 해마다 하는데 끝도 없이 하는 사업인데 경찰서에서도 스티커를 반사되는 것을 붙이고 그러데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반사판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우리도 이것을 100천원짜리 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필름 그걸 붙여도 효능은 있던데 그것도 안 괜찮습니까? 이것은 전기가 들어와서 깜빡깜빡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입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야간 태양열을 이용해서 깜빡깜빡하는 그런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깜빡이 형태의 반사필름이다?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농업육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 농업육성과 중에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청사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급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지금 예산도 안준 상태에서 거의 다 뜯은 상태거든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 농업육성과 중에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청사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급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지금 예산도 안준 상태에서 거의 다 뜯은 상태거든요, 그렇지요?
○부군수 민정식 지금 석면 해체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이런 것이 있으면 전체 위원님들은 아니더라도 일부 위원님들한테 조금 의견도 받고 양해를 구하고 하셔야 되는데 이야기도 안 했는데 거의 다 해체된 그런 상태인 것 같고 지금 저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습게 보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하고 또 오늘 저희들이 질의 안 하는 부분도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민정식 예,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김영일 다음은 유통소득과 소관 377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유통소득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해 수출실적이 5백만불 수출실적을 했고 작목으로 보면 주로 딸기, 파프리카, 그 다음에 단감, 그리고 임산물은 밤, 그리고 가공식품으로는 지금 많이 하고 있는게 오메가3나 도라지절편, 아이큐에너지바, 그리고 밤통조림 이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난 해 수출실적이 5백만불 수출실적을 했고 작목으로 보면 주로 딸기, 파프리카, 그 다음에 단감, 그리고 임산물은 밤, 그리고 가공식품으로는 지금 많이 하고 있는게 오메가3나 도라지절편, 아이큐에너지바, 그리고 밤통조림 이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품목별로 수출실적내역서를 나중에 자료를 하나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품목별로도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업체도 같이 기재해서, 그죠? 대상업체, 농가 같이 포함해서 오늘 중으로 해 주셔야 저희들 예산 심의하는데 자료가 되니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금일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리고 딸기 하이배드가 사실은 본예산에서 적어 가지고 추경에 다시 올렸다, 그죠?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이만규 위원 이게 하이배드가 앞에 먼저 하신 분들은 다행히 잘 하고 있는데 지금 단성이나 신안 이 쪽에서 붐이 일어 가지고 상당히 요구가 많은데 이번에 이것 하면 올해건 해소가 될까요?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그래도 좀 모자랍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54농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정도를 하고 또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조금씩 늘려가는 사업으로......
○이만규 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늦단 말입니다, 이게. 빨리 선정해줘야 되는데 지금 해서 언제 마을에 들어가냐 말입니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심의는 저희들 지난번에 같이 할 때 우선순위를 부여해 놨기 때문에......
○이만규 위원 아, 선정을 해놨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우선순위를 부여해놨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만 확정해 주시면 저희들 바로 다음 주에 확정내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부군수님이나 예산계장이 이런 부분은 농사짓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될 수 있으면 반영시켜서 농가에 피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내년부터 본예산에 예산 편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우리 하이배드를, 딸기농가에서 하이배드를 하고자 원하면서 시설개선 요구를 하는 것과 실제 그 당해연도에 그것을 해소해주는 예산이 한 몇 %나 차이납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신청대비 수요 말씀입니까?
○정명순 위원 예.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저희들 지금 거의 6․70%.
○정명순 위원 그러면 한3․40% 못 한다, 그죠?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지금 하이배드를 거의 원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신속히 따라가지 못 합니다, 예산 부족인지.
그래서 이 부분도 시기를 놓치는 그 말씀도 맞지만 실제 농가에서 하이배드를 원하면 그 당해연도에 100%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조속히 집행을 해 달라는 말씀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기를 놓치는 그 말씀도 맞지만 실제 농가에서 하이배드를 원하면 그 당해연도에 100%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조속히 집행을 해 달라는 말씀을 건의를 드립니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하이배드 사업은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사실 포장박스비는 지금 좀 예산이 사실상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희망하는 데는 많은데 다 100% 지원하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왕 지원해 준다면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되거든. 희망 신청농가는 전부다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산계장?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민영현 위원 지금 우리 유통소득과에도 그렇고 산림부서 곶감이나 고사리나 종합적으로 정말 우리 농촌실정이 어려운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 편성부서에서 이런건 조정해서 필요한 양만큼 제작되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매년 농업에 20%씩 증액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지원을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딸기 하이배드라든지 포장박스 필요한 부분들은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나저러나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신청농가가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형평성이 맞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에 지원하는건 부족함이 없도록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에 지원하는건 부족함이 없도록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포장박스 산엔청 브랜드 마크를 찍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각 작목별로 포장박스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작목별로 박스대금이 작목반별로 또 다르다고, 그게 배정해주는 그 자체가. 그리고 신규작목반을 구성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더라고. 그런데 이건 잘못됐다 그리 생각합니다. 왜? 신규작목반은 다른 타작목반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새로운 작목반을 만드니까 이건 작목반을 통합을 시켜도 뭐 할건데 작목반을 새로 만든다는건 거기서 나와 가지고 다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편성해 주면 좋겠습니다.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도 하면서 잘 하는 데는 계속 차별화두지 말고 똑같이 가자는 건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사업지침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돈으로 지급합니다.
○김명석 위원 왜 돈으로 지급합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이건 자기들 품목마다 작목반별로 포장박스 만드는 규격이 각자 다르고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그 디자인에 맞도록 만들고......
○쇼핑몰담당주사 이춘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5개 품목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사과, 배, 단감은 포장 산엔청 공동브랜드 규격디자인을 쓰고 있고 딸기같은 경우는 조금씩 작목반별로 틀립니다.
지금 저희가 5개 품목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사과, 배, 단감은 포장 산엔청 공동브랜드 규격디자인을 쓰고 있고 딸기같은 경우는 조금씩 작목반별로 틀립니다.
○김명석 위원 이걸 단일화해서 군에서 주문을 받아 가지고 일괄 이걸 구매하면 단가도 훨씬 쌀 것이고 작목반별 포장재도 과용이 안될 것이고 한데 왜 이걸 돈을 내려줍니까?
○조성환 위원 자부담이 있으니까.
○김명석 위원 자부담은 통장에 받으면 되지.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이게 작목반별로 디자인이나 이런게 다 다르고 그 다음에......
○김명석 위원 과장님, 그건 말씀이 안 돼요. 작목반별로 디자인이 다르다는 그건 말이 안 되고 그건 신청을 딱 받아 가지고 군에서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합해서 회사를 선정해서 입찰을 붙인다든지 해서 하면 단가도 싸게 할 수 있고 질도 동일하게 만들 수 있고 과용이 안 돼요, 과용이. 내 뜻은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하시면 알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덧붙여서 박스문제가 나왔으니 저도 추가로 하고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박스가 김명석위원님 한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박스가 나중에 보면 개도 박스를 물고 돌아다닙니다, 개도. 송아지도 물고 다니고. 박스를 너무 남발하고 있어요. 남발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모자라도록 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실제로 필요한 양은 주되 작년의 것이 남아 가지고 집에 재어놓고 올해 못 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박스라는건 1,000장 만드는 것하고 10,000장 만드는 것하고 단가가 상당히 차이납니다. 박스를 만드는 데는 기술적인 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군에서 전체적인 소요되는 박스를 어느 한 업체하고 입찰을 붙여 가지고 한다면 지금보다 30% 이상 다운됩니다. 그러면 굉장한 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고 제가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뉴질랜드 농산물 판촉 갔다온 것 있죠?
박스가 김명석위원님 한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박스가 나중에 보면 개도 박스를 물고 돌아다닙니다, 개도. 송아지도 물고 다니고. 박스를 너무 남발하고 있어요. 남발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모자라도록 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실제로 필요한 양은 주되 작년의 것이 남아 가지고 집에 재어놓고 올해 못 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박스라는건 1,000장 만드는 것하고 10,000장 만드는 것하고 단가가 상당히 차이납니다. 박스를 만드는 데는 기술적인 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군에서 전체적인 소요되는 박스를 어느 한 업체하고 입찰을 붙여 가지고 한다면 지금보다 30% 이상 다운됩니다. 그러면 굉장한 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고 제가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뉴질랜드 농산물 판촉 갔다온 것 있죠?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심재화 위원 여기 갔다온 성과 분석표를 갔다온 이후에 뭘 어떻게 수출이 되고 또 상담한 내용이 얼마나 실행이 됐고 하는 자료를 나중에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주시고 또 저온유통 체계구축 저온수송차량이 왜 삭감됐어요?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농협에서 신청한 사업인데 당초에 사업이 신청되었다가 도사업에서 누락됐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신청해서 될 걸로 판단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당초예산 편성이 끝나고 난 이후에 도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그 당시 사업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도에도 우리 과장님 도에 계시다가 오셨지만 도에서 자꾸 이런 갑질행사를 하면 곤란하죠. 신뢰로 살아가는건데 지방자치단체가. 해 주기로 해 놓고 뒤에 깎아버리고 하면 어렵잖아요. 이런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아까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제작에 500백만원짜리가 하나 있네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건 왜 나가는 겁니까? 383페이지에.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이건 공동브랜드 저희들 산엔청 공동브랜드 이게 아까 김명석위원님 말씀하신 군비 500백만원과 자부담 500백만원 그리 해서 1,000백만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박스가 여러 종류가 되니 말이 많아요. 여러 사람들이 하니까. 똑같은 박스인데 예를 들어 딸기박스라도 똑같은 포장, 똑같은 작목반 박스인데 개인한테 가면 싸고 저기서 사면 좀 비싸고 해서 값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은 박스가 보통 무게를 중심으로 달거든요. 무거운게 좀 비쌉니다, 실제로. 무거운데 비싼데 재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박스가 저 쪽의 것은 작목반에서 파는건 가벼운데 비싸고 무거운게 더 싸더라.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건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든지 모르지만 더 주고 산거라. 그래서 이런건 좀 챙겨줌으로 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리 참고를 해 주세요.
○김명석 위원 앞으로 군에서 직영하세요.
○위원장 신동복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하고 유통소득과장님, 지금 예산 심의하는 기간인데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얼마, 오늘 충분한 다른 계장님들 시간이 한 시간만 하면 되니까 자기 것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2․3일 전에 선의의 피해를 농가나 단체, 열심히 하는 작목반에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을 자제해 달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걸 전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안 하시고 지금 유통소득과 예산을 그대로 올려놨어요.
2․3일 전에 그런게 발생되고 하면 그런 내용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면 그 업체에 대한 자존심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 못 하면 말씀드려 가지고 이런 예산은 좀 삭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1시까지, 지금 하시면 됩니다. 계장님들, 자기 것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선별비, 물론 아까 농업육성과처럼 선 집행한 것도 있을 겁니다. 다른 서식 가져오지 말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서식 카피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공동선별비에 대한 집행계획. 좀전에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농산물 수출장려금 업체 자료, 대상까지 그 명단 계장님이 다 틀리니까 크게 시간 안갈 겁니다.
그리고 수출활성화 지원 농가하고 대상업체 얼마 안 되니까 계장님들이 틀리니 해 주시고 딸기 하이배드 지원시설 13농가인데 업체 명단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지원사업 개인은 빼고, 개인, 농가는 빼고 법인이나 작목반. 1시까지 갖다 주시면 내일 예산 계수조정할 때 참고해서 열심히 하는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 예산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소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하고 유통소득과장님, 지금 예산 심의하는 기간인데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얼마, 오늘 충분한 다른 계장님들 시간이 한 시간만 하면 되니까 자기 것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2․3일 전에 선의의 피해를 농가나 단체, 열심히 하는 작목반에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을 자제해 달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걸 전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안 하시고 지금 유통소득과 예산을 그대로 올려놨어요.
2․3일 전에 그런게 발생되고 하면 그런 내용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면 그 업체에 대한 자존심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 못 하면 말씀드려 가지고 이런 예산은 좀 삭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1시까지, 지금 하시면 됩니다. 계장님들, 자기 것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선별비, 물론 아까 농업육성과처럼 선 집행한 것도 있을 겁니다. 다른 서식 가져오지 말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서식 카피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공동선별비에 대한 집행계획. 좀전에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농산물 수출장려금 업체 자료, 대상까지 그 명단 계장님이 다 틀리니까 크게 시간 안갈 겁니다.
그리고 수출활성화 지원 농가하고 대상업체 얼마 안 되니까 계장님들이 틀리니 해 주시고 딸기 하이배드 지원시설 13농가인데 업체 명단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지원사업 개인은 빼고, 개인, 농가는 빼고 법인이나 작목반. 1시까지 갖다 주시면 내일 예산 계수조정할 때 참고해서 열심히 하는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 예산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제 예.
○위원장 신동복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없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그렇게 하면 되겠죠?
○유통소득과장 이우택 예.
○위원장 신동복 간단한 것 계장님들 자기 것 한 두 개 되니까 다른 서식 만들어오지 마시고 지금 우리 예산 분명히 잘 집행하는 부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져오시면 충분히 산청군민, 농업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산심의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심재화 위원 의회사무과는 뭐 광고하네?
○의회사무과장 신문사에 주로 창간광고입니다.
○조성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변경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변경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기획감사실장 조종섭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기금의 개요입니다.
운용계획에 변경이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거 신설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기금입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 운용계획 총괄부분입니다.
6,188백만원으로 당초 기금 운용계획 5,922백만원보다 26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수입은 246백만원이 증가하고 지출은 228백만원이 증가하여 2017년도말 조성규모는 5,06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비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105백만원 증가하여 군비 부담분인 일반회계 전입금 도합 6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음식문화 개선용 살균수저통 지원보조금사업이 새로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3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기정 30백만원에서는 20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41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기금입니다.
금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수입은 카이 한국우주항공산업주식회사에 시설재투자 적립금 및 기금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폐수처리시설의 교체 및 수리수선 사유 발생시 지출하게 됩니다.
51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는 2017년도 기금 세입세출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기금의 개요입니다.
운용계획에 변경이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거 신설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기금입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 운용계획 총괄부분입니다.
6,188백만원으로 당초 기금 운용계획 5,922백만원보다 26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수입은 246백만원이 증가하고 지출은 228백만원이 증가하여 2017년도말 조성규모는 5,06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비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105백만원 증가하여 군비 부담분인 일반회계 전입금 도합 6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음식문화 개선용 살균수저통 지원보조금사업이 새로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3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기정 30백만원에서는 20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41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기금입니다.
금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수입은 카이 한국우주항공산업주식회사에 시설재투자 적립금 및 기금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폐수처리시설의 교체 및 수리수선 사유 발생시 지출하게 됩니다.
51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는 2017년도 기금 세입세출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신현영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영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금 설치근거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출연금과 기금 운영 수입부분 주된 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 관리 운영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우리군의 당초 7개 기금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으나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기금이 추가되어 8개 기금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입니다.
기금의 수입내역을 보면 전입금이 671백만원, 보조금 447백만원, 예치금회수 4,929백만원, 이자수입 85백만원, 기타수입 53백만원, 전체 수입액은 6,18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하는 기금을 보면 6,149백만원으로 그 중 기금증식을 위한 예치금이 5,046백만원이며 비융자성사업비는 1,10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기금운용 근거 조례 및 목표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검토의견사항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은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근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을 추가하여 8개 기금으로 운영하게 되었으며, 기금의 대부분은 이자수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확대로 기금사업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기금 목표액 적립도 중요하지만 기금의 사용 필요시에는 일정액의 원금도 기금 설치목적에 맞게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은 법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 설치목적과 운용사업비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사항이었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금 설치근거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출연금과 기금 운영 수입부분 주된 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 관리 운영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우리군의 당초 7개 기금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으나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기금이 추가되어 8개 기금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입니다.
기금의 수입내역을 보면 전입금이 671백만원, 보조금 447백만원, 예치금회수 4,929백만원, 이자수입 85백만원, 기타수입 53백만원, 전체 수입액은 6,18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하는 기금을 보면 6,149백만원으로 그 중 기금증식을 위한 예치금이 5,046백만원이며 비융자성사업비는 1,10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기금운용 근거 조례 및 목표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검토의견사항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은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근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을 추가하여 8개 기금으로 운영하게 되었으며, 기금의 대부분은 이자수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확대로 기금사업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기금 목표액 적립도 중요하지만 기금의 사용 필요시에는 일정액의 원금도 기금 설치목적에 맞게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은 법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 설치목적과 운용사업비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사항이었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와 같은 방법으로 기금별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와 같은 방법으로 기금별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예.
○심재화 위원 지출이 됐는데 지출한 행위가 어디다 지출했습니까? 뭐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이것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양성평등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데 오늘 추경에는 관계가 없어서 참석을 안 했는데 28백만원 예산편성은 집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양성평등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데 오늘 추경에는 관계가 없어서 참석을 안 했는데 28백만원 예산편성은 집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집행은 안 했다, 여기 수치는 근거해 있어도?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지출계획이고 집행한건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어디다 쓸 겁니까, 계획이?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양성평등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정명순 위원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여성발전기금이었었는데 성평등으로 해서 양성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제목이 이렇게 됐는데 여성단체협의회에 단위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위단체에 각 단체별로 여성들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걸 신청하라 해서 몇 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 사업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적십자 1박2일로 워크숍을 한다든지 한국여성농업인은 또 기능염색이라든지 이런걸 자기네들이 코스별로 정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리 해서 그런 걸로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성발전위원회에 갔다와서 들은 겁니다. 과장님을 오시라 해서 들어보셔도 되고.
이게 원래 여성발전기금이었었는데 성평등으로 해서 양성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제목이 이렇게 됐는데 여성단체협의회에 단위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위단체에 각 단체별로 여성들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걸 신청하라 해서 몇 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 사업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적십자 1박2일로 워크숍을 한다든지 한국여성농업인은 또 기능염색이라든지 이런걸 자기네들이 코스별로 정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리 해서 그런 걸로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성발전위원회에 갔다와서 들은 겁니다. 과장님을 오시라 해서 들어보셔도 되고.
○심재화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면 알겠는데 지금 현세대에서 양성평등자금이 과연 필요하느냐? 이제는 남녀가 거의가 공평하고 오히려 뭐 한 데는 머리 쓰고 하는 데는 여자들이 우위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남자들이 위축되고 들어갈 구멍을 찾아야 되고 한데 양성평등에 그러면 남자들은 음성으로 보는가 양성평등은 비슷해야 사업이 안 되겠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제 양성으로 안 하고 성평등이라고 이렇게 바꾸지요. 그렇고 봉사단체도 적십자는 남자들도 있고 또 자원봉사회도 남성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그래 이게 실장님, 기금이 매년 하는,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실제 기금을 모아놓고 사용을 안 하고 전무한 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어느 정도 모였으면 실용성있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자가 요즘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왜 이걸 안 쓰고 있는지 정말로 과에서 쓸 곳이 없어서 안 쓰는지, 아니면 홍보가 덜 된건지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 이게 실장님, 기금이 매년 하는,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실제 기금을 모아놓고 사용을 안 하고 전무한 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어느 정도 모였으면 실용성있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자가 요즘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왜 이걸 안 쓰고 있는지 정말로 과에서 쓸 곳이 없어서 안 쓰는지, 아니면 홍보가 덜 된건지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기금은 특별한 목적이나 특별한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놓은 거니까 해당 실과에서 기금을 활성화시키고 사업을 본연의 목적대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촉구도 하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예, 업무부서 회의시나 업무 부서를 통괄해서 이렇게 관장한다 해야 되나, 이런 모임때 좀 홍보를 해서 기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세요. 모아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뜻에 맞춰서 쓰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예, 결산검사하시는 김명석위원님이 대표위원이신데 결산할 때 그것도 많이 따져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부터 전체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소관별 상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부터 전체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소관별 상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사항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 내일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충분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내일 3월23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 내일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충분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내일 3월23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