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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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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3월21일(화) 오전 10시00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2017년도 산청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2017년도 산청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기획감사실, 한방항노화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교육과, 재무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녹색산림과, 환경위생과, 경제도시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전문위원 신현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영입니다.
  제2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의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리가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님께서는 위원장직무대리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산청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리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신동복위원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동복위원이 위원장 추천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신동복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신동복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김영일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간사에는 김영일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추천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김영일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김영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내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도 산청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건심사를 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군의 살림을 심의하는 것으로 꼼꼼하게 심의하여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산청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부분과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기로 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부서별 상세 심의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토록 하는 방법으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전문위원 신현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영입니다.
  제2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의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리가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님께서는 위원장직무대리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산청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리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신동복위원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동복위원이 위원장 추천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신동복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신동복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김영일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간사에는 김영일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추천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김영일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김영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내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도 산청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건심사를 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군의 살림을 심의하는 것으로 꼼꼼하게 심의하여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산청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부분과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기로 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부서별 상세 심의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토록 하는 방법으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전문위원 신현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영입니다.
  제2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의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리가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님께서는 위원장직무대리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산청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리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신동복위원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동복위원이 위원장 추천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신동복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신동복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김영일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간사에는 김영일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추천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김영일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김영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내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도 산청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건심사를 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군의 살림을 심의하는 것으로 꼼꼼하게 심의하여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산청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부분과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기로 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부서별 상세 심의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토록 하는 방법으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산청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7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산청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산청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기획감사실장 조종섭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84,600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700백만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예산 384,600백만원중에 일반회계가 350,200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700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4,400백만원으로 2,000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84,600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700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6,900백만원, 조정교부금 등 7,000백만원, 국도비보조금 5,200백만원, 보전수입 등이 12,600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10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로써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3,600백만원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12,600백만원, 특별회계가 1,000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31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재원별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당초예산 미반영사업 반영,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의 조정 등 2017년도 예산의 정리 차원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셔서 2017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산청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산청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2017년도 산청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배경은 2017년도 본예산 편성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과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여 재원의 적정한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52,898백만원에서 31,754백만원이 증가한 384,652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20,493백만원에서 29,720백만원이 증가한 350,21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2,404백만원에서 2,034백만원이 증가한 34,42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9%가 증가된 31,754백만원이며 그 중 세외수입 75백만원, 지방교부세 6,867백만원, 조정교부금 700백만원, 보조금 5,183백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183백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총괄부분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등 증액 편성되었으나 예비비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본예산 편성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과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였고 재원의 적정한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및 주요사업설명서를 통하여 소규모 주민사업 등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산청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산청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예산규모, 세입총괄, 세출총괄,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 및 14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부서별 세출예산 심의 순으로 간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일   예, 제2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영일위원입니다.
  2017년도 산청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서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예산규모, 세입세출총괄표 32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실장님, 이번 2017년도 추경예산이 31,700백만원이 증가되어서 상당히 규모가 크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예, 그렇습니다.
민영현 위원   지금까지 추경예산으로 봐선 상당한 규모인데 우리가 추경 때마다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지금 세입총괄표 9페이지에 보면 잉여금이 11,100백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증가된 것이.
  그래서 이런 것은 계속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해 나오는 사항인데 예산이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부득이한 경우에 편성하는 것인데 이것을 보면 추경재원이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관계는 어쩔 수 없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건 정확히 파악해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줘야만이 사업을 제 때 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좀더 시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실장님, 지금 우리 금고에 평잔이 얼마쯤 됩니까?  예산규모가 상당히 늘어났는데 평잔도 많이 안 늘어납니까?  지금 평잔.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평잔수준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세입부서에서 제가......  한 150,000백만원이나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1,500백만원은 안 되고 80,000백만원 왔다갔다 하는 수준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규모가 전에 2천몇백억 할 때 7․800억 할 때하고 지금은 250,000백만원이 넘어가는데 이자도 상당히 많았는데 금리가 워낙 없으니 이자가 줄어드는데 우리가 평잔이 늘어나면 금리가 줄어도 이자는 조금 무마가 되어갈 수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문 얼마라도 세입이 큰 쪽으로 하고 지금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두 군데 하고 있잖아요.  특별회계하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그 사람들 혜택봐줄 그건 아니고 우리가 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봐야 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그리 주무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세수가 먼저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사무감사 때도 했는데 지하수 개발세 이건 왜 세입에 계속 안 들어와요?  지금 우리가 지하수 현재 작년에 내가 자료받은 통계로 하면 받으면 면제해줄 것은 면제해주고 해서 받으면 43백만원에서 44백만원 정도 돼요.  43백만원이면 직원 하나를 채용해도 남을 돈인데 이걸 비용 들고 한다고 안 하고 있다고, 계속.  지금 자원이 있는데 이걸 방치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좀 챙겨 가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예, 부서에 챙겨보겠습니다.
○간사 김영일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페이지에서 세입예산 141페이지 세출예산사업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동복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추경에 대해서 많이 숙지를 했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부서별로 넘어가십시오.
○간사 김영일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46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실장님, 지리산 케이블카 여기에 용역비가 20,000천원이 들어 있는데 지금은 환경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도에서 올려 가지고 계속 반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추진되지 않는걸 자꾸 이렇게 해서 군민들한테 행정이 신뢰를 잃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환경부 지침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에서는 관련 법령을 바꾸려고 추진하려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도가 있는한 상부기관으로서 산청만 독자적으로 갈 수 없고 환경부에서 전향적으로 어떤 변화가......
민영현 위원   그래서 전망이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지금까지 홍보를 참 많이 십수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단계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또 군민들로부터 안 되는건지 되는건지......
  그래서 이런걸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지금 사실은 이게 예산 요구한건 케이블카 홍보물 설치사업이라 해서 이게 한방약초축제에 아치형태로 홍보해온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축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기획감사실 미래전략계에서 지리산 케이블카를 홍보하자 해서 사실은 아치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홍보도 좋겠지만 실현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일 때 해야 되지 이런건 우리 산청군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동의보감촌에 설치할 것 아닙니까?  하다 보면 산청에는 만날 케이블카 홍보만 해봤자 아무 진전도 없는데 오히려 비난의 소지가 될 것 같아.  이건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산담당 윤진구입니다.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민영현 위원   예.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지금 저희들이 함양하고 전라도 구례, 남원 4개 시군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저희들이 지속적인 홍보가 좀 빠지면 저희들이 경쟁구도에서 떨어질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 그래서 최소한 예산으로 축제때 그래도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케이블카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민영현 위원   희망이 좀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저희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보고 저희도 지리산 케이블카가 될 것이라고 보고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실장님, 149페이지부터 합시다.
  본예산에서 건전재정운영 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40,000천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심사 가능한 구체적 사업계획이 미흡하다 해서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올라오기로 150페이지에 보니까 20,000천원이 더 추가되어서 60,000천원으로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연구용역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명순 위원   예.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본예산때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그리고 농림부, 국토부 관련해서 중간중간에 공모사업같은 것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편성해서 풀예산의 성격입니다.
  저희들 예산계 편성된 예산들은 지난해에 있었던걸 예측해서 다른 실과에 보조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건 아니고 하반기에 가면 2019년도 지금 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에 응모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전 준비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본예산에서는 40,000천원인데 20,000천원이 추가가 됐다, 그죠?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지난해 수요를 더 감안해서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신속집행 때문에 좀 적게 편성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실장님, 그 부분에 일반보상금 301-09에 기관공통행사 실비보상금 5,000천원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예.
○위원장 신동복   본예산에 30,000천원이 올라왔었어요.  30,000천원이 올라왔다가 5,000천원으로 됐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30,000천원이 혹시 많다고 삭감했는지 이번에 저희들은 실행예산이 이 정도로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올해 본예산 할 때도 풀예산 30,000천원 잡아놨다가 꼭 필요한건 5,000천원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금액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케이블카에 대해서 몇 개 새로 추가로 물어볼게요.
  지금 경남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케이블카 노선이 환경부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지 본래 우리 산청군에서 하려는건 환경부 지침에 어긋나는건 없잖아요.  저거가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지.
김명석 위원   그렇지.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예.
심재화 위원   법은 그렇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법에 준해서 자꾸 그 사람들하고 접촉해서 되도록 로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차피 도에서 하려는 것은 둘 다 안고 가려 하니 문제가 있고 그렇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함양하고도 실제 담당자들이 만나 가지고 자, 우리는 10여년 전부터 추진해온 것이니까 일단 우리 하고 나서 너거 하자.  법적으로 지금 2개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좀 서로 협의를 할 필요성이 안 있나?  지금 우리는 법적으로 하려면 근거는 되거든요.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근거는 돼.  환경부에서 저거가 심의를 예스, 오케이를 해 주는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그 쪽으로 가고 함양도 설득할게 우리는 먼저 했으니까 하고 나서 이 수요가 늘어나면 하나 가지고 안 된다 하면 그래 가지고 추진하면 우리도 힘을 함께 하자 이런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안 되지만 어려우니까 협의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섭   그게 도도 알고 저희도 사실은 말은 안 해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자기들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요 산에 케이블카가 하나라는 방침이 환경부 방침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리산에 산청하고 함양하고 두 군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두 군데 조율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전라도 쪽하고는 또 별개로 하더라도 경남 쪽에서는 개발공사를 통해 가지고 서로 비교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개하기 전에 도에서 산청, 함양을 단일화시키겠다, 우리한테 위임해달라 해서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도 그 내막적으로는 함양하고 산청하고 비교우위에 산청이 있다는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개되어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중에 결국은 함양하고 산청하고 진짜 어떻게 전문가들한테 분석한 그걸 토대로 해서 가자 그렇게 일단 우리끼리 만나면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는 하는데 공식적으로 그걸 공론화시킬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민영현 위원   지금 실제로는 함양, 산청 같이 공동으로 해 나가는 것이 지금 지사 순방시 산청군이나 함양군이 모두 열렬히 원하기 때문에 지사가 딱 그리 해 놓으니까 꼼짝을 못 하잖아요.  지금 군단위 협의한다 해서 될 수 없잖아요.
조성환 위원   지사가 사표내고 나면 그 때 새로 추진해 봅시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155페이지 한방항노화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방항노화실 소관 155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157페이지에 연구용역비 한방약초축제 장기발전 계획 수립용역이라고 하는데 실장님,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용역 의뢰하는 것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예, 지금 한방약초축제가 현재 우리가 3년 연속 최우수축제로 되어졌습니다.  되어졌고 앞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축제를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앞으로 축제도 자립화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립화 기반구축도 해야 되고 이런 용역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고성 공룡엑스포같은 경우에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입장료를 징수하면서 자립도를 높여나가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앞으로는 재단법인 설립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축제하면서 임대수입도 올리고 이런 용역을 줘 가지고 자립화해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좀 해 가지고 앞으로 자립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용역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우리가 실행할 수 있을 때쯤 되려면 몇 년 걸립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앞으로 이것이 실행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요?
심재화 위원   예.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장기적으로 한 5년에서, 한 5년 정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심재화 위원   용역기간은 몇 년간?  그렇게 오래도록 해야 됩니까, 용역을?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용역은 지금 하면 한 9월 축제하기 이전에 해서 축제할 때도 용역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 위원   9월쯤 용역결과가 나오면 좋은 방침이나 그런 것은 빨리 실행하도록 해야 되겠네?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항노화담당주사 강채호   항노화담당에서 부연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예.
○항노화담당주사 강채호   축제 중장기발전계획을 2008년도에 수립해 가지고 올해 10년째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대표축제로 도약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고 해서 10년차 되는 해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좀 정확하게 잘 해 가지고 정말 앞으로 자립도를 좀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물은 김에 그 밑에 R&D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나 더 물을게요.
  약용식물 상품화 R&D 지원사업 이것 할 때 정말 좀 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정하고 명확하게 선정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어떤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것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처럼 이리저리 해 가지고 돈만 많이 나가고 결과도 없이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방약초연구소에서 당귀크런치도 지금 개발하고 지금 그리고 인동초를 활용해서 그런 관광상품도 개발하고 지금 앞으로 관광상품을 많이 개발해야 이것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산에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도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실장님, 159페이지에 베리류 있잖아요, 베리?  이것이 사업자 선정되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예, 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명석 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지금 사업자가 주식회사 진산푸드 외 13명이 지금 사업자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진산푸드 외 13명?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포함해서 13명.
김명석 위원   그러면 13개 단체가 참여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진산푸드 외에 13명이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진산푸드하고 산청군 양장농업협동조합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김명석 위원   가공공장은 어디서 합니까, 가공공장은?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지금 현재 가공공장은 금서 매촌리 685번지에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부지는 신청 들어온 것은 금서 쌍효에 부지가 들어와 있는데 부지 위치를 좀 바꾸려고요.  금서 매촌리 685번지 지금 특구, 공설운동장 옆에 특구 주변에 거기 효성식품 부지 아래 부지가 1필지 있습니다.  거기가 적지라고 거기 지금 부지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열의도 대단하고 자기들이 잼 종류로 해서 딸기하고 베리류하고 해서 지금 현재 동남아에 시장도 많이 개척해 있고 싱가폴이나 베트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지금 성공적으로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됩니다.
김명석 위원   당초에 우리가 예산할 때 대상자하고 지금 대상자가 바뀌었다, 그지요?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예, 바뀌었습니다.
김명석 위원   진산푸드는 지금 생비량에 있는 것이지요?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예.
김명석 위원   그 회사에서 지금 부지를 선정해서 운영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그 분하고 13명이 신청을 했는데 앞으로 13명이 다시 새로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만규 위원   양협도 포함돼야지.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양협도 포함됩니다.
김명석 위원   그러면 진산푸드가 아니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겠다 이 말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농가나 오디농가라든지 베리농가 이런 농가에는 자부담이 실제 6억이 들거든요.  자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인이 들어가면 현재 양협하고 진산푸드하고 이런 데서 1억8천억 정도 자부담을 대야 되거든요.  자부담을 1인이 최대 30% 이상은 못 대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회사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것을 못 합니다.  그래서 참여농가가 11호가 참여했고 그 다음에 법인이 2개 해서 법인으로 이끌어가면서 이것은 별도의 법인이 됩니다.
김명석 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이것이 지금 우리 산청군 관내에도 지금 베리류가 많이 생산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는데 실제 공급이 지금 수요를 앞서 가지고 과잉상태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뭔가 가공을 한다든지 제6차 산업으로 해서 이것이 지금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시작은 잘 하는 것 같아요.  하는데 이것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 사업이 우리 산청군내의 베리로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짓는데, 공장 짓는데 1회성 행사로 그치고 차후에 운영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점들을 사전에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 잘 파악해 가지고 돈을 많이 주는만큼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예, 신경쓰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실장님,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베리류 범위가 어디어디까지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베리류가 딸기하고 종류가 많이 들어갑니다.  딸기하고 아로니아, 블랙베리, 오디, 블루베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담당계장님, 상세하게 알면 설명해 보세요.
정명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연간 생산한걸 몇 톤을 15개 품목으로 제품화시켜 낼 예정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지금 현재 딸기가 800농가에 한 400ha, 14,000t 정도 생산되고 있고 그리고 블루베리, 아로니아, 블랙베리, 오디 해서 지금 466ha 960호가 되는데 14,000t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딸기도 앞으로 지금 재배농가가 늘어나고 해서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높은 가격을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지금 참여하는 농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남아 개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딸기가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 중하품 정도를 사서 냉동보관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잼을 만들어서 판매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런 것도 조정될 수 있고 지금 현재 베리류가 판매가 좀 안 되고 농가가 좀 그런 것이 보면 생산해 가지고 그 생물을 바로 팔아야 되니까 저장시설이라든지 가공유통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하다가 한 달만에 다 팔게 되니까 그것이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가공......
정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 자료를 제가 하나 받고 싶습니다.
  진산푸드 외 12개 개인 또는 조합 참가하는 자들의 명단을 하나 주십시오.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실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방항노화 하는데 기대반 우려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경남생약조합 예산도 우리 한 1․2년 동안 운영진들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 안 했는데 올해 이런 부분도 예산을 좀 해야 되고 베리류도 향토산업인데 1차년도 지금 예산이 못 갔다 아닙니까, 그지요?  못 갔고 지금 진산푸드하고 양잠 위주로 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광범위한 베리류 해서 계속 마무리를, 좀 시작은 늦었지만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외탕전원이나 한방축제, 휴양림 이런 것은 사실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고 우려도 많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직원들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드리면 예산 범위 안에서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유재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방항노화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16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169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워낙 광범위하고 돈도 많아서 어려운데 우리도 보려니 정신이 없어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부분 이게 삭감이 되어 내려왔거든요.  삭이 됐는데 이걸 왜 애당초부터 삭감이 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위원님,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심재화 위원   예산개요 36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들쭉날쭉한 예산들이 있어요.  밑에서 네 번째 칸에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건 본예산에서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줄어들면 사람들 일 어떻게 하라고 정부방침이 그렇는지?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내시가 내려오는데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을 올렸는데 작년 단기가사서비스는 1개월, 2개월 갑작스런 골절이나 중증질환자한테 주어지는 서비스인데 작년에 우리군 실적이 그리 많지 않아 가지고 확정내시가 작년 수준으로 변경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사업량이 줄은건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양이 줄어서, 작년의 실적이 돌봄한 양이 많지 않아서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 정도만 해라?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많이 다칠 사람이 있는지 아무도 예측을 못 하잖아요.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작년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많으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은 그대로 내려옵니까?  불이익을 당하고 하지는 않나요?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예, 이건 장기보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그 페이지에 찾아가는 부모교육이 그 책 뒷장에 보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찾아가는 부모 교육하는 돈이 얼마 안 되는 듯 감액이 됐는데 교육을 더 늘려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금 국도비가 조정되는 사항은 당초예산 편성하는 시점이 한 9월, 10월이 되면 국가예산 확정이 됩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가내시라고 내려주거든요.  그것을 근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일단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러면 9월, 10월 이후에 각 부처에서 실질적으로 지자체 실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확정내시도 중간에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추경을 하는 이유중 하나가 국도비 조정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필요한 수요에 의해서 수요가 들쭉날쭉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다음에 적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이 조정된 겁니다.
심재화 위원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만약 수요가 작년에는 줄었더라도 올해는 늘어나면 또 요구하면 더 내려옵니까?  사업을 못 하게 됩니까?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했을 경우가 있는데 다른 시군에도 수요예측이 빗나가 가지고 남는 재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보완이 가능한 걸로, 복지예산으로 가능한 걸로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어른이나 아이나 필요한 부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른 위원님?
조성환 위원   잠깐, 푸드뱅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푸드뱅크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세요.
  우리가 기부식품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지금 시천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데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은 독거노인들 60명 선정해서 양수발전소에서 사용자 지원사업비 해서 한 40백만원 받아서 지원을 하는데 여기 푸드뱅크에서 기부식품이 들어오면 거기에도 우리가 좀 받을 수 있나요?  그것 한번 묻고 싶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그 쪽에 기부식품이 들어오면 그 쪽에도 이 식품을 나눠줄 수 있는가 그 말씀입니까?
조성환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물량이 충분하면 어디든지 선정해서......
조성환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가 개인한테 주는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행복나눔을 만들어 가지고 세무서에서 코드를 받았단 말이오.  받아 가지고 작년에 30명 하다가 이번에 배로 늘렸어, 60명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센터에서 시천에 11명에게 밑반찬을 배달서비스를 해 주더란 말입니다.  그 분들 제외하고 한 60명을 지금 현재 만들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한 40백만원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조금 모자라고 해서 이런 기부식품을 우리가 요구하면 여유가 있으면 좀 달라고 하면 안 주겠냐 이 이야기를 묻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꼭 개인에게만 주는게 아니고 사회복지관이나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도 줄 수 있으니까 거기에도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한 번 더 연구해 가지고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실장님, 예산계장님이나 과장님에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196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402-02에 치매전담시설 개보수비가 금액이 국도비인지 몰라도 군비 증액이 67백만원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치매전담시설은 일반 노인요양시설에 치매환자만 별도로 시설을 갖춰 가지고......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아니아니,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군비부담금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담했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본예산에 삭감된걸 왜 올렸나요?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그 당시에 설명이 부족해서 국도비 매칭부분이기 때문에 꼭 부담되어야 됩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경로당 개보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몇 페이지입니까?
조성환 위원   페이지가 198페이지, 노인복지.  주요사업설명서.
  지금 우리가 경로당을 새로 지으면 88백만원인가 지원해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88백만원에서 100백만원으로 했는데......
조성환 위원   올해부터 바뀌어 가지고 7천얼마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70백만원에서 100백만원 사이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80백만원에서 120백만원까지 신축하는데......
조성환 위원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 건축비하고 설계비 이게 올라 가지고 자부담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  지금 그런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특히, 내가 자꾸 시천만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시천 외공부락에 우리가 이번에 경로당을 신청해서 이번에 선정됐을 겁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조성환 위원   지금 거기에 뭐냐하면 외공이 시천면 30개 부락중에서 제일 못 사는 부락이 외공부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부담이 없어 가지고 또 이야기입니다.  양수발전소에서 사용자 지원사업비를 25백만원을 당겨 가지고 거기다 갖다 붙이니까 자부담이 없어 가지고 집을 못 지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 최하 150백만원이 들어야 되는거라.  그 내용을 좀 알고 우리가 아마, 우리 계장이 설명을 잘 했을 거라 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숙제를 풀어봐야 될 것 같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안 그래도 경로당 신축하는데 100백만원 상한선을 했었는데 자부담이 너무 많다 해서 올해부터 120백만원까지 최대 지원해 주고 자부담도 20% 하는 걸로 해서 저희 계획을 수립해서 2017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각 읍면에 문서가 날라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문서를......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예, 갔습니다.
조성환 위원   갔어요?  아레, 한 보름전까지는 문제가 생겨 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지금 양수발전소에서 사용자지원사업비도 자부담으로 인정하죠?  내나 국가보조금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그것도 자부담으로 가능합니다.
조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경로당이 나왔으니 하나 더 물을게요.
  지금 우리 군내에 자연단위부락중 경로당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원리에 지금 있는 경로당이 공식적으로 원리경로당입니까?  다른 경로당입니까?  소유권이 누구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연화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연화?
조성환 위원   아니지.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아, 원리경로당.
조성환 위원   법적으로 져서 시천면으로 넘어갔어.
심재화 위원   원리경로당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성환 위원   아니라, 아니라.  이제 법적으로 넘어가 버렸어.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그 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한 건물에 2개의 경로당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런 사항인데......
심재화 위원   지금 그 문제를 우리 행정에서 풀어줘야 돼.  소송을 해 가지고 소송판결이 끝이 났어요.  그 결과는 알고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소송판결이 끝난게 원리의 주민들 소유가 아니고 일부 소송한 원고소유로 판결이 났거든요.  판결이 났는데 2층은 그런대로 여자들이나 쓰도록 오르내리게 하다가 지금은 그것도 철조망을 쳐서 못 가게 한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자기들은 아래층에 놀면서 2층으로 올라가려니 전에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잡해요.  복잡한데 너거가 돈을 좀 댔으니 2층은 우리가 써야 되겠다 이리 이야기하고, 부락에서는.  너거 소송해서 졌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안 해준다.  몇 달 해준 것도 너거 체면상 놀게 해준 것이다.   그럼 원리는 경로당이 없어요, 지금.  그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그러면 그 소유권 관계는 주민들이 판결이 나왔으니 그렇게 해결하고 그러면 원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다른 곳에 부지를 해서 신청하면 신축하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 하면 됩니다.
○위원장 신동복   예산심의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17페이지, 행정교육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일   다음은 행정교육과 소관 217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218페이지 보면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통일동산 조성사업 있잖아요?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민영현 위원   이 사업을 민간이 하도록 우리 평통에 연결해 주는 것이지?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민영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군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관리를 그런 데에 주는 것이 맞다 싶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는 좀 현실성이 없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타이틀이 통일동산이고 또 평화통일위원회 평통에서 자기들 주체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요구한 사항인데 그것이 위치는 생초에 평촌리 들어오는 입구 새길 난데 옆에 지금......
민영현 위원   군유지입니까?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도로부지 자투리땅입니다.
민영현 위원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평통에서 자본보조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현실성이 떨어지고 행정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관리는 평통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민영현 위원   그리고 장소도 고려해볼 만한 곳이 우리 새고개 가면 베트남참전전적비 있잖아요?  그런 곳이나 안보와 직결되는 그런 위치도 한번 심도있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보다는 바로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군에서 조성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본예산에 선진지 비교견학 자율배낭연수 가는데 10백만원 예산 삭감을 시키니까 10백만원 보태 가지고 20백만원이 올라왔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아, 100백만원 삭감했는데 200백만원 올렸습니다.
조성환 위원   아, 200백만원, 참.  왜 보태서 올려요?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본예산에 100백만원 해줬으면 안 보탰을 것인데......  사실 그건 아니고......
조성환 위원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100백만원 보태서 올라왔는지?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저희들이 지금 3년차 걸쳐 가지고 전 직원들을 일본을 배우기 위해서, 선진지를 배우기 위해서 600여 공무원들을 그렇게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것이 사실상 1차 본예산 때 예산이 하반기 계획이라서 100백만원을 까셨는데 그것보다는 전 공무원들이 한 번씩 선진지를 배워 가지고 조금 더 군정에 보탬이 되고 또 글로벌시대에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이것보다는 유럽이라든지 다른 더 좋은 선진지를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50명을 4백만원 정도 해서 50명을 예산해서 200백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올렸으니까 하반기에는 지금보다도 더 좋은 선진지를 배워서 갔다옴으로 해 가지고 군정에 더 도움이 되는, 보탬이 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앞으로 본예산 삭감 안 시켜야 되겠다.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상세설명서 44페이지인데 방범CCTV 추가 설치해 가지고 192백만원 올라왔지요?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몇 페이지입니까?
김명석 위원   상세설명예산서 없어요?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44페이지.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44페이지.
김명석 위원   본예산에 316백만원 하고 1회 추경에 지금 192백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그냥 읍면에서 주민들이 신청하는 그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합니까?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해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한 800여대의 CCTV가 있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필요한 데라든지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받도록 지금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이것 1대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예산이?  보통, 평균적으로.  담당계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기존 시설이 전혀 없다고 봤을 때 1대당 8백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8백만원?  적게 드는 돈도 아닌데 이것이 내가 설치해 놓은 곳을 한번 쭉 둘러봤어요.  둘러봤는데 이것이 어떠한 교통망 체계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이나 마을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 같아요.  교통망을 딱 펴놓고 CCTV 설치하는 목적이 범죄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이동경로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주목적이 그렇지요?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러면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지도를 가지고 용역을 해서라도 어디어디에 설치해야 되겠다는 계획에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움직여 가지고는 내가 볼 때 안 달아도 될 데에 달아놓은 데도 많이 있고 또 실제로 달아야 될 데는 후순위가 되어서 안 달린 데도 있고 한데 제가 딱 생각을 해보니까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이 돈이 조금 들어도 이 교통관망을 딱 설치를 펴놓고 어디어디에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 이것을 용역을 먼저 해 가지고 그에 준해서 사업비를 만들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신청보다는.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김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부가설명을 좀 드리자면 경찰서와 같이 현장범죄 차량도주로라든지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같이 저희가 출장을 나가고 있거든요.
김명석 위원   그런데 A지역에 설치해놨는데 가보면 B지역에 또 달려 있다는 말이에요, 가면.  그러면 A지역에 이것이 뭐 필요한데?  마을 안에 들어오는 이것 잡으려고 B지역에 교통망에 다 되어 있는 데도 설치한다는 말이에요, 가보면.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돈이 1대 800천원도 아니고 8백만원 든다면서.  이것 추경에 안 해줍니다, 이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의장님.
○의장 이승화   내가 조금 전에 밑에서 방송 보다가 올라왔는데 우리 행정과장 말하는 것이 틀려먹었어요.
  우리 선진지 견학가는 것 저번에 분명히 이야기할 때 유럽여행 쪽으로 4백만원씩 해 가지고 50명 해 가지고 그렇게 간다고 했지요?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4백만원씩 곱하기 50명이면 200백만입니다.
○의장 이승화   그러면 자율배낭여행에다가 300백만원 해놨잖아요?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산과목이 같습니다.
○의장 이승화   과목이 같은데 그러면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 50명 하나 앞에 4백만원씩 해 가지고 그렇게 간다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조금 전에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이승화   유럽 간다고 이야기밖에 안 했잖아요.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아닙니다.  조금 전에 4백만원 곱하기 50명 해서 200백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승화   이번에 이것은 이번 예산 삭감해요.  다음에 추경 할 때 정상적으로 해.  유럽여행 해서 5백만원 그렇게 올려.  그렇게 하면 돼요.
○위원장 신동복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100백만원 삭감한 것을 200백만원 올렸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되지.  위원님들을......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김명석 위원   농담 삼아 이야기했지.
○위원장 신동복   잘 지내고 하더라도 방송도 되고 예산하는 그런 부분인데 언행이 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교육과에 대한 예산심의 더 이상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이 예산하고 좀 다른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이장 조례 안 있습니까?  규정입니까, 규칙입니까?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조례입니다.
조성환 위원   조례에 보면 우리 행정과에 규칙이 있지요?  규정인가, 규칙인가?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규정이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이장의 조례와 규칙을 조금 수정해서 이장이 무슨 건설업을 한다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넓게 보고 해 가지고 요즈음 우리 면장들이 이장을 끌고 가기가 힘들어요.  갑질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이장에 대한 조례, 규칙, 규정을 조금 한번 보고 손질을 좀 해야 될 그런 것이 좀 있어요.  그걸 담당께서......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 이장의 임기가 저번에 규칙인가 규정에서 아마 삭제해 없앴어요.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없앴습니다.
조성환 위원   왜냐하면 이장을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거기서 단서조항을 넣든가 이장의 임기와 이것을 한번 다시 보완시켜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건설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이장은 이장을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한번 의논해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이장협의회 할 때 한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29페이지,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일   다음은 재무과 소관 229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230페이지에 보면 군청사 주차장 태양광 설치 있다, 그죠?
○재무과장 박성종   예.
민영현 위원   이게 신성장산업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데 이런건 좋은데 군청사라 하면 농업기술센터 태양광을 설치한다 되어 있어요.  우리 군청에 해 놓으면 정말로 미관이나 조화가 사실상 맞지 않다 싶은데 그걸 한번 고려해 봤습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재무과장 박성종   예, 지금 저희들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오일쇼크가 와 가지고 그 때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150달러까지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공공부분에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해서 우리가 에너지 사용량을 다달이 도에다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너지를 얼마만큼 절감하느냐 이런 통계를 빼고 있고 그래서 군청 본관 옥상에도 설치했고 또 신관 증축하는 데도 옥상에다가 태양광을 하고 지금 또 하려고 하는게 CCTV 관제센터가 증축됨으로 해서 청사가 늘어나서 전기를 더 많이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그걸 단속을 계속 하게 되면 여름에 냉방하는데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이라도 직원들 후생,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사 공간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절감하는 실정 때문에 한 겁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직원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이건 안 맞지.  왜냐하면......
○재무과장 박성종   아니, 휴식공간이 아니고 직원들이 여름철에 근무할 때 에너지 절감목표량 때문에 여름에 에어컨을 못 틀거든요.  더운데 에어컨을 못 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발전을 하면 전기사용량이 줄어드니까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민영현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옥상에 하는 것하고 지금 주차장 부지에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계획하는건?
○재무과장 박성종   예, 주차장 부지 위에 태양광을 해 가지고 지금 산청소방서에......
민영현 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재무과장 박성종   지금 기술센터 이것 다시 뜯고 나면 주차장을 할 거거든요.  그럼 밑에는 주차장을 주차장 위에다가 노는 공간에다 한다는 말입니다.
민영현 위원   그렇게 예사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함안휴게소에 가보면 설치해 놨거든요.  해 놨는데 정말 조화가 안 맞고 그 밑에 휴식공간을 한다는 것도 안 맞고 주차를 하고 그 위에다가 한다는데 그래서 군에서 신성장산업 육성 역점시책 추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른 군유지나 다른 장소 물색이 바람직하지......
김명석 위원   그걸 지자체에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아니, 청사에는 정말 안 맞을건데, 조화가?
김명석 위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건 공공시설에 설치해서 공공시설에 쓰는 전기를 경감하기 위해서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성종   예, 그런 목적입니다.  우리 산업용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는 파는 것이 아니고 자사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를 우리가 지금 태양광을 쓰게 되면 한전에 들어오는 전기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민영현 위원   여기는 50㎾를 생산하려면 면적이 얼마나 필요해요?
○재무과장 박성종   지금 그게 50㎾짜리로 할건데......
민영현 위원   50㎾ 한다는데 모듈판이 약 120개, 130개......
김명석 위원   50㎾ 하면 한 100개 조금 안 들죠.
○재무과장 박성종   지금 본관에 해 놓은 그게 55㎾거든요.  그것이랑 규모가 같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본관 건물 옥상에 해놓은 그게 55㎾.
민영현 위원   지금 현재 모듈이 130개 정도 들어가야 될건데......
김명석 위원   1개가 250와트입니다.
민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명석 위원   10개면 25㎾......
민영현 위원   100㎾ 하는데 252개 들어가거든.  회사마다 몇 개 차이가 나는데 면적이 상당하거든, 50㎾......
김명석 위원   모듈이 200개 들어갑니다.
민영현 위원   옥상에 하면 쫙 붙여 버리면 되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을 하고 위에 한다는 말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성종   그렇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깊이 고려해봐야 돼.  왜냐하면 앞에다가 주차장 겸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건데......
○재무과장 박성종   예, 그렇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것이 상당히 조화가 안 맞을 걸로 예측이 되거든.  검토를 신중히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박성종 조화......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건 국비를 좀 받아서 하지 왜 전체 우리 군비로 하려고 합니까?
○재무과장 박성종   그것은 국비지원은 제가 안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김명석 위원   왜 안 돼요, 당연히 되는데?
○재산관리담당주사 오현기   재산관리담당 오현기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예, 이야기하세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오현기   당초에 국비지원을 받으려 했는데 우리가 본청에 55㎾ 할 때 국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 청사 안에는 이중지원에 안 된다 해서......
김명석 위원   아, 이미 받아 썼으니 안 된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오현기   예, 그래서 군비로 다 했습니다.
김명석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방금 김명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될게 그러면 50㎾짜리를 설치하면 드는 비용과 그리고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 그 전기를 이용해서 좋아지는건 답이 나왔단 말입니다.  후생복리 차원에서 좋아졌다.  그러면 국가 에너지 정책발전에 기여를 해서 우리 지자체가 참여를 하면 실제 이 전기가 남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 차원에서 하면 여름에 에어컨도 좀 쓸 수 있고 겨울에 따뜻한 히터도 쓸 수 있고 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국가에서 에너지 정책에 지자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보조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박성종   그러니까 군청 본청 할 때 받았기 때문에 한 번 받은 데는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지원은 안 됩니다.
정명순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도 추가하는건 안 된다라고 규정을 짓지 말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성종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산자부하고 환경부 쪽에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어디든 설치하면 설치한 비용만큼은 규정에 따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이 쪽 산에다 하나 했다.  또 하나도 설치하면 지원이 안 된다는데 그 자체가 에너지 CO2 절감하고 또 에너지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을 보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단단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단단히 챙겨보세요.
○재무과장 박성종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게 동일장소 내에는 안 된다 이 말인데......
민영현 위원   한 가지 더.
  수익면에서도 여기에 전기가 생산되면 우리 청사 직원이 쓴다는 이런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성종   예, 그렇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럼 50㎾ 지금 현재 수요와 공급원칙에 따라서 기름값 이런걸 봐 가지고 하는데 올해부터는 SNP하고 REC하고 통합해서 20년 하는 걸로 그렇게 산자부에서 하고 있거든.  거기 보면 ㎾당 한 180원 본단 말입니다.  그걸 50㎾ 하는데 200백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실제로 수지 면에서도 이건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대지 같은데, 상가 같은데 이런 땅에 하는데 보면 약 100㎾ 하는데 250백만원 내외로 보거든.  50㎾에 200백만원이나 들여 가지고는 수지 면에서도 앞으로 정말 생각해서 직원 후생복리하는 그것도 고려해봐야 된다.
조성환 위원   검토해 보세요.
○재무과장 박성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심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님께서 233페이지부터 민원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일   다음은 민원과 소관 233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민원과는 얼굴이나 보고 올라가지 뭐.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민원과에서 불부합지 읍면에 조사하는 데가 올해는 몇 군데 계획되어 있습니까?
○민원과장 임영현   그것이 올해는 지금 시작하는 것은 신등 단계 동남단지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서 매촌 쪽에 조금 일부 지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드니까 문제가 있지만 정부에서 특별히 가서 언젠간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건 길로 인정해주는 특별법이 만들어질 징후가 없다면 지금 읍면 마을마다 실제로 옛날에 새마을길로 나와 있는 것이 문제가 많거든요.  전부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한 몫에 많이는 못 하더라도 1년에 1개 읍면에 한 부락씩이라도 그것을 정비를 해 가는 쪽으로 차츰차츰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것이 내나 사실은 4대 때부터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즈음 보면 거의 시기가 그렇는지 부락 길 들어오다 보면 대가 바뀌고 하니까 이것이 내 땅이다, 우리 아버지 땅이라고 해서 내놓으라고 싸움 벌어지고 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한 몫에 많이는 못 해도 적어도 한 해에 1개 읍면 한 부락씩이라도 크거나 작으나 가장 복잡하고 신간스러운 데부터 정리해 가도록 그렇게 좀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민원과장 임영현   그런데 국가에서도 지금 연차적으로 1개리씩 해 가지고 빠르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조직상으로 보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불부합지구가 많은 지구에 대하여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민원과장님, 그것은 예를 들어서 농어촌에서는 옛날에 새마을도로로 그어 놓았다가 지금까지 지적에 도로로 정리가 안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비를 투입할 것이 아니고 국가에 건의를 해서 국가 차원에서 빨리빨리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해 올려야지.
○민원과장 임영현   그 부분이 아니고 심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김명석 위원   아니, 불부합지 말고 지금 그 이후에 말씀하신 도로이야기.  도로가 옛날에 할아버지 때 새마을 할 때 이사했는데 그것이 정리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아들, 손자가 대를 이어오면서 그 땅 1평에 1백만원, 2백만원 하다 보니까 난 모르겠다 내 땅이라고 해서 소송해서 다 이긴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그것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원과장 임영현   아, 농로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그것은 불부합지 외에는 좀 어렵습니다.
김명석 위원   국가에다가 건의를 하세요, 국가에다가.  그래야 되지.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시천에 20년 전인가, 30년 전에 도시계획 정리했지요?
○민원과장 임영현   예.
조성환 위원   거기 지금 현재 공부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 한번 챙겨봐야 돼요.
○민원과장 임영현   어떤 쪽에 이야기하시는지......
조성환 위원   시천에 도시계획 해 가지고......
○민원과장 임영현   매립한 데 말입니까?
조성환 위원   매립 말고 지금 현재 시가지에.
○민원과장 임영현   시가지에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내놨는데 분할 공부정리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조성환 위원   안된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 한번 챙겨보라고.
○민원과장 임영현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공용지 부분이 안된 것이 있고......
조성환 위원   아니고, 아니고.
김명석 위원   한번 챙겨 보세요.
○민원과장 임영현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민원과 예산심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문화관광과는 점심을 먹고 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39페이지,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일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39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예산계장한테 하나 물어보고 질의하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은 얼마까지 심의를 받아야 되고 얼마까지는 안 받아도 됩니까?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보조금에 대해서 금액규정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마음대로 10억도 좋고 1억도 좋고?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심재화 위원   심의를 안 받아도 돼요?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아니, 보조금은 다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각 실과에서 예산 올라오는 보조금 심의받은 조서를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심의해서 합니다.
심재화 위원   심의해 갖고?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심재화 위원   그럼 내 물어볼게요.
  산청 전국 항노화 실버합창단 경연대회 하는데 보조금 심의받은게 있나요?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이 부분은 작년 경우 사례를 준해서 사업비를 작년에 저희들 예산으로 해 놓고 이 사업이 다른 도비를 가져와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 부분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죠?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위원장 신동복   주최가 누구입니까?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산청군에서 주최를, 도주관 행사인데, 도지사배 행사인데 산청군에서 주최를 하고 위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위탁을 누구한테 합니까?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위탁자는 작년에는 서경방송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작년에 계장님 거기에 가봤습니까, 행사하는데?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느낀 점이 없었어요?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외부에서 서울도 저렇고 저희들 생각으로, 집행부 생각으로서는 많은 외지에서 참가자들이 많았다.  산청군하고 한방약초축제 홍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이리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동복   의장님하고 저하고 가봤거든요.  행사때 가 보니까 1층에서 리허설하시는 분이 계시고 2층에 심사위원들 한 열 분쯤 계시면서 접근금지 표시해서 되어 있고 발표만 하지 방청자들은 한 명도 없던데?  그런건 못 느꼈습니까?  군민이 있다든지 다른 뭐......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시간대별로 좀 길어 가지고 있다가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자기팀 하고 나면 쑥 빠져나가고, 응원단이 다 빠져나가고 그렇거든요.
○위원장 신동복   참고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막 예산계장한테 질의한 이게 과장님 부서에서 올린 예산 맞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심재화 위원   예산을 올릴 때는 절차와 규정이 필요하고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왜 그냥 했습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 작년에 이 행사를 하면서 사실상 도에서 권장사업으로 했었고 저희들도 절차부분 행사운영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절차를 조금 간과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다음에 시정해서 예산 올라오면 예산 주면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예산계장님, 실버합창단이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17백만원 나가는게 있거든요, 실버합창단에.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예, 그것은 합창단원들 의복이나 강사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실버경연대회도 하는데 드는 의복비 따로 강사료가 든다는데 그럼 지금 이 분들은 이런 혜택을 주면 다른 분들은 혜택을 주는게 있나요?  지금 부락 경로당에는 어떨 때는 좀 많이 모인 데는 쌀이 부족해도 그 쌀도 한 포대 안 주는 데도 있다고, 다녀보니.  그런 데도 있고 간식비도 안 내려가고 간식자체는 자기들이 스스로 조달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행사하면서 옷 한 번 갈아입는다고 평소 입을 옷도 아닌데 돈이 이리 지원되는데 그런 곳도 지원되어야 안 되겠어요?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그런 분들은 산청군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단원이라 생각하고 특별한 경우다 생각하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일반 노인복지 분야는 사회복지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들도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일반 경로당에 많이 생활하는 데는 실제 우리 지원하는 것 갖고 부족합니다.  실제 많이 남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걸 조정할 수 있는 그걸 좀 해 주라고요.  남는 데도 있고 팔아먹는 데도 있어요.  실제로 모자라면 사야 되는데 조금 조정할 수 있도록 예산계 가능을 잘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제가 묻는 김에 하나 더 물을게요.
  과장님, 단속사지 종합정비계획 이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올해부터 말만 나오는 건데 실제로 큰 성과는 없고 맨날 그렇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단속사지가 저희들 전체 21억으로 국비를 이번 오면 다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에서 16억 정도가 토지 보상비이고 5억은 발굴비입니다.
  토지보상비중에서 주택이 지금 11가구가 있는데 작년까지 안 되고 있다가 지금 주택이 1동은 보상을 했고 2동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8동에 대해서는 대체부지를 조성해서 금년 6월중에 토지를 보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6월중에는 되겠어요, 그게?  합의가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지금 대체부지를 거의 주민들이 원하는 곳하고 구두상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가능하면 그런건 좀 빨리 마무리지어 가지고 실제로 근거에 의하면 대단위 큰 발굴을 하면 굉장히 가치가 있을 그런 단지인데, 익산의 미륵사지 못지 않은 그런 것인데 어쨌든 잘 해서 우리 명물이 탄생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조만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과장님, 244페이지, 명예 마을해설사 양성교육 관광홍보 활동의 전략적 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설사를 양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그 분들이 고생한만큼 어떠한 수당이나 이러한 것들도 제대로 책정해야 될건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마을해설사를 읍면당 1․2명 양성한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관광해설사가 몇 명입니까, 관내에?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11명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차라리 관광해설사가 이것을 맡아서 홍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또 관광해설사들이 좀더 타이트하게 활동해서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게 맞는데 과연 이 사람들을 양성해 놓으면 처음에 관광해설사도 명예직으로 지역의 관광홍보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생업과 같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 관광해설사가 11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분들이 전 구역을 6개 구간으로 나눠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 마을에 또 우리가 면별로 관광해설사가 가지 않는 범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마을별로 우리가 읍부터 신등까지 해서 중요한 지점을 읍면별로 서너군데 정해서 그것을 마을에 면단위로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홍보 차원에서 했습니다.
민영현 위원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려면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부응해서 수당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1회 2만원 되어 있네.  그리고 이것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또 운영하게 된다면 역시 이 사람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시켜야 되고 수준도 높여야 되고 또 여기 자기들 생업에 지장을 받아가면서 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행정에서 그냥 간과할 수 없거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걸 깊이있게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사실상 명예요원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수당이 좀 지급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에서 저희들 출발하는 출발점인데......
민영현 위원   도내에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김해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해설사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충분한 수준도 향상되어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고 한데 차라리 관내에 그러한 수요가 얼마 될지 또 그러한 마을을 홍보할 마을이 몇 개 마을이 되는지 또 그 마을에 그래도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실제로 그러한 마을의 명소를 알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대상마을이 몇 개 안 되거든.  예를 들어서 대포마을이라든지 남사라든지 이런 데는 해설사가 나가 있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지금 저희들이 면단위에 보통 서너개 장소는 정해놨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산청같은 데는 향교라든지 웅석봉, 농촌체험마을, 신등같은 경우는 단계 한옥마을, 율곡사 정도 해서 읍면별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해놨는데 아직까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해설사를 활용하면 되는데 해설사 범위가 읍면을 다 하려고 하면 조금 힘에 부칠까 해서 특수시책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마을을 읍면당 2․3개소 해놨으면 자료 한 부.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작은영화관 건립 있죠?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원지에 구 복지회관 자리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구 복지회관이면 지금 내나 의료원 있는데 말입니까?
○의장 이승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 설명할게요.
  과장님, 이것 안 되고 이것 일단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장소 어디 하는게 좋은지 물어보고 그리 합시다.  이번 1차 추경 때는 안 되고 주민들한테 공청회해서 하도록 하자 하니까 거기 장소가 좋은가, 아니면 저 위에 내가 저번에 아파트 짓는다는 장소 거기가 좋은지 공청회를 해 갖고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냥 바로 무조건 되는건 아니고.
○위원장 신동복   그리고 과장님, 244페이지에 소룡산권 관광자원개발사업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그대로 올라왔죠?  변한게 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아닙니다.  그 때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라 해 가지고 자체사업비로 군비를 100백만원 했는데 그 때 군비 삭감은 의회에서 했고 이것은 시설에 따른 부대비가 의무적 경비인데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 살려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여기는 무슨 시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 때 토지매입비 100백만원은 삭감이 됐고......
○위원장 신동복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이것도 따라 갔더라고요.  이것은 사업에 따른 의무적 경비인데, 이 부분이.  부대비 성격이거든요, 이게.
○위원장 신동복   이해가 안 된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사업에 따른, 시설에 따른 부대비인데 그 당시에 토지매입비를 100백만원 삭감시키면서 이것까지 같이 삭감시켜서......  저희들 본 사업은 되어 있거든요, 올해 1,000백만원이.
○예산담당주사 윤진구   보충설명을 드리면 원래 국도비, 지특회계 매칭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부기할 때 시설부대비를 따로 빼놨는데 군비 자체분 100백만원 토지매입비하고 삭감될 때 같이 되어버려 가지고 이 부분은 매칭부분이어서 다시 올린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그대로 본예산에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249페이지에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해서 읍면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 있는데 이것 이번에 이것 하면 우리 마을에서 원하는 개수는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원하는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한다 해서......
김명석 위원   올해 사업비는 다 된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올해 사업비는 이미 당초예산에 110백만원 가지고 13군데를 했고, 예산이 됐고 또 이게 요구가 읍면별로 많아 가지고 읍면별 공히 14개를 이것 가지고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많이 해 주소.
정명순 위원   그래 이것은 뭐를 기준으로 올해 하고 또 내년에 하고.  건의가 들어오면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기존에 해 있는 것하고 마을에 되어 있는 데는 두 번 나가지는 않거든요.  안된 마을 위주로 신청이 들어오면 순위를 봐서 읍면별로 좀 균등하게 배정을 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렇죠?  해 주라는 곳이 많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해 주라는 곳에서 다 못 해주는 실정입니다.
정명순 위원   왜 뭘 기준으로 해 주는 데는 해 주고 다음 연도에 해 주고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읍면장한테 우선순위를 좀 받습니다.  같은 읍면이라도 읍면장이 좀 마을별로 받으면 그 순위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뜻은 이런 마을의 주민들이 사실 소재지보다는 떨어져 있는 외진 마을에 원하는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소재지권이라든지 면소재지나 읍소재지 이런 데는 다른 혜택도 많이 보는데 떨어져있는 단위마을에는 이런 거라도 들어오면 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를 많이 해서 해 주라, 해 주라, 올해 해 주라, 내년에 해 주라 하기 전에 이런 것 정도는 군민들의 체력향상하고 맞먹는 거니까 이런건 조속히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과장님, 이번 예산 해 주고 나면 시설 해야 될 부락이 몇 개 부락이나 남습니까?  파악이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이게 280개 마을이 되는데, 법정리 하면 지금 한 120개 했거든요.  이미 작년까지 했습니다.  올해가 당초하고 이것 하고 하면 26개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면 220개에서 140개 되니까 반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사실 이런건 예산이 많이 드는건 아닌데 마을해설사 이런게 시급한게 아니고 주민들이 바라는 질을 향상시켜 놓으면 마을해설사가 없어도 오면 아, 잘 사는구나, 살기좋은 곳이구나 합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도 실제로 주민들이 많이 바라는 그런걸 빨리 해소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여기도 이것 삭감해서 이것하고 보태서 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신동복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민영현 위원   과장님, 산청따라하동길 조성사업 검토용역이 있는데, 사업설명서 79페이지에 있는데 그게 필요하면 공무원들이 판단이 안 섭니까?  용역비 내버리지 말고 바로 사업 시행하면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사실상 산청따라하동길이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비 집행을 못 하고 반납위기에서 행정적으로 우선 사업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초에 어렵게 농지전용 계획이 확정되고 그리고 5,000㎡ 넘어서면 절차가 있습니다.  환경영향성평가라든지 재해영향을 해야 되는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순서가 거꾸로 되어 가지고 매듭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민영현 위원   필요하면 이 사업비 보태면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250페이지에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이 보조구장 운동장 게이트볼장 밑에 보면 땅이 24,000㎡ 있습니다.  한 7,000평 정도 되는데 그 땅을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부분 토지를 매입하고자 보조구장을 만들라고 저희들이 사전에 절차를 갖추는 상태입니다.
조성환 위원   이 땅 주인이 누구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것은 13명의 주인이 있는데 개별로 다 공개하지는 못 하고 13분입니다, 소유자가.
조성환 위원   이것 끝나고 나면 자료 좀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예,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조성사업에 관한 토지인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53페이지 녹색산림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일   다음은 녹색산림과 소관 253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254페이지에 조림사업지원 401-01에 지리산 대나무 특화림 해 가지고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한 그대로 올라왔는데, 금액만 조금 올려 가지고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현재 전년도에 대나무 특화림 조성사업으로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항에서는 대상 장소인 시천면 하신마을 대나무숲이 대상지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현재 타지역으로 장소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변경하는데 있어서는 현재 산청읍 내리와 신안 갈전 등 우리 군유림에, 특화림에 맞게 기능성이 있는 약용수를 심는다든지 밀원수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힐링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숲을 만든다든지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동복   하신마을이 아니고 산청읍 내리라든지 신안 갈전 쪽에 그렇게......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대상지를 변경해서 가을에 할 계획입니다.
정명순 위원   여기도 대나무입니까?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대나무 아닙니다.
○위원장 신동복   특화림인데 그지요?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특화림인데 당초에 특화림 계획에 산청군에서는 대나무 특화림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소가 정해지면 변경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과장님, 우리가 대나무숲 특화림을 처음에 계획을 하고 했을 때 나름대로 우리 관광산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또 변경을 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여러 가지 이유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대밭이 개인사유 임야입니다.  사유임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도 군에서 매입해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 과에서는 하신에 있는 대밭이 면적도 넓고 전국 최대의 대밭으로써 보존가치도 있고 해서 보존과 적정한 개발비용을 어떤 계획으로 다시 그것은 재검토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변경해 가지고 특화림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정명순 위원   재검토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아쉽지만 좀 다행입니다.  사실 하신에 대나무숲 그 사업이 우리 산청군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을만큼 저 개인의 생각은 참 괜찮은 사업인데 조금 아쉬움을 가지면서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또 다시 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래서 혹시 그 사업을 못 하게 되니까 또 급히 혹시 깊이 검토를 안 하고 졸속으로 다른 데로 붙여 가지고 혹시 잘못될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못 하면 꼭 다른 데 써야 한다는 그런 목적보다는 우리가 또 산청군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더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거기 보충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하신마을 대나무숲을 살 계획이 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상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기 뭐하고 조금 전에 제가 검토드리겠다는 말은 우리 산청군 전역으로 보나 전국의 산림을 보나 하신 대밭은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일정한 보조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생태관광자원을 위해서, 확충을 위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어떤 생태관광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
이만규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만약에 그 대밭이 사유지를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면 우리 산청군에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토지소유자하고 상의해서 군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진짜 중산리 관광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경제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사유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 전에 우리군에서 빨리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 바랍니다.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명심하고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을 다른 데다가 하면 예산을 다른데 써도 괜찮습니까?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그러니까 대나무 특화림 조성사업이 크게 봐서는 조림사업입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어떤 밀원수를 만든다든지 풍치림을 만든다든지 약용수를 심는다든지 이런 특화림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군유림을 위주로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을 요구했어야 하지 대나무가 전국에서 최고의 시설이다, 이렇게 큰 데가 없다, 정말 해 놓으면 멋진 곳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달려들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변경해 버리고 하면 예산이 어디......  정부예산이 아무리 그래도 내버릴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가격 문제 때문에 사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좀 어렵다고 대번에 변경해 버리면......  지금 우리가 거기 기 투자한게 돈 얼마입니까?  밑에 지금 해놓고 있잖아요, 올해 또 예산도 좀 하도록 해줬잖아요.  그러면 연계해서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지 어렵다고 놔둬버리고 다른데 군유림 가서 돈 보태 가지고 나무 심어서 조성하겠다고요, 지금?  나무 심어서 이만큼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까?  얼마나 들여야 되겠어요?  몇 천억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을 일괄성있게 해 가지고 위원들 좀 설득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조성환 위원   거기 지금 현재 대나무숲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산림행정담당주사 유승주   산림행정담당 유승주입니다.
  제1차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 중앙투자심사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국도비 지원계획 재협의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조정이 필요하다고 재검토가 내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원래 2월말에 용역결과 나와 가지고 이렇게 의회하고 조율해 가지고 대나무숲을 산다, 안 산다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정오근과장이 바뀌어 가지고 이번에 인사로 인해 바뀌어 가지고 앞전에 일어난 일을 깊이 모르잖아요, 그지요?  그런 것 아니에요?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예.
조성환 위원   모르는데 모르는 내용에서 용역결과를 보고 한다고 했는데 의회는 지금 아무 것도 모르고 지금 현재 정오근과장은 지금 현재 대나무숲 특화림 해서 예산은 올라왔고 그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군비 200백만원만 해달라고 사정을 안 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심재화부의장님께서 하신 이야기처럼 지금 현재 과장이 바뀌어 가지고 그 안에 일어난 깊은 내용을 모를 때는 담당계장이 이런이런 내용이 있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 주고 추경에 이런 자원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나 본예산에서 대나무숲 이것은 안 맞다 해 가지고, 개인 땅에다가 자꾸 이것 투자할 수 없다.  그 대신 그러면 용역을 줘 가지고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 가지고 오겠다 그래 가지고 70억인가 80억 이렇게 해서 사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예,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런 쪽에 쭉 설명해줘 가지고 이것이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라?  지금 의회에 와 가지고 하면 자꾸 의원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의심을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정확한 것을 과장이 바뀌면 바뀐데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해왔다 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그러면 이것도, 이 예산도 지금 새로 올라오는 것도 의회하고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올라와야지 지금 현재 온 과장님은 그 앞에 진행해오던 내용을 모른 상태에서 이야기하니까 지금 현재 의회에서 쳐다보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해줘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이것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이 된 것으로 알고 예산도 서로 공감 형성되었으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명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255페이지에 우리 임업기계장비 화물트럭이 있는데 이것을 누가 사용하실 겁니까?  우리군에서 사용할 겁니까?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추가로 내려온 사업으로 임업기계 촉진화사업인데 현재 덤프트럭 1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산청군에는 재선충이 15군데 26군이 발견되고 앞으로도 당분간 확산될 것으로 우려해서 덤프트럭보다는 파쇄기를 사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재선충 방제회의가 많습니다.  그 회의 때 제가 두 차례 정도 변경할 수 없는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자체적으로 하면 된다 그런 결과를 받고 덤프트럭보다는 파쇄기를 사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그러면 이것을 군에서 보관, 관리하고 운영합니까?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이 부분은 결정된 지가 며칠 안 되어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파쇄기는 한 100백만원 정도 갑니다.  100백만원에서 120백만원 정도 가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50백만원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50백만원을 자부담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예산계하고 서로 협의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참 산림녹지과에 과장님 일하시느라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보니까.  이래서 이래 놓으면 가서 부딪혀서 또 돌리고.  이것이 우리 본예산에 산림조합에 화물트럭 한다고 해서 삭감해놨는데 그 부분을 또 변경시켜 가지고 파쇄기로 변경시켜서 파쇄기로 승인받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셨는데 또 여기 오니까 또 의구심이 이렇게 많습니다.  참 일하시는데 너무 애로가 많습니다마는 일을 쑥쑥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좋겠는데 이 부분도 2․3일 전에 결정나 가지고 아직까지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됐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지요?  예,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이 파쇄기가 이동식이에요, 고정식이에요?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이동식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동식이면 재선충은 가능하면 현지에서 처리해 가지고 소각처리를 하든지 그리 안 하면 덮어서 하도록 그것이 원칙적인 방침인데 이 파쇄기를 거기서 산에까지는 못 올라갈 것이고, 산 경계까지는 못 올라갈 것이고 그 밑에 갈만한데 갖다놓고 가져와서 하면 이동하는데 문제는 없겠나요?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예, 이동은 산악이거나 산 연접 농경지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여건에 따라서 파쇄장소를 정해서 합니다.
이만규 위원   저번에 단성에 한 것 내나 그것 아닙니까?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지금까지는 재선충 방제를 벌채, 피복훈증을 주로 방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 예방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고 지금 현재 도나 산림청에서는 소규모 개벌 파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 15군데 중에서 14군데를 올봄에 파쇄를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파쇄하고 나면 그 충이 다 죽나요?  다 죽어 나옵니까?  이게 실제로 파괴된 재료가 이동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할 것인데 파쇄한 것을 약품 처리합니까?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재선충 약재처리 안 합니다.  재선충 자체는 자체 이동능력이 없습니다, 자체이동능력이.  단지 솔수염하늘소라든지 매개충이 거기에 접촉되어 가지고 이동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에 대해서 벌채를 해놓고 나면 거기에 솔수염하늘소가 서식을 한다든지 산란을 한다든지 하면서 거기서 탈출해서 나가면서 다른 소나무에 붙으면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58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산청 곶감빵 개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음 페이지에 상세설명 있긴 있는데 간단하게.
조성환 위원   곶감빵 93페이지 설명서에.  258페이지.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곶감빵 개발은 효성식품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신청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각지에 보면 각 지역을 대표한다고 할까 어떠한 특산품으로 진해에는 벚꽃빵, 경주에는 경주빵, 여수에 유자빵, 또 최근에는 진주에서 유등빵 이런 것이 축제 때 선을 보이고 이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 곶감을 주산지로 하고 있으니까 곶감빵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특성화를 시키면 안 좋겠느냐 그에 따른 제조시설 시설비와 브랜드 개발, 포장디자인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추가로 묻자면 곶감빵을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곶감의 수요를 확장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설이 떡이나 빵을 만들고 있는 시설이 많이 있어요.  있고 지금 베리류사업 해 가지고 돈이 한 30억 지원되어 가지고 HACCP 마크를 만드는 공장시설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지금 그것이 문대 떡공장하고 양협하고 하는데 그런 기 시설 되는 데다가 재료 줘서 너희가 이 곶감 만들라고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여기서 시설비로 반 들어가잖아요, 시설비가.  그러면 시설 안 해도 될 것을 우리가 시설을 또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효성식품이라는 데가 전에도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큰 성과가 없고 흐지부지해요, 지금.  그런데 왜 자꾸 한 사람한테 계속 지원하는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생비량에서 새로 시설하고 있는 HACCP 규정에 의해서 시설 잘 하고 있는 거기다가 이 곶감빵이나 떡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낫다.  우리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이 기계도 보니까 과장님, 누가 이야기하는데 빵이 아니고 휴게소 붙은 데 있는 호두과자보다 조금 더 큰 그런 내용 기계 같은데 즉석식품 비슷하게 해 가지고.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61페이지,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일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61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오셨는데 26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여러 가지 쭉 나와 있거든요.  이게 실제 우리가 이전부터 민간위탁하고 직영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비교해서 어떤게 득이 되느냐 의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실제로 어떤 부분이 민간위탁하면 득이 되고 우리가 직영했을 때는 얼마만큼 손실이 간다든지, 득이 된다든지 분석자료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아시는만큼.
○환경위생과장 정병주   저희들이 소각장을 위탁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2015년5월부터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원가산정 용역을 해서 연간 운영비가 1,000백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나오고 저희들 위탁비용이 연간 860백만원 정도로 나왔는데 그 중에 보면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직영할 그 당시에는 실제 운영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각로를 정상적으로 운영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운영하지 못 해서 뒤에 대수선도 들어가고 했는데 전체적인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관리하는 인력부터 늘어나고 그 나머지 위탁에 따른 유지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 운영비용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위탁하게 된 경위는 저희들이 현재 소각을 함으로 해서 2014년도 직영할 때보다 2016년도 위탁을 했을 때 연간 소각량이 1,000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매립되는 양을 봤을 때 월 한 2개월 정도 매립할 수 있는 양을 소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연2월 정도가 매립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매립장 조성비용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을 따졌을 때는 위탁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위탁하게 된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은 역시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실상 위탁하면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연간 400백만원 이상 과다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  간단한 예를 몇 개 들면 인건비에서 직영할 때는 최대 12명이면 30백만원씩, 연봉 30백만짜리를 보면 360백만원 정도 되고 우리가 기준을 보면 무기계약하는 근로자 수준 정도 30백만원 정도 되겠고 그래도 민간위탁하는데는 최대 15명을 쓰고 하면 연간 580백만원 정도 들고 그럼 인건비 자체에서도 200백만원 이상의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또 관리비가 우리가 직영하면 30백만원 이하면 연 관리비 그리 안 되는데 저 쪽에서는 50백만원 이상을 잡고 요구했고 또 여러 가지 변동기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하다 보면.
  부대비용이 저 사람들은 이윤이 있고 거기에 따른 부과세가 있고 또 손해배상도 있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170백만원 이상은 소요됩니다, 우리가 하면 없어도 될건.
  그래서 여러 가지 볼 때 한 400백만원 이상 과다하게 나갈 수도 있다, 우리가 받은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직영하는게 편하고 예산도 절약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아까 물량이 늘어난다 이건 미처 검토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물량이 늘어난걸.  물량이 늘어난걸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이걸 100백만원이나 200백만원 이상은 직영하는게 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있는 자료하고 과장님이 가져있는 자료하고 이 시간 이후에 다시 비교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군에 득이 되는 쪽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세요.
조성환 위원   이 문제가 우리가 6대 의회에서 이걸 민간위탁 주라고 의회에서 계속 권유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걸 민간위탁 주라고 권유한 상태에서 지금 와서 또 이걸 갖고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이리 되어버리면 집행부에서 혼선이 되어 어떻게......  6대 의회를 무시한다고 봐야 되거든.  그럼 뭐냐하면 그 당시에 의회 의원님도 다 다수결로 이걸 민간위탁 쪽을 돌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 내용이 뭐냐하면 우리가 매립장에 지금 매립을 하고 나면 침출수가 안 나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돔을 세워보자 이런 의회에서 검토도 한번 해 보고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우리가 위탁하라 해 놓고,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위탁하라 해 놓고 지금 직영 쪽으로 보자 그리 하지 말고 자꾸 중구난방으로 이럴게 아니고 용역비가 올라왔으니까 정확하게 용역을 해 가지고 데이터를 빼 가지고 그렇게 가자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위탁을 주니까 사업비는 계속 올라가고 그 대신 1,000톤 가량의 물량이 더 소비되고 거기에 대한 매립부지는 좀 절감이 되고......
조성환 위원   사실상 이게 위탁이 안 되고 우리가 직영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기술자도 없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이건 내가 볼 때는 위탁으로 가는게 정확하다 봅니다.
  그래서 이걸 어찌 공무원이 일일이 감독하고 이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은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대로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물론 전문가들이 아니고 우리는 직영할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공무원이 고생하는 것이 있으니 위탁을 하자.  위탁하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6대에서 분명히 그걸 생각했을 겁니다.  위탁을 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예산도 좀 절감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  이런 측면에서 위탁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가, 지금 나온 결과가, 나중에는 또 모르겠어요.  결과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들고 그렇게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전보다 못 하다.  그렇다면 못 하고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건 발루는게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도 그걸 놔두는게 아니고.  6대 의원을 잘못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6대의원도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되어 나온 자료를 가지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더 정확하게 분석해서 어느 것이 우리 지역을 위하고 군의 예산을 위하는 것인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집행하자는 겁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거기에 답변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집행부에서 용역을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럼 용역은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물량이 1,000톤 이상씩 물량이 늘어났으니까 또 그런 여러 가지 부닥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용역은 가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만규 위원   맞습니다, 맞고 저는......
○위원장 신동복   예산이 많이 드는 대신에 1,000톤 정도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겁니다.
조성환 위원   1,000톤이 오버됐으니 그 내용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했을 때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업무처리를 했을 때하고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김명석 위원   용역을 해놨어요.
이만규 위원   용역을 해 보자는 것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화로가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주5일제라.  주5일제면 저거 한 번 껐다가 켜는데 기름도 많이 들뿐더러 용광로 안에 타일 마모가 심해요.  그래서 최대한 가동률을 높여줘야 수명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앞에 기계가 차여놓으니까 제대로 기술자가 아닌 사람들이 가동해 놓으니까 안에 다 버렸거든.  그래 가지고 수리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 저는 민간위탁이, 일단 용역을 해 보면 나오겠지만 민간위탁하면 오히려 안에 화로 수명도 길어지고 또 그만큼 매립장 수명도 오래 가고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군에 도움이, 오히려 득이 많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동복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시고 환경위생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271페이지부터 경제도시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일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271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버스승객대기소 설치 7,500천원 되어 있는데 업체들마다 다 다르지요, 그지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다릅니다.
○위원장 신동복   어떤 데는 보면 7,500천원 가치했다 싶은 생각도 있고 어떤 데는 보면 한 3,000천원짜리 어디 가져와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그것은 모델로 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재배정을 해줍니다.
이만규 위원   만물슈퍼 있는데 이것 팔라고 하던가?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만물슈퍼는 지금 보상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275페이지고 상세설명서 첫 페이지 보면 111페이지에 세라믹산업 연구용역비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경남도에서 세라믹산업 중장기육성 종합계획 해 가지고 5년하고 10년 중장기 계획으로 해 가지고 올해 도에서 용역을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 용역비가 100백만원만 편성되어 있고 100백만원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 시군에 의견을 물어서 진주와 고성, 산청이 참여하고 산청이 또 아직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진주, 고성, 산청 100백만원을 분담을 해서 총 200백만원을 가지고 종합용역계획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정명순 위원   아, 그러면 도에서도 100백만원을 하네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도에서는 100백만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먹거리사업으로 했는데 먹거리 어떤 종류가 예상이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세라믹 말입니까?
정명순 위원   예, 미래 먹거리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세라믹산업 육성 했는데 먹거리가 무엇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세라믹은 주로 첨단소재 이런 쪽인데 저희들은 세라믹 특화단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북부지역이라든지 산청은 고령토 주산단지로써 세라믹 특화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고령토 기업유치라든지 전통 세라믹 도자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주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할 때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줘서 저희들이 추천할 계획입니다.
정명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민간경상보조에 택시 감차보상 지원금 있지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심재화 위원   지금 몇 대나 되어 있습니까, 올해?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당초 계획은 작년에 4대, 올해 10대, 내년에 10대 3년간 계획으로 계획을 했는데 올해 지금 협의해서 당겨 가지고 20대를 다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20대를 하는데 지금 감차대상이 어떤 차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법인택시가 해당되는데 지금 휴지택시가 37대 있습니다.  37대가 있는데 일단은 법인 쪽으로 해 가지고 대수를 전체 비율로 해서 그렇게 감차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감차를 하는 이유는 차가 많아서 영업이 안 되니까 못 벌어먹으니까 벌어먹게 해줘라 그것이지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감차를 택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차를 하는 것은 이미 번호판을 반납해 가지고 안 오고 있는 그것을 감차를 한다.  그것은 이미 감차가 되어 있는 것인데 왜 그것을 감차를 돈 주고 사느냐, 정부 예산을 주고 사느냐?  지금 돌아다니는 차 이것을 1대라도 줄여야 손님이 그래도 10대를 운영하면 조금 반이라도 갈라먹는 이런 효율이 나는데 영업이 안 되어서 자기가 반납해놓은 있는 그 차 그것을 감차해서 사주고 하면 의미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국토부에서도 휴지택시도 실적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어차피 회사경영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넘버를 가지고 있든 차를 가지고 있든 똑같이 봐야 되거든.
심재화 위원   영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안 그렇지.  개인택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완전히 틀리지.  어차피 자기가 장사가 안 되어서 영업을 안 하고 있던 차 그것은 하면 안 된다 이거야.  돌아다니는 차를 해야 10대가 돌아다니면 10명이 벌어먹던 것을 9명이 벌어먹으면 조금 몇 푼이라도 더 벌어먹을 수 있다 이런 논리거든, 저것이.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는 조금 생각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김명석 위원   예를 들어서 회사차가 10대 있는데 돌아다니는 차가 5대고 빈 넘버가 5대다.  그러면 5대 해주면 돌아다니는 차 5대 그걸 해먹고 빈 넘버 그것 가지고 다시 또 달아 해먹는거라.  똑 마찬가지라.  어차피 없애야 돼.
조성환 위원   넘버 자체를 없애야 돼.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반납되어 있는 차는 세금을 안 내지요?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다 냅니다.  지금 차만 없고 넘버만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 내고 차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차만 사서 붙이면 되는 겁니다.
조성환 위원   그것은 똑 마찬가지라니까.  허가 나와 있고 넘버만 붙이면 되는 건데.
김명석 위원   보험도 다 내는데요.
○위원장 신동복   감차건 말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여기 군청 뒤에 교육청하고 이제 협의가 되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협의되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참 이것 옛날에 정성용교육장 계실 때부터 우리가 교환하자고 한 것이 결국에는 못 했는데 예, 수고 많았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조경래   예.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 내일은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안전건설과, 보건증진과, 농축산과, 농업육성과, 유통소득과, 상하수도사업소에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까지 하고 계수조정은 23일 10시에 하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 일정을......
조성환 위원   23일날 하면 안 되고 22일날 오후에 하고 내일 마무리짓고......
○위원장 신동복   이상으로 제244회......
조성환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것은 한번 정정해 주시고 23일은......  우리가 24일날 본회의 아닙니까, 제3차 본회의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의사과에서 전문위원들도 이것 또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우리도 계속......
조성환 위원   내일 오후에 하고 23일날.
김명석 위원   내일 오후에 합시다, 그냥 같이.
○위원장 신동복   의장님께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합시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위원장 신동복   전체 일정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의원님들 뜻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시간조정을.
조성환 위원   조정을 해주라고 하고 위원장이 해야지 어떻게 할거고.
○위원장 신동복   이상으로 제2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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