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9월10일(목) 오전 09시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 3. 산청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5. 부리지구 택지조성공사 완료에 따른 분양(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2020 산청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7. 산청군 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 6. 2020 산청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5. 부리지구 택지조성공사 완료에 따른 분양(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7. 산청군 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3. 산청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09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조례안건에 대하여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제도시과 소관사항으로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산청군 관리계획과 관련한 의견청취의 건 2건 등 총 5건입니다. 유인물 순서에 따라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자료 16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5-107호 산청군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례근거가 되고 있는 지방재정법의 세출예산 이월규정이 새로이 반영됨으로써 군 조례상에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다음연도에 이월하여”를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로 자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과 세부조문에 대해서는 유인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015-107호 산청군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이월규정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A2268##●산청군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06분)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택법 제52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분쟁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군에 소재한 공동주택으로 적용구역을 한정하고 안 제3조제1항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1항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1항에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세부조문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의안번호 제2015-108호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주택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타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법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전체 입주자의 1/1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 후 신청한다고 했는데 분쟁은 일단 상대가 있어야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것은 문구를 개인도 할 수 있고 대표자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포괄적으로 개방해주는 것이 실제로 분쟁 당사자들간에 도움이 안 될까 싶어요. 그래서 전부 다 여기 쫓아가려고 하면 복잡할 것 같은데.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그런 문제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실 우리가 다뤄줘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활용하기 쉽도록 권력이 없는 사람들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지요? 3명 이내 대표자를 만들라고 하면 3명 이상이 되어져야 그것이 되어지고 하니까 나 혼자서는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우리 소수를 배려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문구도 내 생각은 그래요. 19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 후 신청해야 한다 이것으로 선정 후 신청할 수도 있다.
재산권 관련되는 분쟁의 경우에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경미한 것은 입법 앞에 조례에 보면 다만 소유자의 재산권 관련 분쟁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안 한다 아닙니까? 앞에 제52조 열거한 사항하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17분)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5-109호 2020 산청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에 대한 사유입니다.
2009년 수립된 2015 산청군 관리계획 재정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2020 산청군 관리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 산청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 건은 산청군 전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3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결정조서 총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반영이 곤란한 건에 대해서 주민공청회와 우편을 통해 이해를 구하였고 이번에 총169건을 조정하였습니다.
도시지역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녹지지역을 일부 조정하였고 비도시지역에 농림지역을 축소하여 관리지역으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 건으로 총19건의 조정이 있었으며 도시지역 10건과 비도시지역 9건을 현황에 맞도록 최대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변경 건으로 자연취약지구 결정권 등 총25건의 조정이 있었으며 산청과 시천 등 도시지역 내 11건, 비도시지역 내 14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변경 건으로 산청도시지역 내 2건, 비도시지역 내 8건을 반영하였으며 군계획시설 결정권으로는 산청도시지역에 42건, 신안․단성 도시지역에 35건, 시천 도시지역에 12건, 그 외 비도시지역에 17건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입안하여 주민공청회를 거쳤으며 군의회 의견을 반영하고 산청군 관리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우리군의 재정비 안을 마련하여 도에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2020 산청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15-109호 2020 산청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하여야 하므로 각종 도시 지표와 개발방향 및 군 여건 변화에 따른 장기발전 방향의 구체화와 시급한 주민불편사항과 민원사항 등을 해석코자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2020 산청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발전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 산청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0분 회의중지)
(09시39분 계속개의)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2020 산청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하신 2020 산청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5항, 6항, 7항에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 산청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 산청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37분)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5-110호 부리지구 택지조성공사 완료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심의 계획안에 대한 제안입니다.
부리지구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택지를 분양하여 군 세수 확대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업에 대한 개요입니다.
본 사업장은 산청읍 지리 585번지 외 22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동안 토취장으로 활용하여 오던 토지 18,012㎡를 택지를 조성한 것으로 투자금액은 총1,370백여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예상되는 수입금액은 1,900백만원이 사용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당초 19필지의 토지를 대지 23필지를 포함하여 도로, 녹지공간 등 총 33필지로 조성하였습니다. 필지별 면적은 최소면적 286㎡에서 최대 628㎡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필지별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평균 195천원 정도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최고가 낙찰자에게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지별 분양가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토취장으로 사용되는 부지를 택지로 조성한 것으로 주택법에 의거 사업허가를 득하여 현재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필지별 분할 측량하여 환지방식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분양이 완료되면 500백만원 이상의 순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심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고 나면 다음 주 분양가 심의회를 거쳐 최종 분양가를 결정하고 공고를 하여 늦어도 10월부터는 분양이 되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및 필지별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부리지구 택지조성공사 완료에 따른 분양(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1 제안경과, 2 제출사유, 3 사업개요, 4 분양하고자 하는 재산의 택지별 분양가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부리지구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되어 택지로 조성된 부지를 분양하려는 것으로써 산청읍 소재지권의 부지확보와 귀농귀촌세대의 증가세에 비추어 택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군 재정 세수확보와 우리군의 인구유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지를 매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부리지구 택지조성공사 완료에 따른 분양(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리지구 택지조성공사 완료에 따른 분양(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리지구 택지조성공사 완료에 따른 분양(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42분)
의안번호 2015-111호 산청군 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단성면 지역주민의 체력증진과 여가․문화활동 증진을 위해 공원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군 관리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 결정(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성면 성내리 120번지 일원 11,158㎡ 3,381평에 문화공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계획안을 입안하여 주민 공람과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쳤으며 이번 군 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산청군 관리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군 관리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농어촌 정비법 제9조에 따라 면소재지권 종합정비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체력증진과 여가문화활동 및 문화행사 교류의 장을 마련하며 단성면 주민일원과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군 계획시설을 결정하려는 것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 짜면서 주민공청회상에 이 공원이 나온 것이고, 일부 나온 것입니다. 나온 것이고 다른 또 예산 가지고 다른 부분에 60억 안에 단성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목화시배지까지 강변도로 뚝방길 안 있습니까? 체육시설하고 가로경관 보도하고 이렇게 정비하는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09시53분 회의중지)
(09시55분 계속개의)
(09시55분)
의안번호 2015-112호 산청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을 정비하고 관련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어촌정비구역에 따라 “농촌”을 “농어촌”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9조가 되겠습니다. 나번에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합의는 규제개혁추진단과 여성아동과 합의를 했습니다. 규제심사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수정과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58분)
본 안건에 대하여 항노화산업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가 산청군에서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로 경상남도로 이관되어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가 지난 2015년5월7일 제정 시행중이므로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규제개혁추진단장과 합의를 했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는 민법 제32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산청군 한방약초산업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한 연구소를 설립, 2008년10월8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산청군 소관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가 경상남도 소관인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로 이관되어 경상남도에서 2015년5월7일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를 제정, 시행중이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항노화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파견을 하면 조례안과는 별도로 해 가지고 파견을 서로 경상남도하고 우리 산청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충분히 파견할 수 있고 그리고 1명 나가있는 것은 조금 전에 항노화산업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이점도 있고 우리가 또 내부적인 이점을 보면 한 사람 6급이 파견나가면 우리가 6급 파견나간 공무원은 별도 정원으로 보기 때문에 또 다른 한 사람을 승진시킬 수 있는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이점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등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5-107호 산청군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08호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12호 산청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13호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10호 부리지구 택지조성공사 완료에 따른 분양(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09호 2020 산청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5-111호 산청군 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