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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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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9월10일(목) 오전 09시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산청군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4. 3. 산청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6. 5. 부리지구 택지조성공사 완료에 따른 분양(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2020 산청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8. 7. 산청군 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4. 6. 2020 산청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5. 부리지구 택지조성공사 완료에 따른 분양(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7. 산청군 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3. 산청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4.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09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조례안건에 대하여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01분)

○위원장 김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경제도시과장 배현태입니다.
  저희 경제도시과 소관사항으로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산청군 관리계획과 관련한 의견청취의 건 2건 등 총 5건입니다.  유인물 순서에 따라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자료 16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5-107호 산청군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례근거가 되고 있는 지방재정법의 세출예산 이월규정이 새로이 반영됨으로써 군 조례상에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다음연도에 이월하여”를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로 자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과 세부조문에 대해서는 유인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107호 산청군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이월규정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A2268##●산청군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조례 제정안을 보면 문구 제50조에 따라 이월하도록 규정하는 이 문구가 변한 외에는 변한 것이 없지요?
○전문위원 민정식   예,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 문구는 조례 제정에 합리적으로 바꾸면 어떻든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09시06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의안번호 2015-108호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택법 제52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분쟁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군에 소재한 공동주택으로 적용구역을 한정하고 안 제3조제1항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1항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1항에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세부조문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108호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주택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타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법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전체 입주자의 1/1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 후 신청한다고 했는데 분쟁은 일단 상대가 있어야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두 사람간의 분쟁이라든지 세 사람간의 분쟁이라든지 있는데 예를 들어 두 사람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분쟁이 일어났다 이럴 때 다른 입주자들한테 전체 동의를 얻다보면 두 사람간의 분쟁을 해결해주면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 이승화위원한테 분쟁 신청하려고 하는데 좀 동의해 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절차가 너무 복잡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분쟁당사자들은.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당사자들끼리 해결되면 참 좋은 사항인데 그것이 안 됐을 때 그 때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 동의를 안 받아도 우리 둘간의 분쟁이 있으면 이것은 당연히 분쟁위원회에다가 둘중에 누구 하나 내가 이런 것이 있어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하고 신청을 하면 분쟁위원회에서 엄선해서 해결해주는 쪽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 분쟁인데 저쪽 동네사람들한테 가서 분쟁신청하려고 하는데 동의해 주세요 하면 절차가 복잡할 것 같고 또 분쟁이 일어나는 그 중에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 후에 신청해야 된다고 하는데 분쟁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것?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대표성을 물론 몇 분이 안 되는 경우는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분쟁사항은 여러분이 다수의 민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공동대표를 선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여러 사람의 문제 같으면 여러 명에서 다 못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가령 두 서너 사람 같으면 그 대표자 선정하고 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문구를 개인도 할 수 있고 대표자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포괄적으로 개방해주는 것이 실제로 분쟁 당사자들간에 도움이 안 될까 싶어요.  그래서 전부 다 여기 쫓아가려고 하면 복잡할 것 같은데.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관련법 법령에 따른 사항으로 우리가 그 동안에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큰 분쟁사항도 없기 때문에 그냥 구성을 안 했습니다마는 법령상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담당계장이 설명해 주세요.
○주택담당주사 진우강   185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제52조가 있습니다.  그 밑에 제2항에 보시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 가지고 되어 있는 이 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인적인 부분보다는 전체에 대한 그런 사항입니다.  입주자와 사용자, 관리주체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대시설이나 공동주택운영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제로 공동주택에 살다보면 개인간의 분쟁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음이 난다든지 아래층 위층간에의 그런.  그런데 우리가 너머에서 볼 때는 그것이 소음이 많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는데 실제 밑에 사는 나는 굉장히 불편한데 그런 절차를 분쟁위원회에다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한다고 하면 그래 이것 할라고 하면 조금 절차가 복잡해지겠다.  말하기가 어떤 사람은 못 해서 끙끙 앓고 말아야 되는데 그 분들도 여기서 볼 때는 제2조 이것은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대표자를 이 사람들이 선정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분쟁건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음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도시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그런 문제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실 우리가 다뤄줘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개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문구를 포괄적으로 열어줄 수는 없나요?  그게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개인까지 한다면 너무 또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물론 그런 소소한 것도 분쟁위원회 자꾸 할 수 있는데 분쟁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보면 실제로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이 커져서 자꾸 옆으로 확대될 수 있는데 개인분쟁 그것부터 잘 해결해줘 버리면 분쟁이 더 확대가 안 될 수가 있거든.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되면 개인이 상당히 절차가 복잡해져서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법이라는 것은 활용하기 쉽도록 권력이 없는 사람들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지요?  3명 이내 대표자를 만들라고 하면 3명 이상이 되어져야 그것이 되어지고 하니까 나 혼자서는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우리 소수를 배려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문구도 내 생각은 그래요.  19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 후 신청해야 한다 이것으로 선정 후 신청할 수도 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그것은 법령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확대하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왕선희 위원   그런데 아파트마다 대표자가 몇 명 다 있다 아닙니까?  선정 안 해도 아파트는 대표자가 다 있을 겁니다.
심재화 위원   대표자가 있는데 그 대표자가 이 분쟁 하는데 내가 대신해서 그것을 해줄라고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그 대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분쟁에 필요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분쟁 일어난 사람 중에 3명 내의 대표자를 선정한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왕선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임된 대표분들이 다 해결합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서 해결 못할 그런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이 운영되는 것이지 일반적인 사항은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소수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소수의견은 묵살당할 수 있거든요.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소수 의견은 아파트 공동 대표들이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업체가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거기서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잠시 제가......
  재산권 관련되는 분쟁의 경우에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경미한 것은 입법 앞에 조례에 보면 다만 소유자의 재산권 관련 분쟁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안 한다 아닙니까?  앞에 제52조 열거한 사항하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큰 건에 대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은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 산청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09시17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6항, 2020 산청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18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5-109호 2020 산청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에 대한 사유입니다.
  2009년 수립된 2015 산청군 관리계획 재정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2020 산청군 관리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 산청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 건은 산청군 전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3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결정조서 총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반영이 곤란한 건에 대해서 주민공청회와 우편을 통해 이해를 구하였고 이번에 총169건을 조정하였습니다.
  도시지역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녹지지역을 일부 조정하였고 비도시지역에 농림지역을 축소하여 관리지역으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 건으로 총19건의 조정이 있었으며 도시지역 10건과 비도시지역 9건을 현황에 맞도록 최대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변경 건으로 자연취약지구 결정권 등 총25건의 조정이 있었으며 산청과 시천 등 도시지역 내 11건, 비도시지역 내 14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변경 건으로 산청도시지역 내 2건, 비도시지역 내 8건을 반영하였으며 군계획시설 결정권으로는 산청도시지역에 42건, 신안․단성 도시지역에 35건, 시천 도시지역에 12건, 그 외 비도시지역에 17건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입안하여 주민공청회를 거쳤으며 군의회 의견을 반영하고 산청군 관리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우리군의 재정비 안을 마련하여 도에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5-109호 2020 산청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하여야 하므로 각종 도시 지표와 개발방향 및 군 여건 변화에 따른 장기발전 방향의 구체화와 시급한 주민불편사항과 민원사항 등을 해석코자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2020 산청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발전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이 산청읍이 과장님 생각할 때 읍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읍이 좀 세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세가 약하면 세를 키워야 될거요, 세를 죽여야 되나?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읍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화 위원   읍을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관리지역을 갖다가 자연녹지지구로 변경하고 타면에다가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상업지구로, 일반주거지역으로 만들고 이게 맞는 거요?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그 부분은 지금 현황을 최대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승화 위원   현황 그런 소리하지 말고 나는 이것 절대 되지도 않으니 이것은 다시 하세요.  지금 그리 안 해도 읍이 죽어 가지고 안 되고 있는데 읍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자꾸 주거지역을 갖다가......  읍의 계획관리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것을 해서 되겠습니까?  일반 자연녹지지역을 계획관리지구로 만들어도 뭐할 건데...... 자연녹지지구를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읍을 자꾸 줄여 가지고 말이야.  이것 누가 만든 거라, 누가 만들었어, 이것?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지금 계획은 우리가 읍 지역을 키우는 것으로 해서 읍 지역으로 거의 반영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승화 위원   나는 동의 못 하니까 그렇게 알아.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승화 위원   하세요.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저기 안건자료 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용도지역 결정조서에 보면 도면표시 5번, 6번, 7번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계획관리지역이 자연녹지로 가고 보전관리지역이 자연녹지로 가는 부분은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에서 자연녹지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일반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현황을 반영해 가지고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내나 내리 하수처리장하고 축분퇴비유통센터가 있는 부분 용도지역이 건축물이 선 것이 걸쳐 있어서 현황대로 맞추다 보니까 계획관리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산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자체가 용도지역을 바로 발라주는 것입니다, 이 자체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이번 정비계획 건은 저희들 고생을 많이 했고 그 현황을 최대한 반영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금서같은 데는 금서는 자연녹지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고 덕산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시리 그것 한다 아니에요?  지금 준주거지역을 갖다가 일반상업지구로 14,000㎡나 하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영옥   금서 같은 데는......
이승화 위원   덕산같은 데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아, 덕산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재정비할 때 인구지표의 값을 가지고 저희들이 값을 산정하는데 덕산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 덕산빌라에 있는 옆에 그 쪽에 2종 일반주거지역이 용도지역이 이 쪽에 부족하다 보니까 그쪽을 했고 상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인구 늘어나는 숫자에 따라서 용도지역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인구지표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실제로 인구지표가 무엇 때문에 그 쪽에 늘어난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시천이나 삼장이나 단성 쪽에는 어차피 저희들이 향후에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케이블카라든지 관광지로써의 어떤 그런 것을......
이승화 위원   케이블카는 될란가 안 될란가 그것은 두고봐야 아는 것이고 케이블카가 언제 될 줄 알아서?  지금 그런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게......
이승화 위원   그냥 다른 것은 내 모르겠고 나는 안 되니까 이것은 변경해요.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있는 것을 갖다가 자연녹지지구로......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이 분야는 활용이 안 되는 분야를 우리가 지금 조정한 것이라서......
이승화 위원   활용 안 돼도 관계없고, 하여튼.  산청읍이 그렇게 안 해도 줄어들어 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덕산같은 곳에 왜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까?  땅값이 무엇 때문에 덕산이 비싼지 압니까?  산청읍보다 덕산이 무엇 때문에 비싼지 압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지금 덕산 쪽에 개발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면 그렇네.  군수 집이 덕산이니까 덕산에 더 그것하는 거네?  무슨 소리하고 있어.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그런 것과 관계없이 덕산지역에 생산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승화 위원   나는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  지금 읍에 지금 인구도 생각해봐요.  인구가 읍에 아파트 지었다고 인구 늘어난다.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 산청에 이사온 사람이 누가 있어?  혼자 와서 떡 앉아 가지고?  그것도 앞으로 내가 발룰거라.  아파트를 130개를 샀으면 읍에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산청에 지금?  늘어난게 무엇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산청읍에 인구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승화 위원   뭐가 늘어나요?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지금 숫자적으로, 주민등록 통계상으로 지금 한 200여명 늘어났습니다.
이승화 위원   주민등록지만 여기 옮겨놨지 여기 솔직히 말해서 살고 있어요?  밤 되면 사람 하나 없는데?  하여튼 이것은 나는 반대니까 그렇게 아세요.
심재화 위원   제가 좀 물어볼게요.  김계장님.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예.
심재화 위원   아까 계획관리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은 도시지역으로 확장검토하기 위한 과정이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아니오, 건축물이 앉은 번지가 건물을 이렇게 중앙으로 해 가지고 하나는 계획관리로 가 있고 하나는 자연녹지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축물은 어차피 한 덩어리기 때문에 계획관리로 되어있는 것을 도시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시킨 겁니다.
심재화 위원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예, 여기 자료를 보시면......
○전문위원 민정식   잠깐만요, 건수별로 이렇게 나중에 정리를 해야지 몇 건이 안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169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첫 페이지에 보시면......
○전문위원 민정식   지금 이승화위원이 질의하신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번호대로 설명해 주세요.
심재화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관리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면 개발하는 데는 더 수월해집니까?  절차가 복잡해집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영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현황을 그대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영옥   그런 것은 없고 현황대로 반영을 하는 것이고 자연녹지지구로 간다고 하는 것은 도시지역이 확장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도시지역을 확장하는 과정에 자연녹지로 거쳐서 간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예, 현황대로 발루는 것이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이 지역에서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할 때 계획관리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하고 절차상 어떤 것이 좀 복잡하고 수월해집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어차피 계획관리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40에 100%고 자연녹지같은 경우에는 20에 80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재화 위원   그러면 규제가 심해진다 이 말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예, 건폐율이 조금 줄어들지만.
심재화 위원   도심지역을 확대해 나갈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자연녹지로 갈라고 하면 좋다는 소리는 안 하겠지요?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영옥   현황대로 발루다 보니까......
심재화 위원   현황대로라도......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시설이 그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어차피 이것은 언제든지 한번은 발라줘야 되는 겁니다, 이 자체 용도지역은.  이것 용도지역을 바꿨다고 해서 읍이 침체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심재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40% 건폐율에서 100% 되는 지역이, 지역이 바뀜으로 해서 20%에서 80%로 줄어들면 좋다 소리 안 하거든요.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개발할 때는 그것이 사실은 프로테이지가 줄어드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소리인데 이것은 가능하면 지금 기 건물이 있는 것은 어떤 규정에서 자연녹지지역 차원에서 지었는지 관리계획지역 차원에서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관리계획지구 그대로 조치해주면 안 되는 것이 있나요?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아니오, 지금 향후에 언젠가는 5년 뒤에 발루는 기간이 우리가 저희들이 다음 재정비 때, 2025년 재정비 때 발라도 상관없지만 현재 언젠가는 한번 할 것 이번에 챙겨 가지고 발루는 것이 맞다.  우리는 합리적인 그 용도지역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건을 올린 것이고 위원회에서 굳이 수용을 안 하시고 싶다고 하면 저희도 그 건에 대해서 제외시키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당시에 계획관리지구로 지정되었을 때는 절차를 밟아서 했을 것 아니에요?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애초에 부지는 계획관리지구가 맞습니다.  지금 시설물이 축산 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개발하기도, 더 이상 개발하기도 힘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황대로 발라주는 것이 언제든지 발라줄 사항이라면 이번 정비 때 발라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다른 시설로 개발할 지역이라면 굳이 저희가 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은 개발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번이 전부다 인접되어 있는 지번은 아닌 것 같은데?
○전문위원 민정식   건물 지번이라고 설명해 줘야지.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예, 일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아, 전부다 같이 연결된 4, 5, 6, 7이 한 지구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예, 내나 하수종말처리장 내리 끝에 있는 그 쪽입니다.
심재화 위원   아, 그 쪽이 집단적으로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까?
○위원장 김영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0분 회의중지)

(09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앞서 질의에서도 충분한 토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5번, 6번, 7번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5번, 6번, 7번은 이번 심의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는 일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2020 산청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하신 2020 산청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5항, 6항, 7항에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 산청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 산청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리지구 택지조성공사 완료에 따른 분양(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09시37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5항, 부리지구 택지조성공사 완료에 따른 분양(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20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5-110호 부리지구 택지조성공사 완료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심의 계획안에 대한 제안입니다.
  부리지구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택지를 분양하여 군 세수 확대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업에 대한 개요입니다.
  본 사업장은 산청읍 지리 585번지 외 22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동안 토취장으로 활용하여 오던 토지 18,012㎡를 택지를 조성한 것으로 투자금액은 총1,370백여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예상되는 수입금액은 1,900백만원이 사용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당초 19필지의 토지를 대지 23필지를 포함하여 도로, 녹지공간 등 총 33필지로 조성하였습니다.  필지별 면적은 최소면적 286㎡에서 최대 628㎡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필지별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평균 195천원 정도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최고가 낙찰자에게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지별 분양가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토취장으로 사용되는 부지를 택지로 조성한 것으로 주택법에 의거 사업허가를 득하여 현재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필지별 분할 측량하여 환지방식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분양이 완료되면 500백만원 이상의 순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심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고 나면 다음 주 분양가 심의회를 거쳐 최종 분양가를 결정하고 공고를 하여 늦어도 10월부터는 분양이 되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및 필지별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의안번호 제2015-110호 부리지구 택지조성공사 완료에 따른 분양(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출사유, 3 사업개요, 4 분양하고자 하는 재산의 택지별 분양가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부리지구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되어 택지로 조성된 부지를 분양하려는 것으로써 산청읍 소재지권의 부지확보와 귀농귀촌세대의 증가세에 비추어 택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군 재정 세수확보와 우리군의 인구유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지를 매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가 공사를 전부 완료가 된 택입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다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부지 중에서 소방도로나 이런 것은 다 제외하고 택지 분양할 부지가 그렇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그렇습니다.  23필지가 나옵니다.
심재화 위원   향후에 만약에 이 분들이 집을 지으면 우리가 투자해야 할 그런 것은 있나요?  지금 도로 포장이나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다 되어 있고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상수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넣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주변에 우리 인도라든지 보도라든지 이런 것은 작업을 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더 이상 우리가 준비를 넣어야 될......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그 부지 내에는 예.
심재화 위원   별도로 없고 그리고 뒤에 산을 깎아서 법면 해놓은 것이 혹시 붕괴될 위험성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그것은 저희가 배수관이라든지 이렇게 별도로 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산위에 물이 내려오면 안 내려오도록 배수 양쪽으로 파서 만들어 놨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다 조치를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손해는 안 가니까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리지구 택지조성공사 완료에 따른 분양(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리지구 택지조성공사 완료에 따른 분양(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군 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09시42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배포된 자료 2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5-111호 산청군 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단성면 지역주민의 체력증진과 여가․문화활동 증진을 위해 공원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군 관리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 결정(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성면 성내리 120번지 일원 11,158㎡ 3,381평에 문화공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계획안을 입안하여 주민 공람과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쳤으며 이번 군 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산청군 관리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군 관리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의안번호 제2015-111호 산청군 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농어촌 정비법 제9조에 따라 면소재지권 종합정비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체력증진과 여가문화활동 및 문화행사 교류의 장을 마련하며 단성면 주민일원과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군 계획시설을 결정하려는 것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이것은 공원 조성하려고 하면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지금 소재지권 정비사업으로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사업에서 일원으로 이것을......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국비가 77% 지금 받는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소재지권 정비사업에 본래 이 사람들이 이것을 사 가지고 계획하도록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공모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당초부터 그렇게 구상해서 공모에 당첨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단성에서 소재지권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그게 그것입니다.  3년간 추진되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총 65억입니까, 돈 전체가?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60억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만 하면 다른 정비하고 다 되어집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심재화 위원   저 뒤에 꽃동산 만든다고 하는게 그것도 별도로 만듭니까,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김재명   포함이 안 되고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본계획 짜면서 주민공청회상에 이 공원이 나온 것이고, 일부 나온 것입니다.  나온 것이고 다른 또 예산 가지고 다른 부분에 60억 안에 단성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목화시배지까지 강변도로 뚝방길 안 있습니까?  체육시설하고 가로경관 보도하고 이렇게 정비하는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예, 위원장님.
  부지를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지금?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부지는 한 필지는 지금 추진 중이고 나머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매입 했고 다른 사람들이 부지 참 뭘 할라고 하면 상당히 애를 좀 많이 먹는데 이것을 좀 잘 활용해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09시53분 회의중지)

(09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산청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5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예, 건설과장 권무진입니다.
  의안번호 2015-112호 산청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을 정비하고 관련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어촌정비구역에 따라 “농촌”을 “농어촌”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9조가 되겠습니다.  나번에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합의는 규제개혁추진단과 여성아동과 합의를 했습니다.  규제심사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의안번호 제2015-112호 산청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수정과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09시58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항노화산업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입니다.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가 산청군에서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로 경상남도로 이관되어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가 지난 2015년5월7일 제정 시행중이므로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규제개혁추진단장과 합의를 했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항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의안번호 제2015-113호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는 민법 제32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산청군 한방약초산업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한 연구소를 설립, 2008년10월8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산청군 소관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가 경상남도 소관인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로 이관되어 경상남도에서 2015년5월7일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를 제정, 시행중이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항노화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 해서 우리는 이 연구소에 대해서 우리 군비는 10원도 지원은 안 되지요?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   운영비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지만 혹시 우리가 연구 과제를 줄 수가 있는데 그 때 연구과제는 어느 대학이나 연구소에 주더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행과제에 따른 비용부담.
심재화 위원   우리가 과업을 맡길 때는 그 비용을 줄 수가 있다, 아무데라도.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   어디라도 주게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 외에는 우리가 지원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지요?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   지금 현재 직원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파견되어 있어요?  그 월급은 도에서 나옵니까?  어디서 줍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   그것은 군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그것도 불러들여야 되겠네요.  지원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   그것은 아마 지난번에 도로 이관되면서 농업기술원 쪽에서 우리 행정과 쪽으로 요청해 가지고 그 때 통해서 받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그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이 조례가 없어지면?
이승화 위원   과장님, 제가 뭐 하지만 이 조례가 없어지면 우리가 파견되어 있는 사람도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   그것은 아마 행정과에서......
이승화 위원   그래 행정과에서 하고 안 하고 지금 이것이 오늘 방망이를 두드리면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폐지되기 전에는 한 사람이 파견되어 있더라도 폐지가 되면 그것은 과장님 말씀하기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할게요.  그 한 사람 파견된 사람은 들어와야지.  우리군에서 아무 그것도 없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직원이 없어 가지고 일을 못 하는 데도 있는데, 계에서 계장 하나에 직원 하나 있는 데가 수두룩한데 무엇 때문에 보내 가지고 할 겁니까?  그것은 과장님한테 할 이야기가 아니고.
심재화 위원   거기 몇 급 나가 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진우근   6급이 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약초연구소에서 연구 성과물을 우리군이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남한방약초연구소다 보니까 그 사람들 생각이 산청만을 위해서 일해줄 것이 아니고 함양이나 거창이나 하동이나 전체 경상남도를 다 생각하는데 우리는 직원이 1명 가 있으면 그 연구자료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리 말씀하니까 그것도 그렇네.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보충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파견을 하면 조례안과는 별도로 해 가지고 파견을 서로 경상남도하고 우리 산청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충분히 파견할 수 있고 그리고 1명 나가있는 것은 조금 전에 항노화산업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이점도 있고 우리가 또 내부적인 이점을 보면 한 사람 6급이 파견나가면 우리가 6급 파견나간 공무원은 별도 정원으로 보기 때문에 또 다른 한 사람을 승진시킬 수 있는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이점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예.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등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5-107호 산청군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08호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12호 산청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13호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10호 부리지구 택지조성공사 완료에 따른 분양(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09호 2020 산청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5-111호 산청군 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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