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6월12일(월) 오전 10시57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4.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5.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6.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 7.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8. 직원 후생복지 활용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9.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계속)
- 10.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11.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2. 2016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계속)
- 13.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2.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3.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4.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5.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6.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 7.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8. 직원 후생복지 활용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9.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계속)
- 10.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석의원 외 4인발의)(계속)
- 11.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2. 2016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군수제출)(계속)
- 13.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57분 개의)
○의장 이승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 등과 2016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 등과 2016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장 이승화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총무위원회 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총무위원회 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일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김영일위원장입니다.
제24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2017년6월2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깊이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 및 보훈회관 수탁자에 대한 불합리한 의무부과 규정을 정비하여 통합보훈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기초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용 법령 정비를 통한 휠체어택시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남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6·25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이 상향조정되면서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되고 금리하락에 따른 사업비가 축소됨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노인복지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의 미비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시 법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직원 후생복지 활용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청사와 인접한 사유재산을 매입하여 직원 후생복지 향상에 필요한 시설의 건립과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관광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서부경남 11개 시군의 관광객 유치 증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2017년6월2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깊이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 및 보훈회관 수탁자에 대한 불합리한 의무부과 규정을 정비하여 통합보훈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기초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용 법령 정비를 통한 휠체어택시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남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6·25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이 상향조정되면서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되고 금리하락에 따른 사업비가 축소됨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노인복지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의 미비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시 법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직원 후생복지 활용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청사와 인접한 사유재산을 매입하여 직원 후생복지 향상에 필요한 시설의 건립과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관광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서부경남 11개 시군의 관광객 유치 증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화 김영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직원 후생복지 활용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직원 후생복지 활용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화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동복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동복의원입니다.
제24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7년5월23일 회부된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2017년6월2일 10시에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건설업체의 보호와 공동도급, 하도급 참여비율 확대 등 지역건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런 지역건설산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위한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4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7년5월23일 회부된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2017년6월2일 10시에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건설업체의 보호와 공동도급, 하도급 참여비율 확대 등 지역건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런 지역건설산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위한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화 신동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화 의사일정 제12항, 2016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왕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는 안건심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왕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는 안건심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왕선희 제24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왕선희의원입니다.
지난 6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 2016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6월7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심재화의원을, 간사에는 본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통해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토론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검사 주요내용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6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산청군의 재정수지 전반과 주요 역점추진사업,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7호 2016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 관련 장부 및 서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치하였고 정책, 단위, 세부사업 등 편성목간 부당한 전용, 이용 여부를 확인한바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점은 없었습니다.
또한 종합의견으로는 적정하였고 검사결과 26건의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계획이며 향후 군정에 반영토록 함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 2016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6월7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심재화의원을, 간사에는 본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통해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토론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검사 주요내용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6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산청군의 재정수지 전반과 주요 역점추진사업,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7호 2016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 관련 장부 및 서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치하였고 정책, 단위, 세부사업 등 편성목간 부당한 전용, 이용 여부를 확인한바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점은 없었습니다.
또한 종합의견으로는 적정하였고 검사결과 26건의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계획이며 향후 군정에 반영토록 함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화 왕선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화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6월13일부터 6월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6월13일부터 6월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