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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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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17년2월22일(수) 오전 11시02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4. 3. 산청군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
  5. 4.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민영현의원 외 2인발의)
  4. 3. 산청군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민영현의원 외 2인발의)
  5. 4.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이승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민양근   사무과장 민양근입니다.
  제2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13일 군수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월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이 협의되어 제2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2월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민영현의원 외 2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산청군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하셨으며 군수님께서는 산청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중 17건의 조례안, 4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화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4분)

○의장 이승화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22일부터 2월2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민영현의원 외 2인발의) 

(11시05분)

○의장 이승화   의사일정 제2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심재화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어언 성년의 나이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내 지역안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 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침으로써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한국정치의 변방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방자치 출범당시 많은 사람들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체계가 효율적이며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는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 전략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지방조직과 인력의 안배, 도시경관의 조성과 공간의 배치, 조례의 제정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이룩해 나아갔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간의 서비스경쟁을 통해서 지방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관선시대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는 신속히 제거하려는 노력이 가속화되었다.
  악취가 진동하던 하천은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어 주민들의 안식처로 바뀌었으며 산책로가 생겨나는 등 주민들이 선호하는 생활위주의 자연환경으로 개선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급격히 향상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는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최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중앙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은 불편 없이 평온을 유지하는 것도 지방자치가 그만큼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몸소 생생히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그동안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2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여 자치단체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 단체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
  또한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도 지방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분립의 의미를 퇴색케 하여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으며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주민여론과 심사를 통한 수당제를 실시하여 유급제 근본취지를 무색케 함은 물론 지방의회와 주민들 간에 갈등을 초래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말로만 지방자치지 사사건건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미 2012년 10월 9일에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창립기념식을 필두로 지방분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지방4대협의체에서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이의 관철을 위한 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의 개헌과 관련된 화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한 분산에만 집중되어 있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권한 분산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해온 행적을 볼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내릴 수 있는 결론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산청군의회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2017년2월22일 산청군의회 의원 일동.

 【참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승화   심재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의원 상호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민영현의원 외 2인발의) 

(11시13분)

○의장 이승화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일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산청군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문.
  경상남도 산청군의회는 인생 100세 시대 인생 후반기 행복한 여생을 설계할 수 있는 취미생활, 여가선용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충이 시급히 요구되고 주민 평생교육의 절대성에 공감한다.
  이에 산청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의 활력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핵심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청군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3만6천 산청군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군민 삶의 질 제고와 산청군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하도록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하나 군민 스스로 자신의 삶을 더욱 역동적으로 훈련하고 사회와 공동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청군이 양질의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하나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군민의 지역사회교육 운동 확산을 위해 산청군이 모든 지역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평생교육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2017년 2월22일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승화   김영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의원 상호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군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6분)

○의장 이승화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4명을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서는 대표위원에 김명석의원과 이강제․조지환․김민환님을 위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서는 대표위원에 김명석의원과 이강제․조지환․김민환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7분)

○의장 이승화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제2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심재화의원과 왕선희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심재화의원과 왕선희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2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8분)

○의장 이승화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2월23일부터 2월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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