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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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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12월9일(금) 오전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2.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4. 3.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산청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6. 5.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8.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산청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2. 11. 경남 웰니스관광 및 원외탕전원 전담법인 출자․출연 동의안(계속)
  13. 12.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13. 산청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계속)
  15. 14.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15.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16. 산청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17. 거함산 곤충산업 친환경 항노화 산업화 지원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9. 18.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20. 19. 2016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1. 20.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신동복의원)
  3. 1.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영현의원 외 3인발의)(계속)
  4. 2.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3.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4. 산청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5.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6.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7.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 8.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 9.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2. 10. 산청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13. 11. 경남 웰니스관광 및 원외탕전원 전담법인 출자․출연 동의안(군수제출)(계속)
  14. 12.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5. 13. 산청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6. 14.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7. 15.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8. 16. 산청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9. 17. 거함산 곤충산업 친환경 항노화 산업화 지원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20. 18.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21. 19. 2016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22. 20.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승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 등과 2016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신동복의원) 
○의장 이승화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동복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의원   산청군 나선거구 신동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기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군이 조성한 여러 종류 공원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공원이 본래의 조성 목적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지역주민이나 산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청정한 우리군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에는 공공관리주체에 따라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과 읍면에서 관리하는 소공원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며 군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부서별로 문화관광과, 녹색산림과, 경제도시과 등 읍면에서 관리하는 소공원까지 합하면 수십 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든 읍면에서 관리하는 소공원이든 관리주체를 불문하고 조성할 당시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공원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민선6기 군정방침인 녹색산청 조성과도 배치되며 청정한 산청 이미지도 상당히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실한 공원관리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사람이 쓸 수 없는 불결한 화장실과 빛 바랜 안내판 조형물, 누수되거나 물이 나오지 않는 수도시설, 녹슬거나 파손된 체육시설, 그리고 고사목, 잡풀, 쓰레기 등을 비롯한 각종 덩굴류로 뒤덮인 공원과 휴게시설 등 누구도 관리하지 않는 공원은 경관을 헤치고 이용률이 낮아 흉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은 풀베기나 잡초제거 등을 위한 소액의 예산만 군에서 읍면으로 교부하면 읍면에서는 그 예산으로 간접관리하고 있고 읍면에서 관리하는 소공원은 읍면 자체 예산으로 풀베기작업 한 두 차례로 공원관리가 전부이거나 아예 조성 이후 방치되는 경우도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래프팅 성수기에는 공원에 제때 처리하지 않는 쓰레기더미 등으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악취를 풍기고 있으며 공원 내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산청9경 안내판을 포함한 각종 관광안내판, 공원시설안내판 등은 탈색과 물이끼 등으로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채 방치되어 제기능을 잃어가고 있으며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인식되고 깨끗한 산청 이미지를 저해하는 주범으로 전락하는 실정입니다.
  복지공간 조성과 주민쉼터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주거지 건축뿐만 아니라 관광지 주변에 소규모 공원들을 만들기로 하였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저의 제안사항은 녹색산청 군정시책에 부합하는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시기적으로 공원조성보다는 공원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해서 청정산청 이미지를 살려 나가자는 것입니다.
  허기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찾고 싶은 청정한 산청을 만들기 위해서 조성한 공원의 관리주체인 집행기관의 각 부서와 읍면의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공원관리가 절실합니다.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찾아온 관광객에게 청정한 산청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화   신동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영현의원 외 3인발의)(계속) 
2.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 산청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05분)

○의장 이승화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일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김영일위원장입니다.
  제24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2016년12월2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있어 행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문구나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성격이 유사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지방재정공시심의가 가능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남도에서 6.25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도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우리군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산청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체계 구축과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용어나 문구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및 감면조항을 마련하여 스포츠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장 대상면적 완화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민간위탁 처리하여야 하는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조례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농작물의 보상에서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까지 확대하며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제명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개정 및 상위법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문구나 법령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산청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과 지방의 경관보전지역 지정은 시, 도 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현행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화   김영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자연경관 보존 조례 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남 웰니스관광 및 원외탕전원 전담법인 출자․출연 동의안(군수제출)(계속) 
12.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3. 산청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4.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5.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6. 산청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7. 거함산 곤충산업 친환경 항노화 산업화 지원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8.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19분)

○의장 이승화   의사일정 제11항, 경남 웰니스관광 및 원외탕전원 전담법인 출자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동복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동복의원입니다.
  제24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24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회부된 경남 웰니스관광 및 원외탕전원 전담법인 출자출연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2016년12월2일 오전 10시에 우리 위원회실에서 9건의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호 경남 웰니스관광 및 원외탕전원 전담법인 출자출연 동의안은 지난 제241회 임시회시 원안의결된 원외탕전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연관성과 원외탕전원 건립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정부 규제완화 추진대책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맞게 반영되었으나 건축법 제20조제1항의 도시군 계획시설에서 가설건축물 건축행위는 군의 허가사항이지만 예외적으로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일정규모의 가설 건축물은 허가없이 축조신고만으로 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조례안에 33㎡ 이하의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로 된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시켜 별지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산청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으로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형식과 내용면에서 문제가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시행으로 이 법과 이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형식과 내용면에서 문제가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이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은 대부분 반영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개정법령과의 용어통일, 법령명칭 인용, 불필요한 서식정비 등 불합리한 사항은 별지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호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른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정비절차상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해제할 사항이 없다는 의견에 따라 본 건에 대한 해제권고안은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산청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과 이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은 대부분 반영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법령명칭 인용 등 불합리한 사항은 별지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2호 거함산 곤충산업 친환경 항노화 산업화 지원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항노화 산업과 연계한 곤충자원 산업화 기반조성에 이바지할 사업으로 사업추진에는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설물 준공 후에는 적극적인 관리운영방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붙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241회 임시회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문제점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부결된 안건을 재정비하여 이번 정례회에 다시 제출된 본 안건은 제출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화   신동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남 웰니스관광 및 원외탕전원 전담법인 출자출연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함산 곤충산업 친환경 항노화 산업화 지원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6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11시25분)

○의장 이승화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제24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의원입니다.
  지난 12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년12월5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신동복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통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토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94호 2016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먼저 예산편성 배경으로는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기정예산중 불가피하게 조정한 사업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고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381,117백만원보다 11,893백만원이 증가한 393,010백만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46,55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34,952백만원보다 11,605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특별회계는 46,45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6,164백만원보다 287백만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실효성 및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3건에 164백만원이 삭감된 392,846백만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2016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6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화   심재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8분)

○의장 이승화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것으로 2016년12월10일부터 12월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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