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6월10일(금) 오전 11시01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2.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 산청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 4.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5. 산청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6. 산청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7.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8.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9.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0. 산청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1.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계속)
- 12. 산청군 관리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보고의 건(계속)
- 13.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4. 2015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계속)
- 15. 2016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1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동복의원 외 3인발의)(계속)
- 2.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3. 산청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 4.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5. 산청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6. 산청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7.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8.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9.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0. 산청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1.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군수제출)(계속)
- 12. 산청군 관리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보고의 건(군수제출)(계속)
- 13.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4. 2015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군수제출)(계속)
- 15. 2016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 1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민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과 동의안, 2015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6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과 동의안, 2015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6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신동복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동복의원입니다.
제23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관 규모와 수용인원, 준공 등 복지관 운영에 있어 포괄적 복지개념으로 가야 할지, 장애인 맞춤형인 재활이나 자립형으로 가야 할지, 전체 인구의 40%인 노인복지관으로 가야 할지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심사보류하였으며,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2016년6월2일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의회 승인 및 동의, 계약체결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용도와 지원대상자의 확대, 세입 재원의 추가 및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산청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교육급여 수급권의 대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중복 수혜자 방지를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을 조례로 명시하여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산청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여 상위법과의 중복 조항 삭제 등 조항 재배치 등을 통한 조례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산청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여 상위법과의 중복조항 삭제 등 조항 재배치 등을 통한 조례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공유재산 토석 매각대금 산정에 있어 기존의 불합리한 조항을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반영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 신청서식의 폭을 확대함으로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관련 급부의 통합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관 규모와 수용인원, 준공 등 복지관 운영에 있어 포괄적 복지개념으로 가야 할지, 장애인 맞춤형인 재활이나 자립형으로 가야 할지, 전체 인구의 40%인 노인복지관으로 가야 할지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심사보류하였으며,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2016년6월2일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의회 승인 및 동의, 계약체결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용도와 지원대상자의 확대, 세입 재원의 추가 및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산청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교육급여 수급권의 대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중복 수혜자 방지를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을 조례로 명시하여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산청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여 상위법과의 중복 조항 삭제 등 조항 재배치 등을 통한 조례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산청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여 상위법과의 중복조항 삭제 등 조항 재배치 등을 통한 조례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공유재산 토석 매각대금 산정에 있어 기존의 불합리한 조항을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반영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 신청서식의 폭을 확대함으로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관련 급부의 통합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예,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일의원입니다.
제23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2016년6월2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기업에 대한 과도한 사후 관리부분을 삭제하여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유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산청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위치하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등록사항 제한과 산청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산청군 관리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보고의 건은 우선해제시설로 기 분류된 시설의 군관리계획 결정을 폐지하고 신설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료 반환에 대한 현 조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2016년6월2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기업에 대한 과도한 사후 관리부분을 삭제하여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유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산청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위치하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등록사항 제한과 산청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산청군 관리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보고의 건은 우선해제시설로 기 분류된 시설의 군관리계획 결정을 폐지하고 신설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료 반환에 대한 현 조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김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관리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보고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관리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보고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4항, 2015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만규 제23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규의원입니다.
지난 6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 2015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년6월3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왕선희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통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토론을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6-40호 2015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5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산청군의 재정수지 전반과 주요역점 추진사업,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중점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 관련 장부 및 서류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바 일치하였고 편성목간 부당한 전용, 이용여부를 확인한 바 특별히 문제될만한 점은 없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민간보조사업 사후관리 소홀 외 28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군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어 대체로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41호 2016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된 배경으로는 2016년도 본예산 편성후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기정예산중 불가피하게 조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고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347,000,000천원보다 26,000,000천원이 증가한 373,000,000천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27,290,000천원으로 기정예산 304,671,000천원보다 22,600,000천원이 증가된 예산이고 특별회계는 45,778,000천원으로 기정예산 42,383,000천원보다 3,394,000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주민건의사항 및 지역개발사업의 염원을 담은 총규모 373,000,000천원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집행부에서도 원외탕전원 등 심의의견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의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2015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 2015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년6월3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왕선희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통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토론을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6-40호 2015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5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산청군의 재정수지 전반과 주요역점 추진사업,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중점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 관련 장부 및 서류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바 일치하였고 편성목간 부당한 전용, 이용여부를 확인한 바 특별히 문제될만한 점은 없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민간보조사업 사후관리 소홀 외 28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군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어 대체로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41호 2016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된 배경으로는 2016년도 본예산 편성후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기정예산중 불가피하게 조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고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347,000,000천원보다 26,000,000천원이 증가한 373,000,000천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27,290,000천원으로 기정예산 304,671,000천원보다 22,600,000천원이 증가된 예산이고 특별회계는 45,778,000천원으로 기정예산 42,383,000천원보다 3,394,000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주민건의사항 및 지역개발사업의 염원을 담은 총규모 373,000,000천원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집행부에서도 원외탕전원 등 심의의견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의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2015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6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이만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5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5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6월11일부터 6월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6월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6월11일부터 6월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6월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