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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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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2월23일(화) 오전 10시58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3. 2.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4. 3. 산청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5. 4. 산청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6. 5.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산청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
  9. 8.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0. 9. 산청읍 병정지구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1. 10.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약초산업지원사업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2. 11. 금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승화의원 외 5인발의)(계속)
  3. 2.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일의원 외 5인발의)(계속)
  4. 3. 산청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성환의원 외 5인발의)(계속)
  5. 4. 산청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5.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6.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7. 산청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8.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0. 9. 산청읍 병정지구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 10.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약초산업지원사업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2. 11. 금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군수제출)(계속)

(10시58분 개의)

○의장 민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심사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승화의원 외 5인발의)(계속) 
2.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일의원 외 5인발의)(계속) 
3. 산청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성환의원 외 5인발의)(계속) 

(10시59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왕선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왕선희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왕선희의원입니다.
  제2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 규칙에 대하여 2016년2월17일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발의의원님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호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호 산청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치단체조례 위임사항 등을 개정하고 관련용어를 수정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왕선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산청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06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신동복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신동복의원입니다.
  제2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2016년2월18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산청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원봉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령사회로 진입한 농촌지역의 침체된 분위기를 해소하고 군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청년들의 역량 강화 및 봉사활동을 권장하여 지역사회의 소통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의보감촌 활성화 방안 및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부서 통합과 농업기술센터에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하여 유통소득과 신설에 따른 행정기구 조정과 실과간의 업무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항노화산업과의 업무이관이 누락된 약초재배 및 생산에 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고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업무비중이 높은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한방항노화실을 한방항노화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민선6기 공약사항인 부자산청 이행을 위한 5명과 CCTV 통합관제센터 업무 신설에 따른 2명, 복합민원 업무증가에 따른 1명 총 8명의 증원으로 정원의 총수를 574명에서 582명으로 조정하여 군정의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산청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체육활동을 통한 건전문화 정착 및 종합체육공원으로써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공설운동장 보조구장을 조성하여 군민 체육활동 증진과 각종 스포츠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왕선희 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 민영현   예, 왕선희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의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선희 의원   산청군의회 왕선희의원입니다.
  지난 2016년2월18일 총무위원회에서 수정심의한 내용중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의 한방항노화실을 한방항노화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수정심의한 내용은 경상남도 미래50년 전략사업 취지에 맞게 우리군이 한방항노화산업의 중심센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한방항노화과를 한방항노화실로 격상하여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총무위원회에서 수정심의한 내용중 한방항노화과를 한방항노화실로, 주민생활지원실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일부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왕선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선희의원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이 계십니까?  찬성하는 의원?
김명석 의원   예, 찬성합니다.
○의장 민영현   찬성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왕선희의원께서 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기진행을 위해서 왕선희의원께서 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1명, 찬성토론 1명의 의견을 들은 후 표결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찬성토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기명투표로 실시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기진행을 위하여 의석에서 투표용지를 배부받아 표결하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이승화 의원   왕선희의원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면 동그라미고 반대면 엑스표입니까?
○의장 민영현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승화 의원   그것을 확실히 이야기해 줘야지.
○의장 민영현   의원 여러분께서는 왕선희의원님이 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면 투표용지 의원 수정동의안에 영표를 해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에 찬성하시면 투표용지 총무위원회 수정안에 영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표용지를 받으셨으면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투표를 다 하셨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 직원.
  (개표)
  (개표결과 보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중 의원 수정동의안에 5명, 총무위원회 수정가결에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왕선희의원이 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산청읍 병정지구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0.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약초산업지원사업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 금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군수제출)(계속) 

(11시16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9항, 산청읍 병정지구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금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일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일의원입니다.
  제2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으며, 금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2016년2월18일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금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고 폐수의 안정적인 처리와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산청읍 병정지구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소재지권 균형발전 도모와 인구유입, 장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택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진입도로 입구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토지와 그 주위 토지도 같이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의견을 덧붙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약초산업지원사업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민간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의보감촌과 연계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김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읍 병정지구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약초산업지원사업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금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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