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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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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2월17일(수) 오전 11시02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신동복의원)
  3. 1. 제2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민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민양근   사무과장 민양근입니다.
  제2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4일 군수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월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이 협의되어 제2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2월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201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승화의원 외 5명의 의원님께서는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발의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산청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3건, 금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중 7건의 조례안, 4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의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민영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신동복의원) 
○의장 민영현   그러면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동복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의원   산청군 나선거구 신동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노인복지 활성화에 더욱 더 힘씁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경제적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사회복지와 삶의 질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습니다.
  아직도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으로 사회를 주도하고 있고, 고령세대보다는 젊은 세대에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요양인보다는 정상적인 사람에게, 또한 빈곤층보다는 중상류층에 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오늘의 노인들은 지난 6·25동란으로 인하여 폐허가 된 이 나라를 재건하여 선진국 문턱까지 발전시켜온 주인공들입니다.
  이 분들은 후손들의 부양책임 때문에 스스로 안정된 제2의 인생을 설계하지 못 하고 고령화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궁핍으로부터 자유를 확보하지 못한 노인들로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산청군 통계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수는 매년 250여명 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말 현재 65세 인구는 산청군 전체 인구의 31.9%인 11,542명으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사회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고령인구 중 단지 5%내외만이 경제적 여유로 자립할 수 있어 자녀들의 보살핌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는 사실상 자녀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공공기관의 보살핌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니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각 직장에서 막 정년퇴직하신 노인들이 급격한 주위환경과 일상생활의 변화로 인해 우울증과 건강 상실에 직면해 있고 소일거리 찾기에 혈안이 되어 이상한 행동을 보임으로써 더욱 노인화를 촉진해 간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활기찬 노후와 고통, 그리고 후회없는 삶의 마감을 바라지 않습니까?
  2016년도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산청군 전체 예산 3,470억중 18.3%인 620억원이며, 주민생활지원실 예산 590억중 노인복지분야 예산은 56.6%인 334억입니다.
  노인복지시책으로는 주민생활지원실의 노인복지 지원사업과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사업,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보건증진과에서도 어르신 틀니지원사업 및 치매치료 관리사업, 저소득 노인 안 검진사업 등이 저소득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회의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과 노인회의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발마사지, 요가, 노래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전문강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읍면 경로당별로 일정기간 운영하는 등 어르신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받아오다가 금년 2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가 2015년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최우수지회로 선정되는 등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노인복지정책에는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우선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실, 보건증진과, 산청군 노인회 등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지금껏 잘 하여 왔지만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산청군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노인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활기찬 노후와 고통없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보다 많은 정책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보람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다 같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예, 신동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신동복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깊이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1. 제2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5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17일부터 2월2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6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4명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이만규의원과 김동환, 김진곤, 이상호님을 위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이만규의원과 김동환, 김진곤, 이상호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7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제2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승화의원과 신동복의원을 각각 추천·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이승화의원과 신동복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2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8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활동을 위한 것으로 2016년2월18일부터 2월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2월2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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