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5월27일(수) 오전 11시02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계속)
- 2.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 3.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5.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6. 단속사지 발굴조사를 위한 토지 등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부의된 안건
- 1.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심재화의원 외 5인발의)(계속)
- 2.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 보고의 건(의장제의)(계속)
- 3.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화의원 외 4인발의)(계속)
- 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5.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6. 단속사지 발굴조사를 위한 토지 등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02분 개의)
○의장 민영현 지방자치 발전은 주민의 참여가 관건입니다. 오늘 방청을 오신 여러분, 지방자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와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와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해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조사의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신동복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해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조사의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신동복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복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복의원입니다.
지난 5월18일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작성한 동의보감촌 토지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015년5월19일 산청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영일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써 이는 동의보감촌 산청군 금서면 특리 1300-47번지 토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없이 주식회사 휴롬에 매각한 건에 대하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과 시정을 통해 군 행정과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상생하고 투명한 행정 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2015년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계획하였으며 제출된 자료검토와 현장 확인을 병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의보감촌 토지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5월18일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작성한 동의보감촌 토지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015년5월19일 산청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영일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써 이는 동의보감촌 산청군 금서면 특리 1300-47번지 토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없이 주식회사 휴롬에 매각한 건에 대하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과 시정을 통해 군 행정과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상생하고 투명한 행정 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2015년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계획하였으며 제출된 자료검토와 현장 확인을 병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의보감촌 토지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신동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반장이신 심재화의원께서는 현장답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반장이신 심재화의원께서는 현장답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는 2015년5월20일부터 5월21일 이틀에 걸쳐 남사 전통한옥체험마을 조성사업 등 총 19개 사업장에 대하여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의원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답사를 하게 된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여론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답사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감독공무원의 지도에 따라 성실하게 시공을 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지 시정사항 등을 포함한 문제점이 다소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장답사시 드러난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참여한 전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계획입니다.
각 사업장별 세부 답사의견은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제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는 2015년5월20일부터 5월21일 이틀에 걸쳐 남사 전통한옥체험마을 조성사업 등 총 19개 사업장에 대하여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의원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답사를 하게 된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여론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답사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감독공무원의 지도에 따라 성실하게 시공을 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지 시정사항 등을 포함한 문제점이 다소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장답사시 드러난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참여한 전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계획입니다.
각 사업장별 세부 답사의견은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제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심재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현장답사 활동기간 중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심재화의원께서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현장답사기간 중 사업장별 도출된 문제점과 의결사항은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 건은 현장답사 활동기간 중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심재화의원께서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현장답사기간 중 사업장별 도출된 문제점과 의결사항은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신동복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동복의원입니다.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안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2015년5월26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의 발의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5-78호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명확히 하여 급식의 안정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제안한 의원의 발의안대로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73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군의 어린이집은 16개소로 국공립이 5개소, 법인단체가 3개소, 민간운영이 8개소입니다. 민간운영 8개소 중에서 평가인증을 받아 국공립 수준에 도달한 공공형이 3개 수준입니다.
이에 매입하고자 하는 도담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민간어린이집의 연차적 국공립 전환계획에 의거 시설이 양호하고 보육수요가 높은 공공형 어린이집을 우선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심사결과 매입에 포함되지 않은 여타 시설에 대한 매입계획과 이번에 매입계획한 시설의 운영계획, 운영에 따른 연차적 군비부담 등이 명확하지 않고 매입 후에 운영을 위탁할 경우 현재 지원하는 보조금보다 더 부담해야 될 경우로써 예산투입의 적정성과 효과 등의 분석이 더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2015년도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확충계획에 의거 국비지원계획이 확정된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74호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매각코자 하는 군재산은 2005년도 남강하도급 개량사업 완료 후 2006년도 경상남도에서 국공유지 무상양여 및 증여결정 후 취득한 일반재산 3필지 4,122.3㎡로 2006년도 소남 관정 수몰지역 주민 건의사항 및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마을회관 및 마을공동 농기계창고가 건립되어 소남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가치가 없어 용도 폐지되어 재산관리부서로 이관된 재산으로 매각대상 재산 3필지 4,640.9㎡ 중 접도구역에 포함된 518.6㎡를 제외한 4,122.3㎡의 재산은 소남마을회로 매각하여 토지의 공동이용으로 마을주민의 편익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써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75호 단속사지 발굴조사를 위한 토지 등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매입 대상부지는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전체 41필지 16,768㎡로 이중 군유지가 6필지 2,480㎡이며 사유지가 35필지 14,198㎡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된 토지는 사유지 35필지 14,198㎡로 매입추정액이 1,411,000천원으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매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시 보호구역 내의 집단거주지의 이주와 인근 자연마을의 마을진입로 확보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제한된 재산권 행사 해소와 문화재 발굴 및 보호에 차질에 없도록 관리계획안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써 단속사지 발굴조사를 위한 토지 등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안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2015년5월26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의 발의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5-78호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명확히 하여 급식의 안정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제안한 의원의 발의안대로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73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군의 어린이집은 16개소로 국공립이 5개소, 법인단체가 3개소, 민간운영이 8개소입니다. 민간운영 8개소 중에서 평가인증을 받아 국공립 수준에 도달한 공공형이 3개 수준입니다.
이에 매입하고자 하는 도담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민간어린이집의 연차적 국공립 전환계획에 의거 시설이 양호하고 보육수요가 높은 공공형 어린이집을 우선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심사결과 매입에 포함되지 않은 여타 시설에 대한 매입계획과 이번에 매입계획한 시설의 운영계획, 운영에 따른 연차적 군비부담 등이 명확하지 않고 매입 후에 운영을 위탁할 경우 현재 지원하는 보조금보다 더 부담해야 될 경우로써 예산투입의 적정성과 효과 등의 분석이 더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2015년도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확충계획에 의거 국비지원계획이 확정된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74호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매각코자 하는 군재산은 2005년도 남강하도급 개량사업 완료 후 2006년도 경상남도에서 국공유지 무상양여 및 증여결정 후 취득한 일반재산 3필지 4,122.3㎡로 2006년도 소남 관정 수몰지역 주민 건의사항 및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마을회관 및 마을공동 농기계창고가 건립되어 소남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가치가 없어 용도 폐지되어 재산관리부서로 이관된 재산으로 매각대상 재산 3필지 4,640.9㎡ 중 접도구역에 포함된 518.6㎡를 제외한 4,122.3㎡의 재산은 소남마을회로 매각하여 토지의 공동이용으로 마을주민의 편익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써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75호 단속사지 발굴조사를 위한 토지 등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매입 대상부지는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전체 41필지 16,768㎡로 이중 군유지가 6필지 2,480㎡이며 사유지가 35필지 14,198㎡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된 토지는 사유지 35필지 14,198㎡로 매입추정액이 1,411,000천원으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매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시 보호구역 내의 집단거주지의 이주와 인근 자연마을의 마을진입로 확보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제한된 재산권 행사 해소와 문화재 발굴 및 보호에 차질에 없도록 관리계획안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써 단속사지 발굴조사를 위한 토지 등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명석 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 민영현 예, 김명석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의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에 대한 이의제기입니다.
산청군 다선거구 김명석의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군 관내 16개소의 어린이집 중 폐업한 2개소를 제외한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민간이 운영하는 곳이 6개소로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어린이집은 1개소로 국도군비 포함 652,000천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연차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전체 매입시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40억원 이상이고 기타 운영비 및 수선비 등 유지관리비에 연간 10억원 이상이 보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간운영 시설매입은 열악한 군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현재 신축이 필요하거나 확충이 필요하다면 기존 시설 매입 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이 예산투입의 적정성과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군은 기존 시설로써도 보육수요가 충족되고 있고 오히려 남아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보육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 군 전체의 수요를 대비한 매입계획과 운영계획, 향후 소요되는 예산지원과 국공립으로의 전환 시기 등과 매입보다는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여 수요 감소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 다선거구 김명석의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군 관내 16개소의 어린이집 중 폐업한 2개소를 제외한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민간이 운영하는 곳이 6개소로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어린이집은 1개소로 국도군비 포함 652,000천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연차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전체 매입시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40억원 이상이고 기타 운영비 및 수선비 등 유지관리비에 연간 10억원 이상이 보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간운영 시설매입은 열악한 군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현재 신축이 필요하거나 확충이 필요하다면 기존 시설 매입 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이 예산투입의 적정성과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군은 기존 시설로써도 보육수요가 충족되고 있고 오히려 남아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보육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 군 전체의 수요를 대비한 매입계획과 운영계획, 향후 소요되는 예산지원과 국공립으로의 전환 시기 등과 매입보다는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여 수요 감소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일 의원 예, 동의합니다.
○의장 민영현 1명 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김명석의원께서 제의하신 의견이 동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질의와 토론 후 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본 건에 대해 이의를 제의하신 김명석의원께 질의하여 주시고 김명석의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질의와 토론 후 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본 건에 대해 이의를 제의하신 김명석의원께 질의하여 주시고 김명석의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심재화 의원 의장님, 지금 우리 김명석의원이 이의제기를 하셨는데 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담당자가 한번 해명을 하도록 해 주세요.
○의장 민영현 아니, 누가 답변을 하든지간에 김명석의원께서 할 수도 있고 또 내용을 잘 아시는 집행부 관계 과장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고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종결하는데 이의 없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명석의원의 이의제기로 채택한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또 찬성토론 1명씩 의견을 들은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김명석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명석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일의원님.
그래서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고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종결하는데 이의 없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명석의원의 이의제기로 채택한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또 찬성토론 1명씩 의견을 들은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김명석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명석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일의원님.
○김영일 의원 김영일의원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매입 건에 반대 이유로는 첫째는 도담어린이집 매입시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두 번째는 규모가 잘 되는 곳에 공공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시 잘 되는 곳에 원생들이 모이므로 규모가 작은 곳이나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은 더욱 더 보육교사 처우도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공립으로 전환시 예산지출 과다 발생이 많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개보수 및 공공비용 발생, 기타 여러 가지가 예상됩니다. 또 매입한 공공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울 때 지금 현재는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김명석의원 의견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매입 건에 반대 이유로는 첫째는 도담어린이집 매입시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두 번째는 규모가 잘 되는 곳에 공공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시 잘 되는 곳에 원생들이 모이므로 규모가 작은 곳이나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은 더욱 더 보육교사 처우도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공립으로 전환시 예산지출 과다 발생이 많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개보수 및 공공비용 발생, 기타 여러 가지가 예상됩니다. 또 매입한 공공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울 때 지금 현재는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김명석의원 의견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 의원 가선거구 정명순의원입니다.
김영일의원님 반대토론에 저는 다른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이 우리 산청군에 얼마나 어려운 실정인지를 본 의원은 6대 의원 4년 동안, 그리고 올 7대 1년 동안을 잘 지켜보고 그 동안에 같이 어린이집 교사님, 그리고 원장님들과 공유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산청군이 발 빠르게 공공형을 국공립형으로 전환한다는 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발 빠른 행정으로 정말 우리군에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지금 김명석 동료의원님과 김영일 동료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신 것도 타당하나 나름대로 지금 잘 되지 않는 어린이집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 하는데 지금 국가법이 연 제가 알기로는 3년에 1회 정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평가를 받은 후에 그 평가 점수에 적합해야만이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아주 열악한 어린이집을 매입해주는 것은 우리 개인 감정적으로는 맞지만 지금 법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린이가 지금 점차 줄어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원장들이 개인급여를 가져가지 못 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자재라든가 교구라든지 책같은 것이라든지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우리군 예산과 국도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집의 질 높은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판단을 잘 하셔서 이런 기회가 잘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몇 군데 소문이 나서 인근 지자체에 이런 제도들이 있었더라면 우리도 좀 빨리 할걸 하는 그런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봐서는 우리 군비가 많이 투여되는 것 같아도 향후 5년, 10년을 본다면 권역별로든 읍면별로든 국공립화시켜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판단 잘 하셔서 우리군 어린이집들이 향후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의원님 반대토론에 저는 다른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이 우리 산청군에 얼마나 어려운 실정인지를 본 의원은 6대 의원 4년 동안, 그리고 올 7대 1년 동안을 잘 지켜보고 그 동안에 같이 어린이집 교사님, 그리고 원장님들과 공유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산청군이 발 빠르게 공공형을 국공립형으로 전환한다는 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발 빠른 행정으로 정말 우리군에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지금 김명석 동료의원님과 김영일 동료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신 것도 타당하나 나름대로 지금 잘 되지 않는 어린이집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 하는데 지금 국가법이 연 제가 알기로는 3년에 1회 정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평가를 받은 후에 그 평가 점수에 적합해야만이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아주 열악한 어린이집을 매입해주는 것은 우리 개인 감정적으로는 맞지만 지금 법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린이가 지금 점차 줄어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원장들이 개인급여를 가져가지 못 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자재라든가 교구라든지 책같은 것이라든지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우리군 예산과 국도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집의 질 높은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판단을 잘 하셔서 이런 기회가 잘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몇 군데 소문이 나서 인근 지자체에 이런 제도들이 있었더라면 우리도 좀 빨리 할걸 하는 그런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봐서는 우리 군비가 많이 투여되는 것 같아도 향후 5년, 10년을 본다면 권역별로든 읍면별로든 국공립화시켜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판단 잘 하셔서 우리군 어린이집들이 향후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민영현 정명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에는 거수, 기립, 무기명투표, 기명투표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표결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에는 거수, 기립, 무기명투표, 기명투표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표결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 의원 의장님, 그냥 거수로 하는 것보다는 무기명투표로 합시다.
○의장 민영현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 진행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으로 신동복의원과 김영일의원을 각각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는 신동복의원과 김영일의원을 각각 지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표소 없이 투표용지를 의원들에게 배부해서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공정한 투·개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찬성란에,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반대란에 사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 진행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으로 신동복의원과 김영일의원을 각각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는 신동복의원과 김영일의원을 각각 지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표소 없이 투표용지를 의원들에게 배부해서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공정한 투·개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찬성란에,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반대란에 사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승화 의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의장 민영현 아, 동그라미를 치면 되겠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투표)
투표를 다 마쳤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이상 없지요?
(투표)
투표를 다 마쳤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이상 없지요?
○감표 위원 신동복 이상 없습니다.
○감표 위원 김영일 이상 없습니다.
○의장 민영현 이상이 없으면 개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개표가 끝났으면 개표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 보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의원 10명중 찬성 4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속사지 발굴조사를 위한 토지 등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개표)
개표가 끝났으면 개표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 보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의원 10명중 찬성 4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속사지 발굴조사를 위한 토지 등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