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5월18일(월) 오전 11시02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 3.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심재화의원 외 5인발의)
- 3.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심재화의원 외 5인발의)
- 4.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신동복의원 외 6인발의)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민영현 먼저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방청에 참석해 주신 오부초등학교 학부모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민양근 사무과장 민양근입니다.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5월12일 군수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5월1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이 협의되어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5월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심재화의원 외 5명의 의원께서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및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신동복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이승화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제출된 1건의 조례안과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특별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5월12일 군수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5월1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이 협의되어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5월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심재화의원 외 5명의 의원께서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및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신동복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이승화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제출된 1건의 조례안과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특별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18일부터 5월2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18일부터 5월2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심재화 의원 심재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민영현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보감촌 토지 금서면 특리 1300-47 3,061㎡를 의회와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없이 주식회사 휴롬에 매각한 건에 대하여 그간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절차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이후 관련자료와 관계자 출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본 건은 2015년5월13일 개최한 의원협의회에서 대다수 의원이 공감한 사항으로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여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계획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존경하는 민영현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보감촌 토지 금서면 특리 1300-47 3,061㎡를 의회와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없이 주식회사 휴롬에 매각한 건에 대하여 그간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절차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이후 관련자료와 관계자 출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본 건은 2015년5월13일 개최한 의원협의회에서 대다수 의원이 공감한 사항으로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여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계획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민영현 심재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5월10일 의원협의회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심재화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난 5월10일 의원협의회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심재화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그리고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시부터 조사결과보고서 작정 및 본회의 승인을 득할 때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고 조사계획서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동의보감촌 토지 매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그리고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시부터 조사결과보고서 작정 및 본회의 승인을 득할 때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고 조사계획서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의원 산청군 나선거구 신동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현장답사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시행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 추진과정 또는 추진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답사기간은 이번 임시회 회기기간 동안으로 하고 집행기관에서 시행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주민의견사항이 반영되었는지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편익 증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산청따라 하동길 조성사업 외 18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답사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상세한 일정과 중점 확인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현장답사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15년5월13일 개최한 의원협의회에서 대다수 의원이 공감한 사항으로서 주요사업장의 실태파악 차원에서 원활한 현장답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현장답사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시행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 추진과정 또는 추진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답사기간은 이번 임시회 회기기간 동안으로 하고 집행기관에서 시행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주민의견사항이 반영되었는지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편익 증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산청따라 하동길 조성사업 외 18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답사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상세한 일정과 중점 확인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현장답사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15년5월13일 개최한 의원협의회에서 대다수 의원이 공감한 사항으로서 주요사업장의 실태파악 차원에서 원활한 현장답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민영현 신동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신동복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2015년5월20일부터 5월25일까지 6일 동안 주요사업장 현장을 답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 공무원께서는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에 차질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신동복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2015년5월20일부터 5월25일까지 6일 동안 주요사업장 현장을 답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 공무원께서는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에 차질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김영일의원과 왕선희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영일의원과 왕선희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이번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김영일의원과 왕선희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영일의원과 왕선희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및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15년5월19일부터 5월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5월2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및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15년5월19일부터 5월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5월2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