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4월29일(수) 오전 11시01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계속)
- 2. 산청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 조례안(계속)
- 3.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안(계속)
- 4.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부의된 안건
-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의장제의)(계속)
- 2. 산청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 조례안(군수제출)(계속)
- 3.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안(군수제출)(계속)
- 4.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01분 개의)
○의장 민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조례안 심사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조례안 심사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명순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명순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명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명순의원입니다.
지난 4월22일 제2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15년4월23일 산청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명석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써 이는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의 운영 실태를 보다 깊게 파악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군민여론을 반영한 대안 제시는 물론 의정활동을 통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 확보하여 예산안 심의 등에 참고하고 나아가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시정을 통해 군행정과 지역의 발전이 동반성장하도록 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행정 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7월11일부터 7월19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군 본청의 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오부면, 삼장면, 시천면을 대상기관으로 하고 감사실시요령에 따라 제출된 자료검토와 시책질의를 통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감사와 병행하여 답변자 외 해당 공무원과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거나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공통사항 24건과 개별사항 230건 등 254건의 자료를 요구하기로 하고 감사일정을 정하게 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감사종류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으로써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4월22일 제2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15년4월23일 산청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명석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써 이는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의 운영 실태를 보다 깊게 파악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군민여론을 반영한 대안 제시는 물론 의정활동을 통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 확보하여 예산안 심의 등에 참고하고 나아가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시정을 통해 군행정과 지역의 발전이 동반성장하도록 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행정 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7월11일부터 7월19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군 본청의 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오부면, 삼장면, 시천면을 대상기관으로 하고 감사실시요령에 따라 제출된 자료검토와 시책질의를 통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감사와 병행하여 답변자 외 해당 공무원과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거나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공통사항 24건과 개별사항 230건 등 254건의 자료를 요구하기로 하고 감사일정을 정하게 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감사종류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으로써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민영현 정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신동복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동복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15-69호 산청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더욱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총무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로 금번 회기에는 상정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2015년4월27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5-68호 산청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 조례안은 산청군 노인회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 조례안 제3조의 내용중 제1조의 지회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회의 조직운영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회의 조직” 다음에 가운데점을 찍어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조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중복지원 금지조항 제7조를 추가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 조례안 일부 조항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70호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안은 2010년도에 착공하여 2015년2월에 완공한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선비문화 및 전통문화 체험실시로 체험시설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비 투입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위탁을 신중하게 다뤄야 할 것이며 위탁은 교육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어야만 건립취지 등과 부합되는 의견으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15-69호 산청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더욱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총무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로 금번 회기에는 상정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2015년4월27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5-68호 산청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 조례안은 산청군 노인회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 조례안 제3조의 내용중 제1조의 지회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회의 조직운영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회의 조직” 다음에 가운데점을 찍어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조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중복지원 금지조항 제7조를 추가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 조례안 일부 조항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70호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안은 2010년도에 착공하여 2015년2월에 완공한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선비문화 및 전통문화 체험실시로 체험시설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비 투입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위탁을 신중하게 다뤄야 할 것이며 위탁은 교육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어야만 건립취지 등과 부합되는 의견으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일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일의원입니다.
제2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4월27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71호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에 적합하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1/3 이상의 참여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개정에 따른 상위법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안의 내용체계도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4월27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71호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에 적합하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1/3 이상의 참여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개정에 따른 상위법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안의 내용체계도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김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