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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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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3월26일(목) 오전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3. 2.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4. 3.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산청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계속)
  6. 5.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계속)
  7. 6.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9. 8. 2015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명순의원 외 6인발의)(계속)
  3. 2.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복의원 외 7인발의)(계속)
  4. 3.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4. 산청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왕선희의원 외 7인발의)(계속)
  6. 5.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승화의원 외 7인발의)(계속)
  7. 6.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7.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9. 8. 2015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11시01분 개의)

○의장 민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5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명순의원 외 6인발의)(계속) 
2.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복의원 외 7인발의)(계속) 
3.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02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신동복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동복의원입니다.
  제2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2015년3월20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5-59호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용역수행 전 사전 심의를 통하여 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개정에 따른 상위법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안의 내용 체계도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60호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의 해설서비스 요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관리와 각종 지원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의 저촉사항 없으며 조례안의 내용 체계도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61호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진주보훈지청장을 추가하고 당초정원 10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변경하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규정을 분리,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안의 내용 체계도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회의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왕선희의원 외 7인발의)(계속) 
5.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승화의원 외 7인발의)(계속) 
6.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07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일입니다.
  제2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2015년3월20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발의의원과 담당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5-62호 산청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의원발의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63호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산청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의원발의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64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서면심의 및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중에 산청군 군계획조례 제44조제7항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를 산청군 군계획조례 제44조제7항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65호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토지 매입으로 농업 신기술을 신속히 보급하고 농업인 교육시설, 시험포장, 농기계임대센터 등의 결집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산청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김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5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11시12분)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8항, 2015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석   제2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의원입니다.
  지난 3월19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월23일부터 3월25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3월23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영일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증액 및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과 기정예산중 불가피하게 조정한 사업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고 특히 당초예산에서 사업의 실효성이 미흡하거나 사업비 추계 등의 재검토가 요구되어 삭감되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재요구된 예산에 대하여는 더욱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조정하였고 재원의 적정한 투자로 군민의 소득증대 예산과 지역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사업의 실효성이 미흡하거나 사업비 추계 등 사업비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예산을 삭감하였으나 향후 사업비 추계가 분명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다시 확보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2015-66호 2015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359,800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31,400백만원의 5.4%인 18,400백만원이 증액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19,200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03,200백만원보다 16,000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이고 특별회계는 40,500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8,100백만원보다 2,400백만원이 증액제출된 예산으로 깊이있는 축조심사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삭감기준에 의거 위원회 심의결과 9건에 603백만원을 삭감하여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359,200백만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결된 세부 삭감내역과 개별 의견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앞으로 군정업무 추진시 위원회의 의견사항을 중점 검토 반영시켜 각종 사업예산은 상반기에 조기집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군민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2015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5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김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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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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