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3월19일(목) 오전 11시01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4. 휴회의 건
(11시01분 개의)
○의장 민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민양근 사무과장 민양근입니다.
제2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11일 군수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월1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이 협의되어 제2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3월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정명순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신동복의원 외 7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왕선희의원 외 7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이승화의원 외 7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2015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 중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2015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11일 군수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월1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이 협의되어 제2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3월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정명순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신동복의원 외 7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왕선희의원 외 7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이승화의원 외 7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2015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 중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2015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19일부터 3월2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19일부터 3월2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5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제62조,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15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제62조,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제2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심재화의원과 조성환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심재화의원과 조성환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2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이번 제2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심재화의원과 조성환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심재화의원과 조성환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2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5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3월20일부터 3월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3월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5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3월20일부터 3월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3월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