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12월8일(월) 오전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산청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 3. (재)산청한방약초연구소 이관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4. 2014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2.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 3. (재)산청한방약초연구소 이관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4. 2014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민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014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014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신동복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동복입니다.
제225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2014년12월2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52호 산청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의 전면 시행에 따라 종전에 사용되었던 군청과 읍면의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 주소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관련법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53호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규정인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조건, 임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25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2014년12월2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52호 산청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의 전면 시행에 따라 종전에 사용되었던 군청과 읍면의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 주소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관련법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4-53호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규정인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조건, 임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3항, (재)산청한방약초연구소 이관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일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일입니다.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재)산청한방약초연구소 이관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에 대하여 2014년12월2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54호 (재)산청한방약초연구소 이관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국도비 126억원, 군비 43억원, 민자 2억원 총 171억원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2014년부터 국도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군비지원만으로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산청한방약초연구소의 대내외 인지도 제고 및 지속 가능한 한방약초 산업 발전을 위하여 토지는 무상임대하고 건물 및 장비는 무상양여하는 조건으로 경상남도로 이관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재)산청한방약초연구소 이관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재)산청한방약초연구소 이관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에 대하여 2014년12월2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54호 (재)산청한방약초연구소 이관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국도비 126억원, 군비 43억원, 민자 2억원 총 171억원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2014년부터 국도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군비지원만으로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산청한방약초연구소의 대내외 인지도 제고 및 지속 가능한 한방약초 산업 발전을 위하여 토지는 무상임대하고 건물 및 장비는 무상양여하는 조건으로 경상남도로 이관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재)산청한방약초연구소 이관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김영일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이관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이관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화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의원입니다.
지난 12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12월4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신동복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의원이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2014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증감부분을 조정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주요 군정시책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내용의 설명을 듣고 부서별 제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2014-55호 2014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179억원과 특별회계 346억여원을 합쳐 3,525억여원으로 2014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04억여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심사시 주요 의견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재원이 지방교부세 115억원을 포함한 204억원으로 추경재원으로는 너무 과다하므로 이처럼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적절히 사용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편성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예산중 재산매각수입은 당초 65억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시 51%가 감액된 31억원으로 조정되어 이는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미흡 또는 무리한 예산편성이 원인이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의 예산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10% 요금할인 지원사업은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못 하므로 요금할인 비율을 더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 대체작목 조성지원시 향후부터는 감나무 지원을 지양하고 장기수 등 유망작목을 선정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 의견사항을 붙여 이송하기로 하였으니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예산의 편성과 사업시행시 의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4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2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12월4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신동복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의원이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2014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증감부분을 조정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주요 군정시책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내용의 설명을 듣고 부서별 제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2014-55호 2014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179억원과 특별회계 346억여원을 합쳐 3,525억여원으로 2014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04억여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심사시 주요 의견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재원이 지방교부세 115억원을 포함한 204억원으로 추경재원으로는 너무 과다하므로 이처럼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적절히 사용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편성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예산중 재산매각수입은 당초 65억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시 51%가 감액된 31억원으로 조정되어 이는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미흡 또는 무리한 예산편성이 원인이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의 예산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10% 요금할인 지원사업은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못 하므로 요금할인 비율을 더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 대체작목 조성지원시 향후부터는 감나무 지원을 지양하고 장기수 등 유망작목을 선정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 의견사항을 붙여 이송하기로 하였으니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예산의 편성과 사업시행시 의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4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심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12월9일부터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12월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12월9일부터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12월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