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19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12월12일(목) 오전 11시38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총무위원회)
  2. 1.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조직위원회 직접시행 시설물 및 물품취득(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조직위원회 직접시행 시설물 및 물품취득(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3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만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급한 일이 있어 간사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조직위원회 직접시행 시설물 및 물품취득(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안건에 대하여 업무담당 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조직위원회 직접시행 시설물 및 물품취득(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39분)

○위원장직무대행 이만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조직위원회 직접시행 시설물 및 물품취득(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재무과장 이강제입니다.
  제안설명에 있어서 안건상정이 제때 안 되어서 가지고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조직위원회 직접시행 시설물 및 물품취득(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이만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013-73호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조직위원회 직접시행 시설물 및 물품취득(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조직위원회 직접시행 시설물 및 물품취득(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이만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 건으로 상당히 많은 토론을 하다가 이 안건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실제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7일 이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 방망이를 치지 않아서 해당이 안 된다, 이리이리 하는데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우리 엑스포하고 재무과는 이것 1건이지만 기획실에 이 앞전에 또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꼭 업무를 꼼꼼히 잘 챙기기 위해서 이것을 부결을 시켜야 된다는, 받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또 우리 목표는 하나입니다.   우리군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군의원이 있는 것이고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있다 해서 이것을 일단은 받아들이고 차후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선급 위급한 이런 것들을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는 실과에서 받기로 했는데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받아도 법상 이상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문제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받았다가 다시 이관 해주고이?
○재무과장 이강제   재무과에서 총괄 재산관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직위원회에서 기부채납 요청을 받은 것이 11월7일날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우리가 검토하고 조정위원회에서 11월15일날 하고 그래 가지고 의회에 넘겨줘야 되는데 그때는 임시회 12일 본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늦어 가지고 그 당시 하려고 우리가 계산을 댔는데 늦어 가지고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늦었습니다.
  만약에 의결이 되어진다면 20일 본회의 의결이 되어지면 10일정도 밖에 안 남는데 실과 주기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정명순 위원   법상에는 이상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만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의보감촌 관리사업소로 재산이 이관되어야 되는데 사업소가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이강제   네, 1월1일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만규   아직 부서가 없다 보니까 일단은 재무과에서 일괄 인수를 받아서 다시 각 부서로 넘겨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예, 사업소로 바로 넘겨줄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만규   지금 이 건을 지난번 운영위원회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좀전에 정명순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회를 기만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실 군의원들을 우롱하는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책임논란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잘못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위원장직무대행 이만규   재무과에서는 서류를 기획계에 다 이관했잖아요?
○재무과장 이강제   사정이야 어찌 되었든간에 저희들 책임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만규   기획실에 잘 못 챙긴 담당계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이런 일이 차후에도 있어서도 안 되겠고 그러면 위의 사람 군수님이나 실장님이 응당한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산청군 재산을 안일하게 다루었다는게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저도 의회 있었던 사람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만규   지난번에 의회 규칙에서도 명시가 덜 되어서 다시 의회에서 신동복의원이 발의해서 명시를 해놨는데 아직까지 회기중이 되어서 아직 가결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이용해서 받아준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야 얼마 안 있어서 나가야 될 것이고 밑의 직원들이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조직위에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 없습니까?  소방시설이나 화재보험 이런 것 다 들어있고?
○재무과장 이강제   네, 보험 다 들어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만규   재무과에서는 확실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인수인계 받을 때.
○재무과장 이강제   네, 다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만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이런 업무를 보다 보면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이렇는데 이번에 이 2건이 발생을 하면서 절대로 잘못이 없다는 것을 계속 모두 빠져나가면서 사실 전문위원이나 위원장이나 이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책임을 전가를 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위원이 만약에 업무를 과에서 잘못 챙겼을 때 전문위원이 뭐 하는 분들입니까?  의원의 업무를 보좌를 해주는 차원에서 제대로 꼼꼼히 챙길 것 같으면 오히려 고맙다고 생각해야 될건데 오히려 징계를 줘야 된다는둥, 우리 의정비를 올리자, 상향조정을 하자 이러는데 벌써 공문 받고 순서가 다 틀려져 가지고 기획에서는 다 안 된다는거 보고를 해놓고 알고 있으면서도 여기 가져와서 우리끼리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다른 업무가 빠지는 게 없는가 이리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전문위원이 일을 꼼꼼하게 하면 징계 줘야 된다 합니다.  이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우리군이 바로 가자는 것이고 우리군이 잘 되자는건데 내 못한 것 찾아내주고 지적해주면 겸허히 받아 들일줄 알아야지 꼭 이 이야기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만한 것이지 우리가 방금 우스개 소리로 잘못한 사람 징계를 주자 하까, 우스개 소리로 하는데 지금 우리끼리 있는 일이니까 이렇게 순순히 풀려나가는데 만약에 중앙정부나 아니면 바깥에 외부하고 교류를 할 때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가 1년 내지 2년 업무가 늦어진다면 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온다면 누가 책임을 지고 할 겁니까?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이 꼼꼼하게 잘 챙기고 의원들 편에서 일을 해주는 것 같고 하니까 왜 저래샀노 저 사람 어디 본청에 안 들어갈거가, 그것 아닙니다.  우리 전문위원 내나 우리 산청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군의원도 마찬가지고 한데 니편, 내편이 아니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을 똑바로 잘하는 사람은 면장도 잘 할 수 있고 면장질 잘 하는 사람은 기획도 잘 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일 못 하는 그 사람 대충 하는 그 사람이 어디 갔다 놔도 대충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만규   부의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실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소문에.  직접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 전문위원이 자기가 챙기고 싶어 챙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이런 것을 요청을 하니까 전문위원이 당연히 챙겨야지요.  그런 분을 징계주니 어쩌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정명순 위원   이 부분에 잘못된 부분은 본인이 반성을 하고 내가 업무를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찾아낸다고 해서 그렇게 징계를 줘야 된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말자라고 끝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일단 우리군의 재산상 손실이 올 수도 있고 화재를 한번 당해봤으니까 참 만약 몇 개월 동안 중간에 공백이 있었을 때는 어쩌겠노, 우리군을 위해서 다 같이 중지를 모으고 차후에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해보자 하고 이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과장님 이것을 받으셔야 될 그것은 아닌데 오늘 이 건이 나와서 이리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만규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의 죄가 아니고 상을 줘야 됩니다.  당사자께서는 전문위원한테 와서 공개사과를 확실히, 직접 오시든지 사과를 하셔야 돼요.
정명순 위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할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만규   전문위원한테 사과를 하셔야 되고 우리 의회가 군민을 위해서 있는거지,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 군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다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그런 말이 오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조직위원회 직접시행 시설물 및 물품취득(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조직위원회 직접시행 시설물 및 물품취득(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3-73호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조직위원회 직접시행 시설물 및 물품취득(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총무위원회 의견사항
 - 막대한 예산을 들인 시설물인만큼 기부채납후 철저한 관리와 아울러 향후 활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관리비만 낭비하지 않는, 우리군의 효자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