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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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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12월5일(목) 오후 14시03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기산국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기산국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4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종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과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4분)

○위원장 김종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조성환의장님께서 하여야 하나 장기출장 관계로 신동복의원님께서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말씀 드리면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동복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의원   산청군 나선거구 신동복의원입니다.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신동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013-65호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신동복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경로당 조례를 이번에 보완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예.
이만규 위원   우리 경로당 개수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357개입니다.
이만규 위원   소규모 경로당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경로당 하나에 대충 돈이 얼마나 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2·300천원 정도 됩니다
이만규 위원   예산이 크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니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화재보험료를 계상을 안 하고 연초에 우리가 운영비를 내려줄 때 읍면에서 자기 읍면에 있는 경로당 보험 들고 나머지를 운영비로 쓰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한 달에 경로당에 한 80천원정도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그것 제하고 해도 됩니다.
이만규 위원   그럼 별도 예산 안 줘도 된다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예.
이만규 위원   소규모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합니다.
○위원장 김종완   보험료가 월 2·3만원 아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네, 연입니다.
○위원장 김종완   그러면 한 달에 2천원 정도밖에 안 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실장님 말씀처럼 별도의 예산을 책정 안 해도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정명순 위원   혹시, 노인들은 아끼는게 최상책이고 그렇거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주면 아끼고 아끼고 해 가지고 그 돈도 안 쓰고 이러면 어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그래서 경로당에 줘 놓으면 돈 없다 하고 자꾸 돈 없다 하니까 읍면에 배부를 하면서 보험 먼저 들고 그렇게 할겁니다.
○위원장 김종완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미리 넣고 줘 버리는거라 그런 식이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종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산청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9분)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우선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권고사항입니다.

  【참조】

●산청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013-66호 산청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위원을 이해 당사자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네, 그렇습니다.  장학금 대상자 올라오는 사람하고 삼촌이라거나 그런 사람들은 배제를 하고 하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종완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문화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권고사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한대로 원래 조례 안 되어 있어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만규 위원   명문화 해놓자 이 말이지.
○위원장 김종완   이것은 개정조례안이라기보다 보완을 한다고 봐야지.
정명순 위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돈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사실은 기금을 3억까지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은 확보해 놓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지금 기금 조성되어 있는게 얼마라?
○기초생활담당직원 이혜림   3억입니다.
○위원장 김종완   원래 기금 목표액이 있었나요?
○기초생활담당직원 이혜림   목표액이 3억입니다.
○위원장 김종완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담당직원 이혜림   3억의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자가 9백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종완   이자만 가지고 하고 있네요?
정명순 위원   3억에 대한 이자수입 9백만원 정도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있다, 그지요?
○위원장 김종완   몇 명에 얼마 정도 돌아가나요?
○기초생활담당직원 이혜림   17명에 9,800천원입니다.
○위원장 김종완   그럼 1인당 얼마씩 돌아갑니까?
○기초생활담당직원 이혜림   중학생 300천원하고 고등학생 400천원입니다.
○위원장 김종완   저소득층으로 분배는 잘 되고?  그런 것을 잘 해야 됩니다.  실지로 저소득층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도 명문화하는 것 같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 출연금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액 정부 보조입니까?
○기초생활담당직원 이혜림 일반회계입니다.  군비입니다.
이만규 위원   기금은 전부 군비로 충당해요?  그런데 우리가 저소득층 자녀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향토장학회에서도 저소득층 위주로 주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향토장학회에서는 성적순으로 주고 사실은 저소득층 자녀가 성적이 아주 월등하게 상위를 유지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드물어서 그냥 평균만 되면 주는 택입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 학교 졸업식이나 이런데 가보면 사실은 장학금이 엄청 많아요.  한 사람이 2개 가져가는데도 있어요.  이것도 너무 남발 되는거 아닌가 싶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제가 읍장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그 다음에 향토장학금, 농협에서 주는 것 중복 안 되게, 그 다음에 공부를 좀 잘해도 작년에 받았으면 3년간 제외를 하고 다른 집에 성적이 좀 낮아도 그렇게 골고루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학교에서는 대체로 어려운 집에 잘 나눠주더라고, 편중 안 되게.  그리고 학교 졸업할 때 장학금은 실지로 얼마 안 됩니다.  이 경우도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중학생이 300천원정도 받으면 뭐 하나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기금 자체가 저소득층 주민자녀이기 때문에 기금 이름처럼 잘 운용해 주시고 사실은 향토장학회에 들어가면서, 저 쪽에는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저도 많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성적순으로만 해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온 학생들 주는 것보다 우리 주민자녀들을 키워달라고 하는데 일부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힘들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학교에서도 졸업할 때 참석자를 정하면서 전화를 합니다.  읍장상은 돈을 100천원 선에 맞춰 뭘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산림조합장은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맞춰서 거의 전 학생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조절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완   이것은 장학금의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 자격을 보완하는 그 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종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0분)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이 조례 역시 앞에서 설명드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기금과 같이 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을 이해당사자와 관계있는 분들은 배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조】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3-67호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실장님, 그 동안에는 노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부회장님이나 노인회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심의회 위원회에 들어와 있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예, 그렇습니다, 4명이.
정명순 위원   그렇게 해도 법에는 이상이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조례에 없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넣고 하면 내년에 위원 교체를 해서 4분을 2분으로 해버리면 노인회 자기들 하는대로 원금을 깎아 먹는 일은 없도록 방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신동복 위원   신설부분에 위원회 수당 아직 정한 것은 아닌데 보통 정할 거 아닙니까?  위원회 수당, 보통 얼마씩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70천원입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회별로 다 틀리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500천원 주는데도 있고 심의안건이 길고 하면 또 예산 확보한 상황에 따라 50천원, 70천원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본청에는 거의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액도 사업부서마다 조금 틀리더라고.  사업부서에 관련된 어떤 위원회는 200천원 주더라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생보장 같은 경우에는 70천원, 다음에 간단한 회의 같은 것하고 그런 것은 50천원, 생보장은 1건 하는데 근 30분씩 걸리면 보통 5건, 6건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정명순 위원   실장님, 저도 위원회에 참석을 해보면 그런데 이것을 누가 어떤 근거로 정하는 겁니까?  50천원, 70천원, 100천원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그것은 당해연도마다 예산 편성지침에 심의위원의 수당은 얼마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사업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요구하는 심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높이 주는 것 같고, 그런데 70천원하고 200천원은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의 정수는 그럼 몇 명으로 할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우리가 7명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리 하려고 한다.
○전문위원 박봉우   이것은 7명 이하로 둔다고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회에서도 4명 하던 것을 2명으로 줄이면......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2명도 안 됩니다.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 바꿔야 합니다.  노인회 임원들은 다 바꿔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완   1명이라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배제한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예.
○위원장 김종완   실장님은 위원 정수를 바꿔야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노인회 임원 4명, 공무원 2명, 군의원 1명 있던 것을 노인임원을 줄여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7명을 한다면 줄여야 되는데 아예 배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4명중에 2명으로도 안 줄이고 1사람도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그럼 노인회에서는 아예 참석을 못 하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예.
○위원장 김종완   그럼 노인회 임원 4명 되어 있는 것을 뭘로 바꿀 계획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산청군내에서 노인회에 속하지 않는 단체에 있는 그런 분들로......
○위원장 김종완   누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내로 둔다고 되어 있는 것이 성 비율도 맞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위원도 넣고, 국민운동단체나 이런 위원님들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노인회에서는 좀 서운하겠다, 그죠?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어차피 지원되는 돈 18백만원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까지 원금을 지출해본 적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없습니다.  이자만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만약 노인회 임원을 심의위원으로 할 수 없다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노인회중에서도 임원이 아닌 분을 한 두 분 넣어서 그 사람들의 논리는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후자에서 말씀드린 해당되는 부서에서 관리 안하고 재무과에서 관리하겠다는 얘기는 우리군은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지만 타시군 같은데는 원금을 깎아 먹고 있는 데가 많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도 안 되고 관리하는 기금자체를 재무부서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명순 위원   제가 조례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노인회복지기금, 원금을 쓰지 않고 이자를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면서 우리가 조례를 했는데 이왕 돈 줄 것, 위원회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단체 사람들을 충원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다른데 위원회가 있는 데를 노인회 있는 분들을 한 두 분 추천해서 넣고 이래 가지고 서로 타 단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리 가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운하다 한다고 그것을 꼭 끼워줘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위원회가 제대로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번 참에 손볼 때 내부적으로 제 말씀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왕 손 보는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아까 성비 비례해서 여성단체회장중에서 노인회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있는 그런 분 한 두 분 넣어주려고 합니다.
정명순 위원   노인들 잘 거둘 수 있는 그런데 그죠, 복지쪽에 일하는 분들 해서 그리 하면 또 대변도 되고 하니까......
○위원장 김종완   그러면 원금을 쓸 수 없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원금을 안 쓴다는 원칙을 정해서 운영을 해서 그렇지 기금은 쓰라고 만든건데, 사실은 운영을 하는 사람이 예산을 아끼려고 그 정도만 해도 운영을 해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완   만약 심의위원 이해당사자 배제하는 규정이 위원정수까지 일반인으로 구성 되겠네요, 그럼?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복천 아닙니다.  7인 이내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구성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노인회도 전혀 서운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종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산청군 기산국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4시42분)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기산국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산청군 기산국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기산국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3-68호 산청군 기산국악당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기산국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이것을 운영할 근거는 다 되어 있습니까?  세부내역을 보니까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추정예산은 여기 내용 돼 있는 것 이걸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상으로 다른 사람이 운영하면 이 정도로 예상치인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야금교실이나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력들 중에서 우리가 가야금교실 같은 것을 그 곳에서 운영하게 되어진다면 일부 비용들은 추계에 쓴 내용보다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연간 프로그램 운영비 40백만원 돼 있는 부분 자체는 경상남도 내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부분 할 때 기금은 20백만원 정도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먼저 있었었습니다.  말이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지금 당장 아직 완공 안 되고 시작이 안된 시설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서 추경때쯤 해 주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도 예산 조정시 이야기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할 때 들어있었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정명순 위원   연간 프로그램 운영비가 40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러니까 실제상으로 지금 학생들이 내년에 주5일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교육장 회의도 갔다 왔는데 주5일제 근무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역 내에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국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부분들 예산을 책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에서도 우수한 국악쪽의 인력들이나 희망자들이 있으면 그 분들을 받아서 좀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경남도에 국악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외부업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할 때 해봐야 안 되겠나 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직까지 계획은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명순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우리군의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랑스런 문화유산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고 사실 이것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여기에 걸맞은 국악관련 여러 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국악관련 학교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국악관련 쪽이나 운영방법 등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하고도 먼저번에 기산국악제전할 때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자기들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당장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고 일단 그렇게 계획을 해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네, 잘 운영해 주세요.
신동복 위원   인건비가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다른 데보다 인건비가 비싸네요?
○관광진흥담당주사 강채호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단가를 맞췄습니다.
신동복 위원   문화관광과 인건비가 다른데 보다 높게 책정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과장님, 비단 이것뿐이 아니고 5대, 4대, 3대 의회에서 계속해서 해온 일들이 예를 들면 문익점시배유지 기념관이나 다른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해온 군의 예산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은 고사하고 계속 우리 군비만 들어가야 되면, 지자체 예산만 투입해야 되는 이런 시설물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말입니다.  한번 지어놓고 그것을 없애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당장 없앨 수도 없고 이 건축물의 용도가 나중에 수명이 만약에 50년, 100년이 간다고 하면 꼭 필요하다면 그것을 허물고 또 짓고 또 짓고 하겠지만 당장 지금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금 건축물 준공하고 나서 운영하기 시작하면, 개장하면 무조건 그 때부터 돈 들어가야 돼요, 하루도 안 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동료위원들이 묻는데는 아마 그런 것이 다 내포되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예산이 적게 들어가도록 안 할 수는 없고, 또는 이왕 돈 들어갈 바에야 정말 누가 보더라도 독특한 프로그램이 의해서 운영되는구나 그렇게 하도록 아마 그런 취지일 겁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한테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거든요.  개인이 만약 한다면 어떤 개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러니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그런 부분들이 되겠지요.  이게 되어지고 나면 임의대로 누구보고 당장 너거가 하라 이런게 아니고 관리인, 예를 들어서......
이만규 위원   운영을 개인한테 맡긴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네, 개인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지금 상황은 운영조례안이기 조례안은 일단 되었는데 지금 이 내용 가지고는 내년도에는, 2014년도에는 직영한다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렇지요.  일단 직영으로 출발해서 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여건이 성숙하고 되어지면 일단 위탁 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하는 최종적인 것이 가장 좋은게 먼저 번에 말씀드린 기선선생님 제자들이나 한쪽에다 몽땅 주는 것이 가장 좋고 1차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이것하고는 조금 관계는 있지만, 우리 남사에는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예담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기산국악당이 있습니다.  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고 있는 유림독립기념관 이렇게 한 지역에 1㎞ 반경도 안 되지.  500m 반경 안에 이런 재산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 말이지.  그러면 관리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괄 총괄해서 같이 하면 1/3 정도면 관리할 수 있다고.  매일 전체 다 활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간단한 전시관람시설은 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곳에서 나중에 전문가적인 국악계 관련된 사람이 거기 있으면서 가르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여기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판단은 곤란하고 일단은 지금 남사예담촌 전체를 묶어서 앞으로 차후에는 종합적으로는 입장료 내지는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방안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때는 종합적으로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도 각 실과별로 주차장 관계 때문에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계속 몇 번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농업지원과에서 예담촌 주차장 만들라 그러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봐라, 또 기산국악당은 국악당대로 앞에 건축물, 축사 그것을 뜯어 가지고 확장하려고 생각하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부분 꼭 주차공간이라기보다도 당초에 그 쪽에는 2차 사업을 해 가지고 기산국악당 있는 그 부분하고 앞으로 차후에 우리가 도립국악원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 앞에 거기 걸리고 하니까 주차공간 목적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야기드린 겁니다.
이만규 위원   유림독립관에서는 거기에 또 나름대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권고사항을 남사마을 전체를 남사, 상사를 통틀어서 주차장을 한 군데 모아 가지고 거기는 500m면 10분 안에 다 갈 수 있는 자리라, 한 마을이기 때문에.  그럼 아름다운 마을이 되어 있는데 걸어서 체험을 해야지 차타고 바로 갔다 나와 버리고 이런 것은 체험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래서 입구 쪽에 대형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런 부분은 과별로 서로 협조를 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각 과별로 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의회에 계속 가져오면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난리 날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서로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빨리 가닥을 잡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최종적으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위탁을 시켜서 우리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그것을 조금......
이만규 위원   과장님, 보이소.  지금 과별로 전부다 사람 하나씩 채용해 데려다 앉혀 놓으면 나중에 떼내버릴거요, 어쩔거요?  이거 문제라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관광과에 있는 인력을 우선 그 쪽으로 전도를 시키도록 그래 가지고 비용을 줄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렇지.  조금 수월한 데는 그 쪽에 가서 관리도 좀 하고 이리 되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국악을 담당하고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만규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같이 과별로 서로 업무협조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지난번에 조례를 하면서 주차장 문제를 통합을 해 가지고 단체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그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이제 검토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5조에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이 겸임한다 이리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시설 책임자라든지 시설장이라든지 어찌어찌 해 가지고 유림독립기념관과 기산국악당 이 전체를 다 아울러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이쪽 관리를 해도 되거든.  관장하면 그래도 장이기 때문에 연봉 얼마 안 되면 안 되거든 또.  기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런데 나중에 위탁을 줘버리고 나면 관장하는 그 자체가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정명순 위원   위탁줬을 경우 그런데 만약 앞으로 직영을 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간다든지 할 때 한번 채용 한 사람을 또 내 보내기도 그렇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러니까 따로 지금 채용을 안 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명순 위원   이런 부분들을 한 덩어리 전체로 보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직영이니까 담당부서의 장이 겸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런 것도 처음에는 주차장 저거는 꼭 거기 안 하면 안 될 것같이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리이리해서 의견을 내고 또 해 보니까 그것도 사실 가능한 일이야.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있는데는 전체적으로 모아서 한 사람이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래서 저희들 따로 현재는 주차장을 만들고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농업지원과 쪽에서 하고, 아마 남사마을 쪽에서 호국원 쪽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쪽에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관광버스가 어느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져야만이 거기도 농특산물을 팔든지 그런 부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지금 동료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도 동의보감촌 그 쪽에도 여러 부서에서 시설을 했고 산림과 안에서도 계가 달라.  뭡니까, 거기?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휴양림.
○위원장 김종완   그렇듯이 그래서 우리가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도 만들고 결국 따로 떨어져 나갔다고.  이 관리주체가 왜 아까 위원님들께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조성제 문화관광과장님은 기산국악당 하나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그 한 마을에 4개 과 정도 연계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몇 십억씩 투자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유림독립기념관은 이 과하고 관계는 없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 전체 살림살이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유림독립기념관에 그 주차장 하겠다 하면 차를 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몰려오는 인파를 주체하지 못 해서가 아니고 그늘지고 남의 농토 그것 보상해 줄라고 올렸더라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의원들은 그 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 연계되어야 되고 우리군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라고 그렇게 제안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관장도 관리를 못 하면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다가 주차장을 잡아서 대형주차장을 한 군데 몰아서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보충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저게 다 같이 출범하고 되어지고 하면, 남사예담촌이 어떤 완성이 되고 나면 아마 남사예담촌 관리운영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가는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은 각자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 주시면 그렇게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당장 오늘은 문화관광과에서 들어온 기산국악당에 대한 조례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좋은 의견을 도출해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입법예고가 끝나고 다른 이의가 없으니까 일단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교육도 하고 체험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마 공연도 할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연을 하든 뭘 하든 그 쪽에서 조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사람도 많이 와야 돼요.  교육대상이 누가 될지 공연을 하면 볼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런 것도 누가 올지 그런 것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집만 크게 지어놓고 와서 자기들 팀끼리 기산의 후예라고 해 가지고 중앙대 출신들, 예술학과 출신들 쭉 내려와 가지고 자기들만 와서 공연하고 가 버리고 자기들 경험 쌓고 이리 하는 것은 우리군이 그런 것만 깔아주는 그런걸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잘 해야 될 거에요, 아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국악당, 국악 관련 시설들이 잘 되고 있는 모범사례를 뽑아서 그보다 더 잘 되도록 만들어요, 우리는 후발주자기 때문에.  그렇게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지금도 두고두고 어떤 시설에 대해 누구 문화관광과장 할 때 이런 것 딱 소문 나잖아요.  나중에 이거 할 때는 조성제 문화관광과장 있을 때 했다고 할 거거든.  참 머리를 많이 써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그리고 저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엑스포라는 과제가 어느 정도 매듭지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실익을 찾아서 우리군에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실제적으로 소득이 창출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물론 문화라는 것이 꼭 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도 좀 가치가 있는, 우리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하여튼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 시설은, 예담촌에 있는 시설들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산청군 이미지를 외부에 알라고 우리 문화관광 자산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리주체가 지금 보니 문화관광과장이 관장을 맡기로 했네요?  이렇게 하되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좋고 그런건 우리가 반드시 위탁을 주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차후에 보자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남도에 국악원을 유치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왜냐하면 또 남사 폐초등학교를 사놨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를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정치적인 쪽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나설 분들한테다 공약을 걸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런 것도 실제 주민생활지원실하고는 안 맞아.  문화관광 쪽에서 관리하면 골치 아프지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나중에 남사예담촌이라는 것은 명칭을 나중에 간판을 걸면 3개를 못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 걸고 통합조례를 하나 만들든지 해 가지고 그 속에 넣는다든지......
신동복 위원   과장님 만약 퇴직할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지가 안 맞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와집 지어놓고, 어디 콘크리트 지어놓은 것도 아니고.  이건 어느 한 실에서, 계에서 맡아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래서 일단 뭐 자기들 감격스러워할 일만은 아니고 일단 자기 스승들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기산선생 헌창하는 사업도 있고 한데 결국은 여기서 더 뜨고 안 뜨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얼마나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느냐의 문제에 달렸다고 일단 우리도 그 쪽에다 던져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종완   과장님은 그 마을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기산후예들 믿고, 실제 지금 당장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산청군이, 그 사람들은요, 잘 알아야 되는게 산청군에만 오는게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예, 그 사람들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축제 뛰고 어디 뛰고 프로그램 짜 가지고 사업비 받아, 예산 따오는 용역입니다, 일단.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중앙대 학생들, 예술학부 학생들 여기서 교육시켜서 학생들 배출하는게 아니고 일정 수준의 대상자들을 내보내 가지고 이거 돌리고 뛰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전부다 이런 용역에 뛰고 있다고 보면 돼.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 당시 드렸던게 그 부분을 정곡을 찔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른 타시도하고 행사가 다르다.  그래서 그네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만규 위원   없어질 수도 있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아니, 자기들 하는데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할만큼 다 해놨으니까 너거가 최대한 할 수 있는만큼 다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에 중앙대하고 또 국립예술고등학교하고 MOU 체결했던 그런 부분들이 내용에도 다 들어있고 나중에 그것은 공식적으로라든지 일단은......
  현재 우리측에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가야금교실이니 민요교실이니 운영하는게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여기로 옮겨서 여기서 운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초 프로그램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게 되고......
○위원장 김종완   그럼 기산국악당을 운동장 옆에 안 짓고 구석에다가 지어놓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어차피 그게 생가복원 측면하고 이리 해놨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완   생가는 생가로만 복원하면 되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래서 그리 가게 된 것이고 만약에 그 당시 생가 쪽이 아니고 국악당을 따로 하나 짓겠다 하면 산청군에 국악당이 있나 할 것 같으면 못 짓습니다.  그래서 그리 된건데 일단 어차피 지어졌고 또 완공이 됐으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완   하여튼 이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군민들이 앞으로 알게 될 것이고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다른 파열음이 없도록,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짜 주세요.  그래 가지고 관리주체가 앞으로 당분간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원만하게 잘 하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저희들 생각에는 1년 정도는 우리가 일단 어차피 직영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런 방안을 모색해봐야 되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진짜 심사숙고해야 되고 나중에 말썽나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개인 사유시설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자꾸 군에 돈달라 뭐달라......  지금 우리가 국도비 지원받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순수한 우리 군비 아니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종완   그런 현상인데 이걸 자꾸 시설은 늘어나고 우리 엑스포주제관도 있고, 하여튼 걱정됩니다.  우리는 돈만 많이 나오면 우리가 하면 되지만......
이만규 위원   입장료를 받으면 돼.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사용료를 받는 것 다.......  기본비용은 어차피 좀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기산국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기산국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3-65호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3-66호 산청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3-67호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3-68호 산청군 기산국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총무위원회 의견사항
 - 산청군 기산국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향후 시설물의 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본 시설물이 군비만 축내지 않는, 우리군의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랑스런 문화유산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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