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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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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11월13일(수) 오전 10시03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유림독립운동기념관 다목적공간 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산청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무원 휴양시설 주변 기반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산청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9.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주제관 부지취득 및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유림독립운동기념관 다목적공간 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산청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무원 휴양시설 주변 기반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8. 산청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7.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주제관 부지취득 및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종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유림독립운동기념관 다목적공간 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하여야 하나 해외 장기 출장관계로 복지행정담당께서 설명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과 유림독립운동기념관 다목적공간 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3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와 공유재산 안건에 대하여 업무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유림독립운동기념관 다목적공간 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6분)

○위원장 김종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유림독립운동기념관 다목적공간 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복지행정담당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복지행정담당 정인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안설명을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드려야 하나 출장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어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유림독립기념관에 대한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림독립운동기념관은 국비 1,975백만원과 도비 987백만원, 군비 988백만원 총 3,950백만원으로 단성면 사월리 13-1번지 일원에 부지가 1,900㎡, 건축면적이 400㎡로 전통한옥양식으로 건립하였습니다.
  주요시설은 전시실하고 영상실, 수장고, 사무실로 구분되어 전시실내에는 유림대표 면우 곽종석선생과 파리장서에 서명한 137인을 비롯한 그 당시의 주요활동상황과 포상 서훈 등에 대한 유물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면우 곽종석선생의 출생지인 남사 초포마을에 도지정 문화재인 이동서당 바로 옆에 기념관이 건립되어 지난 9월8일날 준공식을 하여 인근에 기산 박헌봉선생 생가하고 남사예담촌과 차후에 완공될 산청호국원과 같이 좋은 관광지로 각광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림독립운동기념관 다목적공간 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유림독립운동기념관 다목적공간 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복지행정담당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유림독립운동기념관 다목적공간 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유림독립운동기념관 다목적공간 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복지행정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버스가 들어갑니까, 땅을 매입하면?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네.
신동복 위원   충분히 들어가요?  두 대가 교차할 수 있습니까?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교차는 안 됩니다.
신동복 위원   승용차는 몇 대 정도 댑니까?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그게 전체 주차공간이 아니고 일부는 조경을 하고, 조경을 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잔여예산이 있거든요.  부지만 매입되면......
신동복 위원   좀 전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산, 유림독립관, 호국원까지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은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도로변 주위에 큰 광장을 유치해서 호국원에 밀린다든지, 호국원 자체가 개발되고 하면, 남사예담촌 자체가 도보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저번에 기산 국악행사 때도 가보고 했지만 걸어서도 2~3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위에 공간을 좀더 넓은 데를 확보해 가지고 도보로 남사예담촌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안 좋겠나, 거기 차 몇 대 들어가겠습니까?  버스도 교행이 안 되면, 필요는 해요 땅은 필요한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동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담촌은 원래 마을 주차장 부지, 기존 사용하고 있는 것 거기서 도보로 그리 멀지는 않죠?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거기도 실제로 보면 주차장이 작습니다.  거기서 도보로 10분.
○위원장 김종완   10분 할게 뭐 있노?
  거기가 사실은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거든요.  내가 볼 때는 두 군데밖에, 몇 군데 안 쏟았어.  엑스포 하는 거기 돈 좀 쏟고, 건너편 여기 쏟고, 예담촌 쏟고 그 다음에 남명기념관 거기 쏟고 다른 데는 없고 거기 들어간다고.
  특히 예담촌에는 계속 들어가 이것뿐이 아니고 국악당이니, 기념관이니 해서 계속 들어간다고.  아름다운 마을인가 뭔가 해 가지고.  그것도 말이 많은데, 여기에 과연 전문위원 검토한 것처럼 얼마나 앞으로 거기에 내방객이 들어올지 예담촌이 있으니까 예담촌 보로 오는 중에 올지 아니면 특별하게 교육목적상 올지 모르지만 또 이것을 1층짜리 집을 지었는데 그늘이 지어서 농사를 못 짓겠다고 하는, 이것은 무슨 고층아파트를 짓는 것도 아니고, 조금 그런 것도 안 있습니까?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바로 인근에 건물이 바짝 붙어 있으니까 그늘이 많이 져서 딸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민원이 좀 있고......
○위원장 김종완   아무리 연접을 했지만 정말로 꼭 필요한 부지 같았으면 건축하기 전에 미리 이런 것을 했어야 됐고.
정명순 위원   유림독립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산청으로 봐서는 면우선생 같은 이런 분들이 우리 산청에 계셨다는게 큰 우리 자랑입니다.  하지만 유림독립기념관이 산청군에 처음이다 하더라고요.
  전국에서 처음이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가꾸어서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그런 정신유산인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개관을 해 가지고 연간 방문객 수가 얼마나 되며, 앞으로 연간 행사계획이 어떤어떤 행사계획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인원이 얼마가 올 것이다, 그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 있는 주차장부지 가지고는 얼마만큼 모자라니까 어쩌겠다 하는 그 원론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 주변에 그늘이 져서 어쩐다는 그 민원사항만 가지고 군에서 사준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유사한 이야기를 들자면 주민생활지원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때로는 주민을 이끌어도 가고 때로는 도와도 주고 아니면 다룰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런데 밀려 가지고 가기 시작할 것 같으면 사실상 우리 군민들을 위한 행정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저쪽에 내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옛날에 새마을 길 할 때 이것 전부다 누가 땅을 쓰고 있다, 이것 내가 길로 찾고 싶다, 내 땅 건너가는 것 하면 행정이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아니다, 이것은 새마을 할 때 이만큼 내주고 이만큼 서로서로 한 거라고 딱 잘라야 되는데, 아이구 그러면 내가 여기다 다리를 하나 놔줄 테니까 동의를 해 주십시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행정은.
  그것은 주민 스스로가 다 불편한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이럴 경우에는 예측을 해 가지고 주민을 어떻게 하든간에 설득을 시켜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것이다 이래야지, 주민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해주고 또 해주고 이래가지고 행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이것을 전체 덩어리로 봐야 합니다 남사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산 박헌봉선생 거기도 나중 산청군에 문화예술고등학교 이런게 없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구상을 한다 하고 이러는데 부분 부분으로 할게 아니고 전체 덩어리를 사 가지고 들어오는 입구에 관광차를 몇 대를 댈 수 있는 부지를 확보를 하고 거기 소도로는 걸어서 간다든지 승용차로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해야지 거기 코앞에 이것보고 관광차 몇 대 놓을 수 있도록 다목적광장 해 주고 기산 박헌봉선생 해주고 동네 다 들어내고 농지 다 들어내고 뭐 하자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큰 덩어리에서 봐야 되겠다 하는게 본인 생각입니다.
이만규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보니까 전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실제 남사예담촌 자체가 문화탐방객이라든지 아름다운 마을로 지정되고 나서 지금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집행부에서도 보면 다 과가 틀리거든요.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아름다운 마을,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기산 박헌봉,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유림독립기념관 이렇게 3과가 모여 있어요.
  그러면 실과간에 서로 유기적인 협의를 해서 한 덩어리, 한 동네에다 3과가 사업을 각자 벌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볼 때 3과가 같이 연계를 했으면 이런 현상이 하나도 없어요.  남사예담촌은 3과가 같이 아울러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다 예산낭비라.  이것 전부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되거든요.
  다목적광장이라면 남사예담촌 주변 한군데 지정을 해서 큰 주차장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여기는 아름다운 마을 자체가 걸어서 구경하라는 것이지 거기 차타고 지나가라는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뭔가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상반되는 부분이 많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토지가 만약에 매입된다면 당초에는 사업비가 잔여사업비가 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활용할 계획으로 마음먹고 담을 쌓는다고 했는데 담쌓는 것보다 그게 더 급하다 이래 가지고......
신동복 위원   계장님, 안 해 주자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금방 말씀 들어보니까 토지매입비만 135백만원이고 하우스가 있거든요.  작물은?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총 보상입니다.
신동복 위원   조경하고 하는 것은 포함 아니고?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예, 매입하는데는 토지매입비가 올 봄에 매입을 했거든요.  한 20백만원 정도, 영농비 보상이 6백만원 정도, 하우스가 20백만원 정도 해 가지고 130백만원 정도 든다.
신동복 위원   조경부분은 얼마로 생각합니까?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조경도 7·80백만원 정도......
신동복 위원   그러면 200백만원이 넘는다, 그죠?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잔여사업비로 조경을 좀 하려고, 토지가 매입되면.
정명순 위원   조경비 할게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70백만원 정도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것은 과에서 결산하는 것이고 우리가 군 전체에 남사예담촌의 아름다운 마을을 생각할 때는 대형주차장을 입구에 해놓고 걸어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기산 박헌봉선생 앞으로 문화예술학교나 들어서고 할 것 같으면 그 주변에 토지라든지 집 같은 것 다 사들여서 또 대형버스 이런 것 해줘야 되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 일단 그것을 1년이나 2년 운영을 해보고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와서 어떻게 한다든지 체험학습을 와서 해보니까 그렇다든지 이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주목적은 마음이 급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 좀 살라한다,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오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 차후에 꼭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매입을 해줘야 되겠다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을 때는 사더라 해도 이번에 이것은 이제 해놓고 아직 사실상 운영도 해보도 안 하고 문도 제대로 열어 가지고 관광객도 받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군위원들은 전체적인 덩어리로 보지 이 한 군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살려나가야 되고 이어나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원론적인 것은 맞는데 부분적으로 볼 때는 이 방법은 아니라.
신동복 위원   그럼 이 사업비가 결산하면 7·8백만원 남는다 말입니까?  이게 딴데 귀속됩니까?  만약에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든지, 다른 특별한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만규 위원   거기도 다 마무리가 안 됐잖아?
○위원장 김종완   지금 준공했다는거지 아마 거기도 조금 더 안 들어가까요?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거의 들어갔는데 저희들 생각은 땅을 사면 예쁘게 조경을 해서 기산 박헌봉처럼 그렇게 하겠다, 소나무도 가져와서 심고 조경을 해 가지고 밑에는 기산 박헌봉생가처럼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위원장 김종완   위원님들 말씀을 한번 들어보니까 아마도 사전에 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공부를 하신 것 같고, 우리가 무리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여기를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배척하는 이런 마음들은 아니고 조금 더 시기적으로 두고 추이를 관망해 보자는 이런 말씀들인 것 같고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은 이걸 볼 것이고 아까 이만규위원님 말씀처럼 문화관광과에서는 기산 박헌봉 그쪽 사업을 보고 있고 또 농업지원과에서는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그렇게 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작게 볼 수도 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사실 그 중심지역에 어떤 광장이 있으면 거기다 세우고 기산선생 보로 가는 것도 거기 세우고 가고 이것 보는 것도 거기 세우고 가고 이렇게 사실은 되어져야 전체적으로 보면 맞아요.  마을을 중심으로 보고.  유림독립기념관 건물하나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관광버스 주차장 만들고 저기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마을전체를 발전시키는데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 같아요, 위원님들이.
  위원님들 말씀은 앞으로 이게 꼭 필요하면 다음에 해도, 꼭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필요성을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닥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규 위원   이것은 보류를 시켜놓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완   다음에 내방객 수를 봐가면서?
신동복 위원   현장을 한번 더 가보지요?
이만규 위원   우리가 어제 가봤어야 되는데 못 가봤는데, 그러면 앞 도로변 옆에 들어가는 입구 그 땅을 차라리 한 단지를 사 가지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주든지 그렇게 해야 돼.  3과가 함께 협의를 해서 이것도 사고 하면 전체 다 쓰게 되어 있어.
○전문위원 박봉우   부결을 다시 검토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부결을 시키고, 보류를 시키면 전혀 손을 못 댄 상태에서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묻는 것이거든요.
이만규 위원   부결을 시키면 다시 못 올리잖아?
○전문위원 박봉우   이번 회기만 못 올립니다.
정명순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부결시키는 것이 맞는데 왜냐하면 3개 과에 이 전체를 다 모아서 다목적광장을 하나 만드는게 우리 거기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그늘이 지고 농작물에 피해가 오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하고 그러니까 부결을 시켜놓고 보상해주고 주민한테 피해주는 부분은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하고 부결을 시켜놓고 나중에 이 부분만 가지고 하도록 그리 하입시더.
○위원장 김종완   이 분은 전체를 팔려고 하는거고, 그늘이 지는 부분이 토지 소유주 몇 %나 됩니까?
이만규 위원   몇 %가 아니고 하우스라는 것은 1동이고 그렇지 그것을 구분할 수는 없지요.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농가하고 소유자하고 틀리고......
정명순 위원   일단 부결을 시킵시더.  시켜야 전체적인 덩어리를 검토해 가지고 다시 사업을 하든지 그리 하입시더.  남사예담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농작물 피해를 주는데 여기는 부분적으로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위원장 김종완   계장님, 위원님들 생각이 다 이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큰 틀을 봐서는 이 마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렇게 한 덩어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 있는 그게 크다면 되는데 그게 너무 작아서 안 된다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니까, 이 마을에 필요 없다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마을 전체를 봐서는 어느 한군데다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여기서 내려 가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할 수 있도록 마을도 관광을 하고, 그렇게 하입시더.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 잔액이 7·80백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담도 쌓지 못 하겠고, 특별히 할 수 있는게......
○위원장 김종완   일단 이월했다가, 반납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안 쓰면 반납해야지요.
○위원장 김종완   그러면 거기다......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그러니까 저희들도 일단은 토지를 사 가지고 옆에는 차 대게끔 해 가지고 담도 쌓고 조경하고 해 가지고......
○위원장 김종완   하더라도 입구 쪽에 해서 다른 것도 이 면적이 이 토지가 그 마을전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지.  집 뒤에 사 가지고.....
이만규 위원   맞아, 이게 꼭 주차장으로 활용하는게 아니고 여기를 조경을 해서라도 여기 오시는 분들이 보기 좋게 만들어 주자, 꼭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것은, 목적은 주차장으로 올라왔지만 그것을 활용을 할 때는 조경을 해서 안에만 구경할게 아니고 옆에 쉼터도 있고 휴식공간을 만들어주자는 그런 뜻이지.  주차장으로써는 큰 역할을 못 해.
○위원장 김종완   사실 그렇지.  유림독립기념관에 무슨 버스가 얼마나 들이닥칠지 모르지만, 사실은 보니까 민원 때문에 그렇구만.  주원인이.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다목적공간으로 사용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만규 위원   뒤에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합시다.  금년에는 이월이 되잖아요?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행위가 되어야만 이월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완   제목은 지어 놓으세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유림독립운동기념관 다목적공간 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유림독립운동기념관 다목적공간 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산청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3분)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안전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안전행정과장 권상현입니다.
  산청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산청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안전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데도 분리해 달라는데 있었죠?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분리해 달라는 데가 있는데 갈전 민들레마을, 시천 마근담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왜 분리를 안 해 주느냐 하면 지금 그렇게 분리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분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완   내리 이런 데는 안 들어왔던가요?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거기도 말은 있습니다.  들어온 것은 없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장정수조례에 의해서 비용도 들지만 당초 상사와 남사마을은 다릅니다.  그 당시 할 때도 사실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리를 달리합니다.
  사월리 상사, 도평, 배양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 상사마을을 리를 떼 가지고 남사리 해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법정리는 상사리고 마을은 남사마을인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수차 건의를 했고 내 행정과장 오기 전에도 건의를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왜 이것 안 떼 주노 하니까, 그 당시는 다른 마을을 들먹여 이것 떼 주면 딴 데도 떼 줘야 된다 하는데, 그것하고는 다르다 리를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되면 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민원이 아주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또 주민들도 남사도 해도 117가구 됩니다.  크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떼 주겠다,  그것도 필요하다, 리를 달리하고 그래서 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고 또 행정에서 봤을 때도 큰 마을이고 예전에 그걸 봐서 또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뭐를 근거로, 규칙이든지 법령이든지 몇 가구 이상이면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그런 것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편의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20가구 이상 되면 분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왜냐하면 이 법령 내지는 조례 이런게 법적 근거 하에 하지 않으면 나중에 3가구도 해달라 하면 해줘야 되고 30가구도 해 달라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규칙이 있어 가지고 몇 가구 이상, 몇 호에 인원이 얼마라든지 원칙만 딱 서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안 된다, 된다가 되는데 이것을 나중에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할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그렇게 20가구 이상 딱 해놓은 것은 없고 여기 보면 뒤에 참고사항에 지방자치법에 보면 동리의 주민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결국 뗄 것인가, 분리할 것인가 우리가 의회에서 떼 줘야 되겠다, 20가구 이상 인구 몇 명 이상 이런게 아니고 그런 것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 주셔야 되고 또 봐 가지고 가구가 적더라도 갈전 민들레마을 이것은 이쪽 주민하고 차이가 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 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해놓은 것은 없고 편리에 따라서 의회에 재량권을 준거죠.
○위원장 김종완   뗄라고 하는 마을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3·40가구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완   내리 마당멀리 저기도 한 4·50가구 될거야.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봐봐, 병정리에 가촌하고 3개 마을이 있는데 도대체 안 되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할꺼다, 우리가 붙어 있을 이유가 없다, 이런 것들이 유사하게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규칙이 있든지 내규가 있든지 무슨 법에 의해서 해줘야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여기는 해주고 나중에 뭐로 막을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그렇게 정해놓은 것은 보통 법이 20가구 이상 인구 몇 명 이상 그리 안 정해놓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편의에 따라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가지고 너거가 해라, 재량권을 주는거라.  그러니까 20가구 40명 그런 식으로 하면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그것도 문제인거야.
○위원장 김종완   주민들 의견도 실제로 우리가 볼 때 정말 분리해줘야 될 데를 한번 파악을......
정명순 위원   이게 지금 몇 개소가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들어왔다든지, 분리를 해야된다든지?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들어온 것은 없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데가 갈전 민들레 마을, 시천 마근담, 내리하고 3군데 정도......  지금 이게 신청을 받을라하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법정리에 1개 마을이 3개, 4개 떨어진데도 안 있습니까?  그렇다고 다 떼 주지도 못 하고 여건상 떼줘야 되겠다 그런 것은 의회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완   잠깐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지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내리 지곡을 들어가기 전에 마을 중간에 녹색체험마을인가 있지요?  거기를 주위를 마을이 하나 있어요.  고속다리 굴다리가 있는데 거기 하나 있고, 좀더 가면 중간에 거기 또 마을이 하나 있어요.  길가에 쭉 집을 짓고 나와서.  마당멀리라는 마을이 있고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펜션촌 거기 또 상당히 가구수가 많거든.  또 한밭이 있어요.  지성마을하나가.  진짜 이것은 다른 마을이라.  전체 5바운드리가 한마을로 되어 있는거라.  지성으로.  이걸 떼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문제예요.  이런 것하고 행정과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받아보고 꼭 필요하다 싶은 것을 일괄처리하는 그런 방법도 어떨까 싶네요.  이것 해 주고 나면 소문이 날 거거든요.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를 달리하고 다른 데하고 다릅니다.  다른 데는 우리가 전체 받아 가지고 꼭 필요한건 떼 주지만 이 자체는 그 당시 합병 자체가 리를 달리 하는데 안 맞는 거거든요.
정명순 위원   그런데 그 때는 타당성이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그 때는 이장할 사람이 없어놓으니까......
정명순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장할 사람이 있으면 또 하고......
신동복 위원   지금은 솔직히 분위기가 이장할 사람이 많습니다.  왜 많냐 하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유급제가 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합치면 400천원 정도 되거든요.  촌에 영감님이 400천원이면 적은게 아니라.  농협에서 주는 것하고 치면, 행정에 오면 또 대우해주고 이런 부분 때문에 생초도 그렇고 산청 쪽에도 보니까 여기는 마을자체가 인접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의장님도 꼭 떼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생초도 보면 한 2㎞ 떨어진데도 있고 합해야 될 데도 많고 15명 이상 안 되는데도 아직 이장하는 사람 있고 그 사람들 할게 없어요.  촌에 농사위주로 되어 있고 저는 앞으로 언젠가는 이 건을 떠나서 이장수당을 좀 더 올리고 합쳐야 된다, 노는 사람은 놀고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무급제 될 때는 이장 안 했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이장을 서로 할라 그랬고 어느 날 갑자기 이장 수당이 상승 되다보니까 생초도 외동 내동 있는데 이장이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마을별로.  매년 올려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새는 면에서도 묵살시키더라고.
  과장님 올리신 조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런 모순점은 리가 틀리니까 해야 된다 앞으로 저는 또 합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전에는 무조건 면에 출근, 실지적으로 이장이 홍보도 잘 안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득보기 위해서, 다른 마을 통해서 듣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장님들도 앞으로 전체적인 틀을 놓고 한번 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다음에 그렇게 분동하거나 합칠 데를 하면 리를 달리하는 것은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를 달리하면 끊어야 되거든요.  법적 비용이라든지 한 리에서 떼고 나누고 하는 것은 좀 가능하지 싶은데 일을 하려고 하면 행정개편을 할 때는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게 리를 달리하려고 하면 주민들한테 당장 피해가 가는게 뭐냐 하면 등기할 때도 리를 달리하면 그 비용도 들고 그런거 다 해줘야 됩니다.
  전에도 그걸 한번 할라 그러다가 못 하고 말은 것이 그런 부분도 그런데 나중에 분동하고 또 합칠 때는 같은 리 안에 3개 마을 되어 있는걸 2개 마을로 한다든지 한 리 안에 있는 걸 분동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 다 갈아야 됩니다.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만규 위원   남사 상사는 저번부터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합쳐달라고 부탁을 해서 합쳤는데 지금 상사에서 사실은 득을 많이 보고 있거든.  남사가 동네가 워낙 크다 보니까 상사 쪽에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수변구역으로 들어가 있어.  이 지원금이 원래 2개 마을이면 2개를 쪼개 줘야 되는데 한 마을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적게 나오는거라.  그러면 자기 몫이 없는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네들이 보니까 남사가 워낙 동네가 크니까 그 쪽에 많이 치우치고 상사가 조금 소외 받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거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솔직히 1㎞ 이상 떨어진 마을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큰 동네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민들레 공동체라든지 이런 데는 위의 동네가 별도로 생겨있어요.  1.8㎞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전체 귀농인들도 그러니까 옛날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유대가 대화가 잘 안 돼.  의견이 안 맞는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자꾸 떼 달라고 그전부터 몇 번 이야기가 있었어요.  몇 번 찾아 왔었습니다.  행정에 찾아와서 건의를 하고 했었는데 여기 남사 상사는 바로 인접해 있는데 사월리하고 남사리하고 행정리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행정 보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거라.  이장은 2개 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거라, 일을 볼라 하면.
  그 마을이장이 2개 리를 하려고 하면 업무적으로 자기가 상당히 피곤한거야.  그렇다 보니 귀찮다 떼 줘버리자 이런 식인데 남사 같은 경우에는 떼 주는 것이 맞아.  리가 틀리기 때문에.  리별로 묶어라 이거라 차라리.  리별로 묶어버리면 아까 신동복위원님 말씀처럼 차라리 리별로 이장을 하나 만들든지 리별로 묶어 운영을 하면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기리 같은데도 보면 수대는 17가구 밖에 없어.  거기 이장이 하나 있거든.  신기는 한 50가구 돼요.  거기도 이장 하나.  외송 같은데는 150가구 되어도 이장 하나, 거기는 동네가 산속에 다 들어앉아 있다 말이야.
○위원장 김종완   내리 지성같은 경우에는 동네가 5개라,  한 이장이 본다고.
이만규 위원   거기는 거리 해봐야 몇 백미터 밖에 안 되는데 2㎞ 떨어진 데가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상사 남사는 행정리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분동을 해 주는게 맞고 앞으로는 리별로 행정심사를 거쳐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그런 부분들도 공감을 합니다.  통합하는 것은 좀 어려워요.  수대, 신기는 옛날에 그 마을에 담당도 하고 했었는데 해주면 수대 주민들이 좋다, 합치자 하면 괜찮은데 수대 주민들은 우리 동네가 달라진다 이런 정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떼는 것은 해주면 주민들이 좋다 하지만 우리가 봐서는 분명히 합쳐야 되는데 합칠라 그러면 수대마을이 어디 있노, 그런 정서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만규 위원   그건 행정과장 직권으로 해야지.
정명순 위원   이거 하나 주민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차후에 유사하게 이렇게 나온다고 봐야 되지, 그럴 경우에는 특히나 귀농한 사람들 사실 우리 이기도 못 합니다.  외부에서 와 가지고 똑똑한 사람들 법도 얼마나 잘 알고 이리 하는데 우리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해줘 가지고 나중에 또 예를 들어서 몇㎞부터 몇㎞, ㎞로 한다든지 어떻게 인원수로 한다든지 무슨 근거 하에 이렇게 해야지 이것만 덜렁 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거라.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이야기 드렸다시피 리를 달리하고, 근거라는 것은 자치법에 조례에 위임을 해놨는데 그걸 만들면서 동네 20가구이상 뭐 얼마 이렇게까지는 안 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 오면 뗄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서 결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결국 우리가 얼마 10가구, 20가구 이렇게는 못 정해 놓거든요.  법에는 조례에서 너거가 판단해서 뗄 것은 떼고 붙일 것은 붙이고 그렇게 재량권을 준겁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우리가 여기서 보고 이것을 붙이가 떼자, 들어오면 해주고 하는데 들어 올 때는 다 나름대로 마을의 사정상 들어오는데 들어 오는대로 다 해줘야 될 거 아니가, 상사와 남사도 마찬가지고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이것은 다르죠.  이것은 법정리가 다르니까, 향후에 같은 리에서 들어오면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김의원도 이야기하다시피 한 동네에.....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법정리를 붙여버리면 되지.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행정리를 합하면 등기부등본, 각종 재산에 대한 것, 등기할 때 내 주소가 사월리 몇 번지 되어 있는 것을 남사리로 할라 그러면 남사리, 사월리 하면 거기에 또 15,000원인가 더 듭니다.  전부 비용이 다 들어서 전에 신등면에도 한번 합쳐 볼라고 했는데 그 비용이 국가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우리 군비로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등기부등기 그 비용을 누가 낼라 합니까?  우리가 보전해 주든지 다 등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리를 달리하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만규 위원   리 안에 있는 동네를 분동하고 붙이고 하는 것은 쉬운데 리를 달리 하는 것을 분동하고 합하고 하는 것은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명순 위원   현재 하는 것은 민들레 공동체마을하고 마근담하고 지성하고 이렇게 들어와 있다 그지예?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들어온 건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말이 되고 있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접수가 된거고이?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이것을 앞으로는 행정과장님 말씀처럼 통 그게 안 되는게 아니고, 만약 어떤 행정의 변화로 이것은 감수한다고 봐야 되지.  초고령화 시대에 대부분 마을이 한 개 없어질건데 그럴 경우에 리를 합치든지 안할 겁니까?  어차피 한번은 해야지.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그것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못 하고 있느냐 하면 리를 합치고 행정구역 통폐합하는데 그것은 국가적으로 예산을 뒷받침 해줘야 된다, 그래야 하지 그렇지 않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그런 비용을 들여 못 하겠다, 토지대장 싹 다 고쳐야 됩니다.  등기부등본 다 고쳐야 되고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합칠 경우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만약 내리 같은 경우에 한 이장이 5개 마을을 보고 있다 아닙니까?  5개 마을을 보고 있는데 그럴 경우 리가 하나 분할이 되면 그건 가능합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리는 분할할 필요가 없죠.  내리마을 안에 자연마을이 5개......
○위원장 김종완   그런데 보이소이, 내리라는 하나의 행정리가 있어요, 리 안에 실제로 이장이 지곡 이장이 있어요.  지곡은 마을이 길다라이 저수지부터 밑에 강가에까지 있는거라.  그게 지곡이고 지곡은 그나마 좀 붙어 있는 편이고 길어도.  지성마을은 내리 안에 지성마을이라, 마을인데 이게 5개 동네로 떨어져 있어.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그것은 나중에 분동한다는 내리 안에 있으니까 지성, 지곡, 지상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짓고 리를 달리 하고 여건 변화라든지 해 가지고 리를 달리 하는 이것은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든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종완   내리같은 경우 내리는 그대로 두고 마을만 하나 더 늘린다는 그런 식으로, 이장 하나 더 늘린다 이리 가야 되겠네.
정명순 위원   행정에 쓰는 것은 지성, 지곡이 아니고 내리 몇 번지 하는 것만 있는데 우리 지금 사는데 편의상 지성과 지곡으로 갈랐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마당머리를 우리도 분리해줘라, 우리도 한 20여 가구가 된다, 저 위에 펜션 이런 거 빼고도 토종들이 사는 것만 해도 20여가구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연마을로 지성, 지곡 말고 마당머리라는 것으로 하나 해줘라 그 말이라.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그런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명순 위원   법정리가 아니고 마을로 하나해서 이장을 하나 주든지 이 정도 돈을 들여서 그런 말이라.
이만규 위원   이것은 리가 틀리니까 떼 주고 다음에 동네를 분동하는 것은 그 때 봐서 지역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고 그래 가지고 합시다.
○위원장 김종완   의견이 분분한데 어차피 가부간의 결정은 내려 주어야 되고 통 안될 것을 해달라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꼭 해줘야 될 사항 같으면 위원님들 판단해서 해주고 차제에 다른 연달아서 우후죽순처럼 나올 수 있으면 신중을 기하든 그렇게 토론을 한번 보이소.
  질의는 이 정도 하면 되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리가 틀리지만 이만규위원님 말씀대로 분리 될 것은 이것하고 나서 또 내년에 올라올 수 없다 아닙니까, 그죠?  예산도 편성 안 되었는데......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해도 됩니다.  금년에는 예산을 이번 본예산에 넣어놨는데 내년에는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뗄 것은 떼고 분리할 것은 분리하고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것은 리가 다르기 때문에 해주고 내년에는 전체적인 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분동할 것은 분동해주고 합할 것은 합하고.
정명순 위원   이것은 가결해주고 가만 있으면 되지 긁어 부스럼 만들어 놓으면 벌집 쑤신다, 이것 해주고 아무 말도 말고 가만 있어요.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이것은 우리가 받은 것도 아니고 한 2~3년 전부터 홀타가 이만큼 재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계에서도 못해준 것이 여기 떼 주면 딴데 떼 주라고 할까 싶어서, 그래 내가 떼 준다 했어요.  왜, 이것은 리를 달리 하니까 안 맞다, 뒤에 봐 가지고 여건의 변화 봐 가지고 되면 우리가, 신청 받아 할 필요는 없고.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정명순 위원   올라온 것 이것 가결해주고 고마 받을 필요는 없어요.
○위원장 김종완   그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이것 한 건은 특별한 경우니까 이것은 가결을 하고 차제에 우리가 요청은 받지 말고 자기들이 꼭 필요하면 우리가 현장 실사를 나가봐서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편의상 리를 떼자는 것은 아니고 마을단위로 하나 떼 줘야 될 것이 있으면, 꼭 필요하면 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9분)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번 간담회에서 설명했다시피 2013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지원단을 폐지하고 주 행사장인 동의보감촌의 시설물 등의 관리를 위해 동의보감촌 관리사업소를 신설하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담당기구의 신설 및 통폐합 등 기능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안전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산림녹지과에 지난번 행정간담회를 하면서 휴양림 업무를 직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리이리 하다가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직영을 했을 경우 장·단점 수익이 얼마만큼 나오고 이런 현황을 달라 했는데 그게 나올 것 같으면 조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결론은 보니까 산림녹지과 이것을 휴양림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하는 것을 보면 이것을 중요하게 부각을 시키는 이유는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시행규칙에 따라서 휴양림업무를 계를 만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까, 뭡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휴양림계를 만드는 뜻도 있습니다.  제가 속일 필요도 없고 휴양림업무를 당초에는 동의보감촌 사업소를 만들 때 도에 승인받을 때 계를 3개 만드는 것을 했는데 지금 휴양림업무가 2014, 15, 16년까지 계속 사업이 있고 거기 놔두는 것보다 산림녹지직들이 라인이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예산이라든지 사업시행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지 동의보감촌 사업소 신설할 때는 정원보다는 5급자리만 하나 승인 받은 상태거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겠나 그래서 하는 것이고 사실상 계를 승인받고 하는 것은 의회승인은 아닙니다.  계를 하는 것은, 계는 우리 규칙이기 때문에 실과장, 읍면장 직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민간위탁하고 직영하는 그것은 뒤의 문제고, 사실은 다른데도 다 민간위탁해 가지고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도 있고 또 맞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뒤의 문제고 안 되면 우리가 운영을 해보고 결정을 하면 되고 이것은 일단 계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왜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저 위의 산림휴양림은 동의보감촌 내에 있으니까 거기에 사업소가 하나 신설이 되면서 관리 운영 2개가 들어가면 휴양림이 거기로 가면 어떻느냐 이겁니다.  동의보감촌 안에 있는데 산림휴양림만 떼서 이렇게 하면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관리하기가 거기 하는 것도 맞고 여기 하는 것도 아무데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동의보감촌 사업소에 계를 두어서 휴양림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인원이라든지 동의보감촌의 박춘서가 바이오매스사업을 많이 안 합니까?  그러면 그 쪽 과에 계를 두면 그 관리라든지 효율적으로 과내에 있으니까 풀을 베든, 약초를 심든 효율적이고 이쪽에도 사업소 과를 달리하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거기서 2014년, 15년 계속 18억 정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반 우리 행정직이나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면 라인이 산림녹지 산림청까지 녹지직이 가는 것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돈, 예산을 얻어 오다 보면 그래서 센터에 정주권 그것을 거기 놔 둔 것도 그런 뜻이거든요.  사업하기가 수월코 관리하기도 사실상 동의보감촌 내지만 산림은 별도로 위에 안 있습니까?  전체 건물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잘 될라고 하는 것이지 망할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김종완   지난번 간담회할 때 계속 이것 가지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특정할 것은 아닌데 저도 다른데 물어보고 찾아보니까 함부로 민간위탁을 섣불리 줄건 아니더라고요.  또 지금 업무분장한걸 보니까 동의보감촌 관리하는 것하고 휴양시설하는 것하고 근본적으로 업무가 다릅니다.  달라서 어쩌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가닥을 잡은 것이 무방한 것 같아요.
  동의보감촌 관리한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행사하기 위해서 동의보감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위의 산림휴양시설은 이것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라.
  또 향후에 사업을 계속해서 국비사업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했고 그래서 나중에 지금 당장 일을 보려고 하니까 전문직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  업무를 국비도 타오고 일을 하고 집행하는데도 계속 전문 일을 봐왔던 담당계장들이 해야 되고 그런 차원인 것 같더라고.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사실 산림녹지직이나 건축, 토목직은 계속 거기만 근무 안 합니까?  행정직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사람 알자 딴데 가버리고 저건 계속 라인이 한 라인이니까 일하기가 수월코 그래서 그리 할라고 하는 겁니다.  위탁하고 하는 것은 뒷문제고.
○위원장 김종완   업무도 모르고, 비효율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없다 이거지.
  그렇게 하는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볼 것 같으면 동의보감촌 전체가 555번길인데 나중에 관리사업소를 둔다면 번지문제에 대해서 555번길 이것을 45-6번에 둔다로 수정하는 것을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주제관 건물이 45-6입니다.  그래서 사업소라는 것은 기구 아닙니까?  그것은 주제관 건물 거기다 번지를 해 가지고 사업소를 둔다 그런......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수정을 하시고 45-6번지에 수정해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말이야.  이것을 수정가결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동의보감로 555번지 해놓은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주제관 자리에 사업소가 될 것 같으면 45-6번으로 명시를 해주는 것으로 수정가결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완   방금 정명순위원으로부터 555번길에 45-6이라는 지번을 특정해 주자는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1분)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안전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먼저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20년에서 30년 일을, 전문갑니다, 자기들 하는 일에.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길면 12년, 8년, 4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우리 업무 제대로 모릅니다.  해봐야 전문위원 도움을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이리 하는데 실제 이것 우리가 자료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꼼꼼하게 살피고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고 하는 것은 이런 것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나중에 빠뜨림없이 내부적으로 하나 빠져 놓으면 다음에 큰 문제가 날까 봐서 이리 하는데 아까 555번길 그것 둬도 사실 모릅니다.  또 빠지면 채워 넣어도 될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타과와 다른게 바로 행정과인데 하나하나 서류 챙기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표기하나 별첨하나 서류하나 빠지는 것 이런 것을 행정과에서는 타과도 물론 말할 것 없지만 특별히 자료 챙기는 것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네, 죄송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기능직을 전체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죠?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예.
정명순 위원   이것은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예.
정명순 위원   주로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그런게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을, 위에서는 기능직 하는 것이 어감도 그렇고 그래서 자꾸 없애는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위에서 근본적인 뜻을 밑의 하부기관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일러기사나 기사가 필요한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계약직을 또 뽑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전부 전환시켜 주면 나중에 또 뽑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해놓고 우리가 할 때는 그런 직렬들도 합니다.  속기직 같은 경우에도 다 지금은 직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보내주고 싶어도 못 보내는 것이 자기가 나가면 속기직을 계약직으로 또 채용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기다렸다가 앞으로 위에서 속기직렬을 만들 것 같고 기능직 안 하고 속기직, 행정직, 건설직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 가지고 모집할 요량하고 지금 점차적으로 기능직하는 것은 없애버리고 운전원, 사무기능직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가는데 추세가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따라주고 뒤에 그런 직렬이 생기면 뽑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속기사가 나가면 당장 2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계약직을 또 뽑아놓으면 또 속기직이 생기면 그 사람을 또 내보내지 못 하잖아요.  이런 부분 애로사항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금년 12월12일부터는 기능직이 없어집니다.  당초 시험을 쳐서 일반직으로 넘어간 공무원은 일반직으로 일반직 공무원이 다 되어 버렸고, 못 넘어간 공무원은 우리 59명 있거든요. 그 분들은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넘어가면서 관리직군을 만들어 전체 거기로 들어가고 과장님 말씀처럼 운전원, 속기직 다......
○위원장 김종완   지금 군의 차를 운전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전문 운전원이 들어오면 대형면허증이나 이런 조건들이 안 있습니까?  그렇듯이 다른 것도 보일러를 보거나 전기를 만지는 전문가 있어야 될 거거든.  그럴 경우 전기직 이런 식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기능직 안 하고 관리직 해 가지고 그 안에 전부......
○위원장 김종완   기능직이라고 안 하고 일반직이라고 통 틀어서 해놓고 그 안에 전문직 이름을 그렇게 무슨 직, 무슨 직이라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규 위원   과장님, 기능직에서 계약직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계약직은 별도로 따로입니다.
이만규 위원   내년에 임대사업소 계약직 하나 달라 안 하던가?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그것은 그 때 가서 봐 가지고......
이만규 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도 안 세웠네?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저거는 뽑으면 되니까.
○위원장 김종완   그것은 군정질문이나 감사시에도 지속적으로 나온 말이니까 한명 더 뽑아서 충원해 주이소.  그런 것은 해줘야지.
이만규 위원   솔직히 행정직이 많이 계시지만 행정직 하나 적어도 괜찮아.  지금 농업군이라.  기능직이 많이 있어야 돼.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앞으로 기능직 없습니다.  사실은 저기 필요한 사람도 있고 옆에 일하는 사람도 커버를 해 주면 되는데 기계는 기계대로, 거기 가 있는 사람, 내 저번에 한번 그랬습니다.  센터소장도 이상호 소장할 때 소장도 거기 가서 근무하면 안 되나, 아침 일찍 내주면 되지, 왜 직원들 못 살게, 나무란 적도 있어요.  가서 그러면 과장 니가 하든지.  실제 고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사무실 지키면서 빌려주고 하는 것 왜 소장이 못 하노, 농번기때 며칠만 하면 될 걸.  그걸 운영을 못 해서 맨날 그런 소리 듣게 하냐고.  그런 운영 면에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우리가 어제도 화재사건 때문에 부군수님으로부터 듣고 했는데, 더 이상 의원들이 거론도 안 하더라고,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보험도 안 들어 있고.  우리 거기 나가 있는 이런 기화로 해서 꼭 거기 농업직 한명 나가 있죠  6급 오정식, 어제 왔데.  거기서 아예 빼오면 안 됩니까?  정리될 때까지 있어야 되는가?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연구소가 있는 한 있어야지......
○위원장 김종완   어제 우리가 물어보니까 있어봐야 연구소장을 책임 물을 수도 없고 오지도 않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별개고 우리가 국도비, 군비 투자해놓고 집을 지어놓고 시설은 다 해놓고 별로 돈벌이되는 일도 아니고 집은 지어놓고 우리가 어찌 보면 연구소에다 위탁을 준 셈인데 우리재산인데 연구소장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다 구태여 우리 공무원을 박아놓고 할 필요가 뭐 있나 이거라.  아예 운영자체를 그쪽에 위임을 해줘 가지고 책임지게 하든지, 죄도 없는 공무원 하나 보내 놓고, 불러 와 가지고 센터로 가라하고 아예 우리 공무원 연루가 안 되게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속 시원하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한번 봅시다.
이만규 위원   그건 잘못 되었어.
○위원장 김종완   잘못 된 거지.  우리가 출자해서 집 지어놓고 우리가 책임 추궁할 수도 없고 소장은 아무 책임도 없고, 어제 오지도 않고 그게 뭐라?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왜 책임이 없겠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런거, 저런거를 떠나서 우리가 연구소가 우리군청 화재보험을 못 넣은걸 보니까 청내에 그거라서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거라, 그죠?  그런데 왜 우리 직원을 보내느냐 그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이만규 위원   한방산업과 소속이지요?  저거가 와야지 왜 우리가 거기 갑니까?
신동복 위원   한방산업과 위에 약초연구소 아닙니까, 아니지만 그런 의미 안 있습니까?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연구소가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 군청 것이거든요.  하면서 법인으로 떨어졌다 밖이지 우리 재산 아닙니까?  재산인데 그런 부분 보험을 안 들은 것은 우리들 잘못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잘못입니다.  못 챙긴 부분은 우리 건물은 반드시 챙기는데 저게 법이 바꿔서 서로 이렇게 좀 못 챙기다 보니까 이까지 온건데 결국 그 부분도 우리들 책임입니다.  넘한테 할 것도 없고.
정명순 위원   그러면 이리 법적으로 서류상으로 뭘 할라하니까 우리군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못 넣다 아닙니까?  우리들 자산이었으면 당연히 자발적으로 넣어줬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우리 행정재산은 의무사항이고 그런 것은 차이점이 있는데 그래도 결국 못 챙긴 것은 우리 공무원 탓입니다.
정명순 위원   인원은 우리 본청의 월급을 받은 공무원이 거기 나가 있노 이 말이야?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예산도 결국 우리가 연구소 하는 것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좀......
이만규 위원   잘못 생각하면 실제 연구소는 별청입니다.  거기에 우리 9급 공무원 밑이란 말입니다.  과장까지 시켜 먹을라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업무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저거가 자문을 받아가야 돼.
○위원장 김종완   처음에 의회에서 말렸다 아닙니까?  처음에 장류공장 설치자체를 의회에서 말렸거든요.  말릴 때 당시에 저도 지금 눈에 보듯이 생생합니다.  우리가 만류할 때 당시 소장이 지어달라고 의회 와서 가지도 않고 복도에서 왔다갔다 계속 돌았다고요.  그래 했는데 결국 1년도 안 되어서......
이만규 위원   과장님 단단히 생각하소.  앞으로 지금 거기 당장 우리 직원 빼내고 여기 들어와서 업무 받아가고 그렇게 하라 하세요.
○위원장 김종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강력한 권고가 있었다고 우리 핑계대고 빼 와서 농업기술센터 집어넣으세요.  왜 거기 꽂아놔, 농업직을?
신동복 위원   마무리하지요.  연구소 이야기 나온 것이 정원조례 때문에 나온 문제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한 공무원이 거기 가 가지고 그리 해서도 안될 부분이고,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약초연구소가 한방산업과 위에다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 근속 계장 안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말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날 잡아먹어라 하는 사람 많습니다.  참 물론 다 똑같이 정예요원이 될 수는 없지요.  공무원중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앞으로 더 제가 언제까지 군의원을 할지 몰라도 그렇게 가면 5급대우도 많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죠?  세월이 가다보면, 물론 승진시켜줘야 됩니다.  대우도 해주고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참고로 해 주이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별정직이 누구누구입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별정직은 3명인데 의료원에 내년 6월 되면 나갑니다.  진료소장인데 오부면 이혜주 등 3사람입니다.
정명순 위원   이 3사람이 진료계통입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예.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여기 별정직은 시장 군수들이 자기 비서를 처음 데리고 오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만 별정직으로 인정을 해주고 지금 여기 별정직은 앞으로 없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이승 어르신은?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계약직입니다.
○행정담당주사 정종민   별정직 공무원하고 정무직공무원을 1%로 이내로 해놓은 것은 도지사나 시장군수들 자기가 비서로 채용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종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6분)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안전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상위법이라도 출산휴가는 이해가 가는데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특별휴가 5일인데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저는 공무원 복지측면에서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함양, 고성 몇 군데는 개정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것 해놓으면 공무원들은 자기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놔도 자기 업무 바쁘면 갈 수 없습니다.  길을 틀어주고자 하는 겁니다.
신동복 위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실제로 안 가거든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가거든요.  그래서 문제라요.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다 같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5일 이내 해놔도 정할 때 이번에 하면 특별휴가 1일, 2일 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면서 공문을 내려줄 때는 마지노선이 5일까지지만 무조건 5일 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만규 위원   포상휴가라 하면 여비를 군에서 지원해준다는 말입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아닙니다.  이것은 포상휴가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고 여비까지는 지급 못 합니다.  일반 휴가도 여비 지급 안 합니다.  연가일수에 포함 안 되는 특별휴가라 그리 보시면 됩니다.
정명순 위원   포상휴가를 준다는 것을 내부규칙으로 포상이 어떠어떠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그러니까 성공적인 업무를 수행했거나 할 때 우리가 엑스포나 다른 한해대책이나 고생했을 때 보상차원에서 주는 휴가라 보면 됩니다.
정명순 위원   그게 참 애매한게 원래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렇다 하는데 어쩌다가 한번 이리 해놓으면 그 기준이 없을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앞전에 엑스포 끝나고 나는 필드에서 별로 하지 않아도 누나 가족들도 오라하고 나름대로 나도 많이 했는데 너거만 가고 왜 나는 안 해주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말이야.  여기 안에 규칙이 있든지 거기에 대한 뭣이 있어야 되지 그냥 성공적인 업무를 수행해서, 안 그러면 돈을 100억을 가져왔다든지 무엇이 있어야 되지 대놓고 해 가지고 열심히 지말 들어봐라, 열심히 안 한 놈 어디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어쩌면 이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굳이 이걸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시행을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하는대로 고생한 사람 눈에 보면 그 사람 갔다올만한 사람이 가고 이렇게 하지, 이렇게 정해놓고 나중에 그에 뒤따르는 규칙이나 이런 것도 없이 해 가지고......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법령이나 조례라 하는 것이, 너무......  아까도 조례를 할 때 그렇게 묶어놓지 못 합니다.  그러니까 포괄성이 없이 묶어 놓으면 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처럼 이러이러하면 좋다,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놔야 일하기 쉽지 그냥 이것하면 얼마, 이것도 포상휴가도 다 가는 것이 이럴 때는 어떻게 지금 했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이 열심히 했다 하면 전체를 다 보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권상현이 잘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 규정은 이번에 큰 행사를 마쳤거나 큰 어려운 일을 했거나 하면 5일 이내로 해놓더라도 우리가 내려줄 때 각 실과별로 이번에는 고생했으니까 1일이나 2일 정도 각 실과별로 연가를 내서 휴가를 실시해라 길을 틀어주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니 혼자 가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 군청공무원이나 읍면공무원들이 휴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 놓으면 나중에 시행할 때는 자 이번에는 고생했으니까 2일간 해 가지고 각 실과별로 계획서를 내라 그렇게 하는 것이지 무조건 나는 5일 가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알아서 했던대로 하면 되지.
이만규 위원   지금까지는 휴가를 안 보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갔는데 특별휴가는 연가일수에 포함 안 된 휴가로 보시면 됩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 지금까지는 연가휴가 외는 특별휴가를 안 갔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특별휴가는 부모 경조사나 출산이나 그런 것은 하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특별휴가 간 것은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한방약초축제 치르고 나면 돌아가면서 하루 쉬고 하는 그것은 뭡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그것은 특별휴가가 아니고 지금도 엑스포 끝나고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한 것은 대체휴무로 니가 일요일 나왔으니까 하루 쉬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제 이야기는 굳이 이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지자체 단체장 재량 하에 고생한 사람이 있다 하면 알아서 보내주면 되지.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 연가를 내서 가면 20일 연가중에 내가 휴가를 가거나 연가일수에 포함되어 가지고 20일중 5일 갔으면 15일 동안 연가를 쓸 수밖에 없다, 이것은 연가일수에 포함 안 되는 휴가입니다.  경조사별로 자기부모가 돌아가시거나 그것은 특별휴가로 연가에 포함 안 되는 휴가입니다.
정명순 위원   5일중에서 알아서 2일 쓰고 오든지 4일을 쓰고 오든지 알아서......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그것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5일로 우리가 조례상 정해놔도 우리가 행정과에서 자 이번에는 고생했으니까 2일짜리 휴가를 하겠다 그러면 실과별로 명단을 내 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획서를 내라, 그러면 바쁜 사람은 못 가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완   그러면 5일할 필요가 없지, 3일 이내로 하든지 그리 하면 되지.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5일을 해놔도 실제로 5일 다 쓸 수도 있고......
이만규 위원   과장님, 지금 4개 시군 예를 들어놨는데 다른 시군은 안 하고 있나요?
○서무민방위담당주사 진위용   경남은 2군데 있습니다.  함양, 고성.
신동복 위원   경남 2군데 있으면 3등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길을 틀어놔도 괜찮습니다.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실제 아무리 길을 틀어놔도 바쁜 사람은 못 갑니다.
이만규 위원   우리가 한다고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못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2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제23조 특별휴가 여기 보면 여성공무원들 여기 내용을 보면 1일 2시간 쓸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2시간 쓰면 병원에도 갈 수 있고 한데 만약 안 가고 쉴라고 하면 어디서 쉽니까, 읍면에 있거나 하면?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별도로 쉴 장소는 없죠.  우리도 여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이 있습니다.  별도로 임신부가 쉬라고 하는 휴게실은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수유실은?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수유실도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여직원들 수가 이만큼 늘어나고 임신한 사람이 있고 하면 쾌적한 공간에서 누워서 베개를 베고 하루 한 시간을 쉬든지, 뭐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되어야지 옛날 그거 생각하고 우리 뭐 말이 그렇지 그리 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여기는 별도로 휴게실에서 그런 것보다 이 시간을 자기가 휴가를 받아 가지고 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여기 1일 2시간인가 있데요?  그러면 사실상 8개월 넘어서고 하면 여기 턱턱 막히고 힘들거든.  그러면 사무실에 와서 2시간 쉴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근무지에 와서 2시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6시 퇴근인데 4시에 가도 되고?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자기가 봐 가지고 내가 병원에 아침에 병원 갔다온다 그러면 9시인데 11시에 출근해도 되고 그런 겁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 해도 되고 내가 일이 많아서 그리 할 형편도 아니고 날마다 병원 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 2시간 있을 필요도 없고 잠시 한 시간이라도 내가 쉬고 싶다 그러면 어디 쉴 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니가?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그것은 휴게실 있는데 그것은 여기 관계없이 사실은 조금 쉬는 것 가지고 출장이나 휴가를 내 가지고 그런 것은 그석 하잖아요?  그러니까 쉬려면 조금 일찍 가서 쉬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종완   그것은 잘 했네.  아침에 예를 들어서 병원에도 근무시간을 지키니까 퇴근하고 가면 병원에 못 갈걸 병원을 아침 일찍 8시 가 가지고 병원 가서 9시 진료하고 11시까지 출근한다든지 또 4시에 나가 가지고 오후에 병원에 간다든지 그것은 괜찮네요.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그렇지 않으면 외출이나 연가일수에 포함되는 외출을 내서 병원을 가고 해야 되거든.  그 시간을 특별휴가라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가 수유실을 만들고 임산부가 다리를 펴고 잠시 누워서 한 시간이고 쉴 수 있게 하는 그 복리를 어디서 합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그 복리도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쉴 수 있도록 하는 것 좀 불편해도 일과시간에 그렇게 하라는 것은 좀......
정명순 위원   2시간 쉴 수 있는데 뭐.  2시간 쉴 수 있는데 내가 늦게 오든지 일찍 가든지 여기 와서 2시간 쉬든지 그것은 본인 알아서 할 일이고.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사무실에 나와 가지고 2시간 쉬는 그것은 출근해서 빼기는......
정명순 위원   올 때는 9시까지 왔는데 근무를 하다 보니까 5개월 넘어서니까 태동도 느끼고 힘들다 아이가, 그 날 컨디션에 따라서.  좀 쉬면 내가 잠시 한 시간이라도 어디 가서 쉬었다가 근무를 하고 싶은데 쉴 데가 어디 있나 말이야.  조치도 해줘야 될 것 아니가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휴게실이 있는데 있어도 그냥 앉아서 쉬거나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렇지, 그렇게 복리를 앞으로 봐서 수유실이 없기 때문에 애를 못 데리고 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오면 애 젖 먹일 때가 있을 것 같으면 90일 이리 되면 내가 젖을 먹이고 보내는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 것도 마련도 안 해 놓고, 이 문화가 지금 형성이 안 되어서 그렇지 사실상 탁아소 개념으로 이리 이리 해 나가면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야 여자들이 근무를 제대로 하지요.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애를 데리고 와서 근무장에 출근할 일은 없겠지만 혹시 모유를 먹이는 사람들은......
○위원장 김종완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되어지면 다음에 차차 연차적으로 할 일이고 지금 여기서는 오늘 들어온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규 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앞서가는 산청군이 되어야 되니까 이것도 해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정명순 위원   혹시 특별휴가를 가고 하는데 못 가는 사람들은 불만은 없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자기 개인 위주로 잣대를 대면 나는 못 가노, 있겠지요.
정명순 위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게 조심스러운게 앞으로 몇 번을 쓸지 모르지만 혹시 못 가는 사람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하면 아니한만 못 하거든요.  그런 것을 좀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하십시오.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이번에 연수 간 사람들 중에 거의 계하고 관련되는 부서서 검토를 했는데 실과 읍면별로 하면 니도 한 그릇, 나도 한 그릇하고 그래서 쭉 뽑아 가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교통, 환경, 혜민서 딱 빼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지원단 누가 욕 봤노, 그래가지고 사실은 선택을 했고 그에 대해서는 자기 개인적이기 때문에 나도 좀 했는데, 니는 올해 갔다 왔는데 하고 그 중에서도 고생해도 금년에 갔다 온 사람 최근에 갔다 온 사람 제외하고 보냈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 보내주면 좋지, 행정과 하나도 없다, 내부터 안 간다, 다 빼고 그런 문제는 없고, 이것은 길을 틀어놓으면 전 직원이 엑스포를 했든가 다른 행사를 했다 그러면 좋다, 이것은 다 욕봤으니까 연수도 보내주면 좋겠지만 그리 못 할거면 이것이라도 가라, 가라 해도 잘 못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며칠부터 실과별 2일씩 간다 계획서 내라......
정명순 위원   취지는 참 좋은 취지인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러면 이번에 우리 의사과는 누가 갔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홍태형.
○위원장 김종완   그런데 면에도 줬나요?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특별휴가도 금서면, 산청읍 꽃길조성 한다고 고생한데만 갔고 나머지는......
○위원장 김종완   읍하고 면에 몇 명씩 갔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읍에 2명 갔고 금서가 좀 많이 갔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게 맞는데 우리 의사과를 보면 안 한사람 우리가 볼 때는 아무도 없어, 다 욕봤어.  다 그래, 따지고 보면 면에 들어가면 똑 같아요.  금서는 다 욕봤어요.  다 가야 돼.
○위원장 김종완   사실 우리 의사과 직원들이 우리 뒷바라지한다고 저거도 욕 봤어.
정명순 위원   진계장도 가야 돼.  얼마나 욕봤는지 몰라, 다 마찬가지라.  태형이도 그렇고 상현이도 그렇고 다 욕본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사기를 진작시켜서 잘 하려고 하다가 혹시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하면 괜히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이것은 위화감은 없습니다.  연수 보내주는 것은 의회사무과는 우리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닙니다.  의회사무과 누구를 하나 보내면 좋겠노,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의회는 아무래도 기회가, 연수 갈 기회가 여기보다 많습니다.  저도 있었지만.  자기들끼리 계장은 직원들을, 직원은 계장님 갔다 오이소 해도 밑에 직원들 보내고 그래 가지고 보낸 겁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좋은 뜻으로 출발하는 것이니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말썽 안 나게끔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장 김종완   좋은 방법은 있어.  부의장님 하는 말씀에 5일이 많다면 3일 정도 하되 전 직원한테 골고루 다 보내 줘버리는 거라.  이름 지으면 되지 뭐 여기는 이번에 도에 가서 뭐 따왔다 해 가지고 골고루 돌아가면 줘버리면 위화감 없어지지.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그런게 아니고 연가를 자기가 가고......
○위원장 깁종완   그건데 어차피 여기에 이름을 대상을 보면 큰 행사를 치렀거나 개인적으로 엑스포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또 그 과가 큰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때라고 봐야지 꼭 엑스포만 했다고 대상은 아니거든, 보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정해주면 보내주기가 쉽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위원장 김종완   그렇게 하면 개인별로 돌아가면서 3일씩 다 줘 버리는거라.
정명순 위원   5일은 또 뭐입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다른 시군에는 10일 한 데도 있고 5일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아직 2개라 하니까 무리 안 하게 예를 들어서 한 3일로 조정을 해서, 5일하면......
정명순 위원   하는 지자체도 별로 없는데다 날짜도 좀 많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한 3일 정도 해서 재량은 집행부에 맡겨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 갈만하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정명순 위원   3일든 5일이든 선발해서 가고 좋은 취지로 했으면 그게 좋게 되어야 되는데 일수가 문제가 아니고 혹시나 잡음이 나고 그러면 오히려 안 한만 못 하거든.
○위원장 김종완   그래서 아까 신동복위원 하는 것처럼 그리 안하고 잘 하겠지만 뺀질뺀질 하니 영악한 사람 찾아먹을 사람 이런 사람은 실컷 찾아먹고도 또 그것 찾아먹고 또 못 가는 사람은 못 가고......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전체적으로 가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용렬스럽게 니는 일 안 했으니까 가지 마라 할 수가 있습니까?  전체를 이끌어나가는 사람이 3%라 하는데 그 중에 콩나물도 누워서 크는 놈 있습니다.  벌이 노는 놈 20% 핀셋으로 찍어내도 또 노는 놈이 20% 있다 안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다 같이 가는 것이지......
○위원장 김종완   다 되도록 우리 위원님들 하는 말씀은 하더라도 모양새가 좋게 나중에 매끄럽게 잘 파열음 안 나도록 또 직원들간에 면에 있든지 여기 있든지 외청에 있든지 서로 기회가 균등하도록 그렇게 원만하게 그리 했으면 이런 뜻이지 다른 것은 없는 것 같고.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불평 불만나는 것이 열심히 한 사람은 안 보내도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지가 열심히 안한 사람이 왜 나는 안 보내주노 하지, 실제 열심히 한 사람은 안 가도 그런게 없습니다.  사고의 차이입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배낭여행연수비를 하나도 저번에 안 썼고 엑스포준비기간동안 배낭여행 홀든 시키고 또 추경에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김종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만규 위원   원안가결해 주면 되지 수정할게 있어요?
  어려운 산청군이지만 그래도 여건은 어렵지만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올려주면 또 그만큼 열심히 안 하겠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이런 것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5일이나 3일 그것은 어떻게 해 주셔도 괜찮은데 5일같은 경우 예산이라도 했다 그러면 니 포상 5일가라 그런 융통성은 좀 낫고 전체적으로 갈 때는 3일 해도 관계없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고마 니가 가서 한 5일 동안 놀다오이라, 팀을 하나 만들어주든지 그런 것은 포괄성 있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5일해 놔도 시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선진국 같은데는 안식년제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시행은 강제적인 시행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공무원 휴양시설 주변 기반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09분)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무원 휴양시설 주변 기반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안전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공무원 휴양시설 주변 기반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공무원 휴양시설 주변 기반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주변 기반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공무원 휴양시설 주변 기반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안전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가 1,588평이라.  평수가 많아.  앞의 것은 3백만원은?
○전문위원 박봉우   3백만원 정도 드는데 조금 더 해야 됩니다.  한 5백만원......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38-2가 그전에 산 겁니다.
○위원장 김종완   3백만원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돈을 더 줬네?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감정평가액입니다.
○위원장 김종완   추정을 제대로 해야지.  그걸 60%나 초과되도록 하면 되나요.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지금은 가감정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해서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준공되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준공되었습니다.
신동복 위원   외벽은 뭡니까?  드라이비트입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아닙니다.  벽돌입니다.
  이걸 조기에 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놔뒀으면 가격이 올라갈 소지도 있고 또 우리가 숲 조성하기 전에 빨리 땅 같은 것은 자산공사에 있는 것을 사들일라 합니다.  이것은 하천정비 하면서 땅부지가 생겼고, 건물 지은 데가 군유지가 있어 가지고 지었는데 이 하천 중에는 SMS연수원 부지가 많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기부채납해 주기로 했고......
이만규 위원   지금 현재 하천부지에는 개인 땅도 있겠네요?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개인 땅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부채납 받아서 등기를......  연수원 부지 그 부지인데 그것을 자기들이 해 주기로 받았습니다.
이만규 위원   도로는 어디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도로는 지금 측량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럼 아직 시작 안 했네?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네, 부지보상이 아직 다 안 되어서......
이만규 위원   그럼 수련원까지 도로가 다 연결 안 되잖아?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지금은 개인부지로 SMS 연수원 부지로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막지는 않는데 뒤의 조건이 길 이것은 자기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길을 우회로 내주거든요.  도로를 따라서, 나니까 저거는 그것 아래 것을 쓰고 그 대신 연수원에서 하천에 편입된 부지를 끊어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해라 그렇게 등기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럼 그 도로를 가지고 연수원도 쓸 수 있고 우리도 쓸 수 있고?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연수원에 들어가는 입구는 다리 놔달라 하는데 너거가 놔라 하고 그리 있습니다.  자기들 다리 그것만 있고 좁으니까......
이만규 위원   땅을 얻어먹었으면 놔 줘야지.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자기들은 놔줬으면 좋겠다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올해 운영은 해봤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운영은 준공이 되었는데 빨리 해 가지고 저번에 산 것하고 분할합병해 가지고 지목도 바꾸고 등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군의원도 점검차원에서 하루 재워줘야지.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12월달까지는 실과에서 쓸라 하면 휴양시설처럼 하고 15, 16은 저희들이 한번 사용해볼랍니다.
정명순 위원   몇 평이고 방이 몇 개입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펜션식입니다.  객실이 6개소입니다.  회의실도 있고.
이만규 위원   회의실이 몇 평이고?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세미나실이 한 30평 됩니다.
정명순 위원   6객실이면 한꺼번에 6개 팀이 들어갈 수 있다 아니가, 그럼 관리는 누가 하노?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관리는 행정과에서 할건데 관리는 위탁을 못 줍니다.  왜 못 주느냐 하면 그게 개인에게 위탁을 주면 펜션 개념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 공공건물은 펜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농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펜션업인데 또 우리 공무원이나 의회의원이나 중앙부처나 이런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직접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휴양시설 아니가?  공무원 휴양시설이면 이걸 관리인이 있든지 과의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할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이것은 행정과에서 하고 공무원단체 담당이 하고 지금 관리를 하려고 하면 일용이나 청소하는 사람이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뒤에 우리가 별도로......
○위원장 김종완   상근을 할건가?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상근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측면에서는 상근해도 무방한데 성수기만 하든지, 아마 상근이 있어야 될거야.  저거는 이 동네사람을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게 아마 인건비......
○위원장 김종완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 꼭 필요할 때 주기적으로 한 달에 2번을 가서 청소를 한다든지 1년에 몇 십만원 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 시설을 지어놓고 상근을 시킨다면 누가 봐도 욕 얻어먹어요.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안 그래도 집을 지어놓으면 이게 몇 년에 한번씩 도배장판도 해야 되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인건비까지 덩달아서 어느 규모이상 들어간다면 이것은......
이만규 위원   이것은 나중에 쓸라하면 수수료를 줘야 되거든.  사용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받아서 하면 돼.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그리고 공적인 행사를 할 때 그 때는 면제 해줄 수 있고 그냥 우리 직원들이 자기가족끼리 와 가지고 하면 그것도 가격도 그리 비싸지는 안 하고.  전체건물이 153평입니다.  2동에 2층으로 해 가지고.  보통 보면 한방에 18분, 거실하고 안에 방하고 그리 되고 세미나실로 쓸 수 있고. 
이만규 위원   가격은 얼마나 정해놨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40천원 꼴 정도, 성수기는 좀 비싸고.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군 재산으로 다 등록되고 절차는 다 끝났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아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합병하고 저번에 산 것 그것하고 합병해 가지고 등기하고 또 건축물 등기하고 해 가지고 화재보험에 들고 그리 할겁니다.
이만규 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어요?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내년 예산에 올려놨는데 이게 되면 결산추경이라도 되면 사 버릴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완   빨리 하십시오.
○안전행정과장 권상현   그리 할겁니다.  승인 안 되었지만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휴양시설 주변 기반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휴양시설 주변 기반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산청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시31분)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승순   산청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산청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민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산청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눈에 띄는 미비점이라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봉우   원문과 함께 제가 내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하나씩 넘겨가면서 보겠습니다.
  제8조제2항의 내용을 보시면 개의라고 있습니다.  요즘은 한문표기를 안 하니까 한문을 빼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제19조제2항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개의의 한문을 빼고, 제19조제5항에 별지 제1호 서식이라고 해 놨는데 그것을 별지 서식으로 고치고, 제19조제6항에 내용중 관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공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을 청인으로 정정하고, 별표 1과 같다는 말이 있는데 별표 1이 아니고 별표와 같다로 그렇게 수정하고, 제20조제4호에 보시면 제20조제1항이 있는데 제21조제1항으로 그리고 제30조의 내용중 제27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리 되어 있는데 제27조가 아니고 제28조하고 제29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뒤에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산청군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완   그게 제23조에 있는데?
○전문위원 박봉우   앞의 것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수당 등에 대한 기준이고 뒤의 것은 산청군지적재조사추진단에 대한 수당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27조에 따른 것은 제28조하고 제29조에 해당되는 말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관계전문가에 대한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 더 빠진게 제3조제2호에 보시면 조정금의 산정을 지목의 변경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완   왜 이리 잘못된게 많노?
○민원과장 박승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완   다시 한번 더 하나하나 짚어 보입시더.
  전문위원님,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시 짚어 줘 보십시오.  같이 하게.
○전문위원 박봉우   제일 먼저 제3조제2호, 법 제19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을 지목의 변경으로.
○위원장 김종완   과장님 맞습니까?  지목의 변경으로 바꾸는 것이?
○민원과장 박승순   예.
○전문위원 박봉우   다음 제8조제2항 개의에 한문표기를 삭제하고......
○위원장 김종완   괄호 안의 한문 삭제, 다음.
○전문위원 박봉우   제19조제2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문 삭제.
  그리고 제19조제5항에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위원장 김종완   제1호, 제2호가 없다 말이죠?
○전문위원 박봉우   예.
  그리고 그 밑에 제6항에 관인하고 공인을 청인으로 하고, 별표1과를 별표와로.
○위원장 김종완   다음.
○전문위원 박봉우   제20조제4호에 제20조제1항을 제21조제1항으로.
정명순 위원   여기서 틀린 게 있으면 과장님 말씀 하이소.
○민원과장 박승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다음.
○전문위원 박봉우   제30조, 제27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위원장 김종완   제23조하고 제30조하고 뭐가 다르죠?
○전문위원 박봉우   제23조는 앞의 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에 대한 것이고, 제30조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완   제23조에 똑같이 해 가지고 제30조하고 만들어 버리면 되네.  지적재조사추진단이 업무에 대한 실비보상 아닙니까?
  지금 경계위원회 수당이 제23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밑에는 산청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은 다른 것이거든.  그러니까 내나 제23조에 있는 수당 이 내용을 제30조에 넣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
정명순 위원   달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전문위원 박봉우   제23조를 그러면......
○위원장 김종완   아니지, 앞의 것은 그대로 두고 지적재조사추진단에도 회의 하로 나온 사람들 돈 주라는 이것 아닙니까?  제28조나 제29조나 이러지 말고 지적재조사추진단에도 여기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러면 되지 않느냐 말이지.
이만규 위원   과장님, 이 내용이 제23조는 위원회 관련된 수당 아니가?
○민원과장 박승순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뒤의 제30조는 일하는 업자, 조사연구기관, 그리고 지도감독 조사하는데 거기 여비를 주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민원과장 박승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그러니까 앞의 위원회도 돈 줘야 되고, 추진단에도 돈 줘야 된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수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말이야.
○민원과장 박승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완   그러니까 구분을 하되 그런 취지를 여기다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박승순   성질이 틀립니다.  지적재조사추진단하고 이 부분이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틀리지만 수당 주게 하면 되는 거지.  딴 게 뭐 있어, 제28조나 제29조 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전문위원 박봉우   산청군경계결정위원회 주는 수당도 같이 줄 수 있다 그 말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말이 복잡해 가지고 안 돼요.
○위원장 김종완   그런 말이 아니고 이걸 그대로 붙이라는 것이 아니고 앞에 것 이것은 다른 조직이고 이것도 다른 조직 아닙니까?  앞에 것 이것도 내나 수당 주자는 것이고 여기도 이일을 하는데 있어서 수당 주자는 것 아니가?  그러니까 제30조에다 수당 등 해 가지고 이 일을 한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리하면 되는거 아니가?
○전문위원 박봉우   위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제23조 이것은 삭제하자는 말씀이거든요.
○위원장 김종완 아니라니까.  그것은 이것하고 다른 거니까 그것은 건드릴 것이 없고......
신동복 위원   제23조하고 제30조 그 부분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23조는 그대로 가고 제30조에 삽입만 하면 되는거라.
○위원장 김종완 그렇지.  그 말이라.  제30조에 제27조에 따른 이것은 제27조 이 일을 하는데 따른 수당이나 여비 아니가?  제27조는 사무분장이기 때문에 제27조가 해당이 아니고 제28조나 제29조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이니까 여기다 제28조나 제29조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느냐 말이지?
○민원과장 박승순   법조항 없이, 그리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그러면 제30조에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이것은 빼버리고 그냥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예”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종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규 위원   조금전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8개 항목을 수정한대로 수정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방금 이만규위원으로부터 산청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산청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46분)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재무과장 이강제입니다.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개발계획 이런 것은 어디를 파도 그 온도는 다 나오는데 그걸 따신 물 나온다고 사 가지고......
○재무과장 이강제   물량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이만규 위원   그런 예상도 없이 샀을까?  그 당시 살 때 얼마 주고 샀어?
○재무과장 이강제   그게 ㎡당 12,000원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16,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논 그것은 산에 둘러싸여 저 안에 쓰지도 못 해요.  논도 별 가치도 없어요.
정명순 위원   도로가거만요.
○재무과장 이강제   아, 네 맞습니다.  저 안에도 논이 있어서 그걸 생각했더니만......
이만규 위원   차황 새 도로 난데 다리 건너서 올라가는데 입구네.  좌측으로 잔디 심어 놓고 한 그것.
○위원장 김종완   2필지라?
○재산관리담당주사 차현자   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여기다 온천 한다 했다고?
○재산관리담당주사 차현자   거기는 길 한다고 산 모양이데예.  온천은 산쪽으로 하고......
○위원장 김종완   몇 년도에?
○재산관리담당주사 차현자   96년도에......
○위원장 김종완   96년도 41백만원 사 가지고 지금 41백만원에 파는 거라 그러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차현자   그 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샀는데......
○위원장 김종완   타당성조사 같은게 전혀 안 되고 바람이 들어서 산거라.
○재무과장 이강제   그 당시 살 때는 온천이 개발되어서 온천이 나온다 그러면 땅값이 뛸 거라고 해서 그런 걱정도 좀 했었거든요.
이만규 위원   땅 값이 그리 밖에 안 하나 거기?
정명순 위원   한 20년 정도 넘었네.
○위원장 김종완   이게 소재지에서 얼마 안 떨어진 바로 도로변인데......
이만규 위원   임대를 주고 있는 거 아니요?
정명순 위원   세를 얼마 받노?
○재산관리담당주사 차현자   그런 것은 공시지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빨리 파는 것이 나아예.  대부료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위원장 김종완   그런데 우리가 소재지권인데 소재지권에 논 1평에 얼마 하는데?
이만규 위원   이것도 경쟁입찰을 붙이면 올라갑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차현자   이것은 경쟁을, 대부자에게 수의계약 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장 김종완   대부자는 거진 공짜로 대부 해 먹고 이것도 사고 그렇네.  대부료를 얼마 받지도 않았다면서.
○재무과장 이강제   대부료 관계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공시지가의 1%를 받게 되어 있어서 뭐.
○위원장 김종완   41백만원이 공시지가는 아니다 아니가?
○재무과장 이강제   공시지가는 이 반도 안 되지.
○위원장 김종완   그러면 대부료 받아봐야 얼마 안 되네.
정명순 위원   반듯하게 뭘 지어도 된다 그 쪽의 땅은.  어쩔거고, 대부자를 줘야 될 조건이 딱 정해져 있는데, 뭐.
○재무과장 이강제   차황 오부 이쪽은 지가가 좀 낮습니다.
신동복 위원   하정 것, 국도 편입되는 것은 감정해봤습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감정 안 했습니다.  이것은 감정한 가격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국도가 선이 그이고 나면 그만큼 떼내고 해야 됩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면 7억 잡아놨는데 2,600평인데 380천원 정도......
○재무과장 이강제   근 400천원 정도 되긴 되는데 이것도 옆에 바로 붙어 있어도 땅덩어리가 큰 것하고 작은 것하고 또 틀립니다.  작은 것은 조금 비싸게 받을 수 있고 큰 거는 조금 헐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충 알아보니까 이 정도 선은 될 것이다, 그리 해서 대략 산출한 것입니다.
정명순 위원   하정리에 이것 메우는데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메우는 것은 하천계에서 했는데 장비대만 들었고 이것도 하천을 파 올렸기 때문에 장비대만 들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게 한 800평 하천부지 파 가지고 장비하면 대충 얼마 듭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장비 덤프 하나에 650천원, 700천원 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이것도 몇 천 들어갔다 아니가?
○위원장 김종완   차황 이것도 당시 바람이 되게 들었어.  해 가지고 안 되는줄 알면서 해 가지고, 17년을 사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가 땅 만들어 가지고 그 값에 되파는 것인데 뭐.
○재무과장 이강제   평당 치면 10천원 정도 올랐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완 아닙니다.  똑같애.  지금 매각예정가가 41백만원이고 당시 산 것이 41백만원이라, 17년전에.
○재무과장 이강제   ㎡ 12,000원 주고 샀던데요?  현재는 16,000원이고.
○위원장 김종완   성토하고 토목공사비도 안 되지.   토목공사비가 20백만원 들었는데.  그러니까 8·9천만원 들어간거라.  매입가하고.  지금 매각은 해야 되고 그것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 그 땅 사는 사람은 잘 사네. 공짜로 17년 동안 농사 지어 먹고 싸게 사고.
정명순 위원   산청읍 지리 737번지 답 여기도 1,171평인데 우리 그 뒤로 등기소 메운거 있지요?
○재무과장 이강제   하천부지가 아니라 구거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것은 몇 평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구거는 면적산출을 안 해봤습니다.  그것은 구거로 남아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지목상 구거로 남아 있는데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그것도 제법 너르던데 그것은......
정명순 위원   그것은 건설과 겁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예.
○위원장 김종완   이런 경우도 산청 지리 저것도 사실 저 위의 신축의료원 그걸 뭐 할거라고 이름을 지어 가지고 땅을 샀거든요.
○재무과장 이강제   로지스틱부지입니다.
○위원장 김종완   그걸 사 가지고 위의 정비공장 밑에서부터 밑에까지 메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 갔겠노, 땅 파 가지고 메우는데, 물론 위의 산을 부숴 가지고 흙이 내려왔으니까 그나마 장비대만 드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땅을 매입한거라.  그것은 땅 사는 것보다 갖다 메우는 장비대가 더 많이 들어 갔을거라.  의료원 부지 거기가.  이런 것은 참 앞으로 우리가 뭘 하나 하더라 해도 생각을 신중하게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짓이라요.
○재무과장 이강제   교육청 앞에 부지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여러 필지 되거든요.  합했거든요.  높고 낮고, 하여튼 돈은 많이 들어갔어요.
○위원장 김종완   거기 푹 꺼진 것을 다 메워 가지고 만들어 놓은건데.
정명순 위원   당시 살 때는 얼마 주고 샀습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살 때는 여러 필지였거든요.  제일 비싸게 주고 산게 256천원인가 주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재무과장 이강제   6억 정도 됩니다.
정명순 위원   몇 년 전이었노?
○재무과장 이강제   2006년인가 한 7년 되었네요.
○위원장 김종완   우리가 추정해 가지고.....
○재무과장 이강제   감정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감정은 안 어렵겠습니까?  또 자기들 땅이 필요한 사람은 좀 비싸게 주고 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감정사 이런 사람들도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에 택도 없이 감정을 하지는 못 합니다.  낮출라고 해도 마음대로 낮출 수도 없고 높일라 해도 마음대로 못 높입니다.
○위원장 김종완   지금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고 매각은 해야 되고 앞으로는 이것을 집행부에서 좀 심사숙고해달라고 그렇게 의견을 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어떤 말씀이신지, 가격을 높이라는?
정명순 위원   그게 아니고 앞으로 일을 집행할 때 이런 거 사실 이것을 예측을 잘못 한 거거든.
○재무과장 이강제   정책을 잘못 판단한 겁니다.
○위원장 김종완   네, 그 말이라.
정명순 위원   예측을 제대로 해 가지고 그 용도에 맞도록 꼭 필요한 것 사고 이래야지 이래가지고 몇 년씩 10년이 넘는 세월을 이래 놔 놓고 얼마나 예산낭비입니까?
○위원장 김종완   우리가 원래 있던 군유지를 매각하는 것은 중앙정부하고 이렇게 빨리 빨리 해 가지고 우리 빚을 갚든지 이리 하면 되는데 이런거 사업할 거라고 잘못 판단해 가지고 몇 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공사비가 땅값보다 더 많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런 걸 판다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란 말이지, 예산낭비고.
정명순 위원   이게 군이 땅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어 가지고 오르면 팔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용도에 맞춰서 산다고 샀는데 어쩌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산청읍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이것을 웬만하면 가지고 있는게 좋겠다 싶은게 사실상 이 돈 주고 우리가 뭔가 필요로 해서 살라고 하면 못 삽니다.  저렇게 너른 땅 한꺼번에 되어 있는 것, 참 알짜배기 땅입니다.  시내 복잡한데도 아니고 외곽으로 벗어나면서 그렇게 한 덩어리로 1000평정도 되는 땅이.  그리고 구거가 있으면 구거에 지상물만 안 앉히면 또 나름대로 짚고 다니고 하는 것도 활용도 되고 하면 족히 봐도 한500평은 되어 보이거든.  그러면 1,500평 정도 된다고 보이는 땅이 한 덩어리로 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저는 이것을 매각을 한다 하니까 개인적으로 참 아쉽습니다.
  이 땅이 들썩거린 지가 사실 교육청에서 이것을 정성용 교육장 있을 때 어린이들 학예 무용발표 이런거 하기 위한 어린이를 위한 강당 같은거 이런거, 예술회관 같은 이런거를 짓기 위해서 우리한테 좀 달라, 땅을 바꾸자 그러면 산엔청 뒤에 우리 붙여놓은거 이것하고 신천초등학교 뒤에, 월성초등학교 주변에 이런 여러 가지 자투리땅 많은 땅을 군청에 주꺼마, 우리 이것도 주께 그러면 우리에게 그것을 달라 하고 바꿀라 하는 것을 산청초등측 하고 교육동창회 여러 군데서 이것을 붙들어 가지고 그 좋은 금싸라기 땅은 안 된다, 참 아깝다, 산청초등학교도 그냥 놓치기는 아까운거야.  산청초등학교로 되어 있거든.  산청초등학교가 내나 교육청 소속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참 잡을 때도 사연 많게 잡아놓은 그런 땅인데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뭔가를 우리 산청의 그림을 그려보고 필요한게 있다면 할 수 있는 방향이면 좋겠다, 매각하는 것은 참 사기가 안 쉬운데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때도 제가 재무과장 했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군청 뒤에 하고 흑돼지와누렁이 들어가는 입구 그것하고 신천초등학교 중산분교 그것 3개하고......
정명순 위원   월성초등학교는?
○재무과장 이강제   그 때는 그것은 거론이 안 되었습니다.  그 3개하고 그것하고 바꾸자, 차액은 나중에 주고 받고 하면 되니까 하자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 정성용 교육장님은 적극적이었는데, 좋다 이랬는데 그 양반이 조금 있다 함양 어디 교장으로 발령이 나 가버렸습니다.  그 뒤에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도 교육청에도, 산청에 있는 누고, 고진옥이 거기도 찾아갔다 왔는데, 바꾸면 교육청도 좋고 우리도 중산분교라든지 이런 것도 쓸 수가 있으니까 우리도 좋다, 정성용교육장님 계실 때 적극적으로 했는데 사람이 바뀌고 나서 흐지부지하다 비서실장님이 역할을 좀 해 주시라고 찾아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야무야 되고 말았는데 내 자신도 그걸 사실 팔기는 아깝기는 아깝습니다.  아깝지만 그렇다고 당장 계획도 없는 것을 무작정 놔두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차황 신기 놔두듯이 한번 놔 놔보지요.
이만규 위원   혹시 주차장 예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판매대금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세입으로 다 잡아놨다고?
○재무과장 이강제 예.  내년도 예산은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팔릴 것은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정명순 위원   안 팔리면?
○재무과장 이강제   안 팔리면 그만큼 깎아야지요.  세입이 안 들어오면 깎아야 됩니다.
정명순 위원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본래 예산은 추정해서 잡는 겁니다.  그 때 되어봐야 정확하게 알지, 금액도 이게 입찰 붙이면 이보다 많아집니다.  맞지도 않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 사토장 그 경계가 정확한 겁니까?  뒤에 거기.
○재무과장 이강제   옛날 정비공장 나가는데 거기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종완   오른쪽으로 새로 파는데 거기.
이만규 위원   경계를 다 찾은 겁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측량해 가지고 경계를, 그리 안 하고 되겠습니까?  함부로 남의 산을 팔 수가 있습니까?
이만규 위원   우리 땅이 조금 남아 있는가?
○재무과장 이강제   뒤쪽에 거기 조금 남아 있는 것 같던데요.
이만규 위원   위에 처음부터 경계에 맞춰서 루베를 잡아 내려와야 그래야 우리가 땅도 찾고, 그것은 넘의 땅 돼 버리는거라.  그런 식으로 일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거라.
○재무과장 이강제   기술적으로 뭘 잡아 가지고 그리 안 내려왔겠습니까?  너무 경계하고 해버리면......
○위원장 김종완   이만규위원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어차피 저런 공사를 할 때는 우리 땅을 찾아라 이거지.  우리 것을 찾아서 경계를 명확히 하고 할 수 있는대로 다 파버려 가지고 해라, 그 땅 남겨 놓으면 뭐 할거라.
정명순 위원   단성면 관정리의 2개는 마을회에서 창고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마을회에서 매각을 하려고 합니까?  동네 돈이 다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평당 100천원 정도 하는데 비싸다고 난리입니다.
이만규 위원   관정 동네에서 뭐하로 산다고 하꼬.  가만 가지고 있으면 평생 저거가 쓸 수 있는 땅인데.
○재무과장 이강제   관정 동네 현금이 있는 모양이라.  현금 그것가지고 있으면 없어질 우려가 있고 토지 이것은 마을재산이니까......
○위원장 김종완   자기들 돈 내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지원금이 많이 들어온다니까.
이만규 위원   다른 것 사면 되는데 이것은 가만 놔둬도 평생 써먹어.
○재무과장 이강제   이것은 땅하고 건물하고 한 덩어리가 되는게 맞습니다.  땅이 누구 것이 되든간에.
이만규 위원   저수지 메운 것 이것은 지금 바로 안 되겠네?  도로가 어느 정도 되어야......
○재무과장 이강제   도로 되는 것 봐 가지고 팔아야 됩니다.  만약에 도로가 연말 되면 거의 확정이 될 모양이데예.
이만규 위원   내일 주민설명회 하면 거기 또 민원이 많아.
○재무과장 이강제   그쪽에 민원이 별로 없겠던데요, 직선도로가 되어 가지고.
이만규 위원   동네입구에 손을 보게 되면 여기까지 돌아간다고.  
○재무과장 이강제   원지 전에 병원인가 짓는다 하는 그리 들어오는 갑데요?
이만규 위원   그래 그리 옮겨지게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그리 못 오게 하거든.  그래 가지고 지금 민원이 생기고 있는거라.
○재무과장 이강제   네, 계획은 그리 되어 있는 모양이던데.
이만규 위원   그런 것은 앞에 주유소 있는데 그 쪽으로 나가 주는게 좋지, 이쪽으로 오면 농협창고하고 싹 다 걸리거든.
○재무과장 이강제   그런데 몇 평인지 그게 문제지 어쨌든 들어가기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계획 같으면 한 300평 들어가겠던데요?
이만규 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모텔 들어가는 도로가 있어.  모텔 들어가는 도로가 개인도로라.  그래서 이쪽 건너편 산에 농장이, 모델 뒤에 농장이 많이 있어.  4집인가 5집인가.  그래서 모텔 들어가는 도로를 그 뒤에다 연결을 안 해준다 말이라.  그러면 이 길을 새로 하나 내줘야 돼.  땅을 3~4m 해 가지고 농로를 하나 내줘야 돼.
○재무과장 이강제   그건 곤란하던데요.  원래 길이 없었다 아닙니까?
이만규 위원   없었는데 이걸 매각을 하게 되면 이 길을 내놓고 매각을 해야 된다 말이야.  이걸 못 메우게 하는 것을 우리가 어거지로 메운 거거든.
○재무과장 이강제   그럼 전에 모텔이 없었을 때는 어디로 다녔어예?
이만규 위원   전에는 남의 산으로 다녔는데 지금 불편한거라.  그래서 이게 민원사항으로 들어왔어.
○재무과장 이강제   이 비싼 땅을 우리가 농로까지 내주고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만규 위원   다 군민들 위해서 하는건데, 뭐.  그 때 주민들한테 길을 내준다하고 승낙을 받은 거거든.
○재무과장 이강제   그 관계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은 땅 사 가지고 자기네들이 해야 되지.
정명순 위원   길을 낸 땅하고 그냥 이렇게 파는 것하고 땅값이 완전히 차이가 날건데.
○재무과장 이강제   그 길은 땅값차이가 나고 할 데는 아닙니다.
이만규 위원   그 당시 못을 메울 때 상정동네 주민들이 이것을 못 메우게 했거든.  그래서 길을 내주께, 주민들 민원사항을 해결을 많이 했다 말이야.  그러면 길을 내줘야지 그냥 해놓으면 뒤에 난리 날건데?
○재무과장 이강제   길을 내면 못 몇 개 정도 들어갈건데요?  농로도 5m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이만규 위원   농로로 3m 정도면 충분해.
정명순 위원   일단 재무과장님은 파는데 주력하고 농로 길 내는데 빨리 알아서 내주라 하이소.
이만규 위원   농업기반계에는 그 이야기를 했어.  길을 하나 내줘야 된다.  그래야 농장에 지금까지 남의 산으로 다니던 것도 메워 버리고 나면 다니도 못 한다고.
○재무과장 이강제   여관 하는 사람은 길이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니까 저거가 필요해서 길을 냈고, 그 길을 일부 이용도 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비싼 땅에 사실은 농로 내주기도 참 그게......
이만규 위원   농업기반계에서는 지 땅이 아니니까 내주께 해놓고 재산계는......
○위원장 김종완   재산계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수익자 부담원칙인데.
이만규 위원   그러면 처음에 안 메웠어야 되는거라.
○위원장 김종완   그것은 원칙이 있을 거니까 원칙에 따라서 해결하이소.  이것은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만규 위원   지금 교육청 앞에 그것도 좀더 놔둬 보고.
○재무과장 이강제   요즘 농로 내는 것 농로 국도나 이런 것은 보상을 해주지만 농로 그것은 보상을 안 해줍니다.  자기네들이 다 해결합니다.  사용승낙 받아서 한다든지 그리 한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완   공사는 해 주되 부지 값까지 그런 것은 안 해준다고.
○재무과장 이강제   부지 그것은 농로보상 하는거 없습니다.  이게 내나 보상하는 택 아닙니까?
정명순 위원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특수한 경우거만.  메울 때는 주민들한테 해주기로 하고 했다 아닙니까?
이만규 위원   해주기로 하고 메운거라 말이야.
정명순 위원   니 내 되어 보라고.  만약에 농사를 짓는데 싹 메워서 해버리고 길 없으면 공중에 뜨는 거야. 
○재무과장 이강제   길은 있기는 있어요.  여관길이 있는데 못 믿는다 이 말이지.
이만규 위원   남의 땅이 되어놓으니까 저 사람들이 싫어 하는거야.  여관 땅, 개인 땅이거든.  그래서 이번에 팔 때 농로 3~4m 떼놓고 팔아라 이 말이라.
정명순 위원   이것도 사실은 놔놔도 올라.  이것도 놔놔도 되고 교육청 앞에 땅도 놔놔도 돼.  차황하고 관정 2개는 해결해주고 이것은 나는 욕심에 이것은 안 팔고 싶어.
○재무과장 이강제   그래, 아깝기는 아깝지만 언제까지 놔두지는 못 한다 아닙니까?  당장 1년 있다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며 우리가 하지만.
○위원장 김종완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아까 우리가 땅 장사하는 것 아니라고 했는데 그걸 땅값 오를까 싶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군에서 좀 그렇고, 당장 우리가 그런 계획이 서 있으면 몇 년 안에 할 계획이 서 있으면 모르는데 그런 기약도 없이 또 차황 저런 것처럼 17년을 가지고 있다가 공사비도 안 되게 판다는 것은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재무과장 이강제   필요가 없는 것은 빨리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정리해 가지고 부채라도 좀 갚는게 낫지, 이자라도 덜 나가게.
이만규 위원   농로 해줄거요, 안 해줄거요?  그것부터 이야기해.
○재무과장 이강제   그것은 당초 주민들하고 약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알아봐야 됩니다, 사실.
이만규 위원   민원이, 몇 번 메울라 해도 못 하고 말은 거거든.
○재무과장 이강제   사후문제지만 사실 모텔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자기가 도로 낼 것 같으면 그 길을, 도로로 기부채납을 받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리 안 하면 허가 안 해줘 버리면 되는데......  우리 못 메운 것하고 여관 길하고 딱 붙어 있거든.  그러니 그 때 기부채납을 받아버렸어야 돼요.  그러면 꼼짝도 못 하는데.  저는 길 이야기는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여관주인이 논에 간다고 그 길로 못 다니게 한다면 그 여관주인도 주민들한테 그래서는 안되고.
이만규 위원   모텔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외부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 싫어 하는거야.  그 길을 그 주인하고 의논해 가지고 조금 더 넓혀 가지고 지나가는데, 산 밑에까지만 가면 되거든.
○재무과장 이강제   그것은 농축산과에 한번 알아 보께요.  주민들과 약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원장 김종완   의견을 하나 달지요.  논에 가는 길이 없어지는데 그것을 조금 확장해서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하라고.
○재무과장 이강제   주민들하고 약속이 된 사항 같으면 우리군이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이만규 위원   그 때 민계장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  안에 여기 농로가 여 밑에 있어요.  남의 산으로 가야 되는거라.  지금 여 위에 모텔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도로가 있어.  개인도로가 있어.  그런데 그리 다닐라 하니까 모텔 주인이 저거 집 있는대로 못 지나가게 하는거야.
  그러면 산 밑에까지는 옆에 조금 의논해서 같이 쓰면 되는데 좁아.  산 밑에까지만 연결해주면 산에는 저거가 알아서 길을 내가겠다 이거라.
○재무과장 이강제   그거야 뭐 자기 산이니까......  하여튼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군이 약속을 주민들하고 했는데 약속을 어기면 안 되니까.  길을 내주기로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기로 하든지.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종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주제관 부지취득 및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문화관광과장께서 하여야 하나 출장관계로 관광개발담당께서 설명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주제관 부지취득 및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시44분)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주제관 부지취득 및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관광개발담당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오윤환   관광개발담당 오윤환입니다.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주제관 부지취득 및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관광개발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주제관 부지취득 및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관광개발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김정자씨는 그 동안 주고 받고 하던 중에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금액이 있던가요?
○관광개발담당주사 오윤환   김정자씨는 명의만 되어 있지 실제 부군이 지금까지 행정하고 연락을 하고 했었는데 자기가 이번에 전화통화로 일단 행정공무원은 감정가격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제출한 이 자료 이 금액은 아무래도 자기 생각보다는 약하다.  그래서 저희도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 하니까 그러면 감정평가법인을 자기가 2명 추천하면 안 되겠나, 그런데 실제 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감정평가액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너무 급격하게 감정평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네들도 알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다음주 중이나 한번 올라와서 땅을 보고 감정평가를 의논하자 거기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신동복 위원   자기들 살 때 얼마 주고 샀는고요?
○관광개발담당주사 오윤환  그때 금액이 1억 조금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몇 년 되었는데?
○관광개발담당주사 오윤환   3년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완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운한 것은 거북이 조형물을 최종 마지막 리허설 할 때 가서 처음 봤거든.  듣도 보도 못한 시설이라.  그런걸 보면 지금 앞에 앉아 있는 문화관광과의 직원들도 죄도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 썽이 나고 그 때 펄쩍뛰고 이랬지만, 전부다 한 두 분, 2~3분 그 양반들 뜻대로 움직이면서 힐링타운, 그런 것도 어떤 한 두 분의 뜻에 의해서 국도비 수십억을 들이붓고도 지금 저런 사고를 쳐놓듯이 이 자체도 사실 의회에서 보면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직무유기입니다.
  남의 땅위에다 건축을 할 생각을 했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하는 이야기라.  공공시설물에 공장을 지어 가지고 화재보험도 안 들고 42억짜리 집을 태워 내버리는 이런 현실인데,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행정절차 처리만 해 준거지 실제로 담당과장이, 계장이 업무를 전적으로 본 것도 아니고 엉뚱한 사람 불러내놓고 여기 앉아 이러고 있는 자체가 참 한심한거야.
  물론 앞으로 남은 화재 사건도 후속조치가 있고 하겠지만 그런 앞뒤가 선행되어야 될 걸 안 하는 바람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그냥 있을 때 이런 보상을 하고 순리에 의해서 했다면 우리가 올해 갑작시리 엑스포를 유치해서 준비한 것도 아니고 3년째 하고 있으면서 금거북이 저런 것 의회 말 한마디 없이 해 가지고 그 날 올라가서 의원들 처음 보게 만든 것은 너무 깜짝쇼라.  저렇게 비밀리에 붙여할 필요가 뭐 있을까 싶어요.  오계장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관광개발담당주사 오윤환   과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일 관계를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게 된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달에 엑스포지원 하고 조직위 측에서 이걸 다 받아왔습니다.  어차피 누군가 추진을 하기는 해야 되고 각 부서간의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땅 사는 관계가.  그래서 5월달에 저희들에게 와 가지고 위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맡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중간에 떠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저희들 행정심의회를 거치고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종완   그래, 이런 구상을 했거나 뭘 했거나 이런 걸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구상한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이런 정책결정을 하는 이런 것도 어떻게 지금 보이소 거기 사건터준 사람들 다 뒤에 숨었잖아.  안 오잖아.  감사때도 잘 안 와.  재주는 많아요.  불이 나도 소장도 안 오는데 뭐.  부군수가 와서 결과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하고 싶은대로 끌고 가 버리고 집행부에 한 짓도 없는 각 부서의 실과장들이 와서 사과를 하고 이러는데 이것이 맨땅으로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보상을 하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협의를 했더라면 훨씬 적당한 가격에 낭비 안 하고 할건데 거기 남의 땅위에 주제관을 지을라는 그 행위자체나 금거북이 이런 것도 의회 와서 하나 한다고 이야기 한마디만 해주면 어때, 그렇게 놀래게 하지 말고.  노란 금덩어리가 앉아 있는데 얼마나 놀라겠어요, 군의원들이.  바보가 된거지.  저게 뭐꼬 하는데.  다음에 혹시 오계장이 과장님 되거든 그리 하지 마세요.
정명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상물이 있을 때하고 우리가 깨진 뚝배기 맞추긴데 해봐야 말할 것도 없는데 지상물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공시지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샀을 때 요량하면 1억 주고 샀다 하면 320백만원 된다 하니까 적어도 한 2억은 안 차이 나겠나?  그 때 비하면, 그 때 우리가 사 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모르는데 지금 월세를 1,856천원씩 준 것하고 지금 강미연씨한테 우리가 11백만원 또 차액을 줘야 되고 교환하더라 해도 이래저래 하면 약 3억 가까이 손해를 보고 들어갑니다.
  하기는 하되 말이라도 하고 알고라도 해야 될 것 아니가.  금액적으로 보면 이 산속에 우리가 만져 보도 못 하고 써 보도 못한 돈 3억 가까운 돈을 몇 억을 집어넣는 거야.  이것은 우리가 뭘 말하느냐 하면 행정을 소홀히 했거나 무심히 해서 날린 돈이라.  그 때 어떻게 해서라도 달아 붙어 가지고 매입을 하든지 매입을 못할 판이며 거기다 주제관을 안 세워야 되었었고 어떤 방법을 취하든 했어야 되는데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런 업무를 안 해야 됩니다.
신동복 위원   무질서라는 책임도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 진행한 군수님 계시고 엑스포지원단장님이하 그 분들이 저지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금액 가지고 계속 질의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 이왕 마무리 지을라고 마음먹었는데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간에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어떻게 따질 입장도 해 가지고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위에서 하신 분들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다 안다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위원장 김종완   문제는 우리가 그 만큼 당부를 하고 했는데도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는거라.  그래서 내 미리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 오신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신동복 위원   마무리 지읍시다.
○관광개발담당주사 오윤환   하루라도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문제는 여기 집행부에서 가져온 감정가격도 만족을 못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오윤환   죄송한데 여기서 아무리 그래도 10%이상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그 사람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니까. 배 내밀고 고개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할거라.  그러니까 화재보험도 안 들고 불을 내버린거나 이렇게 남의 땅에 종이 쪼가리 한 개를 믿고 시설을 했다는 자체를 이해를 도저히 할 수 없다 이거지.
  앞에 있는 죄도 없는 오계장을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분들보고 뭐라 그러겠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 불러 앉혀 놓고 이걸 해주라고, 그 사람들은, 정책결정 해 가지고 잘못 집행한 사람들은 가만 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신동복 위원   이것도 어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약초연구소 계장님 나가 계신다 아닙니까? 그 밑에 약초연구소장이고 그런데 한방약초 위에 연구소장 있다고 그런 말 많이 한다고.  엑스포도 지났지만 군청 밑에 엑스포지 군청 위에 엑스포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완 당연하지.  산청군이 있고 엑스포가 있는거지.
신동복 위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지.
이만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과정은 잘못 되었다 손치더라도 어차피 해야 되는데 지금 빠른 시일 안에 재감정을 해서 정확한 가격 제시를 해주고 의회 보고를 해주고......
○위원장 김종완   그리고 들어보이소.  3년 전에 1억 주고 경매본 것을 3년만에 320백만원으로 틔웠다 그러면 주민들 볼 때도 썩 잘 했다 소리 안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행정에서......
이만규 위원   거북이 상 그것은 뜯어내고 그대로 돌려주고.
○위원장 김종완   그렇지 지금 주제관은 우리가 영구 건축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사야 되고 어찌 보면 거북이동상 저런 것은 어찌 의회에 말 한마디도 안하고 세워놨는지......
정명순 위원   거북이 동상 얼마 주고 했는지 압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오윤환   7억 정도
정명순 위원   그걸 어떻게 뜯어낼거고?.
○위원장 김종완   저런 짓을 걱정 안 하고 해 버리는 그 분 간은 어떻게 생겼는고......
정명순 위원   뜯어내고 부지 주도 못 해.
○관광개발담당주사 오윤환   당시 김정자씨가 거북이조형물을 안 한다고 계산하고 한 필지는 교환을 하는 것으로 그리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주제관도 들어서고 또 뒤는 거북이조형물 들어선다니까 실제 자기 땅은 없어졌다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한 필지 교환하기로 한 것은 안 할거다, 2필지를 다 사라 이리 된 겁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우리가 죽으러 들어간거야.
○위원장 김종완   늪에 빠진거라.
○관광개발담당주사 오윤환   제가 싸움을 하든간에 어떻게 해 가지고.....
○위원장 김종완   오계장은 죄가 없다니까.  원인행위를 한 적도 없어요.
○관광개발담당주사 오윤환   맡았는데 해결은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만규 위원   이것을 하루빨리 결정을 해서 끝내야지 미루면 미루는만큼 가격이 올라간다고 최대한 이 금액 범위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정명순 위원   우리가 남의 땅인가, 우리 땅인가 아나, 따지고 보니까 남의 땅이라 서류 가지고 오라 하니까 그래 가지고 있는거라.
○위원장 김종완   그것도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 지적 안 했으면 지금 이 일 없다.  이것 땅 바꾸겠다 사겠다 이리 안 하고 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합의서 쓴 걸 보여줬지 안 그러면 지금까지 비밀로 하고 있을거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주제관 부지취득 및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주제관 부지취득 및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와 공유재산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3-47호 유림독립운동기념관 다목적공간 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부결
●의안번호 2013-48호 산청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3-49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3-50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3-51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3-52호 공무원 휴양시설 주변 기반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3-53호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3-54호 산청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3-55호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주제관 부지취득 및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위원회 의견사항
 - 의안번호 2013-47호 유림독립운동기념관 다목적 공간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예담촌 전체를 보고 다목적 공간부지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다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예담촌은 5개 과에서 각각 사업을 추진하여 중복투자 등 예산 낭비사례가 일어날 수 있는 바 5개 과가 서로 협의하여 좋은 대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람.
 - 의안번호 2013-49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산림녹지과의 휴양림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은 별도의 담당을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2013.10.17. 행정간담회 개최결과 “산림녹지과의 휴양담당 신설은 폐지하여 주시라”는 주문과 상반되므로 기능 조정시 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의안번호 2013-50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회에 제출하는 자치법규 제·개정서식 기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신구조문대비표중 [별표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가 누락되어 있어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조례의 제개정시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함.
 - 의안번호 2013-51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상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 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므로 조례만 개정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례를 바탕으로 여성들이 진정으로 편히 쉴 수 있는 수유실 등을 만들어 주실 것을 주문함.
 - 의안번호 2013-53호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당초 산청읍 지리 737번지의 토지는 한방약전거리 조성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차황면 신기리 391-2번지의 토지는 온천개발 예정지로 취득하였던 바 이는 취득당시 판단 잘못으로 매입하여 다시 매각하게 된 것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결과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토지 취득시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길 주문함.
  신안면 하정리 465번지의 토지는 인근 토지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주문함.
 - 의안번호 2013-54호 산청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회부된 조례안의 내용이 미비점이 많아 7곳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조례안 제개정시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함.
 - 의안번호 2013-55호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주제관 부지취득 및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엑스포주제관 및 거북이 조형물 부지가 민간인 소유로써 당초 이를 매입후 시설물을 건축하여야 함에도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 만으로 주제관을 건축하고 그 동안의 토지사용료 및 시세차액을 군비로 부담하게 하여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주문함.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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