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11월22일(금) 오전 11시02분 개의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산청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4.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5. 공무원 휴양시설 주변 기반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6.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7. 산청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 8.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주제관 부지취득 및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9. 단성IC 주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10. 로지스틱스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11. 한방약초밸리 조성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12.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13.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 14.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5.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2.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3.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4.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5. 공무원 휴양시설 주변 기반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6.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7. 산청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 8.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주제관 부지취득 및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9. 단성IC 주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10. 로지스틱스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11. 한방약초밸리 조성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12.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3.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4.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5.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02분 개의)
○의장 조성환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장근도 기획감사실장은 경상남도 출장으로, 조성제 문화관광과장, 이창규 경제도시과장은 경상남도 조직심의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유림독립기념관 다목적공간 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청군 양잠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고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도 기획감사실장은 경상남도 출장으로, 조성제 문화관광과장, 이창규 경제도시과장은 경상남도 조직심의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유림독립기념관 다목적공간 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청군 양잠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고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공무원 휴양시설 주변 기반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종완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완의원입니다.
제21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유림독립운동기념관 다목적공간 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13년11월13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48호「산청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성면 사월리내 3개 행정리를 4개 행정리로 분리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여망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3-49호「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종료에 따라 엑스포지원단을 폐지하고, 동의보감촌의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업소를 신설하며, 한시기구인 한방산업과를 본청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능을 조정하는 것으로 산림녹지과의 휴양림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은 별도의 담당을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2013년10월17일 행정간담회 개최결과 산림녹지과의 휴양담당 신설은 폐지하여 주시라는 내용과 상반되므로 기능 조정시 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2조제2항중 “동의보감촌 관리사업소는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555번길에 둔다”는 도로명 표기상 잘못된 것으로,“동의보감촌 관리사업소는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555번길 45-6에 둔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3-50호「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의 일부를 일반직으로 조정하고 기능직 공무원 폐지와 정원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의회에 제출하는 자치법규 제·개정서식 기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신·구 조문 대비표 중〔별표4〕“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가 누락되어 있어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조례의 제·개정시 보다 신중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3-51호「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하며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조례만 개정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례를 바탕으로 여성들이 진정으로 편히 쉴 수 있는 수유실 등을 만들어 주실 것을 주문하며 또한 5일 이내의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은 성공적인 주요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3-52호「공무원 휴양시설 주변 기반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무원 휴양시설의 진입부분에 위치한 하천을 매입하자는 것으로 현재 수해복구사업으로 잘 정비되어 있으나 건설부 소유 토지이므로 조속히 매입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3-53호「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조속히 매각하여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산청읍 지리 737번지의 토지는 한방 약전거리 조성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차황면 신기리 391-2번지의 토지는 온천개발 예정지로 취득하였던 바 이는 당초 취득당시 판단잘못으로 매입하여 다시 매각하게 된 것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결과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토지 취득시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길 주문하며, 신안면 하정리 465번지의 토지는 당초 용도폐지된 유지를 메우고 활용도를 높여 매각하게 된 토지로서 군의 세수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매각 전에 인근토지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주문하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3-54호「산청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법에서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조제2호의 내용 중 “조정금의 산정”을 “지목의 변경”으로 수정하고 제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표기된 한자를 삭제하며, 제19조제5항의 내용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하고 제19조제6항의 내용중 “관인”과 “공인”의 표기를 “청인”으로 통일하며, “별표 1과 같다”를 “별표와 같다”로 하고, 제20조제4호의 내용중 “제20조제1항”을 “제21조제1항”으로, 제30조의 내용중 “제27조에 따른”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3-55호「전통한방휴양관광지 주제관 부지취득 및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엑스포 주제관 및 거북이 조형물 부지가 민간인 소유로서 2012년1월부터 매월 1,852천원의 토지 사용료를 주고 이용해 왔으나 향후 시설물 관리 등 활용을 위해 매입 및 교환코자 하는 것으로 당초 이를 매입후 시설물을 건축하여야 함에도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서만으로 주제관을 건축하고 그 동안의 토지사용료 및 시세 차액을 군비로 부담하게 하여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조속한 시일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입 및 교환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유림독립운동기념관 다목적공간 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13년11월13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48호「산청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성면 사월리내 3개 행정리를 4개 행정리로 분리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여망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3-49호「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종료에 따라 엑스포지원단을 폐지하고, 동의보감촌의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업소를 신설하며, 한시기구인 한방산업과를 본청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능을 조정하는 것으로 산림녹지과의 휴양림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은 별도의 담당을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2013년10월17일 행정간담회 개최결과 산림녹지과의 휴양담당 신설은 폐지하여 주시라는 내용과 상반되므로 기능 조정시 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2조제2항중 “동의보감촌 관리사업소는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555번길에 둔다”는 도로명 표기상 잘못된 것으로,“동의보감촌 관리사업소는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555번길 45-6에 둔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3-50호「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의 일부를 일반직으로 조정하고 기능직 공무원 폐지와 정원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의회에 제출하는 자치법규 제·개정서식 기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신·구 조문 대비표 중〔별표4〕“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가 누락되어 있어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조례의 제·개정시 보다 신중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3-51호「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하며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조례만 개정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례를 바탕으로 여성들이 진정으로 편히 쉴 수 있는 수유실 등을 만들어 주실 것을 주문하며 또한 5일 이내의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은 성공적인 주요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3-52호「공무원 휴양시설 주변 기반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무원 휴양시설의 진입부분에 위치한 하천을 매입하자는 것으로 현재 수해복구사업으로 잘 정비되어 있으나 건설부 소유 토지이므로 조속히 매입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3-53호「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조속히 매각하여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산청읍 지리 737번지의 토지는 한방 약전거리 조성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차황면 신기리 391-2번지의 토지는 온천개발 예정지로 취득하였던 바 이는 당초 취득당시 판단잘못으로 매입하여 다시 매각하게 된 것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결과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토지 취득시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길 주문하며, 신안면 하정리 465번지의 토지는 당초 용도폐지된 유지를 메우고 활용도를 높여 매각하게 된 토지로서 군의 세수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매각 전에 인근토지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주문하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3-54호「산청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법에서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조제2호의 내용 중 “조정금의 산정”을 “지목의 변경”으로 수정하고 제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표기된 한자를 삭제하며, 제19조제5항의 내용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하고 제19조제6항의 내용중 “관인”과 “공인”의 표기를 “청인”으로 통일하며, “별표 1과 같다”를 “별표와 같다”로 하고, 제20조제4호의 내용중 “제20조제1항”을 “제21조제1항”으로, 제30조의 내용중 “제27조에 따른”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3-55호「전통한방휴양관광지 주제관 부지취득 및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엑스포 주제관 및 거북이 조형물 부지가 민간인 소유로서 2012년1월부터 매월 1,852천원의 토지 사용료를 주고 이용해 왔으나 향후 시설물 관리 등 활용을 위해 매입 및 교환코자 하는 것으로 당초 이를 매입후 시설물을 건축하여야 함에도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서만으로 주제관을 건축하고 그 동안의 토지사용료 및 시세 차액을 군비로 부담하게 하여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조속한 시일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입 및 교환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김종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무원 휴양시설 주변 기반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주제관 부지취득 및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무원 휴양시설 주변 기반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주제관 부지취득 및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9항, 단성IC 주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영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영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민영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민영현의원입니다.
제21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양잠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57호「단성IC 주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단성IC 주변이 접근성 등 투자효과가 높은 지역으로 판단되어 2008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조성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조성된 부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에 부합하는 주택, 예식장, 병원 등 주민 편의시설을 건축하여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58호「로지스틱스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임야 등을 매입하여 각종 공공사업장의 토취장으로 활용 후 나대지로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주택용지로 기반을 조성하여 분양함으로써 도시 경관조성 및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59호「한방약초밸리조성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행사기간 중 주차장으로 활용한 부지로 당초 사업계획인 한방치유형 펜션단지와 대형 숙박시설의 용도에 맞도록 부지를 조성하여 매각하려는 것으로서 한방약초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60호「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제38조,『지방자치법』제136조와 제139조, 그리고『지방공기업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의 수도요금과 급수 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등 수도급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상수도의 수도요금과 수돗물 공급 조건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환경부와 안전행정부 공동마련 표준급수 조례안을 반영하였으며, 타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61호「산청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도법』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시설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환경부의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였으며, 타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62호「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관련법령에 맞도록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타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63호「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 불일치하는 조항 수정과『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중수도 관련조항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타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단성IC 주변 부지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7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양잠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57호「단성IC 주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단성IC 주변이 접근성 등 투자효과가 높은 지역으로 판단되어 2008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조성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조성된 부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에 부합하는 주택, 예식장, 병원 등 주민 편의시설을 건축하여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58호「로지스틱스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임야 등을 매입하여 각종 공공사업장의 토취장으로 활용 후 나대지로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주택용지로 기반을 조성하여 분양함으로써 도시 경관조성 및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59호「한방약초밸리조성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행사기간 중 주차장으로 활용한 부지로 당초 사업계획인 한방치유형 펜션단지와 대형 숙박시설의 용도에 맞도록 부지를 조성하여 매각하려는 것으로서 한방약초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60호「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제38조,『지방자치법』제136조와 제139조, 그리고『지방공기업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의 수도요금과 급수 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등 수도급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상수도의 수도요금과 수돗물 공급 조건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환경부와 안전행정부 공동마련 표준급수 조례안을 반영하였으며, 타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61호「산청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도법』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시설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환경부의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였으며, 타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62호「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관련법령에 맞도록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타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63호「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 불일치하는 조항 수정과『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중수도 관련조항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타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단성IC 주변 부지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7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민영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성IC 주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로지스틱스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한방약초밸리 조성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활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성IC 주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로지스틱스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한방약초밸리 조성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활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