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2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3월24일(월) 오전 10시59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2.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계속)
  4. 3. 산청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산청군 노인·장애인 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9. 8.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계속)
  11. 10.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12.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13.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14.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15.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16. 산청군 양잠농업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8. 17. 산청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계속)
  19. 18.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내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20. 19.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21. 20. 동의보감촌 한방자연휴양림 확대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22. 21.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주제관부지 취득 및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계속)
  23. 2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의원 외 4인발의)(계속)
  3. 2.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3. 산청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4.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5.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6.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7. 산청군 노인·장애인 복지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9. 8.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 9.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 10.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2. 11.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3. 12.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4. 13.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5. 14.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6. 15.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7. 16. 산청군 양잠농업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8. 17. 산청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계속)
  19. 18.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내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20. 19.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21. 20. 동의보감촌 한방자연휴양림 확대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22. 21.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주제관 부지취득 및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계속)
  23. 22.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59분 개의)

○의장 조성환   개의에 앞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은 연가로, 정태호 산림녹지과장은 도 출장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포림 다목적광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고 오늘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의원 외 4인발의)(계속) 
 2.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산청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산청군 노인·장애인 복지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8.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2.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00분)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노인장애인 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종완   산청군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완의원입니다.
  제220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에 대하여 2014년3월 20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의 제안설명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74호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몰군경 및 무공수훈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여 조국을 위해 몸바치신 분들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4-75호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독립운동 정신의 계승으로 민족자존과 국가기상을 확립코자 39억원의 예산으로 건립한 유림 독립운동 기념관은 학생들이나 주민들의 애국정신 고취에 도움이 될 것이나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아직 이른 감이 있어 부칙조항에 입장료 징수는 2016년6월 말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4-76호 「산청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대불금 상환 방법이나 결손처분 등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며, 각종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4-77호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자로 하였던 지원대상을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로 세분하여 지원하므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4-78호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설묘지의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관외자의 사용료 인상 및 무연 봉안당의 사용료와 관리비를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중 관외자에 대한 봉안당 안치 사용료를 당초 4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4-79호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장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시군별 큰 차이가 있어 인근시군 화장장 사용료의 11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화장장 사용료의 지원에 형평성을 유도하려는 것인만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4-80호 「산청군 노인∙장애인 복지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갈수록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미흡하여 노인·장애인 복지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과 노인대표 등에게 충분한 여론을 청취후 시행하라는 주문을 붙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4-81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자치단체 세무인력 보강지침」에 따라 적정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는 정원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4-82호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재난발생시 재난현장에서의 지휘체계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4-83호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후 대응체계 구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기관단체가 상호 협력하는 지역치안협의회를 제도화하고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존의 관련조례를 대폭 개정하는 것으로 군민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하여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4-84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가산징수토록 하며 공무원 여비중 숙박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내용과 부합하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4-85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산청군 공유재산의 보존, 관리, 운영 및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이자율의 주민부담 완화 및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김종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노인·장애인 복지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4.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5.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6. 산청군 양잠농업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7. 산청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계속) 
18.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내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9.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20. 동의보감촌 한방자연휴양림 확대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21.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주제관 부지취득 및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12분)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 양잠농업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산청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외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영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민영현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민영현입니다.
  제2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86호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제15조의2 규정 및 경상남도 조례 준칙 개정 권고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87호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및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통하여 대중소 유통업과 전통시장이 상생발전하려는 것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88호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건축물의 공간 활용 및 위법 건축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뛰어 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89호 「산청군 양잠농업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양잠가공 공장이 금서면 매촌리 한방약초밸리조성 지구에 준공하여 산청군 양잠농업협동조합을 이전함으로써 기존 산청군 양잠농업협동조합 부지의 노후 건축물 방치로 읍 소재지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매입 철거하여 주차 공간 및 쉼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90호 「산청군 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당초 매입예정부지의 토지소유자가 매도를 반대함에 따라 보상협의가 가능한 인근 부지를 활용하려는 것으로써 지역상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92호 「산청군 한방약초 산업특구내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한방약초특구 지역내 기반조성공사가 완료된 한방의료 복지센터 부지로써 우리군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산업의 활성화와 민자유치로 의료시설 기반을 확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93호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엑스포 주제관”을 “산청한의학박물관”으로 변경 등록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람료 및 시설 이용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박물관 대관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으며, 운영위원의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여성발전 기본법에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94호 「동의보감촌 한방자연 휴양림 확대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1년부터 공공 및 민자를 통하여 마무리단계에 있는 동의보감촌은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지로써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으로 동의보감촌의 새로운 체험 공간 확보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동의보감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안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95호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주제관 부지 취득 및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동의보감촌에 위치한 당초 교환 예상 부지와 교환하였을 경우 분할 후 잔여부지의 활용도가 저하됨에 따라 군에서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인 금서면 매촌리 약초밸리지구의 펜션단지 부지와 교환하려는 것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9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민영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 양잠농업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산청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산청군 한방약초산업특구내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동의보감촌 한방자연휴양림 확대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주제관부지 취득 및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3분)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3월25일부터 3월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3월2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