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3월19일(수) 오전 11시01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3.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조성환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미림 농업지원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림 농업지원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유재우 사무과장 유재우입니다.
제2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11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월1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이 협의되어 제2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3월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조성환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조례(안) 외 13건의 조례안, 산청군 노인·장애인 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4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산청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외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의 14건의 조례안과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11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월1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이 협의되어 제2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3월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조성환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조례(안) 외 13건의 조례안, 산청군 노인·장애인 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4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산청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외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의 14건의 조례안과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제62조,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제62조,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4명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돼 있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오동현의원과 장상호, 이복천, 김상종님을 위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오동현의원과 장상호, 이복천, 김상종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4명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돼 있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오동현의원과 장상호, 이복천, 김상종님을 위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오동현의원과 장상호, 이복천, 김상종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제2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신동복의원과 김명석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신동복의원과 김명석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2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이번 제2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신동복의원과 김명석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신동복의원과 김명석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2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3월20일부터 3월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3월2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3월20일부터 3월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3월2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