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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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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11월17일(수) 오전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2. 1.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2. 도전리 마애불상군 문화재지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4. 3.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5. 4. 산청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6. 5. 지역경제 활성화 및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지원을 위한 아파트 매입 공유재산관리
  7.    계획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2. 도전리 마애불상군 문화재지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4. 3.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5.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4. 산청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7. 5. 지역경제 활성화 및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지원을 위한 아파트 매입 공유재산
  8. 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오동현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박태갑 엑스포준비단장은 군민을 대상으로 한 엑스포 설명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도전리 마애불상군 문화재지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2. 도전리 마애불상군 문화재지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01분)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전리 마애불상군 문화재지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석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의원입니다
  제20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전리 마애불상군 문화재지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11년11월9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1-37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 처리지침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지침에 따라 현재 정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재조정하는 것으로서 순 증원은 사회복지직 확충으로 4명이며,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사지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1-38호 도전리 마애불상군 문화재 지정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 건 매입대상 토지는 현재 도 유형문화재 제209호로 지정된 도전리 마애불상군 지정부지와 주변의 진입로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현재 마애불상군 도 유형문화재를 국가지정 문화재(보물)로 승격하기 위하여 도에서 문화재청에 신청중이며 향후 문화재의 관리 보존과 탐방객의 편의 도모를 위한 것입니다.
  매입대상 토지의 구체적 위치는 국도 20호선 옆 생비량면 어은정수장 주변으로 기존에 문화재를 출입하던 산 소유주가 진입로를 차단해 통행이 불가한 상태이므로 문화재 보존과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을 위하여 마애불상군 지정부지와 진입로 설치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김명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안을 토대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전리 마애불상군 문화재지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전리 마애불상군 문화재지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도전리 마애불상군 문화재지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2. 도전리 마애불상군 문화재지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01분)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전리 마애불상군 문화재지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석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의원입니다
  제20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전리 마애불상군 문화재지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11년11월9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1-37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 처리지침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지침에 따라 현재 정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재조정하는 것으로서 순 증원은 사회복지직 확충으로 4명이며,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사지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1-38호 도전리 마애불상군 문화재 지정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 건 매입대상 토지는 현재 도 유형문화재 제209호로 지정된 도전리 마애불상군 지정부지와 주변의 진입로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현재 마애불상군 도 유형문화재를 국가지정 문화재(보물)로 승격하기 위하여 도에서 문화재청에 신청중이며 향후 문화재의 관리 보존과 탐방객의 편의 도모를 위한 것입니다.
  매입대상 토지의 구체적 위치는 국도 20호선 옆 생비량면 어은정수장 주변으로 기존에 문화재를 출입하던 산 소유주가 진입로를 차단해 통행이 불가한 상태이므로 문화재 보존과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을 위하여 마애불상군 지정부지와 진입로 설치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김명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안을 토대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전리 마애불상군 문화재지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전리 마애불상군 문화재지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도전리 마애불상군 문화재지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2. 도전리 마애불상군 문화재지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01분)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전리 마애불상군 문화재지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석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의원입니다
  제20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전리 마애불상군 문화재지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11년11월9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1-37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 처리지침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지침에 따라 현재 정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재조정하는 것으로서 순 증원은 사회복지직 확충으로 4명이며,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사지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1-38호 도전리 마애불상군 문화재 지정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 건 매입대상 토지는 현재 도 유형문화재 제209호로 지정된 도전리 마애불상군 지정부지와 주변의 진입로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현재 마애불상군 도 유형문화재를 국가지정 문화재(보물)로 승격하기 위하여 도에서 문화재청에 신청중이며 향후 문화재의 관리 보존과 탐방객의 편의 도모를 위한 것입니다.
  매입대상 토지의 구체적 위치는 국도 20호선 옆 생비량면 어은정수장 주변으로 기존에 문화재를 출입하던 산 소유주가 진입로를 차단해 통행이 불가한 상태이므로 문화재 보존과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을 위하여 마애불상군 지정부지와 진입로 설치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김명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안을 토대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전리 마애불상군 문화재지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전리 마애불상군 문화재지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전리 마애불상군 문화재지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석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의원입니다
  제20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전리 마애불상군 문화재지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11년11월9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1-37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 처리지침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지침에 따라 현재 정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재조정하는 것으로서 순 증원은 사회복지직 확충으로 4명이며,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사지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1-38호 도전리 마애불상군 문화재 지정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 건 매입대상 토지는 현재 도 유형문화재 제209호로 지정된 도전리 마애불상군 지정부지와 주변의 진입로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현재 마애불상군 도 유형문화재를 국가지정 문화재(보물)로 승격하기 위하여 도에서 문화재청에 신청중이며 향후 문화재의 관리 보존과 탐방객의 편의 도모를 위한 것입니다.
  매입대상 토지의 구체적 위치는 국도 20호선 옆 생비량면 어은정수장 주변으로 기존에 문화재를 출입하던 산 소유주가 진입로를 차단해 통행이 불가한 상태이므로 문화재 보존과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을 위하여 마애불상군 지정부지와 진입로 설치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김명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안을 토대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전리 마애불상군 문화재지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전리 마애불상군 문화재지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전리 마애불상군 문화재지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석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의원입니다
  제20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전리 마애불상군 문화재지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11년11월9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1-37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 처리지침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지침에 따라 현재 정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재조정하는 것으로서 순 증원은 사회복지직 확충으로 4명이며,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사지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1-38호 도전리 마애불상군 문화재 지정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 건 매입대상 토지는 현재 도 유형문화재 제209호로 지정된 도전리 마애불상군 지정부지와 주변의 진입로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현재 마애불상군 도 유형문화재를 국가지정 문화재(보물)로 승격하기 위하여 도에서 문화재청에 신청중이며 향후 문화재의 관리 보존과 탐방객의 편의 도모를 위한 것입니다.
  매입대상 토지의 구체적 위치는 국도 20호선 옆 생비량면 어은정수장 주변으로 기존에 문화재를 출입하던 산 소유주가 진입로를 차단해 통행이 불가한 상태이므로 문화재 보존과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을 위하여 마애불상군 지정부지와 진입로 설치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김명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안을 토대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전리 마애불상군 문화재지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전리 마애불상군 문화재지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5. 지역경제 활성화 및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지원을 위한 아파트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07분)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지역경제 활성화 및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지원을 위한 아파트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만규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만규의원입니다.
  제20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1-39호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조례로서 지역 소상인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500m이던 것을 1㎞로 확대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의 순화 등 구성형식이 적합함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1-40호 산청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매입대상 토지는 산청시장의 입구로서 이용객이나 외부에서 찾는 관광객이 이용하기에는 주차장과 편의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13 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대비하여 관광객 등 단체의 대형버스 주차공간 확보와 고객의 시장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산청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1-41호 지역경제활성화 및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지원 아파트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매입재산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산청읍내 신축 예정 아파트 70세대로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행사 지원에 필요한 숙소로 활용하고 행사 이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대코자 하는 것으로 행사지원에 필요한 숙소는 우리군의 여건상 절대 부족하고 읍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의 일환으로 아파트 건립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나 구체적인 추진 상황의 추이와 시기를 검토한 후 재 심의키로 하고 유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이만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안을 토대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역경제 활성화 및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지원을 위한 아파트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역경제 활성화 및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지원을 위한 아파트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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