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란?
의회는 본회의·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로 구분된다. 위원회는 의안심의의 능률성, 전문성, 기술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회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의회 내부기관으로서 합의제이며 예비심사기능을 한다. 회의는 연 2회 개최되는 정례회와 필요에 따라 개최되는 임시회가 있는데 회의의 총 일수는 90일을 넘지 못 한다.
지방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과장이 지방의회 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그러나 특정한 일로 군수나 재적의원 1/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은 임시회를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기능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
- 정족수
- 의사정족수 : 재적의원 1/3 이상 출석으로 개의
- 의결정족수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개의선포
- 보고
- 안건 상정
- 제안설명/심사보고
- 질의/답변
- 토론(찬반)
- 의결(표결)
- 산회 선포
정례회와 임시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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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회기 | 집회 | 주요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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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 40일 이내 | 매년 2회 | 예산심의,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조례 제정 및 개폐, 기타 안건처리 |
임시회 | 50일 이내 |
|
군정질문, 청원처리, 조례 제정 및 개폐, 기타 안건처리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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