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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홈으로 의회안내 의회운영 본회의

본회의란?

의회는 본회의·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로 구분된다. 위원회는 의안심의의 능률성, 전문성, 기술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회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의회 내부기관으로서 합의제이며 예비심사기능을 한다. 회의는 연 2회 개최되는 정례회와 필요에 따라 개최되는 임시회가 있는데 회의의 총 일수는 90일을 넘지 못 한다.
지방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과장이 지방의회 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그러나 특정한 일로 군수나 재적의원 1/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은 임시회를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기능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

  • 정족수
    • 의사정족수 : 재적의원 1/3 이상 출석으로 개의
    • 의결정족수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개의선포
  • 보고
  • 안건 상정
  • 제안설명/심사보고
  • 질의/답변
  • 토론(찬반)
  • 의결(표결)
  • 산회 선포

정례회와 임시회의 운영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례회와 임시회의 운영 - 구분, 회기, 집회, 주요안건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회기 집회 주요안건
정례회 40일 이내 매년 2회 예산심의,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조례 제정 및 개폐, 기타 안건처리
임시회 50일 이내
  • 군수의 요구
  • 재적의원 1/3 이상 요구
군정질문, 청원처리, 조례 제정 및 개폐, 기타 안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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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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