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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사료 생산에 따른 트랙터 등 농기계 안전수칙 준수 안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5.06.10
내용 조사료 생산이용에 따른 트랙터 및 연결체 장비 등 농기계 관련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기계 안전수칙을 알려드리오니, 전 읍·면장께서는 조사료 법인 및 농가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작업 전, 후에는 농기계 점검·정비를 통해 갑작스런 농기계 사용으로 농기계에 이상이 생겨 기계가 오작동을 하거나 갑자기 멈추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점검

2. 농사 작업에 적합한 복장과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 농기계에 머리카락이나 옷고름이 끼어 농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시 반드시 몸에 맞는 옷과 모자를 착용

3. 농사 작업 중에는 적절한 휴식이 필수! 농사 작업 시에는 체력 소모가 많으므로 주기적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로가 누적되면 안전불감증이 올 수 있음

4. 음주운전 절대금지! 농기계 음주운전은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으며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임.

5. 화상에 주의! 농기계는 엔진이나 소음기 등에서 고열이 발생하므로 무의식중에 접촉할 경우 큰 화상을 입을 수 있음.

6. 좁은 작업 진입로 출입 시 반드시 여유공간 확보 후 진입.

7. 농로에서는 반드시 서행을 통해 사고예방 미연방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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