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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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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칭)청년농업인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25.12.08
내용 ❍ 사업기간 : 2026. 8 ~ 12월
❍ 사업위치 : 전 시군
❍ 사업대상 :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18~50세)
* 「경상남도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사업내용 : 포장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 지원
- 스토리텔링 개발, 포장디자인・포장재 개발 및 개선비, 포장재 제작비
❍ 지원품목 : 채소류, 과수류, 화훼류의 품목
- 벼(쌀),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품 등 제외
❍ 지원한도 : 개소당 2백만원 ~ 10백만원
❍ 사 업 비 : 540백만원(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 산출기초 : 18개 시군 × 시군별 3개소 × 개소당 최대 10백만원
※ 사업비 및 보조율은 변경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지역축제, 직거래 등 참여 의무, 타 지원사업 중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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