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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지정」 신청 안내
작성자 삼장면
작성일 2025.06.02
내용 1. 관련: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7조의2 내지 4,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35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2359호(2025.5.22.), 경상남도 농업정책과-8060호(2025.5.23.)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촌 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2025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추진을 위해 붙임과 같이 신청접수를 받는다 하니, 희망하는 사업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2025. 5. 22.(목) ~ 6. 13.(금) 18:00 까지
나. 신청방법: 전자우편(123@ikmr.co.kr), 팩스(02-6309-9004), 우편(붙임 참조)
다. 제출서류: 붙임 양식 참조

붙임 2025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안내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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