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장면
제목 | 3~4월 이상저온으로 인한 과수 피해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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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5.06.02 |
내용 |
3~4월 이상저온으로 인한 과수 피해가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피해조사를 실시하니, 해당 농가에서는 기간 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1. 접수기한: ~ 2025. 6. 10.(수)까지 2. 재 해 명: 3~4월 이상저온 피해(과수) 3. 조사대상: 과수 피해율 20% 이상인 과수(배, 사과, 복숭아, 살구, 자두 등) 4. 산정기준: 정상주 대비 피해주 착과율 비교 5. 조사방법: 표본 15주를 대상으로 현재 달려 있는 착과 과실수를 조사 6. 제출서류: 피해신고서, 이상저온으로 인한 과수 피해사진 등.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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