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1분)
1.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1분)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행정과장 김동환입니다.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행정과장 김동환 행정과장 김동환입니다.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의안번호 제2007-15호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호 의안번호 제2007-15호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예, 과장님,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내용은 변함이 없고 법령 절차만 변하는 것이죠?
○심재화 위원 예, 과장님,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내용은 변함이 없고 법령 절차만 변하는 것이죠?
○행정과장 김동환 예, 법령 조항만 바뀌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법령 조항만 바뀌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내용은 변함이 없고 절차상 조항만 바뀌는 것이므로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있었고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학급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재화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내용은 변함이 없고 절차상 조항만 바뀌는 것이므로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있었고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학급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위원님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보고를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해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재료를 사 쓰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친환경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친환경쌀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급식에 지원하는 이 돈을 가지고 친환경쌀을 공급해 주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친환경쌀도 소비시킬 수 있고 지금은 학생들이 정부미를 먹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하는 취지에도 안 맞고 상세히 계획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위원님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보고를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해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재료를 사 쓰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친환경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친환경쌀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급식에 지원하는 이 돈을 가지고 친환경쌀을 공급해 주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친환경쌀도 소비시킬 수 있고 지금은 학생들이 정부미를 먹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하는 취지에도 안 맞고 상세히 계획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지난번 우리가 급식비 지원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요,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되도록이면 공급을 하라고 했는데요?
○오동현 위원 과장님, 지난번 우리가 급식비 지원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요,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되도록이면 공급을 하라고 했는데요?
○행정과장 김동환 해 보니까 돼지고기를 쓰는 사람, 채소를 쓰는 사람등 여러 가지 다양해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자율에 맡겼는데 앞으로는 조정을 해서 친환경쌀을 다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면 당초 취지하고도 많이 맞을 것 같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해 보니까 돼지고기를 쓰는 사람, 채소를 쓰는 사람등 여러 가지 다양해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자율에 맡겼는데 앞으로는 조정을 해서 친환경쌀을 다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면 당초 취지하고도 많이 맞을 것 같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쌀값이 식재료 비용에서 몇%정도 차지합니까?
○오동현 위원 쌀값이 식재료 비용에서 몇%정도 차지합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전체적으로는 비교를 안 했는데 우리가 1인당 1끼에 300원씩 정도를 지원하는데 산청 일반쌀을 사용하면 1끼에 200원 정도 소요되고, 친환경쌀을 사용하면 1끼에 260원정도 소요될상 싶어요.
그러면 300원 범위내에서 충분히 되기 때문에 쌀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학교에서는 정부미 값이 아껴집니다. 그러면 더 좋은 농산물을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쌀을 먼저 우선 통일을 해서 시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전체적으로는 비교를 안 했는데 우리가 1인당 1끼에 300원씩 정도를 지원하는데 산청 일반쌀을 사용하면 1끼에 200원 정도 소요되고, 친환경쌀을 사용하면 1끼에 260원정도 소요될상 싶어요.
그러면 300원 범위내에서 충분히 되기 때문에 쌀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학교에서는 정부미 값이 아껴집니다. 그러면 더 좋은 농산물을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쌀을 먼저 우선 통일을 해서 시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에 조례를 할 때 농산물을 산청 것만 쓸라 해도 FTA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질좋은 농수산물이라고 표현해서 쓰도록 권장했는데 질좋은 것은 좋은 쌀이나 부식재료를 사 주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예산을 300원 지원 한도내에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심재화 위원 전에 조례를 할 때 농산물을 산청 것만 쓸라 해도 FTA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질좋은 농수산물이라고 표현해서 쓰도록 권장했는데 질좋은 것은 좋은 쌀이나 부식재료를 사 주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예산을 300원 지원 한도내에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행정과장 김동환 예, 먼저 지적하신 교육비 경비 지원조례하고 심의위원회 들어온 것은 입법예고해서 다음 회기에 조례를 제출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먼저 지적하신 교육비 경비 지원조례하고 심의위원회 들어온 것은 입법예고해서 다음 회기에 조례를 제출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덧붙여 과장님, 인재학사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덧붙여 과장님, 인재학사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그 부분은 9월6일날 초등학교, 중학교 교감선생님들을 소집해서 의견 수렴도 하고 고등학교는 또 따로 하고 이것이 끝나면 학교운영위원회에 미리 공문을 보내서 의견수렴도 해서 운영위원장들도 의견 수렴하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그 부분은 9월6일날 초등학교, 중학교 교감선생님들을 소집해서 의견 수렴도 하고 고등학교는 또 따로 하고 이것이 끝나면 학교운영위원회에 미리 공문을 보내서 의견수렴도 해서 운영위원장들도 의견 수렴하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총무위원회에서도 지난 16일 간담회 이후에 인재학사 운영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의장님과 타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사실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나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를 파악해 보고 있는데요, 학교일선 현장에서는 학생 선발고사에 대비해서 국·영·수 과목에 대해서 특별반을 편성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상당히 학교 선생님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많이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에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지금 선발고사를 해서 각 학년에 30명씩을 선발을 했을 경우에 그 중에서 다시 진주로 나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차순위에서 3명이 나가면 석차 33등에서 올라와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학교 교과 담당선생님들의 말씀은 이번 첫 번째 선발고사는 학교 추천으로 해줄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지역으로 봐서 학부형이나 학생들 입장에서 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한 가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것은 거기에 국·영·수반에 못 들어오는 학생, 거기서도 우열반이 가려지고 있어서 소외되는 부분, 그런 학생들에 대한 배려나 주위에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것이 학교 현장에서나 특별히 지역에서 문제점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대화를 많이 해서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대외적으로 표출이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집단의지 표시방향으로 나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총무위원회에서도 지난 16일 간담회 이후에 인재학사 운영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의장님과 타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사실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나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를 파악해 보고 있는데요, 학교일선 현장에서는 학생 선발고사에 대비해서 국·영·수 과목에 대해서 특별반을 편성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상당히 학교 선생님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많이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에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지금 선발고사를 해서 각 학년에 30명씩을 선발을 했을 경우에 그 중에서 다시 진주로 나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차순위에서 3명이 나가면 석차 33등에서 올라와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학교 교과 담당선생님들의 말씀은 이번 첫 번째 선발고사는 학교 추천으로 해줄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지역으로 봐서 학부형이나 학생들 입장에서 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한 가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것은 거기에 국·영·수반에 못 들어오는 학생, 거기서도 우열반이 가려지고 있어서 소외되는 부분, 그런 학생들에 대한 배려나 주위에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것이 학교 현장에서나 특별히 지역에서 문제점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대화를 많이 해서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대외적으로 표출이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집단의지 표시방향으로 나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충분히 여론수렴을 하고 나중에 운영주체가 나오는데 수렴된 것을 운영주체에서 종합해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충분히 여론수렴을 하고 나중에 운영주체가 나오는데 수렴된 것을 운영주체에서 종합해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리고 어제 의장님이 우려를 했는데 현재 인재학사를 짓는데 서향으로 짓게 되는데 사천시청의 예를 들어서 앞쪽으로 유리를 많이 하면 여름에는 찜 더위 효과가 3배 이상이 되는 모양입니다.
제일 더운 시간이 2시부터 4시 사이인데 서쪽으로 해가 지면 문제시될 것 같은데 이번에 건축을 할 때 그런 점도 짓는 시공사측에 이야기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그리고 어제 의장님이 우려를 했는데 현재 인재학사를 짓는데 서향으로 짓게 되는데 사천시청의 예를 들어서 앞쪽으로 유리를 많이 하면 여름에는 찜 더위 효과가 3배 이상이 되는 모양입니다.
제일 더운 시간이 2시부터 4시 사이인데 서쪽으로 해가 지면 문제시될 것 같은데 이번에 건축을 할 때 그런 점도 짓는 시공사측에 이야기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가급적이면 남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가는 시간이 저녁 11시반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가급적이면 남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가는 시간이 저녁 11시반입니다.
○오동현 위원 그래도 몰라요. 제가 서향집에 살고 있는데 새벽 2시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도 부영에 이야기를 해서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그래도 몰라요. 제가 서향집에 살고 있는데 새벽 2시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도 부영에 이야기를 해서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몇 도라도 남향으로 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몇 도라도 남향으로 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위치변경은 어려울 것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전체 구조는 그렇더라도 조금이라도 남향으로 하려고, 몇 도라도 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지금 위치변경은 어려울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전체 구조는 그렇더라도 조금이라도 남향으로 하려고, 몇 도라도 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행정과장 김동환입니다.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의안번호 제2007-15호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행정과장 김동환 행정과장 김동환입니다.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예, 과장님,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내용은 변함이 없고 법령 절차만 변하는 것이죠?
○전문위원 이상호 의안번호 제2007-15호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행정과장 김동환 예, 법령 조항만 바뀌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예, 과장님,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내용은 변함이 없고 법령 절차만 변하는 것이죠?
○심재화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내용은 변함이 없고 절차상 조항만 바뀌는 것이므로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있었고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학급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법령 조항만 바뀌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위원님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보고를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해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재료를 사 쓰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친환경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친환경쌀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급식에 지원하는 이 돈을 가지고 친환경쌀을 공급해 주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친환경쌀도 소비시킬 수 있고 지금은 학생들이 정부미를 먹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하는 취지에도 안 맞고 상세히 계획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지난번 우리가 급식비 지원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요,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되도록이면 공급을 하라고 했는데요?
○심재화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내용은 변함이 없고 절차상 조항만 바뀌는 것이므로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있었고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학급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해 보니까 돼지고기를 쓰는 사람, 채소를 쓰는 사람등 여러 가지 다양해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자율에 맡겼는데 앞으로는 조정을 해서 친환경쌀을 다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면 당초 취지하고도 많이 맞을 것 같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위원님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보고를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해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재료를 사 쓰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친환경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친환경쌀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급식에 지원하는 이 돈을 가지고 친환경쌀을 공급해 주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친환경쌀도 소비시킬 수 있고 지금은 학생들이 정부미를 먹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하는 취지에도 안 맞고 상세히 계획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오동현 위원 쌀값이 식재료 비용에서 몇%정도 차지합니까?
○오동현 위원 과장님, 지난번 우리가 급식비 지원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요,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되도록이면 공급을 하라고 했는데요?
○행정과장 김동환 전체적으로는 비교를 안 했는데 우리가 1인당 1끼에 300원씩 정도를 지원하는데 산청 일반쌀을 사용하면 1끼에 200원 정도 소요되고, 친환경쌀을 사용하면 1끼에 260원정도 소요될상 싶어요.
그러면 300원 범위내에서 충분히 되기 때문에 쌀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학교에서는 정부미 값이 아껴집니다. 그러면 더 좋은 농산물을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쌀을 먼저 우선 통일을 해서 시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해 보니까 돼지고기를 쓰는 사람, 채소를 쓰는 사람등 여러 가지 다양해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자율에 맡겼는데 앞으로는 조정을 해서 친환경쌀을 다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면 당초 취지하고도 많이 맞을 것 같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쌀값이 식재료 비용에서 몇%정도 차지합니까?
○심재화 위원 전에 조례를 할 때 농산물을 산청 것만 쓸라 해도 FTA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질좋은 농수산물이라고 표현해서 쓰도록 권장했는데 질좋은 것은 좋은 쌀이나 부식재료를 사 주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예산을 300원 지원 한도내에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행정과장 김동환 예, 먼저 지적하신 교육비 경비 지원조례하고 심의위원회 들어온 것은 입법예고해서 다음 회기에 조례를 제출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전체적으로는 비교를 안 했는데 우리가 1인당 1끼에 300원씩 정도를 지원하는데 산청 일반쌀을 사용하면 1끼에 200원 정도 소요되고, 친환경쌀을 사용하면 1끼에 260원정도 소요될상 싶어요.
그러면 300원 범위내에서 충분히 되기 때문에 쌀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학교에서는 정부미 값이 아껴집니다. 그러면 더 좋은 농산물을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쌀을 먼저 우선 통일을 해서 시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덧붙여 과장님, 인재학사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전에 조례를 할 때 농산물을 산청 것만 쓸라 해도 FTA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질좋은 농수산물이라고 표현해서 쓰도록 권장했는데 질좋은 것은 좋은 쌀이나 부식재료를 사 주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예산을 300원 지원 한도내에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행정과장 김동환 그 부분은 9월6일날 초등학교, 중학교 교감선생님들을 소집해서 의견 수렴도 하고 고등학교는 또 따로 하고 이것이 끝나면 학교운영위원회에 미리 공문을 보내서 의견수렴도 해서 운영위원장들도 의견 수렴하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먼저 지적하신 교육비 경비 지원조례하고 심의위원회 들어온 것은 입법예고해서 다음 회기에 조례를 제출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덧붙여 과장님, 인재학사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그 부분은 9월6일날 초등학교, 중학교 교감선생님들을 소집해서 의견 수렴도 하고 고등학교는 또 따로 하고 이것이 끝나면 학교운영위원회에 미리 공문을 보내서 의견수렴도 해서 운영위원장들도 의견 수렴하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총무위원회에서도 지난 16일 간담회 이후에 인재학사 운영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의장님과 타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사실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나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를 파악해 보고 있는데요, 학교일선 현장에서는 학생 선발고사에 대비해서 국·영·수 과목에 대해서 특별반을 편성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상당히 학교 선생님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많이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에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지금 선발고사를 해서 각 학년에 30명씩을 선발을 했을 경우에 그 중에서 다시 진주로 나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차순위에서 3명이 나가면 석차 33등에서 올라와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학교 교과 담당선생님들의 말씀은 이번 첫 번째 선발고사는 학교 추천으로 해줄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지역으로 봐서 학부형이나 학생들 입장에서 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한 가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것은 거기에 국·영·수반에 못 들어오는 학생, 거기서도 우열반이 가려지고 있어서 소외되는 부분, 그런 학생들에 대한 배려나 주위에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것이 학교 현장에서나 특별히 지역에서 문제점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대화를 많이 해서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대외적으로 표출이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집단의지 표시방향으로 나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충분히 여론수렴을 하고 나중에 운영주체가 나오는데 수렴된 것을 운영주체에서 종합해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리고 어제 의장님이 우려를 했는데 현재 인재학사를 짓는데 서향으로 짓게 되는데 사천시청의 예를 들어서 앞쪽으로 유리를 많이 하면 여름에는 찜 더위 효과가 3배 이상이 되는 모양입니다.
제일 더운 시간이 2시부터 4시 사이인데 서쪽으로 해가 지면 문제시될 것 같은데 이번에 건축을 할 때 그런 점도 짓는 시공사측에 이야기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총무위원회에서도 지난 16일 간담회 이후에 인재학사 운영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의장님과 타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사실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나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를 파악해 보고 있는데요, 학교일선 현장에서는 학생 선발고사에 대비해서 국·영·수 과목에 대해서 특별반을 편성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상당히 학교 선생님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많이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에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지금 선발고사를 해서 각 학년에 30명씩을 선발을 했을 경우에 그 중에서 다시 진주로 나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차순위에서 3명이 나가면 석차 33등에서 올라와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학교 교과 담당선생님들의 말씀은 이번 첫 번째 선발고사는 학교 추천으로 해줄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지역으로 봐서 학부형이나 학생들 입장에서 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한 가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것은 거기에 국·영·수반에 못 들어오는 학생, 거기서도 우열반이 가려지고 있어서 소외되는 부분, 그런 학생들에 대한 배려나 주위에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것이 학교 현장에서나 특별히 지역에서 문제점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대화를 많이 해서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대외적으로 표출이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집단의지 표시방향으로 나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가급적이면 남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가는 시간이 저녁 11시반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충분히 여론수렴을 하고 나중에 운영주체가 나오는데 수렴된 것을 운영주체에서 종합해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래도 몰라요. 제가 서향집에 살고 있는데 새벽 2시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도 부영에 이야기를 해서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몇 도라도 남향으로 틀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리고 어제 의장님이 우려를 했는데 현재 인재학사를 짓는데 서향으로 짓게 되는데 사천시청의 예를 들어서 앞쪽으로 유리를 많이 하면 여름에는 찜 더위 효과가 3배 이상이 되는 모양입니다.
제일 더운 시간이 2시부터 4시 사이인데 서쪽으로 해가 지면 문제시될 것 같은데 이번에 건축을 할 때 그런 점도 짓는 시공사측에 이야기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가급적이면 남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가는 시간이 저녁 11시반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위치변경은 어려울 것입니다.
○오동현 위원 그래도 몰라요. 제가 서향집에 살고 있는데 새벽 2시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도 부영에 이야기를 해서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전체 구조는 그렇더라도 조금이라도 남향으로 하려고, 몇 도라도 틀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몇 도라도 남향으로 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위치변경은 어려울 것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전체 구조는 그렇더라도 조금이라도 남향으로 하려고, 몇 도라도 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행정과장 김동환입니다.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의안번호 제2007-15호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예, 과장님,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내용은 변함이 없고 법령 절차만 변하는 것이죠?
○행정과장 김동환 행정과장 김동환입니다.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법령 조항만 바뀌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의안번호 제2007-15호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내용은 변함이 없고 절차상 조항만 바뀌는 것이므로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있었고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학급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재화 위원 예, 과장님,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내용은 변함이 없고 법령 절차만 변하는 것이죠?
○행정과장 김동환 예, 위원님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보고를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해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재료를 사 쓰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친환경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친환경쌀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급식에 지원하는 이 돈을 가지고 친환경쌀을 공급해 주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친환경쌀도 소비시킬 수 있고 지금은 학생들이 정부미를 먹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하는 취지에도 안 맞고 상세히 계획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법령 조항만 바뀌는 것입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지난번 우리가 급식비 지원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요,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되도록이면 공급을 하라고 했는데요?
○심재화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내용은 변함이 없고 절차상 조항만 바뀌는 것이므로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있었고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학급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해 보니까 돼지고기를 쓰는 사람, 채소를 쓰는 사람등 여러 가지 다양해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자율에 맡겼는데 앞으로는 조정을 해서 친환경쌀을 다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면 당초 취지하고도 많이 맞을 것 같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쌀값이 식재료 비용에서 몇%정도 차지합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예, 위원님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보고를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해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재료를 사 쓰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친환경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친환경쌀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급식에 지원하는 이 돈을 가지고 친환경쌀을 공급해 주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친환경쌀도 소비시킬 수 있고 지금은 학생들이 정부미를 먹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하는 취지에도 안 맞고 상세히 계획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전체적으로는 비교를 안 했는데 우리가 1인당 1끼에 300원씩 정도를 지원하는데 산청 일반쌀을 사용하면 1끼에 200원 정도 소요되고, 친환경쌀을 사용하면 1끼에 260원정도 소요될상 싶어요.
그러면 300원 범위내에서 충분히 되기 때문에 쌀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학교에서는 정부미 값이 아껴집니다. 그러면 더 좋은 농산물을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쌀을 먼저 우선 통일을 해서 시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지난번 우리가 급식비 지원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요,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되도록이면 공급을 하라고 했는데요?
○심재화 위원 전에 조례를 할 때 농산물을 산청 것만 쓸라 해도 FTA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질좋은 농수산물이라고 표현해서 쓰도록 권장했는데 질좋은 것은 좋은 쌀이나 부식재료를 사 주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예산을 300원 지원 한도내에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행정과장 김동환 해 보니까 돼지고기를 쓰는 사람, 채소를 쓰는 사람등 여러 가지 다양해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자율에 맡겼는데 앞으로는 조정을 해서 친환경쌀을 다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면 당초 취지하고도 많이 맞을 것 같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먼저 지적하신 교육비 경비 지원조례하고 심의위원회 들어온 것은 입법예고해서 다음 회기에 조례를 제출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쌀값이 식재료 비용에서 몇%정도 차지합니까?
○위원장 김영수 덧붙여 과장님, 인재학사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전체적으로는 비교를 안 했는데 우리가 1인당 1끼에 300원씩 정도를 지원하는데 산청 일반쌀을 사용하면 1끼에 200원 정도 소요되고, 친환경쌀을 사용하면 1끼에 260원정도 소요될상 싶어요.
그러면 300원 범위내에서 충분히 되기 때문에 쌀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학교에서는 정부미 값이 아껴집니다. 그러면 더 좋은 농산물을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쌀을 먼저 우선 통일을 해서 시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그 부분은 9월6일날 초등학교, 중학교 교감선생님들을 소집해서 의견 수렴도 하고 고등학교는 또 따로 하고 이것이 끝나면 학교운영위원회에 미리 공문을 보내서 의견수렴도 해서 운영위원장들도 의견 수렴하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에 조례를 할 때 농산물을 산청 것만 쓸라 해도 FTA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질좋은 농수산물이라고 표현해서 쓰도록 권장했는데 질좋은 것은 좋은 쌀이나 부식재료를 사 주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예산을 300원 지원 한도내에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행정과장 김동환 예, 먼저 지적하신 교육비 경비 지원조례하고 심의위원회 들어온 것은 입법예고해서 다음 회기에 조례를 제출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총무위원회에서도 지난 16일 간담회 이후에 인재학사 운영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의장님과 타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사실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나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를 파악해 보고 있는데요, 학교일선 현장에서는 학생 선발고사에 대비해서 국·영·수 과목에 대해서 특별반을 편성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상당히 학교 선생님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많이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에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지금 선발고사를 해서 각 학년에 30명씩을 선발을 했을 경우에 그 중에서 다시 진주로 나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차순위에서 3명이 나가면 석차 33등에서 올라와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학교 교과 담당선생님들의 말씀은 이번 첫 번째 선발고사는 학교 추천으로 해줄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지역으로 봐서 학부형이나 학생들 입장에서 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한 가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것은 거기에 국·영·수반에 못 들어오는 학생, 거기서도 우열반이 가려지고 있어서 소외되는 부분, 그런 학생들에 대한 배려나 주위에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것이 학교 현장에서나 특별히 지역에서 문제점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대화를 많이 해서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대외적으로 표출이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집단의지 표시방향으로 나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수 덧붙여 과장님, 인재학사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예, 충분히 여론수렴을 하고 나중에 운영주체가 나오는데 수렴된 것을 운영주체에서 종합해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그 부분은 9월6일날 초등학교, 중학교 교감선생님들을 소집해서 의견 수렴도 하고 고등학교는 또 따로 하고 이것이 끝나면 학교운영위원회에 미리 공문을 보내서 의견수렴도 해서 운영위원장들도 의견 수렴하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리고 어제 의장님이 우려를 했는데 현재 인재학사를 짓는데 서향으로 짓게 되는데 사천시청의 예를 들어서 앞쪽으로 유리를 많이 하면 여름에는 찜 더위 효과가 3배 이상이 되는 모양입니다.
제일 더운 시간이 2시부터 4시 사이인데 서쪽으로 해가 지면 문제시될 것 같은데 이번에 건축을 할 때 그런 점도 짓는 시공사측에 이야기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가급적이면 남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가는 시간이 저녁 11시반입니다.
○오동현 위원 그래도 몰라요. 제가 서향집에 살고 있는데 새벽 2시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도 부영에 이야기를 해서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총무위원회에서도 지난 16일 간담회 이후에 인재학사 운영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의장님과 타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사실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나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를 파악해 보고 있는데요, 학교일선 현장에서는 학생 선발고사에 대비해서 국·영·수 과목에 대해서 특별반을 편성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상당히 학교 선생님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많이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에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지금 선발고사를 해서 각 학년에 30명씩을 선발을 했을 경우에 그 중에서 다시 진주로 나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차순위에서 3명이 나가면 석차 33등에서 올라와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학교 교과 담당선생님들의 말씀은 이번 첫 번째 선발고사는 학교 추천으로 해줄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지역으로 봐서 학부형이나 학생들 입장에서 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한 가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것은 거기에 국·영·수반에 못 들어오는 학생, 거기서도 우열반이 가려지고 있어서 소외되는 부분, 그런 학생들에 대한 배려나 주위에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것이 학교 현장에서나 특별히 지역에서 문제점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대화를 많이 해서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대외적으로 표출이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집단의지 표시방향으로 나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몇 도라도 남향으로 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충분히 여론수렴을 하고 나중에 운영주체가 나오는데 수렴된 것을 운영주체에서 종합해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위치변경은 어려울 것입니다.
○오동현 위원 그리고 어제 의장님이 우려를 했는데 현재 인재학사를 짓는데 서향으로 짓게 되는데 사천시청의 예를 들어서 앞쪽으로 유리를 많이 하면 여름에는 찜 더위 효과가 3배 이상이 되는 모양입니다.
제일 더운 시간이 2시부터 4시 사이인데 서쪽으로 해가 지면 문제시될 것 같은데 이번에 건축을 할 때 그런 점도 짓는 시공사측에 이야기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전체 구조는 그렇더라도 조금이라도 남향으로 하려고, 몇 도라도 틀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가급적이면 남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가는 시간이 저녁 11시반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14시16분)
○오동현 위원 그래도 몰라요. 제가 서향집에 살고 있는데 새벽 2시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도 부영에 이야기를 해서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몇 도라도 남향으로 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위치변경은 어려울 것입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전체 구조는 그렇더라도 조금이라도 남향으로 하려고, 몇 도라도 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14시16분)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07-14호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예, 노계장님이 먼저, 실제로 예산 확보할 때 노계장님이 있었죠, 본예산 할 때?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작년 10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이 예산이 2006년입니까, 2007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신활력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우리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 총괄설명은 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산청의 공동 상표인 천왕이가 있는데 천왕이는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07-14호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천왕이는 현재 사용 신청이 들어오는 사람들도 없고 들어와도 우리가 이해를 시켜서 안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현재 나가는 것은 산청에서는 작목반 단위로 상표를 붙여서 나갑니까, 농산물에 나가는 것이?
○심재화 위원 예, 노계장님이 먼저, 실제로 예산 확보할 때 노계장님이 있었죠, 본예산 할 때?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기존에 나가는 품목이 있는데 현재는 개인적으로 작목반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작년 10월에 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천왕이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조례나 규칙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 예산이 2006년입니까, 2007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천왕이 하나만 가지고는 없고 산청군 소유 등록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천왕이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산청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등록 상표에 관한 조례로서 포괄적으로 된 조례가 있습니다.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신활력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우리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 총괄설명은 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산청의 공동 상표인 천왕이가 있는데 천왕이는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상표를 공동브랜드로 만들려고 하면 기 선전되어 있는 것, 농협에서 하는 “맑은나라”도 홍보가 되어 있고 천왕이도 수년간 했는데 갑자기 이미지를 바꾼다면 굉장한 홍보 비용도 들고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이런 것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했어야 하는데 신활력사업 홍보물 제작해서 우리는 예사로 한방약초에 관한 것으로 예산이 되는줄 알고 승인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산엔청이 걸려 있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우리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을 집행하면 위원들한테 예산 심의할 때 딱 부러지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산청군 기존 캐릭터는 안 쓰고 새롭게 만들어서 전 농산물에 사용하겠다” 하는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설명없이 신활력사업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겠다 해서 거기에 나온 예산인줄 알고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는데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바꾸면 위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미 절차는 이루어져 왔고 그러면 의회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될 수가 없어져요, 하나하나.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천왕이는 현재 사용 신청이 들어오는 사람들도 없고 들어와도 우리가 이해를 시켜서 안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현재 나가는 것은 산청에서는 작목반 단위로 상표를 붙여서 나갑니까, 농산물에 나가는 것이?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공동브랜드 예산은 작년 예산이고 저는 10월에 왔는데 앞의 예산은 잘 모르겠는데 10월에 오니까 예산서에 공동브랜드 개발해서 있었는데 이 업무도 제가 작년에 와서 브랜드 업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기존에 나가는 품목이 있는데 현재는 개인적으로 작목반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동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은 2006년12월8일 발주해서 2007년4월3일까지 이렇게 해서 사업비 126,100천원 이렇게 사업비를 드려서 이미지마케팅연구소에서 사업을 했어요.
지금 최근에, 오늘 아침에 의원 간담회에서도 이 부분이 이야기가 되었어요. 당시 산청군 공동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 개발사업 보고를 본청에서도 했었고 의회 간담회에서도 이미지마케팅연구소 대표가 와서 했거든요.
그 당시에 할 때 이 브랜드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고 사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마케팅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하면서. 그런데 연계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아침에도 산엔청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행용역 평가심사위원 추천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산엔청 홍보마케팅은 우리 예산서상 숙지하지도 못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인해본 바로는 한방약초 홍보마케팅 공동브랜드 육성해서 지난 본예산에서 200백만원, 올 추경에서 170백만원 해서 370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사업명칭이 산엔청 홍보마케팅 전략수립 및 실행용역 제안서 평가 심사위원 추천을 해 달라 해서 상당히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조례안 심사하고 나서 이 부분을 실장님한테 설명을 듣고자 했었는데 이것은 본 조례안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천왕이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조례나 규칙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유인물에는 장황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80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용역 위탁 업체에다 주어서 이 위탁업체에서 산엔청을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예를 들어 서울 대도시에 홍보물을 설치하거나 방송국에 방송 홍보물을 준다든지 이런 제작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사업권을 업체에다 주어서 체계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어느 부분을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 자체를 주는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천왕이 하나만 가지고는 없고 산청군 소유 등록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천왕이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산청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등록 상표에 관한 조례로서 포괄적으로 된 조례가 있습니다.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예, 2006년11월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총 망라해서 일괄적으로 묶어서 할 계획인데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업체들은 조금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산발적으로 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산엔청 브랜드를 홍보하려고, 한 업체에서 종합적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재화 위원 상표를 공동브랜드로 만들려고 하면 기 선전되어 있는 것, 농협에서 하는 “맑은나라”도 홍보가 되어 있고 천왕이도 수년간 했는데 갑자기 이미지를 바꾼다면 굉장한 홍보 비용도 들고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이런 것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했어야 하는데 신활력사업 홍보물 제작해서 우리는 예사로 한방약초에 관한 것으로 예산이 되는줄 알고 승인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산엔청이 걸려 있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우리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을 집행하면 위원들한테 예산 심의할 때 딱 부러지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산청군 기존 캐릭터는 안 쓰고 새롭게 만들어서 전 농산물에 사용하겠다” 하는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설명없이 신활력사업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겠다 해서 거기에 나온 예산인줄 알고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는데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바꾸면 위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미 절차는 이루어져 왔고 그러면 의회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될 수가 없어져요, 하나하나.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를 들어 위원님들 생각으로서는 방송국에 주고 대도시에 간판 세우고 하는 것을 군에서 직접 하나하나 떼서 하면 안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드실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개별로 전부 입찰을 해야 하고 우리가 직접 하지는 못 하는데 입찰 봐서 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중으로 돈은 돈대로 들고 체계도 없고 해서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공동브랜드 예산은 작년 예산이고 저는 10월에 왔는데 앞의 예산은 잘 모르겠는데 10월에 오니까 예산서에 공동브랜드 개발해서 있었는데 이 업무도 제가 작년에 와서 브랜드 업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노계장,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야기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을 할 때는 10,000천원 이상은 입찰을 보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면 물론 계약법이 바뀌어서 내려 왔더라도 조례를 변경하든지 의회하고 협의가 되었어야 하는데 조례를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계약하면 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할 필요도 없어요?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공개 입찰 행태와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동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은 2006년12월8일 발주해서 2007년4월3일까지 이렇게 해서 사업비 126,100천원 이렇게 사업비를 드려서 이미지마케팅연구소에서 사업을 했어요.
지금 최근에, 오늘 아침에 의원 간담회에서도 이 부분이 이야기가 되었어요. 당시 산청군 공동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 개발사업 보고를 본청에서도 했었고 의회 간담회에서도 이미지마케팅연구소 대표가 와서 했거든요.
그 당시에 할 때 이 브랜드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고 사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마케팅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하면서. 그런데 연계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아침에도 산엔청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행용역 평가심사위원 추천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산엔청 홍보마케팅은 우리 예산서상 숙지하지도 못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인해본 바로는 한방약초 홍보마케팅 공동브랜드 육성해서 지난 본예산에서 200백만원, 올 추경에서 170백만원 해서 370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사업명칭이 산엔청 홍보마케팅 전략수립 및 실행용역 제안서 평가 심사위원 추천을 해 달라 해서 상당히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조례안 심사하고 나서 이 부분을 실장님한테 설명을 듣고자 했었는데 이것은 본 조례안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당초예산 항목에 있던 한방약초 홍보마케팅 공동브랜드 육성 분야 370백만원을, 거기에는 여러 개의 사업 세부내역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하나하나 발주하는 것보다는 특정업체를,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모든 것을 일괄해서 추진한다는 것인데 이해가 조금 되는데 당초 사업명칭을 산엔청 홍보마케팅이라 하니까 혼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지난번에 브랜드 개발할 때 126백만원 사업비 들여서 할 때 당시에 브랜드 마케팅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설명이 있었고 그 회사에서 이미지 마케팅해서 일정기간 관리를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산엔청 홍보 마케팅을 하느냐 해서 의회에서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오동현 위원 현재 광고 제작 및 집행에 관해서 캐릭터는 물론 천왕이를 쓰다가 브랜드를 산엔청으로 바꾸는데 꼭 대대적으로 신문이나 방송에 선전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유인물에는 장황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80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용역 위탁 업체에다 주어서 이 위탁업체에서 산엔청을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예를 들어 서울 대도시에 홍보물을 설치하거나 방송국에 방송 홍보물을 준다든지 이런 제작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사업권을 업체에다 주어서 체계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어느 부분을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 자체를 주는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산청 농산물을 알리자는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예, 2006년11월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총 망라해서 일괄적으로 묶어서 할 계획인데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업체들은 조금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산발적으로 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산엔청 브랜드를 홍보하려고, 한 업체에서 종합적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동현 위원 농산물을 알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산엔청 브랜드를 가지고 신문이나 방송에 옥외광고까지는 할 필요성이......
모르겠습니다. 판넬하고 제작하는 것은 모자라는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꼭 산엔청으로 바꾸었다고 해서 신문 광고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묻고 싶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산엔청을 널리 홍보해 놓으면 박스에 찍혀 있으면 산청에서 나오는 거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를 들어 위원님들 생각으로서는 방송국에 주고 대도시에 간판 세우고 하는 것을 군에서 직접 하나하나 떼서 하면 안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드실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개별로 전부 입찰을 해야 하고 우리가 직접 하지는 못 하는데 입찰 봐서 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중으로 돈은 돈대로 들고 체계도 없고 해서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노계장,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야기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을 할 때는 10,000천원 이상은 입찰을 보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면 물론 계약법이 바뀌어서 내려 왔더라도 조례를 변경하든지 의회하고 협의가 되었어야 하는데 조례를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계약하면 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할 필요도 없어요?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애초에 우리가 브랜드를 개발한 목적이 보면 산청군에 제품이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다, 군에서 하는 것하고 도시 소비자들이 사 먹을 때 그런 이미지인데 지금 곶감은 우세해도 나머지 기타 쌀이나 이런 것은 브랜드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만 해도 작목반이 22개나 됩니다. 그래서 다 각자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덕산 곶감도 우리는 알지만 대도시 소비자들은 잘 모르니까 브랜드를 통일화시키자는 것이고 쌀도 산엔청 쌀로 바꾸고 모든 것을 일원화하자는 것인데 우리가 처음에 할 때도 농협의 상무하고 다 참여를 시켜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곶감이나 딸기는 제품이 좋으니까 먼저 이런 제품에 상표를 붙여서 백화점에 진열해 놓으면 홍보가 된다, 그렇게 되면 다른 제품에도 이 마크를 붙이면 부가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브랜드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공개 입찰 행태와 같습니다.
○오동현 위원 농협하고 작목반에서 자기들이 개발해 놓은 브랜드를 안 쓰기로, 산엔청을 사용하기로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당초예산 항목에 있던 한방약초 홍보마케팅 공동브랜드 육성 분야 370백만원을, 거기에는 여러 개의 사업 세부내역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하나하나 발주하는 것보다는 특정업체를,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모든 것을 일괄해서 추진한다는 것인데 이해가 조금 되는데 당초 사업명칭을 산엔청 홍보마케팅이라 하니까 혼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지난번에 브랜드 개발할 때 126백만원 사업비 들여서 할 때 당시에 브랜드 마케팅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설명이 있었고 그 회사에서 이미지 마케팅해서 일정기간 관리를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산엔청 홍보 마케팅을 하느냐 해서 의회에서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아직 협의가 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말이 나온 것이 당장 오늘 조례가 된다고 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기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할 때 작목반 50개하고 농협하고 참여를 시켰는데 기존의 이미지가 있는데 바로 바꾸지는 못 하고 포장박스 제작비 300백만원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먼저 사용하고 나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선 품목부터 붙여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동현 위원 현재 광고 제작 및 집행에 관해서 캐릭터는 물론 천왕이를 쓰다가 브랜드를 산엔청으로 바꾸는데 꼭 대대적으로 신문이나 방송에 선전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오동현 위원 이왕 생산된 것은 그렇지만 또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농협은 바꿀 가능성이 있지만 작목반에서는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있고 홍보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각 농가별로 특성을 가진 작목을 생산하고 싶어서 한 것인데 쉽게 바꾸어지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산청 농산물을 알리자는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오동현 위원 농산물을 알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산엔청 브랜드를 가지고 신문이나 방송에 옥외광고까지는 할 필요성이......
모르겠습니다. 판넬하고 제작하는 것은 모자라는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꼭 산엔청으로 바꾸었다고 해서 신문 광고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묻고 싶네요?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예, 그래서 어려운 것이 딸기하고 쌀입니다.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딸기는 작목반이 많은데 연합회장하고 일단은 공동박스 부분은 협의를 했습니다. 박스가 나오면 시천딸기면 시천딸기, 단계딸기면 단계딸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옆에다 당분간은 표시를 하고 산엔청 박스는 우리가 통일화시켜 주고 산엔청 고유브랜드는 적게 해서 덕산딸기면 덕산딸기, 맨 밑에 보면 상표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영농조합인지, 그런 식으로 표시하면서 차츰 개선하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산엔청을 널리 홍보해 놓으면 박스에 찍혀 있으면 산청에서 나오는 거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오동현 위원 예, 본 위원 생각은 빨리 안 바꾸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특성이 있는 딸기, 신안에 게르마늄 딸기는 서울에서 인기도 있고 박스당 가격을 더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이런 것이 쉽게 바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영농법인에서 전부다 바꾸어 주어야지.
행정에서는 이렇게 바꾼다고 해도 밑에서 안 따라주면 안 됩니다. 농협은 대량으로 박스를 생산하고 포장재를 생산하기 때문에 돈을 지원해 준다면 그것이 아까워서라도 바꾸겠지만 일반 작목반은 문제가 안 생기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것이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애초에 우리가 브랜드를 개발한 목적이 보면 산청군에 제품이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다, 군에서 하는 것하고 도시 소비자들이 사 먹을 때 그런 이미지인데 지금 곶감은 우세해도 나머지 기타 쌀이나 이런 것은 브랜드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만 해도 작목반이 22개나 됩니다. 그래서 다 각자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덕산 곶감도 우리는 알지만 대도시 소비자들은 잘 모르니까 브랜드를 통일화시키자는 것이고 쌀도 산엔청 쌀로 바꾸고 모든 것을 일원화하자는 것인데 우리가 처음에 할 때도 농협의 상무하고 다 참여를 시켜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곶감이나 딸기는 제품이 좋으니까 먼저 이런 제품에 상표를 붙여서 백화점에 진열해 놓으면 홍보가 된다, 그렇게 되면 다른 제품에도 이 마크를 붙이면 부가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브랜드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딸기가 작목반이 너무 많아서 그 분들끼리도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차례 같이 모아서 일원화시키자 하니까 그 작목반별로도 자기 것이 좋다, 내것이 좋다 해서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박스가 나오면 협의를 할 것인데 우수 제품 쪽으로 친환경이나 GAP를 받았다든지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군에서 박스 비용을 보조해 주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실장님, 아까 홍보마케팅 전략수립 실행 용역은 참여하고자 용역업체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오동현 위원 농협하고 작목반에서 자기들이 개발해 놓은 브랜드를 안 쓰기로, 산엔청을 사용하기로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아직 협의가 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말이 나온 것이 당장 오늘 조례가 된다고 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기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할 때 작목반 50개하고 농협하고 참여를 시켰는데 기존의 이미지가 있는데 바로 바꾸지는 못 하고 포장박스 제작비 300백만원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먼저 사용하고 나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선 품목부터 붙여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업체 선정방법은 업체가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너거는 280백만원을 가지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계획서를 받습니다. 이 계획서를 놓고 우리는 전문성이 없어서 모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을 우리가 지정을 할 것입니다. 심사위원들은 서울이나 대도시 인근에서 이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1명을 군에서 선발해서 21명을 놓고 1번부터 21번까지 연번을 매길 것입니다.
경리부서에서 가지고 있다가 A라는 업체가 입찰 신청이 들어오면 “당신은 21명의 추천 심사위원중에서 몇 번을 택할 것이냐, 몇 번을 찍느냐 해서 제일 많이 지정된 사람 7명을 뽑습니다.
입찰 참가신청 들어올 때 “너거가 찍어라”, 자기들이 번호를 찍으면 번호가 제일 많이 나온 사람 순으로 해서 7명의 심사위원을 뽑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7명의 심사위원들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점수를 매길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렇게 안 하면 의혹이 많아서 엄청 시끄럽습니다.
○오동현 위원 이왕 생산된 것은 그렇지만 또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농협은 바꿀 가능성이 있지만 작목반에서는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있고 홍보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각 농가별로 특성을 가진 작목을 생산하고 싶어서 한 것인데 쉽게 바꾸어지겠습니까?
○오동현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 할 21명을 미리 명단공개를 안 하고 비밀로 합니까?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예, 그래서 어려운 것이 딸기하고 쌀입니다.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딸기는 작목반이 많은데 연합회장하고 일단은 공동박스 부분은 협의를 했습니다. 박스가 나오면 시천딸기면 시천딸기, 단계딸기면 단계딸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옆에다 당분간은 표시를 하고 산엔청 박스는 우리가 통일화시켜 주고 산엔청 고유브랜드는 적게 해서 덕산딸기면 덕산딸기, 맨 밑에 보면 상표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영농조합인지, 그런 식으로 표시하면서 차츰 개선하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비밀로 할 것입니다.
○오동현 위원 왜냐하면 제출기간이 있는데 한날 한시에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찍어라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협력업체가 있고 자기들끼리도 정보제공이 있는데 그러면 명단이 누구다 누구다 해서 명단공개가 다 되잖아요?
○오동현 위원 예, 본 위원 생각은 빨리 안 바꾸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특성이 있는 딸기, 신안에 게르마늄 딸기는 서울에서 인기도 있고 박스당 가격을 더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이런 것이 쉽게 바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영농법인에서 전부다 바꾸어 주어야지.
행정에서는 이렇게 바꾼다고 해도 밑에서 안 따라주면 안 됩니다. 농협은 대량으로 박스를 생산하고 포장재를 생산하기 때문에 돈을 지원해 준다면 그것이 아까워서라도 바꾸겠지만 일반 작목반은 문제가 안 생기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것이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명단은 모릅니다. 경리계에서만 명단을 가지고 있고 연번만 있습니다.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딸기가 작목반이 너무 많아서 그 분들끼리도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차례 같이 모아서 일원화시키자 하니까 그 작목반별로도 자기 것이 좋다, 내것이 좋다 해서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박스가 나오면 협의를 할 것인데 우수 제품 쪽으로 친환경이나 GAP를 받았다든지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군에서 박스 비용을 보조해 주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하면 심의위원회 전문가들이 다 빠질 수도 있고 이중으로 교수면 교수만 들어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실장님, 아까 홍보마케팅 전략수립 실행 용역은 참여하고자 용역업체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계약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업체 선정방법은 업체가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너거는 280백만원을 가지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계획서를 받습니다. 이 계획서를 놓고 우리는 전문성이 없어서 모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을 우리가 지정을 할 것입니다. 심사위원들은 서울이나 대도시 인근에서 이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1명을 군에서 선발해서 21명을 놓고 1번부터 21번까지 연번을 매길 것입니다.
경리부서에서 가지고 있다가 A라는 업체가 입찰 신청이 들어오면 “당신은 21명의 추천 심사위원중에서 몇 번을 택할 것이냐, 몇 번을 찍느냐 해서 제일 많이 지정된 사람 7명을 뽑습니다.
입찰 참가신청 들어올 때 “너거가 찍어라”, 자기들이 번호를 찍으면 번호가 제일 많이 나온 사람 순으로 해서 7명의 심사위원을 뽑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7명의 심사위원들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점수를 매길 것입니다.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1번, 2번, 3번이 있으면 의원님들도 한 분, 두 분, 세 분, 마케팅 전문가도 한 분, 두 분 세 분, 그런데 신청 들어오는 것을 하루 딱 잡습니다. 지방에서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다 오는데 그 분들이 1번 라인중에서 어떤 분을 택할 것인지, 아홉 분중에서 제일 많은 분이 한 분 되고 그렇게 해서 제일 많이 찍힌 사람이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선택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전문가를 해서 전문가에 의해서 그 분들이 바로 심의를 하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렇게 안 하면 의혹이 많아서 엄청 시끄럽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렇게 안 하면 의혹이 많아서 검찰청에 불려 다니다가 직원들 골병듭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 할 21명을 미리 명단공개를 안 하고 비밀로 합니까?
○위원장 김영수 이것이 당초 사업비가 370백만원인데 왜 280백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비밀로 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나머지는 천왕이 마크 붙어 있는데가 있는데 그것을 사실은 지우고 이것으로 하고 그런데 쓰도록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부스 행사장 할 때는 행사경비로 쓰도록 해야지 이 돈 해서 거기에 쓰고......
○오동현 위원 왜냐하면 제출기간이 있는데 한날 한시에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찍어라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협력업체가 있고 자기들끼리도 정보제공이 있는데 그러면 명단이 누구다 누구다 해서 명단공개가 다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명단은 모릅니다. 경리계에서만 명단을 가지고 있고 연번만 있습니다.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축제때도 관련되는 홍보에 각종 한방약초 전시 박람회 박스 부스 설치하는데.....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하면 심의위원회 전문가들이 다 빠질 수도 있고 이중으로 교수면 교수만 들어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사실은 홍보는 1회성 홍보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홍보전략은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맞고 방금 설명을 많이 했는데 투명성이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새로 지금까지 안 했던 방식을 도입해서 한다는데 대해서 공감은 하고 그 내용은 이 정도면 홍보마케팅 공동브랜드 육성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설명이 더 필요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계약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1번, 2번, 3번이 있으면 의원님들도 한 분, 두 분, 세 분, 마케팅 전문가도 한 분, 두 분 세 분, 그런데 신청 들어오는 것을 하루 딱 잡습니다. 지방에서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다 오는데 그 분들이 1번 라인중에서 어떤 분을 택할 것인지, 아홉 분중에서 제일 많은 분이 한 분 되고 그렇게 해서 제일 많이 찍힌 사람이 됩니다.
○심재화 위원 설명보다는 홍보는 기업 이미지를 홍보해서 그 기업 이미지가 좋아질 때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효과를 노리는 방법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그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잘 만들어서 그 제품으로 인해서 이미지를 홍보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문제가 산엔청을 만들어서 산청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 아까 딸기같은 경우는 물론 산엔청을 붙이지만 생산자하고 자기 상표는 밑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질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구분이 되는데 산청에서 나는 것도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해요. 안 그러면 한 공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잘 될 것인지 상당히 염려스럽고 덕산딸기나 단계딸기는 시장에서 지금 반응이 좋은데 이런 질좋은 상품에 산엔청 상표를 붙여 나갔을 때 산엔청에서 나오는 상품은 좋다 이렇게 되어야지 산엔청 아무리 10,000백만원을 들여서 해도 질나쁜 상품이 나가면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많은 예산을 여기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느냐, 질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판매했을 때 이 상표를 붙여 놓으면 그것이 산엔청이더라, 찾자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선택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전문가를 해서 전문가에 의해서 그 분들이 바로 심의를 하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래서 품질관리원을 두어서 분야별로 그 사람들이 제품도 검증하고 좋은 품질도 당연히 만들어야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렇게 안 하면 의혹이 많아서 검찰청에 불려 다니다가 직원들 골병듭니다.
○위원장 김영수 산청에서 나는 농·특산물에 대해서 산엔청 마크를 붙여서 홍보하는 내용인데 산엔청 마크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특산물을 홍보할 때 산엔청 마크를 첨부해서 홍보하겠다는 것이죠?
○위원장 김영수 이것이 당초 사업비가 370백만원인데 왜 280백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나머지는 천왕이 마크 붙어 있는데가 있는데 그것을 사실은 지우고 이것으로 하고 그런데 쓰도록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이 내용은 산엔청 자체를 홍보한다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부스 행사장 할 때는 행사경비로 쓰도록 해야지 이 돈 해서 거기에 쓰고......
○위원장 김영수 이해가 상당히 복잡한데 산청의 예를 들어서 곶감을 홍보하는데 거기에 산엔청 마크를 붙여서 홍보하겠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축제때도 관련되는 홍보에 각종 한방약초 전시 박람회 박스 부스 설치하는데.....
○위원장 김영수 사실은 홍보는 1회성 홍보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홍보전략은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맞고 방금 설명을 많이 했는데 투명성이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새로 지금까지 안 했던 방식을 도입해서 한다는데 대해서 공감은 하고 그 내용은 이 정도면 홍보마케팅 공동브랜드 육성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설명이 더 필요하시겠습니까?
○오동현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그렇게만 해 주면 좋은데 광고 제작 집행방법은 신문, 잡지, 옥외광고 등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엔청만 가지고 신문 잡지에 따로 광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돈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박스에 붙여서 나가면 “산엔청 브랜드가 있구나” 그런 정도로 인식만 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바뀌었다고 대대적으로 광고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알려야 하는 이유가 제품도 좋은 것을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박스에 산엔청 마크가 붙어 있으면 “아, 이것은 산청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믿고 사도 되는 것이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설명보다는 홍보는 기업 이미지를 홍보해서 그 기업 이미지가 좋아질 때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효과를 노리는 방법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그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잘 만들어서 그 제품으로 인해서 이미지를 홍보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문제가 산엔청을 만들어서 산청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 아까 딸기같은 경우는 물론 산엔청을 붙이지만 생산자하고 자기 상표는 밑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질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구분이 되는데 산청에서 나는 것도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해요. 안 그러면 한 공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잘 될 것인지 상당히 염려스럽고 덕산딸기나 단계딸기는 시장에서 지금 반응이 좋은데 이런 질좋은 상품에 산엔청 상표를 붙여 나갔을 때 산엔청에서 나오는 상품은 좋다 이렇게 되어야지 산엔청 아무리 10,000백만원을 들여서 해도 질나쁜 상품이 나가면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많은 예산을 여기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느냐, 질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판매했을 때 이 상표를 붙여 놓으면 그것이 산엔청이더라, 찾자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외국에 나가면 삼성마크만 선전합니다. 그렇게 해도 먹혀 들어가는 것이 이미 삼성은 제품을 가지고 노하우를 갖고 신뢰를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하면 믿음을 가지고 사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마크만 가지고 홍보해서는 거기서 무엇이 나오는지 몰라서는 신뢰성이 안 간다 그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래서 품질관리원을 두어서 분야별로 그 사람들이 제품도 검증하고 좋은 품질도 당연히 만들어야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산엔청마크”만 보고 믿고 살 수 있도록 만들자 그것입니다. 물론 물건은 당연히 잘 만들어야 하죠.
○위원장 김영수 산청에서 나는 농·특산물에 대해서 산엔청 마크를 붙여서 홍보하는 내용인데 산엔청 마크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특산물을 홍보할 때 산엔청 마크를 첨부해서 홍보하겠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마크를 홍보하기 이전에 물건을 가지고 홍보해서 신뢰를 쌓아 놓았을 때 산청하면 “산엔청” 이렇게 되어야죠.
○위원장 김영수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물건은 기반은 되었는데요. 친환경단지도 지정이 되었고.
○심재화 위원 지금 이 내용은 산엔청 자체를 홍보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실장님, 정리를 해 봅시다.
산엔청 마크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죠. 산청에서 나는 특산물하고 거기다 산엔청마크를 붙여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브랜드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수 이해가 상당히 복잡한데 산청의 예를 들어서 곶감을 홍보하는데 거기에 산엔청 마크를 붙여서 홍보하겠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오동현 위원 산엔청만 홍보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박스에 붙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산엔청 마크를 홍보하는 홍보마케팅으로 밖에 인식이 안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단순하게 생각하면 산엔청을 홍보하는 것인데 산엔청을 홍보해서 소비자한테 많이 알려 놓아야 그것을 보고 그 마크가 있는 물건을 살 것이 아닙니까?
○오동현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그렇게만 해 주면 좋은데 광고 제작 집행방법은 신문, 잡지, 옥외광고 등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엔청만 가지고 신문 잡지에 따로 광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돈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박스에 붙여서 나가면 “산엔청 브랜드가 있구나” 그런 정도로 인식만 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바뀌었다고 대대적으로 광고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오동현 위원 실장님, 조금전에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반대 이야기이거든요. 실장님 말씀은 산엔청부터 먼저 홍보하고 제품을 하면 된다는 것이고 심위원님은 산엔청이 없어도 품질좋은 농산물을 잘 하면 산청 것으로서 자연히 “산엔청”이 있구나 해서 홍보가 된다는 것인데 반대 개념으로 말씀하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알려야 하는 이유가 제품도 좋은 것을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박스에 산엔청 마크가 붙어 있으면 “아, 이것은 산청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믿고 사도 되는 것이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산엔청 공동브랜드를 어떻게 홍보할 것입니까? 예시를 하나 들어보세요.
○심재화 위원 외국에 나가면 삼성마크만 선전합니다. 그렇게 해도 먹혀 들어가는 것이 이미 삼성은 제품을 가지고 노하우를 갖고 신뢰를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하면 믿음을 가지고 사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마크만 가지고 홍보해서는 거기서 무엇이 나오는지 몰라서는 신뢰성이 안 간다 그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런 홍보계획을 우리가 받아 보려고 이런 돈을 주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인데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거나 대도시에 간판을 세운다든지 전광판에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산엔청마크”만 보고 믿고 살 수 있도록 만들자 그것입니다. 물론 물건은 당연히 잘 만들어야 하죠.
○심재화 위원 그러면 마크를 홍보하기 이전에 물건을 가지고 홍보해서 신뢰를 쌓아 놓았을 때 산청하면 “산엔청” 이렇게 되어야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물건은 기반은 되었는데요. 친환경단지도 지정이 되었고.
○심재화 위원 나는 와 닿는 것이 부산 만덕에 가면 옥탑 광고판에 전자판이 나오면서 선전하는 것이 있는데 이미지 브랜드를 선전하는 것인데 “현대자동차” 하면 쭉 나오고 우리도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할 것인데 “산엔청” 해서 살기좋은 지리산 해 놓으면 산엔청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소비자들은 잘 몰라요. 현대자동차는 수십년 동안 해 와서 자동차를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 놓으면 특별히 보는 분들이 와 닿는 것이 없어요. 여기 와서 곶감을 사 먹어본 사람들은 알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브랜드를 개발해서 나가는 상표에다 물건 하나하나로 홍보할 때 이 상표를 붙여 나가면 그 물건이 뜰 때 자연적으로 산엔청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삼성에서 “삼성”을 선전 안 하고 삼성에서 나오는 제품을 선전했지만 지금은 “삼성”만 써 놓았어요. 삼성이라는 상표가 인식이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보면 브랜드 자체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브랜드를 선전할 때 그 밑에 곶감, 사과, 쌀을 넣어 줄 것이냐 그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실장님, 정리를 해 봅시다.
산엔청 마크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죠. 산청에서 나는 특산물하고 거기다 산엔청마크를 붙여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브랜드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동현 위원 산엔청만 홍보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박스에 붙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산엔청 마크를 홍보하는 홍보마케팅으로 밖에 인식이 안 되거든요.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지금은 자치단체별로 브랜드 해서 이미지 전쟁입니다. 성공사례가 안성시입니다. 그리고 청원군에는 “생명쌀” 해서 홍보비를 2,000백만원을 들였습니다. 물론 좋은 제품이 먼저 되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저는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품을 만들고 물론 생각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앞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은 GAP시설을 안 하면 백화점에서 안 받아 주는데 생산자는 GAP시설을 받아서 작목을 심어야 하고 관리자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누가 해도 나가야 할 길이라면 같이 가면 빠르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단순하게 생각하면 산엔청을 홍보하는 것인데 산엔청을 홍보해서 소비자한테 많이 알려 놓아야 그것을 보고 그 마크가 있는 물건을 살 것이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아까 안성시가 우리한테 어떻게 해서 인증이 되었느냐 하면 안성의 유기그릇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해 왔습니다. 거기서 맞추면 틀림없었어요. 그러니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상품을 가지고 신뢰를 얻어서 그 뒤에 지금 말하는 브랜드가 생산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나 삼성도 그런 케이스고.
그 사람들은 수십년간 제품을 가지고 수십년간 노력해 왔고 삼성하면 전자제품이라고 알듯이 지금 우리가 공동브랜드 할 때 산엔청만 홍보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개발한 것을 가지고 질좋은 상품에 붙여 내면 스티커라도 만들어서 붙이면 돼요.
붙여서 보내면 이것이 산엔청이구나 되었을 때 한참 좋은 제품으로 기억되어서 좋다 하는 이런 이미지를 심어 주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오동현 위원 실장님, 조금전에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반대 이야기이거든요. 실장님 말씀은 산엔청부터 먼저 홍보하고 제품을 하면 된다는 것이고 심위원님은 산엔청이 없어도 품질좋은 농산물을 잘 하면 산청 것으로서 자연히 “산엔청”이 있구나 해서 홍보가 된다는 것인데 반대 개념으로 말씀하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런 것도 하면서 산엔청 이것도 홍보해서 머리에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산엔청 공동브랜드를 어떻게 홍보할 것입니까? 예시를 하나 들어보세요.
○심재화 위원 이것 자체만 홍보하지 마라, 이것 자체만 홍보하는데만 돈을 투자하지 말고 하려면 상품을 하면서 거기다 이 브랜드를 붙여서 홍보해라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빨리 먹힙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런 홍보계획을 우리가 받아 보려고 이런 돈을 주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인데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거나 대도시에 간판을 세운다든지 전광판에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엔청 홍보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조례 제정하는데 참고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동브랜드 마케팅 관련 토론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우리 의안인 산청군 공동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붙임 수정조례안 대비표 부분을 참고해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심재화 위원 나는 와 닿는 것이 부산 만덕에 가면 옥탑 광고판에 전자판이 나오면서 선전하는 것이 있는데 이미지 브랜드를 선전하는 것인데 “현대자동차” 하면 쭉 나오고 우리도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할 것인데 “산엔청” 해서 살기좋은 지리산 해 놓으면 산엔청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소비자들은 잘 몰라요. 현대자동차는 수십년 동안 해 와서 자동차를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 놓으면 특별히 보는 분들이 와 닿는 것이 없어요. 여기 와서 곶감을 사 먹어본 사람들은 알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브랜드를 개발해서 나가는 상표에다 물건 하나하나로 홍보할 때 이 상표를 붙여 나가면 그 물건이 뜰 때 자연적으로 산엔청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삼성에서 “삼성”을 선전 안 하고 삼성에서 나오는 제품을 선전했지만 지금은 “삼성”만 써 놓았어요. 삼성이라는 상표가 인식이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보면 브랜드 자체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브랜드를 선전할 때 그 밑에 곶감, 사과, 쌀을 넣어 줄 것이냐 그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수정안은 그대로 동의하고 제9조 사용 정의에 보면 군수는 브랜드 사용자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제11조제1항의 보완 시정요구를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범위내에서 상표의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품은 다 팔아먹고 난 뒤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적어도 한달 이내라든지 바로 조치를 해야 합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을 주면 자기가 만든 제품은 거의 다 팔리고 난 이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파장이 큽니다. 적어도 1개월여를 더 주면 안 돼요. 6개월은 그 해 농사지은 농산물 다 팔아먹어요.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사용권을 심의위원회에서 하면 됩니다. 조치는 즉시 하는데 사용을 6개월 동안 못 하게 한다 그것입니다.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지금은 자치단체별로 브랜드 해서 이미지 전쟁입니다. 성공사례가 안성시입니다. 그리고 청원군에는 “생명쌀” 해서 홍보비를 2,000백만원을 들였습니다. 물론 좋은 제품이 먼저 되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저는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품을 만들고 물론 생각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앞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은 GAP시설을 안 하면 백화점에서 안 받아 주는데 생산자는 GAP시설을 받아서 작목을 심어야 하고 관리자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누가 해도 나가야 할 길이라면 같이 가면 빠르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불량품을 만들어 보낸 사람은 3년 정도 못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산청군 전체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해야 하고 또 허가 취소를 하는 것은 기간이 3년인데 그것이 발각되고 나면 바로 사용을 못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표기는 여기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즉시 바로 사용을 못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의냐 실수냐를 파악해봐야 합니다. 적어도 한달 내 진상을 파악한 이후에 고의로 판명될 때는 즉시 사용을 못 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여기 보면 시정요구를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를 했는데 6개월까지 둘 필요가 없어요. 시정요구를 하면 즉시 자기가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6개월간 기간을 주는 것은 길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아까 안성시가 우리한테 어떻게 해서 인증이 되었느냐 하면 안성의 유기그릇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해 왔습니다. 거기서 맞추면 틀림없었어요. 그러니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상품을 가지고 신뢰를 얻어서 그 뒤에 지금 말하는 브랜드가 생산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나 삼성도 그런 케이스고.
그 사람들은 수십년간 제품을 가지고 수십년간 노력해 왔고 삼성하면 전자제품이라고 알듯이 지금 우리가 공동브랜드 할 때 산엔청만 홍보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개발한 것을 가지고 질좋은 상품에 붙여 내면 스티커라도 만들어서 붙이면 돼요.
붙여서 보내면 이것이 산엔청이구나 되었을 때 한참 좋은 제품으로 기억되어서 좋다 하는 이런 이미지를 심어 주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허가 취소는 3년 동안 안 해 준다고 했는데 사용 정지는 경한 부분인데 이런 것을 위반하면......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런 것도 하면서 산엔청 이것도 홍보해서 머리에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 자체만 홍보하지 마라, 이것 자체만 홍보하는데만 돈을 투자하지 말고 하려면 상품을 하면서 거기다 이 브랜드를 붙여서 홍보해라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빨리 먹힙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경우가 6개월 범위내에서 사용을 정지하는 것이 다소의 실수나 고의가 아니면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시정을 요구하는 것도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미 제품이 발송되어서 팔았는데 보고가 들어왔는데 시정을 언제까지 얼마 안에 요구를 할 것이냐 이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년 있다가 시정을 요구해요. 안 되면 6개월 있다 시정요구를 했다 그러면 다 팔아버려요. 시정 요구할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가서 시정을 요구하고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6개월 내에, 경미할 때는 정지토록 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3년내로 못 하도록 보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합시다. 제11조제1항에.
○위원장 김영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엔청 홍보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조례 제정하는데 참고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동브랜드 마케팅 관련 토론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우리 의안인 산청군 공동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붙임 수정조례안 대비표 부분을 참고해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보완은 기한을 두어서 기한내 고쳐라 하면 되는데 즉시는 넣기가 조금.....
○심재화 위원 시정 요구를 즉시로 해 줘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것은 당연히 즉시인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수정안은 그대로 동의하고 제9조 사용 정의에 보면 군수는 브랜드 사용자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제11조제1항의 보완 시정요구를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범위내에서 상표의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품은 다 팔아먹고 난 뒤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적어도 한달 이내라든지 바로 조치를 해야 합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을 주면 자기가 만든 제품은 거의 다 팔리고 난 이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파장이 큽니다. 적어도 1개월여를 더 주면 안 돼요. 6개월은 그 해 농사지은 농산물 다 팔아먹어요.
○위원장 김영수 시정요구를 했는데 안 받아 들였을 경우에는 6개월 동안은......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사용권을 심의위원회에서 하면 됩니다. 조치는 즉시 하는데 사용을 6개월 동안 못 하게 한다 그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못 쓰도록 하는데 그 뒤에 그것을 넘었을 때는 3년 동안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정 요구 기간이 중요합니다. 며칠 내로 요구할 것이냐, 하자를 발견하고 나서 6개월 후에 가서 시정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불량품을 만들어 보낸 사람은 3년 정도 못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산청군 전체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해야 하고 또 허가 취소를 하는 것은 기간이 3년인데 그것이 발각되고 나면 바로 사용을 못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표기는 여기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즉시 바로 사용을 못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의냐 실수냐를 파악해봐야 합니다. 적어도 한달 내 진상을 파악한 이후에 고의로 판명될 때는 즉시 사용을 못 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하는데 6개월의 범위안에서 사용을 못 하도록 한다.
○위원장 김영수 여기 보면 시정요구를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를 했는데 6개월까지 둘 필요가 없어요. 시정요구를 하면 즉시 자기가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6개월간 기간을 주는 것은 길다고 봅니다.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규칙에 보면 처분 기한 해서 1차는 3개월이고 2차는 6개월인데 그 기간동안 안 되면......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허가 취소는 3년 동안 안 해 준다고 했는데 사용 정지는 경한 부분인데 이런 것을 위반하면......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러니까 6개월은 정지기한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심재화 위원 6개월은 시정요구를 했는데 안 되었을 때 상표를 붙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그 뒤에 그렇게 했는데도 위반해서 팔면 3년 동안은 못 쓴다는 것이고 그 행위가 처음에 발견이 되면 얼마 있다가 시정요구를 할 것이냐?
○심재화 위원 이런 경우가 6개월 범위내에서 사용을 정지하는 것이 다소의 실수나 고의가 아니면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시정을 요구하는 것도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미 제품이 발송되어서 팔았는데 보고가 들어왔는데 시정을 언제까지 얼마 안에 요구를 할 것이냐 이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년 있다가 시정을 요구해요. 안 되면 6개월 있다 시정요구를 했다 그러면 다 팔아버려요. 시정 요구할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가서 시정을 요구하고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6개월 내에, 경미할 때는 정지토록 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3년내로 못 하도록 보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합시다. 제11조제1항에.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이죠.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보완은 기한을 두어서 기한내 고쳐라 하면 되는데 즉시는 넣기가 조금.....
○심재화 위원 시정 요구를 즉시로 해 줘야 합니다.
○오동현 위원 앞에 시정요구는 사용정지이고 앞에......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것은 당연히 즉시인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보완 시정요구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실은 즉시 표현을 안 해도 즉시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시정요구를 했는데 안 받아 들였을 경우에는 6개월 동안은......
○심재화 위원 못 쓰도록 하는데 그 뒤에 그것을 넘었을 때는 3년 동안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정 요구 기간이 중요합니다. 며칠 내로 요구할 것이냐, 하자를 발견하고 나서 6개월 후에 가서 시정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즉시로 한다 해도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는 보완 시정요구를 며칠내로 할 것이냐, 그것을 한달 있다가 해도 되고 두달 있다가 해도 된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발견 즉시 시정 요구를 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하는데 6개월의 범위안에서 사용을 못 하도록 한다.
○위원장 김영수 그것은 규칙에 안 들어 있습니까, 규칙에 들어가잖아요?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규칙에 보면 처분 기한 해서 1차는 3개월이고 2차는 6개월인데 그 기간동안 안 되면......
○행정7급 윤진구 경미한 정도에 따라서 시정명령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러니까 6개월은 정지기한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규칙에 그런 것까지는 안 나와 있고 공무원이 출장 갔다와서 근무 시간내 처리하는데 결재가 되고 나면 되는데 즉시는 3시간 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6개월은 시정요구를 했는데 안 되었을 때 상표를 붙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그 뒤에 그렇게 했는데도 위반해서 팔면 3년 동안은 못 쓴다는 것이고 그 행위가 처음에 발견이 되면 얼마 있다가 시정요구를 할 것이냐?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이죠.
○심재화 위원 이것은 중요성이 있어요.
직원이 가서 보면 인간적으로 동조를 할 수도 있어요. 행위를 들어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묵인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갔다 와서 늘어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소비자로부터 반품이나 시정 요구는 바로 들어오는데 그 결과가 안 나와지면 그 소비자는 우리한테 손해가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시정요구를 어느 시점에서 며칠 안에 해야 하는지 명시를 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것은 여러 가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민원서류 처리 기간처럼 이것은 며칠까지 해야 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그때 공무원이 판단해서 결재받을 때 “당신은 며칠까지 보완하라”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기한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동현 위원 앞에 시정요구는 사용정지이고 앞에......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보완 시정요구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실은 즉시 표현을 안 해도 즉시입니다.
○오동현 위원 그 부분은 꼭 하려고 하면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하기는 시정요구는 즉시인데 우리가 꼭 따지려면 심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딱 정해야 하는데 통상 하다 보면 즉시 시정 요구를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출장을 갔다 와서 복명하고 나서......
○심재화 위원 즉시로 한다 해도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는 보완 시정요구를 며칠내로 할 것이냐, 그것을 한달 있다가 해도 되고 두달 있다가 해도 된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발견 즉시 시정 요구를 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것도 그렇고 심위원님 이야기는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주라, 며칠내로 하라 그것인데 민원서류처럼 인감증명은 며칠, 무엇은 며칠 하듯이 처리기한을 정할 수 없어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판단해서 “당신은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언제까지 보완하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것은 규칙에 안 들어 있습니까, 규칙에 들어가잖아요?
○심재화 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품을 처리할 때, 물건을 팔 때 어제 보낸 사과가 불량이 되었는데 그것이 다시 도착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군청으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물건을 보내면 한꺼번에 몇 차가 나가는데 그 때 앞에 보낸 그런 상품이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즉시로 통보해서 시정하라고 하는 것이 안 되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행정7급 윤진구 경미한 정도에 따라서 시정명령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전문위원 이상호 제11조에 지체없이 하라고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규칙에 그런 것까지는 안 나와 있고 공무원이 출장 갔다와서 근무 시간내 처리하는데 결재가 되고 나면 되는데 즉시는 3시간 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수 책임 품질관리원이 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중요성이 있어요.
직원이 가서 보면 인간적으로 동조를 할 수도 있어요. 행위를 들어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묵인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갔다 와서 늘어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소비자로부터 반품이나 시정 요구는 바로 들어오는데 그 결과가 안 나와지면 그 소비자는 우리한테 손해가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시정요구를 어느 시점에서 며칠 안에 해야 하는지 명시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것은 여러 가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민원서류 처리 기간처럼 이것은 며칠까지 해야 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그때 공무원이 판단해서 결재받을 때 “당신은 며칠까지 보완하라”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기한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동현 위원 예,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대로 수정하는 것을 발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동현 위원 그 부분은 꼭 하려고 하면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하기는 시정요구는 즉시인데 우리가 꼭 따지려면 심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딱 정해야 하는데 통상 하다 보면 즉시 시정 요구를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예, 오동현위원으로부터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오동현위원이 발의한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총무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출장을 갔다 와서 복명하고 나서......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것도 그렇고 심위원님 이야기는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주라, 며칠내로 하라 그것인데 민원서류처럼 인감증명은 며칠, 무엇은 며칠 하듯이 처리기한을 정할 수 없어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판단해서 “당신은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언제까지 보완하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품을 처리할 때, 물건을 팔 때 어제 보낸 사과가 불량이 되었는데 그것이 다시 도착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군청으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물건을 보내면 한꺼번에 몇 차가 나가는데 그 때 앞에 보낸 그런 상품이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즉시로 통보해서 시정하라고 하는 것이 안 되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전문위원 이상호 제11조에 지체없이 하라고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위원장 김영수 책임 품질관리원이 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동현 위원 예,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대로 수정하는 것을 발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수 예, 오동현위원으로부터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오동현위원이 발의한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총무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