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9월15일(목요일)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산청군관천수(생수)개발사업추진계획보고청취
- 2. 행정구역개편반대결의(안)
- 3. 수리시설물현지답사결과보고의건(계속)
- 4.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5. 산청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계속)
- 6.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 7.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8.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9.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관천수(생수)개발사업추진계획보고청취(군수제출)(보고:기획실장)
- 2. 행정구역개편반대결의(안)(군수제출)(제안설명:정길윤의원)
- 3. 수리시설물현지답사결과보고의건(공갑석의원외 3인)(계속)(보고:공갑석의원)
- 4.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조례심사특별위원회:홍진술의원)
- 5. 산청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계속)(조례심사특별위원회:홍진술의원)
- 6.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계속)(조례심사특별위원회:홍진술의원)
- 7.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조례심사특별위원회:홍진술의원)
- 8.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조례심사특별위원회:홍진술의원)
- 9.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조례심사특별위원회:홍진술의원)
-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사무과장 박용범 의회사무과장 박용범입니다.
제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9월8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바 있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 휴회기간중인 9월8일부터 9월10일까지 2일간 심의활동을 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둘째, 역시 본회의 휴회 기간중인 9월12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수리시설물확인답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으로부터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반대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넷째, 9월14일 산청군수로부터 관청수개발사업추진계획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의안제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9월8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바 있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 휴회기간중인 9월8일부터 9월10일까지 2일간 심의활동을 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둘째, 역시 본회의 휴회 기간중인 9월12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수리시설물확인답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으로부터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반대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넷째, 9월14일 산청군수로부터 관청수개발사업추진계획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의안제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기획실장 박신대입니다.
광천수, 즉 생수입니다. 개발사업에 따른 우리군의 앞으로 추진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수개발의 필요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질의 음용수 개발로 앞으로 급증하는 국민욕구를 충족시키고 빈약한 우리군 재정확충을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구상해 봤습니다. 개발의 방향은 지리산록의 청정한 자연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군의 독자적인 개발보다는 재정구조가 건실하고 판매망 확보가 유리한 기업체를 선정해서 공동으로 함께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개발대상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과 관련 법규상 광천수 개발이 가능한 지역, 그리고 수질오염의 영향이 없는 지역, 도로개설이나 전기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용이한 이러한 지역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개요로써 먼저 위치입니다.
지난 4월부터 전 읍면에 걸쳐 여러 군데 조사를 해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삼장면 덕교리 산90-1번지 일대입니다. 이 지역은 속칭 찬샘이골이라고 지도상에도 오래 전에부터 표시가 되어있는 그러한 유래가 있는 지역입니다. 전해오는 전설로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얼음같이 차가운 물이 나오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약수로 사용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구상하고 있는 규모로는 부지면적을 여기는 34,000평 정도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 확정이 되어지고 본격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 5~6만평 정도의 부지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건물은 1,500평 정도, 채수공은 3공 정도를 뚫어 1공이 앞으로 몇 년간 쓰고 실패로 돌아가더라도 계속 생수개발이 가능하도록 3공을 뚫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0억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만 군비는 20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확보는 도지역개발기금을 기채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개발이 될 때 생산이나 매출계획은 생산량은 1일 1,000t으로 보고 이 1,000t중 제품화해서 판매할 수 있는 양은 1일 최소한 300t정도로 봤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연간 매출량은 135억원 정도 t당 가격은 15만원 정도로 계상해서 현재 시중 가격보다 약간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단기 순이익, 1차 연도의 추정되는 수입금은 운영비나 투자사업비에 대한 이자, 그리고 감가상각비 이런 것 전부를 공제하고 나서의 이익이 최소한 26억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여업체의 선정문제입니다.
투자규모라든지 법인 설립방법, 수익금 배분 관계 이런 것은 필요한 조치가 끝난후 진지하게 다시 협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위치는 삼장면 사무소에서 홍계 쪽으로 가는 1,2km지점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도상에 표시가 된바와 같이 찬샘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도상에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유래가 있는 곳이고 유래가 있는 것은 앞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홍보하기 좋은 곳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하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설명은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광천수, 즉 생수입니다. 개발사업에 따른 우리군의 앞으로 추진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수개발의 필요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질의 음용수 개발로 앞으로 급증하는 국민욕구를 충족시키고 빈약한 우리군 재정확충을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구상해 봤습니다. 개발의 방향은 지리산록의 청정한 자연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군의 독자적인 개발보다는 재정구조가 건실하고 판매망 확보가 유리한 기업체를 선정해서 공동으로 함께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개발대상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과 관련 법규상 광천수 개발이 가능한 지역, 그리고 수질오염의 영향이 없는 지역, 도로개설이나 전기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용이한 이러한 지역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개요로써 먼저 위치입니다.
지난 4월부터 전 읍면에 걸쳐 여러 군데 조사를 해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삼장면 덕교리 산90-1번지 일대입니다. 이 지역은 속칭 찬샘이골이라고 지도상에도 오래 전에부터 표시가 되어있는 그러한 유래가 있는 지역입니다. 전해오는 전설로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얼음같이 차가운 물이 나오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약수로 사용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구상하고 있는 규모로는 부지면적을 여기는 34,000평 정도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 확정이 되어지고 본격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 5~6만평 정도의 부지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건물은 1,500평 정도, 채수공은 3공 정도를 뚫어 1공이 앞으로 몇 년간 쓰고 실패로 돌아가더라도 계속 생수개발이 가능하도록 3공을 뚫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0억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만 군비는 20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확보는 도지역개발기금을 기채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개발이 될 때 생산이나 매출계획은 생산량은 1일 1,000t으로 보고 이 1,000t중 제품화해서 판매할 수 있는 양은 1일 최소한 300t정도로 봤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연간 매출량은 135억원 정도 t당 가격은 15만원 정도로 계상해서 현재 시중 가격보다 약간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단기 순이익, 1차 연도의 추정되는 수입금은 운영비나 투자사업비에 대한 이자, 그리고 감가상각비 이런 것 전부를 공제하고 나서의 이익이 최소한 26억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여업체의 선정문제입니다.
투자규모라든지 법인 설립방법, 수익금 배분 관계 이런 것은 필요한 조치가 끝난후 진지하게 다시 협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위치는 삼장면 사무소에서 홍계 쪽으로 가는 1,2km지점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도상에 표시가 된바와 같이 찬샘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도상에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유래가 있는 곳이고 유래가 있는 것은 앞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홍보하기 좋은 곳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하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설명은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길윤 의원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입니다.
제2차 행정구역개편반대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첫째, 제2차 행정구역개편안에 대하여 경남도민은 이미 수차 반대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를 공중분해하려는 내무부의 발표는 경남도민의 정서를 완전 무시한 부당한 것입니다.
둘째, 행정구역변경은 지역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편입강행은 합리적 절차를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셋째, 국정목표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지역균형발전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우선적 과제임에도 특정지역의 일방적 입장만 강조하는 것은 문민정부의 국정운영방식에 맞지 않는 시대 착오적인 발상으로 판단되며, 넷째, UR협상타결에 따라 도.농간의 격차와 상대적 낙후감등 상호 위화감이 심화되어 국민총화에도 크게 악영향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2차 행정구역개편반대결의안을 전 의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의안은 기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개편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구역개편반대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첫째, 제2차 행정구역개편안에 대하여 경남도민은 이미 수차 반대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를 공중분해하려는 내무부의 발표는 경남도민의 정서를 완전 무시한 부당한 것입니다.
둘째, 행정구역변경은 지역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편입강행은 합리적 절차를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셋째, 국정목표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지역균형발전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우선적 과제임에도 특정지역의 일방적 입장만 강조하는 것은 문민정부의 국정운영방식에 맞지 않는 시대 착오적인 발상으로 판단되며, 넷째, UR협상타결에 따라 도.농간의 격차와 상대적 낙후감등 상호 위화감이 심화되어 국민총화에도 크게 악영향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2차 행정구역개편반대결의안을 전 의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의안은 기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개편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정길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미 지난 9월 8일 의회운영 협의회시 전 의원이 경남의장단 협의회와 서부경남의장단 협의회 등의 총의에 따르기로 기 협의된바 있고 방금 제안설명을 통해 충분한 내용을 파악하여 모두 공감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 배부해드린 결의문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리시설물현지답사결과보고
본 건은 이미 지난 9월 8일 의회운영 협의회시 전 의원이 경남의장단 협의회와 서부경남의장단 협의회 등의 총의에 따르기로 기 협의된바 있고 방금 제안설명을 통해 충분한 내용을 파악하여 모두 공감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 배부해드린 결의문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리시설물현지답사결과보고
(11시13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리시설물현지답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금번 임시회 휴회기간중에 관내 수리시설물에 대하여 답사한 확인결과를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께서 종합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금번 임시회 휴회기간중에 관내 수리시설물에 대하여 답사한 확인결과를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께서 종합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의원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입니다.
지난 9월8일 제29회 제1차 본회의시 의결되어 실시된 바 있는 수리시설물 현지 답사결과에 대한 종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현지답사의 목적 및 배경과 답사개요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답사결과에 따른 총평을 먼저 보고드리면 첫째, 제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실시한 관내 수리시설물에 대한 현지 답사는 ‘94.9.12부터 9.13까지 2일간 관내 883개소에 달하는 수리시설물을 대상으로 11개 읍면 선거구 전 의원이 해당 지역별로 담당하여 실시한바 있으며, 둘째, 답사결과를 요약하면 답사확인이 실시된 883개소의 수리시설물 정상가동이 594개소였으며, 289개소는 소류지 준설과 양수장 동력기교체, 집수정 보수, 전기시설 향상 등 보수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바 있습니다.
특히 금번 답사기간중 파악된 36개소의 수리시설물은 사실상 폐기처분해야 되는 시설물임에도 행정에서는 대장상에 기록 관리하고 있어 각종 점검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인근 주민들의 행정불신이 증폭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현실적으로는 수리시설이 존재하는데도 대장상에는 기록되지 않은 시설물이 있어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한해대책 수립시 기본요소인 통계관리의 부실함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셋째, 금번 답사기간중 파악된 주민여론을 요약하면 적기 적정한 점검 정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소류지 준설을 통한 담수능력제고 및 용수로 누수방지, 암반관정굴착 확대 및 전기 3상선 인입으로 양수능력 제고, 개인위탁 시설물의 가뭄시 공동사용방안 마련등 다양하고 생생한 여론이 청취되어 농민들의 수리시설물에 대한 높은 관심이 여실히 드러난 바 있어 보다 면밀한 재검토를 통한 행정추진이 요구되어진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현지답사에서 나타난 분야별 문제점과 주민여론을 말씀드리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통 사항으로서 첫째, 각종 시설물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미비하였던바 형식적 점검, 정비를 탈피하고 폐기대상의 신속한 정리로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할 것이며, 신설 시설물의 대장등재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민간인에게 개인위탁한 시설물의 공동사용 방안마련이 미흡하여 주민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었고 셋째, 수리시설물의 형식적 점검 및 예산의 비합리적 배경으로 현실에 맞는 예산집행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무리하고 조급한 사업시행을 지양하고 전문성있는 군청관계 공무원이 사업 시행이전에 현장 답사가 검토 시행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으며,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수리시설은 지역별 사업유치경쟁에 기인한 바 사업배정에 신중을 기하고 한해가 예상되면 적기에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암반관정은 3상전기화 조기추진으로 실질적 양수능력을 확보하고 시추지역의 사후관리 철저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해줄 것과 한발 이전에 정밀한 지역검토와 분석으로 실패율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장상에만 기록되어 있는 수량미달 관정은 폐기를 요망하였으며, 소류지는 신설보다는 우선 준설확대를 통해 기존시설이 제기능을 다하도록 소류지 준설토가 재유입되지 않도록 적정처리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보 및 용수로의 경우는 보 날개부분 하단이 많이 유실되어 기능이 저하된 곳이 많았고 용수로 누수현상 방지를 위한 시멘트 공사가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수리시설물 현지답사에 따른 군의회의 종합적인 의견은, 총평 및 분야별 주민여론 등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관내 각 지역별로 소류지, 대·소형 암반관정, 양수장, 보 등의 총체적인 개소수는 실로 많은 실정임에도 각종 시설물의 유형에 따라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제기능 발휘가 미흡하여 금년과 같이 한해가 우심할 때에는 필요충족의 관수가 불가하다는 여론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소류지에 의존하고 있는 몽리답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항구적인 한해극복 추진대책으로서는 대단위 몽리면적을 수용할 수 있는 전천후 저수지 개발이 요구되나 본 군의 지형과 여건 등을 고려해볼 때 차선책으로서 지구별로 대·소형 암반관정의 개발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지적된 폐기대상 수리시설물과 대장에 누락된 수리시설물 현황은 그간 관계공무원의 『한해극복노력』을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바 향후 조속한 점검정비 및 정확한 통계를 근거삼아 현장확인 행정을 보다 강화해 나가므로써 주민의 행정 불신현상 제거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한편 농촌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부녀화 등으로 수시 정비가 되지 않고 경미한 보수사항도 정부의 지원만을 요구하는 실정이므로 농어촌발전대책 등에 재래식 용수로의 개량시설 등을 포함한 항구적 한해대책이 적극적, 세부적으로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며 한해시 조급한 계획으로 시설과 장옥, 용수로, 전기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는 사례 등도 향후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주민건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은 향후 집행부에서 고려할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와 8페이지의 수리시설물 답사결과 세부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 수리시설물 현지답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의원협의회시 전 의원 모든 분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지역현장의 생생한 여론과 현황을 본 보고서에 상세히 담고저 하였으나 시간관계상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은 이번 현지답사를 통해 금년 가뭄시 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50여개소에 달하는 사용불능 수리시설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은 한번쯤 반성해볼 부분이며 아울러 각종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므로써 발생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주민들의 피해는 책임을 통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수리시설물에 대한 우리 의회의 답사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 번 행정에서 정밀한 조사를 거쳐 향후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후 적절한 기회에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전 의원의 동의하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29회 임시회 수리시설물 현지 답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9월8일 제29회 제1차 본회의시 의결되어 실시된 바 있는 수리시설물 현지 답사결과에 대한 종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현지답사의 목적 및 배경과 답사개요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답사결과에 따른 총평을 먼저 보고드리면 첫째, 제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실시한 관내 수리시설물에 대한 현지 답사는 ‘94.9.12부터 9.13까지 2일간 관내 883개소에 달하는 수리시설물을 대상으로 11개 읍면 선거구 전 의원이 해당 지역별로 담당하여 실시한바 있으며, 둘째, 답사결과를 요약하면 답사확인이 실시된 883개소의 수리시설물 정상가동이 594개소였으며, 289개소는 소류지 준설과 양수장 동력기교체, 집수정 보수, 전기시설 향상 등 보수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바 있습니다.
특히 금번 답사기간중 파악된 36개소의 수리시설물은 사실상 폐기처분해야 되는 시설물임에도 행정에서는 대장상에 기록 관리하고 있어 각종 점검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인근 주민들의 행정불신이 증폭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현실적으로는 수리시설이 존재하는데도 대장상에는 기록되지 않은 시설물이 있어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한해대책 수립시 기본요소인 통계관리의 부실함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셋째, 금번 답사기간중 파악된 주민여론을 요약하면 적기 적정한 점검 정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소류지 준설을 통한 담수능력제고 및 용수로 누수방지, 암반관정굴착 확대 및 전기 3상선 인입으로 양수능력 제고, 개인위탁 시설물의 가뭄시 공동사용방안 마련등 다양하고 생생한 여론이 청취되어 농민들의 수리시설물에 대한 높은 관심이 여실히 드러난 바 있어 보다 면밀한 재검토를 통한 행정추진이 요구되어진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현지답사에서 나타난 분야별 문제점과 주민여론을 말씀드리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통 사항으로서 첫째, 각종 시설물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미비하였던바 형식적 점검, 정비를 탈피하고 폐기대상의 신속한 정리로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할 것이며, 신설 시설물의 대장등재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민간인에게 개인위탁한 시설물의 공동사용 방안마련이 미흡하여 주민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었고 셋째, 수리시설물의 형식적 점검 및 예산의 비합리적 배경으로 현실에 맞는 예산집행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무리하고 조급한 사업시행을 지양하고 전문성있는 군청관계 공무원이 사업 시행이전에 현장 답사가 검토 시행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으며,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수리시설은 지역별 사업유치경쟁에 기인한 바 사업배정에 신중을 기하고 한해가 예상되면 적기에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암반관정은 3상전기화 조기추진으로 실질적 양수능력을 확보하고 시추지역의 사후관리 철저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해줄 것과 한발 이전에 정밀한 지역검토와 분석으로 실패율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장상에만 기록되어 있는 수량미달 관정은 폐기를 요망하였으며, 소류지는 신설보다는 우선 준설확대를 통해 기존시설이 제기능을 다하도록 소류지 준설토가 재유입되지 않도록 적정처리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보 및 용수로의 경우는 보 날개부분 하단이 많이 유실되어 기능이 저하된 곳이 많았고 용수로 누수현상 방지를 위한 시멘트 공사가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수리시설물 현지답사에 따른 군의회의 종합적인 의견은, 총평 및 분야별 주민여론 등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관내 각 지역별로 소류지, 대·소형 암반관정, 양수장, 보 등의 총체적인 개소수는 실로 많은 실정임에도 각종 시설물의 유형에 따라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제기능 발휘가 미흡하여 금년과 같이 한해가 우심할 때에는 필요충족의 관수가 불가하다는 여론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소류지에 의존하고 있는 몽리답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항구적인 한해극복 추진대책으로서는 대단위 몽리면적을 수용할 수 있는 전천후 저수지 개발이 요구되나 본 군의 지형과 여건 등을 고려해볼 때 차선책으로서 지구별로 대·소형 암반관정의 개발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지적된 폐기대상 수리시설물과 대장에 누락된 수리시설물 현황은 그간 관계공무원의 『한해극복노력』을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바 향후 조속한 점검정비 및 정확한 통계를 근거삼아 현장확인 행정을 보다 강화해 나가므로써 주민의 행정 불신현상 제거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한편 농촌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부녀화 등으로 수시 정비가 되지 않고 경미한 보수사항도 정부의 지원만을 요구하는 실정이므로 농어촌발전대책 등에 재래식 용수로의 개량시설 등을 포함한 항구적 한해대책이 적극적, 세부적으로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며 한해시 조급한 계획으로 시설과 장옥, 용수로, 전기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는 사례 등도 향후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주민건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은 향후 집행부에서 고려할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와 8페이지의 수리시설물 답사결과 세부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 수리시설물 현지답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의원협의회시 전 의원 모든 분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지역현장의 생생한 여론과 현황을 본 보고서에 상세히 담고저 하였으나 시간관계상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은 이번 현지답사를 통해 금년 가뭄시 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50여개소에 달하는 사용불능 수리시설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은 한번쯤 반성해볼 부분이며 아울러 각종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므로써 발생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주민들의 피해는 책임을 통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수리시설물에 대한 우리 의회의 답사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 번 행정에서 정밀한 조사를 거쳐 향후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후 적절한 기회에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전 의원의 동의하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29회 임시회 수리시설물 현지 답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공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가뭄은 예년에 없던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
방금 공갑석의원의 결과보고에 나타난바와 같이 만약 50여군데에 이르는 사용불능 수리시설이 제대로 기능을 다했다면 피해는 더욱 최소화되었을 것이고 주민들의 피땀어린 고생도 작아졌을 것입니다.
만약 막바지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주민들의 원성은 또 얼마나 컸을 것인지 생각이나 해 보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평소 탁상행정에 매달려 현지실정과 주민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 생각하면서 이렇게 평소 수리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입니까?
집행부에서는 본 결과를 토대로 과연 누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또한 앞으로는 어떻게 조치해 나갈 것인지를 면밀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리시설물 현지의 실정과 주민의 실제 여론이 생생하게 반영된 종합결과를 신중히 검토하여 향후 행정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므로써 어떠한 가뭄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항구적인 대책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가뭄은 예년에 없던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
방금 공갑석의원의 결과보고에 나타난바와 같이 만약 50여군데에 이르는 사용불능 수리시설이 제대로 기능을 다했다면 피해는 더욱 최소화되었을 것이고 주민들의 피땀어린 고생도 작아졌을 것입니다.
만약 막바지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주민들의 원성은 또 얼마나 컸을 것인지 생각이나 해 보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평소 탁상행정에 매달려 현지실정과 주민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 생각하면서 이렇게 평소 수리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입니까?
집행부에서는 본 결과를 토대로 과연 누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또한 앞으로는 어떻게 조치해 나갈 것인지를 면밀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리시설물 현지의 실정과 주민의 실제 여론이 생생하게 반영된 종합결과를 신중히 검토하여 향후 행정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므로써 어떠한 가뭄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항구적인 대책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심사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께서는 상정 순서대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을 심사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께서는 상정 순서대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제29회 산청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의원입니다.
‘94.9.8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제정·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9.9자 1일간은 위원 각자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9.10 제1차 당 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정길윤의원을 호선에 의해 각각 선임하였으며 둘째, 당 위원회에 의원발의로 회부된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3.16자 지방자치법과 ’94.7.6자 동법시행령의 개정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개정하게 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전 위원 의견일치가 되어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셋째, 집행부서에서 제출된 개정 제정된 조례안중 산청군민의날조례안은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하여 전 위원들의 토론과 심사를 거쳐 선거구별로 전 의원들이 주민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누구라도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날로 확정짓기 위해 차기 회기로 유보하는 의결을 하였고 산청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94.3.16 지방자치법 개정시 신설된 제32조의2의 규정과 ’94.7.6자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신설조항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직무와 위원회 직무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개회중의 공무여행으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시켰으며,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과 그리고 농기계순회수리시부품대금무상지원액이 농가당 3,000원 미만에서 10,000원으로 인상되어 제28회 임시회 회기에 유보했던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9.8 제1차 본회의시 집행부서의 주무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종합해서 전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심층적인 심사로 관련 법령 또는 조례안 준칙에 의해 개정·제정하게 되어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는 7건의 제정과 개정조례안은 당 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결하였음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도 당 특위가 의결한대로 만장일치 가결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심사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4.9.8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제정·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9.9자 1일간은 위원 각자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9.10 제1차 당 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정길윤의원을 호선에 의해 각각 선임하였으며 둘째, 당 위원회에 의원발의로 회부된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3.16자 지방자치법과 ’94.7.6자 동법시행령의 개정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개정하게 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전 위원 의견일치가 되어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셋째, 집행부서에서 제출된 개정 제정된 조례안중 산청군민의날조례안은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하여 전 위원들의 토론과 심사를 거쳐 선거구별로 전 의원들이 주민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누구라도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날로 확정짓기 위해 차기 회기로 유보하는 의결을 하였고 산청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94.3.16 지방자치법 개정시 신설된 제32조의2의 규정과 ’94.7.6자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신설조항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직무와 위원회 직무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개회중의 공무여행으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시켰으며,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과 그리고 농기계순회수리시부품대금무상지원액이 농가당 3,000원 미만에서 10,000원으로 인상되어 제28회 임시회 회기에 유보했던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9.8 제1차 본회의시 집행부서의 주무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종합해서 전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심층적인 심사로 관련 법령 또는 조례안 준칙에 의해 개정·제정하게 되어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는 7건의 제정과 개정조례안은 당 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결하였음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도 당 특위가 의결한대로 만장일치 가결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심사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홍진술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6건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제 제4항,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6건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제 제4항,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 이상 및 의회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 협의회시 협의된바 있으므로 이번 임시회 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과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다같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 이상 및 의회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 협의회시 협의된바 있으므로 이번 임시회 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과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다같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3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