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8월7일(월) 오전 11시02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조례심사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 4. 산청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 5.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 6. 산청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7. 산청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 8.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9. 산청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 10. 태풍 및 폭우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 11.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조례심사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제의)
- 4. 산청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오동현의원외 3인발의)
- 5.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심재화의원외 3인발의)
- 6. 산청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문영진의원외 3인발의)
- 7. 산청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8.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산청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군수제출)
- 10. 태풍 및 폭우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군수제출)
- 11.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김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대용 의사담당 박대용입니다. 제1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7월3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8월9일까지 3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산청 가 선거구 오동현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과 산청 다 선거구 심재화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발의하셨고, 그리고 산청 라 선거구 문영진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산청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태풍 및 폭우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특별위원회 구성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그리고 제출된 안건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게 되며, 태풍 및 폭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을 의결하고, 오늘 오후 2시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6건의 조례 및 규칙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8월8일은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마지막 날인 8월9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을 의결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8월9일까지 3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산청 가 선거구 오동현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과 산청 다 선거구 심재화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발의하셨고, 그리고 산청 라 선거구 문영진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산청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태풍 및 폭우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특별위원회 구성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그리고 제출된 안건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게 되며, 태풍 및 폭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을 의결하고, 오늘 오후 2시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6건의 조례 및 규칙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8월8일은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마지막 날인 8월9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을 의결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심재화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금번 에위니아 태풍내습시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복구하시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걸 볼 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나가서 과연 우리 공무원이 아니면 저렇게 할 수 있겠느냐 생각할 때 정말 공무원들이 최일선에서 앞서 주시는건 대단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에위니아는 자연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 당시에 크게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이 붕괴가 된 것은 이미 붕괴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붕괴가 되지 않고 밑부분들, 기초부분들이 빠져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조그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기복구함으로 해서 큰 재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곧 태풍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낼모레도 올라온다고 하는데 지난번처럼 그런 많은 물이 들어올 때는 이 제방들은 붕괴되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의 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는 뻔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조속히, 기 파악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긴급복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촉구하면서 다른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산청은 정말 관광지로서 많은 외래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강, 계곡마다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는데 우리산청에서 공중화장실이 유원지마다 만족할 정도는 없어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그 현장에서 장애우를 한 사람 만났습니다. 이 분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 가슴이 뜸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화장실을 잘 지어놨는데 장애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좌변기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들은 앉지 못 하면 볼일을 보지 못 하는데 우리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걸 해줬으면 안 좋겠나, 그래서 지금 많은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에도 앉을 수 있는 좌변기만 갖다놓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잘 기억해 주셨다가 지금이라도 아직까지 우리산청의 관광홍보, 또 이미지 확보에 대단히 좋은 결과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다소 들더라도 이 좌변기를 설치해서 정말 산청에 가니까 장애우를 위한 이러한 시설이 남 못지 않게 돼 있더라, 가볼만 하더라하는 인식을 심어주고 홍보에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과장님, 잘 좀 설치를 해서 우리산청의 이미지 확보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난 에위니아는 자연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 당시에 크게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이 붕괴가 된 것은 이미 붕괴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붕괴가 되지 않고 밑부분들, 기초부분들이 빠져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조그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기복구함으로 해서 큰 재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곧 태풍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낼모레도 올라온다고 하는데 지난번처럼 그런 많은 물이 들어올 때는 이 제방들은 붕괴되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의 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는 뻔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조속히, 기 파악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긴급복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촉구하면서 다른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산청은 정말 관광지로서 많은 외래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강, 계곡마다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는데 우리산청에서 공중화장실이 유원지마다 만족할 정도는 없어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그 현장에서 장애우를 한 사람 만났습니다. 이 분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 가슴이 뜸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화장실을 잘 지어놨는데 장애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좌변기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들은 앉지 못 하면 볼일을 보지 못 하는데 우리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걸 해줬으면 안 좋겠나, 그래서 지금 많은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에도 앉을 수 있는 좌변기만 갖다놓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잘 기억해 주셨다가 지금이라도 아직까지 우리산청의 관광홍보, 또 이미지 확보에 대단히 좋은 결과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다소 들더라도 이 좌변기를 설치해서 정말 산청에 가니까 장애우를 위한 이러한 시설이 남 못지 않게 돼 있더라, 가볼만 하더라하는 인식을 심어주고 홍보에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과장님, 잘 좀 설치를 해서 우리산청의 이미지 확보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심재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유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선이나 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선이나 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의장 김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제1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8월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별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조】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별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1시10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안)등 6건의 조례 및 규칙안과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게 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시부터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본회의 승인을 득할 때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등 6건의 조례 및 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의안설명만 청취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시부터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본회의 승인을 득할 때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등 6건의 조례 및 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의안설명만 청취하겠습니다.
(11시13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산청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산청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는 2006년9월11일부터 9월17일까지 7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는 2006년9월11일부터 9월17일까지 7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까지 6건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관하여 발의의원이신 오동현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관하여 발의의원이신 오동현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의원 산청군 가선거구 오동현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청군의회 의원은 군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표자이므로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의 의무사항 등을 마련하여 참신한 의원상 정립과 의정활동의 지표로 활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목적을 정하고 둘째, 의원 윤리강령을 규정하며, 셋째, 의원윤리강령의 성실한 준수를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마련하고 넷째, 윤리강령 등의 위반시 윤리심사 대상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목적을 정하고 둘째, 의원 윤리강령을 규정하며, 셋째, 의원윤리강령의 성실한 준수를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마련하고 넷째, 윤리강령 등의 위반시 윤리심사 대상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오동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관하여 발의의원이신 심재화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청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성실한 준수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3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의 목적을 명시하고 둘째,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수 및 소위원회 설치규정을 명문화하며 셋째, 위원회 개회의 통지 등을 명시하고 넷째, 위원회의 심문, 발언 및 변명 등의 절차와 위원회 운영사항 등을 구체화하며 다섯째, 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조항을 명시하고 여섯째,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수와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의 목적을 명시하고 둘째,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수 및 소위원회 설치규정을 명문화하며 셋째, 위원회 개회의 통지 등을 명시하고 넷째, 위원회의 심문, 발언 및 변명 등의 절차와 위원회 운영사항 등을 구체화하며 다섯째, 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조항을 명시하고 여섯째,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수와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심재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문영진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의원 산청군 라선거구 문영진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청군의회 의원을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의원의 위상정립은 물론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내용으로는 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문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조례안에 관하여 재정경제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재정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산청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 및 업무 권한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의 임명과 그 업무수행 범의 및 권한을 규정하며 나번으로 고충민원 처리대상 및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무상담 처리 및 여론정보 수집활동에 관한 사항과 납세자 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지방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과 납세자 보호관의 활동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의 표준안을 참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건설공사 입찰시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이유로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전자입찰제도 도입 이후에 행정적 부담이 줄어 수수료 징수의 명분이 미약해졌고 관련 협회에서 건설업체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입찰자에게 역무제공이 거의 없는 전자입찰에 한해서 입찰수수료 징수를 폐지하고 차량매각 등 수기입찰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입찰수수료를 존치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참고사항으로서는 전자입찰 참가자에 한해서 건당 10천원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 및 업무 권한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의 임명과 그 업무수행 범의 및 권한을 규정하며 나번으로 고충민원 처리대상 및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무상담 처리 및 여론정보 수집활동에 관한 사항과 납세자 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지방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과 납세자 보호관의 활동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의 표준안을 참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건설공사 입찰시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이유로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전자입찰제도 도입 이후에 행정적 부담이 줄어 수수료 징수의 명분이 미약해졌고 관련 협회에서 건설업체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입찰자에게 역무제공이 거의 없는 전자입찰에 한해서 입찰수수료 징수를 폐지하고 차량매각 등 수기입찰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입찰수수료를 존치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참고사항으로서는 전자입찰 참가자에 한해서 건당 10천원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도시과장 민영근 도시과장 민영근입니다. 산청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8월31일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되어 제정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산청군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첫째, 세입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금액의 70/100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역개발 보조사업비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 등으로 하고 기반시설 부담률은 제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반시설부담금의 20/100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주요내용으로서는 첫째, 세입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금액의 70/100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역개발 보조사업비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 등으로 하고 기반시설 부담률은 제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반시설부담금의 20/100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1시22분)
○의장 김민환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태풍 및 폭우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의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재정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태풍 및 폭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7월에 발생한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및 폭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세목별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9월에 납기가 되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입니다. 이 세목에 대해서는 감정기준은 침수, 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은 건축물 및 이로 인하여 2년 이내에 대체, 신증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100%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 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은 건축물의 토지는 100% 감면하고 유실 및 매몰 피해를 입은 농경지 해당 필지에 대하여 100%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에 해당되는 피해 현황은 오른쪽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는 실종, 사망에 준하는 경우로서 우리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사업소세 역시 현재까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가 소실, 멸실, 파손되어 폐차하는 경우에 피해 발생일로부터 폐차일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면조치를 하게 될 경우에 추정되는 감면세액은 9,203천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 세액은 관련부서에 정확한 피해 현황이 집계가 되면 그 때 구체적으로 조처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에서 지방세를 적극 감면 조치하라는 권고가 수차례 있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세목별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9월에 납기가 되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입니다. 이 세목에 대해서는 감정기준은 침수, 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은 건축물 및 이로 인하여 2년 이내에 대체, 신증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100%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 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은 건축물의 토지는 100% 감면하고 유실 및 매몰 피해를 입은 농경지 해당 필지에 대하여 100%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에 해당되는 피해 현황은 오른쪽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는 실종, 사망에 준하는 경우로서 우리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사업소세 역시 현재까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가 소실, 멸실, 파손되어 폐차하는 경우에 피해 발생일로부터 폐차일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면조치를 하게 될 경우에 추정되는 감면세액은 9,203천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 세액은 관련부서에 정확한 피해 현황이 집계가 되면 그 때 구체적으로 조처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에서 지방세를 적극 감면 조치하라는 권고가 수차례 있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본 건은 방금 제안설명과 같이 지방세법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해지역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재정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의원 예, 산청군 나선거구 배종성의원입니다. 금번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및 폭우로 우리 지역은 주택 60호가 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었으며 1,130여 농가의 농경지가 유실, 매몰 수해를 입는등 우리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안겨 주어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운 우리 농민들은 더욱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9조2의 기준에 의하여 수해민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동 의안의 의결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아침 운영협의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아침 운영협의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의장 김민환 예, 그러면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이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태풍 및 폭우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태풍 및 폭우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의결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이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태풍 및 폭우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태풍 및 폭우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의결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8월8일 하루동안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6년8월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6년8월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