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4월25일(화) 오후 14시00분 개의
- 의사일정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 2. 산청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3.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4. 산청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 5.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 6.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7. 산청군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8.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9.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10.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안)
- 11.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 12. 산청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13.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 2. 산청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3.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4. 산청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 5.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 6.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7. 산청군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8.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9.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10.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안)
- 11.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 12. 산청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13.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시38분 개의)
○전문위원 홍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공용식위원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공용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공용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공용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공용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예, 간사에는 김민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공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공용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산청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용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건은 1차 본회의시 차황면 선거구 이상근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1차 본회의시 차황면 선거구 이상근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은 어디까지입니까?
○전문위원 홍종윤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재해 인정 기준에 준한다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규칙에 나오는 그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손가락 1개 날아가도 장애에 해당됩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공무원 연금법에 보면 장애인 규정이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종합검토의견에 보면 당초 시도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에서 했는데 밑에 보면 관계법령 발췌도 시도의원이 나오는데 기초자치단체 시군이 아니고 시도 의회의 기준에 맞추자 그런 내용입니까?
○전문위원 홍종윤 기초의원이 상해나 그런 일이 있으면 의원의 수당이 아니고 시도의회 의원의 수당에 맞추어야 한다.
○김성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신구대비표를 보면 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별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 검토보고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공용식 그러면 이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공용식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용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건은 1차 본회의시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1차 본회의시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 받는 것이 회기수당인데 앞으로는 회기일정하고는 정해진 것이 없죠?
○전문위원 홍종윤 관련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수당하고는...... 그러면 앞으로 세금은 무엇을 떼야 합니까?
○전문위원 홍종윤 세금은 소득세법하고 관련해서 따로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주민세, 소득세, 연말정산도 하고. 이 금액에서 떼는 것이 월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질의하실 분?
○김성두 위원 전문위원님, 만약에 회기수당이 없어지면 거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하는 출석의원들의 참석여부나 이런데 대해서 위에서 특별히 보안대책이나 지시는 없습니까?
○전문위원 홍종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의정활동 평가할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참고가 될까 수당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동의안을 냅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용식 예, 수고했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특별한 질의나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그대로 원안의결코자 동의안을 표시합니다.
○위원장 공용식 예,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용식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건은 1차 본회의시 삼장면 선거구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1차 본회의시 삼장면 선거구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위원장님,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라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장 공용식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지금 산청군에 자치센터가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지금 산청읍하고 생초면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이고 신안면은 지금 현재 한참 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안면은 곧 개소할 사항입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 개소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지금 할 때하고 지원내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처음에 할 때에는 설치비 100백만원, 지금은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자치센터 우리가 앞으로 계획이 11개 읍면에 다 중장기계획을 세워놨습니까? 안 그러면 신안까지 하고 말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금년 이후에는 읍면에다가 파악해보니 지금 희망하는 읍면은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희망하면 할 것이고 희망 안 하면 안할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김민환 위원 신안까지 된다면 실제 산청읍에 애초 설치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자치센터를 별개로 해서 하는게 관리비 면에서 문제라고요. 애초에 정부의 취지는 내가 볼 때 별개로 해서 하라고 한건 아니거든요. 어떤 읍면의 기구를 축소함과 동시에 거기해서 남는 공간을, 읍면사무소나 동사무소의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자치센터를 두게 한건데 지금 산청읍같은데는 위에서는 자치센터 운영하는데는 지원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없어졌습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 신안면에 하는데 신안면하는데까지는 지원이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지원을 다 받고 합니다.
○김민환 위원 보통 1개면에 예산이 면청사 2층이나 3층을 개조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신안면은 지금 현재 면청사에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생초면은 복지회관을 활용하고 있고......
○김민환 위원 타면에서......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산청읍도 복지회관......
○김민환 위원 면청사도 좁고 꼭 자치센터를 지어서 운영해야 되겠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복지회관을 이용하면 됩니다.
○김민환 위원 신등면은 복지회관이 없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신등면의 청사가 좁아서 2층에 못 하니까 신등뿐만 아니라 그런 면이 더러 있을거란 말입니다. 복지회관이 있는데는 되는데 안 됐을 때, 주민들이 원해서 자치센터를 설치해 달라고 의견이 들어왔을 때. 면사무소를 좁아서 2층에는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신등도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면청사 2층이 좁으니 신등은 복지회관이 없다보니 풍물이나 노래교실을 하려고 하니 할 장소가 없어진다는 결론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서 다음 별관을 지어서 자치센터 운영해도 어떤 계획을 세워 해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자치센터 행정자치부에서 당초계획은 건립관계는 없고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등같은데는 지금 현재 복지회관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꼭 활용하려면 복지회관을 건립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김민환 위원 신등같은데 왜 묻느냐 하면 면사무소 지붕 리모델링해서 건물도 아니고, 위에 3층이 건물도 아닌데 주민들이 볼 때에는 공간에 들어가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간이 3층으로 높이도 사람이 활동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으니 이 부분을 하려니 건물주는 안 되는 모양이고 행정적으로.
○심재화 위원 소방법에 어긋나겠죠.
○김민환 위원 소방법에요? 애초에 행정에서 한 군수 밑에서 소방법을 어겨가면서 지붕을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는 국비나 지원이 없어지고 자체적으로 하려면 앞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김민환 위원 실제로 주민자치센터를 생초에 해서, 산청읍에는 제일 처음 했으니 놔두고 지금 운영실적이 우리주민들 실정에 큰 도움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지금은 산청읍이나 생초......
○김민환 위원 산청은 놔두고, 산청은 그 당시 할 때 엉뚱한데 지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주민들이 필요한대로 다 해줬는데 실제 가보면 활용 안 돼요. 문을 매일 잠궈놓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나름대로는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래교실을 하거나 그 외에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상당히 자치센터가 되어 있는데는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지원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운영에는......
○김민환 위원 자치센터가 있으면 또 별도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1년에 5백만원 정도 운영비......
○김민환 위원 위에서는 꼭 하라는 강제는 안 하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두 위원 저희 군관내 리모델링 안된 읍면이 몇 군데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제가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러면 읍면사무소는 삭제를 하고 읍면으로 한다는 것은 보니까 읍면사무소 권역의 밖에 어떤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시키는거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맞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러면 개인건물이나 공공시설물이나 이것을 매입하거나 용도전환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도록 완화되는걸로 짐작이 가거든요. 그렇다면 그 모든 부분이 국비지원은 없고 앞으로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매입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려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국비지원 없이 순수한 지방비를 가지고 커버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활용하겠다고 하면 군에서는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리모델링해주고. 그래서 사실상 읍면청소를 리모델링을 완료한 단계라서 주민자치센터로 다시 재리모델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니까 아마 조례내용에 읍면사무소를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방비에 대해서 군비의 부담이 너무 과중되는 조항 아닙니까, 조례자체가?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활용하겠다고 하면 군에서는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리모델링해주고. 그래서 사실상 읍면청소를 리모델링을 완료한 단계라서 주민자치센터로 다시 재리모델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니까 아마 조례내용에 읍면사무소를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방비에 대해서 군비의 부담이 너무 과중되는 조항 아닙니까, 조례자체가?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이것은 우리군만 이 조례를 바꾸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성두 위원 그러니까 행정자치부 자체에서 자기들의 부담을 기초자치단체로 넘기고, 자기들이 표준안을 전국적으로 통일시켜 가지고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각 자치단체에 시달하고 나면 자기들이 국비지원 안 해줘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 이런 행정자치부의 아주 악랄한 의도가 엿보인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렇게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상당히 시설이 없어 가지고 면사무소의 여건이 안 되니 다른 시설물 복지회관이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해주는 것이지 그렇게 불필요하게......
○김성두 위원 군비 이게 앞으로 타작하는 겁니다.
○권재호 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하는데 1개소에 예산이 1년에 얼마쯤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운영비 5백만원 정도 확보해놨습니다.
○권재호 위원 자치센터 운영 안 하는데는 지원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그렇습니다.
○권재호 위원 노래교실같은데는 다른 면에도 보니까 면 2층 회의실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는 지원 안 해줘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원해도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아까 김민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면사무소의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치센터를 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내려온줄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아무데라도, 면관내 아무데라도 할 수 있도록 조금전에 김성두위원 말대로 앞으로 군비가 엄청 많이 들 겁니다. 나중에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을 잡고 있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금년에 저희들이 파악해보고 작년에도 파악해봤는데 지금까지 희망하는 면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권재호 위원 자치센터 안 해도 노래교실도 하고 농악도 하고 서예도 하고 합니다. 프로그램이 자치센터하는데는 어떻게 프로그램이 짜여졌는지 모르지만 똑같이 하는데 똑같은 예산을 줘야 돼요. 자치센터 하나 안 하나.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문화사업으로 하는 것은 문화사업 별개로 하고 자치센터는 자치센터에 목적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이중으로 지급한다고요. 산청군민은 어떤 읍에는 이중으로 지급하고 어떤 면에는 문화사업으로서 한 개밖에 안 한다면 군민이 평등하게 대우해줘야 될건데 산청군에서는 그렇지 못 하다는 결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고려해서 앞으로 지원해줄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치센터를 안 하도록 하든지. 이걸 읍면사무소 구조조정할 때 많은 인원, 30명 있던걸 십몇 명으로 줄어져서 공간이 많이 생기니 자치센터로 활용하도록 만들었는데 지금 면사무소 밖으로 나간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지원을 안 해주면서.
○김성두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님에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최대한 위배 안 되는 범위내에서 면소재지의 마을회관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조례를 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읍면단위 주민자치센터기 때문에 운영하는데에 대해서 자치위원들이 운영한다 해도 행정공무원 읍면조직이 아니면 사실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게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리측면에서 읍면사무소의 소재지권이 아니면 상당히 앞으로 관리하기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해보는 겁니다. 법률적 검토가 가능한지.
만약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최대한 위배 안 되는 범위내에서 면소재지의 마을회관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조례를 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읍면단위 주민자치센터기 때문에 운영하는데에 대해서 자치위원들이 운영한다 해도 행정공무원 읍면조직이 아니면 사실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게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리측면에서 읍면사무소의 소재지권이 아니면 상당히 앞으로 관리하기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해보는 겁니다. 법률적 검토가 가능한지.
○전문위원 홍종윤 현재 읍면사무소로만 되어 있던 것을 읍면으로 개정하면 회관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김성두 위원 소재지권을 벗어나도 되고......
○전문위원 홍종윤 현 조례상으로 소재지라든지.
○권재호 위원 하나 더 물어볼까요. 이것 자치센터 운영하는건 읍면의 면장의 능력에 따라 다릅니다. 하고 싶은 면장, 의욕에 따라서 면장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 합니다. 월급만 받아 먹고 세월만 보내려는 사람은 안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면서 어떤데는 지원해 주고 어떤데는 지원 안 해 준다는건 문제가 있으니까 자치센터는 글자 글대로 자기들이 운영하도록 아무 것도 지원 안 해줘야 돼요.
○김성두 위원 위원장님, 예산계장님이 참석해 계시는데 우리군의 예산추이로 봐서 앞으로 주민들이 희망하고 또 읍면장님들의 이동이 있어 가지고 전부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해서 많은 읍면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요구해올 때 산청군의 재정사정으로 봐서 어느 정도 커버될 수 있는지 전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조금전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까지는 타면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원하는데만 주는데 만약 김성두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많은 곳에서 요구가 된다면 아마 예산규모라든지 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고 일시적으로 한참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지금 산청읍에는 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터넷방을 운영하고 있고 자원봉사실을 운영하고 있고......
○심재화 위원 자원봉사실에는 무엇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리고 노래교실도 종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체력단련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원봉사실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러니까 산청읍 주민을 위해서 한방진료를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자기들이 운영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한방지원 진료를 누가 합니까? 자원봉사 회원들이 진료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다른 진료원을 초청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일반적으로 복지회관에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프로그램이 차이가 있다 그지요? 교육 또는 놀이문화 쪽으로 하는데 여기는 이런게 있는게 틀리는데 자원봉사는 거의 비슷하네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한 두 가지 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이것을 1년 내내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거의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자치센터가 없는 타면에는 우리가 한정된 예산에서 겨우 한 달쯤 노래교실이나 그런 예산밖에 안 주거든요. 그럼 읍면에 자치센터 있는데하고 없는데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등급을 매겨 차별하는지 몰라도 차별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럼 이쪽에도 집을 안 줘도 할 수 있다면 이런 놀이문화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된다면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센터가 없어도 실제로 그것을 운영하는데는 예산을 뒷받침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차별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 센터가 없어도 그런 놀이나 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것은 별도 사업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별도 강구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자치센터 다 지어줘야 되죠.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문화관광과 있을 때 산청읍은 자치센터가 있기 때문에 빼고, 민과장 말씀과 같이 해서 빼고 여타면과 지원해 주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심위원 얘기는 자치센터가 있는데는 돈들여 가면서 하면서 다른 이런 지원도 해주는데 없는 면도 공간이 허용하면 자치센터와 준해서 어떤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그 소리 아닙니까? 그래야 평등하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것은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말고 자치센터가 있는 면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 있는데는 할 수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공간이 있는데는 주민자치센터를 계획에 의해서 추진됐을 때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그럼 생비량 복지회관이 있는데 내 얘기는 자치센터랑 같이 시설해서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해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균등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게 심위원이 묻는 목적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자치센터에 버금 가는 다른 것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물을건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어느 한 계층의 전체위원의 1/5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것을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완화한다는건데 어떤 집단단체의 뜻을 강하게 비칠 수 있는 성질이 되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합니까? 예를 들어 노래를 하는 사람이 들어왔다면 그 사람들이 위원의 1/3을 장악하고 33.3%를 장악하고 있으면 3명이서 설치면 다른 사람들이 상당히 하기는 힘든데......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농촌지역의 주민자치센터 위원으로 하려니 위원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완화하는 차원입니다. 거의다 농업인, 상업인 이런 식으로 분류하다 보니 계층자체를 조금 완화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차원으로 보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생각은 순수하게 괜찮은데 잘못 악용하면 집단단체의 그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은 전혀 없나요?
○김성두 위원 지난번에 제정때도 쟁점사항이었는데 제정할 때에도 어느 특정층에 너무 너무 치우친다 해서 쟁점이 되어서 1/3로 조정한 겁니다. 당초에 1/5로 올라온 것을. 그랬던 것을 지금에 와서 이것을 완화를 하도록 되는데 이 문제는 충분히 설명하고 이런게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그 취지를 퇴색되지 않는 범위로 신중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는 군에 실제 지원을 받아 하는 부분은 신안까지 3개인데 동같은데 자치센터된 현황을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진주시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진주시같은데는 다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어떻게 해서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이게 상당히 처음에 파급이 된게 우리 군단위는 상당히 처음에 꺼려한 모양입니다. 겁을 내고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지원이 된다고 해도 신청을 받아보니......
○김민환 위원 이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시같은데는 어째서 다 됐느냐 물어봤어요. 우리읍면 청사 리모델링하죠? 그런 차원에서 다 했더라고요. 우리군의 자치행정과에서는 국비 이런걸 가져와서 리모델링할 때 보태서 자치센터 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했으면 리모델링 하는데 돈이 그렇게 안 들고 국비를 보태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시기도 지나가 버렸고 그러니 우리는 법대로 하는게 아니고 유도리있게 생각을 안해본 겁니다, 공무원들이. 그러니 위에서 하라는대로 산청읍에 강제적으로 하나 해놓고. 그래서 동에 가서 물으니 그 자금을 가지고 자치센터와 병행해서 전부다 리모델링한다고 90% 이상이 다 됐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반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 리모델링하고 자치센터도 작으나따나 규모있게 면마다 아까 이런 지원사업도 할 수 있는 여건이 11개 읍면에 다 됐으면 이제는 지원도 없어졌으니 앞으로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니 신청해서 안 되면 이것은 못 하는 형편이고. 그런 부분에 앞으로 이런 업무가 있을 때는 그런데도 대입해서 우리가 했더라면, 우리 읍면청사 11개 리모델링하는 예산 적게 들었습니까? 거기 국비 100백만원씩 지원받아 보태서 이왕 했으면 2층 회의실도 다 리모델링해 주고 이런 사업과 병행해서 다 됐을건데 이제 지나간 것 얘기하면 안 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내려올 때에는 그런 것도 생각해서, 병행해서 장기적으로 발전적으로 생각하는걸 제가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습니까?
○권재호 위원 제가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면에는 그런 얘기가 있는지 없었는가 그건 모르는데 단성면 청사를 몇 번 지었습니까? 과장 바뀔 때마다 지었어요. 다 들어내고 민원실을 이 쪽에 넣었다가 또 다 들어내고 동그랗게 했다가 이번에 또 새로 하거든요. 면민들이 뭐라고 하는줄 압니까? 미친 놈들이 돈이 썩어 나면 어려운 농민에게 지원해 주든지 없는 사람에게 줘야 되지 사흘들이 한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고치듯이 고쳤어요. 제가 의원되고 나서 이번이 세 번째 고칩니다. 다른데도 일반인데 2층 건물, 3층 건물 보면 건물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다음에 제가 따질 계획을 잡고 있지만 건물이라는건 기둥이 서고 벽이 서고 지붕이 있을 것 같으면 건물입니다. 그리고 기둥이 서도 가슴 높이만큼만 되면 건물입니다. 가슴 이하되면 건물이 아닌데, 지금 높은데는 두 주쯤 되고 낮은데는 목까지 옵니다. 다 건물이라요. 소방법에 의해서 불법건물이라고 행정에서 해놓은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쓸데없는 돈을 투자했어요. 다른 시에는 자치센터 만들고 다 했는데 조금전에 김위원 얘기와 똑 같아요. 필요없는데 돈 다 투자했다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각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없는데 돈 다 투자했어요.
다른 면에는 그런 얘기가 있는지 없었는가 그건 모르는데 단성면 청사를 몇 번 지었습니까? 과장 바뀔 때마다 지었어요. 다 들어내고 민원실을 이 쪽에 넣었다가 또 다 들어내고 동그랗게 했다가 이번에 또 새로 하거든요. 면민들이 뭐라고 하는줄 압니까? 미친 놈들이 돈이 썩어 나면 어려운 농민에게 지원해 주든지 없는 사람에게 줘야 되지 사흘들이 한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고치듯이 고쳤어요. 제가 의원되고 나서 이번이 세 번째 고칩니다. 다른데도 일반인데 2층 건물, 3층 건물 보면 건물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다음에 제가 따질 계획을 잡고 있지만 건물이라는건 기둥이 서고 벽이 서고 지붕이 있을 것 같으면 건물입니다. 그리고 기둥이 서도 가슴 높이만큼만 되면 건물입니다. 가슴 이하되면 건물이 아닌데, 지금 높은데는 두 주쯤 되고 낮은데는 목까지 옵니다. 다 건물이라요. 소방법에 의해서 불법건물이라고 행정에서 해놓은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쓸데없는 돈을 투자했어요. 다른 시에는 자치센터 만들고 다 했는데 조금전에 김위원 얘기와 똑 같아요. 필요없는데 돈 다 투자했다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각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없는데 돈 다 투자했어요.
○김민환 위원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공용식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분야는 방금 위원님들의 말씀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분야는 방금 위원님들의 말씀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홍종윤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용식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건은 1차 본회의시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1차 본회의시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세 과세 기준액 납세변경이 있는데 본 세액이 재산세와 통일을 기하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0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7일전에 부과토록 한다 이러면 업무적으로 안 불편합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납기를 맞추면 오히려 납세자들은 수월합니다.
○김민환 위원 금액이 50천원 이하니까 이 날짜에 해야 하고.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그런데 재산세 고지서가 연간 9,100여건 나갑니다. 그 중에 50천원 이하 고지서가 96% 차지합니다. 똑같은 1/2을 7월달에 한번, 9월달에 한번 하니까 혼란이 오는 것이 앞에 분명히 내었는데 또 나온다 하는 불만이 있어서 그런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자분을 깎아줍니까? 9월에 낼 것을 7월에 내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검토보고서에 따라 특별히 수정하거나 개정해야 될 것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공용식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용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국가유공자 장애인 감면 대상 차량 개정안에 보면 무쏘픽업, 코란도 밴 등이 있는데 무쏘 픽업 하면 적재함이 뚜껑을 안 하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뚜껑을 씌우면 어떻게 됩니까? 밴으로서 적용이 됩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적재면적이 2㎡인데 2㎡ 미만이 되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차량은 면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적재면적에 따라서 나옵니다.
○심재화 위원 코란도 밴하면 원래 뚜껑이 달려서 나오는 것이고......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씌우는 것도 있고 안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해석하기는 면적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공용식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공용식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용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복지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복지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보면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직접 영향권 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직접 영향권 안에 있는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반경 2km이내 마을이 되겠는데 가구수는 195가구입니다.
○심재화 위원 생비량 총 가구수가 얼마입니까? 한 600호 되나요? 거의 그 정도 되면 1/3쯤 되는데, 직접 영향권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이 지금 취지가 만일에 10개 마을에서 돈을 갈라먹는 식으로 하면 1/3만 갈라 먹습니까? 생비량면 전체를 갈라 먹겠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반경 2㎞ 이내에 그분들만, 195가구입니다.
○심재화 위원 예, 타시군 조례를 보면 진주시가 60/100 범위내에서 개별적으로 주고 나머지는 그런데가 없는데 이 문제는 좀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 이것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일단은 오늘 여기서 좀더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보고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나중에 위원님들 이야기를 더 들은 다음 나중에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일단은 오늘 여기서 좀더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보고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나중에 위원님들 이야기를 더 들은 다음 나중에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과장님, 조례 현황을 보면 마산에서부터 합천군까지 있는 이 밑에 창원, 통영, 사천, 밀양 해서 거창까지는 조례가 없으면 거기는 폐기물처리장이 없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거창은 없고......
○권재호 위원 거창은 대구로 갑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거창은 기존 있던 시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런데 아직 조례를 안 만들었으면 이상한데......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최근에 매립장이 필요해서 사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설치하는데 그런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동 조례와 유사한 내용의 사안이 앞으로 우리군에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의를 하지요. 이와 유사한 수변지역 지정이나 주민들 반발이나 쟁점으로 부각될 그런 사안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안이 집행부에서 의도하는대로 될 경우에 앞으로 유사한 사안에 대한 문제점, 주민들의 반발, 유사한 조례에 의한 욕구 충족을 요구할 때 어떻게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 거기에 응해 주면 다행인데 이 내용의 조례로서는 도저히 주민들의 광범위한 욕구를 다 커버를 못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이런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는지, 예측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안이 집행부에서 의도하는대로 될 경우에 앞으로 유사한 사안에 대한 문제점, 주민들의 반발, 유사한 조례에 의한 욕구 충족을 요구할 때 어떻게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 거기에 응해 주면 다행인데 이 내용의 조례로서는 도저히 주민들의 광범위한 욕구를 다 커버를 못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이런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는지, 예측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당초에 직접지원비를 2년 동안 사용을 못 했습니다. 잔액이 975백만원이 남았는데 공동사업을 하고 다른 사업체를 구입한다든지 또 토지를 매입하느냐 하면서 의견이 분분해서 2년에 걸쳐서 결정을 못 짓고 있었습니다. 특히 필요한 부분이 인정되면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195가구에서 성명서를 받아서 우리한테 제출해 왔습니다.
○김성두 위원 폐기물처리시설이 단순하게 처리시설이라고 그러면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마을단위 지역적으로 봐서 몇 개리씩 묶어서 지금 폐수처리 시설을 하도록 오폐수처리시설입니다.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마을이면 마을단위지 여러 수개리의 오폐수를 모아서 처리하는 그 시설도 우리 관내에 앞으로 수십개가 설치됩니다.
이런 부분에 근방에 사는 주민들이 반경 2㎞라 하면 산청군 전역에 사는 주민들이 다 해당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자기들도 보상을 배려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또 보상을 받고 나면 이것도 가구별로도 이런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근방에 사는 주민들이 반경 2㎞라 하면 산청군 전역에 사는 주민들이 다 해당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자기들도 보상을 배려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또 보상을 받고 나면 이것도 가구별로도 이런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우리 부서에서 수변지역 지원사업비도 나가고 있는데 사실 어렵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상정했습니다. 주민한테서 건의서가 들어오고 2년여 동안 시들어서 했는데 당장 수변구역에 나가는 직접 지원사업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추진과정에서 해당 예정지의 지질조사까지 다 시추까지 완료해서 결과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서 현장확인 설치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발해서 용역 예산을 들여서 시추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설치를 반대하고 제3의 장소를 물색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 그 장소에 하겠다고 시추작업까지 해서 결과보고서까지 받아놓고도 주민들의 반발에 제3의 장소, 다시 시추도 안한 지역에다 옮겨야 되는 주변여건을 볼 때 이 조례가 앞으로 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 전체 주민들의 반발이 이곳저곳에서 파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생겨날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 조례는 개정하는데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제가 볼 때는 현장 여건도 고려해야 하고 주민들의 다른 경우를 토대를 수렴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좀더 시일을 두고 고려해야 봐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제가 볼 때는 현장 여건도 고려해야 하고 주민들의 다른 경우를 토대를 수렴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좀더 시일을 두고 고려해야 봐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공용식 송계장, 이 조례안 가져왔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예.
○위원장 공용식 과장님, 제가 저의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4대 의원님들께서는 그 내용을 처음부터 모르는 상태인데 그래서 첫째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방금 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군 지원사업 조례 현황, 마산, 진주시는 60/100 범위내에서, 거제시는 공동사업 원칙으로 하되 가구별 지원은 특별한 경우에 지원한다, 의령군은 공동사업 원칙, 가구별 지원은 지역 주변협의체와 협의해서 결정한다, 창녕군 역시 공동사업 원칙이고 가구별 지원은 지역협의체와 협의결정한다, 함양, 합천군은 거의 유사합니다.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주민협의체 하고 같은 맥락이죠?
타시군 지원사업 조례 현황, 마산, 진주시는 60/100 범위내에서, 거제시는 공동사업 원칙으로 하되 가구별 지원은 특별한 경우에 지원한다, 의령군은 공동사업 원칙, 가구별 지원은 지역 주변협의체와 협의해서 결정한다, 창녕군 역시 공동사업 원칙이고 가구별 지원은 지역협의체와 협의결정한다, 함양, 합천군은 거의 유사합니다.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주민협의체 하고 같은 맥락이죠?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위원장 공용식 가구별 지원은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기금운영 심의위원회는 지역주민협의체와 같은 그런 맥락의 협의체이죠? 그러면 이런 방향은 예를 들어서 100% 지급해도 되고 지급 안 해도 되고 지역주민협의체가 지금 전문가 2명을 포함해서 생비량은 15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고. 과장님, 이것은 제가 처음부터 다루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영향지역이 직접은 500m, 간접은 2㎞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 보면 그 대신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3㎞라도 영향이 미치는 지역은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생비량은 왜 영향평가를 안 받느냐, 거리가 2㎞가 안 되어도 폐기물 매립장하고 전혀 무관하다 하면 2㎞가 안 되어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더 포함이 될는지 현재 기존지역에서 빠지는 지역이 있을지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았는데, 그 이유는 몇 년간 운영해서 지역주민 생활상 도저히 간접 영향이 충분히 미치므로 영향평가를 부탁하면 영향평가를 받아서 편입을 시키거나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처음에 제정이 될 때는 조례가 원래 없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협의체에서 면 전체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18개마을인데 그러면 마을에 200백만원씩 해서 5년간 3,600백만원인데 이것은 별도이고 2㎞ 반경내의 간접 영향지역은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하니까 조례를 만들 때 300백만원 이상 5년간 지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1,500백만원중에서는 행정 주민협의체의 행정경비를 5% 사용할 수 있다, 1,500백만원이면 75백만원, 그리고 30%는 가구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이 9억몇천만원 정도 남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500백만원을 가지고 그 반경내에서 공익사업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생비량 지역은 너무 전형적인 평범한 농촌지역이고 특별한 관광지가 없어서 지금 도로를 4차선 확장하고 있는데 주유소를 매입하려고 생각했는데 주유소 주인이 지금 운영하는 주인이 920백만원을 주었다고 약 1,000백만원 정도 주라고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안을 모씨가 내어서 월세를 얼마 받고 전세 얼마 걸고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주민 전체가 지금 주유소가 사양길이라는 것을 직간접으로 전문가들한테 들어서 주유소를 사려고 하다가 못 사게 되었습니다.
주민 전체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사서는 안 되겠다 해서 못 샀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특별한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예산 항목입니다. 그래서 인접의 경우를 봐서 상당히 어렵다, 운영하기가. 그래서 그것마저도 포기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방역요원인가 있는데 주민협의체 감시요원이 있는데 주민들은 파리만 1마리 날라도 쓰레기매립장 탓인데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가구별 지원을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싶어서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해서 주민전체의 가구별 날인을 받아서 건의사항을 군청에 제출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것은 계속 가지고 있어 봤자 특이한, 사용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타시군 지원사업 조례 현황에 지역협의체와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다면 저는 이 쪽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향지역이 직접은 500m, 간접은 2㎞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 보면 그 대신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3㎞라도 영향이 미치는 지역은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생비량은 왜 영향평가를 안 받느냐, 거리가 2㎞가 안 되어도 폐기물 매립장하고 전혀 무관하다 하면 2㎞가 안 되어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더 포함이 될는지 현재 기존지역에서 빠지는 지역이 있을지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았는데, 그 이유는 몇 년간 운영해서 지역주민 생활상 도저히 간접 영향이 충분히 미치므로 영향평가를 부탁하면 영향평가를 받아서 편입을 시키거나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처음에 제정이 될 때는 조례가 원래 없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협의체에서 면 전체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18개마을인데 그러면 마을에 200백만원씩 해서 5년간 3,600백만원인데 이것은 별도이고 2㎞ 반경내의 간접 영향지역은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하니까 조례를 만들 때 300백만원 이상 5년간 지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1,500백만원중에서는 행정 주민협의체의 행정경비를 5% 사용할 수 있다, 1,500백만원이면 75백만원, 그리고 30%는 가구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이 9억몇천만원 정도 남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500백만원을 가지고 그 반경내에서 공익사업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생비량 지역은 너무 전형적인 평범한 농촌지역이고 특별한 관광지가 없어서 지금 도로를 4차선 확장하고 있는데 주유소를 매입하려고 생각했는데 주유소 주인이 지금 운영하는 주인이 920백만원을 주었다고 약 1,000백만원 정도 주라고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안을 모씨가 내어서 월세를 얼마 받고 전세 얼마 걸고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주민 전체가 지금 주유소가 사양길이라는 것을 직간접으로 전문가들한테 들어서 주유소를 사려고 하다가 못 사게 되었습니다.
주민 전체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사서는 안 되겠다 해서 못 샀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특별한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예산 항목입니다. 그래서 인접의 경우를 봐서 상당히 어렵다, 운영하기가. 그래서 그것마저도 포기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방역요원인가 있는데 주민협의체 감시요원이 있는데 주민들은 파리만 1마리 날라도 쓰레기매립장 탓인데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가구별 지원을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싶어서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해서 주민전체의 가구별 날인을 받아서 건의사항을 군청에 제출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것은 계속 가지고 있어 봤자 특이한, 사용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타시군 지원사업 조례 현황에 지역협의체와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다면 저는 이 쪽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과장님, 시행령에 보면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구성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수립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5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주민지원사업은 공동사업과 가구별 지원사업이 포함되는데 가구별 지원사업 계획도 결과적으로 지역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수립해야 하는데 별도로 그런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이라서 아직 계획서는 수립한 것은 없지요?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현재 이 사항은 없고 30/100 이내에 450백만원은 이미 지원이......
○김성두 위원 공동사업하고 나면......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공동사업은 하고 나면 남을 것입니다.
○김성두 위원 가구별 지원사업은 이미 끝났고 그러면 당초 협의된 계획에 의거해서 이미 끝났죠? 다시 지원해도 재계획을 수립해야 하네요?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권재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공용식 예, 권재호위원님.
○권재호 위원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2000년1월17일입니다.
○권재호 위원 매립장 준공은 얼마 안 되었죠?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권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왜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를 한 적이 없나요?
○위원장 공용식 운영기간이 2년입니다.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나오면 영향평가를 받아보자......
○심재화 위원 현재 영향평가는 안 받았지만 인근에 가까이 사는 인근 지역 주민이 몇 m 떨어져 있습니까? (구)매립장 가는 그 동네가 제일 가깝죠?
○위원장 공용식 예.
○심재화 위원 거기서 현재 위치하고 거기까지 거리는?
○위원장 공용식 600~700m, 직선거리로.
○심재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직접 영향권 범위안에 안 들어가죠?
○위원장 공용식 생비량면에서는 직접 영향권은 없습니다. 500m인데 거기에서는 무조건 자기의 요구사항을 서로 협의해서 관철해 주는 것으로 이주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직접 영향권이고.
○심재화 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은 개인별로 보상하는 것은 상위법 환경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어긋나게 되는데 개인별로 줄 수 있는 것은 지원의 방식은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 처리시설 기간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었는데 그 밑에 보면 제4항4제3항에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번 더 문구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사업이나 여러 가지 소득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예민합니다. 실제로 영향이 얼마나 미치는지 지금 시설은 크게 했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현재 2년간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직접 감시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냄새만 나죠. 파리가 여름에 날아오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예민합니다. 실제로 영향이 얼마나 미치는지 지금 시설은 크게 했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현재 2년간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직접 감시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냄새만 나죠. 파리가 여름에 날아오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공용식 그런데 우리집에 파리가 2마리 있으면 2마리가 거기서 날라왔다 그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나중에 파리를 잡아서 심문하면 나올 것인데 그러면 현재 법령도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회기에서는 유보를 했다가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보고 곧 여름이 다가오니까 파리가 얼마나 날라 오는지, 피해를 끼치는지 보고, 직접 사람이 다니면서 확인해 보고 차후에 다시 재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그런데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충분히 처음부터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타시군에 과장님, 지원사업 조례 현황을 가구별 지원은 지역협의체와 협의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관계를 충분히 아셔야 합니다. 주민협의체는 법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전문가 2명은 지금 산업대 교수가 2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도 자주 만나지는 않는데 이런 내용을 충분히 양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외부 차량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진주시나 합천에서 쓰레기를 싣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이 상주하고 근무하고 있는데......
○위원장 공용식 주민 감시원이 못 볼 수가 있는데 외부차량이 쓰레기를 싣고 버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개인이 차 세워서 물어보고 할 수 없는데 그런 것은 특별히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특별히 근무하는 분들한테 교육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진주시는 60/100을 하고 함안, 합천, 의령, 창녕에는 가구별 지원의 지역협의체와 결정해서 한다, 어떤 전체 금액을 가구별로 현금으로 주었는지 가구에 줄 때 현금을 주더라도 그 가구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지원했는지 이 부분을......
○위원장 공용식 지금 30% 지원한 것이 가구별 지원으로 돈을 마구 주는 것이 아니고 계획서를 받습니다.
○김민환 위원 60/100을 지원한 시군이 진주시인데 준 목적이 가구에 필요한 냉장고를 사 줬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운영을 해도 현금으로 지급한 곳이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했는지.
○환경보전담당주사 송문석 지원방식은 현금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 지원사업비하고 집행방식이 유사합니다.
○김민환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저는 유보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공용식 예,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홍종윤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용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위원 소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직원공모 등을 통해서 명칭이 그렇게 정해졌다는데 직원들만 했습니까? 다른 사람도 공모해봤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이것은 제가 아직까지 문화예술회관을 인수도 안 받았고 결국은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를 저희 사업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수받기 전에 조례안부터 만들고 있는 단계이고 사실 제명과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복지회관에서 복지예산이 투입 안 되어서 문화예술회관으로 간상 싶은데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명까지는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제명단계에 공모한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 앞의 명칭은 제가 묻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지난번에 공모를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만 공모에 응해서 문화예술회관으로 정하게 됐는지 아니면 일반인들한테도 공모해서 일반인 의견도 문화예술회관으로 하는게 적합하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거기에 대해서 당장 알아보겠습니다.
○시설관리담당주사 조인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일반군민들한테는 안 받고?
○시설관리담당주사 조인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시설관리담당주사 조인환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사업소장님이 아직 공식적으로 인수인계를 안 받았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아직까지 등기와 다 해서 관리전환을 받아야 되는데 받고 조례를 제정하면 늦어서 일단 조례를 제정해 나가고 운영비나 이런건 용역의뢰해 놓고 있고 인수받고 조례안을 만들면 늦어서 먼저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사업소장님이 여기 앉아 있을게 아니고 앞의 분이 일단 와서 우리하고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은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결국은 운영해야 될 부서니까, 앞으로 인수받을 부서니까 제가 하는 것도 안 맞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의원간담회가 하는 목적이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행정수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의원간담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존중해야 되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그렇다고 봐집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지난 2월16일자 의원행정간담회시에 명칭이 분명 문화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모해서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쪽 예산만 투입되어 가지고 복지부분 예산은 투입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시작할 때에는 복지예산과 문화예술분야 예산을 같이 해서 문화복지회관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하다 보니까 복지부분 예산투입이 안 되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당초하고, 지금 소장님이 거꾸로 아시는데 당초에는 문화예술회관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비 5,000백만원 가지고 했는데 그 뒤에 또 어느 날 사업을 변경했어요, 문화복지회관으로. 바꾸면서 저번보다 3,800백만원을 더 증액받아서 하도록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시에 문화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을 하도록 하고 협의를 했어요, 의원들하고.
그런데 이게 사업비 3,800백만원을 증액해서 받아놓고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별도 복지회관을 요즈음 또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복지는 빼고 돈은 이 돈 얼추 다 들여놓고 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은 지금 복지회관 건립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업비 3,800백만원을 증액해서 받아놓고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별도 복지회관을 요즈음 또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복지는 빼고 돈은 이 돈 얼추 다 들여놓고 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은 지금 복지회관 건립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복지회관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내년도 사업비에 신청을 넣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문화예술회관 50억으로 하다가 또 변경해서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총 38억을 증액해서 문화복지회관으로 하기로 했는데 왜 복지회관은 안 했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복지분야 당초에 문화복지회관은 문화관광과에 복지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협조요청해서 거기에서 받아서 했거든요. 2005년도에 교부세가 되면서......
○심재화 위원 10원도 못 내려와서, 그래서 그럼 그걸 그냥 문화복지회관이라는 복지회관만 따로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예, 복지분야 예산은 투입이 안 되고 저희 복지분야에 장애인시설이나 사무실을 요청하니 공간이 안 나온다고 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2층에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시각장애인이 2층에 사무실이 있어 되겠나 내려오게 하자 해서 문화관광과에 복지회관 짓는데다 사무실 2칸 달라고 하니 공간이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얘기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우리 복지회관도 하나 짓자 해서 내년도 사업에 신청을 넣었는데 확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확정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본래 아까 말씀이 시각장애인 사무실을 2층에 보낸다는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문화복지회관을 지을 때 88억 예산으로 할 때, 설계할 때 문화시설, 복지시설이 들어가는게 당연한 거였죠, 그 때는?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그 당시에는......
○심재화 위원 설계할 그 당시에는 환경복지과에서 참석 안 했습니까? 설계하고 용역주고 할 때에는.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설계하고 할 때는 저희가 참여를 안 해도 사업분야별로 사무실을 넣어달라고 내역서는 보냈습니다. 평수까지 해서.
○심재화 위원 보내놓고 그럼 위치가 저 사람들이 예를 들어 설계할 때에는 대충 담당자들하고 밑에는 수영장을 한다든지 그 위에는 어떤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가 사전에 됐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설계하지 설계용역회사에서 마음대로 설계해서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들을 2층으로 보내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 그럼 복지환경과에서 참여를 전혀 안 했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송정덕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실장님이 말씀해 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속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복지회관을 지으려면 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땅을 또 사야죠.
○김민환 위원 복지회관에 국비, 도비를 얼마 지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3,000백만원입니다.
○김민환 위원 보세요. 아까 얘기한대로 5,000백만원으로 문화예술회관 별도 짓고 또 거기다 복지회관 보탠다고 거짓말해서 3,800백만원 넣고 또 방금 얘기한 3,000백만원 된다면 국도비 해서 1,500백만원하고 또 우리 1,500백만원 보태야 되거든요. 1,500백만원 보태도 3,000백만원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예산적으로, 공무원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문화복지회관을 도지사가 1,000백만원 줬으면 군비 보탠게 8,800백만원 들었는데 군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50% 더 든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인데 이 문제가 군수가 정치를 잘 해서 그런지 의원이 예산을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복지회관 분야 그 때 6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 얘기한대로 도비가 벌써 10억 들어가고 군비가 여기에 얼마 포함됐어요, 여태까지? 그럼 또 방금 얘기한 땅사야 되죠. 어떤 계획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여기 사업소장님도 있지만 지금 문화예술회관 TV에 맨날 나오는데 전부다 지어놓고 운영부실에다가 관리하려면 결국은 앞으로, 또 복지회관도 지으면 실제 산청인구, 나는 앞으로 문화복지회관 지으면 신안쯤이나 단성쯤에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실제 타면에서 여기 복지회관 운영하는데 올 노인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도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5대 의원들이 구성이 되면 그건 잘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아까도 자치센터 얘기를 했지만 운영의 묘로 해서 예산의 배분이나 이런걸 잘 생각해야 될건데 그 때 그 때 즉흥적인상 싶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해서 명칭이 아까 심위원 얘기했듯이 자꾸 거짓말만 해서 단계를 거쳐가서 완공하려다 생각하다보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안 좋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심재화 위원 사실 당초에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을 가지고 국도비를 신청하고 문화복지회관으로 변경한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확한 이유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그것은 제가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문화복지회관 건립하였는데, 사실상 할 때는 문화복지화관으로 짓게 설계도 그렇게 내고 했는데 그 설계에 의하면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조성된 공간은 위에 현재 되어 있는건 무엇을 하려고 해놓은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지금 구조를 보면 사무실이 위에 7개 정도, 칸막이를 하면 7개, 그냥 큰건 3개 정도 되고 나머지 소공연장이 의자없이 150석을 할 수 있는 의자를 놓고 떼고 할 수 있는 소공연장이 있고 나머지 대공연장, 주건물은 그 정도입니다. 수영장 있고.
○심재화 위원 그것을 현재 만일에 안 짓고 복지회관으로서 써야 된다고 하면 그 공간을 복지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결국 복지회관이고 예술회관이고간에 그 공간을 복지회관이라고 따로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것에는 차이가 없을상 싶습니다. 아무나 써도 문제없을상 싶습니다.
○심재화 위원 시설문제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아까 복지환경과장이 말씀하셨지만 시설문제에서 벌써 장애인들이 2층 계단을 올라가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그것은 다른 사무실에 지금 장애인사무실이 2층에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장애인사무실이 2층에 있어서 더군다나 시각장애인이 2층이라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심재화 위원 일단은 저건 복지회관으로서는 완전히 가치가 없고 아까 공모한 문화예술회관으로서 활용하는거다 그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복지시설 하나도 안 해놨으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지금 송과장님 얘기는 그 복지시설은 아니고 지금 송과장이 얘기한 그 장애인 시설이 2층에 있다는건 현재 쓰고 있는 장애인 사무실이 2층에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문화예술회관 5,000백만원밖에 없는데 5,000백만원으로 지어야 되지 왜 3,800백만원을 거기다 투자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그것은 저에게......
○심재화 위원 답변을 할 사람보고 내려오라고 하세요. 왜 투자했는지. 답변도 못 하는 사람이 앉아서 답변할 필요도 없고. 그래 갖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괜히 모르는 사람 앉혀놓고 자꾸 물으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공용식 심위원님, 담당과장이 와서 설명을 들어보실랍니까?
○심재화 위원 예.
○심재화 위원 지금 소장님이 실제 후임자로 들어와서 앞의 일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 그래도 향후라도 38억원 추가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분을 명백히 밝혀서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겠더라 하는 거라도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어차피 집은 지었고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하기 위한 관리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향후 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또 다른 말씀 있습니까?
○김민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도 거의 끝난상 싶은데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의거해서 집행부에서 넘어온 원안대로 의결코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공용식 방금 소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추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권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용식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건은 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 건은 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성두 위원 위원장님,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결과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안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공용식 예, 이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예, 산청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용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건은 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실장님이 대답하실 것이죠? 낫표를 넣는 것하고 안 넣는 것하고 문맥상의 차이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 차이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넣어야 하는데 빠져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애당초에 왜 뺐습니까?
○전문위원 홍종윤 중간에 법 제정하는 체계 규정이 바뀌어서 개정시마다 관련되는 조례는 신규로 삽입하는 것입니다.
○김성두 위원 이 법령부호인 낫표 삽입은 평소 위원들도 권고하는 매번 권고하는 사항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결과 아무런 하자가 없을뿐더러 특히 이것은 필요한 것이므로 산청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공용식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용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건은 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장 공용식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2건의 제·개정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2건의 제·개정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