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6년3월3일(금) 오전 10시03분 개의
- 의사일정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 2.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3. 산청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5.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안)
- 6. 산청군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
- 7.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 8. 산청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 2.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3. 산청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용조례 정부 개정조례(안)
- 5.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안)
- 6. 산청군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
- 7.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 8. 산청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시03분 개의)
○전문위원 홍종윤 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제14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 위원님 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 위원님 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7건의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4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7건의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배종성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배종성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배종성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배종성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배종성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공용식위원.
○위원장 배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의안번호 2006-3호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전문위원 검토안대로 원안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근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종성 다른 위원님들?
○심재화 위원 원안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종성 이 조례안은 집행부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의안번호 2006-4호 산청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 산청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이장관계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단체보험 가입시 보험료 부담률이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죠,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도비를 85% 주고 군비를 15% 대라고 해도 뭐할건데 도비를 15% 주고 군비를 85%를 대는건 예산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도에서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할 수는 있지만 예산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도에서도 전 시군의 이장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상당히 처음부터 할 때 고려를 많이 해서 처음에는 시군에서 전부 부담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도에서 최대한 부담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게 15%가 된상 싶습니다.
○민명식 위원 산청군에 이장이 총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285명입니다.
○민명식 위원 285명에 소요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51백만원입니다. 51백만원중에 도비가 7,652천원입니다. 이 문제가 양산에서 이장이 가로등 정전이 있어서 그것 손대다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도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이후에 시장군수협의회하고 도에 협의하고 해서 모색해 보자 해서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뒤에 신구조문대조표 현황에 봅시다. 제2조에 보면 이장은 지금 리구역안에서의 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했는데 지금 리하고, 우리 이장하고 통장하고는 틀린다 아닙니까? 리를 대표한다 했는데 지금 리에서도 3개부락이 있고 4개부락이 있는데 거기에 이장이 3개부락이면 3명이 나옵니다. 이건 말이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행정구역리는 285개가 안 되거든요? 리를 대표한다면 3개부락의 이장중 대표는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리라는게 행정리가 있고 법정리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미하는건 행정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명식 위원 마을별로 한다는거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민명식 위원 그럼 이것을 고쳐야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리도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 주민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이렇게 해놔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문제점이 없어요? 나는 이야기가 리를 대표한다니 이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맞습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 우리같은데는 9개리에, 나중에 부락하고 틀려요. 마을하고 틀린단 말입니다, 이게.
○민명식 위원 리를 대표한다고 하는 것보다 이걸......
○김민환 위원 신등같은데는 법정리가 9개 리입니다. 9개 리인데 부락은 24개 마을이거든요. 대표라는 말이 나오니 조례상으로 나중에 리에는 구장이 두명도 있고 세명도 있고 하나도 있는데 그 대표라니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민명식 위원 리를 마을로 고치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이장 정수조례가 있기 때문에......
○권재호 위원 제2조를 고치는게 낫겠네요.?
○민명식 위원 마을로 수정해야죠.
○권재호 위원 행정리 구역안에서 이렇게 해야죠.
○민명식 위원 행정리로 고쳐야죠.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김민환 위원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신등은 9개리로 알고 있는데 마을대표는 24명입니다. 그게 285명 이장이 아까 군 전체로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행정리로 하든지 고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제2조에 리장은 행정이라는 말을 넣어서, 행정리 구역안에서 하면 말을 삽입해서 넣으면......
○전문위원 홍종윤 이장 정수조례를 검토해봐야 됩니다. 원래 마을이라고 표기를 안 하고 조례에 보면 행정리, 법정리로 나누는데 여기에서는 행정리를 얘기합니다.
○김민환 위원 법정리하고 행정리동하고 있다는데 지금 우리가 이장을 취급하는건 우리가 보통 읍면에 가면 리안에 마을을 해서 대표해서 이장은 지금 국한된 마을을 대표하는거지 리를 대표하는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내용적으로 할 때.
○민명식 위원 내가 사는 양촌도 양촌리 음촌마을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대표가 단계같은데는 단계리에 5개 이장이 있습니다. 대표성을 어디에 둘 겁니까?
○권재호 위원 삽입만 하면 됩니다.
○김민환 위원 그 문구를 검토해볼 문제가 있더라고요.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행정이라는 것을 넣어야 되지요?
○권재호 위원 이장은 행정리 구역안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가 호칭상 리장하고 이장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리장은 옛날 법정 또는 행정리에 어떤 무슨리 할 때 그것을 법적으로 리라는 글자가 붙었고 이건 두음법칙에 의해서 리장을 이장으로 바꾼다는 건......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앞에 붙이려면 동그라미가 들어가야 되고 뒤에는 마을리라는 것이 뒤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재화 위원 자연단위 부락은 이장이 맞는데 아까처럼 법정 무슨 리는 리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두음법칙에 의해서 리장을 이장으로 바꾸는건 순서가 안 맞습니다.
○김성두 위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리라는 것은 행정구역 단위이고 또 이장은 대표기구의 장입니다. 그래서 조직단위의 장신분을 얘기하는거지 리라고 하면 지역단위, 지역을 말하는거지......
○김민환 위원 리는 리안에......
○김성두 위원 자, 주소지를 표기할 때는 무슨면 무슨리 하지만 우리가 이장이라 할 때는 리장이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이장이지. 그런 관계로 리장으로 표기되어 있던 것을 이장으로 바꾸는 것이고 리는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는 무슨 리, 무슨 마을, 또는 몇 번지 이 표기된거지 여기에서 꼭 신분을 표기하는데 리장이라고 해서는 두음법칙도 있고 맞춤법이나 이런 것에 안 맞기 때문에 신분을 말하는 것이 이장하고 리라는 것은 행정구역단위로 이해하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리와 이의 차이는 옛날에 우리면을 들어서 얘기해 줄게요. 예를 들어 홍계리의 리장이 하나 있어요. 각 부락 반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는 9개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바뀌면서, 자연부락 단위로 하면서 자연부락 홍계리 서촌부락도 이장 하나 줬는데 그게 바로 이장하고 이 리라는 것은 두음법칙에 의해서 리장을 이장으로 바꾸는게 아니고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치단체단이 홍계리 그래서 리장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부락 단위로 한다면 이장이 맞는데, 이것을 쓰는데는 이의가 없는데 예를 들어 단성 소남리에 가면 아직도 소남리가 이장입니다. 소남 이장 하나지요? 그러면 이걸 공통적으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민명식 위원 행정만 삽입시켜 주면 됩니다. 그 문제만 없으면 관계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법정리로 표기할거냐, 행정리로 표기할거냐 따라 틀려요. 나는 이것은 방금 하는건 행정리동을 285개 산청군 마을을 대표해서 이장들 실비보상 수당을 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리단위로 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방금 심위원 얘기했듯이. 그럼 앞으로 이걸 우리가 볼 때 개편해서 리단위로 한다는 소리도 있으니 조례상으로는 285개 마을단위로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기를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김성두 위원 그 문제는 지금도 행정리동에 보면 단일리에서 단일이장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있고 또 1개 법정리에 행정리동이 많은데도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을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리장도 있어야 되고 이장도 있어야 되고 호칭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그걸 떠나서 여기는 단지 제2조제1항하고 제2항에 이장은 리구역안에서 했는데 이걸 행정이라는 말을 삽입하고 다음에 제2항에도 이장은 행정리를 대표하며 이렇게 해서 행정이라는 단어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그걸 떠나서 여기는 단지 제2조제1항하고 제2항에 이장은 리구역안에서 했는데 이걸 행정이라는 말을 삽입하고 다음에 제2항에도 이장은 행정리를 대표하며 이렇게 해서 행정이라는 단어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 보면 검토보고 밑에 보면 관련자료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보면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산청군 이장 정수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정수조례에 보면 각 리별로 숫자가 나와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행정리에 이장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리에 이장을 못 두도록 되어 있고 이건 이대로 놔둬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도회지는 동이면 동 이렇게 끝나는데 촌에는 안 그렇단 말입니다. 리안에 이장을 대표해서 3명이면 3명이 리안에......
○전문위원 홍종윤 상위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명식 위원 행정을 삽입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공용식 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리구역 안이라 해도 별 문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행정이라는걸 붙일 필요가 없죠. 상위법에 행정단위로 되어 있으니 굳이 행정리를 넣을 필요가 뭐 있어요.
○심재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소남리같은데는 행정리 단위입니까, 법정리 단위입니까?
○공용식 위원 행정리도 되고 법정리도 됩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한 개 리 한 개 마을은 두 개 다 보면 됩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보면 상위법에 되어 있어도 위원 상호간에 그런 얘기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이왕 되어 있는걸 여기에 삽입시켜서, 세부화해서 하자는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큰 문제가 없으면 그런 식으로 가고 위원님들끼리 왈가왈부할게 아니고 이의 없으면 이렇게 끌고 가는 것으로 위원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의견이 이렇게 나왔으니 위원장님이 잘라서 두 가지 안입니다. 원안하고 수정안하고 이렇게 해서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꾸 우리끼리 앉아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의견이 나온거니 처리해서 빨리 빨리 처리해 나갑시다.
○민명식 위원 위원장님, 상위법에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 조례가 전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듭니다. 상위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조례심사 하나도 할 것 없습니다. 상위법 보고 하는데 우리실정에 우리하고 안 맞고 동이 아니고 리로 할 때는 안 맞다 할 때는 삽입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는데 그걸 자꾸 상위법으로 할 것 같으면 조례를 안 하고 상위법을 근거로 하지 조례를 의회에 넘길 필요없죠.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 조례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상위법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수정할 수도 있고 삽입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행정을 넣는다고 해서 무슨 행정이 도저히 안 되는건 아닌데 그걸 자꾸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상위법이 그렇다 하면 조례는 앞으로 올리지 말아요. 그러니 그걸 애매하니 행정을 넣자는 것 아닙니까? 별 문제가 없으니. 민계장, 행정을 넣는다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 조례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상위법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수정할 수도 있고 삽입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행정을 넣는다고 해서 무슨 행정이 도저히 안 되는건 아닌데 그걸 자꾸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상위법이 그렇다 하면 조례는 앞으로 올리지 말아요. 그러니 그걸 애매하니 행정을 넣자는 것 아닙니까? 별 문제가 없으니. 민계장, 행정을 넣는다고 문제가 있어요?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다른 큰 문제없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러면 우리는 상위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걸 따라가는거지. 위원장님, 동의안을 낼게요.
○심재화 위원 동의안을 내기 전에 잠깐만요, 과장님이 대답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제2조 이장의 임무 이렇게 해서 이장은 리구역안에서 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를 리장을 두음법칙에 대해서, 단순한 두음법칙에 대해서 리장을 이장으로 바꾼다면 이 이장이 그 리를 전부 관할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아까 소남리는 이장이라 해서 실제 리장이지만 이장의 역할로 일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거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보통 공무원이 담당부락 출장갈 때 마을담당이라 하고 리담당이라고 안 하거든요. 지금 주민들은 법적 리동이 어떻고 행정리동이 어떻고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보통 행정을 리동으로 생각합니다, 법적리동이 아니고. 마을단위로 이장을 둔 택이거든요. 그럼 내 얘기는 리를 대표한다면 한 개 리가 되어 있는데도 우리도 있어요. 율현리같은데는 한 개 부락이고 한 개 리 법정인데 단계리는 이장이 5명입니다. 그러면 거기 리를 대표하는건 내가 볼 때에는 출장복명을 내도, 과장님이 출장가도 어느 마을이라고 하지 리에 담당공무원이 간다고 안 하거든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리별로 담당한다 이런건 특별한게 아니면 거의 마을담당으로 한다는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를 하는거니 주민편의를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장들이 수당을 받는건 이장이라도 마을을 대표해서 받는거지 리를 대표해서 받는게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위원장 배종성 그러면 제가 이 관계되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군 이장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 보면 이장의 임무를 이 조례는 행정의 이장 괄호 열고 이하 이장이라 한다 이렇게 누가 동의안을 해서 넘어가면 안 좋겠습니까?
○민명식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안을 내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리장을 이장으로 하니 이장의 임무 해놓고 이장은 행정구역 안에서 읍면장의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리구역안 이것을 행정이라는 용어로 바꾸고 리장을 이장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죠. 부락이 행정구역 단위 부락이거든요.
○민명식 위원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산청군 이장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2조 이장의 임무에 이장은 행정리구역안에서 행정을 삽입하고 안에서 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렇게 행정을 삽입합니다. 또 제2항에 이장은 행정리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 행정을 삽입하고 또 제3조, 제4조에 보면 이장이 결정되었을 때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행정리, 거기도 행정을 삽입하고 행정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한다 이렇게 행정을 전부 삽입시키고 또 한 가지 이건 권고사항입니다. 지금 도비가 15%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 앞으로 노력해서 그래도 도비가 최소한 30%, 40%는 우리재정이 어려운데 받아오도록 노력을 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렇게 권고하고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위원장 배종성 민명식위원 동의안에 전부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의견에 따라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이장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의견에 따라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이장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6조가 있습니다. 신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설부분을 물어보고 넘겨야죠. 여기에 과장님,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복무활동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복무활동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장으로 등록되고 난 이후는 전부다입니까? 실제적으로 이장임무를 수행할 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이장을 하다 보면 가방이 없어서 문서같은걸 가져갈 때 어려움이 있다 그런 문서를 가져갈 때 가방을 지급해준다 이런 필요한 사항을 복무활동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물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크게 본다고 하면 한정도 없는 사항이고.
○심재화 위원 됐고 그러면 보험을 들어주는데 보험의 범위는 어디까지 들어 있습니까? 이장으로 등록하면 들어주는데 자기가 예를 들어 이장활동중에 관계없이 자기일 하다가 다쳤거나 사고났을 때 그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구분해 봐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공무원단체 보험하고 똑같습니다.
4.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용조례 정부 개정조례(안)
(10시37분)
(10시37분)
○전문위원 홍종윤 의안번호 2006-5호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위원장 배종성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위원 과장님, 제2조에 위치 및 규모가 있는데 제2항 부지는 1,000㎡ 이상이고 제2호 건물에 보면 300㎡ 이상인데 부속건물도 포함된 면적입니까? 부속 건물이 있어도 본 건물만 300㎡ 이상이면 복지회관으로서 규모는 합당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건물 관계는 본 건물만 해당됩니다.
○김성두 위원 괄호를 해서 부속건물 제외라는 표기가 있어야 명확하게 이의 소지가 해소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시를 해 주는 것이 나중에 복지회관으로서 선정이 해당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권재호 위원 과장님, 이것이 타 시군에 복지회관에 대해서 물어보고 사용료 수납기준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군단위 복지회관입니까, 면단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읍면단위입니다.
○권재호 위원 복지는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목욕탕 1회 사용에 3천원인데 단성에는 목욕탕이 없다가 있는 것만으로도 복지차원이 되는데 단성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돈을 모아서 복지회관을 지었는데 일반대중 목욕탕하고 요금이 같으면 복지차원이 아니고 영업차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돈은 상한선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하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권재호 위원 단성 상수도보호구역에 제재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내준 것입니다. 37개부락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내준 돈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복지회관보다 더 많이 내어야 하는데 상한선이 3천원이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단성은 돈을 모아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신안은 모아서 주민들이 필요한 상하수도 관계 군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이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
○권재호 위원 그 돈은 몇 개 마을에서 다 썼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하면 신안도 관련이 됩니다. 그 주민들을 위한 상하수도도 하고 도로 포장도 했으니까 우리군에서 한 것이 편의적으로 덕을 봤다고 봅니다. 신안은 그런 사업을 했으니까 넣을 것이 없는데 거기는 자꾸 주어야 하는 결론인데......
○권재호 위원 2006년도에 신안복지회관을 안 짓습니까? 똑 같은 것이라.
○심재화 위원 총칙에 보면 제2조에 복지회관은 산청군의 각 읍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현재 읍면에 복지회관이 없는데는 전부다 지어줄 것이죠?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조건이 되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성두 위원 그러면 읍면에 지역적인 면을 감안할 때 단성이나 금서나 오부에 보면 지역적으로 거리가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할 때 1개소를 원칙으로 하는지 아니면 지역실정에 맞도록 1개 면에 2개소 내지 다수라도 가능한지?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1개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지침도 1개소입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단체 대표,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및 지역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자중에서 별지1호 서식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그런데 지금 이 분들도 좋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위촉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전 읍면이 해당될 수 있는데 이런 중대사를 논하는데는 지역 의원이 들어가야 안 됩니까?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의원 모르게 하면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공용식 위원 그것은 위원회에서 필요하면 이야기하겠지,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재호 위원 위원회 구성 임기는 지금 복지회관 운영 조례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개발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 개발위원회에서 지금까지는 관장을 해 왔습니다.
○김성두 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제1장 총칙 제2조제2항제2호 건물에 300㎡ 이상 괄호 열고 부속건물 제외 괄호 닫고를 삽입한 수정안을 동의안으로 제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종성 이 조례안은 제2조제2항 건물부분 3,000㎡ 이상 부속 건물제외 삽입한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수정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수정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안)
(10시51분)
○전문위원 홍종윤 의안번호 2006-5호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성 수고했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관내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급식관계로 소수이지만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지원을 해 주는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린이들한테. 그런데 문제가 약 200백만원 정도 되는데 검토보고에는 상한선, 하한선이 없는데 지방재정에 따라서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산청군 예산이 3대부터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정말 군비 지원해 주는데가 너무 많습니다. 자꾸 생기는데. 한참에 갑자기 180백만원 주려면 예산이 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민명식 위원 추경에 요구하면 재정에 부담이 가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서 줄 방법이 있습니까? 도비에서 학교에 지원하라고 준다든지 국비를 준다든지 군비를 줘야 된다든지 방안은?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이것은 순수 군비입니다.
○민명식 위원 군비가 200백만원이라는 돈이 빠듯한 살림살이에 문제가 있는데 도와주는 것은 도와 주는데 예산이 제일 문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산편성이 학교별로 내역이 나와 있는데 300원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예산편성시에 적절하게 해 주면......
○민명식 위원 그런데 과연 예산을 주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데로 산청군 관내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과연 그 사람들이 쓸 것이냐 안쓸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우리가 돈 지원해 주면서 관내 농산물을 쓴다고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것은 지도 감독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항을 점검해서 우리 기준에 안 맞으면 지도 감독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권재호 위원 산청군이 예산이 제일 꼴찌인데 우리군보다 예산이 많은 남해나 하동, 합천군이 있는데 이런데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합천보다 배를 더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학생을 가진 학부모들은 좋게 볼지 모르지만 학생이 없는 산청 군민이 볼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안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차츰차츰 증액되는 방법으로 하고 산출 근거가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다 모아놓으니까 합천군의 배가 되는데 우리군 앞이 의령군인데 의령군은 인구도 적고 예산은 우리보다 많은데 거기는 아직 추진을 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판단해서 산청군민들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는 금액으로 조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차츰차츰 증액되는 방법으로 하고 산출 근거가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다 모아놓으니까 합천군의 배가 되는데 우리군 앞이 의령군인데 의령군은 인구도 적고 예산은 우리보다 많은데 거기는 아직 추진을 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판단해서 산청군민들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는 금액으로 조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농업고등학교는 포함이 안 됩니까? 안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포함됩니다. 다음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경호는 어떻게 해서 도시형입니까?
○혁신분권담당주사 이병렬 학교분류에 따른 것은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경호중학교는 2,280원인데 도시형하고 농어촌은 무엇인지,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혁신분권담당주사 이병렬 그것은 지역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던데요.
○김민환 위원 경호가 어떻게 해서 도시형이냐, 같은 공립인데 지원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신등은 당일 당일 그 날 학교에서 업자한테 주어서 사 오는데 이런 부분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부모들이 부담하는 것도 차이가 나는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경호중·고등학교는 농어촌보다는 배를 더 지원받거든요. 학부형들 부담도 많이 받는데도 이것은 통계도 없고.
○심재화 위원 경호중학교, 덕산중학교를 비교하면 4,280원이고 덕산중학교는 2,420원이라요. 그러면 이것은 호화로운 음식이 나가야 되고 이런 것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혁신분권담당주사 이병렬 그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급식비가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덕산중학교는 120원이고 경호는 2,280원이라요. 수치가 잘못된 것인데. 그러면 급식조례에서 지원하는 것을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 밥 한끼 4천원이면 비싼데 2천원짜리 먹는데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료를 받아보든지......
○김민환 위원 교육청에서도 근거가 있을 것인데 우리도 근거를 한번 보고 맞추어서 지원해야 안 되느냐 그래서 이것은 통과시켜 주고 안에 금액을 세밀하게 분석해 보자는 것입니다.
○혁신분권담당주사 이병렬 다음에 예산 관계는 보더라도 이 조례 관계는.......
○김민환 위원 저는 의견이 일단 조례는 통과시키고 내용은 상세하게 다시 했으면 합니다.
○민명식 위원 김민환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했는데 본 위원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찬성하는데 1인당 단가기준이 교육청에서 주먹구구식인지 아니면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300원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얼마든지 100원으로 할 수도 있고......
○민명식 위원 조례가 법인데 교육청에 근거자료를 애매하게 받아서 다음에 예산할 때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원해주는 서류가 명확하지 않은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조례를 통과시키자는 것입니까?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혁신분권담당주사 이병렬 민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지원하고 플러스 교육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금액중에서 상세 부담 내역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를 못 뺀 것은 미비한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학교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동창회에서 모금이 많으면 그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학교의 금액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동창회에서 얼마나 내 놓았는지 구체적으로 못 물어보고 이 자료만 받아 왔는데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조례는 통과......
학교 지원하고 플러스 교육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금액중에서 상세 부담 내역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를 못 뺀 것은 미비한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학교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동창회에서 모금이 많으면 그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학교의 금액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동창회에서 얼마나 내 놓았는지 구체적으로 못 물어보고 이 자료만 받아 왔는데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조례는 통과......
○민명식 위원 계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주먹구구식으로......
○혁신분권담당주사 이병렬 이것은 학교동창회에서 지원되는 금액 플러스......
○민명식 위원 의회에서 하는 이 조례가 법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동창회에서 준다고 합디다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한번 잘못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 잘못 만든 법에 일부가 엄청난 득을 보는 수도 있는데 이 조례가 법인데 동창회의 지원근거를 못 들어 봤습니다. 법을 만드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고 조례를 통과시켜 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법을 만드는 위원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고 이해도 못하고 우선 조례만 통과시켜 주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의원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그래서 저는 법을 만드는 위원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고 이해도 못하고 우선 조례만 통과시켜 주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의원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김성두 위원 의원들을 그렇게 폄하하면 안 되구요. 조례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총액의 몇 %를 부담하라든지 또 얼마 이내를 지원하라든지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녀들 잘 먹이라고 자기 주머니에서 내어서, 동창회에서 더 주어서 하는데 우리 조례안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가지고 얼마를 하라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시시비비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얼마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조례내용에는 아무 명시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해도 의원들이 권한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민환 위원 조례에 보면 그런 명시가 없어서 이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돈을 지원하는 것은 다음에 예산을 지원해야 하니까 그때 예산을 지원할 때 몇 % 하는 예산만큼만 해 주겠다 그 때 결정해야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산물 좋은 것을 먹이자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다음에 예산을 할 때 현황을 가져와서 교육청에서 몇 % 부담하고 학부모가 몇 % 부담하라 하는 것은 예산을 할 때 정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산물 좋은 것을 먹이자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다음에 예산을 할 때 현황을 가져와서 교육청에서 몇 % 부담하고 학부모가 몇 % 부담하라 하는 것은 예산을 할 때 정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근 위원 제 생각은 각자 의견이 다 중요한데 이 조례는 우리농산물, 고급 음식을 먹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예산이 지원되거나 하면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겠구요.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이런 것이 학부모들한테 들어가면 곤란하고 이것도 문서화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의원들이 코너에 몰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급식조례는 고품질된 농산물을 먹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예산편성할 때하고 일단 조례는 통과시켜도 좋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이상근위원이나 다 좋은 말씀했는데 지금 여기 학교 급식 금액하고 시군당 예산 편성표가 있지만 지금은 예산 승인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별 의미가 없고 오늘은 이 조례로서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만 논하면 되는데 저는 이 조례안에 수정안을 하나 내고 싶은 것이 제7조 급식학교의 의무가 있고 밑에 식재료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는 다음년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는 산청교육청을 경유해 제출한다 해놓고 제3항에 관내 농산물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규격미달품은 외부로부터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삽입했으면 합니다.
○혁신분권담당주사 이병렬 그런데 그것은 처음에 법 취지에는 우리농산물을 쓰기 위한 것으로 했었는데 전라북도에서 우리농산물이라고 표현했다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법적 제소문제에 있어서 패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수농산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을 우선적으로 사 주자는 것입니다.
○혁신분권담당주사 이병렬 우수농산물 정의에 대해서 친환경 농산물과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는 해서 표현을 간접적으로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군 실정에 맞도록.
○심재화 위원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 규칙 만들 때 세부사항을 넣도록 하고. 예산 금액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혁신분권담당주사 이병렬 그것은 사전에 참고 자료입니다.
○권재호 위원 지리산 고등학교, 산청여고는 왜 비급식입니까?
○혁신분권담당주사 이병렬 학교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것은 다음에 넣으면 됩니다. 위원장님,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안)은 원안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배종성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안)은 충분한 토론에 의해 의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안)은 충분한 토론에 의해 의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6. 산청군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
(13시33분)
○전문위원 홍종윤 의안번호 2006-7호 산청군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 산청군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물어봅시다. 특구 지정되고 나서 특별히 이 법에 나왔듯이 혜택보는게 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지금 현재 우리지역은 한방약초지역으로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초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이미지 상승에는 크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규제특약에 따른 광고물을 설치한다든지 하면 우리지역을 명실상부한 하나의 한방약초지역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어지고 또한 특구지역내에 시설이나 여러가지 할 수 있는 기반은......
○김민환 위원 특구지정 안 해도 광고판도 세울 수 있고 여기 보면 우리 형편으로 약초연구소도 할 수 있고 개발 교육장도 설치할 수 있고 기술센터 있으니 그 옆에 지으면 얼마나 지을 수 있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현재 그 지역자체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지금 현재 거리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하는 사항입니다.
○김민환 위원 면적이 지품초등학교에 다 들어서 8,477평 되어 있죠? 그것을 조치를 못 했을 때 앞으로 대처방안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저것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김민환 위원 추진하고 있는걸 아는데 추진이 안 됐을 때 교육청에서 어떤걸, 우리가 지정받을 때에는 우리가 사넣어서 한다는 면적이 포함됐는데 그게 안 됐을 때에는 모자라는 면적만큼은 그 근방에 해야 됩니까, 다른데도 해도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만약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근방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된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사려다가 못 샀으니 안 되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만약 안 된다고 보면 인근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민환 위원 인근에 하려면 대처계획을 면적에 대해서 세워본 적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구체적으로 세워보지 않았는데 그 인근의 산이라든지 센터주변에 산도 있고 해서 그것도......
○김민환 위원 만약 교육청에서 그 때도 와서 결국 우리가 불하를, 불허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땅을, 학교부지를 우리가 산다니 안 판다는 불허한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특별한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김민환 위원 이계장이 대답해 보세요. 교육청에서 그 당시 넣어서, 계획을 넣어서 안 됐는데 자기들은 어떤 타당한 우리한테 안 된다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거든요.
○혁신분권담당주사 이병렬 지품초등학교를 저희들이 특구에 포함시켜 가지고 교육장하고 전시실, 연구소를 하려고 포함시켰다가 그걸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려고 했는데 도의회에서 반려시킨 이유는 구체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말씀은 안 하지만 추측컨대 단설유치원을 자기들이 부지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그 부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많이 검토도 해졌고 또 일단 그게 안될 경우에는 자기들이 매각해서 다른데라도 알아보겠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단설유치원 부지를 확보 못 하고 자기들이 교육목적용으로 쓰겠다는 지침이 내부 방침으로 섰던 관계로 인해서 그것을 팔지 않고 부결시켰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그 부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많이 검토도 해졌고 또 일단 그게 안될 경우에는 자기들이 매각해서 다른데라도 알아보겠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단설유치원 부지를 확보 못 하고 자기들이 교육목적용으로 쓰겠다는 지침이 내부 방침으로 섰던 관계로 인해서 그것을 팔지 않고 부결시켰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방금 얘기대로 교육청에서 자기교육의 목적으로 계획하고 있는건 우리가 바라는대로 언제 변경이 될지 모른다는 결론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최근 얘기를 들어 보면 그게 상당히 지금 현재 자기들 내부적으로도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이 나오고 있어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민환 위원 매각쪽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자기들 교육장으로 사용하려고 조치하고 있는지 뚜렷한 계획이 서야......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매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교육청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남사초등학교는 도교육위원회에서 왔다 갔다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안 했죠?
○혁신분권담당주사 이병렬 문화관광과에서......
○권재호 위원 알아보세요. 거기는 왔다가면서 지품초등학교를 안 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약초연구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조례안을 만들 때 보면 옥외광고물 그 외에는 다른 특례를 푸는 방법은 다 해당이 없습니까?
약초연구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조례안을 만들 때 보면 옥외광고물 그 외에는 다른 특례를 푸는 방법은 다 해당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다른건 특별히, 그 외에는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성두 위원 여기 광고물이 특례법으로 완화해야 될 대상이 몇 점이나 됩니까? 특구지역 안에. 옥외광고물로 저촉받고 있는데가?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도로변에 한 100백만원 정도의 규모로 사업비로 해서 산청약초특구라는 대형광고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성두 위원 설치할 계획이고 지금 기존 있는 광고물로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해서 설치된 광고물이 앞으로 특구에 적용받으려니까 특혜조항을 넣는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저촉받는 광고물이 몇 개 정도 되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 구역내에서는, 특구구역내에서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현재로서는 없고 앞으로 설치할 것에 대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렇죠.
○김성두 위원 그러면 주요특례사항에 보면 비고란에 특구지역이 국도에 비해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높이제한을 완화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보면 옥상간판의 경우 최저 3층이 최저 1층으로 완화되어야 되고 최고로서는 15층이 최고 4층이 되어야 되고 지주이용간판은 10m에서 5m 이하로 5m 차이나고 넓이는 10㎡이 40㎡으로 적어도 4배 가까이 늘어나고 합계로, 총으로 봐서는 4배 정도 늘어나는데 이럴 경우에 국도에 통행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장이 생기는 도로교통법에는, 옥외광고물이 아니고 국도에 접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어서 좀 난감한 부분도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지금 현재 특구지역 내가 우리국도변이 내려가면 농업기술센터 쪽에만 있기 때문에 그 쪽에는 통행에는 시각적으로 지장이 없고 이렇게 완화해놔야 저희 나름대로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화하는게 좋지 싶습니다.
○민명식 위원 산청군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안은 대부분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게 타당함으로써 원안의결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배종성 다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13시46분)
○위원장 배종성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의안번호 2006-8호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30백만원 이상 200백만원 미만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은 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이 법령시행이 금년 1월1일부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계약을 심의한다는 것입니까, 공사감독을 심의한다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조례 제4조를 보시면 제4조에 나온 그런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에 나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제4조제3항에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는 공개경쟁입찰해서 거기에서 제시한 저가면 저가, 고가면 고가에 해당되는 사람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심의위원회에서 낙찰 보고 나서 응찰한 사람들을 두고 누가 되고 안 되고를 심의합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제4조 안대로 추정가격이 3,000백만원 이상인 공사, 또 물품용역은 500백만원 이상으로 해당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해당될 때는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상황이 3,000천원 이상의 공사를 하는 경우에 낙찰자를 예를 들어 수의계약할건지 경쟁입찰시킬건가 그걸 결정한다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그건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에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가, 경쟁입찰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사항이 나오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낙찰자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대상자가 부실기업이냐 그런 것도?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그걸 추정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민명식 위원 지금도 안 합니까?
○심재화 위원 지금은 낙찰할 때는 회사 재무제표나 들어와서 검토를 안 합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건 형평성의 원칙에는 어긋나는 처사인데요? 아무라도 어떤 자격이 되면 봐야 되지 그 사람들이 재무제표가 건실하면 누구라도 자격있는 사람들이 응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여러 가지 사안이 돌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가정해서 해놓은 겁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세부지침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이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낙찰자가 두 사람이 공교롭게 똑같은 동 금액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도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부군수 이수혁 떨어진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때나 된 사람의 적격심사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적격심사할 때 심사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적격심사표가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종성 이 조례안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산청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
(13시54분)
○전문위원 홍종윤 의안번호 2006-9호 산청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 산청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성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지금 명칭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생초 창작스튜디오입니다. “예술”자가 더 들어갑니다. 이 명칭도 고정된 명칭은 아니고 박찬갑 창작스튜디오라고 하기도 하고 생초조각 창작스튜디오라고 하기도 하고 통칭해서 생초 창작스튜디오라고 하기도 하고 세 가지 이름이 혼재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 정확한 명칭도 없다는 결론인데......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래서 명칭을 제정하고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김민환 위원 그러면 명칭은 산청 예술창작스튜디오로 된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김민환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제2조 명칭에 대해서 지금 우려스러운데 위탁할 경우에 창작스튜디오 세부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별칭을 함께 사용하면 위탁자가 한사람이 계속 위탁을 연이어서 하면 또 같이 홍보면에서도 지장이 줄어드는데 만약에 위탁하는 사람이 5년, 10년 사이에 바뀌면 오히려 별칭도 정상적인 명칭인가, 이것이 홍보하다 보면 산청군에 있는 것인지 혼선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스튜디오를 찾아오고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혼선을 부추기는 결과가 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칭없이 본 명칭만으로 계속 사용해야 설치의 목적 달성에도 부합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혼선이 올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우리가 조례를 검토하고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고심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을 장·단점을 분석해서 몇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별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은 이 사업이 처음부터 관광쪽에 무게를 두고 시행한 사업이어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일반인들이 보다 잘 인식하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어서 했고 다음은 이 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의 사기진작과 자기 이름을 건 소명감 고취 차원에서 수탁자인 박찬갑 교수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고 세 번째는 권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 별칭이. 다음 네 번째는 제4조 이용에서 보면 창작스튜디오는 군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 문화예술인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을 다시 한 번 둠으로서 언제든지 법적 규제가 가능하고 그 권리를 군에 귀속시킬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얻고자 하는 효과가 사후 관리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박찬갑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팔 수 있는 관광활성화 차원을 같이 고려하기 위해서 별칭을 두고자 함이지 개인 재산에 귀속 여부를 걱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점을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되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고 세 번째는 권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 별칭이. 다음 네 번째는 제4조 이용에서 보면 창작스튜디오는 군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 문화예술인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을 다시 한 번 둠으로서 언제든지 법적 규제가 가능하고 그 권리를 군에 귀속시킬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얻고자 하는 효과가 사후 관리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박찬갑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팔 수 있는 관광활성화 차원을 같이 고려하기 위해서 별칭을 두고자 함이지 개인 재산에 귀속 여부를 걱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점을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되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두 위원 박찬갑교수가 위탁을 하면 과장님 말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 동안에 조성과정에서도 그 분이 관여했고 예산도 산청군에서 그 분의 국제적인 명성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앞으로 산청군에서 창작스튜디오를 홍보하고 활용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공감을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박찬갑교수가 위탁을 안하고 홍길동이가 위탁할 경우에는 홍길동 스튜디오를 해야겠다고 하면 누가 막을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별칭을 혼란스럽게 바꾸어서 사용할 수 없고 특성을 살리려고 하면 국제적인 저명인사의 명칭을 따서 별칭은 처음에 조성시부터 관여한 박찬갑씨의 명성을 따라서 위탁, 위탁을 하면 박찬갑교수가 할 것인데, 그래서 별칭도 그 명성답게 그 별칭 외에는 다른 사람이 수탁해도 이것은 이 별칭 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한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혼란이 안 오도록.
그래서 굳이 별칭을 혼란스럽게 바꾸어서 사용할 수 없고 특성을 살리려고 하면 국제적인 저명인사의 명칭을 따서 별칭은 처음에 조성시부터 관여한 박찬갑씨의 명성을 따라서 위탁, 위탁을 하면 박찬갑교수가 할 것인데, 그래서 별칭도 그 명성답게 그 별칭 외에는 다른 사람이 수탁해도 이것은 이 별칭 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한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혼란이 안 오도록.
○심재화 위원 별칭 문제는 입간판할 때 거창하게 산청예술창작스튜디오라고 붙여놓고 그 밑에는 박찬갑아트홀이라고 하든지 사용상 쓰는 것은 허용을 해 주고 이것이 박찬갑이라고 고정을 하면 이 양반이 안 하고 떠나면 그 보다더 훌륭한 예술가가 나와서 하려고 하면 그 사람 이름으로 하려고 하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해 놓고 하는 것이 좋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술가가 바뀜에 따라서 예술가가 거기 있노라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별칭이니까 김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렇게 수시로 바꾸어 가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협약서를 만들 것이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김민환 위원 이 조례가 되면 협약서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다가 잘 안 되면 간다든지 또 사용도 안 하면서 기간만 연장해 놓고 있어서 무의미할 때는 강제로 군수가 되돌려 받는데 이의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나중에 공공재산이 되어서 실제로 무의미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황폐화되어도 우리가 손을 못 댑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조례 제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제7조에 수탁자의 의무나 제8조 위탁의 취소사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협약서에도 그런 문구가 삽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제6조제5항에 보면 위탁협약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조목조목 해서 협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하는데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하는데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종성 예, 이 조례안은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7건의 제·개정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4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7건의 제·개정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4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