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12월6일(화) 오전 10시04분 개의
- 의사일정
-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 2. 신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3. 상설약초시장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심사된 안건
-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군수제출)
- 2. 신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
- 3. 상설약초시장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
(10시04분 개의)
○전문위원 정운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운석입니다.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이상근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장에는 이상근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에는 이상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에는 이상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배종성위원.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간사에는 배종성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간사에는 배종성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예”하는 의원 있음)
간사에는 배종성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08분)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2항, 신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10호 신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 신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들으신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위원 현재 내용상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이 갑니다마는 현재 건물사항이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지금 현재 건물은 금년에 물이 새고 누전사항이 있어 가지고 예산에도 반영을 금년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수를 하려면 지금 현재 신축할 계획이 있어서 일단 보류해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추경예산땐가 예산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상당히 비좁고 상태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공용식 위원 규모상으로 봐서는 건물이 97평인데 지은지가 10년밖에 안 됐어요, 94년도에 했으니...... 그래서 이 관계는 리모델링이나 지금 다시 짓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운영비 그런 문제점이 많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현시점에서 보수정도로 해서 사용이 가능한가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면에서 신축해 주라고 할 때 예산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증축을 검토해서 지난번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증축으로 저희들이 요구했다가 증축을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910백만원 정도 예산이 지금 현재 240평 정도 하는데 소요되었습니다. 그렇게 할바에야 신축하는게 더 안 낫냐, 조금 200~300백만원 정도 더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그래서 이왕 정비를 할바에야 신축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의장 이서우 내가 한 가지, 자치과장님,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명목상은 복지회관으로 돼 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렇습니다.
○의장 이서우 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철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걸 복지회관이라 해서 다시 한 면에 복지회관이 2개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10년 된걸 철거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원성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운영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통과되더라도 복지회관으로 하지 말고 문화의집,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원지에 727세대 2,100여명이 작은 면 하나보다도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문화의집 형태로 새로 짓는 것은 그렇게 짓고 지금 현재 복지회관 거기에는 경로당으로 나이 많은 분들이 성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뜯을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 뜯으려면 돈도 많이 들뿐더러 주민들로부터 집지은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뜯는건 안 됩니다. 거기는 노인들이 거기 가서 경로당 시설로 이용하고 문화의집을 만든다면 거기에는 프로그램이나 모든 여기 들어있는 독서실, 체력단련실, 소회의실 그런 것 정도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참고로 해서 한 마을에 복지회관 2개로 뜯을 각오로 간다면 옳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통과되더라도 복지회관으로 하지 말고 문화의집,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원지에 727세대 2,100여명이 작은 면 하나보다도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문화의집 형태로 새로 짓는 것은 그렇게 짓고 지금 현재 복지회관 거기에는 경로당으로 나이 많은 분들이 성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뜯을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 뜯으려면 돈도 많이 들뿐더러 주민들로부터 집지은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뜯는건 안 됩니다. 거기는 노인들이 거기 가서 경로당 시설로 이용하고 문화의집을 만든다면 거기에는 프로그램이나 모든 여기 들어있는 독서실, 체력단련실, 소회의실 그런 것 정도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참고로 해서 한 마을에 복지회관 2개로 뜯을 각오로 간다면 옳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렇게 된다면 복지회관을 1개 면에 2개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의집 같으면 소관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 생깁니다.
○의장 이서우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받아 놓고 나중에 일을 하면서도 문화관광과에 넘겨주면 되니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거죠.
○김민환 위원 과장님, 신안면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우리산청군 관내 각 부락마다 회관이 있다가 경로당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에 복지회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지금은 신등면을 제외하고는 다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운영사항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나름대로는......
○김민환 위원 나름대로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공위원님, 생비량 복지회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몇 년 처박아 놨습니까? 지금 단성면 부의장님이 계시는데 복지회관 새로 지어서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신안에도 통합보건지소 몇 평입니까? 건물 평수가 몇 평인데 운영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 250평 지어놓고 통합보건지소 말만 했지 지금 전부 축소되고 건물 앞으로 논란이 됩니다. 그리고 신안면 주민자치센터도 또 해야 됩니다. 아까 의장님 얘기했듯이 지금 있는 것은 경로당으로 잘 활용하고 그런 다방면으로 돈 적게 들고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10개 면에 신등면을 제외하고 복지회관이 다 운영되는데 전부다 지어놓고 관리비 들어가고 운영하는 사항이 1년에 내가 볼 때에는 10일도 되는데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신안면같은 곳은 소재지가 크고 하니 통합보건지소 2006년도 다 축소되고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곳에 보면 새로 돈을 1,200,000천원 들여서 들어가는 내용이 뭐뭐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할 거라고 또 계획되어 안 있습니까?
이런건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예산차원에서 돈이 1,200,000천원 들여서, 단성 문화복지 지은지 얼마 됐으며 운영사항은 어떻습니까? 점검해 봤어요? 점검현황을 내보세요. 돈들여서 짓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통합보건지소도 그런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지금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뜯어서는 안 되고 경로당으로 잘 활용하고 독서실, 체력단련실, 소회의실, 다목적실, 통합보건지소 안에도 또 안 되면 2층 건물로도 조성할 수 있고 면 주민자치센터도 생각해볼 수 있고 한데 이런건 아무 목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고를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통합보건지소도 점검해보고 운영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또 주민자치센터를 다시 운영한다니 다시 생각해보고 지금 있는 부분은 경로당 부락마다 다 있습니다. 면소재지 6개 부락에 없다니, 지금 이 평수는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물리치료실 아까 얘기대로 통합보건지소에 전부 프로그램을 넣고 새로 계획을 세워서 해 보면 충분히 경로당으로서 원지인구 6개 부락의 대책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10개면 운영현황을 내 보세요. 또 주민자치센터.
이런건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예산차원에서 돈이 1,200,000천원 들여서, 단성 문화복지 지은지 얼마 됐으며 운영사항은 어떻습니까? 점검해 봤어요? 점검현황을 내보세요. 돈들여서 짓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통합보건지소도 그런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지금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뜯어서는 안 되고 경로당으로 잘 활용하고 독서실, 체력단련실, 소회의실, 다목적실, 통합보건지소 안에도 또 안 되면 2층 건물로도 조성할 수 있고 면 주민자치센터도 생각해볼 수 있고 한데 이런건 아무 목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고를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통합보건지소도 점검해보고 운영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또 주민자치센터를 다시 운영한다니 다시 생각해보고 지금 있는 부분은 경로당 부락마다 다 있습니다. 면소재지 6개 부락에 없다니, 지금 이 평수는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물리치료실 아까 얘기대로 통합보건지소에 전부 프로그램을 넣고 새로 계획을 세워서 해 보면 충분히 경로당으로서 원지인구 6개 부락의 대책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10개면 운영현황을 내 보세요. 또 주민자치센터.
○의장 이서우 그 부분은 한 말씀만 김위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지같은데는 인구도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군에서 하천개수사업을 해서 실제적으로 돈을 3,800,000천원의 이익을 남겨 가지고 우리산청군에서 사업한 것중에 돈 10원이라도 남은데가 없거든요. 하필이면 원지공사는 해서 돈이 3,800,000천원이 남은걸 주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다 6개 마을에 회관이 없다는건, 조그마한 10여호 사는데도 마을 있고 정자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은 정말 얼토당토 않은 형편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욕구가 분출되어서 그래서 내가 매일 주민들이 하면 회관 지어놓고 1년에 회의 두 서너번 하는 것 면사무소 와서 하고 농협 2층에 하면 청소도 안 하고 얼마나 좋나 하지 마라, 회관 짓지 마라 다음에 시기가 되면 문화의집 형태로 지어놓으면 거기 와서 원지에는 젊은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예술활동도 거기에서 하면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내가 문화의집 형태로 하자는 것이고 지금 다 위원님들이 각 읍면을 방문해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신안면사무소는 개인이 지어준 집이기 때문에 정말 집을 지을 때 네모 반듯이 지어서 아무 쓸모없이 지었는데 그렇지만 20년 되었습니다.
그래도 택도 아닌데 집을 지으려면, 보수하려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들고 뜯고 짓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고쳐 쓰자, 집을 지어주신 분이 살아 계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기 때문에 원지에 문화의집을 하는건 인구수로 봐서 그렇고 남부지역 여건으로 봐서 그렇고 그런 문화의집 하나 형태로 하면 또 수변구역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일부분의 돈을 신안면에서 부담해야 된다는걸 주민들이 총의를 모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해 주시면 방금 얘기했듯이 무작정 뜯고 치적사업하듯이는 안할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지같은데는 인구도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군에서 하천개수사업을 해서 실제적으로 돈을 3,800,000천원의 이익을 남겨 가지고 우리산청군에서 사업한 것중에 돈 10원이라도 남은데가 없거든요. 하필이면 원지공사는 해서 돈이 3,800,000천원이 남은걸 주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다 6개 마을에 회관이 없다는건, 조그마한 10여호 사는데도 마을 있고 정자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은 정말 얼토당토 않은 형편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욕구가 분출되어서 그래서 내가 매일 주민들이 하면 회관 지어놓고 1년에 회의 두 서너번 하는 것 면사무소 와서 하고 농협 2층에 하면 청소도 안 하고 얼마나 좋나 하지 마라, 회관 짓지 마라 다음에 시기가 되면 문화의집 형태로 지어놓으면 거기 와서 원지에는 젊은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예술활동도 거기에서 하면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내가 문화의집 형태로 하자는 것이고 지금 다 위원님들이 각 읍면을 방문해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신안면사무소는 개인이 지어준 집이기 때문에 정말 집을 지을 때 네모 반듯이 지어서 아무 쓸모없이 지었는데 그렇지만 20년 되었습니다.
그래도 택도 아닌데 집을 지으려면, 보수하려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들고 뜯고 짓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고쳐 쓰자, 집을 지어주신 분이 살아 계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기 때문에 원지에 문화의집을 하는건 인구수로 봐서 그렇고 남부지역 여건으로 봐서 그렇고 그런 문화의집 하나 형태로 하면 또 수변구역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일부분의 돈을 신안면에서 부담해야 된다는걸 주민들이 총의를 모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해 주시면 방금 얘기했듯이 무작정 뜯고 치적사업하듯이는 안할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그런데 이 관계는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대수나 인구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주민자치센터나 통합지소나 여러 시설이 있으니 활용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문화의집이 군내 몇 개 있습니까? 시천하고 산청하고 그렇죠? 만약 문화의집을 짓는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관리가 군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전망을 봐서.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문화의집 규정관계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공용식 위원 김민환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다방면으로 더 섬세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명식 위원 설명을 들었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렇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러면 면소재지권 6개마을 인구나 가구수가 이 일대에 집중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강조시키기 위해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모양인데 신안면에는 2,100여명 이 사람들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는 신안면 복지회관으로 명칭을 할 수 없죠. 면 전체 자구와 인구에 대한 시설로 봐줘야 신안면 복지회관이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에 예를 들어 신안면 전반적인 복지회관보다는 문화의집 쪽으로 부서를 바꾸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문화공간 확충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이것이 내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가 계상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건축비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김성두 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를 건축연도도 10여년 된 상황인데 문화의집 쪽으로 바꾼다면 다시 추진부서를 바꿔서 집단적인 취락지역에 문화시설을 확충한다는 측면이 되겠고 신안면 복지회관이라 한다면 굳이 6개마을 2,100여명이 이 인구 가지고 논할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진부서를 바꾸더라도 되도록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서우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의견을 붙여 가지고 문화의집 쪽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주면 그 쪽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렇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민환 위원 문화의집 같으면 건물평수니 이런걸 재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자치과에서 넘어온건 복지회관을 뜯고 한다는 것이니 안 그래요? 예산도 다시 내가 볼 때에는 이걸 복지회관으로 명칭을 안 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의장 이서우 복지회관 현재 있는건 경로당 쪽으로 가고 거기 예산들건 없는 것이고 문화의집을 지으면......
○김민환 위원 평수나 예산을 다시......
○의장 이서우 이번에 예산을 600백만원 준다니 1,200백만원으로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그건 차후에 설계를 내면 금액이 조금......
○김민환 위원 부서가 틀려진다 아닙니까? 부서가 틀려지니까 이 부분을 지금 산청하고 덕산하고 문화의집이 몇 평씩 됩니까?
○사무과장 김동환 산청건 아마 한 층이 100평 해서 200평 될 것이고 덕산은 정확히 모르는데 300평이 넘을 겁니다.
○김민환 위원 신안에 문화의집으로 했을 때 240평이면 충분합니까?
○사무과장 김동환 예.
○김민환 위원 알고 해야 되지 해 놓고 나중에 문화의집 짓는데 예산이, 내 얘기는 이게 복지회관으로 했을 때 예산하고 문화의집 예산하고는 틀려질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의장 이서우 조금 차이는 있겠죠.
○사무과장 김동환 부서를 바꾸려면 정회를 해서 문화관광과장을 오라고 해서 물어보고......
○김민환 위원 그렇게 해서 매듭지어야지.
○신종철 위원 이 부분은 문화의집으로 일단 변경해서 의견을 내려면 정확하게 문화관광과장을 오라고 해서 일단 군비가 전체적으로 거의 90% 이상 드는데 그럴 것 같으면 적어도 문화의집은 국비, 도비를 조금 받을 수 있을 상황이 됩니다. 그런 사항도 알아볼겸 해서 정회를 해서 문화관광과장을 출석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산이 드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김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문화관광과장을 출석해서 토의를 해 보기 위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3항, 상설약초시장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상설약초시장 조성계획 편입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 상설약초시장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위원 과장님, 덕산은 소요사업비가 1,400백만원인데 이것은 보상은 필요없는 겁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이게 별표에 붙어있는 파란색으로 되어있는 것은 매입해야 할겁니다. 그게 1,400백만원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공용식 위원 나머지 금액은 추가지원을 건의한다는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이것 때문에 중기청하고 국회쪽을 다녀왔는데 1,400백만원 자체는 나는 1,400백만원보다는 적게 들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계획이 200평이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건물을 많이 짓는 것보다는 촌에서 상설은 두서너개 하고 사실은 할머니들이 가져오는게 많거든요, 덕산쪽에는. 그 분들이 난전형태로 가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금액이 중기청에 요구를 하면서 금액을 짜맞추다 보니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사실 건물을 200평을 다 안 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경비가 이렇게 소요도 안 되겠네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소요가 조금 적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게 평당 2백만원에서 3백만원 정도 갈 것 같거든요. 토지를 감정해 보면 제가 알아보고 왔더니 여기 도로에 붙어있는 것은 3백만원보다 더 줘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위 필지가 많으니 부동산하는 분에게 물어보니 2백만원은 넘을 것 같다, 단순계산해도 400평 되니 2백만원이면 800백만원이 됩니다. 단순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감정해봐야 알겁니다.
그리고 위치는 덕산농협 앞에 있는 점포 두 개이고 뒤에는 시장쪽에 붙어있는 건물 전부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하얀건 군소유 땅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덕산농협 앞에 있는 점포 두 개이고 뒤에는 시장쪽에 붙어있는 건물 전부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하얀건 군소유 땅이고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덕산시장 총 부지가 얼마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왜냐하면 덕산도 시장을 활성화해서 그 조건으로 지어서 시장이 쪼개진 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을 하셔 아실건데 옛날 그대로 두고 지붕만 이고 난전식으로 했으면 활성화됐을건데 지금 실제로 건물을 잘 지어서 버렸거든요. 그리고 재래 약초시장을 한다니 땅을 이만큼 사넣어서 시장을 한다고 해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거라고 보십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조금전에 말씀하신 덕산시장이 1,604㎡이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거기 시장에 난전형태로 있는 것은 시장부지가 아니고 하천부지입니다. 집을 제가 왜 거기 다닥다닥 지었느냐고 물으니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 쪽에 하천부지여서 집을 못 지었대요. 공식적인 시장은 그렇고 난전형태로 비어 있는 것은 시장형태가 아닙니다.
○김민환 위원 시장 전체부지가?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 면적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마......
○김민환 위원 공설시장해서 931-3 대지가 공터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것은 개인집이 들어 있습니다.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931-3 대지 안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조그마한 것.
○김민환 위원 흰 부분이......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산청군 소유이긴 한데 개인이 집을 지어있는 땅입니다. 이건 안 사도 되고 집이 지어져 있는 건축물만 보상해야 됩니다. 우리 산청군땅이 이만큼 붙어 있습니다. 약초시장하려는데.
○김민환 위원 이 부분 말입니다. 덕산공설시장 지 931-3 대지 이게 전부 아닙니까? 이게 얼마냐 말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1,604㎡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면 여기 해도 되겠네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앞은 개인건물이고......
○김민환 위원 도면 흰 것은 무엇입니까?
○상공담당주사 박성종 장옥하고 지어져 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이게 하천땅이고 현재 가보면 여기는 장옥이 있고 여기는 공터로 비어 있습니다. 김위원님이 보실 때는 공지도 시장부지로 보이는데 그것은 시장부지가 아닙니다.
○김민환 위원 전부 건물이 없고 공터인가 해서......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것은 우리 약초시장에 편입되는 토지인데 산청군의 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사도 되는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색 땅은 사야 되는 것이고 흰색 땅은 군소유니 안 사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권재호 위원 과장님, 산청시장하고 덕산시장에 조금전에 땅얘기를 했는데 개별지가분이 56,898천원, 산청을 예를 들어. 공시지가를 현실화시켜 놓은 겁니까? 현실화시켜놓은 것입니까? 아직 안 시켰어요? 7월1일부터 현실화 80에서 90% 시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사실은 이게 시가를 거의 따라간데도 있고 못 따라간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재호 위원 행정이 그렇게 해서 되는가요? 금년에 이미 7월초까지 현실화 80~90% 이상 거의 맞춘줄 알고 있는데 종토세가 언제 나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7월하고 9월, 종토세라는게 없어지고 재산세로 나갔거든요.
○권재호 위원 토지분.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요새 토지분이라는건 없고 7월에 나갈 때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 나갔고 12월은 자동차세입니다.
○권재호 위원 올해 현실화시켜 재산세가 많이 올랐을건데?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옛날에는 20·30% 안 됐었는데 지금 많이 오른데는 70% 되는데가 있을 겁니다.
○권재호 위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년에 50% 감해줘야죠. 그런데 내가 볼 때 개별지가가 덕산같으면 320백만원 될 것 같으면 90%선 되면 어째서 1,400백만원이나, 산청은 500백만원쯤 되냐 이 말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건물같은 경우에 과표보다 월등히 더 나오고 토지도 100% 돼 있지 않습니다.
○권재호 위원 건물도 얼추 90%선 맞춰졌다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렇게 안 됐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렇게 맞추라고 했는데, 그래서 결정되어서 이의신청해서 다 했는데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렇게 전부다 그렇게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권재호 위원 공무원이 논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또 국비만 얻어먹고 산다는 말입니까? 그런건 다문 돈 얼마라도 거둬서 해야 될건데 공시지가를 80·90% 맞춘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90%선으로 맞춰질 것 같으면 90%선이 560백만원이면 500백만원밖에 나갈게 없다는 겁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현실적으로 해보면 우리가 지가보상할 때에는 현실지가보다는 더 나갑니다. 이게 현재의 시가를 90%를 맞춰 놓으면 사실은 세금문제 때문에 못 매깁니다.
○권재호 위원 그 때문에 50%를 감면해준게 있다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지금 우리는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권재호 위원 도회지같은 경우 서울 강남같은 경우는 말썽이 생겨도 그 외에는 50% 감해 주기 때문에 금년에는 말썽이 없죠.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 부분은 다음에 시가표준액을 맞추는데 말씀하십시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렇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렇다면 이 두 집은 남겨두고 주변을 추가매입해서 목적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인 모양인데 그렇다면 가운데 중앙부분에 두 집이 방치가 되어서 오히려 본 사업의 목적달성에 저해요인이 될 것 같고 다음에 나머지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해서 협조를 안한 집은 자기들은 거기 건물을 가짐으로 해서 군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적으로 상당히 득을 본다 이런 결론이 안 나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 부분은 맞습니다.
○김성두 위원 행정이 하는 사업에 협조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오히려 철거되어 버리고 손해를 보고 또 굳이 비협조적으로 고집내는 사람은 사업을 함으로 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이러한 것으로 협조한 가구들이 상당히 행정을 원망한다든지 이런게 되겠고 가운데 건물 2개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목적달성하는데 저해가 된다면 효율적인 사업이 안 될거라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볼 의사가 없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원론적인 말씀은 맞고 두 분에 대해서도, 이 두 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자기들이 먼저 나가겠다고 말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은 밉갈집니다. 어떻게 밉갈지냐 하면 이 길을 내면 내 집값이 올라갈 것이고 내 조건이 좋아지는데 왜 가겠느냐 이 두 사람이 그렇게 한 대요. 그 정도로 사실은 그래도 그렇게 한데 원론적인 것만 가지고 추진하면 일이 안 되니 사실은 가운데도 보면 김말순씨등 안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든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결될 거라고 보고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길을 내는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사람 때문에 안 한다, 사실은 사업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두 사람은 방안이 없어요. 제가 몇 번 찾아가 봤는데 방안이 없어요. 본인이 안 나가려는데 어떻게 어떤 공공사업과 달라서 수용권 발동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권재호 위원 토지수용하면 안 돼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수용권 발동이 시장은 안 되더라고요.
○권재호 위원 안될걸 시작했어요? 당초부터 시작 안 해야 되지.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런데 최선이면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재호 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이 사람들만 득을 보는 겁니다.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 개인사업입니까? 산청군에서 하는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런데 이것은 안 되더라고요.
○권재호 위원 안 되는 관계법 좀 봅시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나중에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오히려 김남곤씨, 하종순씨 그 부분하고 이선우씨하고 면적이 위의 상단부분이 많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비슷합니다.
○김성두 위원 그럼 서로 교환이나 하면 모양새가 활용하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몰아주라는 거죠?
○김성두 위원 예.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것은 하면 되겠죠, 한 군데로 모으면 되니까. 지금까지도 당시에 빨간색 부분은 산청시장에서는 뜯어주라는 부분입니다.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건데 이 2개를 확보 못 하니까 옆에 있는 기 시행 위 부분은 점포가 약초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본 겁니다.
○김민환 위원 덕산은 지으면 집을 어떤 형태로 지을 겁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저도 어차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층은 점포형태로 가야 될 것이고 2층은 아무래도 그 쪽에 있는 약초와 관련되는 단체 사무실 하나쯤 있고 그 지역에서 나는 전시관 정도도 어느 정도 넣고 그런 형태로 가주고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지금 현재 하동에서 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도입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면적이 넓으니.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갖고 있지 않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덕산시장 지어준 부분이 활용도면에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은 세를 줬다 해서 철시를 해 놓고 나는 얘기가 화계장터 모양으로 도입한다면 그 사람이 세를 줘서 물건 재어놓고 안 잠궈놓으니 그 사람이 장날이라도 못 와서 다른 사람이라도 사용할건데 이건 닫아놓고 나면 그 사람이 한 달 내내 안 열어도 다른 사람이 간섭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다, 덕산이나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현대화해서 단성같은데도 신등이나 저런 모양으로 있으면 외지에서 온 사람이 점포가 비고 그 사람이 없으니 가서 놓고 팔 수도 있는데, 날씨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팔 수 있는데 잠궈놓고 나면 돈은 많이 들이고 시장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계장터에 가보니 재래시장 형태로 했는데 밤에도 관광차가 밀릴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대로 2층으로 지어서 위에 사무실주고 점포와 셔터 내리면 그 사람이 실제로 맨날 문열어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재어놓고, 이건 일부인에게 혜택주는 것밖에 안 된다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모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점포를 아무리 많이 넣어도 3개를 넘지 않는게 좋겠다는 것이고, 상설해서 잠글 수 있는건, 나머지는 화계시장 형태로 김의원 말씀대로 아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난전형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2층 정도는 왜냐하면 그 지역 산청군내에서 나오는 그 지역 온 사람이 가서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이고 거기 200평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중기청에 금액을 1,400,000천원 정도로 많이 요구하다 보니 그 형태를 넣어 놓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사업은 그렇게 할 겁니다. 중기청의 돈이 우리가 노력중이긴 한데 중기청 돈이 안 되면 저게 안 되는 것이고 오는대로 중기청 60%, 나머지는 지방비니까 돈이 오는대로 땅을 사두고 안 되면, 내년에 못 하면 저내년에 하고 해야 됩니다. 중기청에 만약 1,000,000천원 정도 요구했는데 그것이 다 오면 할 수 있을 것이고 안 오면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2층 정도는 왜냐하면 그 지역 산청군내에서 나오는 그 지역 온 사람이 가서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이고 거기 200평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중기청에 금액을 1,400,000천원 정도로 많이 요구하다 보니 그 형태를 넣어 놓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사업은 그렇게 할 겁니다. 중기청의 돈이 우리가 노력중이긴 한데 중기청 돈이 안 되면 저게 안 되는 것이고 오는대로 중기청 60%, 나머지는 지방비니까 돈이 오는대로 땅을 사두고 안 되면, 내년에 못 하면 저내년에 하고 해야 됩니다. 중기청에 만약 1,000,000천원 정도 요구했는데 그것이 다 오면 할 수 있을 것이고 안 오면 못 하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산청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산청시장에 중앙통로를 내고 해서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됐을 때는 양쪽을 다 사넣어서 통로의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는 것하고 사실 김말순씨하고 3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러나 저러나 추진을 이렇게 해 놓고 나면 우리가 국도도 안 봅니까? 만약의 경우에 가운데 이것이 군이 어느 방향을 설정해놓고 나면 세월이 필요할 뿐이지 그건 그대로 됩니다.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해결한다는거지 이걸 지금 당장 모두를 다 하려고 하니 안 되니까 말자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시작해 놓은 것하고 안 해놓은 것하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완벽하면 좋죠. 적어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세월이 해결한다는거지 이걸 지금 당장 모두를 다 하려고 하니 안 되니까 말자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시작해 놓은 것하고 안 해놓은 것하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완벽하면 좋죠. 적어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김민환 위원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전부다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발버둥을 치고 지금 보니 연내 안에 재래시장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상품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 산청읍의 시장형태가 다 뜯어내고 나면 옛날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또 조금 있어 안 되면 활성화해 보자는 얘기가 나오고 거기다 대형할인마트나 시장활성화 조건을 자꾸 저해하는 요소가 옆에 생겨지는데 농협에서도 여기 할인마트를 안 지은걸 후회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고 있으니 앞으로 이 시장형태가 결국은 우리군비를 축내는 것밖에 되지 않나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뜯고 활성화되면 되는데 그 사람들 차 못 들어가는데 나중에 식당 앞에까지 차를 끌어놓고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김민환 위원 옛날 장옥 그대로 있는데는 그 사람들이 이렇건 저렇건 시장청소도 하고 사용료를 얼마 주는지 모르지만 지금 단성이나 덕산같은데 해서 실제로 우리가 더 부담스러운 일이 많아졌을 겁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방법을 바꾸면서 그것은 우리가 본전치기를 합니다.
○김민환 위원 관리면이나 모든걸 신경써야 되고 더 시장은 폐쇄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권재호 위원 윤희동씨걸 안 사면 안 되겠는데요? 그것을 안 사면 길이 없어서 사서 뭘 합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것은 맞는데 창룡상회인가 그렇는데 그 사람이 왜 안 팔려냐 하면 가의 땅값하고 비슷하거든요. 1천몇백만원 나갔는데 길이라는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빨갛게 기 시행이라고 해놓은 그게 트이면서 이 점포가 살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가에 있는 점포하고 가격이 비슷합니다. 1천1백몇십만원 나갔어요, 평당. 그런데 돈이 적다고 안 한다는 겁니다. 길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권재호 위원 그런 돈을 주고 했어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렇게 줘도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는게 아니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대로 하고 싶은데 해도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봐 주세요.
○신종철 위원 과장님, 이 건에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전체 받아 보세요. 그렇게 해서 실행해야 되지 과장님 항상 얘기하듯 겉에 있는 건물 때문에 실상적으로 안에 죽어 있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만 공유재산을 받지 말고 포괄적으로 받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서 시행하세요.
전체 받아 보세요. 그렇게 해서 실행해야 되지 과장님 항상 얘기하듯 겉에 있는 건물 때문에 실상적으로 안에 죽어 있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만 공유재산을 받지 말고 포괄적으로 받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서 시행하세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일단 이번에만 해 주시고 다음에 이게 돈의 한계가 있으니 그렇습니다. 돈이 무한정 있을 것 같으면 다 받아놓고 하면 좋은데 형편이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 공유재산 받은 사항이 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공유재산 승인받은 사항은 쌍방울상회하고 받아놨잖아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 쪽은 십자로죠.
○신종철 위원 기 받은 다음에는 기 받아놓은 사항하고 같이 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받아놓은건 십자통로 받아놓은 것이고 쌍방울하고 있는 그것이고 창용상회까지, 그것이고 나머지는 더 받은게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다른 위원님이 이해가 더 쉽도록, 차후에.
○공용식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용식위원님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상설약초시장 조성계획 편입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 원지현장을 답사해보는 것으로 의견이 나왔으니 회의는 점심식사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상설약초시장 조성계획 편입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 원지현장을 답사해보는 것으로 의견이 나왔으니 회의는 점심식사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아까 신안면 복지회관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제로 복지회관을 지어서 제대로 관리도 못 하고 마을회관도 실제로 경로당으로 전환된 부분은 관리가 잘 되는데 마을회관으로 놔뒀다면 관리면에서 큰 불편을 초래하고 또 인구는 자꾸 주는데 어떤 크게 짓는 부분도 앞으로 생각해볼 문제가 있고 지금 보니 앞으로 복지회관, 마을회관 이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방안을 연구도 하고 활용을 높이는 쪽으로 하고 현재 신안면에 있던 그것은 복지회관은 경로당으로 전환 활용토록 하고 신축하는 복지회관은 문화의 집등 문화의 공간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립하라는 의견을 붙여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용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김민환위원님이 원래 경로당은 그대로 두고......
○김민환 위원 현재 복지회관은 경로당으로 전환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신축하는 복지회관은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붙여서 원안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복지회관이 됐을 때에는 시설이나 앞으로 5년 동안 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김민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붙인 원안의결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신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현재 경로당은 그대로 두고 새로 신축되는 문화공간 용도로 하는 의견을 붙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 부분은 신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신축하는 복지회관은 문화의 집등 문화공간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립하는 의견을 붙여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건의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차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신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현재 경로당은 그대로 두고 새로 신축되는 문화공간 용도로 하는 의견을 붙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 부분은 신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신축하는 복지회관은 문화의 집등 문화공간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립하는 의견을 붙여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건의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차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