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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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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5년9월28일(수) 오전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행정6급 조기용   전문위원님이 해외출장 관계로 대신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제1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위원   김민환위원을 추천합니다.
심재화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장에는 김민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김민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위원   권재호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김민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6급 조기용   의안번호 2005-34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5-34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9월27일 제1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과 같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개정배경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관리지침에 의한 것으로 지난 4월27일 협의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따라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한 조정사항으로 2005년도 계획인원 29명중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등으로 8명의 증원이 있었고,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의거 7명의 증원요청이 있었으나 우리군의 실정상 3명 증원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24명의 증원이 필요하나 2명은 상계조정하고 금회에 22명의 인력을 증원하여 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법령과 정부시책에 따른 주택가격조사, 사회복지체계 확립 등 늘어나는 행정의 신규 수요와 확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조의 정원의 총수 관련입니다.
  정원의 총수를 559명에서 22명을 늘린 58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22명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둘째, 제3조 관련 별표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관련입니다.
  기관별 정원은 군본청 실과배치 17명,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 1명, 농업기술센터1명, 4개면 각1명 증원과 공공시설사업소 1명 감원으로 금회 2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으로 6급 5명, 7급 7명, 8급 7명, 9급 3명으로 이는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이내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와 제2항에 따른 추가적인 경비소요 금액을 입법예고시 포함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5년6월30일 현재 총 정원은 559명이나 현원은 518명으로 41명이 결원상태며, 그중 일반직이 정원 426명, 현원 393명, 결원 33명입니다.  2005년도 충원계획은 3회차에 걸쳐 55명으로 연말까지 충원되더라도 22명이 증원될 경우에도 8명의 결원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며 금회 22명의 증원에 따른 추가비용 소요액 820백만원과 표준정원 568명을 초과한 13명에 대한 역인센티브 360백만원으로 실제로는 약 1,180백여만원의 인건비 예산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교부세와 관련하여 표준정원까지는 인건비로 1인당 28백만원 정도 지원되나 표준정원 초과시 역인센티브로 1인당 28백만원이 줄어 결국 표준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는 때에는 1인당 56백만원의 예산지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확보에는 지장이 없으나 2006년6월30일 이전까지 업무진단을 통한 쇠퇴기능의 인력축소, 위탁가능업무 발굴 민간위탁, 유사업무 통합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검토하여 2007년 시행예정인 총액인건비제도와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정원운용 방안을 강구하는등 정원운용은 행정기구와 연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위원   위원장님, 조례심의에 앞서 인사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과장님,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분장사무는 의견대로 조치가 되었습니까?  안 됐다면 언제까지 조치가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 사항은 지난번에 조례심사를 해서 지금 현재 이 사항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끝나는대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권재호 위원   조례심사가 아니고 제가 개편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리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공포되면 인사운영 관계 인력 배치문제가 같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의회에서 먼저 지적해서 하면 적극 반영을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시간이 몇 달이 흘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것은 곧 마무리시키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고 법령을 위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100% 수용하고 있는......
권재호 위원   지금까지 의회에서 지적하고 해도......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이 사항하고 행정기구하고 전부다 맞물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권재호 위원   언제쯤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9월 말경이나 10월초에는 가능합니다.
권재호 위원   10월초에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심의회를 다 마쳤습니다.
권재호 위원   위원님들, 그 때까지 한번 더 속아봐도 되겠습니까?
서봉석 위원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간담회에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결과를 분명히 서면으로 통보해 줍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3대때는 그렇지 않다가 4대때 와서 서면으로 하는데 왜 서면으로 하느냐 하면 서로 말이 자꾸 틀리고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위원중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권재호위원이 물었지만 얘기해도 계속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옐로카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간담회때 1회나 2회 정도 약속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 그 대안에서는 의원이 어느 정도까지는 경고나 주의를 의장님이 할 수 있지만 3회째 올라왔을 때에는 집행부의 최고책임자가 와서 그런걸 설명할 수 있는걸 도입해야 안 되겠나 싶고 제가 이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게 아니라 완전 권능에 대해서 예산이든 뭐든 불쑥 내거나 또 내놓고 난 것도 자료가 틀려서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당황하게 하거나 또 우사를 주거나 도에까지 올라가서 조례 때문에 의회가 망신을 당하고 양쪽 기관들이 다 창피를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실무협의회부터 정신을 바로 차려서 조례, 특히 조례검토해 올라오고 간담회때도 분명히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거나 혹은 비용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한번 더 챙겨 주세요.  의례적으로 통과해서 넘어와서 솔직히 수정되는 부분도 정확히 말하면 작은 기초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우사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이고 그런 것이 예상될 때는 설령 집행부의 안이 있더라도 수정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대안중에 하나가 채택되면 모르지만 검토하지 않은 대안이 수정안으로 나왔으면 실무부터 챙겨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재호부의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정말 또 한번 속는 기분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고 차후에는 제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고 그리고 만약 공개하기 곤란하거나 할 때에는 의장님께 간담회때 비공개를 신청하십시오.  의원들도 그런 부분이 보안을 지켜주고 사실 그렇게 해서, 의원들도 기본적인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털고 넘어가는게 좋지 그 때 이걸 하면 불안해서 했다 하는 이건 서로를 더 격하시키고 폄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호 위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장과 시설담당, 그리고 재난관리과 복구지원담당 직렬을 어떻게 조정하였는지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재난관리과장 직렬이 지난번에 행정·토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행정·환경·건축으로 했고 아직까지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조례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시설담당이 행정·토목·건축이었는데 행정·건축 6급으로 조정했습니다.
권재호 위원   재난관리과 복구지원담당은?  그것은 안 했어요?  복구지원담당이 토목으로 단수로 되어 있죠?  재난관리과 복구지원담당을 우리가 볼 때에는, 의회에서 볼 때에는 행정업무가 70% 이상이 될 거라고 보는데 토목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번에 지적했는데 그래서 챙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면 과장님 참고로 하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이번에는 안 되고 다음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다음에 검토라니요?  할 때 같이......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심의회를 전부다 마치고......
권재호 위원   한번 더 하면 되지요.  서울에 계신 분을 불러 심의를 합니까?  군청내에 다 실과장님이 하실 건데요.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과 정원배정 규정상에 복수직결은 전반적으로 정비하였는지 아니면 언제까지 어떻게 정비할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것은 지난번에 실과의 의견도 받고 실과장들 협의도 하고 조례심의회도 하고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권재호 위원   다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권재호 위원   현재 되어 있는 것보다 대폭 조정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권재호 위원   믿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정원관련 규칙과 규정을 검토해보면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정원이 배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이번 정원조례 개정과 관련한 규칙, 훈령개정과 연계 조치하고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리고 5·6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에서 직렬간의 균등한 승진기회 제공과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5·6급 공무원의 직렬별 승진상한선을 명문화하도록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의견으로 통보한바 있는데 금번 정원규칙 개정에 반영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 사항은 상당히 하나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는데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재호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조금 전에 서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아무리 지적해줘 봤자 검토해 보겠다, 앞으로 시정하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넘어왔습니다.  1대, 2대, 3대때는 모르겠지만 4대에 와서 그 때 그 때 시정되는 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또 과장님께서도 조금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말씀을 안 하십니까?  또 검토해 보겠다고, 차후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지나가 버리는데......
심재화 위원   말씀을 다 하시고 나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행정사무조사시 지적이 되어 조치토록 통보하였음에도 조치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한창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항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게 마무리되면 바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다 놓여져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시 지적이 된 사항을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현 제도상으로 문제점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지적하고 권고한 의견을 제시하여도 무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서 그러는지 이해가 통 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5·6급 공무원 직렬별 승진상한선을 명문화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상당히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당장 시행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권재호 위원   부정적인 설명을 위원님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직렬간의 상한선, 하한선을 마련, 이 자체가 직렬별 어떤 직, 농업직같은 자는 하위직이 없고 상위직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어느 직렬은 하위직이 많이 있고 상위직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규정화, 명문화해놨을 때 인력운용상 어려움이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봉석 위원   잠시 자치행정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정원을 22명 늘려 달라고 요구했죠?  그리 해도 결원이 몇 명입니까?  결원이 있죠?  22명 줘도 모자라는 인원이 있죠?  8명이죠?  오늘 조례를 통과해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해도 8명이 모자란다면 해 주고도 또 이 부분에서 실과의 욕구조정, 모자라는게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결원이 생긴다는거죠.
서봉석 위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이나 실과에서 얘기할건데......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결원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응시해놓고 대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시험은 45명 합격해서 배치계획이고 2차는 5명 합격했고 3차는 아직 시험을 치르지 않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바로 신규직원들을 배치하고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리 되면?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결원사항은 없습니다.  우선에는 잔여인력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22명이 결원이 있고 41명 결원이면 합해서 63명인데 3차까지 다 모집해도 55명밖에 안 되니까 8명이 결원이 나온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서봉석 위원   자치행정과장 말하고 제가 이해하는 것하고 다른데요?  전문위원님이 검토한게 틀렸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지금 현재 그렇게 했을 때에는 하반기 사회복지직 5명 충원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하반기에 시험이 있는데 그것을 하고 나면 3명 정도가......
서봉석 위원   제가 묻는건 뭐냐 하면 현재 오늘 이 조례상 공무원 정원조례 요구한 것을 묻는 겁니다.  하반기는 8명 하면 결원은 한 명도 없는 것이고.  지금 22명 증원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원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자치행정과장으로서 결원이 있는 부서 내지는 읍면사무소에서 요구를 해왔을 때, 왜 우리는 빨리 안 주냐 했을 때 조정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예측을 해서 인력을 추가 5% 정도 더 인력을 확보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 도에 전출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급의 경우에 1명 정도 도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5명이 한몫에 들어가고 해서 당초에 응시하고 난 이후에 그런 현상이 생겨 가지고 조금......
서봉석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운영하는건 결원이 생기면 다 충원해 주는 것을 원칙을 갖고 있습니까, 인력수급에서?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직렬별로 맞춰야지요.
서봉석 위원   어차피 결원이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결원이 생기면 무조건 한 명도 결원이 없도록 그렇게 안 해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렇다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면,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역인센티브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표준정원이 568명인데 지금 우리가 해 주면 581명이잖아요.  그런데 표준정원이 568명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하고 협의회할 경우에도 간담회할 때 지금 역인센티브 해서 이 부분을 명확히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때 의원들은 그 정도 같으면 마지막 보정정원이 남아 있으니까 해 보는게 어떻겠나, 공무원들도 업무를 편하게 할 부분도 있고 나눌 부분도 안 있겠느냐 했는데 그 이후에, 간담회 이후에 알게 된게 역인센티브까지 얘기하니, 한 사람당 56백만원 이러니 전문위원이 얘기한 실제로 11억 이런 식으로 군민들에게 혜택이 안 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군민들한테 솔직히 예산을 어디에서 많이 가져오거나 사업을 많이 가져와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잘 소화하면서 국고예산을 몇십억 더 가져와서 업무분장이 되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실제로 공장을 비교해서 공장이 잘 돌아간다고 비교할 수 있는데 숫자는 늘려 가지고 물어보면 1,180백만원 정도 까먹는게 일은 옛날과 같다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공무원들에 대해서 좋은 눈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엄청 부담을 가져요, 오히려.  왜 놀고 있는 사람들은 왜 안 추리느냐 이 요구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직무진단을 해서라도 아무리 군수님이 계장을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조정해서, 통폐합해서 이런 부분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단계로 제 의견은 표준정원 정도만 해서 운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직무진단을 했는데도 이것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냉정하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군민들에게 너무 피해보는걸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만약 오늘 조례특위가 끝나면 집행부에서 한번 회의를 하거나 보고를 직접 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지난번에 처음에 충원하기 전에 저희들이 44명을 요청해서 결과적으로 하는게 27명 정도 하는게 타당하겠다 해서 충원도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공무원 모집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서위원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는 우리군이 도내에서는 우리군만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상당히 인력운용에 전 부서별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항이 있었고 또 추가 행정자치부나 조직 팀을 구성하라 이런 사항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지난번에 반영이 됐고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 인력이 22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졌는데 상당히 이 인력은 우리군을 위해서는 지난번에 진단을 두 차례, 벌써 세 차례 정도 했고 오늘이 네 번째 진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서봉석 위원   지금 문제는 다 알죠?  44명 요청했을 때 솔직히 역인센티브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렇게 이해를 안 했어요.
○위원장 김민환   설명을 안 했습니다.
서봉석 위원   설명을 안 했고 그렇게 해서 아까 그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총액인건비제로 갈 때 예를 들면 나중에 일 잘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누가 밀려 나갈거냐, 좀 다르게 얘기하면 윗사람 눈치 잘 보고 인사권자하고 유대가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용상, 감사나 이런 것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찍혀서 너 계속 찍혔으니 너는 나가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고 뺑뺑 돌고 이쪽 저쪽 마른 자리 돌아다닌 사람은 실제 필요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살아남아서 군민에게 엄청난 원성이 올 수도 있다고요.  총액인건비제로 갔을 때 지금 받는 월급을 자꾸 줄일 수는 없다 아닙니까?  기본 나갈건 나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어서 사전에 할 때 힘이 들더라도 늘리는건 천천히 늘리자,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늘리고 나면 줄이기는 엄청 힘들다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약간 돌아가야 될 돈이고 나중에 조정할 때의 갈등, 이런걸 생각한다면 지금 주무과장님이 좀 일의 업무를 잘 진단해서 묶어주면서 이걸 천천히 늘려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집행부 안을 테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잘 이해를 하시고 정말 우리가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쪽에서 접근해서 설령 오늘 여러 가지 단서가 달려서 우리가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더라도 이 부분은 심각히 고민해야 된다, 통과시켜 줬으니 책임도 너희도 같이 있지 않느냐 이런 방법으로 간다면 군민들에 대한 열의가 모자란다고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서우   덧붙여서 서위원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표준이라는게 솔직히 말하면 환상적인 것이고 중앙이 생각할 때 산청군 공무원이 그 정도면 군민들에게 잘 보좌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설령 표준정원제를 568명으로 초과해서 581명이 된다고 하면 13명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6월30일까지는 이게 역인센티브 적용이 안 되죠?
○사무과장 김동환   내년 예산건 내년 6월말까지는 안 됩니다.
○의장 이서우   그런 부분은 하더라도 다음에 우리가 쇠퇴하는 시대에 따라서 과나 계나 담당이 없어져야 될 부분을 미리 통과됐다 해서 필요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하지 말고 미리 작업해야 된다 인력축소, 위탁이 가능한 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6월30일, 내년 6월30일이면 5개 의원이 와서 물론 하겠지만 그 안에는 작업을 해야 된다, 마음속으로는 작업을 해야 되지 무조건 늘려놓고 군민이 손해가 되어도 두고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생각에 과장님, 동의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맞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산청군의 특히 전출가는 형태나 도나, 특히 도입니다.  도에 전출가는 것이나 다른 군으로 간다든지 공로연수 들어가는 사람을 쭉 보면 5명 정도 추산할 때 5명 정도 결원이 발생할 것이 보여져서 결국 그 결원수만큼 공무원수를 삭감해도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요?  공로연수 들어가는 숫자, 다음에 다른 시군이나 도로 가는 대충 5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람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것은 그런 사항이 생기면......
서봉석 위원   생길 가능성이 99%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렇게 됨으로 해서 결원이 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원이 될 때까지는.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부서, 특히 공로연수 들어가면 바로 충원이 되는 사항이고 결원보충할 수 있는 조건도 되어지고 도에 갔을 때 갑자기 결원이 생기면 상당히 업무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이만큼 빠져나가면 그걸 우리가 줄여서 잡아주면 되는데 이것을 자꾸 나하고 보는 시각이 달라요.  나가 있는 사람이 일을 하기 위해서 충원하는게 아니고 애초에 이만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만큼 줄여놔도 되는데 그렇다면 5명을 쉽게 말하면 전체에서 빼놔도 문제가 없는데 그걸 왜......
○의장 이서우   지금 서위원 얘기하는걸 자치행정과장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서 정회를 해서 토론하고 답변하세요.
○위원장 김민환   정회하기 전에 묻겠습니다.
  우리가 최고 산청군 공무원이 많았을 때 인원숫자가 얼마였습니까?  산청군 공무원 줄이기 전에 총인원이 몇 명?
○사무과장 김동환   625명.
○위원장 김민환   최고 적었을 때는요?  IMF 오고 나서 구조조정할 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481명이랍니다.
○위원장 김민환   정회하기 전에 말씀드릴께요.
  아까 서위원이 얘기한거나 표준정원에 이야기한거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자꾸 늘이는데 중점을 둘게 아니고 군민들이 생각할 때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을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 많았을 때가 625명이었습니다.  그 때는 산청군 인구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 때 공무원 숫자가 많았을 때에는 10년 정도 됐을 겁니다.
○위원장 김민환   지금 모든게 주는게 인구를 비례해서 예산이나 이런걸 배정 안 합니까?  그렇다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김성두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6급이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한 사람 증원이 되죠?  이 부분 직렬이 무엇입니까?  행정직입니까?  농업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계약직입니다.
김성두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처음에 한방이나 약초관련 계약직을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 배치해서 한방약초산업을 활성화시켜 보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바 있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김성두 위원   그런데 이게 기술센터에 배치할 계획으로 조례안이 올라 왔거든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래서 간담회하면서도 군수님도 설명을 하시고 그 이후에 나름대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일단 이렇게 운영해보고 안 되면 그 인력을 안으로 배치하면 되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수립해놓고 우선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성두 위원   물론 본 위원의 판단으로도 군청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업무추진이 효율적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설명을 하니까 의견도 물론 존중해줘야 되겠고 농업기술센터에 배치 활용하되 그렇다면 거기의 업무가 계약직으로서 연구활동만 국한시켜 가지고 하면 업무가 너무나 범위가 좁고 전문적인 기술쪽으로는 바람직하겠지만 우리 산청군의 입장으로는 연구부분에만 한 사람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도 모순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근무하는 사람은 모든 제품의 개발이나 개발계획, 다음에 마케팅 상표하고 특허 등록같은 업무도 물론 유통분야에서 해야 되고 다른 분야에서 할건 하고 분산해야 되겠지만 업무의 추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 채용하는 계약직이 모든걸 기획해서 업무를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직종을 선발해서 배치할 때에는 신활력추진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김성두 위원   추진자문단회의에서 직종을 협의해서 자문을 들은 후에 직종을 계약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신활력추진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거론을 하고 어떤 사람이 좋겠다, 전국에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그 정도는 가야 되겠다 하는 정도는 협의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바라고 있는 약초연구 부분부터 해서 김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리고 인력운용이라는 것이 물론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대로 원활히 들어주면 좋지만 인력운용은 적어도 5% 정도로 덜 잡아도 되고 더 잡아도 되는게 운영의 묘인데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나면 눕고 싶고 눕다 보면 자고 싶은게 사실상 심리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어느 선까지 조금 해도 업무 처리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특히 최근 들어서 우리군에 연말, 또 수시 중앙정부 표창에 보면 기관표창이 월등히 우리군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만 봐도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물론 인력을 확보해서 업무를 잘 봐서 정부 기관표창을 많이 받는게 좋지만 지금 조직내 이야기로 봐서는 사실상 인력이 모자라서 수상을 못 한다는건 없거든요.
  그래서 인력운용면에서 다그쳐서 적어도 부서 기관표창이 산청군이 어느 정도 평균정도는, 타자치단체, 인근 자치단체의 평균정도는 따라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최근 작년 한 해 동안 기관표창을 받은 횟수가 몇 회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작년에 표창이 기억하기에는 생각이 빨리 안 나는데......
김성두 위원   한 해도 3개 미만이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3개는 더 될 겁니다.  3개에서 5개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 인근 자치단체같은 경우에 무려 3년간에 받은게 78개 정도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물론 거기에 따라가지 못할망정 그래도 중간치 정도는 해야 되겠고 않겠나 인력만 확보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일에 대한 자신감, 또 의욕이 앞서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해 보다가 서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굳이 인원이 있어야 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역인센티브를 감수하고라도 그 가치가 배이상으로 군민들에게 득이 돌아온다면 그것을 포기하고 그걸 택해야죠.  그렇지만 조금전까지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질문드린 그 신활력사업 추진자문단 회의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자는 것에 공감을 하시니까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김성두위원이 말씀하신 연구직하는 것 안 있습니까?  연구직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연구하면 연구가 하나도 안 되거든요.  전문직을 선택하면 우리군에 무엇을 전문적으로 먼저 해야 되겠나 이것을 먼저 연구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100가지 다 박사가 될 수 없습니다.  만능박사는 시장 상인이나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산청군에서 가장 필요한게 뭐냐, 정말 약초냐, 농산물 판매냐,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 연구하는 거냐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인근 시군에서는 표준정원제하고 현재 인구대 공무원수는 어떻습니까?  함양이나 하동이나 합천같은데 보면 1인당 공무원이 몇 명쯤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1인당은 파악을 안 했고 함양군에는 지금 현재 표준정원 23명을 초과했고 거창에는 61명 초과했고 합천군에는 48명, 하동군에는 15명, 남해군 25명, 창녕군 55명, 고성군 53명, 함안군 26명......
심재화 위원   됐습니다.  전부가 표준정원을 초과하고 그 중에 우리는 좀 적게 초과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심재화 위원   지금 실제로 이 정원을 하지 않으면 우리업무가 마비되는게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안 되는 부분, 사람 손이 모자라 도저히 처리 안 되는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지금 업무가 새롭게 되는 업무가 환경복지과의 복지기획업무가 새롭게 내려와서 당초 7명인데 정원 7명을 확보하라고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 2명 계획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심재화 위원   복지기획은 업무가 어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전반적인 기획업무인데 상당히 업무량이 설명드리려면......
심재화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복지기획 말고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곳이 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또 있습니다.  재정경제과 과표담당이 당초 7명이 내려 왔다가 4명 줄여서 3명으로 해놨는데 이게 건물을 전부 평가해야 되는 작업인데 이것도 꼭 해야 될 겁니다.
심재화 위원   건물평가하는건 지금은 과표를 다시 재조정하니까 하는거지 일시, 시기적으로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직원이 건물 하나하나 가서 들여다 보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가서 평가해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분들이 하는게 그 부분하고 또?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자료관 신설작업이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에 어제 집기가 다 들어오고 컴퓨터도 들어와서 거기도 별도 운영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2명 요구했는데 1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정원을 늘리고 하는건 물론 시대추세에 따라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군민은 전에 아까 620명 될 때 군민이 5·6만 되었을 거예요.  또 그 전에는 10만이 됐을 때는 400명, 3백몇십명으로 했고 해왔는데 그 당시는 걸어 다니면서 조사하고 찾아다니면서 해도 업무를 추진해 왔고 우리가 전에 컴퓨터 보급할 때 인원 좀 줄이고 하면서 컴퓨터 한 대 들어오면 인원 3·4명 몫 혼자서 합니다 이렇게 하고 전산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읍면의 직원들이 별로 부락에 나가는 일이 없을 겁니다.  앉아서 전부 전화로 다 하고 이장들이 오면 물어보고 이렇지 옛날처럼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물론 세금받는 사람은 좀 다니는걸 봤어요.  그런걸 하는 것도 없지만 우리가 우리실정에 맞는걸 해야 되고 지금 인원이 늘어나는걸 보면 전부 군청에만 늘어나요.  실제 이걸 해야 되는건 읍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사를 군청에서 바로 나가고 할 겁니까, 읍면에는 상관없고?  일들이 늘어나는걸 읍면에 하고 군에서는 지위나 통계, 통제 정도로 해야 되지 전부 늘여서 좋은 직원들은 전부 여기에서 다 갖고 있고 읍면에는 사람없고 나중에 실제로 하는건 전화해서 보고해 올리라고 해놓고 읍면은 족쳐 제치고.  지금 늘어나는 인원을 전부 읍면에 발령하세요.  그게 안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증원되는 분야는 전부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심재화 위원   여기에서 아까 말한 복지기획이나 재산세, 과표 조사하는게 여기에서 이 분들이 읍면에 상관없이 하면 여기에 있으면 되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계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 계를 신설해서 그 사람들이 통계만 잡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그래서 늘어나는 인원을 군청에만 잡지 말고 10명 늘어나면 2명 군청에 있더라도 8명은 읍면에 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일을 하도록 해줘도 되지 실제적으로 군민들을 상대하는건 자기면에 가서 다 하도록 해줘야 되죠.  군청까지 안 올라오고.  민원업무도 내려주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래서 이게 사실상 자체적인 업무는 이번에 보면 읍면의 인력을 자체 추가로 했고 보건의료원 관계, 도시과 관계, 그 외에는 전부다 중앙에서 다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하라는 새로운 업무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새로 내려온 사항이라도, 그게 새로 내려온 사항이라도 군청에 새로 발령받아서 직위를 받은 사람들만 그 업무를 하면 괜찮은데 그 업무가 어차피 면에 가서 총무계나 개발계에 보내서 조사해 주시오 하고 앉아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안 할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거의 대부분이 통신시설 이런 것도 군청에서 직접 나가서 점검하고 허가를 하고 다 이런 사항이지......
심재화 위원   통신은 기술분야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할 것이고 복지기획해서 업무 추진할 때 기획단이 구성되면 여기에서 다 할겁니까?  읍면에는 인력이 하나도 필요 안 하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여기에서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복지업무는 읍면에는 해당이 없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업무상 관련이 있어도......
심재화 위원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사회복지담당으로 해서 이런 업무에 이런 사람들 대상자 조사해 올리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통계만 내는 체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면 그런 쪽에 늘어나는만큼 읍면에다가 인원을 보충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일이 될 것 아닙니까?
이상근 위원   과장님, 보통 업무분장은 누가 합니까?  과에 내려가면 보통 업무분장을 하는 것을 보면 특히나 산림약초추진단을 구성해서 과를 늘린 것을 보면 약초과인지 산림과인지, 산림업무인지 약초업무인지.  우리가 볼 때는 그 쪽을 어디에 비중높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 의원들도 집행부하고 같이 결집되어 있는 사람들도 모르고 일반주민들도 어디에 비중을 두고 있는지 실제 모르는 얘기가 많이 들려 오거든요.  이걸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업무는 해당과에서 전부다 하고 있는데 규정은 업무분장규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난번에 산림약초추진단 약초분야에 있는 부서에서 산림업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권유도 하고 전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약초업무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줄어졌다고 생각되는데 확실히 그 부분이 조정이 됐는지까지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근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산림약초과를 만들 때 산림계 2개 있을 때 업무를 잘 했는데 3개 계로 늘려주니 그렇고 약초업무 보라고 2개 계를 늘려주니 산림업무를 봤단 말입니다.  그럼 그건 과장님이 업무분장을 하더라도 애초에 계의 취지에 맞도록 업무분장 통솔을 누가 해야 됩니까?  자치과에서 해야 되고 군수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를 늘려준 목적이 산림과를 만들어서 산림업무를 보도록 해야 되는데 뭐 한다고 약초계 2개 계를 늘려 줍니까?  2개 계가 있다가 3개 계로 있으니 내나 그 업무, 거기다가 타업무 계를 늘려 줬는데도, 이런건 빨리 시정하라고 의회에서 몇 번 촉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됐다면 군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챙겨 가지고 이상근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되도록 하고 의회에 통보를 해 주도록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서봉석 위원   지금 장시간 여러 가지 의견들, 위원님들이 제출도 하고 묻기도 하고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의 정원이라는 것은 사실 보정정원까지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가,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가, 혹은 거기에 따른 역인센티브로서 재정 감소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봐서 실효성이 없는 정원만 산정해 놓아서 역인센티브를 당하는 것보다는 타기관 전출이나 공로연수 등으로 최저 5명 정도 예상되는 결원에 대해서 정원을 줄여서 5명을 감한 575명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것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5명을 감하는데 보건의료원에서 6급 1명, 본청에서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정도로 집행부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576명으로 하고 17명이 증된 겁니다.  집행부의 정원이 565명이 됩니다.  정원관리 기관 직급별 이야기는 별표를 수정해서 방금 얘기한대로 6급 1명 감, 7명 본청 2명 감, 8급 본청 1명 감, 9급 본청 1명 감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민환   위원님들, 그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각 직급별로 감인원은 그렇게 확정이 되는 겁니까?
서봉석 위원   예, 그렇게 해줘도 된답니다.  예전까지는 총수만 했었는데 지금은 직급별 해서 방금 본 위원이 읽은대로 한번 더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읽어보면 본청에서 5명 주는데 보건의료원 6급 1명, 본청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감하는 5명입니다.
○위원장 김민환   나는 얘기는 어느 부서에 하라는 것보다는 직급별로 6급에서 1명, 7급에서 2명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정해준 어디에서 1명 감해라......
서봉석 위원   별표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 별표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 표 제3조와 관련해서 이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 주지 않으면 또 혼란이 생겨서 저희들이 이 자체가 별표......
○위원장 김민환   그것은 이해가는데 다른게 아니고 6급 1명 줄이면 나중에 행정, 사회복지 줄이는 이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어디에 1명, 어디에 1명 이렇게까지 다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서봉석 위원   그러니 이 별표까지가 조례입니다.  별표가 없으면 조례가 안 됩니다.  별표까지가 조례라서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민환   수정안에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시17분)

○위원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6급 조기용   의안번호 2005-35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이 일부 개정조례안의 개정배경입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법령개정과 조직관리지침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담당신설과 사회복지업무 비중 증가에 따른 과 명칭변경, 소관사무의 조정 등으로 군정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체육시설의 관리업무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사무분장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복지과 명칭변경입니다.
  기존의 환경복지과장 사무에‘사회복지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으로 하여 사회복지분야의 비중이 환경분야 업무량보다 많아 과의 명칭을“복지환경과”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업무신설 관련입니다.
  재정경제과장의 사무에‘주택가격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신설과, 문화관광과장의 사무에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복지환경과장의 사무에‘사회복지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업무를 환경업무 앞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이는 정원을 늘려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하는 담당신설과 관련되는 사무의 신설 및 조정으로“중장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정원 추가배치에 따른 것으로 보여 집니다.
  셋째,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무 조정 관련입니다.
  기존 나목의‘문화시설, 관광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문화·관광 및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체육시설의 관리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의 설치기구에 적당한 업무를 분장하는 것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내에 설치운영중인 3개의 담당에 대한 업무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개정하는 것인 만큼 법령사항이나 조례의 형식, 체계 등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으로 규칙이나 규정에 반영하는 사항은 상위의 법령이나 조례의 취지에 합당하게 반영해야 하며, 지속적인 검토로 유사 또는 중복되거나 너무 세분화하여 군민이 불편한 업무는 없는지, 담당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분야는 없는지등 합리적인 업무진단 등을 통하여 조직의 안정성 확보와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조직관리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개정안에 보면 환경복지과를 복지환경과로 바꾼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개정안 올라와 있는 나항에 보면 ‘사회복지, 장애자 복지에 관한 사항’이 한 계를 맡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 생긴 ‘사회복지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이 사회복지가 위로 올라가는건지 그것을 과장님, 기존의 사회복지 전반을 갖고 있던 주무계가 새로 생긴 사회복지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것으로 저는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올라가면 그 부분이 빠지고 나면 뭐가 남느냐 하면 그 나항에는 장애자 복지만 남아요.  그러면 이 장애자 복지를 다른 계에, 예를 들면 밑의 노인복지나 묘지, 납골당, 화장장이 있는데 화장장은 왜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없다고 보고 그 쪽으로 하나로 통합해주고 하고 그러면 7개 계가 6개 계로 되면서 굳이 환경복지과를 복지환경과로 자꾸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그대로 둬도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사회복지 주무계가 갖고 있는게 그 쪽으로 올라가는지, 또 새로운게 생긴건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지금 현재 복지기획 업무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 생긴 것말고 지금 갖고 있는 사회복지, 장애자복지에 관한 이 부분에서 사회복지를 누가 갖고 가느냐 이 말이죠.  그게 또 그대로 있고 또 있는건지 그걸 갖고 올라갈건지, 제가 볼 때에는 올라갈 것 같거든요.  종합기획쪽에서.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 쪽 업무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서봉석 위원   그러니까 조정하고 나면 남는 것이 장애자 복지밖에 안 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위원장 김민환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의 란은,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행정업무는 위의 란에서 보고 지금 복지사들이 읍면에 두명씩 나가 있는데 행정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실제로 필요한 방문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이게 갈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사들을 많이 채용했을 때에는 실제로 형편이 그렇고 방문을 해서 그 사람의 생활을 보살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행정업무를 보고 그것은 안 하니 이것은 지금 올라가는게 아닐상 싶은데요.  지금 복지사에게 행정업무를 안 맡기고 완전히 다니면서 복지지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그러니 위의 것은 행정만 전담적으로 앞으로 책정하거나 어떤 조사를 하거나 행정적으로 하는건 위에서 하고 지금 읍면에 나가 있는 복지사들에게 행정을 안 맡기고 현장에 나가서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하기 때문에 업무가 그렇게 구분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행정적으로 생기고 지금 복지사들도 앞으로는 현장에, 가정을 방문해서 지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한 것 답을 듣고 판단을, 예를 들면 계를 하나 없애도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나중에.  그걸 분석해보고 시간이 걸리면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과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환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자치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정회전에 제가 물었던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환경복지 복지기획 업무는 이번에 중앙에서 전부 새롭게 시달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 통과한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이라든지 복지서비스 관계가 확충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복지환경에서 주무계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항목은 9가지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의 비중이 현재 전체적으로 종합기획 업무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밑의 9번까지는, 자료는 없을 겁니다.  9가지는 복지기획팀에서 운영하고 10번부터 25번까지는 사회복지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됩니다.
서봉석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번에 화장장이 산청에 없는데 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넣어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앞으로 만약 그 업무가 추진이 된다든지 예상되는 업무기 때문에.
서봉석 위원   실효성은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재화 위원   서위원이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환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건의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1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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