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5년9월8일(목) 오전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 2.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3.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5. 산청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 2.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3.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5. 산청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안)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정운석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운석입니다.
제1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입니다.
제1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5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김민환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민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민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민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민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위원 배종성위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배종성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배종성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배종성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배종성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김민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29호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5년9월2일자로 접수되어 2005년9월7일 제1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회기수당 지급범위 조정입니다.
회기수당 1일 70,000원에서 1일 100,000원으로 조정하고 국내외여비 지급범위와 기준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에 따른 것이며,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1일 70천원에서 1일 100천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며 그 외 일부 용어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회기수당의 증액분은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공포될 경우 다음 임시회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 부족한 예산의 확보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5년9월2일자로 접수되어 2005년9월7일 제1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회기수당 지급범위 조정입니다.
회기수당 1일 70,000원에서 1일 100,000원으로 조정하고 국내외여비 지급범위와 기준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에 따른 것이며,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1일 70천원에서 1일 100천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며 그 외 일부 용어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회기수당의 증액분은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공포될 경우 다음 임시회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 부족한 예산의 확보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공용식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문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공용식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문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을 가져 있는 사람에게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야 되지 외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의사담당주사 이상호 예산은 지금 임시회하고 38일 남아 있거든요. 지금 임시회와 정례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정례회때 20일 가까이 수당은 결산추경때 반영해서 하기로 하면 예산은 문제없을 것입니다.
○김성두 위원 예산부서의 실무자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사무과 계장이 얘기하는 것과 차이가 나죠.
○위원장 김민환 그러면 위원님들, 잠깐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회기수당 증액분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있는 것으로 집행하고 결산추경때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위원님들, 다른 의견사항 없으십니까?
○심재화 위원 예산이 확보되고 한다면 법대로 따라 해야죠.
○위원장 김민환 이 조례안은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30호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05년도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50/10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90조에서 정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2005년1월5일 개정·공포되었고 이에 다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변경된 과세방법에 따라 재산세 부과시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분이 150/100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부담의 상한을 정한 동법 제195조2의 규정과 조례로써 50/100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동법 제188조제3항에 의한 것으로 이는 안정적인 지방세 징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칙으로 2005년도 말까지 한정하고 있어 일시적인 세수감소는 있겠으나 지방세수 결함분이 국세징수후 배분예정으로 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내용이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과다한 상승시 예상되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로 재산세 세율인하에 이어 상승분의 50/100을 경감한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내용으로 2005년도 말까지 적용되는 한시적인 조치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자체수입이 적은 우리군에서는 세원발굴등 세수증대에 적극 노력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05년도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50/10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90조에서 정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2005년1월5일 개정·공포되었고 이에 다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변경된 과세방법에 따라 재산세 부과시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분이 150/100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부담의 상한을 정한 동법 제195조2의 규정과 조례로써 50/100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동법 제188조제3항에 의한 것으로 이는 안정적인 지방세 징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칙으로 2005년도 말까지 한정하고 있어 일시적인 세수감소는 있겠으나 지방세수 결함분이 국세징수후 배분예정으로 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내용이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과다한 상승시 예상되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로 재산세 세율인하에 이어 상승분의 50/100을 경감한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내용으로 2005년도 말까지 적용되는 한시적인 조치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자체수입이 적은 우리군에서는 세원발굴등 세수증대에 적극 노력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재산세는 41백만원 정도 되고 거기에 따른 부과세까지 합하면 49백만원 정도입니다. 정확한건 아니고.
○서봉석 위원 이 부분을 전문위원 검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다른데서 49백만원을 대체해 준다는게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지금 여러 가지로 봐서 주행세가 1,000백만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세 세입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에 보면 국가에서 결함분을 나중에 보충해 주는 얘기가 있는데......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 얘기는 이제 주택분과 관련해서 900백만원 이상 되는 것 거기에 대한 초과분은 국세로 징수해서 세수가 약한 부분은 보완해 주는 것을 보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얼마 올지는 미확정입니다.
○서봉석 위원 우리가 지금 49백만원 정도 차이나는 이 부분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보충될 거라고......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 부분은 덜 올지 더 올지 모르지만 오지 않겠나 보기는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행세에서 1,000백만원 정도 남을 것으로, 우리에게 올 것으로 보여져서 군세의 목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리고 지금 물론 감면해주는 조례라서 세금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큰 저항은 없을 겁니다마는 절차상 보면 우리가 납기개시 5일 전까지는 고지서가 도달되어야 되는데, 도달주의인데 사실 조례를 내일 집행부로 넘겨서 내일 공포해도 고지서를 발송하고 하면 실제로는 기간에 미달할 것 같거든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이론대로, 책대로만 따진다면 공포돼도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책대로 따지려고 하면 그 전걸로 해서 이게 내용이 이렇게 된 배경이 건설부에서 2년분 공시지가가 누적되다 보니 걱정되어서 이것이 행정자치부로 넘어간건 5월경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넘어오기는 8월20일 넘어 왔으니 그렇게 됐는데 이게 사실은 행정자치부에서도 할건지 말건지 망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부담으로 작용할까 걱정이 된가 했고 이게 책대로 한다면 당초대로 부과하고 감액해줘야 맞는데 이게 만몇천매 되니 현실적으로 그럴 수는 없고 그 절차를 뛰어 넘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다행히 감액이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오히려 부담을 안 주기 때문에 괜찮은데 혹시라도 거꾸로 증액된 사유였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집행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이런 법적인 일정은 최대한 요건을 갖춰줘야 되지 않나 싶고 만약 그렇다면 저희 의회에 군수님이 의회소집을 일찍이 2·3일이라도 당겨줬으면 이 문제는 해결됐으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는 법정기일이 있는 것은 증액이든 감액이든, 혜택을 받든 손실이 가든, 손실이 가면 더욱 안 되겠지만 그런 민원을 없앨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 부분은 결정단계에서 지난번에 의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실무진에서는 저거가 자료를 넘겨준게 23일경이었거든요. 실무진에서는 오고 갔는데 사실 이게 최종 전달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중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제가 말씀드려도 드렸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쨌든간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봉석 위원 다음부터는 법정기일은 잘 챙기도록 하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참고로 고액감면 혜택자를 보면 제일 많은게 한국도로공사 1백만원 정도 되고 우리군게, 그리고 50등 되는 사람이 약 46천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위그룹 1등에서 50등 사이가 그런 정도니까 안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서봉석 위원 지금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감면해주는 부분에 대한, 또 보충할만한 재원, 주행세나 이런 얘기도 있었고 감액을 해 줌으로 인해서 5일안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납세자에게 저항 안 하고 혜택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앞으로 집행부가 신경쓰면서 의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31호 산청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융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하고 업체당 융자한도액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인들의 경영안정자금 확대지원 및 금융거래처 다변화 요구등 기업인들의 건의사항과 열악한 기업환경을 개선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상환기간 연장과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고나내 중소기업의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치로 상한기간 2년 연장과 융자한도액 증액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에게는 커다란 힘이 될 것이며 깨끗한 기업환경과 지원제도는 관내에 유망한 중소기업을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나아가 산청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융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하고 업체당 융자한도액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인들의 경영안정자금 확대지원 및 금융거래처 다변화 요구등 기업인들의 건의사항과 열악한 기업환경을 개선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상환기간 연장과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고나내 중소기업의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치로 상한기간 2년 연장과 융자한도액 증액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에게는 커다란 힘이 될 것이며 깨끗한 기업환경과 지원제도는 관내에 유망한 중소기업을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나아가 산청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출해준 대출금이 총 얼마입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대출잔액은 2,400백만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2,400백만원중에서 혹시나 연체나 체납사항은 없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연체나 체납한건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융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들은 주로 무엇을 생산하는 업체입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제조업이나 관내 소상공인입니다.
○심재화 위원 제조업이나 일단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까지 기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건 5년 또는 7년까지도 장기적으로 해줄 필요성이 있지만 당년에 만들어서 당년에 수익이 나오거나 몇 개월내에 수익이 발생되는데는 굳이 5년까지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건 아니잖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제품을 생산해서 수익을 남기는 자체는 당해연도 이루어지지만 기업체에서 상환하는 부담을 줄이자는 차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자는 몇 % 받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우리가 총 이자는 7.35%인데 군에서 이차보전해 주고 업체부담은......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일단 우리군이 해 주는건 10% 내면 그 사람이 6% 내고 우리가 해 주는건 4% 해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주는 4%만 결정되어 있는거지 그 사람이 얼마 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율이 10% 될 것 같으면 6%가 될 것이고 6%가 되면 2%밖에 안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중소기업자금이 본래 이율이 높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중소기업자금이 아니고 일반자금을 그 사람들이 운영자금으로 내면 군이 보전해주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특별자금이 나오고 있잖습니까? 협동조합에서.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 자금과는 별개입니다. 군이 특별히 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특별시책으로 이자를 보전해 주는건 좋은데 같은 값이면 싼 이자를 하면 더 싸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 이자에 대해서는 우리는 해줄 수 없고 국가가 하는건 보니 이미 동이 났고 우리군이 많이 주는게 아니고 인근 군의 경우에는 이자를 5%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현재 중소기업 융자금을 확보한게 1,900백만원인데 인근 군의 경우에는 9,000백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이율도 오히려 다른 시군보다 낮고 우리가 확보한 기금도 적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국가는 몇 % 이자율을 기업체에 대부해 줍니까? 중소기업청에서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는 자금도 여러 가지입니다. 시설개선자금이나 경영자금이나 여러 가지기 때문에 어느 것......
○서봉석 위원 최저가?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최저는 시설자금의 경우 업체부담이 3.5% 대출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우리가 지금 4% 이차보전했을 때 자기들이 내야 될 것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3.5% 정도 됩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농협같은 경우에는 7.35%이니까 3.35%입니다.
○서봉석 위원 인근의 아까 재정경제과장님이 5% 이차보전하는데는 어디어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함양입니다.
○서봉석 위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제가 알아본데가 그렇습니다.
○서봉석 위원 경남 안에 이런 부분, 우리하고 물론 조건이 똑같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자료를 저희들에게 줬으면 좋겠고 이차보전해 주는 것, 올해 융자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상반기에 1,000백만원 해서 결정했고 하반기에 1,000백만원을 융자계획을 어제 아레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850백만원이 신청되었습니다마는 아니, 750백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결정은 650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서봉석 위원 650백만원 결정하면 이 사람들은 이번 조례의 혜택을 보는 사람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이 금액은 애당초 우리가 할 때 이 조례를 규정으로 한게 아니고 통과전이니까 200백만원으로 했죠.
○서봉석 위원 그럼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실익은 내년 1월1일부터 보는 겁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예.
○서봉석 위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우리군에 보증조례가 있습니까? 보증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기억에 없습니다.
○의장 이서우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인근에서 대두되고 있는 진주시 삼성교통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심각하게 삼성교통하고 진주시청하고 진주시의회하고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진주시에는 조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너무 손질을 안 해서 지금 현실하고는 안 맞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삼성교통의 채무에 대해서 시가 보증을 서달라 지금 그것 아닙니까? 진주시에서 삼성교통 노조에서 하는게.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이 법규를 잘 몰라 가지고 제일 교통을 안 맡으려고 진주시같은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놓으니까 거기에 봤던 사람을 진급시켜 가지고 읍면에 보냈다가 다시 불러놔 놓으니 초보계장이고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보증을 서준다 이렇게 됐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 하니 나중에 그걸 그렇게 해서 내려오니 부시장이 뒤에 훑어보니 담보가 없이는 보증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담보가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뜨거운 감자를 의회에 떠넘기고 그러니 너거가 안 되면 아예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잘랐으면 의회에 안 내려왔을건데 의회에 내려왔는데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제 그렇게 해서 심각하게 하니 그러니 각 기관에서, 정보기관에서 와서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등은 우리 산청군에서도 꼭 없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인근 시군에 조사를 해서 그런 조례가 있으면 우리가 주로 그런걸 법에 맞춰서 다른 단체에서 그런게 들어오면 이건 조례에 맞지 않으니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진주시에서는 심각하게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를 할 것 같으면 보증 못 해준다고 반대할 것 같으면 삼성교통에서 난리이고 또 법에 맞지 않은걸 해 준다고 하면 시민들이, 순수한 시민들이 난리이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인근 시군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모르면 벤치마킹해서 법을 제도화해 놓을 필요가 있다, 우리군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삼성교통의 채무에 대해서 시가 보증을 서달라 지금 그것 아닙니까? 진주시에서 삼성교통 노조에서 하는게.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이 법규를 잘 몰라 가지고 제일 교통을 안 맡으려고 진주시같은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놓으니까 거기에 봤던 사람을 진급시켜 가지고 읍면에 보냈다가 다시 불러놔 놓으니 초보계장이고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보증을 서준다 이렇게 됐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 하니 나중에 그걸 그렇게 해서 내려오니 부시장이 뒤에 훑어보니 담보가 없이는 보증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담보가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뜨거운 감자를 의회에 떠넘기고 그러니 너거가 안 되면 아예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잘랐으면 의회에 안 내려왔을건데 의회에 내려왔는데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제 그렇게 해서 심각하게 하니 그러니 각 기관에서, 정보기관에서 와서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등은 우리 산청군에서도 꼭 없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인근 시군에 조사를 해서 그런 조례가 있으면 우리가 주로 그런걸 법에 맞춰서 다른 단체에서 그런게 들어오면 이건 조례에 맞지 않으니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진주시에서는 심각하게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를 할 것 같으면 보증 못 해준다고 반대할 것 같으면 삼성교통에서 난리이고 또 법에 맞지 않은걸 해 준다고 하면 시민들이, 순수한 시민들이 난리이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인근 시군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모르면 벤치마킹해서 법을 제도화해 놓을 필요가 있다, 우리군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다른 의견?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권재호 위원 담보나 설정해야, 보증인이 튼튼해야 돈을 주죠?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농협자금을 우리가 협약 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보증을 반드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김계장이 알고 있기로는 돈준 사람이 돈 떼일까 싶어서 줄 턱이 있나요? 그리고 중소기업인들이 보면 다 있는 사람이 중소기업하는 사람중에서도 괜찮은 사람만 자금을 타는 겁니다. 그렇다 아닙니까? 없는 사람은 담보할 물건이 없어서 못 탄다고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사실상 소상공인들은 담보력이 적어서 그런 편이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내나 있는 사람이 타는 겁니다. 없는 사람은 어차피 못 타는 겁니다. 금액을 줄여서 무담보로서 어려운 중소기업들 지원해주는 방법,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금액만 많이 올려 가지고 담보물건이 없어서 보고도 못 먹는 개살구와 똑 같은거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걸 담당자가 연구를 해 보시라고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 분야는 좀 곤혹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군이 그러면 그 분야를 직접 담당해야 되고 이제 그 업무를 은행에서는 취급하지 않으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군이 직접 내줄 수밖에 없는데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권재호 위원 이 자금을 타 가는 사람은 이 자금이 없어도 충분히 운영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4% 이자를 보전해주고 하면 할 필요없는 사람들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지금 저도 사실은 재정경제과로 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군이 상당히 잘 하는 군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와서 몇 개 군을 시장 때문에 다니고 이것 때문에 다니고 하면서 느낀건 우리군이 잘 하는건 아닙니다. 저는 제 스스로 우리군이 잘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녀보니 잘 하는게 아니더라고요. 많이 상공인에게 잘 해 주는 것 같은데 잘 안 해줘요. 제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어느 군을 들먹이면서 우리군을 폄하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분이 나빴어요. 그 다음에 제가 몇 개 시군을 다녔습니다.
○권재호 위원 우리군이 잘못하는 겁니다. 이런 조례가 안 맞는 겁니다.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는 하나마나입니다. 보고는 돈도 쓰다 못할걸, 담보물건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중소기업 특별지원법에 의하면 중소기업들은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게 돼 있는 규정이 없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이 조례하고는 연구해본건 없는데......
○심재화 위원 지금 일반 시중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담보가 없어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경우에 담보없이 1,000백만원 이하 대출해 주게 되어 있어서......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증권을 끊어야 하는데 역시 그 증권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심재화 위원 물론 부실기업에 무조건 줄 수는 없는데, 무한정 줄 수는 없는데...... 그리고 지금 하나 물어볼게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같이 포함을 시킵니까? 소상공인은 어떤거고 중소기업은 어떤 겁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소상공같으면 마을에 가면 장사를 하는 사람도 되고 방아실도 됩니다. 돈 50백만원 한도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하면 이건 기업을 하는데 가는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에 포함되는게 아니고.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소상공인도 사실은 하나의 작은 기업입니다.
○심재화 위원 자기들이 볼 때는 기업으로 보지만 중소기업이라는게 여기에서 말하는, 표시돼 있는 용어대로 하면 중소기업은 기업하는 분들에게 지원되어야 하고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든지 해야 되지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까지는 중소기업 제조업체만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03년도에 산청상공인협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공인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사실상 중소기업 안에는 소상공인까지 범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기로 2003년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2003년까지는 중소기업 제조업체만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03년도에 산청상공인협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공인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사실상 중소기업 안에는 소상공인까지 범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기로 2003년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2003년부터 중소기업 범위안에서 소상공인도 포함시켰다 그 말입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종덕 원래 중소기업안에 소상공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은데요? 일반 점포 그런건 중소기업에 포함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일단 해 주는건 괜찮은데 그렇다면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하고 실제 기업에 지원하는 것하고 분리해서 해 줘야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에게 5년간 융자해 주는건 혜택보려고 하는 것이고 개인들이 특혜보려는 욕심에서 하는 것이고 기업하는 사람들은 기업하다보면 설립투자비, 판매개척비 하려면 몇 년씩 가는건 타당성있는 이야기인데 점포 문을 열어서 장사해서 오늘 팔아서 몇 푼이 남으면 남는 것이고 해 봤자 1년 정도인데 그것은 구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종철 위원 저 의견은 소상공인 부분에 5인 이하 사업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 바로 기업자금을 받아서 바로 수익이 난다고 해서 기간을 짧게 하고 또 어떤 기업들은 늦춰주고 이렇게 하면 형평성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구분한다는 것은 혼돈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정확하게 상공인 단체에서 이런 부분은 계속 건의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한도액을 조금 높이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인근에는 5% 지원해 주는데 저희 단체에서도 계속 다른 옆의 시군하고 맞춰 해 달라고 건의했고 중소기업 대출잔액 부분도 상향조정해달라 했는데 이왕 아까 전문위원 검토대로 적어도 유망한 중소기업 유치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한도액을 조금 높이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인근에는 5% 지원해 주는데 저희 단체에서도 계속 다른 옆의 시군하고 맞춰 해 달라고 건의했고 중소기업 대출잔액 부분도 상향조정해달라 했는데 이왕 아까 전문위원 검토대로 적어도 유망한 중소기업 유치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금 액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 나가는 것하고 운용할 수 있는 기금, 애당초 출연한 기금자체를 우리가 쓸 수 없거든요. 이자의 보진은 1,900백만원에 나오는 이자로밖에 못 하는데 그 금액을 높였을 때 기금금액은 절대 적습니다. 이것도 지금 겨우 이 정도 기금을 더 확충할거라는 전제하에서 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다른 군에 보면 9,000백만원 정도 되고 하면 높여주면 좋은데......
○위원장 김민환 그래서 과장님, 방금 이야기한대로 기금을 모아놓은건 적습니다. 그래서 한도를 올리고 기간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소기업이 산청에 왔을 때 기금 확보사항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벌써 금액이 50% 이상 올라가고 거기다가 연수가 2년으로 더 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이 어느 일정에서 회전이 되어야 될 것이거든요. 작년에는 예를 들어 200백만원 줬는데 올해는 50백만원 준다고 그렇게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가 되더라고 앞으로 기금 확보방안을 다시 검토해서 충분히 확보되도록 해야 될상 싶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앞으로 세원 확보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볼 때 실제로 자금이 더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거든요. 지금 기존 있는 사람들은 자금을 쓰고 있으니 회수에만 신경쓰면 될지 몰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자금 확보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연수하고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 대처해야 될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벌써 금액이 50% 이상 올라가고 거기다가 연수가 2년으로 더 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이 어느 일정에서 회전이 되어야 될 것이거든요. 작년에는 예를 들어 200백만원 줬는데 올해는 50백만원 준다고 그렇게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가 되더라고 앞으로 기금 확보방안을 다시 검토해서 충분히 확보되도록 해야 될상 싶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앞으로 세원 확보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볼 때 실제로 자금이 더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거든요. 지금 기존 있는 사람들은 자금을 쓰고 있으니 회수에만 신경쓰면 될지 몰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자금 확보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연수하고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 대처해야 될거라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지금 내부적으로 이 기금을 적어도 5,000백만원 정도까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그렇게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려면.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이 조례가 바뀌면서 그 기금도 내년에 본예산때 확보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성두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신청이 750백만원 신청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확정되기는 650백만원이 확정됐다는데 100백만원이 감된 것은 시기과정에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설명할 때 신청이 750백만원 신청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확정되기는 650백만원이 확정됐다는데 100백만원이 감된 것은 시기과정에서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우리가 시행규칙에서 규모에 따라서 인원이 20명 이상이라든지 회사의 자본금이 300백만원 이상이라든지 그런걸 정해놨거든요. 규모가 넘을 때는 200백만원을 주고 어느 때는 150백만원을 주고 그런걸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걸려 그렇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 관계는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됐을 것이고 취급금융기관은 군지부를 하고 있습니까, 산청농협을 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군지부만 하고 있었는데 중소기업 요청에 의해서 중소기업은행도 추가했습니다. 진주쪽.
○김성두 위원 그런데 일반 소상공인들은 의견이 비슷합니다마는 농업소득기금 역시 군지부에서 취급하다 보니까 지방 산청농협에서 취급을 하도록 해 주면 필요로 하는 농가에서 예를 들어 소상공인들이 부드러운 대화가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또 융통성있는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주민들이 군지부에 하다 보니 너무 규제에 얽매여 가지고 상당히 이용하는데 도저히 조금전에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엄격히 따지니까 사실상 쓰고 싶어도 그 서류를 완비하지 못해 가지고, 또 자격요건에 제한이 되어서 못 쓰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청농협에다가 주면 소상공인들이 좀 쓰는데 편리함이 안 따르겠느냐, 그 사람들은 그런 금융기관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급 금융기관을 바꿀......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충분히 검토를 안 해봤는데 군지부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고 산청농협 단위농협은 제2금융권이거든요. 제2금융권도 이차보전이 가능한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방향에서 되도록 고쳐보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유사내용입니다마는 농업소득기금이 군지부에서 취급하다 보니 사실상 제대로 필요한 사람이 못 쓰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산청농협에서는 그 정도 같으면 우리조합원이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런데 그것하고는 성질이 다른데 그것은 군조합밖에 안 되는 이유가 금고가 군지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금고는 안 되고 이것은 이차보전만 하는 거니까 농협이 제2금융권이라서 안 된다면 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군금고 문제가 잠깐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금고가 농협 군지부하고 계약해서 하는데 저 분들한테 군에다가 인센티브를 10% 정도, 자기 소득의 10%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십시오. 하는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군금고가 적어도 3,500백만원 정도 벌어먹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군금고가 단위농협에서 취급한다면 그 돈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회는 군지부에서 자기들이 쓰는게 아니고 중앙에 올렸다가 거기에서 조금 주면 하는데 앞으로 그런 조건이 아니라면 우리가 안 되면 우리지역에 있는 경남은행을 한다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 보세요. 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군금고가 농협 군지부하고 계약해서 하는데 저 분들한테 군에다가 인센티브를 10% 정도, 자기 소득의 10%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십시오. 하는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군금고가 적어도 3,500백만원 정도 벌어먹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군금고가 단위농협에서 취급한다면 그 돈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회는 군지부에서 자기들이 쓰는게 아니고 중앙에 올렸다가 거기에서 조금 주면 하는데 앞으로 그런 조건이 아니라면 우리가 안 되면 우리지역에 있는 경남은행을 한다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 보세요. 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단위농협은 제2금융권이 안 되고 농협중앙회 부분은 방금 말씀하시는 정도는 안 되고 군농협이 3,000백만원이나 그렇게는 이익이 안 나가고 지금 어차피 그 사람들이 득보는데 보통예금으로 남아 있는거니 그렇게 거창한 금액은 아니고 한 자리숫자의 억단위밖에 안 됩니다.
○심재화 위원 안 그렇습니다. 지금 평잔이 65,000백만원 안 됩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평잔 65,000백만원 전부를 보통예금으로 두는게 아니고 그 당시 자투리돈만 남겨두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보통예금으로 두면 자기들이 1년에 몇 십억, 근 70억 넘어가요. 우리에게 3%, 1.8%, 최고 높은게 3% 받지 않습니까? 60,000백만원이면 자기들은 대출금리를 7.5%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 3.5%의 마진이 붙잖아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런데 다른 경남은행이 10% 주고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심재화 위원 경남은행과 협의하면 충분한 가치가 있죠.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일단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들어올 수 있는게 있는지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의장님 얘기한 부분 제가 어제 가봤는데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재정경제과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위원들을 가둬 놓고 진주시청 회의실에 제가 어제 9시 정도 왔는데 왜 저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이 충분히 법검토를 안 해서 저런 사항이 생겼는데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이 맞는게 담보물을 조례상으로는 해야 돈준다 했는데 집행부에서 넘길 때 저 사람들이 은행에서 뭐라는게 아니고 시장이 보증만 서면 담보도 필요없고 돈을 주겠다는 거니 문제되는 겁니다.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거가 볼 때에는 어느 은행에 진주에 가도 시장님이 담보물건없이 도장만 찍어주면 달라는대로 주겠다는게 문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서 어떤 조례를 앞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전에 어제 사항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
아까 의장님 얘기한 부분 제가 어제 가봤는데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재정경제과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위원들을 가둬 놓고 진주시청 회의실에 제가 어제 9시 정도 왔는데 왜 저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이 충분히 법검토를 안 해서 저런 사항이 생겼는데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이 맞는게 담보물을 조례상으로는 해야 돈준다 했는데 집행부에서 넘길 때 저 사람들이 은행에서 뭐라는게 아니고 시장이 보증만 서면 담보도 필요없고 돈을 주겠다는 거니 문제되는 겁니다.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거가 볼 때에는 어느 은행에 진주에 가도 시장님이 담보물건없이 도장만 찍어주면 달라는대로 주겠다는게 문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서 어떤 조례를 앞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전에 어제 사항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
○서봉석 위원 지금 산청군 기금 설치조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도 하고 궁금증을 많이 풀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기금액수를 늘려야만 혜택이 간다는 것에 다 공감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그런걸 집행부에서 챙길 것을 의견으로 내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32호 산청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률에 위임된 지역사회복지사업계획을 수립·평가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이를 심의·건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를 모니터링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파악, 군, 읍면간 연계를 통해 이를 적극 해결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단위 복지·보건 분야의 기능을 연계하여 통합적인 복지·보건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관련법령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1장 총칙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제1조는 목적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제2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앞으로의 복지는 각종 질병과 병행하여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에 따른 것으로 복지와 보건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추진해야 할 사항이므로 조례 제정후 시행에 있어서 상호 협력체계가 이루어져 각종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가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령에 의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제3장 복지위원의 위촉 및 임무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것으로 개정내용이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조례 제정후 운영시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이나 반영되지 못한 지역의 특수성이 있을 경우에는 추후 개정을 통해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률에 위임된 지역사회복지사업계획을 수립·평가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이를 심의·건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를 모니터링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파악, 군, 읍면간 연계를 통해 이를 적극 해결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단위 복지·보건 분야의 기능을 연계하여 통합적인 복지·보건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관련법령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1장 총칙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제1조는 목적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제2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앞으로의 복지는 각종 질병과 병행하여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에 따른 것으로 복지와 보건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추진해야 할 사항이므로 조례 제정후 시행에 있어서 상호 협력체계가 이루어져 각종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가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령에 의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제3장 복지위원의 위촉 및 임무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것으로 개정내용이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조례 제정후 운영시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이나 반영되지 못한 지역의 특수성이 있을 경우에는 추후 개정을 통해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련 주무계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련 주무계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산청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을 구성하려는 조례안을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지금 복지협의체를 구성한 목적은 2007년1월1일부터 복지계획이 수립되어서 시행되어야 됩니다. 그 안에 계획절차에 의해서 수립하고 심의해서 복지위원들이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는데에 따라 사전 구성해야 되는데 첫째, 복지자원조사를 하반기에 해야 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안을 2006년 상반기에 마련해야 됩니다. 다음에 복지안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협의체 심의확정을 2006년 상반기에 해야 되고 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도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2006년 하반기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7년1월1일부터 4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각 복지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성심재가복지센터,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그리고 단성 방목에 있는 노인요양원에 따른 운영위원이 있죠?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예,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 3개 기관에 따른 운영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사회복지위원회가 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원이 보통 한 개 기관에 8·9명 되면 거의 산청 보건전문요양원이나 성심인애재가복지센터나 구간보호센터나 거의 1인 4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거기 1인 2~3역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숫자가 그 분들만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5명을 보더라도 6개 읍면에 30명 되는데 거기에 따른 중복되는 협의체 아닙니까? 내나 지금 현재 협의체 구성되면 기능이나 내용을 보면 그 분들 위원들이 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자기들의 운영위원회이고 우리가 오늘 하는건 보건복지입니다. 복지와 보건을 합해서 보건복지 전체에 대한......
○신종철 위원 아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간보호센터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안에는 보건을 맡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6개 운영 보건부분이 안 들어가면 모르지만 방금 담경계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있는 6개 기관은 복지를 위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 협의체는 보건하고 복지하고 합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사단체가 아닌가 보여져요. 특별히 구분되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방금 얘기한 6개 단체외에.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자기들의 복지운영위원회 예를 들면 성심 인애원이나 성심원이나 산청 복음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는 자기들만의 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한 다 계획이 있고 저희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건 전체적인 테두리를 해서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신종철 위원 마찬가지로 계장님, 묻는건 운영위원도 지금 얼마전에 회의를 가졌다 아닙니까? 협의체 구성은 안 되어 있지만 운영회의를 가진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유사한게 많고 다르다면 보건부분보다는 읍면별로 분포를 시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아까 얘기했지만 재가복지센터나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과 복지활동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체를 하려는건 지역별로 방금 얘기했던 특정인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하겠다는 되는 부분이 있고 읍면별로 구분되는 그 정도밖에 없죠?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예.
○신종철 위원 그 정도이고 다음에 제3조제2항을 한번 보십시오. 구성부분 제2항에 보면 군수, 의료원장,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군수는 당연직 위원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보건의료원장은 현재 전문의죠? 지금 병원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원을 대표는 하지만 실상적으로 평일에는 매일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지기 힘드니 이 부분은 보건위생과장으로 바꾸면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자치단체장, 보건소장, 저희들은 보건소가 없으니 보건의료원장......
○신종철 위원 의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지침입니다. 지침자체가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더라도 우리실정에 맞게 조례를 구성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근본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바로 보건의료원장은 보건소장과 다른게 전문의로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진료건수가 많은 과를 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보건위생과장으로 바꾸는게 특별히 문제가 있냐 했는데 도리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타 시군의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신종철 위원 아니, 타 시군의 부분은, 제가 얘기했지만 타 시군부분에 보건의료원장하고 보건소장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경남에 보건의료원이 있는데가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두 군데.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겠죠?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예.
○서봉석 위원 지금 복지협의체 위원의 자격요건이 어떻습니까? 안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자격요건이 특별히 없고 시설의......
○서봉석 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대한민국 사람 아무라도 되는건지, 다음에 특정한 종교나 특정한 의료에 대해서 입장을 취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그럴 리가 잘 없겠지만 주술사나 민중의료방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이 위원으로 들어왔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식은 높은데 복지협의체 문제, 운영하는데 충돌이 됐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복지협의체 위원이 또 예를 들어 이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산청군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단 말입니다. 다른 직을 빼고 나면 나머지 사람들은 제주도사람도 될 수 있고 강원도 사람도 다 될 수 있어요. 전문지식이 있고 이 조례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한 것을 최소한 사람이 멀리 가서 구하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경상남도 정도 내에서 확보하는게 낫지 그냥 자연적으로 열어놔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하는건 요건에서 좀 안 맞고 다음에 보건에 대해서 특정한 종교를 갖고 있거나 특정한 신념을 갖고 있으면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요건에 보완이 되었으면 되겠고 대표협의체 간사는 누가 될 겁니까?
그래서 복지협의체 위원이 또 예를 들어 이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산청군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단 말입니다. 다른 직을 빼고 나면 나머지 사람들은 제주도사람도 될 수 있고 강원도 사람도 다 될 수 있어요. 전문지식이 있고 이 조례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한 것을 최소한 사람이 멀리 가서 구하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경상남도 정도 내에서 확보하는게 낫지 그냥 자연적으로 열어놔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하는건 요건에서 좀 안 맞고 다음에 보건에 대해서 특정한 종교를 갖고 있거나 특정한 신념을 갖고 있으면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요건에 보완이 되었으면 되겠고 대표협의체 간사는 누가 될 겁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대표협의체 간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사회업무 담당과장이나 주무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에는 사회복지협의체 담당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봉석 위원 이 범위에서 본다면 간사가 사회복지과장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위상으로 본다면. 실무협의체 간사는 누가 될 겁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사회복지담당 실무자를 선임할 계획입니다.
○서봉석 위원 겸임할 수는 없잖습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예.
○서봉석 위원 그러니까 대표협의체가 등급이 높은거죠?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예, 대표협의체는 담당계장이 하고 실무협의체는......
○서봉석 위원 과장급으로 하는데 그것은 이해가 됐고 상급유급직원을 둘 수 있단 말이에요. 각각의 협의체마다. 그랬을 때 상근유급직원은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사무실은 차후 확보할 계획입니다.
○서봉석 위원 상근유급직원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한 사무실에 있다 하더라도 직원이 2명을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협의체가 구성되면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것은......
○서봉석 위원 둘 수 있다는건 거의 둔다로 앞으로 해석하는게 옳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그런데 보통 보면 협의체 담당계장이 간사를 하고 사무실을 확보하는 것으로......
○서봉석 위원 간사가 문제되고 상근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각 협의체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조례에. 그랬을 때 이 비용부담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준공무원적 성격이에요. 일용직이 아니라고요. 급수를 어느 정도로 해서, 예를 들어 대표협의체의 상근유급직은 그냥 전화만 받은건가 보수를 얼마 정도 생각하는가도 문제되거든요. 월보수액은 얼마 정도 생각해요? 이런걸 뒀다면......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일용인부임 정도로.
○서봉석 위원 상근직 두 명이 있다면......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나중에 운영협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보통 한 사람하고 간사는 사회복지담당......
○서봉석 위원 일용인부임으로 안 되는게, 그보다 많아야 되는게 제8조제3항에 잘 보세요.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근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상근이에요, 상근. 일용하고 다릅니다. 상근하고 일용하고 알죠?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예.
○서봉석 위원 일용은 365일중에서 3일이라도 빼 버렸다가 할 수도 있고 열흘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지만 상근은 말 그대로 공무원적인 신분이 보장되는 겁니다. 계약해서 계약직이에요. 그 비용을 누가 낼 거예요. 우리예산으로 갈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예, 맞습니다.
○서봉석 위원 협의회 위원들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낼 것 아니다 아닙니까? 예산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에요. 기관이란 말입니다. 이 사무실을 두고 상근직원을 2명을 주면 기관입니다. 협의체라는게. 그래서 신중히 판단해서 거기에 근거되는, 소요되는 액수와 이런 것도 예측되는 것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오늘 물론 당장 제출해서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유보시키고 싶은데 이게 되게 급박합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7월31일부로 시행이 되어서......
○서봉석 위원 지나가 버렸잖아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게 있어요?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다른 시군은 거의 다 됐고 남은 시군이......
○서봉석 위원 다른 시군 다 된게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제정조례입니다. 신규조례일 경우에는 이 세금이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걸 이 쪽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대표자인 위원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지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돈이 얼마 들고 사무실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갈 예산중에서 얼마 깎아서 이 사람에게 쓸 수밖에 없다, 그래도 해 주겠느냐, 그렇게 됐을 때 주민들에게 이런 혜택이 예상된다 이걸 얘기해줘야 되죠. 그것 없이 다른 지역에서 다 했으니 우리도 해야 되고 법이 통과됐으니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자격요건 부분하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간사는 누가누가 어느 급이 할 것인가 하고 상급유급직원에 대한 급여, 사무실 공간은 몇 평 정도로 할 것인가 그냥 전화만 두고 둘이 책상만 붙여 놓을 것인지, 아니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평 사무실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것을 지금이라도 잡아 준비를 해서 알려 주시고 위원장님께 위원님이 동의해 주시면 잠깐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자격요건 부분하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간사는 누가누가 어느 급이 할 것인가 하고 상급유급직원에 대한 급여, 사무실 공간은 몇 평 정도로 할 것인가 그냥 전화만 두고 둘이 책상만 붙여 놓을 것인지, 아니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평 사무실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것을 지금이라도 잡아 준비를 해서 알려 주시고 위원장님께 위원님이 동의해 주시면 잠깐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정회에 앞서서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요경비, 상근유급직원 수, 사무실 그 정도까지.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협의체 위원을 10인에서 20인으로 하면 보통 15인 정도 기준을 했을 때 상급유급직원은 1명을 두는 것으로 해서 8백만원 정도 되고 회의수당이 30백만원 정도, 일반운영비 4,800천원 정도 해서 43백만원 정도 추계를 해봤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세부적으로 보면 한번 나오는데 70천원 정도로 해서 곱하기 15명에서 17명 정도이고 15백만원 정도 되고 실무협의체도 그 정도로 예산이 나옵니다.
복지협의체 위원을 10인에서 20인으로 하면 보통 15인 정도 기준을 했을 때 상급유급직원은 1명을 두는 것으로 해서 8백만원 정도 되고 회의수당이 30백만원 정도, 일반운영비 4,800천원 정도 해서 43백만원 정도 추계를 해봤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세부적으로 보면 한번 나오는데 70천원 정도로 해서 곱하기 15명에서 17명 정도이고 15백만원 정도 되고 실무협의체도 그 정도로 예산이 나옵니다.
○서봉석 위원 그러면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 사무실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사무실은 운영위원들의 의견에 따르겠는데 운영협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사무실을 확보한다든지 안 그러면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일단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설명을 듣고 보니까 협의체라는 것은 별도의 사무공간은 필요없을 것 같고 회의하는 공간만 제공해 주면 가능 안 합니까? 상근은 복지위원 쪽에는 별도 사무실이 필요없고 사무공간은 1개소만 되어도 가능하다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예.
○김성두 위원 지금 상근유급직을 둘 경우 연간 예산이 보다 과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 대부분이 보면, 그 업무를 보면 거의 복지분야 실무자들이 처리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아마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8조제3항에 상근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라는 것을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토록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하여 그 업무가 줄어드는 부서의 인력을 그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아마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8조제3항에 상근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라는 것을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토록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하여 그 업무가 줄어드는 부서의 인력을 그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민환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
○공용식 위원 이 분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에는 위원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도 크게 확대해석하면 국가적으로 봐서 현재 노령인구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보건복지분야를 더 상세하고 더 무게가 있고 비중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보다는 공무원 차원에서는 어차피 그 분야에 업무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관리감독 차원에서도 파견까지 필요없고 상근직원을 두면 아까 담당이 설명했다시피 약 8백만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된다, 연간. 그렇기 때문에 상근직원은 그대로 두어서 더 효율성있게 추진하는게 바람직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보다는 공무원 차원에서는 어차피 그 분야에 업무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관리감독 차원에서도 파견까지 필요없고 상근직원을 두면 아까 담당이 설명했다시피 약 8백만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된다, 연간. 그렇기 때문에 상근직원은 그대로 두어서 더 효율성있게 추진하는게 바람직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심재화 위원 상근을 둔다면 8백만원이 되는게 아니고 월 800천원 주겠다는 이 말인가 모르겠는데 상근 이건 노동법에 따라서 적용하려면 여러 가지 수당도 줘야 되고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8백만원 내용중에는 인부임이 하루 24,300원 곱하기 260일 하면 6,300천원 나옵니다. 국민연금등 4대보험이 연간 530천원, 주차수당 월 4일 해서 97천원, 월차수당 240천원 해서 연간 8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심재화 위원 일용직을 적용합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예.
○심재화 위원 인건비는 그렇다 하면 지금 이 업무가 실제로는 이게 제정되기 전에는 사회복지계에서 하고 있는 택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새로 생긴 업무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그 계에 있는 직원은 무엇을 할 겁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사회복지계는 전부 이 업무입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차후에 복지기획담당이 생길걸로 예상하고 그 업무담당부서가 주민복지협의체와 차상위와 모든 업무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담당이 생기더라도 그 자체가 모두 맡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여기 가서 일하고 모자라면 추가확보해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상근유급직을 논의할 필요도 없고.
○김성두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저 정도로 제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입장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사회단체 사무실에 일용으로 근무하는 사람들 몇 가지 수당이 나가고 있으며 또 일당이 얼마로 나가고 있는지 봤습니까? 거기 보면 공무원 각종 수당 나가는 것 다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상근으로 썼을 때 다른 사무실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각종 수당이 다 지급되고 있으니 우리도 지급해 달라면 도리없이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 이런 자료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지금 자료만으로는 인정이 안 된다는 됩니다.
자료에는 저 정도로 제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입장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사회단체 사무실에 일용으로 근무하는 사람들 몇 가지 수당이 나가고 있으며 또 일당이 얼마로 나가고 있는지 봤습니까? 거기 보면 공무원 각종 수당 나가는 것 다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상근으로 썼을 때 다른 사무실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각종 수당이 다 지급되고 있으니 우리도 지급해 달라면 도리없이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 이런 자료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지금 자료만으로는 인정이 안 된다는 됩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기관단체에 주는걸 제가 세밀히 봤는데 월 700천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모든걸 다 보태서.
○위원장 김민환 일부 그렇고......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우리가 주고 있는 청소년상담실이나 이런데는 공무원을 준해서 주고 있는데 그런 경우를 비교해서는 안 되고 단순히 상근직원을 일용기준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예산이 필요없다고 봅니다.
○이상근 위원 제8조제3항이나 이런 부분은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한 지금 공위원도 말씀하셨고 지금 김성두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포괄적으로 나중에 협의체가 구성되면 지금 제 생각은 상근유급직외 복지부분 공무원이 파견근무할 수 있다고 해 주면 전체 위원들보다는 협의체 구성이 되고 나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 부분을 조금 삽입해서 서위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걸 조금 내년에 위원이 생기면 진행하다 보면 조례라는건 개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 그렇게 맞추는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민환 이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방금 충분한 토론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실제로 지향해야 할 부분이 복지업무가 자꾸 늘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복지정책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행과정에서 어떤 조문 하나를 가지고 상근을 한다, 유급을 한다 이런 문제제시를 두고 큰 타이틀을 두고 앞으로 봐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서위원이 제시한 부분을 명확히 해 주고 다음에 조례를 시행하면서 수정하고 보완해 가면서 정착이 되도록 하는게 안 낫겠나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급제를 하는데 인건비가 얼마나 가고 하는데 그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모든 군민들의 사회복지정책, 의료정책이 다 합해져서 복합적으로 제 생각은 옛날의 주민자치센터 모양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도 방금 충분한 토론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실제로 지향해야 할 부분이 복지업무가 자꾸 늘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복지정책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행과정에서 어떤 조문 하나를 가지고 상근을 한다, 유급을 한다 이런 문제제시를 두고 큰 타이틀을 두고 앞으로 봐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서위원이 제시한 부분을 명확히 해 주고 다음에 조례를 시행하면서 수정하고 보완해 가면서 정착이 되도록 하는게 안 낫겠나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급제를 하는데 인건비가 얼마나 가고 하는데 그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모든 군민들의 사회복지정책, 의료정책이 다 합해져서 복합적으로 제 생각은 옛날의 주민자치센터 모양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세요.
○서봉석 위원 지금 어차피 신규조례이고 해서 대단히 토론할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만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려면 상당히 앞으로 일이 많아지고 아까 여러 위원 말씀한 비용부담이나 이런게 있을 것 같아서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속히 규칙을, 좀더 세밀한 규칙을 하나 더 만들도록 집행부에 의견을 내야 될 것 같고 그 규칙에 관한 사항중에서 아까 김성두위원이 말씀하신 상근직 직원에 대한 제8조제3항 부분하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제3조에서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 위원의 자격문제, 자격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은 규칙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에 이렇게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우선 협의체 위원 자격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3조에 제8항을 추가해서, 신설해서 각 협의체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경상남도 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달고 나머지는 규칙에 넣도록 그런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사무공간이나 상근직원을 둘 것인가 이런 부분도 급여나 이런 부분도 규칙안에 넣어서 위원장이 규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회에 이렇게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우선 협의체 위원 자격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3조에 제8항을 추가해서, 신설해서 각 협의체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경상남도 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달고 나머지는 규칙에 넣도록 그런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사무공간이나 상근직원을 둘 것인가 이런 부분도 급여나 이런 부분도 규칙안에 넣어서 위원장이 규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김민환 서위원 의견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신종철 위원 제가 얘기했던 제3조제2항에 보건의료원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서봉석 위원 그러면 신종철위원이 얘기한 제3조제2항, 죄송합니다. 보건의료원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다음에 제8항을 신설해서 각 협의체 위원은 경상남도 내의 주민으로 하되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민환 서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이 조례안은 서위원이 제출한 의견에 따라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이 조례안은 서위원이 제출한 의견에 따라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안)
(11시48분)
○위원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33호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산청군 소유의 공유재산인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산청군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유지를 위하여 법인 또는 관련단체 등에 위탁하고 이를 위한 절차, 수탁인 선정, 사용료의 징수, 손해배상, 위탁해지, 원상복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품질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군소유의 농특산물판매장과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가 완공되었고 향후 유지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위탁관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위탁절차, 수탁자 의무사항 등을 포괄하는 규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 점등과 우리지역내의 농특산물의 품질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명문화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입법예고시 산청친환경협회가 제출한 의견사항으로 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 및 기타 제보험에 대한 사항으로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너무 커 수탁자가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수탁자의 부담을 줄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례안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특산물 유통과 판매에 관한 사항인만큼 군의 부담으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수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의 목적과 시설의 기능관련 사항으로 제1조의 목적과 제2조의 용어의 정의, 제4조의 기능 등은 관련시설물의 건립목적과 일치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위탁관리 및 수탁자 의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6조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는 제1항에서 수탁자의 자격을, 제2항에서는 수탁신청서, 운영계획서, 위수탁계약서등 위수탁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위탁기간을 정하며, 제7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8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전대금지, 준용규정등 기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9조의 전대금지는 동일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대를 허용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조항을 제9조(전대등)으로 하여 \'제1항‘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탁받은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전대받은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과 수탁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제정조례안은 형식이나 체계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위수탁 절차 등을 규정하는 사항이므로 보고드린대로 붙임과 같이 자구정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산청군 소유의 공유재산인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산청군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유지를 위하여 법인 또는 관련단체 등에 위탁하고 이를 위한 절차, 수탁인 선정, 사용료의 징수, 손해배상, 위탁해지, 원상복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품질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군소유의 농특산물판매장과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가 완공되었고 향후 유지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위탁관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위탁절차, 수탁자 의무사항 등을 포괄하는 규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 점등과 우리지역내의 농특산물의 품질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명문화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입법예고시 산청친환경협회가 제출한 의견사항으로 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 및 기타 제보험에 대한 사항으로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너무 커 수탁자가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수탁자의 부담을 줄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례안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특산물 유통과 판매에 관한 사항인만큼 군의 부담으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수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의 목적과 시설의 기능관련 사항으로 제1조의 목적과 제2조의 용어의 정의, 제4조의 기능 등은 관련시설물의 건립목적과 일치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위탁관리 및 수탁자 의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6조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는 제1항에서 수탁자의 자격을, 제2항에서는 수탁신청서, 운영계획서, 위수탁계약서등 위수탁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위탁기간을 정하며, 제7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8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전대금지, 준용규정등 기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9조의 전대금지는 동일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대를 허용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조항을 제9조(전대등)으로 하여 \'제1항‘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탁받은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전대받은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과 수탁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제정조례안은 형식이나 체계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위수탁 절차 등을 규정하는 사항이므로 보고드린대로 붙임과 같이 자구정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예.
○권재호 위원 농특산물판매장에 대해서,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를 농업축산과에서 지었죠? 그러니 농특산물판매장이 이름은 그렇는데 무슨 목적으로 지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목적은 제목과 같이 산청군 농특산물을 예를 들어 관광객이 우리 지리산권 주변으로 해서 관광객이 오셔 가지고 목면시배지나 성철스님 생가나 전부 둘러본 후에 거기에서 되돌아갈 종점으로 잡고 거기에서 농특산물 판매를 한다는 목적에서 했습니다.
○권재호 위원 과장님, 준공되고 나서 가보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예, 가봤습니다.
○권재호 위원 농특산물을 판매하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그래서 군의회에서 지적사항을 제가 직접 들은건 아니지만 출입문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담당계장과 가보니 지적한대로 들어가는 입구에 문이 없고 옆으로 문이 있어서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권재호 위원 당초 짓기 전에 조감도를 갖고 단성면사무소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감도하고 지금 하고는 완전히 상이합니다. 농특산물이 묵직할건데 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쪽으로 들어와서 들고 들어가려면 힘이 들고 농특산물이라면 쌀이나 다 모두 무거운 물건인데 직접 차가 들어가서 전시를 해야 되는데 차들어가는 장소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목적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고 제가 답변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권재호 위원 위원들이 얘기하는게 아니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양사람이 농기구 보관창고나 하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화시배지에 오는 관광버스 관광객들이 거기 들어와서 사가는 것 별로 없어요. 없는데 무엇이 볼게 있다고 거기 와서 돼지우리같이 지어놓은데 그 안에 물건사러 들어가요. 들어갈 턱이 없어요.
그래서 당초에 지을 때도 관리사무실은 문화재보호구역이니 그렇게 짓고 부스를 만들어서, 겁외사 앞처럼 보통 관광지에 가면 그렇게 파는데 부스를 만들어서 농특산물을 팔고 집하장식으로 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돈맞춰 그렇게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는데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을 때도 관리사무실은 문화재보호구역이니 그렇게 짓고 부스를 만들어서, 겁외사 앞처럼 보통 관광지에 가면 그렇게 파는데 부스를 만들어서 농특산물을 팔고 집하장식으로 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돈맞춰 그렇게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는데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봉석 위원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6조제3항에 보면 위탁기간이 나옵니다. 5년으로 하되 죽 나오는데 이 시설을 위탁 전대받도록 해 놨거든요. 수정안에 보면. 수정안을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해도 괜찮겠습니까?
제6조제3항에 보면 위탁기간이 나옵니다. 5년으로 하되 죽 나오는데 이 시설을 위탁 전대받도록 해 놨거든요. 수정안에 보면. 수정안을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해도 괜찮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오늘 제가 와서 봤는데 전대를 너무 금지하면 운영하는데 너무 각박한 것을 보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나 생산자단체나 친환경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봉석 위원 동의하신다면 몇 조항을 추가 수정해야 되거든요. 어떤거냐 하면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에 단, 전대받은 자는 당해 위탁기간내에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를 하나 넣어야 될 것 같고 전대를 일부 받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하나 제10조에 시설변경의 금지 거기에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전대받은 자가 슬쩍 시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 또는 전대받는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시설의 증개축 이렇게 “또는 전대받은 자”를 추가로 재10조, 제11조, 제12조 세항에 수탁자 다음에 “또는 전대받는 자”를 삽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시설을 써놓고 작은 시설이지만 고정시켜놓고 전대받은 자가 못 하겠다 하면 나중에 법정분쟁으로 안 가기 위한 조치로 해서 다른 위원님들 다 하고 나서 재수정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다른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신종철 위원 제5조제3항을 보면 전통식품만 있는데 약품을 추가하면 안 됩니까? 차후에 전통식품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약품도 있을 거거든요. 보조식품도 되고 골인제약이나 그런건 못 팝니까?
○위원장 김민환 식품외에는 안 됩니다.
○신종철 위원 제약회사중에도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팔 수 있는게 아니고 일반인이 팔 수 있는게 없습니까?
○서봉석 위원 약품으로 등록하면 최소한 약종상 이상에서 팔아야 되거든요. 건강보조식품을......
○신종철 위원 그러면 전통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을......
○서봉석 위원 제3항에 추가하면 되겠네요.
○권재호 위원 까스활명수는 약품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서봉석 위원 법에서 해제를 해줘야 돼요.
○신종철 위원 일부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제가 얘기한건 약품중에 일반인이 팔 수 있는 물품이 당해 군내에서 생산되는게 있다면 그런 부분 말입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집을 지어놓고 어차피 이용도를 높여야 될 것이고 나중에 빈번한 의견이 나오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중인데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친환경협회장이라고 올라 왔거든요. 화재보험 계약은 우리가 군에서 어차피 전체적으로 건물관리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자기들이 사용하게 된 동기에, 그리고 자기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농산물 판매라든지 가공 이런 쪽을 신경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했을 때 실제적인 효과나 하고자 하는 의욕도나, 생각만으로 되는건 아닙니다. 농산물 가공, 판매, 유통이라는건 굉장히 힘들고 까다로운데 농협이 왜 안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값어치가 떨어진다, 이익을 창출 못 하는 뜻으로 그런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과장님 느낌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느냐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집을 지어놓고 어차피 이용도를 높여야 될 것이고 나중에 빈번한 의견이 나오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중인데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친환경협회장이라고 올라 왔거든요. 화재보험 계약은 우리가 군에서 어차피 전체적으로 건물관리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자기들이 사용하게 된 동기에, 그리고 자기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농산물 판매라든지 가공 이런 쪽을 신경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했을 때 실제적인 효과나 하고자 하는 의욕도나, 생각만으로 되는건 아닙니다. 농산물 가공, 판매, 유통이라는건 굉장히 힘들고 까다로운데 농협이 왜 안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값어치가 떨어진다, 이익을 창출 못 하는 뜻으로 그런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과장님 느낌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느냐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했는데 실무심의에서는 건물가액이 높아서 화재보험을 넣을 경우에 저희들이 화재보험 회사에 문의해보니 친환경농산물센터는 가액이 200백만원을 잡고 연간 2백만원 화재보험을 넣어야 되고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다음에 농특산물 매장은 가액을 500백만원이면 연간 5백만원을 화재보험을 넣어야 됩니다.
이 관련자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 화재보험은 군에서 가입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뒤에 보면 우리가 하한선 사용료가 10/1000이 되어 있습니다. 가액의 10/1000이라면 1/100인데 이 금액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화재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게 화재보험을 군에서 넣어주면 좋겠다 해서 조문에서 삭제했었는데 실과장 실무심의에서 화재보험을 우리가 넣어주면 자기들의 어떠한 책임의식이 희박할 것 아니냐 해서 화재보험은 의무가입으로 넣도록 수정했습니다.
대신 사용료에 있어 가지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우리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료는 개인에게는 안 되지만 생산자단체 조직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보험도 수탁자에게 넣고 사용료도 10/1000 이것은 실제 불합리합니다.
저는 오늘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화재보험 정도는 자기들이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음에 나중에 심의를 해서 들어올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실무심의에 참여해서 어느 사람이 적정한가를 정할건데 정하고 나면 사용료는 승인받아서 5년이면 5년 당분간 추세를 봐서 증대될 때까지는 감면해 주는게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했는데 실무심의에서는 건물가액이 높아서 화재보험을 넣을 경우에 저희들이 화재보험 회사에 문의해보니 친환경농산물센터는 가액이 200백만원을 잡고 연간 2백만원 화재보험을 넣어야 되고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다음에 농특산물 매장은 가액을 500백만원이면 연간 5백만원을 화재보험을 넣어야 됩니다.
이 관련자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 화재보험은 군에서 가입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뒤에 보면 우리가 하한선 사용료가 10/1000이 되어 있습니다. 가액의 10/1000이라면 1/100인데 이 금액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화재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게 화재보험을 군에서 넣어주면 좋겠다 해서 조문에서 삭제했었는데 실과장 실무심의에서 화재보험을 우리가 넣어주면 자기들의 어떠한 책임의식이 희박할 것 아니냐 해서 화재보험은 의무가입으로 넣도록 수정했습니다.
대신 사용료에 있어 가지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우리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료는 개인에게는 안 되지만 생산자단체 조직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보험도 수탁자에게 넣고 사용료도 10/1000 이것은 실제 불합리합니다.
저는 오늘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화재보험 정도는 자기들이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음에 나중에 심의를 해서 들어올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실무심의에 참여해서 어느 사람이 적정한가를 정할건데 정하고 나면 사용료는 승인받아서 5년이면 5년 당분간 추세를 봐서 증대될 때까지는 감면해 주는게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화재보험료는 사용자가 내고요?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예.
○위원장 김민환 화재보험금보다도 우리가 받아야 될 사용료하고 비교해보면 금액이 얼마 정도 차이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10/1000이면 사용료가 좀 많습니다. 보험료는 친환경센터 이것은 공장으로 했을 때 연간 1백만원, 아까 얘기한게 사용료로 제가 잘못 설명했는데 1백만원이고 이건 화재보험금입니다. 농특산물은 연간 800천원이거든요.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 10/1000으로 할 때 사용료는 2백만원이고 농특산물매장 5백만원입니다. 연간. 그러면 1년에 한 달에 500천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 사용료가 비쌉니다.
○심재화 위원 구멍가게도 1년에 몇 백만원 벌어먹는데가 있는데 장사하는 기법이나 물건이나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는데......
○위원장 김민환 우리가 생각할 때 화재보험이 많으냐 사용료를 많으냐 따져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부담을 많이 줄여주는 방면으로 한다면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부분에 전체 다 할건 전체 다 해줘야 될 부분이 생길지 모르지만.
○김성두 위원 제6조제2항 거기 보면 각 호가 있죠. 1, 2, 3, 4, 5, 6, 7호까지 있는데 판매장에는 거기에 필요한 부대시설하고 장비가 있어야 될건데 예를 들어 지게차라든지 콘베어 장비나 물건 하역하고 싣고 이동시키려면.
그렇다면 제7호에 기타 판매장 또 부대시설 및 장비, 유통센터 위탁관리 운영의 타당성 이렇게 해서 부대시설 및 장비라는 항목이 있어야 되지 나중에 거기에서 수탁자가 자기 재력으로서 콘베어를 한 대 가지고 왔다, 또 지게차가 필요해서 지게차를 한 대 구입했다 그러면 나중에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장비나 시설이 분쟁의 소지가 예상될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제7호에 기타 판매장 또 부대시설 및 장비, 유통센터 위탁관리 운영의 타당성 이렇게 해서 부대시설 및 장비라는 항목이 있어야 되지 나중에 거기에서 수탁자가 자기 재력으로서 콘베어를 한 대 가지고 왔다, 또 지게차가 필요해서 지게차를 한 대 구입했다 그러면 나중에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장비나 시설이 분쟁의 소지가 예상될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민환 그것은 군에서 사준다면 실제 분쟁의 소지가 더 생길 수 있고 그것은 저거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서봉석 위원 수정안을, 제일 문제가 집행부하고 제8조 수탁자에서 화재보험을 넣어줄건지 안 넣어줄건지가 문제입니다. 그것만 위원장님이 나중에 물어보시고 제가 각 조항마다 수정해야 될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수정해야 될게 계시면 추가해서 수정안을 내어서 마무리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선 얘기드리고 싶은게 제5조제3항 신종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군내에서 생산되는 전통식품 다음에 건강보조식품을 추가하자는 수정안입니다. 다음 제6조제3항에 위탁기간은 그 부분에 단, 전대받은 자는 당해 위탁기간내에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수정안이고 나머지 제9조는 지금 그대로 전문위원 검토해서 낸 안, 다음에 제10조, 제11조, 제12조는 수탁자 다음에 “수탁자 또는 전대받는 자”를 각각 조마다 그것을 그 뒤에도 삽입하고 그 외에 제13조, 제14조는 자구수정이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한대로 이렇게 내어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놓고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는 화재보험은 안 된다, 우리는 화재보험은 빼 주자 이 부분이니 토론해서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우선 얘기드리고 싶은게 제5조제3항 신종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군내에서 생산되는 전통식품 다음에 건강보조식품을 추가하자는 수정안입니다. 다음 제6조제3항에 위탁기간은 그 부분에 단, 전대받은 자는 당해 위탁기간내에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수정안이고 나머지 제9조는 지금 그대로 전문위원 검토해서 낸 안, 다음에 제10조, 제11조, 제12조는 수탁자 다음에 “수탁자 또는 전대받는 자”를 각각 조마다 그것을 그 뒤에도 삽입하고 그 외에 제13조, 제14조는 자구수정이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한대로 이렇게 내어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놓고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는 화재보험은 안 된다, 우리는 화재보험은 빼 주자 이 부분이니 토론해서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민환 위원님들, 집행부에서 제8조에 화재보험 관계는 과장님의 설명은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고 전문위원의 검토는 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이 어느 한 부분은 일단 해놓고 나중에 문제되더라도 조례상으로는 화재보험은 수탁하는 사람이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얘기한대로 사용료를, 거기 사용하는걸 받도록 어느 한 가지를 지는 정도는 이 조례에 넣어놓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문위원 정운석 화재보험 관계에 대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청군내에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어제 재정경제과에 확인한 결과 농산물유통센터도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가 별도 가입할 필요가 없을상 싶습니다.
지금 산청군내에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어제 재정경제과에 확인한 결과 농산물유통센터도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가 별도 가입할 필요가 없을상 싶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그러면 방금 얘기한대로 군에서 전체로 화재보험에 들었으면 수탁자에게 부담시킬 필요는 없고 전문위원의 검토사항대로 제8조는 하면 되고......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전문위원 말씀이 옳은 것 같고 그것은 그대로 제8조를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제14조를 잘 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료 부분에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지 무상으로 무조건 줘야 되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재보험을 넣으니까 수탁자가 농협이 되든 친환경이 되든 우리가 하나를 했으니 당신들이 이런 범위에서 일단 해 보자, 그런데 그렇게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10/1000을 받으니 수지가 안 맞아서 안 된다면 요율을 조정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재보험을 넣으니까 수탁자가 농협이 되든 친환경이 되든 우리가 하나를 했으니 당신들이 이런 범위에서 일단 해 보자, 그런데 그렇게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10/1000을 받으니 수지가 안 맞아서 안 된다면 요율을 조정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이 부분이 10/1000을 고집해야 되냐 실무계장에게 물으니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5/1000로 한다든지 요율을 낮춰주는 방법이 없느냐 하니까 지방재정법의 하한선이 10/1000이 하한선입니다. 그래서 법을 위배해서 조례를 정하는게 곤란할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서봉석 위원 뒤에 단서가 있으니까 단서를 잘 활용해서......
○위원장 김민환 무상으로 법인에게 줄 수 있으니까 잘 운영해서 다음에 수탁자하고도 화재보험을 이만큼 드니까 일단 한 부분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약체결 과정에서 상의해 보시고 지금 처음부터 무상으로 준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위원 정운석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김성두 위원 보험을 군에서 가입했기 때문에 다음에 수탁을 줬을 때 화재발생시 수탁자에게 손실에 대한 사항을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에?
○전문위원 정운석 제8조제4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4항에 보면 고객의 과실로 인해서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회복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될게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쓰레기소각장 화재가 났을 때에도 지방재정공제회에 요청해서 265백만원 돈을 지원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쓰레기소각장 화재가 났을 때에도 지방재정공제회에 요청해서 265백만원 돈을 지원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경우 그 당시에 기계부분은 안 들고 건물부분만 들어서 돈도 조금 받고 말아 버렸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들 때 다 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전문위원 정운석 그래서 그 때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지금은 중요한 기계에도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가 문제가 아니고 장사가 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위치나 구조나 모든게 되어야 되는데 본래 저걸 우리가 얘기할 때, 의회에서 거론할 때 쉽게 말해서 하동 화계장터처럼 만들라고 했습니다. 버스가 바로 들어가고 관리사무소는, 그 때부터 2층, 3층 해서 거기 백화점을 지을 것도 아니고 시골정서에 맞게 지어라, 우리농산물이 나오면 시골장터에서 현지인이 나와서 팔 수 있는 그런 장터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 따위로 지었는데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구조상태에서 이 조례를 아무리 해 줘도 공짜로 열어도 적자난다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입구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야 오는 사람이 사도록 하지 뒷문으로 돌아서 골목에서 들어와서 누가 사겠어요?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세를 안 받는다면 저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중에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10/1000 내에서 받도록 하고 운영해 보다가 저거가 열심히 하는데 안 되면 그 때 가서 감면해 주도록 해야 되지 지금부터 세를 안 받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1000 내에서 하고 저것을 지금이라도 출입문을 다시 개조를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입구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야 오는 사람이 사도록 하지 뒷문으로 돌아서 골목에서 들어와서 누가 사겠어요?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세를 안 받는다면 저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중에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10/1000 내에서 받도록 하고 운영해 보다가 저거가 열심히 하는데 안 되면 그 때 가서 감면해 주도록 해야 되지 지금부터 세를 안 받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1000 내에서 하고 저것을 지금이라도 출입문을 다시 개조를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 사항들은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몇 번 촉구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의견사항으로 달면 안 되겠습니까? 이 조례하고는 별개 문제기 때문에. 이래저래 지어놓은 것이니 장사는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민환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위원님도 얘기했고 권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조례를 만들어 주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실장님에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관광과장님하고 농림과장님하고 부군수, 실장, 군수님을 데리고 가서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농업축산과장님이 실제 현황을 설명하세요. 집을 거창한 돈들여서 이 부분을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할 때 아까 얘기한 물건 하나라도 5m, 20m 들고 들어가야 되고 매장 문때문에도 그렇고 나는 생각에 일단 농업축산과에서 받았으니 지금 책임을 나중에 운영하다 안 되면 농업축산과장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사전 계획전에 그런 분들을 데리고 가서 사실 이러이러한 사항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서 수선을 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내줘도 내줘야 됩니다. 물건을 싣고 들어오면 요새 바로 들어와서도 진열까지 다 해 주고 가는 입장해서 들고 가야 하겠느냐 그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챙겨 주시고 다른 위원, 의견을 내 주세요.
아까 심위원님도 얘기했고 권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조례를 만들어 주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실장님에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관광과장님하고 농림과장님하고 부군수, 실장, 군수님을 데리고 가서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농업축산과장님이 실제 현황을 설명하세요. 집을 거창한 돈들여서 이 부분을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할 때 아까 얘기한 물건 하나라도 5m, 20m 들고 들어가야 되고 매장 문때문에도 그렇고 나는 생각에 일단 농업축산과에서 받았으니 지금 책임을 나중에 운영하다 안 되면 농업축산과장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사전 계획전에 그런 분들을 데리고 가서 사실 이러이러한 사항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서 수선을 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내줘도 내줘야 됩니다. 물건을 싣고 들어오면 요새 바로 들어와서도 진열까지 다 해 주고 가는 입장해서 들고 가야 하겠느냐 그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챙겨 주시고 다른 위원, 의견을 내 주세요.
○서봉석 위원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동의안 조항만 불러 드리겠습니다.
수정될 조항 제5조제3항 건강보조식품 추가, 제6조제3항, 제8조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제2항의 유인물, 다음에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수탁자 다음에 “수탁자 또는 전대받은 자”, 제13조, 제14조에 자구수정, 다음에 제6조 관련 별지 제3호에 관한 유인물 배포된 안으로 이 조례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의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동의안 조항만 불러 드리겠습니다.
수정될 조항 제5조제3항 건강보조식품 추가, 제6조제3항, 제8조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제2항의 유인물, 다음에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수탁자 다음에 “수탁자 또는 전대받은 자”, 제13조, 제14조에 자구수정, 다음에 제6조 관련 별지 제3호에 관한 유인물 배포된 안으로 이 조례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의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위원님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서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따라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건의 일부 개정조례안, 2건의 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제1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원만하게 마무리하게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서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따라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건의 일부 개정조례안, 2건의 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제1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원만하게 마무리하게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