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5년7월19일(화) 오전 09시59분 개의
- 의사일정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 2.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09시59분 개의)
○전문위원 정운석 제13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임시위원장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임시위원장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3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장에는 신종철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이상근위원.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간사에는 이상근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이상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자리교체)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이상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신종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28호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5년6월28일자로 접수되어, 2005년7월1일 제13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거 인감증명 발급 및 개인 신고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고자 하며 기타 상위법에 맞지 않은 수수료 징수조례를 현 규정에 맞게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1호당 500원으로 신설하고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수수료 400원을 500원으로 수정하며 인감증명의 발급 및 개인신고 수수료 징수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05년1월14일 개정·공포되었고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주택가격 공시제도”에 의한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시 조례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하는 것이며, 인감증명법과 인감증명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수수료 금액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감증명관련 수수료 조항은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것으로 개정내용이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의 경우 100원이 인상되어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와 같이 500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발급신청인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불필요한 발급신청을 자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의 취지로 볼 때 향후 조정시에는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3조제1항 별표1의 증명중 “1호 인감에 대한 증명”에서 인감증명에 대한 수수료 규정은 법률 시행규칙에서 명백하게 “600원”으로 정하고 있고 별도의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내용뿐만 아니라 제목인 “1호 인감에 대한 증명”까지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수정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5년6월28일자로 접수되어, 2005년7월1일 제13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거 인감증명 발급 및 개인 신고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고자 하며 기타 상위법에 맞지 않은 수수료 징수조례를 현 규정에 맞게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1호당 500원으로 신설하고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수수료 400원을 500원으로 수정하며 인감증명의 발급 및 개인신고 수수료 징수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05년1월14일 개정·공포되었고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주택가격 공시제도”에 의한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시 조례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하는 것이며, 인감증명법과 인감증명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수수료 금액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감증명관련 수수료 조항은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것으로 개정내용이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의 경우 100원이 인상되어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와 같이 500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발급신청인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불필요한 발급신청을 자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의 취지로 볼 때 향후 조정시에는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3조제1항 별표1의 증명중 “1호 인감에 대한 증명”에서 인감증명에 대한 수수료 규정은 법률 시행규칙에서 명백하게 “600원”으로 정하고 있고 별도의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내용뿐만 아니라 제목인 “1호 인감에 대한 증명”까지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수정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그렇습니다.
○서봉석 위원 삭제를 하면 금액은?
○전문위원 정운석 인감에 대한 금액은 600원으로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감에 대한 금액이 옛날에는 시군마다 차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률로 인감증명 한 통에 600원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법률사항일지라도 지역안에서 자치주민들에게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표기시켜 주는 것도 조례의 확정효력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법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 조례로 안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법에 되어 있으면 법하고 같이 일치시켜주는 것이 권장사항, 또 주민에게 알려야 될 의무, 주민이 명확하게 인지할 권리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오히려 삭제보다는 600원 그대로를 조례안에 적시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제가 볼 때 인감에 대한 법률로 되어 있는 금액을 조례로 제정해 놓으면 법률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법률이 바뀌면 조례가 따라 바뀌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조례가 하위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이 바뀌면 당연히 조례는 개정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처럼 다른 법을 택하지 않기 때문에 단일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삭제보다는 오히려 법률이 바뀌면 바뀌는대로 해주기로 하고 법률에 있는 것을 그대로 명기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하고는 거리가 먼데 토론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이 부분은 서로 정회를 하더라도 가닥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본질적인 것하고는 거리가 먼데 토론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이 부분은 서로 정회를 하더라도 가닥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조례에 위임한 것이 있고요, 수수료는 시군 조례에 의한다 하는 것이 있고 상위법령에서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정해놓은 것은 위임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상위법에 정해놓은 것을 조례에 그대로 따놨다면 조례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상위법령을 전부다 하려고 하면 사실은 조례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져야 하지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도 조례에 없으면 위의 상위법을 찾아보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하니까 그게 나을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주민들을 편하게 해줄 의무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을 해보자는 것이고 법이 바뀌면 당연히 조례가 바뀌어야 됩니다.
○민명식 위원 조례에 위임한다는 말이 업으면 상위법령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니까 따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신종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종철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