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1월8일(목) 오전 09시59분 개의
- 의사일정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 4.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 4.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59분 개의)
○전문위원 민영현 자세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민명식부의장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민명식부의장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민명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민명식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들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들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공용식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민명식 위원장에는 공용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공용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공용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위원 신종철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민명식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는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 자리교체)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는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공용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공용식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원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등 의정활동비와 보조활동비 및 국 내외 여비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 상향조정 및 의정보조활동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의정활동비가 종전에는 월 550,000원에서 월 900,000원 이내로 조정하고 의정보조활동비가 월 200,000원 신설됩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지방의원 국 내외여비 지급기준 현실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등과 관련한 의정활동비 인상 조정 및 의정보조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의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2조의 지방의원의 신분에 관한「명예직」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직무활동에 필요한 실비의 보전차원인 의정활동비 및 수당등 지급경비를 현실화하는 것은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측면에서 바람직하며, 2000년1월 이후 동결되어 있는 의정활동비 등을 공공부문의 보수 및 임금의 누적 인상률등 그간의 변동요인을 고려하여 형평성있게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여비 현실화 조치로 공무원 여비지급 범위안에서 인상금액 반영 조정은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인상조정과 의정보조활동비 신설,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인상금액 범위내에서 지방의원의 국내외 여비지급 범위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지방분권 시대의 의정활성화 기대에 따라 지방의원의 신분에 관한 명예직 규정을 삭제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각종 수당의 인상조정과 국내외 여비 현실화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관련조례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의 2004년1월1일부터 소급적용도 규제법규의 입법이 아닌 조성법규로 소급입법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원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등 의정활동비와 보조활동비 및 국 내외 여비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 상향조정 및 의정보조활동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의정활동비가 종전에는 월 550,000원에서 월 900,000원 이내로 조정하고 의정보조활동비가 월 200,000원 신설됩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지방의원 국 내외여비 지급기준 현실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등과 관련한 의정활동비 인상 조정 및 의정보조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의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2조의 지방의원의 신분에 관한「명예직」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직무활동에 필요한 실비의 보전차원인 의정활동비 및 수당등 지급경비를 현실화하는 것은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측면에서 바람직하며, 2000년1월 이후 동결되어 있는 의정활동비 등을 공공부문의 보수 및 임금의 누적 인상률등 그간의 변동요인을 고려하여 형평성있게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여비 현실화 조치로 공무원 여비지급 범위안에서 인상금액 반영 조정은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인상조정과 의정보조활동비 신설,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인상금액 범위내에서 지방의원의 국내외 여비지급 범위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지방분권 시대의 의정활성화 기대에 따라 지방의원의 신분에 관한 명예직 규정을 삭제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각종 수당의 인상조정과 국내외 여비 현실화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관련조례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의 2004년1월1일부터 소급적용도 규제법규의 입법이 아닌 조성법규로 소급입법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민명식부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민명식부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위원 이 규정이 도시나 농촌이나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의원들한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인지, 또 단체별로 차등이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면 좋겠고 뒤에 보면 공무원여비지급범위 안에서 인상금액 반영 조정 후미에 의장, 부의장은 공무원 제1호, 제2호로 돼 있고 의원은 제3호가 돼 있습니다. 제1호, 제2호, 제3호 각 호에 따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지방자치법 제32조 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해서 의정활동비는 관련법 개정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비규정에 의해서 별표가 있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르면. 그래서 의장과 부의장은 1호, 2호에 해당되고 나머지 의원들은 3호에 해당되는 것이 공무원여비규정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전 시군이 똑 같습니다. 광역하고 기초만 구분이 되어지지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는 다 같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김성두위원, 첫 번째는 전국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김성두 위원 자칫 최근에 일반적인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도자료에 지방의회 의원들이 유급제가 된다 이렇게 하니 주민들은 보수가 상당히 현실화되어서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만약 이렇게 시행이 될 경우에 주민들이 당초에 이야기한대로 명예직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보수를 정상적으로 받는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월3백여만원 정도 받는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건 꼭 전국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일률적으로 되더라도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홍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시키는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 같고 노력이 요구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로 의원들 각 자가 참고하시고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김위원님 말씀도 동의하는데 개정됐을 때 개정자료를 면장에게 복사해 주었습니다. 면장에게 복사해주고 이렇더라, 오부는 면장이 얘기를 자주 해 주더라고요. 주민에게 사실상 3백만원 주는줄 알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주더라, 이장회의때도 복사해서 주었습니다. 사실상 3백만원 받는걸로 알고 자칫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면장에게 주고 이장회의때 이장에게 복사해서 주니 이장들이 이것 올려주고 돈많이 준다고 합니다. 안 올려줬으면 안 올려 주지 이것 줘놓고 많이 준다고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홍보는 그런 식으로 하면 빠를 겁니다.
○위원장 공용식 이 관계는 지상보도도 몇 번 나왔습니다. 주민들도 알고 계시는 분도 알고 계시고 월1,600천여원 정도로 된다는 지상보도가 나왔는데 만약 거기에서 의심이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직간접적으로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이 조례는 지방분권을 활성화시키려는 취지가 담겨있는 것 같고 특히 기초의원들이 일견 오해도 없지만 일단 법률적으로 명예직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예직이 아니라는건 거꾸로 얘기하면 보수를 받는다는건데 보수에 상응하는, 책임을 주민들이 물어올 때 거기에 상응하는 준비도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라서 특별한 논란이 없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명예직이 아니라는건 거꾸로 얘기하면 보수를 받는다는건데 보수에 상응하는, 책임을 주민들이 물어올 때 거기에 상응하는 준비도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라서 특별한 논란이 없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 종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으나,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정액 임의보조단체 지원기준이 폐지되고 정액 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한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그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조금 지원대상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국한하고 있고 안 제5조에 보조금 지원범위 규정, 안 제6조 내지 제9조에 보조금 지원절차를 구체화하는데 지원절차를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기준액 한도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금 신청 및 접수를 받아서 위원회심의, 지원결정사항을 통보토록 규정돼 있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6조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안 제17조 내지 제18조는 보고 및 별도계정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안으로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제출 의무화 및 평가결과 익년도 지원과 연계토록 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정액보조단체 10개단체 188백만원, 임의보조단체 36개단체 126백만원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의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법령에 의한 정액보조단체의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도모코자 하는 그 취지와 심의근거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법을 개선하는데 현행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사업실적보다는 대부분 예산편성 기준 및 선례에 의해서 지원되었으나 사회단체보조금 상한기준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 접수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규모를 확정한 후에 단체별 지원금액을 결정, 통보토록 되어 있고 심사과정에서 사회단체의 사업실적,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등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군민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회 구성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중 당연직위원수 2인은 본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당연직위원을 하향조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당연직 위원을 종합민원실장과 주민생활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관련 업무관장 기획감사실장이 제외되어 있고 주민생활과장은 주민생활과가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서 당연직위원 재검토가 요구되며, 지원대상범위, 방향제시 및 예산배정관련 사항으로 기획감사실장의 당연직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004년도 예산심사시 의견제시등 재차 거론된 의견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 세부지원기준 및 근거, 시행지침 마련등 관련조례제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보조사업 집행실적, 정산검사등 예산배정 집행의 투명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던 사항입니다.
수정의견으로 제4조 보조금 지원대상 규정에 제외대상 단서조항 명시가 필요하고 제2호에“다만,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와 기타개인, 기업체·정당지원단체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사항 삽입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의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였고,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제외대상을 명문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2004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기존 정액보조단체별 지원에 따른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 +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보조금 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별도 심의기구에 의한 심의근거를 마련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 도모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또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군민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등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사항이 없으나, 사회단체보조금 보조금 지원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앞에서 제시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정이유로 종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으나,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정액 임의보조단체 지원기준이 폐지되고 정액 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한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그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조금 지원대상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국한하고 있고 안 제5조에 보조금 지원범위 규정, 안 제6조 내지 제9조에 보조금 지원절차를 구체화하는데 지원절차를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기준액 한도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금 신청 및 접수를 받아서 위원회심의, 지원결정사항을 통보토록 규정돼 있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6조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안 제17조 내지 제18조는 보고 및 별도계정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안으로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제출 의무화 및 평가결과 익년도 지원과 연계토록 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정액보조단체 10개단체 188백만원, 임의보조단체 36개단체 126백만원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의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법령에 의한 정액보조단체의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도모코자 하는 그 취지와 심의근거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법을 개선하는데 현행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사업실적보다는 대부분 예산편성 기준 및 선례에 의해서 지원되었으나 사회단체보조금 상한기준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 접수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규모를 확정한 후에 단체별 지원금액을 결정, 통보토록 되어 있고 심사과정에서 사회단체의 사업실적,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등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군민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회 구성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중 당연직위원수 2인은 본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당연직위원을 하향조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당연직 위원을 종합민원실장과 주민생활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관련 업무관장 기획감사실장이 제외되어 있고 주민생활과장은 주민생활과가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서 당연직위원 재검토가 요구되며, 지원대상범위, 방향제시 및 예산배정관련 사항으로 기획감사실장의 당연직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004년도 예산심사시 의견제시등 재차 거론된 의견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 세부지원기준 및 근거, 시행지침 마련등 관련조례제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보조사업 집행실적, 정산검사등 예산배정 집행의 투명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던 사항입니다.
수정의견으로 제4조 보조금 지원대상 규정에 제외대상 단서조항 명시가 필요하고 제2호에“다만,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와 기타개인, 기업체·정당지원단체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사항 삽입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의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였고,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제외대상을 명문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2004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기존 정액보조단체별 지원에 따른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 +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보조금 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별도 심의기구에 의한 심의근거를 마련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 도모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또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군민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등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사항이 없으나, 사회단체보조금 보조금 지원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앞에서 제시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실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저도 전에는 부군수님이 부위원장으로 되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에 대해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아마 민간인을 많이 넣으라는 취지가 반영된 것 같고 그 부분은 맞는데 전문위원 말씀처럼 주민생활과가 한시적 기구로 돼 있고 설령 한시적 기구가 아니더라도 양 기구가 예산에 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성은 있을 수 있으나 예산을 통제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두 부분중에 어떤 한 부분이 기획감사실장으로 대체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11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저도 전에는 부군수님이 부위원장으로 되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에 대해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아마 민간인을 많이 넣으라는 취지가 반영된 것 같고 그 부분은 맞는데 전문위원 말씀처럼 주민생활과가 한시적 기구로 돼 있고 설령 한시적 기구가 아니더라도 양 기구가 예산에 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성은 있을 수 있으나 예산을 통제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두 부분중에 어떤 한 부분이 기획감사실장으로 대체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제가 안 들어가고 한 것은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과장이 들어갔을 때 역시 관주도로 저거가 하고 싶은대로 할 것이 아닌가 하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사실 제가 빠졌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꼭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저는 제안하건대 나중에 동의안을 내겠습니다마는 당연직위원에는 주민생활과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대체되는게 옳다는 의견을 내고 두 번째로 물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숫자는 총 7명이 되는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그렇습니다.
○서봉석 위원 7명중에서 의회 의원은 몇 명을 요청할건지?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의원들이 들어간다면 대략 생각하고 계시는 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7명중에서 저희 계획에 의원님들은 2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16조 회의록에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는 이 부분은 맞는데 다만 위원장은 비공개로 회의를 개최했을 때 경우에 그 회의록에 대해서는 수사상 목적이라든지 상급단체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조례에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자치단체에서는 심의과정에 갈등관계가 노출되어서 차기의 회의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서조항에 넣고자 하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음에 제16조 회의록에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는 이 부분은 맞는데 다만 위원장은 비공개로 회의를 개최했을 때 경우에 그 회의록에 대해서는 수사상 목적이라든지 상급단체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조례에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자치단체에서는 심의과정에 갈등관계가 노출되어서 차기의 회의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서조항에 넣고자 하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 못 했는데 비공개를 안 하고 공개로 심의를 할 때 발언도 자유롭게 되지 않을 뿐더러 그런 것은 비공개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다른 의견 없습니까?
○간사 신종철 기획감사실장 부분은 아까 얘기대로 포함이 된다면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장 대신에 차라리 실과 직제순서에 따라 보면 재무과장이 포함되는게 안 낫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을 당연직으로 넣은 이유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산하 관련단체가 없다는 이유로 넣었는데......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재무과하고 건설과도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재무과도 없긴 없습니다.
○정길윤 위원 지방의원이 꼭 2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단서조항이, 꼭 2명이 들어가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숫자가 규정된건 없습니다. 지방의원이 들어가도록만 돼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만약 빠진다면?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사회단체 전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사회단체의 기능이나 하는 일들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더 안 낫겠습니까?
○정길윤 위원 1명이 들어가지 2명이 들어간다면 안 될게 됩니까?
○전문위원 민영현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부담을 안는 것 같은데 지원대상하고 제외대상을 명문화하면 실제 부담이 없습니다.
종전에 정액보조단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외에 임의보조단체에서는 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우리군에서 권장하는 방법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을 안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부담을 안는 것 같은데 지원대상하고 제외대상을 명문화하면 실제 부담이 없습니다.
종전에 정액보조단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외에 임의보조단체에서는 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우리군에서 권장하는 방법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을 안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정길윤 위원 그래도 부담이 되지 안될 턱이 있는가요?
○심재화 위원 제10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래 놓고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나중에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기타 여러분들은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서봉석 위원 이 부분하고 관련된 것으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이라 할 때에는 내가 볼 때에는 의견차이에서 나타나는 문제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군수님은 이 부분이 지원해줘야 하는 단체의 사업이라고 보는데 다른 위원들이 볼 때에는 공익성이 덜 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두는 것보다는 제출한 쪽에서 이런 부분이 예견된다면 아예 구체화되는 쪽으로 조항을 만들어줄 수는 없는지? 어떤걸 생각하고 이걸 올렸는지?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두는 것보다는 제출한 쪽에서 이런 부분이 예견된다면 아예 구체화되는 쪽으로 조항을 만들어줄 수는 없는지? 어떤걸 생각하고 이걸 올렸는지?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1번, 2번, 3번외에 다른 사항이 있을 거라고......
○전문위원 민영현 지금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고 세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네 번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이 사항은 위에 나와 있는 것외에 예를 들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했는데 그 단체에 대해서 어떤 위원회에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거나 다른 사항을 두고 하는 겁니다. 보조금을 주기 위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한 사항이 아니고.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살려두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성두 위원 제4조 지원대상에 보면 제1호에 법령 또는 조례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가 돼 있고 다음에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돼 있는데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그 단체는 명분이 충분히 되어지고 그 단체가 예를 들어 정액보조단체, 종전까지는 정액보조단체에 속하면 다행인데 정액보조단체에도 안 들고 조례 지원규정에도 빠져버리면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볼 때 사회단체가 보면 개략적으로 봉사단체가 있고 예를 들어 만약 종전에 지원한 보훈단체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다음에 보면 복지적인 성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 노인회나 장애인회나 이런건 진짜 사업이라는게 장애인들이 무슨 사업하고 노인들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계획서를 못 냅니다. 놀고 소비적인 단체기 때문에. 복지적인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낼 수도 없고 노인들이 어떤 사업을 못 해요. 장애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못 하는데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야 되는 맹점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구제할 대안이 여기에는 제대로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노인회나 장애인회나 이런건 진짜 사업이라는게 장애인들이 무슨 사업하고 노인들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계획서를 못 냅니다. 놀고 소비적인 단체기 때문에. 복지적인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낼 수도 없고 노인들이 어떤 사업을 못 해요. 장애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못 하는데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야 되는 맹점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구제할 대안이 여기에는 제대로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봉석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에 아주 잘 하려면 토론을 해서 제4조제2항에 별표를 첨부해서 조례변경시에 바꾸는게 제일 좋겠지만 지금같은 이런 시한이 촉박한 사항, 또 시행을 처음 해 보는 사항에서는 이 부분은 어차피 규칙으로 넘겨서 실무진들이, 집행하는 선에서 문제점들을 다음에 실무에서 별지를 첨부해서 이런이런 사업은 예를 들면 권장하는 사업이다, 권장하는 사업은 아래와 같다 해서 별지를 만들어가는 쪽으로 푸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김성두위원 말씀에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회나 노인회에서 그러한 사업도 없이 사실상 지원되어야 되는 단체인데 지원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장애인은 장애인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고 노인회도 법령에 정액보조단체에 들어있는 단체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회나 노인회에서 그러한 사업도 없이 사실상 지원되어야 되는 단체인데 지원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장애인은 장애인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고 노인회도 법령에 정액보조단체에 들어있는 단체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정액보조단체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2번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군수님이 친환경농업을 하겠다거나 혹은 약초재배단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약초연구회에는 뭘 줄 수 없잖아요, 지금은 보조금을 줄 수가 없는데. 거기 신청을 받아서 비교견학하는데 줘야 된다든지 기반조성하는데 이 보조금을 편성해서 자기사업비하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특수한 시책, 군수님이 환경시책을 강화하려고 쓰레기를 주워야 되는데 쓰레기를 어떻게 주워요. 쓰레기를 많이 주워오는 단체의 실적을 평가해서 얼마씩 주겠다든지 농업인단체가 또 농약을 덜 쓰게 하기 위해서, 오염방지를 위해서 농약빈병을 수거했을 때 이런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2번 항에 포함되는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특수한 시책, 군수님이 환경시책을 강화하려고 쓰레기를 주워야 되는데 쓰레기를 어떻게 주워요. 쓰레기를 많이 주워오는 단체의 실적을 평가해서 얼마씩 주겠다든지 농업인단체가 또 농약을 덜 쓰게 하기 위해서, 오염방지를 위해서 농약빈병을 수거했을 때 이런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2번 항에 포함되는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간사 신종철 아까 전문위원 검토대로 제4조제2항2호에 첨부해서 \"다만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와 기타 개인, 기업체·정당지원단체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당초안을 조금 수정하면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배제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단서조항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전문위원 민영현 서위원님 말씀하는 소득단체 그런건 소득을 위주한 단체로서 사회단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붙이면 그것은 해소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서봉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농업을 많이 확산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메뚜기쌀작목반이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메뚜기쌀작목반에만 맡겨서는 한계가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때 군수님이 예를 들면 농민단체중에 농민단체협의회나 아니면 농업경영인회에 의뢰를 해서 이런이런 취지로 확산시켜줬을 때 그 성격에 맞으면 줄 수 있는거죠. 예를 들면.
○심재화 위원 나는 서위원 의견과 상이한게 그 부분이 되려면 제2조에 보면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주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는 아까 말한 일반적인 영리에 해당되는 것을 어떤 소득에 직결되는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못이 박혀 버리고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공익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익활동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이게 명확히 나와줘야 됩니다. 그걸 말하는게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한 몇 가지 삽입해야 된다는 것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서 보완할게 있으면 보완하고......
○서봉석 위원 전문위원 수정의견 제2호 부분에 앞에 규정돼 있는 것에서 자꾸 겹쳐 있는 부분을 빼도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 조례가 제2조 용어의 정리에 보면 사회단체가 나오는데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친목성격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이것은 그 부분에 포함됐기 때문에 여기는 필요없다고 보고 다음에 개인은 벌써 성원자체가 단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은 당연히 안 들어오는 것이고 다음에 꼭 단서에 넣는다면 지금 기업체나 정당지원단체등 이 부분에서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안 넣어도 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나중에 이의가 들어온다면 단서에 넣는 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 수정하는 것보다는 저는 사실 규칙에서 이러이러한 권장사업은 어떤거다, 산청군수가 권장하는 사업은 어떤거다 해서 별표를 만들고 그러한 과정에서 들어있으면 조례에는 단서를 안 붙여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다른 분?
○전문위원 민영현 서위원 말씀한 그 분야도 중첩이 된다는 뜻인데 그것도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닌데 2004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제외대상을 명문화해 놓으면 심의위원들이 봤을 때 이 조례를 한 부씩 배정해 놓으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에서도 위원들이 공무원들보다는 아무래도 위촉위원들이 법령을 검토하는게 약할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명시를 해 놓으면 좀더 홍보에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고 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을 명문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단서를 붙여서 명문화하는 방안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 지침으로 해서 다음에 심의할 때 지원대상, 제외대상을 한 부 해서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명시를 해 놓으면 좀더 홍보에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고 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을 명문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단서를 붙여서 명문화하는 방안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 지침으로 해서 다음에 심의할 때 지원대상, 제외대상을 한 부 해서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간사 신종철 용어정리를 위해서 제6조제2항2호에 보면 인터넷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는 것보다 홈페이지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심재화 위원 괄호해서 인터넷을 삽입하면 안 됩니까?
○간사 신종철 용어정리가 조례도 홈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게......
○위원장 공용식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혹시 다른 분야에 관해서 말씀이 계십니까?
○서봉석 위원 조정을 합시다.
○위원장 공용식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셨는데 간사께서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간사 신종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간사 신종철 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지원대상이 명문화돼 있으나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을 명문화하도록 되어 있는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제4조제2호에 \"다만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와 기업체, 정당지원단체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 삽입으로 수정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의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며, 제11조제2항제1호의 당연직위원에 \"종합민원실장과 주민생활과장\"이 되어 있는데 준칙안 제10조제2항에 보면 \"위원장에는 부군수, 부위원장에는 실과장\"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예산배정과 관련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군수와 기획감사실장이 당연직에서 배제된 것은 권한과 책임을 회피한 불합리한 사항으로 지적하는 바입니다.
보조금 배정에 따른 사회단체의 저항을 고려하여 부군수를 당연직위원에서 배제시킨다면 예산업무를 관장하는 기획감사실장의 당연직위원은 필연사항으로 보며 또한 한시기구인 주민생활과장의 당연직위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며 당연직위원을 실과 직제순서에 따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자치행정과장은 대부분의 사회단체를 관장하고 있어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수정하고 제6조제1항의 \"군수는 매년\"을 \"군수는 매년 1회에 한하여\"로 수정하며 제6조제2항의 \"인터넷\"을 \"우리군 홈페이지\"로 수정하고 제16조 단서조항으로 \"다만 회의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4조에 지원대상이 명문화돼 있으나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을 명문화하도록 되어 있는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제4조제2호에 \"다만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와 기업체, 정당지원단체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 삽입으로 수정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의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며, 제11조제2항제1호의 당연직위원에 \"종합민원실장과 주민생활과장\"이 되어 있는데 준칙안 제10조제2항에 보면 \"위원장에는 부군수, 부위원장에는 실과장\"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예산배정과 관련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군수와 기획감사실장이 당연직에서 배제된 것은 권한과 책임을 회피한 불합리한 사항으로 지적하는 바입니다.
보조금 배정에 따른 사회단체의 저항을 고려하여 부군수를 당연직위원에서 배제시킨다면 예산업무를 관장하는 기획감사실장의 당연직위원은 필연사항으로 보며 또한 한시기구인 주민생활과장의 당연직위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며 당연직위원을 실과 직제순서에 따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자치행정과장은 대부분의 사회단체를 관장하고 있어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수정하고 제6조제1항의 \"군수는 매년\"을 \"군수는 매년 1회에 한하여\"로 수정하며 제6조제2항의 \"인터넷\"을 \"우리군 홈페이지\"로 수정하고 제16조 단서조항으로 \"다만 회의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공용식 방금 간사께서 수정안을 얘기했습니다.
○서봉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공용식 간사의 수정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지급하던 공무원 당직근무수당이 2004년부터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우리군의 공무원 당직근무수당 지급근거를 마련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의2호에 당직근무수당 지급조항 신설입니다.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직근무수당 지급을 명문화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인근자치단체 당직관련 예산편성 동향을 보면 현재까지는 10천원에서 30천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한 시군은 2개군으로 하동군, 거창군이 기존 일·숙직비 10천원에서 일·숙직비 30원으로 하고 관련 조례·규칙 개정 계획중인 시군은 17개시군입니다. 당직근무 형태는 중앙부처는 연 2∼3회, 광역자치단체는 월 1회, 기초자치단체는 월 2∼3회, 읍·면·동은 주1회 정도 됩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당직근무수당은 2000년 이전 5천원, 2001년부터 10천원을 지원되어 온 사항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매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던 것을 국가와 지방과의 근무횟수 및 근무환경 등에 차이가 있어 획일적 기준계상은 실비변상 취지에 불합리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실비소요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지역실정에 부합되는등 현행 당직비 10천원은 비현실적인 금액으로 당직근무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므로써 공무원 복무의 경직성 해소를 통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당직근무수당 신설이 타당합니다.
검토의견으로 동 조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급되어 오던 당직비를 공무원노조, 공직내부 등에서 당직근무수당 신설 및 현실화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요구되어오던 사항으로 도내 자치단체 대다수가 관련 조례의 개정 또는 계획중에 있는등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와 공무원 사기진작 및 실비변상 차원에서의 당직근무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현실화하는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며, 또한 자치단체 내부적으로 자율통제가 가능한 경비에 대해서는 편성기준을 폐지하여 자치단체 스스로 결정,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예산편성지침의 기준경비 자율화지침에도 합당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참고적으로 당직근무수당을 근무형태 등이나 지역여건을 고려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군을 보게 되면 거의 대다수가 진주에서 출퇴근하므로 기름값을 고려한다면 실비변상 차원에서 식대와 이렇게 했을 때 30천원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회의시에도, 워크숍에서도 대다수가 30천원 이상 하는 것으로 참고말씀드리면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지급하던 공무원 당직근무수당이 2004년부터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우리군의 공무원 당직근무수당 지급근거를 마련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의2호에 당직근무수당 지급조항 신설입니다.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직근무수당 지급을 명문화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인근자치단체 당직관련 예산편성 동향을 보면 현재까지는 10천원에서 30천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한 시군은 2개군으로 하동군, 거창군이 기존 일·숙직비 10천원에서 일·숙직비 30원으로 하고 관련 조례·규칙 개정 계획중인 시군은 17개시군입니다. 당직근무 형태는 중앙부처는 연 2∼3회, 광역자치단체는 월 1회, 기초자치단체는 월 2∼3회, 읍·면·동은 주1회 정도 됩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당직근무수당은 2000년 이전 5천원, 2001년부터 10천원을 지원되어 온 사항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매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던 것을 국가와 지방과의 근무횟수 및 근무환경 등에 차이가 있어 획일적 기준계상은 실비변상 취지에 불합리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실비소요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지역실정에 부합되는등 현행 당직비 10천원은 비현실적인 금액으로 당직근무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므로써 공무원 복무의 경직성 해소를 통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당직근무수당 신설이 타당합니다.
검토의견으로 동 조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급되어 오던 당직비를 공무원노조, 공직내부 등에서 당직근무수당 신설 및 현실화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요구되어오던 사항으로 도내 자치단체 대다수가 관련 조례의 개정 또는 계획중에 있는등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와 공무원 사기진작 및 실비변상 차원에서의 당직근무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현실화하는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며, 또한 자치단체 내부적으로 자율통제가 가능한 경비에 대해서는 편성기준을 폐지하여 자치단체 스스로 결정,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예산편성지침의 기준경비 자율화지침에도 합당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참고적으로 당직근무수당을 근무형태 등이나 지역여건을 고려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군을 보게 되면 거의 대다수가 진주에서 출퇴근하므로 기름값을 고려한다면 실비변상 차원에서 식대와 이렇게 했을 때 30천원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회의시에도, 워크숍에서도 대다수가 30천원 이상 하는 것으로 참고말씀드리면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때 말씀하셨지만 당직비를 대략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조례가 바뀌어지면?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전체적인 소요가 120,510천원 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이것은 30천원으로 했을 때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서봉석 위원 진주시에 아까 특이한 경우를 얘기했는데 구분이 되더라고요.
○전문위원 민영현 왜냐하면 당직비라 하면 숙직이 있고 일직이 있거든요. 또 토요일 일직이 있습니다. 평일과 달리. 그래서 진주시하고 양산시는 토요일의 경우 40천원을 계상하고 있고 창원시는 45천원을 계상하고 있고 양산시는 일요일 일숙직도 40천원씩 하고 있고 그 외에는 30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이라면 어차피 실비변상 기능을 넣어주려고 한다면 차등이 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일괄적으로 해서 30천원으로 하는 안도 물론 좋겠지만 다른 시군에, 방금 얘기한 진주시나 양산시처럼 똑같은 재정규모는 아니지만 경상경비나 이런게 많아지면 교부세나 이런 부분에서 제약의 범위를 안 벗어난다면 이 부분에서 한도를 어떻게 하는게 좋겠는지 의견을 가지고 계신게 있습니까?
사람이라면 어차피 실비변상 기능을 넣어주려고 한다면 차등이 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일괄적으로 해서 30천원으로 하는 안도 물론 좋겠지만 다른 시군에, 방금 얘기한 진주시나 양산시처럼 똑같은 재정규모는 아니지만 경상경비나 이런게 많아지면 교부세나 이런 부분에서 제약의 범위를 안 벗어난다면 이 부분에서 한도를 어떻게 하는게 좋겠는지 의견을 가지고 계신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서위원 말씀을 그렇게 해 주는게 고마운데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검토하다시피 창원시, 마산시, 양산시 쉽게 말하면 재정자립도가 조금 높은데는 그렇게 했는데 사실 위원님도 생각해주는 것도 좋지만 다른 시군에는 전부 30천원인데 더 올라간다는 것도 우리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두 위원 연간 군하고 읍면 합해서 120백만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김성두 위원 읍면에는 숙직 안 하죠? 그리고 7월1일부터는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배로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리고 2005년부터는 전반적인 주5일근무제가 되면 굳이 토요일 조금 더 주고 이런건 불과 몇 년 정도밖에 시행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조금 공무원들이 피해의식이 있더라도 지금 이 단계 앞으로 주5일근무가 되면 일요일이나 토요일이 되면 공평한게 피해의식이 있더라도 그대로 고려하는게 좋겠고, 그래서 예산을 120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주5일근무제가 되면 예산이 120백만원보다는 상향될건 있겠죠?
그래서 조금 공무원들이 피해의식이 있더라도 지금 이 단계 앞으로 주5일근무가 되면 일요일이나 토요일이 되면 공평한게 피해의식이 있더라도 그대로 고려하는게 좋겠고, 그래서 예산을 120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주5일근무제가 되면 예산이 120백만원보다는 상향될건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지금 당초 편성한 것하고 추경때 79백만원 정도 더 확보해야 될 입장입니다.
○서봉석 위원 군부에서, 아까 시부 얘기는 들었고 재정이 나으니 좀 더 주는데 군부에서 30천원 이상 지급하는데가 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없습니다. 우리군하고 같은 경우가 함양군이 산청하고 그렇게 현재 당초예산에 30천원씩 돼 있고 나머지는 수정예산에 30천원씩 다 돼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원안의결되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이 건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