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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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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5월19일(목요일)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7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4. 3. 94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산청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6. 5.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8. 7. 산청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 10.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7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군수제출)
  4. 3. 94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4. 산청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군수제출)
  6. 5.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군수제출)
  8. 7. 산청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3분 개의)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권영국   의회사무과장 권영국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1일 산청군수로부터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등 7건의 의안처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제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장님께서 5월24일까지 6일간으로 제의하셨습니다.
  둘째, 산청군수로부터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 94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산청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양천하정제개수공사추진상황보고의건이 제출되었으며, 셋째, 의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과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7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4년도제1회추경예산 심사와 94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 그리고 양천하정제개수공사추진상황보고청취 및 산청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등 4건의 조례를 심사하기 위하여 5월24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군수제출) 
3. 94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15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제1회추경예산의결, 의사일정 제3항, 94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중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안 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제출하신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기획실장 박신대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배경, 예산안의 개요 그리고 예산안의 주요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세입면에서는 93년도 각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과 담배소비세, 자동차세등 지방세수입이 증가되고 또한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의 계상에 의해서 변경 정리가 불가피하며, 세출면에서는 미확보된 법적, 의무적 경비의 확보와 기 시행중인 사업의 부족사업비 지원 및 지역 현안사업비 확보,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숙원사업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회 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4페이집니다.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문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3,990백만원인데 이중 일반회계가 1,672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318백만원이고 특별회계 내역은 상수도 33백만원, 농촌주택 39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 171백만원, 공영개발사업 2,091백만원 등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초 예산과 금회추경을 합한 94년도 총예산규모는 64,935백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79.4%인 51,539백만원이 일반회계이고 20.6%인 13,396백만원이 8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5페이집니다.  회계별 세입과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의 세입은 1,672백만원중 지방세인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가 380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 2,500백만원등 2,397백만원이 세외수입이며, 지리산 공원도로 마무리사업 300백만원의 교부세 지원과 보조금은 하천개수 2건에 400백만원, 주민숙원사업 350백만원, 분뇨처리장 300백만원 등이 추가 지원되었으나 기 계상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중 국고보조가 1,224백만원, 도비는 1,405백만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출은 총 1,672백만원이며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법적 의무적 경비에서 기 계상된 공무원의 급여 및 수당에서 1,275백만원과 차량비 11백만원을 절감 조정하였으며, 기본 경비는 공공요금 55백만원, 7월부터 군본청과 지도소, 의료원의 6급이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등 142백만원등 193백만원이고, 의무적 경비로서는 자산 취득비등 4건이 278백만원, 그리고 기본경상비는 산청군 장기발전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 50백만원등 4건에 20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수요비 수수료 129백만원 업무추진에 따른 필수경비등 374백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부담분 1,427백만원 또 군비자체 사업으로서는 주민숙원사업, 의회청사신축, 취락구조개선 등에 2,28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81백만원이 줄어든 35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집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3,396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11,078백만원보다 2,31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사업수입이 공영개발 택지매각으로 당초 예산계상액보다 692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295백만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50백만원, 융자금 회수 15백만원등 1,365백만원이며 상수도 사업 30백만원과 농공지구 조성에 231백만원의 국도비 보조금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상수도 관리비 8백만원과 공영개발 3,245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 172백만원 농공지구조성 264백만원, 상수도사업 25백만원등 사업비가 3,703백만원이며, 또한 금년도 지방채 상환 예산은 주택상환금이 15백만원이 추가 계상되는 반면 금서농공지구 조성사업 기채 승인 전액에 대한 이자 상환분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이율 변동과 기채 승인액 일부 미 차입으로 282백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중산관광지조성 기채액에 따른 이율이 7%에서 8%로 인상되어 군비부담이 20백만원이 늘게 되었습니다.
  8페이집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 지원은 총 117건에 807백만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가 당초 예산보다 1,224백만원, 도비가 181백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이 2,212백만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금회는 1,362백만원을 부담하게 되며, 미부담액 849백만원은 차기 추경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보조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은 54건에 전체적으로 337백만원이 줄어들며 이중 국고보조가 1,252백만원, 도비 277백만원이 줄어드는 반면 군비 부담은 지금까지 미 부담분 1,133백만원으로 727백만원을 부담하고 406백만원은 차기 추경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61건에 1,297백만원중 도비가 200백만원이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 1,097백만원중 653백만원은 부담하고 미 부담분 444백만원도 차기 추경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집니다.  군자체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자액은 유인물을 보시는 바와 같이 13건에 1,738백만원이며 주요사업별 내역은 생초 어서간 도로정비 200백만원, 금서 주상 취락지구 200백만원, 삼장 평촌 교량 부족 사업비 53백만원, 신안 둔철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100백만원 군종합 장기발전 계획수립 50백만원, 의회청사 부족사업비 120백만원, 읍면 청사정비 99백만원, UR대비대응 작목개발지원 50백만원, 정수물품 90백만원, 재활용품 선별창고 건립 76백만원, 산청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설치 150백만원,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이전 임차료 50백만원, 주민숙원사업 500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94년도1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94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우석판   재무과장 우석판입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5개 사업장에 총 267필지의 150,789㎡로 취득가액은 335,142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사업편입용지는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유원지 시설물설치 부지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군도 및 농촌도로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부지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삼장면 괴음정숲 자연발생 유원지 지역의 주차장 및 마을 광장조성에 편입되는 사유지 3필지 1,157㎡의 취득가액은 10,528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 중기 계획에 의한 신기-상법간 도로와 산청 -신등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편입되는 사유지 154필지에 99,927㎡와 이에 따른 취득가액은 202,927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촌도로정비 중기계획에 의한 청계-심거간 도로와 산청-갈전도로 확포장 사업에 편입되는 사유지 110필지에 50,394㎡로서 취득가액은 이 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은 121,687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필지별 내역은 전체가 276필지로서 소관부서에서 특위가 열릴시에 주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4. 산청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군수제출) 
5.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6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중에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 상정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내무과장 이종봉입니다.
  먼저 산청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환경기초 시설의 설치 및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분뇨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고 현재 신축중인 우리군 분뇨처리 시설이 곧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완공과 동시 조기 가동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중 명칭은 산청군 위생환경사업소로 하고 위치는 산청읍 내리 149번지이며, 소장은 6급 지방공무원으로서 환경직, 화공직 또는 보건직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의 공무원수는 소장외 필요한 공무원은 군수가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4.4일자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보호시설 관리기능 보강, 정원승인을 경상남도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분뇨처리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의 현실화로 향후 분뇨처리시설에 근무할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또 도내 타시군과의 형평을 유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례내용은 분뇨처리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할 장려 지급액은 현재 10만원에서 앞으로는 15만원으로 인상 조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도내 분뇨처리시설을 설치 운영중인 시군이 17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월 18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시군이 4개 시군,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시군이 13개 시군으로서 15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는 군은 한 군데도 없음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서 내무과 소관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6.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군수제출) 
7. 산청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30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2건도 역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의안상정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동근   도시과장 박동근입니다.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에 의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2, 7항에 의하면 운영위원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중 주요내용을 우선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제1조 목적은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제정사유와 같고 제2조 기능은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또는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함을 규정함에 있으며, 제3조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제5조는 위원의 임기와 해촉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외 위원장의 직무, 의견진술의 기회 등을 제13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을 위해서 지난 4.19일부터 5.9일까지 입법예고를 위해서 신문공고와 게시공고를 하였습니다만 그 결과 제시된 의견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12일 군정조정위원회에 제출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된 바도 있습니다.
  이상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산청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준칙을 건설부 훈령으로 제정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1일에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서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본 건도 지난 5.12일 군정조정위원회에 제출해서 원안대로 의결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33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 회부된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 94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회의운영 협의회시 협의된 바 있으므로 정길윤의원, 정종인의원, 공갑석의원 이상 세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35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산청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김호기의원, 권민호의원, 이효근의원 이상 세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6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5월20일부터 5월23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은 회부된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5월24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참석인원수                         11인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
   신안면   선거구   김기조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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