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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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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4월14일(목요일)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유럽4개국연수결과보고의건(계속)
  3. 2.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와자매결연에관한결의안
  4. 3.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계속)
  5. 4.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5.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6. 산청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계속)
  8. 7. 산청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계속)
  9. 8.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 9. 산청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 10.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2. 11. 산청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3. 12. 군정에관한질문
  14. 1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유럽4개국연수결과보고의건(조계환의원외 4인발의)(계속)
  3. 2.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와자매결연에관한결의(안)(이효근의원외 4인발의)
  4. 3.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4.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5.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6. 산청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7. 산청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8.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 9. 산청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 10.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2. 11. 산청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3. 12. 군정에관한질문(의장제의)
  14. 1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기조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해서 제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민자당 읍·면 협의회장과 바르게살기협의회 읍·면위원장, 그리고 읍·면 이장단 회장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청사를 마련하지 못하고 이렇게 협소하고 불편한 자리에 모시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바라는 지방자치는 주민 여러분들의 오늘 이와 같은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심초사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유럽4개국연수결과보고의건(조계환의원외 4인발의)(계속) 

(10시03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유럽4개국연수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부의장 유럽4개국연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입니다.
  지난 3월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실시한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유럽 4개국 연수결과를 연수에 참여하였던 의장님외 7명 의원을 대표하여 견문사항중 느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유럽지역 지방자치 선진국의 연수목적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의회 개원이후 지방자치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적지 않는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정착 시행되는 시기에 오랜 역사를 가진 선진유럽의 지방자치 비교견학으로 우리의 지방자치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로 가시화되고 있는 세계화, 정보화, 개방화에 부응하고 세계속에 한국인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선진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분야의 발전도를 올바르게 감지하고 우리나라 발전과 비교 접목시켜 나아가야 할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연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방문 지역을 보고드리면 영구의 국회의사당 방문, 옥스퍼드 대학 지방자치제 세미나참석, 옥스퍼드시티 시의회 방문과 도시행정 및 지방자치 견학을 하였으며, 이탈리아의 양로원등 사회복지 시설과 로마시의회, 바티칸시의 18세기 박물관 및 고대로마 도시행정 견학을 하였고 스위스의 경제금융상업의 중심지로 관광산업과 향리자치제가 발달된 쥬리히시와 대규모 쓰레기 소각장, 그리고 오래 전부터 해발 3,020m까지 케이블카 설치로 알프스 지역 관광산업이 고도로 개발된 현장 견학과 프랑스의 파리시청을 방문하여 지하공동구에 상·하수도 시설로 300년전부터 가로폭이 120m로 계획된 도시행정 견학과 파리시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선진유럽의 지방자치를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접목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 많으나 짧은 시간에 보고 느낀 것을 다 보고드릴 수는 없으므로 전 의원이 견문사항을 요약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 제도 및 운영개선입니다.  우리나라의 의회제도는 기관 분립형이며, 연간 회기는 지방자치법에서 회의일수를 정하여 회의를 집회하고 있으나,  지방자치가 발달된 유럽의 의회는 기관혼합형이며, 각 국가마다 사안이 있을 때 수시 또는 매월 넷째 월요일에 집회하고 우리보다 기초단위규모가 적기 때문에 편리하고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으로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고속도로 운행버스가 없으며 출생지역에서 교육과 직장을 마련하여 한평생 살아가는 국민이 대부분이고 타지역 이주는 하지 않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이 되고 있었습니다.
  즉 유동성 인구가 많지 않다는 것이 자치사무가 넓어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적다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유럽의 지방자치 역사는 지방자치가 먼저 형성된 다음 중앙집권과 연방정부로 발달되었고,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에서 지방자치제로 나아가는 정반대 현상이므로 중앙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위임해서 지방 분권이 실현되어 외교, 국방, 교육외는 지방에서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스위스 지방자치 일례로 주택을 건립하거나 시민권을 부여하는데도 지역 주민들의 1년여 심의토론으로 주민의 동의가 있을 때 허가해 주는등 주민의견을 최대로 중시하는 향리자치를 본받아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우리의 중앙정부나 지방 정부도 주력해야 할 과제이며, 둘째, 선진 국민의식이 함양된 본받을 국가입니다.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풍요로운 선진국임에도 시내 대부분의 차량이 중형 승용차가 저고 2인승 승용차와 티코정도의 소형승용차였으므로 우리나라 국민은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와 과시물로 중형차를 선호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 도심지 교통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국민의식의 검소한 생활 단면을 직접 볼수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쓰레기 분리수거가 전 주민의 동참속에 잘 실시되고 있는 것을 보고 환경행정과 전 국민의 환경문제 대처자세 및 행정동참 자세는 우리도 조기에 도입해 나가야 할 것이고, 또한 환경미화원이 우리나라 인력보다도 적은데도 깨끗한 도시미관을 보고 국민수준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아파트 베란다 화분이나 정원의 손질이 안된 이웃에는 먼저 한 이웃이 합심해서 잘 가꾸는 의식도 우리는 상상치 못할 일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지방자치 세미나에 참석하신 옥스퍼드시의 “로더마이엘”씨는 의장과 시장을 겸직하고 있으면서 시의회와 행정에 바쁜데도 저희들을 위해 수행자나 보조자 없이 직접 혼자 나와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대사격으로 성의껏 세미나를 주재하시는 것은 권위주의 대신 소박하고 친절자세를 볼 수 있었고,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수행원과 동행 참석을 하는 것이 관례인데 시의 주장이 아무격식 없이 혼자서 소상히 자치제도를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성실한 자세는 우리나라의 관료조직사회에서 하루속히 의식의 전환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셋째, 백년대계의 완벽한 도시계획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백년전에 계획 시행된 영구의 런던, 이탈리아 고대로마, 프랑스 파리의 도시를 보고 과연 몇 백년전의 도시계획이 현대에도 완벽하게 잘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시의 시내도로는 가로수가 좌우로 4줄이 식재되어 있어 도심지가 밀림을 연상케 할 정도로 녹지가 조성되어 있을뿐 아니라 방대한 공원은 230만 시민의 휴식공간이 있었고 대부분의 주택이 대리석으로 건축되어 약 200년이 된 건물이지만 균열이 간 곳을 볼 수 없어 부실공사가 속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아파트 공사와 대조저이였으며, 또한 전 시가는 돌출간판과 호화 찬란한 네온사인이 없는 반면 가로등 설치가 잘되어 야간통행에는 밝은 시가가 되고 전기, 전화, 도로등 모든 시스템을 지하공동설치로 지상에 케이블선과 전주가 없으며 하수구 뚜껑이 보이지 않는 노견은 쾌적한 환경을 이루는 근간이 되므로 우리나라 도시계획에 비교 반영할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신시가지인 라드팡스 18ha 지역은 1900년대 건설한 현대식 고층건물 아래에 지하도로와 주차장이 조성되어 국토의 이용율을 100% 활용하였고 세계무역센터가 자리잡아 응장한 도시건설로 도시미관이 깨끗하였으므로 이런 점도 우리나라의 중앙정부는 도시개발에 참고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일찍부터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평등과 인권존중사상의 바탕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할 정도로 잘되어 일찍부터 국민연금제와 의료보험, 실업자수당 실시로 생활보장제도가 잘되어있고 사립 양로원이 잘 운영되어 노년기의 생활이 안정되고 있었으며, 대학까지 학비가 면제되는 프랑스의 교육제도 등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점진적으로 반영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다섯째, 스위스 국민의 개척정신과 자연환경의 철저한 보전입니다.
  험준한 알프스 산자락의 60°이상 경사와 해발 7·800m까지도 산지개발로 풍성한 초지를 조성하여 목축을 대대적으로 하는 곳을 전역에 볼 수 있어 자연조건을 극복해 나가는 개척정신을 높이 평가할 수 있었고 전 국토의 70%가 산지인 우리나라 현실과 비교해볼 때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임야는 개발가능한 산지이므로 스위스 같이 산지를 개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특산물 재배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며, 전국의 1,484개의 호수는 맑고 깨끗하여 전연 오염되지 않는 자연수가 담수도어 흐르고 있었으며, 관광지인 티틸리스산 중턱에서 흘려 보내는 오수도 정화를 위해 송수관이 연결되어 철저한 자연환경의 보전 정책을 본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섯째, 협상되어 시행이 임박한 우루과이라운드 능동적인 대처방안입니다.
  사과, 배, 밀감등 과일과 우리나라의 과일을 비교해볼 때 당도와 색깔 모양 크기등 품질면에서 우리나라 과일이 비교우위였으므로 우루과이 대응작목으로 재배를 확대하고 계속 적인 품종개발로 농가소득 개발작목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파리시에서 1시간 30분거리에 있는 옹제비시 도미니꼬드르깽씨의 농가를 방문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반응과 정부시책을 대담한 결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후 농작물의 가격하락시와 생산억제 정책으로 휴경지의 정부 보상제도가 잘되고 있었으므로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농업정책에도 적극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일곱째, 수많은 세계인이 4계절 찾아드는 관광산업개발입니다.
  스위스의 엔겔베르시에 위치한 티틸리스산은 전 세계의 스키인 등반객 유치로 관광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3,020m 고지에 케이블카를 설치 운행 4계절 운행하여 수많은 세계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소득을 엄청나게 올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실정은 개발이 곧 자연훼손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나 무분별한 개발은 지양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적당한 개발은 오히려 자연을 보호한다는 공직자나 주민이 다같이 인식의 전환으로 본 군의 지리산도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등 관광소득원 개발에 중점 투자하여 관광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개발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건전한 일상생활문화입니다.
  유럽의 주요도시들을 돌아본 결과 슈퍼마켓, 음식점등은 하오 6:30분이면 영업을 종료하고 정숙한 전시가지는 우리나라 서울과 비료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술집등 유홍가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직장 퇴근후 가족단위로 가정 또는 건전 레저생활을 영위하고 음주문화는 낮 카페 생맥주집에서 간단히 하고 있어 우리 국민도 자성해야 할 것이며, 행정에서도 건전한 레저 문화생활 유도를 위한 정책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아홉째, 체증없는 교통문제 해결입니다.
  영국의 런던이 세계적인 도시임에도 교통정체 현상없이 잘 소통되고 있는 것은 2층 시내버스로 효율적인 인원 수송과 운전기사의 교통질서 지키기 생활화와 일방통행 가로가 많으며 보이지 않는 교통경찰의 단속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와 프랑스 파리 시내에는 화물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예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었으며, 또한 이탈리아 로마시내에는 관광버스의 진입금지를 금년 4월에 실시되는 로마시장 선거공약으로 삼을 정도로 교통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었으며, 스위스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운행이 많은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화물차량은 고속도로 운행을 못하도록 법령으로 규제하여 지방도로를 활용하므로써 원활한 교통소통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열 번째, 국토를 활용 개발하는데 장애가 없는 묘지제도입니다.
  이탈리아의 까타꼰베에는 기원전 4세기경부터 400만명이 매장된 20~30m지하공동 묘지가 있었고, 프랑스는 도심지내 평장십자묘지와 스위스도 공동묘지제이고 1977년에 작고한 영구의 처칠경도 생전 예배를 본 교회옆에 70×160cm 규격 정도의 평장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개인 묘지는 전혀 볼 수 없었고 묘지설치는 법령으로 제정되어 지정된 공동묘지에 1평규모로 안장토록 하고있어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매년 호화분묘 등으로 여의도 면적과 같은 상당부분의 국토가 잠식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매장 묘지실정을 감안해볼 때 효율적인 국토 활용과 개발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묘지제도는 과감히 개선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열 한 번째, 법령으로 제도화된 문화유적관리입니다.
  오늘날 세계 각 국에서 유럽의 고대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탐방객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물론 역사가 깊고 문화유적이 많은데 있으나, 특히 관심있게 보아야 할 것은 문화유적 보전을 법으로 제도화하여 일관성있게 관리 보전하고 있었습니다.  일례로 몇 년 전부터 공가가 되어 허물어져 가는 주택도 당국의 허가없이는 소유자 임의로 보수 또는 파옥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주택보수 및 개축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개·보수가 가능할 정도로 정말 문화유적 보전이 잘 되고 있어 모든 건물들이 고태미와 전체적인 균형미를 창출하였으며, 구역에 따라 건축의 미관을 정부가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도 우리나라 문화유적관리에 참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 연수보고를 마치면서 끝으로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서 보고 느낀 견문사항은 본 군의회의 운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접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간담회와 의정 활동보고회등 대주민 홍보에 활용하여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 의식함양 및 계도, 수범에 전 의원이 앞장서 나가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연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조계환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외 연수를 통해서 보고 느낀 견문사항은 우리 모두 본 군의회의 운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접목시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와자매결연에관한결의(안)(이효근의원외 4인발의) 

(10시24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와자매결연에관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의원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입니다.
  본 군의회와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간자매결연에관한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양 지역의회의 상호교류경위를 말씀드리면 93년 하반기 양 지역의 상호교류를 위한 서면자료의 검토가 있었고 93년11월3일 금정구의회 주종태 운영위원장 등 위원 4명이 본 군의회를 사전 방문하여 1차 교류를 가진 뒤 93년11월20일 제26회 금정구의회 본회의시 본 군의회와 우호교류 방문에 관한 결의안이 기 채택된 바 있습니다.  또한 94년1월28일에는 금정구 의회에서 본 군의회를 공식 방문하고 3월 4일에는 본 군의회에서 금정구의회를 공식 방문하여 상호 결연에 대한 기본원칙에 합의하였고 지난 4월8일 금정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양 지역의 자매결연 선언문이 상정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정구의회와의 공식적인 상호 우호방문으로 인하여 양 의회간의 우호를 돈독히 가졌으므로 4월중 공식적인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양의회의 의정활동 등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농촌과 도시의 농·공산품 직거래로 우루과이라운드 등 개방에 따른 어려움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상호 공조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결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군의회와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간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나아가 집행부의 읍면과 동간 자매결연추진을 적극 유도하여 지방자치 및 행정, 문화예술, 산업경제등 모든 분야의 폭넓은 교류를 통하여 양 지역간 상호 이해나 우호를 진전시키며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매결연 공동선언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이미 수차에 걸쳐 그 내용을 파악하신 사안이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이효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와 자매결연에 고나한 결의안에 대하여는 그간 수 차례 깊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없이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대로 4월중 자매결연을 체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산청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산청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산청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 산청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시29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심사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부의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제2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계환의원입니다.
  ‘94. 4. 12.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외 8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4. 13 제1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공윤실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두 번째, 당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조례중 제정조례“안”과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제1차 본회의시 발의한 의원과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전 위원이 심층 심사한 결과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은 제15조 제4항에 보조관리인에게는 읍면개발자문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를 보수를 다음에 “군수의 승인을 받고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세 번째, 산청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도 제3조 제2항에 위원은 군의회 의원, 유관행정기관, 민간단체, 상고·법조·학계, 예·체육인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회장인 군수가 위원을 임명할 소속 기관이나 하부기관이 없으므로 “임명 또는” 4자를 삭제시키고 제6조제2항에 간사는 내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회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를 “지정”을 “지명”으로 자구정정 수정의결하였고, 네 번째,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산청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보건지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개정하는 “안”이 타당하므로 위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제안 및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9건의 개정과 제정의 조례안건에 대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위가 의결한대로 만장일치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9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0시48분 속개)

○의장 김기조   회의를 속개합니다.

12. 군정에관한질문(의장제의) 

(10시49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와 같이 군정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이 자리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질문은 평소 군정에 관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행정의 방향 제시를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한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 관계 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까지 마치고 다음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 의원은 발언허가를 받아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해주시되 발언시간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부의장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입니다.
  93년도 이상저온으로 인한 냉해피해 대책추진은 이미 그 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아직도 보상실시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에 상당한 이견과 여론이 있어 불미스런 여론을 불식시키고 향후 각종 보상처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질문코자 합니다.
  93년 냉해피해조사 지시일자 및 조사기간, 피해농지규모 및 농가수등 피해현황과 아울러 피해조사요령(지침)과 방법, 피해보상 규정과 실제 집행된 보상결과를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93.12.14부터 12.18까지 실시된 농작물 피해농가 복구지원 추진 현지확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93년도 냉해피해조사 및 보상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부군수 강인석입니다.
  조계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조사 지시 및 조사기간, 조사요령등 집행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냉해피해 조사지시는 도로부터 9. 11접수하여 9.13 전 읍면에 시달하였으며, 조사기간은 93.9.15~10.5까지였으며 벼의 경우 조생종은 9.15~9.25, 만생종은 9.25~10.5까지였고 기타 농작물도 동 기간내 조사토록 하였습니다.
  작물별 피해면적은 5,568ha로서 수도작 4,285, 전작 296, 채소 15, 과수 115, 특작 171, 기타 686ha이며, 농가단위 피해정도는 총 피해농가 6,852농가중 30% 미만이 1,293호, 30~50% 미만 2,297호, 50~80% 미만 3003호, 80% 이상이 259호이고, 경작규모별로는 1.0ha미만 소유농가가 4,316호 1.0~1.5ha 미만이 1,538호 1.5ha 이상 농가가 998호입니다.
  피해조사요령(지침)과 방법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조사토록 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읍면장 책임하에 조사위원회를 구성, 구성원은 행정, 지도, 농민대표이며, 리동 단위 또는 마을단위로 현지 순회 합동조사토록 하였고, 마을별 조사시에는 객관적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 이장, 피해농가, 새마을지도자 등 다수인이 참여토록 하였으며 마을별 조사후 읍면단위 심의위원회(읍면장, 군의회 의원, 새마을지도자 회장, 농민후계자회장, 농촌지도자회장, 이장단 회장, 농촌지도소 상담소장등)를 개최하여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피해보상 현행 지원규정은 무상양곡은 1.0ha 미만 50~80%피 해농가는 80kg 5가마, 1.0ha 미만 80% 이상 피해농가는 10가마이며,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은 50% 이상 피해농가에 2년간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의 혜택이 주어지고, 수업료 면제는 소유경지면적 1.0ha 미만 50% 이상 피해농가의 중고생 자녀에게 수업료 2기분(6개월)이 지원되며, 이재민 구호는 1.0ha 미만 80% 이상 피해농가 가족의 1인 1일 1,220원으로 3개월분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집행된 보상결과는 3,788,412천원이며, 무상양곡은 24,496가마로 소유경지 규모에 관계없이 쌀 80kg 기준으로 30~50% 피해농가에 3가마, 50~80% 피해농가에 5가마, 80% 이상 피해농가는 10가마이고,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은 30%이상 피해농가 4,592호에 763,644천원이 연기 및 감면되었고, 수업료 면제는 385명에 81,304천원이 지원되었으며, 이재민 구호는 678명에 74,432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생계비 지원은 2,836호에 615,400천원 지원으로 경지면적 1.5ha 미만으로 50~80% 이상은 400천원이 지원되었으며, 학자금 대여는 경지규모에 관계없이 30% 이상 피해농가에 중학교 이상 자녀에게 6개월간 무이자로 융자토록 되어 있어 640명에 438,348천원이 융자 되었습니다.
 복구지원 현지 추진상황은 93.12.7 농작물냉해 피해복구 지원계획이 확정 시달되었으며, 현행 지원기준 이외 특별지원되는 무상양곡 및 생계비 지원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전면적인 재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동안 조사와 관련된 사례를 토대로 하여 재확인하고 당초 지원기준으로 원칙으로 하되 집행과정에서 조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마을 협의회를 통해 추진하되 읍면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 읍면 담당공무원 교육을 93.12.14 실시하여 마을별 담당공무원 교육은 12.15한 마을단위 협의회는 12.20까지 개최하여 복구비를 지원토록 추진하였습니다.
  본 농작물 피해조사시에는 이후 많은 문제점과 민원이 야기될 것을 예상하고 전 공무원들에게 철저한 교육과 조사를 수차 강조 지시한바 있었으나, 짧은 조사기간에 방대한 피해면적을 정확하고 공평하게 조사하는데는 문제가 있어 복구비 지원시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후 피해발생 조사시 짧은 조사기간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에 건의하겠으며, 조사방법은 동일 읍면내에서라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지별 또는 지구별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계환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지금 부군수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부군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하등 잘못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93년8월7일 농수산부 대회의실에서 9월13일까지 관계공무원 비상근무체제 유지를 지시했습니다.
  냉해피해는 사전에 충분히 예고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군인데 면장에게 권한을 조금 위임해 주어 면장 재량으로 모든 것을 헐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자체도 위법입니다.  또 실제 분배된 것은 부락의 이장이 적당히 알아서 분배를 했습니다.
  정치도 법에 근거해 하지 인간의 자의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도 어떤 법이나 규칙의 범위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텐데 제가 볼 때 이 보상은 법과 규칙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과정도 맞지 않았습니다.
  몰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돌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만 한 들판에서 이 집의 것은 덜 죽어도 보상이 많이 책정되고 바로 옆집의 논은 더 죽어도 보상이 안된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조사하고 보상할 수 있는지를 심사 분석해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하고 지시를 해야 할 것인데 이 많은 양은 돈과 양곡이 무작위하게 쓰였습니다.  300평의 논을 가진 사람은 3년 농사를 지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실제가 이렇는데 어떻게 정당하게 조사되고 보상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지도급 공무원은 시책정보비나 특판비 등의 예산이 편성되고 또 군정시책에 대해서는 심사분석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 잘된 점만 부각시켜 놓을 뿐 잘못된 점의 시정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이 기회에 꼭 보완해야 되겠고, 면단위에서의 조사팀은 하나이어야 됩니다.  각 부락마다 다르고 면단위마다 달라서야 조사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단위에서의 조사팀이 통일되어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의 문제점은 조사를 해보고 할 수 있는 시간이 항상 짧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군수님의 위치가 산청군 행정의 정당성, 비 정당성 효율과 비효율 모든 조건에 상당한 권한과 능력이 필요한 자리인데 방금의 답변을 들어보면 책임을 회피한 느낌이 많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본문에 답변을 할 적에 짧은 기간내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잘못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적으로 행정에서 잘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 지원은 어떤 보상법이 아닙니다.  농작물 보상법이 되면 그 보상법에 의해 사전에 조사가 가능합니다만 현재는 재해가 일어났을 적에 국무위원 회의에서 재해지원이 통과되어야 그때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어떠어떠한 요령으로 조사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만약 그 지침이 내려오기 이전에 조사를 했을 경우는 보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조사를 해 주민들의 기대심리를 조장하게 되고 공무원의 인력을 낭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해보상법이 되고 나면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누락없이 그 법의 기준에 의해 철두철미하게 하면 주민에게 피해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조사팀이 한 팀이 되어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방대한 인력이 한 팀이 되어 움직일 경우 중앙에 보고할 기일이내에 조사가 안되어 집니다.  조사 안 되어서 기일을 놓치고 나면 우리군은 재해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지원이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원칙으로는 누락없이 다 조사가 되어야 되지만 최소의 문제가 되도록 해야하고 그리고 이번 재해 지원은 과거 일반기준보다 특별지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래서 다소 문제가 더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후 단성면 배양부락에는 현지 조사까지 해본 결과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현장 행정과 탁상 행정이 맞아 떨어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의장 김기조   긴 답변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식으로 간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른 보충 질문 있습니까?
권민호 의원   사전 조사시 면장, 농촌지도자, 군의원이 같이 동행을 했다 그러셨는데 저는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성면 경우는 한 들녘에서 4~5개 부락이 같이 농사를 합니다.  그런데 현지 출장 공무원의 기준이 맞지 않아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문제를 야기 시켜놓고 나서 해결을 담당 공무원이나 면장에게 책임 추궁하는 이런 것도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 문제하고는 무관합니다만 공사를 할 때도 항시 군에서 인.허가를 해주고도 면에 공문이 늦게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가 야기되면 그 지역에서 잘못하는 것으로 소리가 나는 것도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사전에 실과장이나 계장님들이 이런 이러한 공사가 시행된다고 연락해주면 문제가 생기더라도 앞장서 같이 노력도 해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잘못을 야기시켜 놓고 책임 추궁은 그 지역에 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행정은 조직운영입니다.  면에서 할 것은 면에서 하고 군에서 할 것은 군에서 해야합니다. 면에서 해야할 것에 잘못이 있다면 면장이하 관계 공무원은 책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관내에 인허가는 사전에 의원님께 통보를 해주십사는 말씀이 계셨는데 인허가가 났을 때는 해당 읍면에 반드시 공문을 시달합니다.  그래서 인허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어느 회사의 무순 공사가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있다고 알도록 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만 권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본 바 읍면에서 전달이 안된 것으로 알고 시정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냉해 관계는 사실 읍면 부락마다 문제가 많습니다만 군민들이 자제해 수습이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 기술직 공무원의 합동작업 환경개선 요망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읍면 공무원들의 군단위 합동작업이 수시로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기술직 공무원들은 각종 사업 설계 등으로 몇주 또는 몇 개월씩 상군하여 합동작업에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야간작업이 요구되는 상군 합동작업이 주로 집기도 없고 주위환경이 좋지 못한 여관 등을 전전하므로써 작업능률도 없을 뿐더러 건강까지 위협하여 기술직 공무원 사기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향후 읍면 공무원 특히 기술직 공무원들의 합동작업 환경개선을 위해 적정장소 마련과 예산지원 등의 조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그간 산청군에서 수립한 하위직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 등이 탁상공론으로만 거쳐 공직내부에 새바람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분분한바, 이에 따른 군자체 대책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기술직 공무원의 합동작업 환경개선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술직 공무원 합동작업 환경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선 읍면 공무원들의 고충에 대하여 깊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읍면 공무원들을 소집하여 합동 작업을 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각 분야별로 수시로 합동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진흥과 업무중 소규모 사업인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강한 국토사업, 오지개발사업 등의 설계를 위해 읍면 기술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매년 장기간의 합동작업을 실시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지난 1. 25부터 합동작업을 시작하여 4.23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읍면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합동설계 작업을 시키는 것은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읍면 인력을 차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읍면에서 시행할 사업을 군에서 지도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합동작업을 실시하며 합동작업을 추진하면서 작업실을 마련해주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으며, 작업실이 마련되지 못해 여관 등에서 설계작업을 하는 어려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군의회 청사가 준공되면 군청사내에 합동작업을 설치하거나 여타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합동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이 자체 설계를 실시하므로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실정으로 합동설계작업 공무원에 대한 급식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계속 확대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하여 열심히 일하는 행정체제 구축으로 보다 활력있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자 그간 부족했던 업무는 하나 하나 점검하면서 직원들의 사기 앙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3월26일 개최 예정이었다가 산불비상근무 관계로 연기된바 있는 공무원 가족 한마음 발진대회를 본군 산하 전 공직자 및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4월말에 개최하여 공무원 및 가족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일선 공무원 약 38명(중앙 18명, 자체 20명)에 대하여 1주일 정도의 일정으로 동남아 연수를 실시함과 아울러 80여명에 대하여는 2박3일 일정으로 국내 산업시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직원들과 상급자간 대화의 기회를 확대하여 하급 직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줌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함과 아울러,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통한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장 취미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및 장비의 지원을 검토하겠으며, 직원들의 여가선용에 필요한 탁구대등 운동기구 등의 보급과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오래되고 낡은 집기류 등의 교체를 통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군 및 읍면 직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문서의 과감한 감축과 회의소집 등을 최소화하는 한편, 당직제도를 개선 금년에는 출장소의 당직제도를 폐지하고 무인경보시스템으로 교체함과 아울러 기타 읍면에 대하여 당직 인원을 현재 2~3명에서 1명 정도로 줄여나가겠으며, 96년도 이후에는 전 읍면에 대하여 당직제도를 폐지하고 무인경보시스템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나신의 자질향상을 통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일본어 강좌를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주 2회 1년 예정으로 실시중에 있으며, 또한 공무원 개인의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신간 출퇴근 및 법정연가는 모두 실시토록 유도해 나가는등 비능률적인 행정형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모든 공직자가 높은 사기속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강정희 의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합동작업을 실시하면서 최저의 예산으로써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입니다.
  합동작업팀이 여관을 전전하면서 하는데 숙박비는 업자들이 공식적으로 부담한다는 지난날의 인식을 불식하기 어렵습니다.
  각종 공사의 설계가 미리 유출이 되어 뇌물성으로 숙박비를 내어 주지 않느냐는 좋지 못한 여론이 있고 또 설계 완료후 공사 입찰까지는 비밀 보안이 되어야 하는데 외부와 통제되지 않으므로 비밀보안이 어렵습니다.  의료원의 의사 숙소가 남아 있다고 들었는데 이 곳을 이용하면 상당히 예산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의료원의 의사숙소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합동작업을 해야하는 원 취지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거의 1년 미만에 있는 분들이 70%입니다.  그래서 실제 설계경험이 없어 서툴기 때문에 군의 토목직 공무원이 가르쳐 주기도 하는 취지에서 합동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읍면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162건입니다.  이 사업비는 40억으로 설계용역비를 건당 3%씩 치면 1억2천만원입니다.  아까 강의원님 말씀과 같이 공사설계가 사전 누락이 되어 비밀이 유출된다는 것은 공무원의 양심에 맡길 따름이며, 외부에서 부정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합동 설계작업을 할 때 업무추진비나 급량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14,000천원밖에 안 해줍니다.  그러면 약 1억이 절감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숙소를 이용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처음에 여관에서 하다가 다시 의료원 숙소로 옮겼습니다.  이번 실과장 인사이동으로 해서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입주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 이튿날 다시 여관으로 갔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효율성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없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신경을 쓰고 연구 검토해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강정희 의원   합동 설계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의료원 숙소에 과장님들이 입주하는 것은 사적인 일이고 합동작업을 하는 것은 공적인 일인데 이 공적인 일에 우선을 두지 않았다는데 대해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부군수 강인석   조례에도 의료원 관사는 없습니다.  제3호관사입니다.  항간에서는 의료원에서 지었고 그 앞에 있으니까 의료원 숙소인줄 아나 과장들이 사용하는 3호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호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는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분명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분명히 구별해 입주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장 김기조   부군수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의원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입니다.
  농촌자녀 학자금 확대지원에 대하여 군수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UR 타결이후 농민의 사기는 너무도 저하되어 있으며, 특히 이농현상 등 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는 주요한 이유는 열악한 교육문제와 외지에 교육시킬 경우 드는 막대한 교육자금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에 지원할 발전기금을 당초 2001년까지 계획하였으나 3년 앞당겨 1998년까지 지원토록 하여 본 군에 지원될 예산은 약2,000억원 정도로 현재 계획안을 작성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어촌발전기금의 사용계획이 중앙정부에서 시달되고 그 지침에 의한 세부사업이 실시되는 것은 알고 있는 바이지만 상급 기관과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진정 농민들의 사기앙양에 필요한 교육문제, 특히 학자금지원 문제를 확대토록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적극적인 본 군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자녀학비를 우선 지원하므로써 농민의 사기앙양과 돌아오는 농촌이 되고, 부분적인 안도감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시책을 펴나갈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농촌자녀 학자금 지원 용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공갑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자녀학자금 확대지원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자녀 학자금 지원은, 면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지 1ha미만을 소유하는 농민의 자녀로서 실업계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하여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지적대로 농민들의 사기앙양과 다시 돌아오는 농촌만들기 시책의 일환으로 경지소유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읍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과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까지 포함하는 농촌자녀학자금 확대지원 필요성을 중앙에 건의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보조의 경우 1,896명에 1,157백만원입니다.  본 농촌자녀 학자금 지원시책은 중앙의 지침에 의거 시행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군자체 계획으로 확대지원은 어려우므로 기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나,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갑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공갑석 의원   부군수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어촌 발전기금 지원금에서 지원해줄 수 없는가입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물론 국민소득은 높은 나라이지만 자기나라 학생은 물론 외국에서 유학온 학생에게도 동일하게 대학까지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지원이 되어서 우리 농촌이 번영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의장 김기조   부군수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입니다.
  한 읍면 한 명품 선정에 따른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한 읍면 한 명품 선정과 관련하여 관내 여러 읍면에서 여러 가지 농산품목을 재배하고 있는바, 해당 읍면별로 한 읍면 한 명품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는 소외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는 해당 농가에 대한 불공평한 혜택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현재 사업주에 있는 신등면의 한 읍면 한 명품중 느타리 버섯작물의 사업비가 단성, 생비량면과 나누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수확기에 있는 농산물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는 판로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한 읍면 한 명품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이효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 읍면 한명품 선정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읍면 한 명품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 재배농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한 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은 본 도의 특수시책으로서 지역의 특성을 가지 한 품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며, 명품선정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 선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여타 작목에 대하여는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과 산청농업자생력 향상사업 등을 통해 지원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등면의 느타리버섯 명품 사업비가 단성, 생비량면과 나우어 지원되는 사유는 93년 한 명품사업 선정시 신등면의 느타리버섯 재배농가는 92년도 으뜸품목 사업으로 시작한 12농가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2농가로 신등면의 한 명품을 선정하기는 너무 적어 생비량면과 단성면의 버섯재배농가를 포함시켜 신등면 느타리버섯을 일명품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지침에 의하면 소수의 농가에게는 일명품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담당실무 공무원들이 도에 가서 부탁하고 건의해 확정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관내는 단감나무도 신안, 단성이 포함되어 있고 사과, 곶감도 시천, 삼장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작목을 가꾸는 우리 군내 농민은 누구라도 한 명품 가꾸기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뿐만 아니라, 고성, 울주, 양산에서도 1면 1명품이 2~3개 면을 통괄해 작목반을 지원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한명품의 판로대책에 대하여는 지금까지의 양질의 명품생산과 생산량 부족으로 판로에는 애로가 없으나, 향후 기존 판매처에 대한 사후관리와 품질관리를 위한 지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부산대도시 직판장과 도시민과 자매결연 공무원들의 명함에 지역특산물을 소개하는 등 특색있는 홍보활동 등을 통해 판로개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군에서도 5월 1일 진주 신하직물의 노동절 행사에 느타리버섯 350상자를 주문받아와 재배농가에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사 기념품으로 공산품이 아니라 우리군의 농산품으로 대체해 소비를 촉진시키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이효근 의원   부군수님의 답변은 제가 조사한 자료와는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산불이 나면 인력이나 헬리콥터를 동원해 산불의 꺼야 됩니다.  그런데 신등면의 느타리버섯 작목반 불은 군에서 붙였습니다.  당초 보고한 자료가 유출되었습니다.
  어떻게 유출되었느냐 하면 담당자가 단성면과 생비량면 작목반에 연락해 신등면에서 계획서가 올라왔는데 단성과 생비량에는 지원계획이 없다고 해서 단성과 생비량면 작목반이 군에 와서 이 계획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등면에 27,600천원, 단성면에는 17,200천원, 생비량에는 35,200천원으로 쪼개놨습니다.  처음 계획에도 단성, 생비량을 제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에서 단성, 생비량면의 작목반에게 같이 운영해 오다가 왜 자기몫을 찾지 못하느냐고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방금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곶감도 모든 시설이 시천면에 다 있어 삼장에서는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안의 단감 작목반도 자연히 도태되어 넘어갔습니다.
  신등면에서는 “지리산 느타리버섯 영농조합원 통지”라 하는 공고를 내어 지금까지 한 읍면 한 명품 갖기 사업으로 추진해오던 농가는 신등 회원으로 들어오라는 통지를 보냈더니 생비량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단성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이 불을 껄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부추겨 쪼개려 합니다.  이것은 군수, 부군수가 밑에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단 직원이 신등면에서 올라온 계획서를 유출시켰습니다.  이 불을 끌 수 있는 대안을 제가 세 가지 제시하겠사오니 여기서 하나를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단성, 생비량면 느타리버섯 재배농가가 신등작목반에서 추진중인 모든 사업의 회원이 되는 방안이 있고, 둘째, 신등면에도 딸기나 수박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은데 단성의 딸기 생비량의 수박 작목반에 우리 농가를 편입시켜 주는 방안, 셋째, 한 읍면 한 명품 갖기운동을 하기 전에는 으뜸품목으로 나왔는데 으뜸품목으로 느타리버섯은 제쳐놓고 아직까지 한 명품을 갖지 않은 면과 동일하게 95년도 이후 새로운 명품을 지정해 주는 방안입니다.
○부군수 강인석   군에서 부추겼다, 공문을 유출시켰다 그랬는데 제가 듣기로는 작목반이 결성되어 있으면 사업계획을 올릴 때는 그 작목반원들의 총회결의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등면에서는 12농가 단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단성과 생비량에서 재배하는 농가는 작목반원이었지만 제외되어 나중에 우리는 왜 주지 않느냐는 항의가 들어와 신등면에서 올라온 공문을 반려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다시 작목반을 선정해달라고 하셨는데 여태까지 지원을 받았으니까 신등면에는 더 이상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신등 느타리버섯 사업비를 단성과 생비량에 주었으니까 올해 생비량이나 단성에서 하고 있는 딸기, 수박 사업비를 신등에도 돌려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참여한 작목반에 생비량 주민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줄 수 없다고 답변드립니다.
  신등은 과거 작목반을 구성하면서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주변 면의 주민을 참가시켰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효근 의원   1읍면 1명품을 선정해 올리라고 해놓고 서류가 들어온 것을 유출시켜 단성과 생비량에 보내고 다시 변경하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부군수 강인석   재조사를 시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부군수님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질문이 6건이 더 남았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나머지는 계속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01시30분 속개)

○의장 김기조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의원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입니다.
  지난 1.24 제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94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시 건설과장으로부터 하천정비사업중양천(하정제)개수공사의 사업량은 제방축조 1,979m와 부지조성 27,370㎡를 26억5천1백만원으로 금년 12월까지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하였는데 현재까지 착공 및 공종별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조성할 부지내 골재를 16만㎡반출 판매할 수 있고 성토용 토량은 자체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골재 판매량과 수익예정액은 얼마나 될 것인지? 단성우시장 하부에서 막자갈을 채취 부지 조성지에 매립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하정제 개수공사 추진진척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권민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천 하정제 개수공사는 93.11.15일 착공하여 94.11월 준공예정으로 사업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좌안제 토공은 33% 정도 공정으로서 축제, 토공, 흙깎기와 표토제거, 절토면고르기, 벌개제근을 시공하였고, 우안제는 토공 60% 정도 공정으로서 축제 흙쌓기, 부지성토 등을 시공하여 현재 전체공정 35%로 진행중에 있으며 우기전 호안공사 시공을 위하여 돌망태돌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 판매는 물량 180천㎡, 판매액 962백만원, 투자액 529백만원 순이익 433백만원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4.4.11 현재 반출량 67천㎡, 판매액 422백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나 골재매장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던 하천 좌안죽림(토사퇴적)부분의 골재 부존량 부족 및 품질 불량으로 골재 판매량과 수익에 일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현재 판매 계획량의 3분의1 정도 량이 채취 판매된 관계로 부족량을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만, 당초 골재채취 계획량중 단가가 높은 모래의 채취량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수익에는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계속 채취한 후 부족량의 추정이 가능할 때 별도의 대안 마련 등으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천공사 및 부지성토용 토사는 총 359,085㎥에서 237,174㎥를 공사구간내에서 운반하고 121,911㎥는 단성 우시장 아래 직할하천 구간에서 운반 사용토록 계획되어 있고, 본 사항은 ‘93. 7. 27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 인가시 승인을 받은 사항이며, 현재 운반중인 막자갈은 토사가 다량 함유되어 골재로서 가치가 없으므로 1공구 공사시 골재 선별에서 제외했던 것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본 막자갈의 채취로 유수소통이 원활하게 되어 단성지구의 수해 예방에도 일부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권민호 의원   지난번 의회 보고시에 원석을 갖다 넣는다는 말을 들은바가 없고, 토사가 많이 섞여 못 쓴다고 그러셨는데 과장님 한번 가 보신 적 있어요?
○건설과장 도종순   아직 못 나가봤습니다만 직원들의 동정이나 현장의 얘기는 토사가 다량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차 골재채취시 선별 못한 것, 안한 것, 불가한 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민호 의원   과장님이 한번 나가보시고 답변을 해야죠. 제가 보기에 반출시킬 수 있는 것이 60%는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사장을 시키고 있고 현재도 물량이 모자라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그 구간은 별도로 승인을 받아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권민호 의원   원석으로 매립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골재채취......
권민호 의원   현재 부지조성하는데 모자라는 물량 말입니다.  1m20 정도는 더 쌓아 올려야 하지요.
○건설과장 도종순   홍수위를 기준해 2~3만루베 필요합니다.
권민호 의원   돈이 될 수 있는 원석을 사장하는 것보다는 인근의 야산 같은 것을 허가내어 매립해야 될 것 아닌가하고 생각되어지고 구 토현교 밑에 토량이 많이 방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성토용으로 쓸 것입니다.
권민호 의원   매입은 다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협의중에 있습니다.
권민호 의원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민호 의원   제방 안쪽에 농지를 매입한 평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농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즉 매각을 할 것인지, 농사를 지을 것인지, 임대를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도종순   공사에 직접 편입하지 않고 추가 편입한 토지는 5,800㎡입니다.  이것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여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시설로 두든지, 택지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조계환 의원   양천강 개수 공사에 하수구 하는데 300,000천원을 요청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작년에 300,000천원을 받아 편입부지를 매입했습니다.  편입부지 소요금액이 450,000천원이 되는데 앞으로 배수시설에 관련되어 2,45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 도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조계환 의원   만약 도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공사를 마무리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양천강이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제방자체도 도에서 시행해야 되지만 공영개발 방식으로 군 수입도 올리기 위해 군비를 투자하기 때문에 잔여분은 도비에서 지원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의장 김기조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의원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입니다.
  생초 소재지 직할하천 공영개발 추진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3.9.8 제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93.11.10 제23회 임시회 때 질문사항으로 2차례의 질문에서 사업추진에 관계되는 부서인 건설과장께서 하천정비사어 시행 건의에 대해서 반개섬과 생초면소재지를 통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건설부 시행 국도 3호선 4차선 확포장 계획 노선 협의시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서 그 노선계획이 확정된 후에 병행해서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생초 소재지 지역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도와 건설부에 계속적인 건의를 해서 생초지역의 침수에 대한 조치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은 생초소재지 주민에게는 실로 큰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5개월이상 시일이 경과하였는데 군에서는 답변한 내용에 대한 추진 및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공 당시 중앙부처의 관계 장관들이 3차례나 현지 답사하였고 그 이후 5공 시절 직할하천으로 하천 정비계획 승인이 이루어져 타당성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현재 집행부서의 계획과 조치사항의 구체적인 대안을 설명해 주시고, 만약 집행부서에서 아무런 대안과 조치사항이 없다면 주민에게는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조   생초소재지 직할하천 공영개발 추진사항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건설과장 도종순입니다.
  정길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초면이 셀마호 태풍때에는 반개섬이 침수 고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초면 소재지의 상당지역이 침수되어 재산상의 많은 피해를 입은바 있고 본 지역의 하천개수사업 실시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93.9.8 제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93.11.10 제23회 임시회때 밥변드린 바와 같이 기술적인 문제 및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군자체로 사업 시행은 어려워 93. 12. 28 경남도에 건의하였고, 도에서는 94.1.7 건설부에 본 지역의 하천 정비사업 조기시행을 건의 하였으나 회시가 없어 94.3.3 도지사님이 건설부를 방문 조기시행을 당부한바 있으나 현재로서는 본 지구 사업의 조기 시행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도 및 건설부에 지속적인 건의로 본 지구의 하천개수 사업이 가능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 지역개발 기금 등의 차입에 의한 사업 시행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시행중인 원지지구 (5,888백만원), 중산지구의 공영개발 사업시행에 따른 부담과 수익성, 국도 3호선 4차선 확포장계획 노선 미확정 상태로 현재로서는 검토가 어려운 형편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의원   진정, 탄원 등의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를 할 생각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하천개수공사를 해야된다는 생각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건의하고, 또 지사님이 건설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개수 공사에 드는 예산을 대략 추정해보면 약 110억이 됩니다.  아직 국도 4차선 노선이 확정도 안된 상태일뿐더러 택지를 조성해도 수익성이 있을지는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정길윤 의원   국도 4호선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주민여론은 생림주유소에서 고읍들 강변쪽으로 해서 본동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다리를 높으면 많은 농지가 들어가 비용이 엄청나지만 만약 국도 4호선 확포장이 실시된다면 강변쪽으로 새로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덜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금년도 국도 확포장공사가 측량설계된 구간은 명동에서부터 20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건의는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국도 4차선 노선 설계시 반영이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정길윤 의원   건설부에서 계획되어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20억을 투자해야되기 때문에 공영개발이 어렵다 그러셨는데 민간인에게 줄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저는 비 관리청 하천공사를 할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더라도 4차선 노선이 확정되기 전에는 승인이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호기 의원   건설과장님께서는 공영개발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100원을 들려 120원을 버는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생초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셀마때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은 지역이고 지금의 하천으로는 또 언제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장 공영개발로 인해 얻어지는 수익은 얼마 되지 않을지언정 간접적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막아주는 이익도 있습니다.
  과장님, 만약 시천 지역과 같이 비관리청 하천공사를 하고자 하는 업자가 있다면 그 업자에게 공사를 맡길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준비가 다 되었다 안되었다는 말씀은 드릴수가 없습니다.   4차선 노선이 확정되고 그에 따른 하천 개수공사가 병행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못할 때는 비관리청 하천공사를 할 사람이 있을 경우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권민호 의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착공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개인업체에서 할 사람이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읍들을 사비로 사서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기조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면 김호기의원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조례 홍보 및 운영 쇄신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님이 안 계시는 탓으로 해서 행정종보공개조례안이 우리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2.9.15일자 조례 제1240호로 제정 공포한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의 내용을 전 주민이 납득하고 공개청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한 모든 행정행위가 주민에게 공개되어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군정의 실질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면 오해를 면키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제24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에 밝힌 행정정보공개조례 운영실적은 93.11말까기 지가조사 열람과 공람 12건외 62건으로 단순한 창구열람의 공개에 그쳐 그 운영실적이 미흡하므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많은 주민이 더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지적하여 시정요구한 바 있습니다.  마산시에서는 2월달에 지방신물에도 행정정보공개 제도안내를 소상하게 하여 많은 주민들이 행정정보공개 처리 흐름도에 따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공고하였습니다.
  산청군도 적극적인 홍보를 주민들이 알고 싶은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답변요구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연동하우스 지원자금 상환기간 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도 지난 12일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이 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토론을 하면서 어떤 의원님은 공감을 하고, 또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도 계셨기 때문에 예민한 감을 느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UR대체작목으로 본 군에서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연동하우스의 경우 상환기간이 2년거치 3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년간 수입액과 상환해야 할 금액을 따져보면 새로운 빚을 내어 상환해야 할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예로 단성면의 한 농가의 경우 년간 조수익이 14,000~15,000천원이며, 그에 따른 순수익은 6~7백만원에 추정되면, 또한 년간 시설보수시 적어도 2~3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몰론 자금지원의 폭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기왕 지원된 농가가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농가가 빚을 내지 않고 상환 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은 7~8년으로 연장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별 정책자금 지원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질문도 지금 산업과장님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서면 답변을 요구하며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이후 다음 회기에 같이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산청군뿐만 아니라 전국 농촌에 약 44조억, 산청군에서는 2,250억원의 농어촌 발전기금이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군에서는 이 정책자금이 읍면별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배정이 되었는지를 알고 싶어 질문하는 것입니다.
  담당 실과장님께서는 각 읍면별 지원현황에 대한 소상한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연동하우스 지원자금 상환기간 연기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전형수   사회진흥과장 전형수입니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동하우스 지원자금 상환기간 연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의원님께서 우리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십분 이해하시고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노심초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질문을 통해 잘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아울러 제가 답변해야 될 내용까지도 의원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연해서 설명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준비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하우스 설치자금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92년도부터 소득금고 기금에서 가구당 50,000천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중기성 사업자금으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연동하우스를 설치하여 고추와 수박을 재배할 경우 연간 24,000천원의 수익을 얻을수 있으며, 경영비가 9,500천원 정도 소요되므로 순수익은 연가 14,5000천원으로 추정됩니다.  연동하우스를 설치 영농을 경영하여 농가에서 높은 소득을 얻고 있지만 융자금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상환기간 이전부터 수익금 일부를 적립토록 지도하고 있으나 실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융자금 상환 농가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는 상환 기간을 연기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융자금 지원시 수혜농가에서 융자금 상환기간에 대한 조건을 수락한 바 있으며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수혜농가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로 상환기간을 연장하기는 곤란한 실정일뿐 아니라 한정된 자금으로 다수 농가에 대하여 지원을 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볼 때도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만원버스를 중간에서 기를 써서 자기는 그 차를 탑니다.  그 차를 타고 나서 복잡하고 비좁다고 불평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나는 융자를 받았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좀 연장해달라 이런 일부의 얘기를 수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산청군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제6조 1항 단서규정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1년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주관 부서인 농촌지도소와 합동으로 연동하우스 설치농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 상환기간 연장에 대하여 검토하겠으며, 융자금 상환기간을 7~8년으로 연장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관례조례 개정 및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이 자금을 이러한 조건하에서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연기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이해가 되는데 연동하우스는 언제까지 계속할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전형수   5억씩을 출자해 로테이션 될 때까지 하는데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을 하게되면 97년도에 가면 5억 목표가 됩니다.
김호기 의원   지난번 농촌지도소 보고를 할 때 원래 계획은 올해로써 끝이 났는데 연장실시를 하고자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96년까지만 하면 산청군의 모든 농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전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호기 의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충족을 위해서 연기가 불가능하다고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얘기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꼭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실제 하우스를 하고 있는 농민들을 직접 접해보면 농촌지도소에서 산출한 근거와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농민들에게 최소한 이것으로 인한 빚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거치 동안에 순수익을 적립해났다가 상환 기일내에 상환해 주면 좋지 않느냐 그러셨는데 사람의 생활은 똑 같습니다.  계획된 생활을 하면서도 예외의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일은 확대재배로 인한 가격하락입니다.  이런 문제도 참고로 하셔서 물론 법적 근거에 의해 1년 동안은 연기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만 타당성이 전제된다면 조례개정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실제 연동하우스를 하고 있는 농민들과 연계해 실태를 파악하고 검토해 그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이 문제는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2년거치 3년균분 상환입니다.  그래서 연기하고 않고는 사회진흥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기조   찬반토론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김호기의원의 의견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3년 동안에 16명에게 8억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마을소득금고 특별자금중에서 8억이면 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연기를 하면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자금이 연동하우스에만 치중된 것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기조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농촌지도소장과 산업과장님께 질문한 읍면별 정책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질문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홍진술의원입니다.
  산청군 관광개발사업 추진용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산청은 산자수명한 고을로 선비들이 많이 배출되어 고장을 빛내주었고 공해가 없으며, 인심이 후한 곳으로 유명함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금서면 화계리 산 16번지에 소재한 사적 214호 1462년전에 가락국 10대 전 구형왕능으로 석호의 형식이 계단을 이루는 방형식에 세계적인 돌무덤으로 주위의 낙엽이 쌓이지 않고 칡과 가시덩쿨이 자생지 않으며, 조류가 석호내부에 배설하지 않는 진기한 사적이며, 고려 공민왕때 서장관으로 원나라에 가서 목화종자를 얻어와 장인 정천익에게 부탁하여 재배한 삼우당 문익점선생의 면화시배지인 단성면 사월리와 94.11.4 해인사 퇴설당에서 열반하신 한국불교계의 거목 성철 종정의 생가가 단성면 묵곡리로 산청이 전국에 알려진 계기가 되었으니 지리산 정상과 대원사 계곡등 산청군 전역을 연결하는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내외국인 모두가 한번 찾아볼 곳임을 전국에 홍보 이를 년차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산청군 관광개발사업 추진용의에 대하여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박용범   공보실장 박용범입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께서 질의하신 산청군 관광개발사업추진 홍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진술의원께서 거론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산청은 산자수명한 자연경관과 선조들이 남기신 훌륭한 문화유적이 타지역에 비해 비교적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주민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면화시배지 정비 및 전시관 건립 전 구형왕릉 정비사업 등을 비롯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 지역이 배출한 한국불교계의 거목 성철종정이 태어난 단성면 묵곡마을을 문화체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95문화마을 조성사업 대상마을로 조사 보고하여 생가복원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고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 및 위락시설 확충을 위하여 중산리 관광지 금서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전에서 추진중에 있는 산청양수발전소도 또 하나의 관광명소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우리 군민의 숙원이었던 밤머리재 도로공사도 금년내에 완공될 계획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국도 승격을 건의중에 있으므로 우리군 관내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을 비롯한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관광벨트』중심 도로로써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군에서는 관광지, 문화유적, 특산품 등을 종합 소개하는 “관광 산청”화보를 지난해 예산으로 1,200부 발간하여 전국 시·도·시군구는 물론 서울, 부산등 5대 대도시에 위치한 관광알선업체 등에 발송하여 관광 산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도 전문제작 업체에 의뢰하여 이정은 몰론, 관광지. 문화재 등을 수록한 관광지도 약 3천부를 1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제작 계획으로 올 당초 예산에 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으나 부족재원은 추경시 확보하여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명함에 관광지, 문화재 특산물의 칼라시진을 담아 전 공직자의 관광홍보 요원화를 실현하고 관광요소를 본격적으로 세일즈할 계획으로 있으며, 신문, 방송등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산청군 11개 읍면에는 각종 개발 자원이 다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부 부곡은 온천개발 예정지로 분명히 가치가 있음에도 재력이 없어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때 피난을 한 굴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이곳도 개발할 여지가 있는데 촛불을 켜면 불이 꺼집니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 외부에서도 개발할 수 잇는 여건조성과 공영개발 등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관광수입을 올리지 않고는 산청군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공보실장 박용범   온천개발지구 예정지로써 충분히 부존자원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대한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온천개발은 아시다시피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외부기업을 유치한다든지 홍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정종인 의원   산청군은 행정에서 산청군 발전에 뜻과 관심이 있다면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리산 주위는 국립공원 지역으로 전부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 요소지마다 군 행정에서 공영개발을 하면 군 세수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산청군이 살아갈 길이라고 봅니다.
○공보실장 박용범   개발사업 부서는 별도로 있습니다만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정의원님 말씀과 같이 관광자원을 개발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공보실장님, 관광코스를 하동, 함양과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군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공보실장 박용범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공윤실 의원의 산청읍 도시계획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에 관하여는 도시과장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의원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입니다.
  생수공영개발 재정확충용의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 질문하는 바입니다.
  오랫동안 말썽 많고 갈팡질팡하던 정부의 생수정책이 마침내 정리된 것은 지난 3. 8국내 8개 생수업체가 보사당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정부 패소판결을 내림으로 생수시판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에 대한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정부는 지난 3. 16자로 생수시판을 발표하면서 올 상반기중 수질 및 규격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산청은 옛부터 산이 푸르고 물이 맑다는 산청수청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으며, 지리산의 높은 산과 계곡은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생수원이 지리산 주변에 무한히 잠재하고 있는 여건이므로 타당성 조사를 즉시 실시하여서 생수를 공영개발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충할 용의가 없는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생수공영개발 재정확충 용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기획실장 박신대입니다.
 정종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수공영개발에 의한 군재정확충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질의 생수를 선호하는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취약한 군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경으로 하여 앞으로 정부관련 부처에서 생수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시설 기준 등을 확정 발표할 것에 대비하여 사전에 개발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에는 약 60~1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개발후 판로개척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자치단체와 전문경영진 등과 공동출자하여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금후 시설기준이 확정되면 지리산 주변의 천연여건을 이용한 생수개발업체가 난립할 것에 대비하여 본 군에서는 생수개발준비기획단을 구성하고 참가기업선정, 개발대상지 타당성조사, 채수공개발등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정종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인 의원   생수개발 금액이 60~70억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17-20억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큰 업체를 안고 공영개발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아름다운 지리산을 가지고 있고 전국 어디를 가도 찾아볼 수 없는 계곡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명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다할 시설지구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군 행정에서 뜻과 관심만 가지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같은 개발이 이루어지면 주변의 주민생활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에 관계없이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군세수에도 막대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판로문제도 군행정에서 공영개발을 한다고 할 때 개인업체가 하는 것보다는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정길윤 의원   판매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예를 들어 산청군에서 독자적으로 생수공장을 차렸을 경우 대기업과 경쟁해 이겨낼 수 있겠느냐? 돈만 들이고 썩혀 버리는 결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판로에서는 대기업과 손을 잡고 공동으로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장 김기조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산청군 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45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 이상 및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 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부의장과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참여와 협조로 이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당면 군정에 바쁘신데도 군정에 관한 답변등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불편한 점이 많은데도 끝까지 진지하게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산청군의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폐회)


○참석인원수                         11인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
   신안면   선거구   김기조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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