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5년9월28일(수) 오전 11시34분 개의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 2. 국유재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11시34분 개의)
○행정6급 조기용 제1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국유재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산청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산청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장에는 배종성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배종성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배종성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위원 심재화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민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간사에는 심재화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심재화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심재화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배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6급 조기용 의안번호 2005-07호 국유재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건 취득대상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산청하수종말처리장과 산청축산폐수처리장의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일단의 군유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청하수처리장설치로 인하여 기존의 농지가 시설용지로 전환되어 구거 본래의 용도를 대신할 대체구거 확보를 통하여 지난 9월21일자로 용도폐지가 되었고 일단의 군유지 토지활용도를 높이고 축산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축산분뇨처리시설 건립에 필요한 위치에 있어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의 타당성 검토는 일단의 군유지 20필지 14,118㎡의 토지이용의 활용도를 높이고 대체구거용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며, 대부에 따른 재정수익목적보다는 축산분뇨퇴비 처리 및 환경보전의 공익목적이 더 크고 일단의 토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장래에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대체구거를 군에서 확보·제공할 경우 매입가를 보상비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중 보상되는 결과로 신중하게 검토·협의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국유재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검토보고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건 취득대상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산청하수종말처리장과 산청축산폐수처리장의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일단의 군유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청하수처리장설치로 인하여 기존의 농지가 시설용지로 전환되어 구거 본래의 용도를 대신할 대체구거 확보를 통하여 지난 9월21일자로 용도폐지가 되었고 일단의 군유지 토지활용도를 높이고 축산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축산분뇨처리시설 건립에 필요한 위치에 있어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의 타당성 검토는 일단의 군유지 20필지 14,118㎡의 토지이용의 활용도를 높이고 대체구거용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며, 대부에 따른 재정수익목적보다는 축산분뇨퇴비 처리 및 환경보전의 공익목적이 더 크고 일단의 토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장래에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대체구거를 군에서 확보·제공할 경우 매입가를 보상비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중 보상되는 결과로 신중하게 검토·협의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국유재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공유재산관리승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공유재산관리승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개인적으로는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당초 도시과에서 매입할 때 31천원쯤 했는데 저는 일단 평가사들 보고 평가를 할 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현실적으로 폐구거는 현재 전답보다 못 하다, 그 가격이하로 평가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는 70백만원 정도 되지 않겠나 말씀드렸는데 저의 의견이 평가사들이 이해해 준다면 60백만원 이하의 선으로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애당초 평가사들로서는 곤혹스러운게 기존 31천원 되어 있던게 있기 때문에 그보다 아주 낮춰서 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노력하려고 합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현실적으로 폐구거는 현재 전답보다 못 하다, 그 가격이하로 평가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는 70백만원 정도 되지 않겠나 말씀드렸는데 저의 의견이 평가사들이 이해해 준다면 60백만원 이하의 선으로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애당초 평가사들로서는 곤혹스러운게 기존 31천원 되어 있던게 있기 때문에 그보다 아주 낮춰서 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노력하려고 합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이 토지를 소유한건 재경부로 중앙정부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재산을 사는데 굳이 많은 부분을 출혈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사실 사업의 목적보다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대체로 예산의 확보범위내에서 빠르게 한번만에 지주들하고 하려는게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일의 효율성, 단순한 한 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에 있을 공공사업에 상당히, 소위 지체함, 또 예산의 많은 확보 그런걸 요구하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가격의 문제입니까?
○서봉석 위원 예, 가격의 문제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가격의 문제는 어차피 평가사의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 건이 우리는 처음에는 늘 도에서 함께, 도로 올라간건 재산관리공사로 넘어갈 것으로 알았는데 도로 올라간건 재정경제과로 다시 넘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도 재정경제과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넘어왔고요. 그래서 관리 추진중에 있는데 그것이 폐구거니 기존의 전답보다는 낮춰서 평가되도록 충분히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 견해로는 하여간 50백만원에서 60백만원 사이쯤 어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 견해로는 하여간 50백만원에서 60백만원 사이쯤 어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서봉석 위원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재경부로 가는게 아니고 일부는 군세입이 됩니다.
○서봉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예.
○권재호 위원 대체구거가 생겼습니까? 도면상으로는 안 나타나는데.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사실상 대체구거를 내는 조건으로 용도폐지를 한 겁니다.
○권재호 위원 지금 대체구거는 없네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예.
○권재호 위원 현재 물이 흘러갈......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거냐 하면 현재 구거를 용도폐지하고 설계가 되어서 이미 축협에서 두 가지로, 애당초 먼저 대체구거를 하고 용도폐지하는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 지역의 여건이 대체구거하고 용도폐지하면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이 그 평탄작업과 대체구거를 동시에 하는 것으로 해서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권재호 위원 아, 축산물폐수시설을 산청군에서 안 하고 축협으로 줬어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대체구거도 축협에서 할겁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지금 손을 안 대고 그대로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렇다면 인근 토지보상 가격보다는 월등히 낮아질게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 부분은 이게 충분히 설득을 하겠다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대체구거를 만들어줄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대체구거는 대체구거와 공장부지를 동시에 작업하겠다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물론 작업은 동시에 하든 따로따로 하든 할건데 일단 만들어줄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예.
○심재화 위원 구거가 없으면 안 되죠?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기존 구거를 다른데로 물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내주면 그것과 바꾸는 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는게 아니고.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완벽히 내놓고 그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용이치 않다는 거죠. 잘 안 해준다는 겁니다, 상부기관에서. 그런데 원론적으로는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자기 것을 팔아먹는건 해 주고 팔아먹고 조금 득보자는 식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답답한 사람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정부에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정부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합니까? 비용은 못 해줘도 구거있는 것하고 다른데로 내주는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되지 우리가 돈주고 자꾸 사요? 그렇게 하면 이중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구거를 내줄 것도 사야 되고 이것도 사야 되고.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 말씀도 맞습니다.
○의장 이서우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건 구거를 안 내놓고도 용도폐지를 마음대로 합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게 저도 안 되는줄 알았는데 가능하다는 겁니다.
○의장 이서우 앞으로 예상되는 것, 군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허가해줘야 되겠네요. 군에서는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저도 애당초 이건 안 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자기들도 애당초 요구를 하기를 이 부분의 민원이 상당히 골치가 아픈 부분이었는데 저도 처음에 심위원께서 말씀하시는대로밖에 해야 된다고 저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긴박성하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마 건설과에서 고민중에 이렇게 숙제를 푼 것 같습니다.
○의장 이서우 정부가 법을 어기면 안 되죠. 구거도 없이, 물 내려갈데도 없이 구거를 폐지시키고 구거도 안 되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 사업을 동시에 하면 가능하대요.
○의장 이서우 그런데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이건 남의 땅을 손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사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거를 폐지하면 물내려갈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러니까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구거를 내면서 공사를 동시에 하는거죠.
○의장 이서우 조건부로 하면 앞으로 민원인도 개인이 들어오면 이와 유사한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나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 그렇게 되면 필요없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면 되겠네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 부분은 다음에 관련부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관련부서가 어디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건설과입니다.
○권재호 위원 산청군에서 땅 사준다는거죠?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예.
○권재호 위원 축협에서 하는걸 산청군에서 사준다는 겁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현실적으로 여기에 드는 각종 비용이 어떤거냐 하면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2억원, 농림사업비 15억원은 보조이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15억원 해서 42억 들여서 축협에서 하는데 현실적으로 축협도 이게 수지가 안 맞는대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축산농가의 압력 때문에 하는데 현재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국적으로 축협과 개인이 하고 있는데 개인이 하는건 전부 부도가 나 버렸고 축협도 세 군데 하는데 한 곳만 흑자랍니다. 지금 현재 분뇨처리를 받고 있기를 톤당 8천원에서 9천원 받는데 이렇게 받았을 때 지금 현황은 그렇답니다. 그리고 해양투기는 톤당 15천원쯤 하는데 돼지 1,000두 키운다고 보면 1일에 22천원 정도 혜택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축협이 해결을 안 하려는걸 억지로 끌어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검토되기는 실무진에서 군유지를 사실은 안 된다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이게 또 곡절이 많습니다. 사실은 저거 부서에서 공장설치를 억지로 끌어다 붙인거지 이게 딱 맞아서 한건 아닙니다. 재정경제과로서는 공장과 관련되는 지역경제계 업무에다가 군유지가 있는 재산관리가 있어서 사실은 억지로 밀려서 해결은 해야 되겠고 억지로 갖다 붙여서 엉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축협이 해결을 안 하려는걸 억지로 끌어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검토되기는 실무진에서 군유지를 사실은 안 된다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이게 또 곡절이 많습니다. 사실은 저거 부서에서 공장설치를 억지로 끌어다 붙인거지 이게 딱 맞아서 한건 아닙니다. 재정경제과로서는 공장과 관련되는 지역경제계 업무에다가 군유지가 있는 재산관리가 있어서 사실은 억지로 밀려서 해결은 해야 되겠고 억지로 갖다 붙여서 엉켜놓은 겁니다.
○권재호 위원 과장님 말씀은 들어보면 이해가는데 타 기관에서 하는건 군에서 땅을 사서 준다는건 군민들이 의아해할 것이고 만약 군에서 했다면 재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안 하고 도에서 한다면 무상양여도 받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책대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처리하면 1년이 넘을 수도 있고 2년이 넘을 수도 있다는거죠. 그런게 있고 군이 무상으로 줄건 아니고 사용료는 적정하게 받을 겁니다. 그 규정대로는 받을 겁니다. 많진 않습니다.
○의장 이서우 축협에서 앞으로 하다가 수지가 안 맞는다면 군에서 도와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공사만 축협에 시키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하기 쉽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게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의장 이서우 그렇다면 다시 검토를 해봐야죠.
○신종철 위원 지금 실상적으로 축산농가도 농가지만 친환경과 관련해서 앞으로 액비센터가 없으면 안 되고 한 군데 흑자가 되고 있는데가 양평쪽이거든요. 수계기금을 받아서 해서 흑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이게 현실적으로 장소도 굳이 이 장소여야 되느냐 저는 그런 이의를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냄새가 나는데가 되어 놓으니 모으지 않고는 민원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그것 때문에 축산인들이 축협에 와서 데모를 몇 번 하는 모양입니다. 아직까지 군청까지는 안 밀고 왔는데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걸 전에 오폐수처리장을 할 때부터 축협도 같이 와서 한다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이런걸 앉아서 해결하라고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이 걸려도 재경부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지 이건 우리군에서 다른 것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구거를 다른데로 땅을 사서 내주는데도 이걸 또 사고 그건 또 하고 이중으로 해서 이런다는건 안 맞다는 겁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런데 만약에 말씀하신 절차를 밟으려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완벽한 대체구거 시설을 해놓은 다음에는 가능은 할겁니다.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송과장님 얘기한대로 하면 답답한 사람이 샘을 파는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식으로 답답하면 하라는 식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걸 우리가 의논하는 것도 우리 군비가 들어가니 위원들이 하는건데 국가에서 40억이나 받아와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완벽히 처리하도록 해야 되지 우리는 낙동강수계에서 돈받아 와서 했다 해도 나중에 우리군비 들여서 했다 소리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리는 원칙을 찾아서 하는게 좋을상 싶으네요.
○심재화 위원 그리고 감정가격도 물가운데 집지으려면 개인이 몇 푼이나 주고 땅을 사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위 땅값하고 비슷하게 한다는건 말도 안 되죠.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건 예견되는 거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을 확실히 해서 예산이 되어야 되지 구거를 평당 100천원씩 주면......
○서봉석 위원 지금 확인해야 될게 비용부분에 나갈건 70백만원 그 이하로 하겠다고 과장님이 답을 했는데 대체구거 조성비가 얼마 될지에 대해서 추산해봐야 되거든요, 해 주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대체구거는 우리가 안 합니다.
○서봉석 위원 아니, 그걸 알아봐야 되니까, 대체구거 조성비가 이 정도의 물량이 내려가려면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데 축협이 하든 누가 하든지 판단해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폭이 상당히 넓죠?
○위원장 배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 건은 민감한 사항인데 낙동강수변구역 지정할 때 어떤 조건을 걸어서 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축산농가도 우리군에서 환경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친환경쪽으로 간다면 퇴비생산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하는데 축협에서도 사실 어렵고 축산단체에서 어떻게 하려니 이것도 안 되고 해서 결국 축협에다 위탁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군에서 직영 못 하고 축협도 사실상은 하고자 하지 않은걸 축산농가들이 어떤 압력을 넣고 축협에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개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금도 여러 군데에서 지원받아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낙동강수변구역, 환경부, 농수산부 해서 여러 군데에서 온건데 어떤 구거문제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빨리 착공이 되어서 돈도 받아야 되고 한데 지연이 된다면 어떤 사업비만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군에서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 본 건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4조에 의하면 양여받는게 원칙이지만 축협에서 대체구거사업을 신청하니까 양여를 받을 경우 조속히 축협부지가 있어 토지의 활용성, 사업을 적기에 유지하도록 우리는 미묘하지만 원안의결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장님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각 부서간에 업무가 유기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추궁해서 앞으로는 부서간이나 처리하는데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세요. 그러면서 얘기한대로 원안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의장님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각 부서간에 업무가 유기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추궁해서 앞으로는 부서간이나 처리하는데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세요. 그러면서 얘기한대로 원안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것은 공장용지로 제출되어야 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그걸 공장용지로 안 하면 애당초 국유재산법상 그 당시에 바꿔진 것으로 해야 하니까 그대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공장용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용지로 평가하지는 않겠죠.
○김성두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가격에 대해서 최대한 절약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고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이 안건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유재산 매입 공유재산관리승인(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국유재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국유재산 매입 공유재산관리승인(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국유재산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