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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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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3년3월7일(금) 오전 10시17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산청소도읍기능제고및래프팅편의시설부지추가매입안)

                    (10시17분 개의) 
○전문위원 민영현   제1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소도읍기능제고및래프팅편의시설부지추가매입안건 심사를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18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권재호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권재호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위원장에는 권재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김민환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간사에는 김민환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권재호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17분 개의)

○전문위원 민영현   제1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소도읍기능제고및래프팅편의시설부지추가매입안건 심사를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18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권재호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권재호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위원장에는 권재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김민환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간사에는 김민환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권재호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17분 개의)

○전문위원 민영현   제1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소도읍기능제고및래프팅편의시설부지추가매입안건 심사를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18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권재호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권재호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위원장에는 권재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김민환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간사에는 김민환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권재호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청소도읍기능제고및래프팅편의시설부지추가매입안)

(10시21분)

○위원장 권재호   의사일정 제2항, 산청소도읍기능제고및래프팅편의시설부지추가매입(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소도읍기능제고및래프팅편의시설부지추가매입안건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산청읍 옥산리 440-11번지 일원으로서 군청정문에서 좌측으로 2필지 277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화강석판석·사고석 포장, 점토블럭, 발바닥맛사지길, 연못, 분수, 조경등 여러 가지가 계획돼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800백만원으로 보상비 700백만원, 사업비 100백만원으로 계획돼 있고 부지매입현황으로 2필지 917㎡중 277평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매입승인된 부지현황은 9필지 925평하고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 277평으로 총 1,202평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 읍소재지 공원 및 주차장 설치의 시급성입니다.
  읍소재지는 간선 및 이면도로율과 노폭협소로 관광버스 등의 주정차면적 절대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읍소재지 중심권역내 휴식공간이 전무하여 읍소재지의 기능이 위축되어 공원 및 주차공간 설치의 시급성이 거론되어 지난 제110회 임시회시 기 매입키로 의결한 9필지 3,060㎡의 부지로는 공원·주차장·운동시설을 겸하는 복합공원 조성에 면적이 다소 협소하여 금회 2필지 917㎡를 추가로 매입하는 사항으로 향후 읍소재지 차량증가와 경호강 래프팅 활성화 등으로 우리지역에 탐방객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공원과 주차장, 운동시설을 겸하는 복합공원 설치부지 추가확보가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소재지 중심권역 휴식공원과 주차장의 위치 및 면적의 적정성으로 집행부 제출의안의 기본구상도에서와 같이 추가로 매입코자 하는 부지의 위치는 기 매입키로 의결한 인접지역인 소재지 중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의 상시이용이 가능하고 이번에 추가 매입코자 하는 면적은 휴식공간인 공원시설 확장부지로 읍소재지의 소도읍 기능제고의 측면에서 소재지 중심권역내 휴식공간 추가확보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장기적인 소도읍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읍소재지 중심권역내 주민휴식공간 및 주차시설 확보의 시급성과 본 시설의 래프팅 편의시설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때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경제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산청소도읍기능제고및래프팅편의시설부지추가매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산청군으로 보면 산청읍 소재지가 여러 가지 사항이 충분하지 못해서 외래객으로부터 많은 불편을 듣는건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산청군내 현재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사정입니다.  더군다나 지난해 태풍루사 피해가 거의 복구될 것으로 봤지만 현지에 사흘 나가본 결과는 아직 설계도 안 되고 신청도 안 돼 있는 곳도 있고 빠져 있는 공사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수재민대책본부에서 더군다나 농가소득이 점차 줄어들고 정말 농업을 포기해야 되는 이 때 수재민대책본부에서 과연 이러한 막대한 돈을 일부 외부에서 오는, 관광편의를 위해서 시공할 시기가 아닌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지금 수해복구나 또 농가소득, 농민소득 차원에서 그 쪽으로 돌려서 하고 저는 이것을 안 하는 쪽으로 하는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권재호   다른 위원님?
○의장 이서우   지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지금 현재 주차를 하고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오늘 땅을 사려는게 옆에 하고 다방으로하고 두 개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예.
○의장 이서우   주차장 땅산다는건 땅값을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안 줬습니다.
○의장 이서우   그러면 사전에 대충 교감은 있은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그래서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거기에 있어 가지고 미관상 좋지 않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의원님께 보고도 드렸었고 소유자에게는 우리가 뒤에 보상을 하게 되면 기록유지를 하겠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드린 후에 사진촬영을 하고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철거를 한 이후에 임시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의장 이서우   지금 보상도 안된 상태이고 지금 우리가 먼저번에 할 때에도 도비를 가능한 500백만원 정도 확보할 것이고 군비를 300백만원 될 것 그렇게 해서 800백만원 정도 돈을 만들 것 아닙니까?  땅을 사려면 800백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도비 500백만원이 있을 공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군비로 산다는건 말이 안 됩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지금 현재 군청앞에 다용도 쌈지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비 확보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강관광화사업비 800백만원은 이월된 돈이 있었고 특별교부세 500백만원, 2002년도에 저희들이 도비 500백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2003년도 예산으로 또 도비 500백만원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군비부담금 300백만원 이렇게 합해서 이미 2,600백만원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토지매입비로 1,300백만원이 집행됐고 추가로 매입할 270여평의 매입대금이 부족해서 도지사님에게 요구한건 아니고 사실상 매입할 여력은 있습니다마는 도비를 한푼이라도 더 당기기 위해서 지난번 지사님 순방때 추가로 1,000백만원을 요구를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잠깐,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경제도시과장님 소도읍종합육성사업 추진계획 100억 관계도 거기에 포함되어 들어갑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도읍종합육성사업의 선도사업으로서 선착수한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도비를 확보하는데는 문제없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군청앞 쌈지공원관련 사업비는 추가부지매입과 지상사업비까지도 아마 거의 가능할 정도의 사업비를 이미 확보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종철 위원   설명대로 전번 추가매입한 부지에 대해서는 같이 시공할 예정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위원님들이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같이 공사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더 효율적이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이 비용은 승인이 안 되더라도 수해복구사업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목적이 정해져 내려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신종철 위원   예산목적이 다르고 수해복구사업은 별도 노력하고 이 부분은 원안대로......
심재화 위원   이 돈은 전부 도비로 된다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총 2,600백만원중에 금년에 군비 300백만원 댄 것이 있었고 2001년도 이전에 경호강관광화사업을 위해서 군비 400백만원 확보해놓은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600백만원중에 1,900백만원이 국도비이고 순수한 군비는 700백만원 정도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경호강관광화사업은 여기 땅사는데 하면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경호강관광화사업을 작년말까지 그 돈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었고 이 사업자체가 지난 번에도 누차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대형관광버스가 왔을 때 정차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그런데 큰 대형 관광버스가 오는 경우는 거의 경호강래프팅 때문에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원에 두 가지 기능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한다면 경호강관광화사업비를 이 부분에 투자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처음부터 검토가 됐고 그래서 사업비를 합치게 된 겁니다.
○의장 이서우   명시이월시켰다가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바꾸는건 무슨 명목으로 바꾸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경호강관광화사업은 저희과 사업이었는데 마땅하게 투자할만한 장소도 없고 마침 작년에 수해가 오고 해서 그렇습니다.
○의장 이서우   사업비를 가져와 가지고 명시이월은 그렇다고 해도 사고이월까지 시킨다면 이것은 판단을 잘못하고 국가의 돈을 무작정 달라고 돈주면 할께요 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실장님이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래프팅 편의시설, 주차장 목적으로 한다면 가까운 쪽으로 가면 땅값이 좀 싸고 더 많은 시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그건 기 확보된 국도비를 반납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800백만원이라는 돈으로 우리군에 적정한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목을 래프팅편의시설이라고 붙인 겁니다.
김성두 위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업하고 소도읍육성추진계획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예, 관련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2012년까지 10년간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는데 1개 시군에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1,000백만원씩을 준다는데 1,000백만원 주고 나면 사업을 여러 가지 전개하다 보면 1,000백만원 더는 안 주고 나머지 종잣돈 개념으로 해서 주되 더 이상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자치단체에서 무조건 조치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래서 매년 보면 조금씩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무리한 사업을 전개하다보면 나중에 2012년까지 1,000백만원을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되지만 나머지 욕심을 내다가 1,000백만원 이상으로 2,000백만원이나 3,000백만원이 되면 결국 차이나는 액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야 될 성격인데 이게 연차적으로 세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결국은 2010년도에 가서는 펑크날 상황이 전개 안 되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실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이 더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사업비 1,000백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심사기준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러한 합당한 사업계획이라면 그 내용안에 자치단체의 소도읍종합정비에 대한 의지, 다음에 순수하게 돈 1,000백만원을 받아 가지고 1,000백만원만 사업을 하고 말건지의 여부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1,000백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4,000백만원, 5,000백만원 정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선도사업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세우고 이렇게 해야 1,000백만원이 오지 1,000백만원에 딱 맞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려 가지고는 전국에서 순위평가를 해본다면 후순위에 처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2002년12월16일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는데 납품됐습니까?  사업계획서가.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중간보고를 하기 전에 초안에 대해서 오늘 위원 여러분에게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잠시후에 보고드릴 사항이 그 자리입니다.
김성두 위원   납품받아서 거기 계획서에는 2012년까지 1,000백만원에 대한 그 계획이 나옵니까?  내역이.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이 부분하고 자꾸 중복이 되는데 향후 10년간의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은 앞으로 5월말쯤 되면 나옵니다.  다음에 1,000백만원 행정자치부에 국비신청을 위한 제안서에 대한 계획은 오늘 여러분께 보고드리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너무 길게 설명드리면 한참 설명드려야 될 내용이 되고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검토해 주시고 종합계획의 개요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회의를 마치고 설명을 들으시고 나면 이해되실 겁니다.
○의장 이서우   군청에 버스도 한 대 못 들어온다 해서 이 문제가 거론됐고 이미 도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하고 통과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추가부지매입부분은 2월4일 위원 여러분께 간담회때 설명해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성두 위원   세부사업개요에 보면 지난번에 내역이 나오는데 제 생각으로는 도심안에 주차공간 확보가 주목적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거기다가 파고라를 1식 시설한다는건 조금 생각을 다시 해봐야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설계도면을 저희들이 세 번 정도 바꾸었습니다.  바꾼 이유가 주차장으로 그려보기도 하고 공원으로 그려보기도 하고 분수대도 현대식으로 그려봤다가 산청이미지에 맞지 않다 해서 연못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지금 몇 달 동안 고심을 해왔는데 최종 저희들이 용역사업과 같이 검토해본 결론은 군청 바로 앞에 주차장을 해서 군청을 중심 가로변이 미관상 좋지 않다 차라리 군청 양옆 공원쪽으로 가고 지금 현재의 도면대로 오른쪽에 40여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차면적이 부족하면 다른데로 조금씩 더 확보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심을 했었습니다.
김성두 위원   차라리 그늘이나 제공할 수 있는 나무를 심어놓고 그 옆에 벤치나 몇 개 놓으면 오히려 쉬는 공간은 확보가 안 되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추진할 때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추진하게 되더라도.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지금 설계는 거의 완료단계이고 주차장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주차공간을 판단해보니 15대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보다는 양쪽에 균형을 맞춘 소공원 쪽으로 가는게 군청과도 어울리고 군청에 들어오는 진입로 기반조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길윤 위원   설계도면 나온 이대로 할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예, 기본모양은 이대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질은 저희들이 일부 바꾸도록 요구해놓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시공이 되고 난 이후에 약간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권재호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산청소도읍기능제고및래프팅편의시설부지추가매입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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