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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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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1월25일(수) 오전 10시58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3.  2. 산청군 지명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3. 2. 산청군 지명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58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특위활동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2건의 조례안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들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59분)

 1.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산청군 지명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명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까지 2건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배종성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종성 제1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종성의원입니다. 지난 1월2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등 2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6년1월24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공용식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6-1호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3조,「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의 규정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설치코자 하는“체육진흥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이며, 이는 법령이 규정하는 체육진흥시책을 강구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하고 육성코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노력을 명시하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등 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시 특별히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나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법시행령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 제8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조례에 명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기금 운용은 적립액의 10% 범위내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적립 목적보다는 실질적인 운용을 원활히 하는 것이 체육진흥에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집중 토론한 결과 붙임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6-2호 산청군 지명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측량법」제58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청군 지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른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구성· 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의 내용상 “군지명위원회” 운영형식이 관주도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와 민간참여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 환경을 넓혀 나가자는 취지로 위원수를 2명 정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위원회 구성·운영시 부위원장을 호선토록 하여 참여를 활성화하고 조서 작성시 당해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측량법 시행령」제35조제4항에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임법령에 따라 위원수는 7명 이내로 두고 운영시 민간위원 참여 활성화를 위해 부위원장을 호선토록 하고 당해지역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붙임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배종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명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명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청군 지명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1시04분)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순서에 따라 김민환의원, 신종철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김민환의원, 신종철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06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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