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5년5월30일(월) 오전 11시03분 개의
- 의사일정
- 1. 제1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4.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5.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6.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7.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8. 2005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 9. 2005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0.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4.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5.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6.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7.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8. 2005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 9. 2005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0. 휴회의 건
(11시03분 개의)
○의장 이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역동적인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 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평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역동적인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 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사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제1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5월2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6월2일까지 4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외 8명의 의원께서 2005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감사조사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특별위원회 구성과 제출된 안건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5월30일부터 6월2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6월 2일은 심의된 4건의 조례안과 예산안,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의결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5월2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6월2일까지 4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외 8명의 의원께서 2005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감사조사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특별위원회 구성과 제출된 안건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5월30일부터 6월2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6월 2일은 심의된 4건의 조례안과 예산안,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의결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제1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6월2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제1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6월2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2건에 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2건에 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자치행정과장 민우식입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의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해 설치한 한기기구를 폐지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우리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한방약초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산림약초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로 산림약초특화추진단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금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집행기관의 5급 정원 1명을 2008년6월30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정원조례 내용과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군본청 실과에서 산림약초과를 폐지하는 대신 산림약초특화추진단을 여유기구로 신설하는데 여유기구의 유효기간은 2008년6월30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2005년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의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해 설치한 한기기구를 폐지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우리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한방약초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산림약초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로 산림약초특화추진단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금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집행기관의 5급 정원 1명을 2008년6월30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정원조례 내용과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군본청 실과에서 산림약초과를 폐지하는 대신 산림약초특화추진단을 여유기구로 신설하는데 여유기구의 유효기간은 2008년6월30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2005년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서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2건에 관하여 재정경제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2건에 관하여 재정경제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재정경제과장 송귀준입니다.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을 삭제하는등 관련조문을 수정하고 주차장난 해소를 위한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수정하고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1000에서 0.7/1000로 조정하였으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3/1000에서 1.5/1000로 조정하고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의 50/10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일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종합과세하는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재산세 납기룰 7월16일부터 7월31일에서 토지는 9월16일부터 9월30일로, 건축물은 7월16일부터 7월31일로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분 납부시 산출세액의 1/2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과세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을 인하하였으며, 자동차세중 씨씨당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씨씨 이하에서 1,600씨씨 이하로 조정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의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일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을 삭제하는등 관련조문을 수정하고 주차장난 해소를 위한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수정하고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1000에서 0.7/1000로 조정하였으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3/1000에서 1.5/1000로 조정하고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의 50/10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일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종합과세하는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재산세 납기룰 7월16일부터 7월31일에서 토지는 9월16일부터 9월30일로, 건축물은 7월16일부터 7월31일로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분 납부시 산출세액의 1/2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과세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을 인하하였으며, 자동차세중 씨씨당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씨씨 이하에서 1,600씨씨 이하로 조정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의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일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편성배경입니다.
세입면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추가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늘어났고 분권교부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조정 계상이 불가피하였고 필수 경상경비 일부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 총괄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에 총 늘어나는 금액이 19, 070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16,881백만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가 2,18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군의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190,0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 16,881백만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지방세가 700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이 5,801백만원이 늘어나고 지방교부세가 5,861백만원이 늘어났고 재정보전금이 500백만원이 늘어났으며 보조금이 국도비 포함해서 4,01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에서 1,798백만원이 늘어났고 사업예산에서 18,588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예비비 기타에서 3,354백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기능별총괄과 부서별 총괄, 성질별 총괄 이런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2,189백만원이 늘어납니다. 경상세외수입이 15백만원 늘어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3,009백만원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이 835백만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부분입니다.
총 이번에 늘어나는 보조사업비가 5,809백만원이 늘어납니다. 국고보조사업이 3,020백만원, 도비보조사업이 2,607백만원, 중앙기금사업이 181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국도비보조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규모가 큰 사업만 몇 개 나열을 해놨습니다.
국민임대주택건립,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문화복지회관건립, 자동우량경보시설 이런 사업들의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주요 도비보조사업과 마지막 페이지에 주요 자체사업 계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편성배경입니다.
세입면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추가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늘어났고 분권교부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조정 계상이 불가피하였고 필수 경상경비 일부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 총괄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에 총 늘어나는 금액이 19, 070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16,881백만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가 2,18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군의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190,0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 16,881백만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지방세가 700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이 5,801백만원이 늘어나고 지방교부세가 5,861백만원이 늘어났고 재정보전금이 500백만원이 늘어났으며 보조금이 국도비 포함해서 4,01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에서 1,798백만원이 늘어났고 사업예산에서 18,588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예비비 기타에서 3,354백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기능별총괄과 부서별 총괄, 성질별 총괄 이런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2,189백만원이 늘어납니다. 경상세외수입이 15백만원 늘어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3,009백만원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이 835백만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부분입니다.
총 이번에 늘어나는 보조사업비가 5,809백만원이 늘어납니다. 국고보조사업이 3,020백만원, 도비보조사업이 2,607백만원, 중앙기금사업이 181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국도비보조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규모가 큰 사업만 몇 개 나열을 해놨습니다.
국민임대주택건립,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문화복지회관건립, 자동우량경보시설 이런 사업들의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주요 도비보조사업과 마지막 페이지에 주요 자체사업 계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신종철 의원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입니다.
2005 산청군 인사행정분야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 인사, 표창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공무원 인사의 투명성 제고』와『행정기구의 실정에 맞는 정비』는 권철현 군수의 공약사항인 반면 그 간 행정기구 조직 정비시는 물론 인사가 있을 때마다 잡음과 말썽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번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 인사, 표창분야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개선대책을 제시하므로써 보다 효율적인 기구 및 정원관리와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 표창제도를 정착시켜 군정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실시대상 기간은 2002년7월2일부터 2005년5월31일까지의 인사행정분야로 하고 행정사무 조사기간은 2005년 6월21일부터 6월29일까지 9일간으로서 행정사무조사 장소는 산청군의회 소회의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산청군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는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타 자치단체보다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보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및 표창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뿐 아니라 군민에 대한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군정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간 인사행정분야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5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 산청군 인사행정분야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 인사, 표창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공무원 인사의 투명성 제고』와『행정기구의 실정에 맞는 정비』는 권철현 군수의 공약사항인 반면 그 간 행정기구 조직 정비시는 물론 인사가 있을 때마다 잡음과 말썽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번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 인사, 표창분야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개선대책을 제시하므로써 보다 효율적인 기구 및 정원관리와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 표창제도를 정착시켜 군정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실시대상 기간은 2002년7월2일부터 2005년5월31일까지의 인사행정분야로 하고 행정사무 조사기간은 2005년 6월21일부터 6월29일까지 9일간으로서 행정사무조사 장소는 산청군의회 소회의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산청군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는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타 자치단체보다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보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및 표창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뿐 아니라 군민에 대한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군정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간 인사행정분야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5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신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오늘 제137회 임시회 운영협의회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우리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오늘 제137회 임시회 운영협의회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우리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9항, 2005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 2005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행정사무조사시기 및 기간결정과 조사대상 범위등 조사계획서 작성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시부터 결과보고서 작성, 본회의의 승인을 득할 때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행정사무조사 실시 시기 및 기간, 조사대상 범위등 조사계획서 작성 및 심의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조금전 2005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행정사무조사시기 및 기간결정과 조사대상 범위등 조사계획서 작성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시부터 결과보고서 작성, 본회의의 승인을 득할 때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행정사무조사 실시 시기 및 기간, 조사대상 범위등 조사계획서 작성 및 심의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4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그리고 2005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6월2일 오전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5년6월2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4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그리고 2005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6월2일 오전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5년6월2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