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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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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5년4월1일(금) 오전 10시02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의 건
  3. 2.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4. 3.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5. 4. 산청군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계속)
  6. 5.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7. 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8. 7.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9. 8. 산청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안(계속)
  10. 9. 산청군 토지평가위원회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11. 10.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안(계속)
  12. 11. 산청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계속)
  13. 12.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계속)
  14. 13. 산청군 수방단 조직 및 운영조례안(계속)
  15. 14. 산청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계속)
  16. 15. 삼장면 (구)대포초등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계속)
  17. 16. 산청시장 활성화사업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계속)
  18. 17. 지리산 대나무 한방휴양특구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계속)
  19. 18.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20. 19. 일본의 독도침탈 음모규탄결의문 채택의 건
  21. 20. 2005년도 산청군의회 의원해외연수 결과보고 채택의 건
  22. 2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계속)
  3. 2.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4. 3.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5. 4. 산청군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6. 5.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7. 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8. 7.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9. 8. 산청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10. 9. 산청군 토지평가위원회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11. 10.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   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12. 11. 산청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   원회 위원장 서봉석)
  13. 12.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   원장 서봉석)
  14. 13. 산청군 수방단 조직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15. 14. 산청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16. 15. 삼장면 (구)대포초등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
  17. 16. 산청시장 활성화사업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
  18. 17. 지리산 대나무 한방휴양특구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
  19. 18.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
  20. 19. 일본의 독도침탈 음모규탄결의문 채택의 건(민명식의원외 9인발의)(보고:민명식의원)
  21. 20. 2005년도 산청군의회 의원해외연수 결과보고 채택의 건(신종철의원외 3인발의)(보고:신종철의원)
  22. 2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서우   우리군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의회를 방문해주신 군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행위, 회의장내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을 피워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서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집행부와 우리 의원님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여건변화도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당해년도에 의안으로 재상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후에도 이런 일이 되풀이될 시에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보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회기중에는 의원이 소속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의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에는 사전에 의회의 합의를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회기중 이석으로 인하여 회의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적인 용무를 자제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이석할 시에는 당 위원장 또는 의장의 사전허락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해 특위활동에 노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재호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의원   단성면 선거구 권재호의원입니다.
  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역점사업에 있어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과 향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금서 특리지구에 조성되고 있는 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려 한의학의 본고장으로서 약초산업을 육성,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군의 역점사업으로서 98년부터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에 있어 문제점을 살펴보면 2000년 12월 사업이 착수되기도 전에 이미 민간투자자에게 분양이 완료된바 있고 지난해 상반기에 기반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이나 지금까지 민간투자자의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집행부에서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사업이 흐지부지한 상태에 있으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금서특리지구 한방휴양관광지가 중심이 되어 한방산업이 군내 전역에 확산 파급되어야 함에도 둔철지구에 한방특구를 지정한다고 용역을 하여 재경부에 한방특구 신청을 하였지만 대상지가 부적절하여 한방특구가 지정되지 않고 구 지품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한방연구특구를 지정 신청한 상태로서 구 지품초등학교를 한방연구특구로 지정 신청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행정의 생색내기용이나 체면 살리기용 한방특구 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한방연구특구가 지정되지 않는다고 구 지품초등학교에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까?
  옛부터 우물을 팔려거든 한 우물을 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금서 특리지구에 조성하고 있는 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고 타지역에 확장 필요성이 있으면 심사숙고한후 사업을 벌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산 대나무한방특구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업의 명칭이나 내용은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순리고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금서 특리지구에 조성중인 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민간투자를 촉진시켜 주시고 현재 계획된 사업에 안주하지 마시고 새로운 아이템이나 추가사업의 계획도 검토 명실상부한 한방휴양관광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금서 창주지구에 추진하고 있는 약초 묘포장 및 약초재배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땅 한 평에 최소한 200~500천원 하는 부지를 매입하여 약초묘포장과 약초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까?  군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약초 집하 가공시설, 농특산물 가공단지 약초 및 가공상품 유통판매시설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타당하다면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데 굳이 묘포장과 약초재배단지를 고집하고 도에 투융자 심의요청을 하였는데 도의 심의를 받아낼 수 있다고 확신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현재의 계획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향후 다른 용도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공특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대상이 되는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실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주민들과 보상협의를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행정 절차를 존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산 대나무 한방특구조성사업은 추정사업비가 144억원으로 도의 투융자 심의대상인데 이러한 절차도 이행치 않았을 뿐 아니라 확실한 사업계획도 없이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의회가 집행부안에 무조건 동의하고 승인하라는 압력에 불과하며, 향후 사업추진에 혼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도비 확보 등에도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의회에 동의,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확실한 계획과 행정절차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기 조성된 시설물의 관리 활용부분입니다.
  중산관광지가 96년도에 준공되었으며, 분양도 90%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간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한 관광지를 이대로 방치하고 있음은 군수님 임기내에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서 방치하는 것인지 그대로 두어도 괜찮다는 생각에서인지 알 수 없으며, 중산관광지 주변에 추진한 문화상품유통센터와 지리산문화상품연구소는 왜 활용치 않고 문을 닫아 놓고 있습니까?
  그리고 차황면 황매산 영화세트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야영장은 2003년도 준공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활용치 않고 방치하고 있는지 참으로 우리군에서 취하고 있는 행정의 방향이 암담하기만 합니다.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신규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시적인 행정보다 치밀하고 내실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군정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고 군민의 소득에도 도움이 되므로 보다 내실있고 알뜰한 군정을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권재호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이상근의원께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현장활동 과정에서 느껴온 사안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기탄없이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군정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나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심도있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투명하고 실효성있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요령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을 위한 발언은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의석에서 해 주시고 의제외 발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청군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관하여 김성두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의원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입니다.
  산청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비도 채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코자 군수님께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산청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착공, 준공 예정시기, 총 소요사업비, 예산확보사항 부족사업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특히 부족사업비에 대하여는 재원별 확보계획과 확보전망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2년도 산청군에서 용역을 하여 수립한 푸른산청조성 마스터플랜을 보면 산청 공설운동장 주변 농지와 임야를 이용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투융자심의, 국비신청내용을 보아도 푸른산청조성 마스터플랜의 생활체육공원 사업내용을 토대로 추진되어 왔음에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서 산청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지속 추진하되 확보된 예산으로는 당초계획대로 운동장 주변의 농경지, 임야를 활용하여 생활체육공원을 먼저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김성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두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군수 권철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이서우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시기와 총 사업비 및 예산 확보사항과 부족사업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고 설계용역기간은 2004년6월15일부터 2005년4월28일까지이며 2004년11월30일 군의회 현장점검 확인시 현황 및 추진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렸고 2005년2월24일 군의회 신종철, 김성두의원님을 비롯한 군체육회 관계자를 모시고 실시설계용역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세부 시설규모와 시설별 위치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논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종합경기장 1면은 천연잔디로, 보조구장 1면은 인조잔디로 설치하고 게이트볼장 3면과 족구장 3면, 그리고 씨름장 1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설계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3월에는 완공되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약 7,300백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으며 현재 예산 확보사항은 국비 1,000백만원, 군비 1,000백만원, 체육기금 300백만원 도합 2,300백만원이고 부족사업비는 약 5,000백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족사업비에 대한 재원별 확보계획과 확보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은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으로 보조비율이 균특회계 50%와 도비, 군비 각 25%이고 재원배분방식은 시도에 총액배분하고 있으므로 금년 3월 경상남도에 국도비 지원신청을 하였으며 국도비 확보를 위해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고 다양한 경로 등을 통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산청군에서 용역 의뢰하여 수립한 푸른산청조성 마스터플랜을 살펴보면 산청공설운동장 주변 농지와 임야를 이용한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이 수립되어 있고 투융자 심의사항이나 국비신청 내용을 보아도 푸른산청조성 마스터플랜의 생활체육공원 사업내용을 토대로 추진되어 왔음에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산청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아울러 네 번째 질문항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산청군에서 용역의뢰하여 수립한 푸른산청조성 마스터플랜은 2001년 산청도시계획 재정비시 수립한 산청도시계획의 부분별 계획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원과 녹지 및 오픈페이스의 종합적인 보존이나 녹지에 관한 규제 또는 유도정비 등의 제반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지침으로 마련하였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도시화의 발전에 부응하기 위해 정비나 보존해야 할 녹지의 배치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서면 매촌일원의 운동장 주변 녹화계획은 운동장주변을 녹화하고 운동시설을 배치하여 종합체육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여기에서 거명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상의 매촌근린공원 조성사업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군민체육 조성사업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산청군 공설운동장이 노후되고 운동장 바닥이 흙으로 조성되어 있어 활용시 불편함이 많고 주5일근무 등으로 생활패턴이 변화될 것임을 감안하여 향후 늘어날 생활체육 활동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다양한 체육공간을 확충하여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동계 전지훈련장 등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군민 건강증진에도 크게 이바지하리라는 판단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민생활체육 조성사업의 사업비 지원목적은 지방체육시설 건립재원이므로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구장 1개소, 주차장 계획부지 확보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집행할 예정이며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운동장 조성비는 국도비를 신청한 상태이므로 최선을 다해 예산을 확보하여 경쟁력있는 군민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폭넓은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계시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의원님,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김성두 의원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에 착공, 2007년3월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3월8일 경남일보 또 3월호 천왕이소식지에 보도된 내용은 금년 5월에 착공해서 2006년3월에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또한 군수님 답변하신 부분이 맞다면 신문보도에는 왜 2006년3월에 준공이라고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이 부분은 준공예정일을 2007년3월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천왕이소식지에 2006년3월 준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 착오나 또 우리부서간의 서로 조율관계에 있어 미처 적극적으로 조율이 안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두 의원   그러면 군수님 답변중 푸른산청조성 마스터플랜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는 별개의 성질이라고 하셨는데 푸른산청조성 마스터플랜, 군자체 투융자 심의서, 그리고 2003년 국고보조금 예산 계상신청서 내용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 사업의 내용 또한 규모, 소요예산까지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산청조성 마스터플랜은 2001년 산청도시계획 재정비시 수립한 산청도시계획 부분별 계획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푸른경남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도에 수립된 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푸른산청마스터플랜의 산청공설운동장은 근린생활체육공원으로 한다는 것은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과 맞지 않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서이고 푸른산청마스터플랜은 경상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간 확보계획으로서 나무를 체계적으로 심고 무질서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단위계획의 기본지침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청공설운동장은 도시계획과 관계되는 것과 도시계획 시설에 맞추어서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생활체육공원의 예산문제는 한정적입니다.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70억원이나 소요되는 그 운동장을 정비하려고 하면 불가피하게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운동장 종합계획을 분리를 해서 같이 사업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기에 23억원의 확보된 금액으로서는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는 산청공설운동장 조성사업비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일관되게 그 지역을 운동공원으로서 마스터플랜을 짜놓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두 의원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뒷 질문사항에 요청하겠고 다른 이 부분은 별도 자료를 받아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푸른산청마스터플랜이 수립될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에 대한 계획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디구장 조성시에 보조경기장이 필수적인 관계로 농공단지 부지중에 공공시설 이용부지와 푸른산청마스터플랜의 운동장을 검토한 결과 3대의회 의원들이 현장답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보면 운동장 주변에 보조경기장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되어 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잔디구장을 한다는 것은 지금 있는 운동장에 잔디를 까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운동장을 전면 개수를 해서 한다고 하면 다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푸른경남가꾸기사업의 일원으로 산청마스터플랜의 잔디구장이 계획되어 있는 것은 기존 시설을 그대로 두고 잔디를 까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운동장시설이 노후화되어져 있고 또 보조경기장 역시 주경기장 부근에 있어야 되기에 지금의 계획도 주경기장 바로 옆에 보조경기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성두 의원   현재 확보된 예산 23억원으로는 구장 1개소, 주차장 계획부지 확보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국고보조계획서의 예산계상 신청기준에 의하면 최소한 5개 종목 이상의 생활체육시설을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 신청시 다목적운동장, 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 조깅로 등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신청을 했는데 국고보조 지원기준이나 사업계획서와 달리 임의대로 시설하여도 무방한지에 대하여 또 이후에 파생될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지금 5개 이상의 단위종목 시설이 갖추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공간이 한정적이고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을 제외하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아주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이나 족구장 인근에 정구장, 테니스코트장 이런 정도로서 배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향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는 그 계획은 의원님들과 간담회때 또는 중간보고회때에도 여러 체육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서 중지를 모은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구장의 배치문제가 되는 것을 적절히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는 예산의 문제가 더 되는데 이 예산의 문제를 먼저 23억원 확보된 이 예산을 1차적으로 주경기장과 게이트볼장, 또 족구장 이런 것을 먼저 만들어서 해 놓고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보조경기장과 부대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성두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국가예산안 편성지침 기준상에 보면 동일지구의 동일 목적사업에 생활체육조성사업비와 또 운동장 건립지원비를 동시에 투입할 수 있도록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이것은 중앙정부와 도체육 공무원들과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지금 주어진 23억원의 예산으로서 그것을 집행하고 나머지 계획은 종합운동장 계획으로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계획서에 의해서 답을 받아내고 그렇게 해서 국도비를 요청한 겁니다.
김성두 의원   아직 지침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사업비 5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 3월에 균형개발 특별회계사업비를 신청하였다고 하셨으며 금년에 도에 투융자심의를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로서 투융자심의가 이행되지 않아 국도비 확보에 대한 어려움은 없으신지, 또한 금번 균특회계에 지원 신청한 예산이 정상적으로 반영된다면 금년도 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이후가 되는지와 확보가능한 예산규모는 얼마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현 지침으로서는 운동장 건립지원 예산이 개소당 15억원 이상은 보조가 불가능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금년도 사업비부터 말씀드리면 국비는 15억원은 김의원 말씀대로 맞습니다.  15억원의 국비를 받는 것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도비를 우리가 받아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사업비확보가 좀 어렵다고 해도 금년 계획을 세워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재정상 일시에 국도비가 충분히 확보되리라고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기간내에는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적극적인 도움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두 의원   2005년2월24일 설계용역 설명회시에 충분히 의논한 바가 있다고 하였으나 그 때 참석했던 H의원이 마스터플랜 대상지에 체육공원 조성을 하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기 확보된 예산으로 푸른산청마스터플랜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여 운동장을 확보한후 금번 추진계획으로 공설운동장 확보정비사업은 별도 사업비를 받아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과장 간담회시 용역보고회 때 푸른산청마스터플랜을 검토하라는 내용은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대로 하면 지금에 있는 기존 시설물을 그대로 두고 잔디를 입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큰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지금에 있는 스타디움 부분을 개수를 하지 않고서는 운동장이 제구실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획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 우리체육 관계자를 비롯한 우리공무원들이 합심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성두 의원   그 때 당시에 H의원이 의견을 제시한 내용은 강변쪽에 위치한 농지와 임야지구에 보조경기장을 배치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 이런 내용으로 의견제시한 것으로 그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강변쪽에 임야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체육관계는 전문가의 의견을 우리가 존중하는데 한번 되새겨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전문적인 식견을 충분히 가졌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 견해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이 전문가에게 우리가 힘을 빌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용역줬고 그 용역에서도 행여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봐 중간 점검하고 의원님을 참석시켜서 거기에 견해를 묻고 체육관계자의 견해도 묻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두 의원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는 것은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군의 각 실과간에도 그 계획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계 추진되어야 하고 한번 수립된 계획은 지속성이 있어야 함에도 토지보상가를 평당 1백만원을 요구한다는 터무니없는 뜬소문만으로 채 진의도 파악치 않고 협의도 없이 최고책임자가 바뀌고 실무자가 바뀌고 담당부서가 바뀌었다고 푸른산청마스터플랜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휴지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각종 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전지향적으로 계획되고 시행되어야 함에도 공설운동장 정비계획은 근시안적인 차원에서 계획되었으며 국도비 지원의 불투명, 그리고 사업비 미확정 상태에서 사업시행으로 운동장의 장기간 사용불가가 예상되고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육시설 공간과 규모의 확대, 국도비의 추가확충을 통한 군비부담 축소 등을 감안,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푸른산청마스터플랜에 의한 대상사업을 추진하고 공설운동장 확장정비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국도비를 추가지원받아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더 이상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군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산청군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산청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산청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 산청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 
12.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 
13. 산청군 수방단조직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 
14. 산청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시40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등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13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서봉석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제1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의원입니다.
  지난 3월 28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1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5년 3월 29일 오전 10시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전 위원이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5-7호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27일 지방자치법개정시 법 제41조 제2항이 삭제됨으로써 지방의회의 회기제한을 규정한 조례 제3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법개정 취지에 따른 것이므로 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5-8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 3월 18일 대통령령으로 이미 공포·시행되고 있으므로 재심의하게 된 조례안으로 지역별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근무시간과 연가일수 축소에는 전국적인 통일성이 확보된만큼 의견 차이를 충분히 좁힐 수 있었으며, 비밀엄수 조항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라는 비밀엄수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요하다는 반대의견이 있었고 이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화함으로써 권력남용을 예방하고 공무원 신분에 필요한 교육적 효과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는 찬성의견이 있었으므로 찬반에 대한 표결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5-9호 산청군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한 국민운동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사례와 기존의 사회단체가 난립해 있는 현실을 감안해볼 때 새로운 군민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반대의견과 기존의 이와 유사한 사회단체가 있음에도 새로운 운동에 대한 구체적 운영방안이나 효율성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라는 지적등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부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5-10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소방방재청 출범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자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 신설과 공무원단체의 효율적인 지원과 직원복리후생 업무를 전담할 공무원단체 담당 설치에 필요한 인력증원에 따른 것으로 이는 정원조정지침 등에 따른 것으로 의회행정간담회 협의와 제1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집행부의 보고를 들은 사항이나 재난안전관리과 운영시 필요한 필수직렬이 있다면 인력확보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직렬별 정원에 대하여는 사후심사토록 되어 있어 사전에 권고사항으로 “직렬별 5급·6급에 대한 상한선을 규칙으로 명문화”하여 인사의 투명성 확보와 인사후 예견되는 휴유증을 최소화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토론한 결과 필수직렬 확보방안 강구 의견과 “직렬별 5급·6급에 대한 상한선을 규칙으로 명문화”권고조건을 붙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5-11호 산청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앞서 의결한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공무원단체담당 설치 등과 이에 따른 일부기구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시 제시된 의견과 120 민원기동대 업무의 이관은 적절치 못 하다는 일부의 의견도 있었으나 주요 문제점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시행규칙 개정시 재난안전관리과 세부업무분장에 “응급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 확보와 사업집행기능”을 포함토록 하는 의견을 붙여 붙임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5-12호 산청군 새마을 장학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장학금이 지급되는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학업성적관리 제도에 맞게 변경하고 특기생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등 현실에 맞도록 완화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심의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5-13호 산청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안은 기존의 공설시장과 임시시장으로 이원화되어 운용되던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 사용료 징수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한 것으로 이미 지역별 시장사용자의 의견수렴 과정과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충분히 군민의 의견을 들어 반영한 사항이므로 조례의 형식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심의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5-14호 산청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공포에 따라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조례의 내용상 문제점은 없으나 제명 띄어쓰기와 법률 인용부호를 바로 잡아 붙임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5-15호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지역의 문화창달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단체나 문화예술인의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조례로 「문화예술진흥법」제22조에서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광역시·도지사가 운용할 수 있다는 법규정과 「지방자치법」제15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법규정에 위배된다는 의견과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사업과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도내시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창안적인 조례제정권은 인정되어야 하며, 행정의 목적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므로 지방분권운동과 제도적인 법의 취지에 비추어 광의의 해석에 따라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기금의 운용면에서 이자수입만으로 하는 것은 현재의 이자율과 군의 출연금으로 많은 기금을 적립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필요한 문화예술활동의 적기 지원을 위해서는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부족한 경우 적립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5-16호 산청군 청소년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의해 운영해 오던 청소년 상담센터에 대해 조례제정을 통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효율적인 청소년 상담서비스 체계구축과 「청소년기본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상담체계 강화 및 상담기능 확대를 통하여 청소년 문제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고자 청소년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는 것이므로 조례의 형식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5-17호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의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그 동안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운용되어 오던 기존의 조례를 새로운 법체계에 맞게 제정하는 것임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5-18호 산청군 수방단 조직 및 운영조례안은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의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수방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위임규정에 따라 조례의 형식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5-19호 산청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사전에 지정·고시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유치 및 공장건축에 대한 애로해소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소규모 공장의 난립을 막고 몇 개의 공장으로 단지화가 가능하게 됨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어 빠른 시행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권장과 조례준칙 등을 볼 때 조례의 형식이나 내용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숙고한 사항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서봉석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13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토지평가위원회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토지평가위원회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수방단 조직 및 운영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수방단 조직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계획관리지역안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삼장면 (구)대포초등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6. 산청시장 활성화사업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7. 지리산 대나무 한방휴양특구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군수제출)(계속)

(10시56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5항, 삼장면 (구)대포초등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지리산 대나무 한방휴양특구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안까지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3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화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 제1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의원입니다.
  지난 3월 28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3월30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성두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위원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5-1호 삼장면 (구)대포초등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본 건 취득대상지는 개인이 사설연수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대포초등학교 부지로 지리적 여건과 주변환경을 살펴보면 삼장면의 면소재지에 위치하고 깨끗한 하천을 사이에 두고 대포숲과 연접하여 여름철에는 많은 차량과 피서객이 찾고 있는 지역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공간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위치로 하루 14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정비된 연수원 시설은 지역주민의 여망과 향후 활용시 그 활용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이나 매입가격에 대한 확실한 보상협의나 산출근거가 미약하고 구체적 활용계획이 미흡하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보다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매입시보다 구체적인 활용계획의 수립과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운영 단체나 주민의 운영관리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위탁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면민 복지공간으로 필요한 부문외에 대하여는 생활체육공원과 연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등 다양한 찬성의견이 있었으므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계획예산범위내 매입조건을 붙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05-02호 산청시장 활성화사업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침체되어 있는 산청시장의 활성화사업으로 지난 2002년 8월부터 추진해온 많은 예산이 확보된 규모있는 사업으로 지난 130회 임시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어 보상협의 추진등 산청시장 활성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으나 9건의 생계형 점포 소유자와의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는등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을 모색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산청시장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에 대한 신뢰제고, 통로 확장개설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해야 한다는 찬성의견과 보상협의 지연등 예견되는 문제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흡했다는 질책성 질의와 약초시장 운영방안과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등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산청시장 활성화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한 열린 시장 공간 확보로 특색있는 시장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확보된 예산범위내에서 보상등 사업을 추진하되 약초시장 건립과 관련하여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여건에 맞도록 한다”는 조건을 붙여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시장장옥 이외의 보상에 대하여는 군민의 정서 등을 감안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5-03호 지리산 대나무 한방휴양특구 조성 매입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기존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관광자원의 개발과 산림자원의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이라는 사업목적은 충분히 인정되나, 한방휴양특구 일색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의 한방관련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적절치 못 하다는 의견과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대단위 사업인만큼 사업비 규모에 따른 투융자 심의 등의 절차이행과 이를 위한 관련 전문기관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 등의 반대의견이 있었고 향후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그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사업비 확보방안 등이 수립되어야 하며 중앙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한 적합한 업무담당 부서가 전담해야 한다는 의견등 다수의 토론이 있었으나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등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전문기관의 용역과 투융자심의 이행, 추진에 적합한 전담부서로 업무이관”의 조건을 붙여“유보”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심재화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어중간합니다.  정회를 할까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이서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 3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삼장면 (구)대포초등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삼장면 (구)대포초등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산청시장 활성화사업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산청시장 활성화사업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지리산 대나무 한방휴양특구조성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지리산 대나무 한방휴양특구조성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청원심사특별위원회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 건(권재호의원외 3인발의) 

(11시13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8항, 청원심사 소위원회 활동보고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시 채택된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인재학숙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구성 운영한 소위원회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청원심사 소위원회 권재호위원장께서는 그 동안 활동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인재학숙 설치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구성 운영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심사 소위원회는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활동기간을 2005년1월3일~4월2일까지 90일간으로 하여 사례조사를 위한 현장방문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과 동행, 추진상황과 주요 문제점, 추진성과등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방문지별 운영상황과 특성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인재숙과 순창군 방문은 순창군수와 면담시간을 갖고 주요 추진경과를 들었으며, 옥천인재숙의 운영현황과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옥천인재숙은 순창군수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을 활용, 6개월간 시범운영후 성과를 바탕으로 옥천인재숙을 건립하게 된 것으로 우수한 학원강사등 15명의 강사를 계약 채용하여 선발된 학생을 인재숙에서 보충학습을 통하여 학력수준 향상을 기하는 사례로 자녀를 둔 학부모의 많은 기대속에 운영되고 있으며, 점차 나타나는 성과와 주민여론, 인재숙 확대에 대해서는 전교조의 반발이 예상되어 공교육과의 올바른 관계정립이 필요했으며, 장성군의 장성고등학교는 기숙사를 완비한 사립 인문계 고등학교로 높은 진학률과 학습분위기로 장성군내 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도 중학교 졸업후 선발시험을 거쳐 입학하는 소위 “명문고등학교”로 명성을 얻고 있는 고등학교로 특히 장성군내에는 3개의 고등학교중에 유일한 인문계 고등학교로 대학진학을 위해서는 장성고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실정이며, 장성중학교 졸업생중 35% 정도만 진학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여 자연히 중학교부터 공부를 하게 되는 지역의 정서가 자리잡고 있었으며, 곡성군의 “좋은 학교 만들기”시범지역 운영사례는 2년전부터 농촌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사업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학교 통폐합사업을 건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막대한 예산지원을 받아 중심학교 신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을 펼쳐 획기적으로 학교를 통합하였으며, “학교 만들기”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공교육 보완지원, 사교육부문 담당, 선진문화 체험활동 지원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로 연 24억원의 예산을 투입, 직접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과 동의를 이끌어 내는등  많은 노력과 설득으로 여러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획기적 농촌문제 개선 우수사례로 중앙정부에 혁신사례 보고까지 되어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에 대한 소위원회의 의견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및 인구유출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자치단체의 실천의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하여 군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며, 일관성있는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실질적인 교육문제를 파악하고 사례수집과 해결방안 강구를 위한 교육지원담당부서가 신설되어 책임있게 전담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며, 우리군내 학교와 학생수를 볼 때 면학분위기 조성과 적정 예산지원이 용이하도록 우선 적정규모의 학교로 학교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우수한 저학년의 유출예방과 우수학생 배출을 통한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는 학생의 학력수준을 높여야 함으로 학원식 보충강의등 특별수업 실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숙사 유치, 나아가 인재숙 건립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주요사례와 내용에 대해서는 벤치마킹 실시결과보고서와 붙임 활동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인재학숙 설치 청원에 따른 소위원회의 벤치마킹 실시결과보고는 현지를 방문하여 사례를 조사하고 토론을 거쳐 보고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오늘 제2차 본회의 결과보고를 끝으로 그 동안 함께 해주신 신종철의원, 배종성의원, 김성두의원, 심재화의원의 활동에 감사드리며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권재호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는 현장방문을 통한 사례조사,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이므로 청원심사 소위원회 활동결과 의견서를 집행부서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19. 일본의 독도침탈 음모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민명식의원외 9인발의) 

(11시21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9항, 일본의 독도침탈 음모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독도를 침탈하려는 일본정부와 시마네현의 망동에 대해 전 군민과 함께 규탄하면서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이끌어내고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날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으로서 우리군의회 입장을 본 건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민명식의원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의원   일본의 독도침탈 음모규탄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침략 음모에 대한 규탄결의문을 발의한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입니다.
  2002년 월드컵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분위기를 지속시키고 그 동안 반목되었던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한 한·일 우호증진의 해인 2005년3월15일에 일본 시마네현은 일본정부의 비호아래 우리민족의 역사와 혼이 담겨있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자기네 영토라 영유권을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본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행위는 국제법상 아무런 효력도 없으며 독도의 현 위치에 대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문부과학상과 외무상이 잇단 망언을 하는 일련의 움직임들은 일본정부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우리 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자 사실상의 침략행위나 다름없는바, 우리 군의회 의원들은 비분강개한 심정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정부가 그 동안 교류협력을 통해 다져온 한·일간 우호증진과 친선교류등 동반자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일련의 사태에 대한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역사와 민족혼이 담겨있는 독도는 우리겨레의 소중한 국토이며 그 동안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1,500여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영토로써 우리는 독도를 자손만대에 물려줄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독도는 엄연히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일본정부와 시마네현은 다시 한번 더 마음속에 각인하여야 한다.
  시마네현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손상시키고 역사를 왜곡시킴으로써 발생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정확히 인식하고 시마네현의회가 통과시킨 조례를 즉각 폐기하여야 한다.
  또한 일본정부는 시마네현의 독도에 대한 망동을 방조하고 이를 획책한 불순한 행동에 대한 전적인 책임과 과거사 반성도 함께 하여야 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 산청군의회 의원일동은 한민족의 숨결이 면면이 이어져온 우리의 강토, 나라의 자존심인 독도영유권 수호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침탈하려는 일본정부와 시마네현의 어떠한 망동도 묵과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독도는 우리땅, 일본의 무모하고도 망령된 침탈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조례를 즉각 폐기하라.
  2. 일본은 역사왜곡과 날조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3. 일본은 군국주의 부활과 침략적 망언, 망발을 중지하라.
  4. 일본은 우리 민족앞에 과거사 만행을 무릎꿇고 머리숙여 사죄하라.
  5. 정부는 일본의 야만적 침략행위와 역사왜곡에 강력히 대처하라.
  2005년4월1일 산청군의회 의원일동.
○의장 이서우   민명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낭독한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일본의 독도침탈 음모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문은 해당기관에 통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0. 2005년도 산청군의회 의원해외연수 결과보고 채택의 건(신종철의원외 3인발의) 

(11시26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0항, 2005년도 산청군의회 의원해외연수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께서는 연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입니다.
  2005년도 산청군의회 의원해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해외연수는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실시하게 된 것으로 지난 2월5일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 의결로 2월26일부터 3월7일가지 10일간 호주, 뉴질랜드등 선진국가의 다양한 지방자치제도를 실제 몸으로 체험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올바른 역할과 주민참여의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군의 각종 현안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이번 해외연수단 구성은 의원 11명, 공무원 4명등 총 15명으로 기존 연구회 중심의 3개 전문분야로 편성하여 연수효과를 높이고자 했으나 한정된 인원과 일정으로 깊이있는 연수라 하기엔 다소 미흡하지만 여느 해와는 달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외연수라는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이번 연수시 특이한 사항은 평소 의원들이 의정활동에서 보고 싶고 배우고 싶었던 분야를 설정하고 성과의 내실을 도모코자 농림관광, 도시환경, 지방자치등 3개 전문분야를 선정, 분야별로 사전 충분한 자료수집을 통해 전담의원을 편성하여 주요시설을 방문하고 관계자들로부터 현황청취는 물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상호 토론식의 연수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넓고 깊은 시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우리의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각조정의 기회가 되었으며 우리군정에 접목이 가능한 다수의 우수시책과 사업을 얻는 성과도 있었음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연수의 주요성과로는 선진국가인 호주와 뉴질랜드의 지방자치제도, 환경분야, 노인복지분야, 공원녹지, 도로교통 및 사가지 정비실태 등을 직접 체험하고 우리와 다른 점을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는데 작은 부분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특히 뉴질랜드의 하수종말처리장, 노인복지시설 등을 비교 시찰함으로써 우리지역의 환경 및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마련과 가시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연수결과 선진국가의 우수시책 및 우리군 적용가능시책,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 작성에 앞서 의원 상호간에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외연수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군민이 공감하고 실천 가능한 항목위주로 검토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자원의 인프라 구축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인위적인 관광상품의 개발보다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 난개발 등으로 인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우리군에서도 한방약초축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한방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적 특색과 어우러진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두 번째, 지방자치제도 운영사항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영연방국가로 우리의 권력분립제와는 달리 내각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어 기능배분, 세원, 의회의 여성의원 비율 등에서는 선진 의회정치의 요람지로서 손색이 없었고 의회운영은 매월 2회 저녁 6시에 소집하여 주민 민원사항과 의안을 처리하는등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점이 우리의 실정과 대조를 보였는데 이는 지방분권제가 정착되고 의회의 권한강화와 독립성이 부여되고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결과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시설 운영사항입니다.
  뉴질랜드의 노인복지정책은 매우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었는데 신체적 기능별로 건강한 노인, 건강하지 못한 노인, 장애노인에 대한 정책이 각각 구분되었고 생활수준별로 빈곤노인, 중산층 노인, 부유한 노인에 대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각각 달라 대상에 따라 보호가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특히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각각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만 취업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어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우리지역에서도 데이케어 시스템, 양로 아파트시설, 독립빌라등 종합 노인복지시설의 도입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네 번째, 깨끗한 청정환경 보전정책입니다.
  로토루아 하수종말처리시설 비교견학을 통해 청정 환경국가인 뉴질랜드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었고 환경정책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오페수의 1차정화 처리후 정화수를 인근 350㏊ 녹지대에 살포하여 2차 자연정화 처리과정을 거치고 정화되지 아니한 슬러지의 경우 1차 오염성분, 냄세제거 및 발효후 환경회사나 인근 축산농가의 비료 및 퇴비로 재활용되어 오폐수의 재활용율이 99% 이상으로 시설이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도 지방정부의 신뢰성있는 정보제공과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철저한 환경기준치를 준수함으로써 주민 및 환경단체의 민원도 거의 발생치 않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으며, 다섯 번째, 장묘문화 시설입니다.
  호주 시드니내 장묘시설은 전통적인 장묘시설과 현재의 장묘문화 시설로 비교할 수 있었는데 특징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묘지와는 달리 평장과 묘지의 앞뒤를 사용하여 면적을 축소하는 효과등 묘지시설 운영에 효율적인 면을 볼 수 있었고 또한 혐오시설이 아닌 공원으로 활용한다는 점이 특이하였으며,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매장문화의 문제점이 심각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변화가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방금 보고드린 2005년도 산청군의회 의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가 군정발전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한정된 일정속에서도 좀더 구체적이고 좀더 전문적인 정보를 얻고자 성실하게 연수에 임해주신 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연수를 계기로 우리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헌신·봉사하겠다는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2005년도 산청군의회 의원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신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종철의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연구회 중심의 3개 전문분야를 설정하여 분야별로 사전 충분한 자료수집과 시설 및 기관을 방문하여 정책적 질의등 총체적인 연수활동을 통해 분야별로 검토된 사항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고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이므로 방금 신종철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05년도 산청군의회 의원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군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우리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1.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35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김민환의원, 신종철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회기운영에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권철현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36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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