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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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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3년7월28일(월) 오전 10시58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산청군주간보호센터운영조례안
  4. 3. 산청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2002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2. 산청군주간보호센터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3. 산청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4. 2002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계속)
  6.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의)(계속)
  7.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58분 개의)

○의장 이서우   산청군행정기구설치와 관련하여 오늘 많은 군민들이 군청광장 앞마당에서 집회를 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원만한 대화가 있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하며 집행부에서는 행정기구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부서간 기능의 합리적 배분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반사항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의회에서는 향후 집행부에서 합리적인 안이 회부되면 언제든지 대화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심사를 비롯한 결산검사, 현장활동,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등 장기간의 회기운영에 노력해준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참석해주신 군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심재화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삼장면 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공직자의 초동진압자세의 필요성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불법시설물, 하천점용, 불법건축물 시설, 산림훼손등 초기발견시 제재하므로써 군민의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음에도 방치하므로 사건이 확대후 철거, 벌과금, 과태료등 많은 부담을 지역주민에게 부과하므로 지역주민의 피해는 물론 행정에서도 인력이 낭비되고 있는바, 근본적으로 최초발견시 법리적 검토를 하여서 합법화해 주든지 아니면 도저히 불가하면 바로 행위를 못 하도록 강력히 단속하므로 지역민의 피해가 적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불법을 보면서 묵시적으로 시인하는듯한 애매모호한 공직자의 태도를 지역주민은 허가가 다 되었다는 듯 착각토록 하므로써 사후 하천점용 및 건축물 신설등 행위가 이루어진후 철거등 행위로 불친절한 언행이 도출되고 이로 인한 피해 또한 크다고 보는데 향후 될 수 있는 사항은 빠른 시일안에 되는 방향으로 지도하고 도저히 될 수 없는 사항은 즉시 규제함으로 민원인들의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안정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집행부의 대응방향은 어떤지 묻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서우   심재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2. 산청군주간보호센터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산청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02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종철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 제11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의원입니다.
  지난 7월 10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주간보호센터운영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3년7월15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상근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3-10호 산청군주간보호센터운영조례안은 농촌지역의 공통사항인 노인성질환자 증가등 노인문제를 다소나마 해결코자 전국 최초인 경상남도 시범사업으로서 치매, 중풍등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활프로그램 운영등 주간보호센터 설치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모든 위원이 공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정조례안은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앞서 사회복지사등 종사자 사전 확보와 보건의료원 정원과의 연계추진, 재정여건 고려등 전반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일부 불합리한 조항의 검토 보완후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유보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3-11호 산청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원근무 전문의의 임상연구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근무의욕 고취와 의료기술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임상연구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군민건강증진 및 임상연구 활성화 차원에서 현실화 조치는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례 내용 및 구성, 체계에 특이성이 없었으나, 본 특별위원회에서 연구과제가 방대한 2인 이상 공동과제에 대한 임상연구비도 다른 자치단체 보건의료원 근무 전문의와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현실화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03-12호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화, 자율화의 행정환경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일과 기능중심의 행정조직 정비로 생산성과 창의성 극대화를 통한 희망의 산청시대 건설을 위한 집행부의 추진의지와 명분등을 고려할 때 조례안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표준정원제 시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은 공직내부의 공감대 형성 미흡, 부서간 기능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효율 향상과 업무의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은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앞서 합리적인 절차 이행, 다양한 의견청취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였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시 쟁점사항이던 산림자원과 신설은 과의 증가없이 산림업무 단독과 설치시 여타 실·과에 업무가 증가되는등 실·과조직의 균형유지 및 군전체 행정조직등 제반사항을 고려해볼 때 산림자원과의 단독과 설치 운영은 불합리하다는데 모든 위원이 의견을 같이 하였고, 과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급 4인이상 포함하여 12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는바, 3개담당으로 산림자원과 설치는 법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따라서 산림경영등 산림자원화로 산림소득 증대를 위하여 현 부서에 인력보강등 1개담당 신설에는 전 위원이 공감하였습니다.
  향후 개정조례안은 군정의 방향과 지역실정, 발전전략 등을 고려하여 유효적절하게 직제를 정비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등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전반적으로 보다 신중한 조직개편이 요구된다는 차원에서 이번 회기에는 이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과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상정될 때 심층 심사키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사항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신종철의원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주간보호센터운영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계속) 

(11시09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민환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환입니다. 
  지난 7월10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2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3년7월16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권재호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안건의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3-05호 2002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4명으로부터 2003년5월30일부터 6월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한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그 의견사항에 대하여 조치한후 사후 의회의 승인을 받는 안건으로서, 향후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지방세 수입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숙박시설, 주택등 고정수입증대분야의 과세자료 관리 철저와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는 의견과 함께 2002회계년도 결산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는 지엽적이고 실무적인 회계절차 및 업무에 대한 점검을 탈피하고 군 재정 전반의 상태를 객관적 평가위주로 검사하였습니다.
  결산안 내용을 보면 항목별 세부의견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사항과 같으며, 보완사항으로는 검사결과 군의회 의견 송부사항을 집행부에서 대부분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하였으며, 향후 군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는등 대체로 적정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결산 심사과정에서 군재정 현황을 분석해볼 때 전체수입중 지방세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지방교부세 비율은 점차 상승추세에 있어 향후 지방교부세 증대를 위한 각종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전년도 이월액과 자금운용, 이자수입등 세외수입의 비중이 전체수입의 23%를 상회하고 있는바, 지방세 확충못지 않은 지속적인 관심증대가 요구되며, 현재의 지방교부세 신장규모와 추세 등을 감안해볼 때 과거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 등에 소요될 재원문제로 군자체 역점시책을 하지 못하던 애로사항은 거의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군자체 역점시책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 확대가 요구됩니다.
  주요성과로는 현재의 군 재정상황에 대한 부문별 단편적 이해를 벗어나 전체를 폭넓게 파악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인근 시·군과의 상대적 비교와 객관적 평가를 통해 우리군의 재정운용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개선발전시킬 분야로는 특별교부세등의 지속적인 확충 노력과 예산의 이월·불용액의 최소화가 필요하며, 군자체 역점시책 및 농업소득, 관광, 주민복지 등의 투자 확대와 교부세 산정 기초자료 및 군정실적의 충실한 관리, 각종 보조사업의 우리군 유치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군의회의 결산검사는 단편적 사실위주 점검보다 군 재정지수의 현황과 문제점을 통찰하고 제도적 보완을 기하는 검사방향을 유지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도 결산검사의 방향전환에 따라 단기 조치보다는 장기적 개선사항이 많이 도출되므로써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결산검사는 다음연도 업무계획 및 예산편성과 긴밀히 연계되므로 세입·세출예산 편성방법 개선과 역점 투자사업의 관심분야등은 차회 추경과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시 중점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2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 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김민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의)(계속) 

(11시17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길윤의원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길윤 제11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정길윤의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지난 5월28일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되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7월18일부터 7월24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지난 5월 27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심재화 위원을 각각 선임하고 전 위원이 감사에 임했습니다.
  이번 감사시 특이한 사항은 감사자료를 토대로 사전에 현장활동을 내실있게 실시하므로써 부실 및 부진분야에 대한 현지 재시공 조치와 합리적인 대안제시등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성과를 가져왔으며, 이에 대한 각종 의견은 소관부서별 감사시 충분히 반영시켰음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감사시 중점적으로 다룬 사항은 현안 군정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새로운 시대적 변화와 추이에 맞추어 우리의회와 집행부의 역할과 군민을 위한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그간 추진과정상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므로써 새로운 방안을 모색코자 하였으며, 군정 추진이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지,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은 되고 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감사결과 의견이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모두 101건입니다마는 건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쟁점 및 공통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실·과, 직속기관간 협의, 조정기능 강화등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 구축입니다.
  한방산업특구 지정, 장뇌삼 및 약초재배 단지조성등 대형프로젝트사업의 체계적인 추진등 군정의 효율은 각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공동해결해 나가면서 그 역량을 한데 모으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 실·과, 직속기관에서는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상호 업무협의와 협조를 활성화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기구 개편안 마련입니다.
  구조조정, 정원감축 등으로 실과·읍면 정원 부족현상에 대하여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기구개편은 효율적인 조직진단을 통한 부서간 합리적 배분으로 효율 향상과 업무의 형평성등 공직내부 공감대 형성이 요구되었고, 특히 산림자원과 신설과 관련하여 여타 부서의 업무증가와 조직의 균형유지등 행정조직의 제반사항 고려시 단독과 설치는 불합리하므로 합리적인 절차 이행과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행정기구개편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견해입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 조성과 사기진작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군정홍보 방안 강구입니다.
  역점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행정신뢰도 제고, 투자유치의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정의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단체장의 언론관 및 방송관에 대한 인식전환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및 홍보자세 등이 필요하였고, 주재기자와 인터넷을 활용한 브리핑제도의 정례화와 구 기자실의 브리핑룸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농업소득증대사업의 차질없는 확대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역점사업인 농업소득증대분야는 이번 현장활동과 행정사무감사시 개진된 주요 의견사항으로는 단체, 개인 구분없이 사업전망이 있고 확산파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와 체계적인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의 군, 읍면단위 구분 시행, 사업비중 융자부분 확대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재원확보에 따른 투자 확대시 총괄부서의 세부적인 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기준 마련과 예산편성이전 신청사업의 타당성 검토도 요구되었고, 추진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이행과 중복투자 지양등 사후관리 강화가 요구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산지자원을 이용한 장뇌삼 및 약초재배단지 조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한방약초축제, 한방성지 조성사업 추진 등과 연계한 산지자원을 이용한 장뇌삼 및 약초재배단지 조성의 시급성이 재차 거론되어 한약재 적지재배 약종 실태조사후 대상지 선정, 기반조성등 지역내 장뇌삼 및 약초재배 확대의 가시적인 성과 거양을 위한 발빠른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둔철산 생태습지공원 조성, 생초 금서지구 골프장 유치, 밤머리재 터널개설등 대형프로젝트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세부추진계획 수립등 단계별 추진전략을 총괄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쟁점 및 공통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며, 소관부서별 상세한 시정 요구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방금 보고드린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집행부에서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정길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길윤의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저를 제외한 전 위원이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시책질의등 총체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내실있게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보고서는 집행부에 즉각 우송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6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 건은 이번 제11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민명식부의장과 이상근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일간의 긴 회기동안 군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회기운영에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권철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27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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