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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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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3년3월8일(토) 오전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수해복구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계속)
  3. 2. 산청읍소도읍기능제고및래프팅편의시설부지추가매입안(계속)
  4. 3.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4. 산청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계속)
  6. 5.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7. 권고문채택의건
  9.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수해복구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신종철의원외 3인발의)(계속)(결과보고:신종철의원)
  3. 2. 산청읍소도읍기능제고및래프팅편의시설부지추가매입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
  4. 3.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
  5. 4. 산청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
  6. 5.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
  7. 6.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
  8. 7. 권고문채택의건(심재화의원외 10인발의)
  9.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사업 현장점검에 대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해복구사업 현장점검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수해복구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신종철의원외 3인발의)(계속)(결과보고:신종철의원) 

(11시01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수해복구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신종철의원께서는 현장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입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수재민과 하천, 농로, 농경지, 산사태등 엄청난 수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하여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수해복구사업 현장점검은 수해복구사업의 조기 추진독려, 부실시공 방지, 항구적인 수해복구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 3월4일부터 3월6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3개반 10명으로 편성하여 주요사업장을 확인하였으며, 확인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업은 환경친화적이고 완벽한 시공입니다.
  우리국토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가 극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산사태, 제방축조, 도로, 농로, 농경지복구등 모든 사업의 계획, 즉 설계에서부터 개발과 보존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제방시공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입니다.
  제방은 차황면 상법제 수해복구사업외 8곳을 현장점검한 결과 2∼3곳은 당초의 설계대로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 있었으나 나머지 현장의 제방사업 시공은 설계에는 전석쌓기로 되어 있음에도 전석과 전석 사이에 시멘트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또한 기초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천변 물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물을 돌려놓고 기초를 하여야 함에도 물이 흐르는 하천바닥에 콘크리트 시공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한 전석의 크기는 설계규격보다 작은 것을 사용하여 부실의 원인을 제공하였는가 하면 복구용으로 사용된 전석은 넓은 면이 앞으로 나오게 하여 눈가림식 공사가 진행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한 전석쌓기시 뒷메움을 할 때에는 흙이나 잔자갈을 넣는 곳도 있어 향후 수해복구사업 현장지도와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하천 및 세천의 시공입니다.
  소하천 및 세천은 신등면 가술리 가술천 수해복구사업외 11곳을 현장점검한 결과 수해 및 하천변의 공사로 인하여 퇴적물이 아직까지 방치돼 있는 곳도 있으며, 본격적인 농사철의 시작으로 농사용 물의 공급을 요구할 것임에 따라 농번기 이전에 하천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세천의 공사시 필요시 바닥면을 콘크리트 타설보다는 잔여석을 이용하여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경남도에서 시행예정인 하천사업은 아직까지 발주도 되지 않아 농번기가 임박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군의 관계부서에서는 도의 향후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계획을 사전 점검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누락된 지역에 대한 대책입니다.
  제1차 본회의시 동료의원의 자유발언도 있었습니다마는 수해복구대상지역에서 누락되어 복구에 엄두도 내지 못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수해복구 누락지역의 재조사를 실시하고 농번기 이전에 농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으며, 우리군에서 발주사업도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발주하지 않은 것은 조속히 발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사업장을 관리하기는 다소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공사감독 공무원외에 명예감독관, 지역주민 등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대상지 여건을 충분히 파악한후 설계를 하여야 함에도 하폭확보 미흡, 구조물과 관로규격의 부적정, 기존 용수로 미반영등 문제점이 많은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해복구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수해복구현장은 제한된 일정때문에 많은 곳을 현장점검하기에는 충분치 못 하였다고 생각하며 수해복구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나 차후 정례회중에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수해복구 현장에서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활동 점검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신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신종철의원께서 보고하신 현장활동 결과 지적사항과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 조치토록 하겠으며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엄청난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겠지만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산청읍소도읍기능제고및래프팅편의시설부지추가매입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 

(11시07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재호위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 산청군 단성면 선거구 권재호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입니다.
  지난 3월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소도읍기능제고및래프팅편의시설부지추가매입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3년3월7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민환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산청소도읍기능제고및래프팅편의시설부지추가매입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읍소재지의 간선 및 이면도로의 노폭협소와 주·정차 면적의 부족현상 심화등 중심권역내 공원 및 주차장 설치의 시급성이 거론되어 지난 제110회 임시회시 기 매입키로 의결한 9필지 3,060㎡의 부지와 금회 추가매입키로 한 2필지 917㎡를 연계하여 주민의 상시이용이 가능한 공원·주차장·운동시설 등을 겸하는 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확장부지로 토지의 효율증대와 읍소재지의 소도읍 기능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읍소재지 차량증가와 경호강 래프팅 활성화등 장기적인 산청소도읍개발을 위한 소도읍육성종합개발계획의 시범사업으로 래프팅편의시설 활용과 연계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본 사업의 시행에 앞서 다양한 주민의 의견수렴과 지역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한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청소도읍기능제고및래프팅편의시설부지추가매입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권재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그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 
4. 산청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 
5.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 
6.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 

(11시11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4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재호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 산청군 단성면 선거구 권재호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입니다.
  지난 3월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3년3월7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민환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3-1호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인력 전산 6급·7급 각각 1명의 존속기한이 2004년6월30일까지 연장승인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조치사항 등을 동 조례의 부칙사항에 명시하는 것으로 경상남도의 한시정원 기한연장 승인 통보후 관련조례 개정후 후속조치가 지연되었으나 조례개정 지연으로 인한 공무원정원 운용 및 정보화사업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향후 집행부의 각종 조례개정사유 발생시 관련부서의 신속한 조치와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3-2호 산청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은 지역내 설치된 문화의집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문화의집 운영위원회 설치와 시설사용료 납부 및 민간위탁등 구체적인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시 개진된 의견인 \"운영위원회 구성\"조항의 일부 문맥과 자구상의 수정, 그리고 \"허가취소\"조항의 일부 항목 삭제 이외에는 조례안의 형식, 체계상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민간위탁시 수탁기관의 보험가입조치 및 지속감독등 쟁점사항의 시행규칙 반영과 운용상 일부 문제점 보완 및 조례운영 활성화 등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3-3호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선3기 출범에 따른 1급관사의 영유아보육시설 활용계획에 의거 신설된 공립어린이집 1개소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군 조례상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영유아보육을 통한 가정복지 증진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측면에서 이견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03-4호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사무조정의 확정으로 읍면에 기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군으로 이관함에 따라 위임사무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읍면 위임사무중 마약류관리법등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읍면에서 처리가 곤란한 업무 3건의 삭제와 업무성격상 지역을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1건의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사항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권재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4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권고문채택의건(심재화의원외 10인발의) 

(11시19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7항, 권고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심재화의원께서는 권고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삼장면 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주식회사 무학산청샘물에 출자한 산청군 지분에 대하여는 그 동안 군민들의 열화와 같은 회수요구와 감사원 감사결과 기 출자된 출자금은 회수하고 회사와의 관계를 청산하라는 권고사항 등이 있었으며 회사의 결산결과 순이익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사가 정상궤도에 오르고 흑자로 전환되면 출자금을 반환하겠다던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볼 때 우리군에서 출자한 자본금은 회수하고 회사와의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체 의원의 뜻에 따라 본 권고문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서 본 권고문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권고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권고문, 주식회사 무학산청샘물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995년도 제3섹터사업으로 산청군과 무학그룹이 49대 51의 비율로 합작하여 우리군 삼장면 덕교리 800번지에 설립하였습니다.
  당초 설립자본금은 산청군 1,470백만원, 무학에서 1,530백만원등 3,000백만원으로 출발하였으나 자금난으로 경영에 애로가 있어 추가 증자한 결과 산청군의 지분은 15%인 2,469,600천원이며 무학은 85%인 13,980백만원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설립당시인 95년도에 80백만원의 총수입으로 4,560백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IMF로 인한 경기부진과 고율의 이자지급등 경영난 악화로 부도까지 났었으나 그동안 회사의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과 장기채무액의 감소 등으로 2002년말 현재 5,060백만원의 총수입을 올려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도 253백만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주식회사 무학산청샘물의 결산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적인 통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군의 지분에 합당한 이익금을 배당하지 않은 것은 기업회계에 어두운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며 군민들로부터 쉽게 공감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회에서는 IMF이후 회사의 부도 및 화의인가 결정후 군민들의 열화와 같은 산청군 지분 자본금 회수운동시에 샘물회사 운영이 정상화되어 흑자로 전환될 때 산청군의 자본금을 되돌려 주겠다는 회사측의 말을 믿고 군민들을 진정시키고 여론을 무마하는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러나 IMF의 위기에서 벗어나 무학산청샘물회사 운영이 정상화되고 이익금이 발생된 지금까지도 산청군에서 출자한 자본금을 되돌려 준다는 당초의 약속을 저버리고 산청군 출자금에 해당하는 배당금 또한 한푼도 없었다는 것은 그동안 군민을 기만해온 처사로 더 이상 군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산청군의 출자금 전액을 회수해 달라는 군민들의 정서를 더 이상 저버릴 수가 없고 98년 11월 감사원 감사 결과 출자금 회수와 회사와의 관계를 청산해 달라는 감사원의 권고사항 또한 무시할 수 없어 본 권고문을 채택하게 된 것으로 산청군과 무학그룹에서는 우리군민의 이러한 정서를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회사와의 간담회와 이사회 등을 통하여 요구한바 있는 산청군의 출자금 전액이 회수되기를 기대하면서 제1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 의원의 뜻을 담은 권고문을 송부하오니 군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03년3월8일 산청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서우   심재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군이 무학산청샘물에 출자한 지분에 대해 회수코자 하는 권고문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전 채택된 권고문은 집행부와 무학산청샘물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25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김성두의원, 심재화의원을 각각 추선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수해복구사업 현장점검등 회기운영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장준비 및 자료작성에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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