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2년9월5일(목) 오전 11시17분 개의
- 의사일정
- 1. 제108회산청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4.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 6. 산청군수리계관리조례(안)
- 7.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8.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9.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10. 현장활동계획(안)
- 11. 2001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
- 12. 공유재산관기계획(안)
- 13.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108회산청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4.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산청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 6. 산청군수리계관리조례(안)(군수제출)
- 7.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현장활동계획(안)(김민환의원외 3인발의)
- 11. 2001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 12. 공유재산관기계획(안)(군수제출)
- 1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7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의 집회경위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의 집회경위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사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제10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8월2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이번 제1차 정례회의 일정을 오늘부터 9월12일까지 8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각각 제의하셨으며,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외 3인의 의원께서 현장활동계획(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산청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 및 단성면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는 총 8일간으로 운영하되 제1차 정례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이어 9월6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9월7일부터 9월10일까지 4일간은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9월11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실시하며 마지막 날인 9월12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상정된 의안을 의결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0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8월2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이번 제1차 정례회의 일정을 오늘부터 9월12일까지 8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각각 제의하셨으며,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외 3인의 의원께서 현장활동계획(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산청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 및 단성면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는 총 8일간으로 운영하되 제1차 정례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이어 9월6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9월7일부터 9월10일까지 4일간은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9월11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실시하며 마지막 날인 9월12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상정된 의안을 의결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산청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제107회 임시회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포함하여 9월25일부터 9월19일까지로 결정하였으나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로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임시회에 하기로 한 사항으로 오늘 운영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오늘부터 2002년9월1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8회산청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종일관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 건은 지난 제107회 임시회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포함하여 9월25일부터 9월19일까지로 결정하였으나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로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임시회에 하기로 한 사항으로 오늘 운영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오늘부터 2002년9월1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8회산청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종일관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06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청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각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106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청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각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6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6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환경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산청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산청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은 환경개선보조금 및 융자금, 지방양여금,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차입금,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정함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경작자 손실보상, 하천인접지역 오염저감시설 또는 녹지설치사업, 오염총량관리,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사업, 주민지원사업,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지원,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유지 관리사업과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지원, 하천·호소 등의 녹조방지사업,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의 지원, 수변녹지조성사업,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정수비용, 수원함양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 상수원 관리지역의 관리, 환경기초조사등 조사·연구와 수질개선사업, 오염하천 정화사업,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 차입금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는 것을 제4조에 정하기로 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및 책임을 정하고 예산을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도록 전용금지규정을 두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두도록 규정함입니다.
제정조례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은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이 조례안이 작성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추진한 내용과 현재 현황,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이 2002년7월15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우리군을 포함한 남강댐 상류지역에 대한 수변구역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외 낙동강수계는 금년 9월중으로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주민의 동의를 얻어 농업주민 대표가 참가한 공동조사과정만 마치면 남강댐 상류지역에 대해서도 연이어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그 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이용부담금 등으로 조성되는 기금사업은 크게 주민지원사업과 주요수질개선사업, 기타 수질개선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에는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과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 대한 지원사업과 수질개선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구분되며 주요수질개선사업에는 환경기초시설 및 운영사업, 토지 등의 매수 등으로 구분하며 토지매수는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직접 시행하게 됩니다. 기타 수질개선사업에는 환경친화적 청정산업과 경작자 손실보상사업, 녹조방지사업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산청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은 환경개선보조금 및 융자금, 지방양여금,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차입금,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정함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경작자 손실보상, 하천인접지역 오염저감시설 또는 녹지설치사업, 오염총량관리,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사업, 주민지원사업,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지원,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유지 관리사업과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지원, 하천·호소 등의 녹조방지사업,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의 지원, 수변녹지조성사업,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정수비용, 수원함양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 상수원 관리지역의 관리, 환경기초조사등 조사·연구와 수질개선사업, 오염하천 정화사업,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 차입금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는 것을 제4조에 정하기로 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및 책임을 정하고 예산을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도록 전용금지규정을 두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두도록 규정함입니다.
제정조례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은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이 조례안이 작성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추진한 내용과 현재 현황,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이 2002년7월15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우리군을 포함한 남강댐 상류지역에 대한 수변구역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외 낙동강수계는 금년 9월중으로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주민의 동의를 얻어 농업주민 대표가 참가한 공동조사과정만 마치면 남강댐 상류지역에 대해서도 연이어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그 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이용부담금 등으로 조성되는 기금사업은 크게 주민지원사업과 주요수질개선사업, 기타 수질개선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에는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과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 대한 지원사업과 수질개선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구분되며 주요수질개선사업에는 환경기초시설 및 운영사업, 토지 등의 매수 등으로 구분하며 토지매수는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직접 시행하게 됩니다. 기타 수질개선사업에는 환경친화적 청정산업과 경작자 손실보상사업, 녹조방지사업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건설과장 민영근입니다.
산청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수가 관리하는 구역내의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조직하게 되어 있는 수리계에 관한 사항이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제2항의 개정으로 인해 경상남도 조례에서 군 조례로 제정하도록 변경되어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원활하게 유지관리 및 보수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리계의 조직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수리계원 2/3 이상의 동의에 따라 규약작성후 군수에게 등록 신청하도록 돼 있고 조직기준은 수혜자 5인 이상이거나 수혜면적이 50,000㎡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수리계 등록과 처리기한에 관한 사항은 신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토하고 등록대장에 기재후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리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수혜지역안의 토지소유자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 물건을 가진 자가 되겠습니다.
수리계의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이용, 재해복구,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고 경비의 부과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비는 현금 또는 노역부과가 가능하도록 돼 있고 경비 부과시 부과금액 및 납기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체납처분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으로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같이 하도록 돼 있고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작성 및 변경과 결산 등은 총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수혜지역이 농업기반공사 구역으로 편입되었거나 도시계획구역 등에 편입되어 기준면적이 감소되거나 기반시설 파손으로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의 기본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제2항이고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이 조례는 도의 표준안을 참고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내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수가 관리하는 구역내의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조직하게 되어 있는 수리계에 관한 사항이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제2항의 개정으로 인해 경상남도 조례에서 군 조례로 제정하도록 변경되어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원활하게 유지관리 및 보수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리계의 조직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수리계원 2/3 이상의 동의에 따라 규약작성후 군수에게 등록 신청하도록 돼 있고 조직기준은 수혜자 5인 이상이거나 수혜면적이 50,000㎡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수리계 등록과 처리기한에 관한 사항은 신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토하고 등록대장에 기재후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리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수혜지역안의 토지소유자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 물건을 가진 자가 되겠습니다.
수리계의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이용, 재해복구,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고 경비의 부과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비는 현금 또는 노역부과가 가능하도록 돼 있고 경비 부과시 부과금액 및 납기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체납처분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으로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같이 하도록 돼 있고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작성 및 변경과 결산 등은 총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수혜지역이 농업기반공사 구역으로 편입되었거나 도시계획구역 등에 편입되어 기준면적이 감소되거나 기반시설 파손으로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의 기본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제2항이고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이 조례는 도의 표준안을 참고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내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이상 3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이상 3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박용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2년6월30일자로 병무업무의 병무청 이관에 따른 자치행정과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3조제2항에 자치행정과장의 분장사무중 병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시정원으로 책정돼 있는 주민생활과장의 5급 1명과 정보화 추진인력인 6급, 7급 각 1명의 존속기한이 2002년12월31일까지임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조례의 부칙에 명시해서 정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한시정원은 5급 1명과 6·7급 각 1명 해서 전체 3명이 해당이 되고 존속기한은 2002년12월31일까지입니다. 상시정원으로 환원이 될시에는 9급정원 1명만 잔류하게 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위임사무중 위임근거 및 적용법률 등의 개정으로 인해서 폐지된 사무 및 위임대상에서 제외된 사무와 위임내용을 정비하고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중계민원사무는 모사전송을이용한민원발급사무처리지침에 발급기관 및 관할, 그리고 민원의 종류와 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조항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사실확인서발급지침의 개정으로 증명발급업무의 일부가 폐지되거나 발급기관이 읍면으로 변경되는등 사실확인서발급지침의 개정으로 증명발급업무 일부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장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급여법등 법령의 명칭이 개정되고 그에 따른 위임사무와 근거 및 적용법률 등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 명칭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일부 민원사무의 처리권한이 읍면장으로 변경되거나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위임대상사무에서 제외된 업무와 현실적으로 읍면에서 처리가 곤란한 업무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위임된 외국인 등록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하천구역내에서 토지의 점용허가와 이에 따른 변상금·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그리고 수수료징수 사무를 위임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2년6월30일자로 병무업무의 병무청 이관에 따른 자치행정과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3조제2항에 자치행정과장의 분장사무중 병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시정원으로 책정돼 있는 주민생활과장의 5급 1명과 정보화 추진인력인 6급, 7급 각 1명의 존속기한이 2002년12월31일까지임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조례의 부칙에 명시해서 정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한시정원은 5급 1명과 6·7급 각 1명 해서 전체 3명이 해당이 되고 존속기한은 2002년12월31일까지입니다. 상시정원으로 환원이 될시에는 9급정원 1명만 잔류하게 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위임사무중 위임근거 및 적용법률 등의 개정으로 인해서 폐지된 사무 및 위임대상에서 제외된 사무와 위임내용을 정비하고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중계민원사무는 모사전송을이용한민원발급사무처리지침에 발급기관 및 관할, 그리고 민원의 종류와 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조항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사실확인서발급지침의 개정으로 증명발급업무의 일부가 폐지되거나 발급기관이 읍면으로 변경되는등 사실확인서발급지침의 개정으로 증명발급업무 일부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장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급여법등 법령의 명칭이 개정되고 그에 따른 위임사무와 근거 및 적용법률 등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 명칭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일부 민원사무의 처리권한이 읍면장으로 변경되거나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위임대상사무에서 제외된 업무와 현실적으로 읍면에서 처리가 곤란한 업무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위임된 외국인 등록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하천구역내에서 토지의 점용허가와 이에 따른 변상금·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그리고 수수료징수 사무를 위임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0항, 현장활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8월31일 내린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지역현장을 방문, 자세한 현장을 파악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8월31일 내린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지역현장을 방문, 자세한 현장을 파악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의원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입니다.
현장활동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8월31일 우리군 전역에 내린 집중호우시 피해지역을 현장활동하는 것으로서 피해지역을 답사함으로써 군민들의 어려움을 보고 듣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장방문 대상지는 전 읍면 피해우심지역이 되겠으며, 답사기간은 2002년9월7일부터 9월10일까지 4일간 3개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답사결과에 대하여는 도 및 중앙 등에 건의할 것이며 구체적인 답사대상과 일정등 세부사항은 의원운영협의회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활동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8월31일 우리군 전역에 내린 집중호우시 피해지역을 현장활동하는 것으로서 피해지역을 답사함으로써 군민들의 어려움을 보고 듣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장방문 대상지는 전 읍면 피해우심지역이 되겠으며, 답사기간은 2002년9월7일부터 9월10일까지 4일간 3개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답사결과에 대하여는 도 및 중앙 등에 건의할 것이며 구체적인 답사대상과 일정등 세부사항은 의원운영협의회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김민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활동계획(안)은 조금전 김민환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현장활동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장활동결과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시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활동계획(안)은 조금전 김민환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현장활동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장활동결과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시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과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건설과장 민영근입니다.
단성복지문화회관 건립계획에 따른 공유재산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의 개별사업에서 단위사업으로 복지문화회관 건립사업비를 집중 투자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열악한 복지문화시설 확충으로 주민화합과 면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면 2001년도 사업비로 당초 복토 및 용수로정비외 13건을 추진키로 하였다가 사업을 변경하여 단성면 묵곡리 일원에 테마공원을 조성키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2001년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였으나 본 테마공원 조성부지인 남강댐 하도개량사업 토지분양이 2002년도에도 불가하게 되어 사업비 집행관계상 테마공원 조성이 불가하여 복지문화회관으로 사업을 변경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매입코자 하는 사업비는 총 3,040백만원이며 복지문화회관 건립계획은 단성면 성내리 157-1외 20필지로 부지면적은 18,990㎡로써 5,744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2,000㎡ 정도 잡고 있고 층별 현황은 지상 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주차장, 예식장, 체육시설, 목욕탕 등이고 사업시행자는 산청군수가 되겠습니다.
시설별 투자내역은 복지문화회관의 총사업비는 3,040백만원으로 부지조성에 560백만원, 건축비 1,440백만원, 부대시설은 부지매입에 840백만원, 기타 200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복지문화회관 부지매입계획은 편입토지가 18,990㎡로써 사유지가 15,591㎡이고 국유지가 1,862㎡, 군소유가 1,537㎡이 되겠습니다.
매입계획으로서는 사유지 15,591㎡와 국유지 1,862㎡는 매입하도록 돼 있고 매입예정가격은 840백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5,280평에 평당 160천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성복지문화회관 건립계획에 따른 공유재산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의 개별사업에서 단위사업으로 복지문화회관 건립사업비를 집중 투자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열악한 복지문화시설 확충으로 주민화합과 면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면 2001년도 사업비로 당초 복토 및 용수로정비외 13건을 추진키로 하였다가 사업을 변경하여 단성면 묵곡리 일원에 테마공원을 조성키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2001년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였으나 본 테마공원 조성부지인 남강댐 하도개량사업 토지분양이 2002년도에도 불가하게 되어 사업비 집행관계상 테마공원 조성이 불가하여 복지문화회관으로 사업을 변경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매입코자 하는 사업비는 총 3,040백만원이며 복지문화회관 건립계획은 단성면 성내리 157-1외 20필지로 부지면적은 18,990㎡로써 5,744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2,000㎡ 정도 잡고 있고 층별 현황은 지상 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주차장, 예식장, 체육시설, 목욕탕 등이고 사업시행자는 산청군수가 되겠습니다.
시설별 투자내역은 복지문화회관의 총사업비는 3,040백만원으로 부지조성에 560백만원, 건축비 1,440백만원, 부대시설은 부지매입에 840백만원, 기타 200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복지문화회관 부지매입계획은 편입토지가 18,990㎡로써 사유지가 15,591㎡이고 국유지가 1,862㎡, 군소유가 1,537㎡이 되겠습니다.
매입계획으로서는 사유지 15,591㎡와 국유지 1,862㎡는 매입하도록 돼 있고 매입예정가격은 840백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5,280평에 평당 160천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 및 예결특위, 현장활동 등을 위한 것으로 2002년9월6일부터 9월1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계획된 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2년9월1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조례 및 예결특위, 현장활동 등을 위한 것으로 2002년9월6일부터 9월1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계획된 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2년9월1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