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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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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11월 16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88회산청군의회임시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1. 10.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산청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88회산청군의회임시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1. 10.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산청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전문위원 송귀준   제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께서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이신 민명식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민명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당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을 위해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제88회산청군의회임시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민명식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산청군의회임시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선출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호선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선으로 하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민명식위원.
신종철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민명식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명식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명식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신종철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민명식   신종철위원을 간사로 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될 10건의 개정·폐지조례안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2. 산청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산청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 2건에 대하여 상정된 순서대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산청군보증채무관리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에 의하여 군수와 채무보증을 서는 것과 관련되는 조례로 규제완화와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4조의 채무보증서의 교부와 관련하여 규제완화의 취지에서 종전에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던 것을 채무자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5조의 보증채무의 변경에 있어 종전보다 그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제7조의 채무보증의 이행과 관련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청구서를 받은후 1개월 이내로 그 기간과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재 이 조례와 관련하여 보증을 선 건은 없으나 군수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활용의 가능성은 다분히 있는 조례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산청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제7조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보다 구체화하면서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 자체수입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관계법령과 주어진 조건에 따라 정산하고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정산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에 있던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수익발생이 예산되는 때에 보조금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을 없앴습니다.
  제10조의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와 관련하여 종전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를 \"보조사업의 내용과 법령 및 예산에 중대한 사정이 있다고\"로 그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제15조의 감독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무분별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보조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장부나 서류에 의하여만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재제와 관련하여 제3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로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로 하여 하나의 현상보다는 보조금이 달성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에 주안점을 두는 전향적인 방향으로 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또한 4호의 \"보조금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란 조문은 보조금을 주고자 결정하는 단계에서 걸러지는 사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례는 제7조의3호 본문중 \"격리\"라는 문구는 어색한 감이 있어 \"구분\"이라고 바꾸어주는 것이 매끄럽지 않을까 여겨지기는 하나 전체의 내용으로는 이 조례안은 무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이 건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은 없는지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청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불합리한 내용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전문위원님, 산청군보증채무관리조례에서 채권자는 산청군이나 군수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예를 들어 갑이라는 농민이 특수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신용으로는 돈을 산청농협에 내려니 농협에서 안 주는데 산청군수가 채무보증을 서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채무보증은 산청군 내지는 산청군수가 된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승인기관이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산청군수가 채무보증 서는데 필요한 조건같은 건?
○전문위원 송귀준   거기 내용을 보면 완벽하게 다른 부동산이나 다른 걸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부득이할 경우는 하는 사업과 관련되는 돈이 투자되는 그것을 서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산청군의 시책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책사업 당사자의 능력이 없다면 능력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관련내용을 아주 구체화해놨고 이게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 관련돼 만드는 조례이고......
김호기 위원   그 법의 보완의 성격입니까?  아니면 채무자에게 채무자가 어려움없이 단체장이나 단체로부터의 보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옛날보다는 전향적으로 봐야 합니다.  채권자만이 농협에,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산청농협에 빚을 냈는데 산청농협장만 산청군수에게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는 빚낸 농민도 가능하다 이렇게 바꾸려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방금 오셨기 때문에 물어보겠는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중에 군수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렇게 가능하도록 해준다는 것이 있는데 주로 어떻게 되는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호기 위원   몇 가지 예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지방자치법 제15조제3항에서 보증채무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들어올 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채권자만 보증신청하던 것을 채무자까지 보증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시켜 주는 내용이 개정요지인데 어떤 농어민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조달을 위해서 금융기관에 돈을 내쓴다 이럴 적에 이 신청을 농어민단체도 보증을 산청군수로 신청할 수 있고 농협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하게 되면 군에서 검토해서 채무를 보증서줘야 되겠다 이럴 때에는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아서 보증서도록 돼 있는데 우리군에서나 인근 시군에서 아직도 이런 사업을 인해서 채무보증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준 일은 우리들이 알아볼 때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상에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길 때 이렇게 보증을 해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보증제도를 완화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김호기 위원   상당히 전향적인 것입니다.  잘못되면 이런 채무관리보증조례같은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방향으로 바뀌어 가지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함정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는 이것을 상당히 우려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또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다보면 이런건 오히려 좀더 완화되어져 가지고 어떤 비전있는 지역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도록 홍보도 되어야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 제도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많고 모르는 단체도 많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시군 공히 이 제도가 돼 있지만 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나중에 군민으로부터의 법에 의한 요구가 많아졌을 때 나중에 의회의 사전동의나 군청에서 승인해줄 때 상당히 형평성이나 이런걸 규정하는 잣대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것은 군의 승인이 아니고 산청군수가 바로 보증을 바로 서는 것입니다.  다행히 채권자가 보증조건에 의해서 상환기간내에 상환하면 보증을 선 산청군수가 문제가 없지만 밑에 항목에 보면 관련되는 것이 채무자가 채무를 못할 적에 산청군수가 이걸 갚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갚아주는데 밑의 항목은 뭐냐하면 산청군수가 갚아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결정을 얼마 안에 해야 된다는 명시가 없습니다.  이걸 1개월 안에는 명시를 해야만이 채무자가 못 갚으면 군수가 1개월안에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어떤 항목을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은 없지만 나중에 결국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채무보증을 서줘야 되기 때문에......
김호기 위원   지방의회 동의자체가 보증을 서는 것이 남발되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가 될 수 있으니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중요한 것은 군수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할 때 이것은 포괄적인 것 같고 여기에서 예를 들면 군민들이 하는 모든 사업들이 다 되는지 아니면 그 기간중에 하는 특수시책만 되는건지?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지금 이게 지방재정법상의 해설해놓은걸 보면 일반 평상시에 하는 사업에 대한 보증을 서는 것은 아니고 자치단체장이 특수하게 특수한 기간에 사업을 권장할 적에 그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증채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기 위원   의회의 동의를 요구해 왔을 때 그게 군수가 시책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할 당시에 의회에서 이것은 시책사업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렇습니다.  서주고 싶어도 의회에서 부도내 버리면 못 서주는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특혜성 시비논란을 없앨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는 대신에 집행부에서는 로비를 안 해야 되지요.  사업을 선정해놓고 사업보증 서 달라고 로비는 안 해야 되지요.
서봉석 위원   염려되는게 특정단체를 들먹여서 안 됐습니다마는 농업단체나 유사단체가 다수의 숫자를 이용해서 군수에게 간청해서 들어올 때 과연 표하고 연관돼 있는 의회가 아주 명쾌하고 단호하게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사전 동의에서 잘라낼 수 있느냐가 염려됩니다.  이건 제가 볼 때에는 안될 때에는 그런 식으로 틀어가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잣대를 요구하는데 특수한 단체의 숫자가 많을 때 그것을 이용하면 그 단체들에게 다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숫자가 적은, 정말 열심히 하는 단체가 요구해 왔는데 그 단체는 힘이 없으니 사전 동의에서 빠질 수 있고 그런 모호한, 물론 의원님들이 허술하게 동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염려가 조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너무 이익단체 형태로 다수가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건 산청처럼 작은데서는 배제시켜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와준다고 해서 몇몇 단체만 되면......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사업자체가 그렇습니다.  어떤 농민단체나 개인의 사익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장이 보증채무에 동의할 때에는 공익성이 높은 이런 부분에 한해서 보증채무 동의를 구하는 것이지 개인의 소득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 개인소득도 있어야만이 사업을 하겠지만 공익이 우선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아직 완전히 보증을 다른 사람이 보증을 안 서고 군수가 전적으로 선다고 생각하는데 1차적으로는 보증을 다른 사람이 서고 군수는 2차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사 신종철   1차적 보증이나 2차적 보증이나 똑같은 채무자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그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담보물권이 있는데까지 최대한 서고 부득이할 경우에 거기에 투자하는 재산 그것을 담보로 잡은 상태에서 해준다는 것이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해준다는 건 아닙니다.  조례를 훑어보면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종실 위원   전체 금액이 안 되어서 결국 군수가 제3자 보증을 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됐을 때 중간에 아무리 담보가 돼 있어도, 그 담보를 타은행에 대한 어떤 수단으로 하든 자기가 얼마든지 사채를 끌어 쓸 수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담보가 있다 해서 돈 못 쓰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나중에 계산해서 그게 모자랄 때에는 군수에게 붙이게 돼 있습니다.  채무자는 제일 용이한데 붙이는 것입니다.  1순위, 2순위 필요 없습니다.  제일 받기 쉬운데 갖다 붙이면 됩니다.
이서우 위원   방금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돈받기 쉬운데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어려운데 누가 받으려고 할 것입니까?  물론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의 타당성도 검토할 것이고 그 사업을 해서 수익성이 얼마나 있어 가지고 그걸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느냐가 검토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사전동의를 얻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다른 큰 그석은 없지 싶습니다.
이종실 위원   첨가하여 얘기할 것은 채권 채무관계는 완벽하게 한다 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를 좀더 서류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완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1년안에 신용조사를 몇 번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중에 사업상 신용조사를 계속 하게 되면 문제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걸 안 하게 되면 나중에 1년만에, 기간이 되어서 어떻게 조치를 한다 이것은 나중에 부실될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신용조사를 철저히 했으면 더 안 좋겠나, 이런 것을 조례에 삽입한다든가 그렇게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실장님, 군수가 무슨 그런 단체에 보증을 서야 됩니까?
김호기 위원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군수가 채무보증을 서게 되기까지 그 과정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공익우선 정책사업자냐 하는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후 군수의 판단이 잘 됐던 못 됐던 의회에서 다시 걸러집니다.
  다만 우려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군수가 어느 개인, 어느 단체를 봐주기식의 택도 없는 것은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 것이고 의회에서도 서위원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의원은 표에 의한 의원이기 때문에 특정다수가 요구해서 의회에 넘어왔을 때에는 의회에서도 명확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우선 정책사업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건 예를 들어 특별한 품종의 쌀을 개발했는데 그걸 재배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 정책으로 보면 공짜로도 지원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럴 경우에 보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 조례 개정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돈이  필요해서, 예를 들어 말해서 신청하면 금융기관등에 채무자도 채무보증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농민도 보증신청을 산청군수에게 할 수 있도록 확대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바로 지금 법이 크게 완화된 것도 아니고 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을 개인도 할 수 있도록 개방해주는 차원이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규제완화차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서봉석 위원   실제로 조례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사문화되면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조례는 있는데 활용을 못 한다면 그 법은 종이를 낭비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게 정부의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근시안적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모델링해서 내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내려보내면 개정은 우리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군민들은 활용을 못하고 똑같은 효과를......  알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김호기위원께서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안을 내셨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청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불합리한 내용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격리\"라는 말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했는데 실장님이 오셨으니 법률용어에서의 \"구분\"하고 어떻게 다른지 들어보고 그리 안하면 순화를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제3호에.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자체수입과 명백히 격리\"라는 이 말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로 \"구분\"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격리는 안 맞습니다.
서봉석 위원   격리라는 용어가 내용은 명확하게 되는데......
김상종 위원   이 건도 원안의결합시다.
서봉석 위원   제7조제3호 본문중에 \"격리\"라는 문항의 용어를 \"구분\"으로 바꾸어서 수정의결 동의를 내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5페이지, 개정조례중에 제17조제3항에 보면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를 \"일부 정지로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4항은 \"보조금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가 삭제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공공과 관련되는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에 이바지하지 않는 그런 것은 이미 보조금을 결정하기 이전에 걸러진다는 것입니다.  필요없는 문구다 해서 없애는 것입니다.
○간사 신종철   보조금을 줄 때 얘기가 아니고 회수시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애당초 걸러진다는 것입니다.
○간사 신종철   이미 걸러지더라도 보조금 교부에 대한 반환부분입니다.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받는데 왜 전부......
서봉석 위원   원인행위가 없으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산청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 자체수입과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하겠습니다.

 4.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3분)

○위원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 3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순서대로 검토보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제2항의 내용중 국가유공상이등급이 여태까지 6급까지만 있던 것을 7급을 추가 신설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7급의 신체장애율을 말씀드리면 10∼15% 정도라고 합니다.
  제21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는 경남도 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 소기업, 소상공인 채무보증을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1999년12월31일 제정됨에 따라 도 조례를 폐지하게 되어 감면대상인 법인의 명칭과 관련법규의 변경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6조와 부칙의 개정은 관련부칙의 규정경과에 따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7월29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 있던 지방세과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사항은 명칭의 변경과 종전의 안이 준칙안에 의하여 제정되면서 불필요하게 인용되어 있던 자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도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조례안이 준칙을 그대로 인용하여 제정함에 따라 우리군에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이 3건도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정된 순서에 따라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종철   일단 7급 부분인데 이 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세를 감면해서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7급에 대해서도 지방세 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종 위원   유공자 7급은 어느 정도입니까?
○재무과장 박신대   부상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제일 낫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민명식   신종철위원께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의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재무과장 박신대   관내 공무원, 관내 중개사, 법무사, 5급 이상 전직공무원 그런 분들로 구성됩니다.  15인 이내인데 지금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은 8명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과표심의위원회는?
○재무과장 박신대   지방세심의위원회에다가 과표심의위원회는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15인 이내로 별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중복되면 안 되죠?
○재무과장 박신대   같이 운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명칭이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과표심의위원회 해서 같이 운영됩니다.
이서우 위원   한 사람이 위원회에 너무 많이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도 그렇게 찾기 힘이 듭니까?  5급 이상 퇴직공무원이 산청군 같은데는?
○재무과장 박신대   늘 지적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저희들 부분에서는 골고루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그 부분은 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교통정리를 안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원안의결합시다.
○위원장 민명식   원안의결하는데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불합리한 내용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종철   조례중에 저희와 해당되지 않는 특별시, 일반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민명식   원안의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명식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7.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8분)

○위원장 민명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2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기구의 개편에 따른 명칭의 변경과 거부감을 주는 용어를 풀어서 쓰고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 1년을 중앙평가위원회의 임기와 같게 3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9조제1항제2호에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유착의 가능성을 줄였으며, 제9조의2제1항에서 검사업무 등을 대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축허가수수료의 5/10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건축사협회의 청구에 의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제1항제5호에 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40% 이상의 조경시설을 하도록 하고 제2항의 조경관련 내용을 각 시설을 열거하던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 조경시설 공간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건축법의 내용중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는 사유로 삭제하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앞으로 산청군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이 조례는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여야 하는 조례이긴 하나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부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관련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관련하여 민원처리를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삭제되는 일부 조항의 시행시기를 앞으로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계획조례와 연계되는 조항을 부칙에 명기하거나 아니면 일단 유보하였다가 도시계획관련 조례가 의회로 이송되면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11조제4항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건축조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이 2건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심의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원안의결합시다.
○위원장 민명식   우리가 기구명칭 변경시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명칭이 변경되면 자동적으로 전체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가 안 만들어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안 만들어졌습니다.
서봉석 위원   각 과마다 올라와야 될 조례가 다 생기는데......
○사무과장 권두원   법률 자체가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그 부분이 산청군직제관련 조례를 바꿀 때 그 부칙에다가 무슨 조례 무엇은 어떻게 바꾼다 하는 그것을 명기해 주면 되는데 동시에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직제를 바꿀 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일을 어렵게 한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종합민원실장에게 묻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지금 현재 위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15명입니다.
서봉석 위원   구성은?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당연직 공무원이 있고 민간인도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민간인은 몇 명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11명입니다.
서봉석 위원   건축사나 그런 사람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그런 사람이 아니고 주로 부동산중개사나......
서봉석 위원   일반인들도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일반인은 손성모씨가 있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이 건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의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전문위원님, 도시계획조례가 언제쯤 나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지금 만들어 가지고 조정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이것은 부서간 서로 연계가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조례가 넘어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넘어오고 나서 삭제되는게 많아서 왜 삭제되었냐 물어봤는데 관련법을 훑어봤더니 관련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예를 들면 건폐율을 60%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만약 그게 그 법에서 60% 이내에서 하는데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하면 상관없는데 그랬으면 모법에 따라가면 되는데 이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했기 때문에 만약 건축조례에서 어느 부분을 삭제하면 그 부분이 빠져서 민원처리를 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도시계획조례가 넘어오면 유보하고 동시에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조례가 조례규칙심의까지는 의결해 놨는데 월요일에 했기 때문에 상정을 안 시켰습니다.  임시회 이틀 남은 시간에 상정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말씀대로 하고 맞춰서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본 건은 도시계획 관련조례가 의회에 이송되면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유보를 하겠습니다.

 9.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0.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5분)

○위원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는 종전에 조례가 1995년2월 내무부의 지침에 의하여 제정되었다가 당해 조례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고 군수가 설치하지 아니한 공중화장실에까지 규제하는 규정을 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과 상위법규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면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제9조제1항의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3호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제3항의 허가증 게시의무를 삭제하고 제17조의 분뇨등 관련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예,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원안의결합시다.
○위원장 민명식   공중화장실을 군에서 관리를 안 한다면 말입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법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필요한 지역은 시장·군수가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공중화장실설치조례가 제가 폐기물관리계에 있을 때 이 조례의 준칙이 내려와서 그 당시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위에서 시키니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련조례를 보면 산청군수가 관리하면 법에서 화장실이 남자화장실 몇 개 이상 있어야 한다, 휴지는 어떻게 갖다놔야 되고 하는 등의 구체적인 것을 시행령으로 해놨습니다.  주유소와 정류소 모든 공공인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어떤 군수가 관리하고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나 관리하는 것이 상위법에 규정이 없는거죠.  그래서 좌충수 때문에 없앤다는 거고 만약 군수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주유소나 정류소 같은 것을 빼버리고 나면 조례의 존치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불합리한 내용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증을 축사내에 게시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다는 얘기이고 어떤 그런걸 받으려고 할 때 예를 들면 국토이용계획안이나 또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얘기는 문제가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 자기 스스로 토지이용권이나 소유권이 없으면 가축을 키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군수가 챙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되는게 지금 현재 분뇨를 처리하는 영업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규제를 하는 측면이다 해서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허가 또는 등록요건이 구비되어 있느냐, 분뇨수집운반 또는 정화조는 적정하냐, 어쨌든 관계공무원이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조항을 빼버리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향적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그렇게 되면 본인이 알아서 청소관리상태나 오수나 이런걸 내보내지 않아야 될 것인데 너무 불결하지 않을까요?  너무 안 하면.
○전문위원 송귀준   없애는 내용이 이런게 아닙니다.  군수는 영업자에 대한 처리능력 향상과 군민 편의도모, 청결에 대하여 연1회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능력, 적정능력사항 설치 및 유지관리실태, 기타 처리수집운반이나 청소를 수반하는 업무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 등입니다.  산청에 업체가 2개입니다.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면 그 업체를 아 부릅니다.  사실은.
김상종 위원   제17조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서우 위원   무조건 완화하면 좋은 건 아닙니다.
이종실 위원   주위환경을 오염시키는건 지도감독이 있어야 됩니다.
조종명 위원   안 하면 과태료를 매긴다는데......
○간사 신종철   연 몇 회 정도 지도감독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연 1회 이상 되어 있지만 1회 정도.  혹시 주민이 신고가 들어온다면,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요즈음은 경쟁시대기 때문에 안 좋으면 다른 업체를 불러서 하고 그렇습니다.  경쟁에 뒤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잘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해야 됩니다.
이서우 위원   요새는 그런 일이 없지만 몇 년전 대가 돈이 되었을 때 대밭에 뿌리면 좋다고 해서 분뇨를 가져와서 대밭에 마구, 하정천 복개하는데 거기 가서 빼버리고 노다지 붓습니다.  차는 안 다니지 이렇게 되면 대밭임자는 좋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름해주니 좋다 하고 대다수는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지도할 수 있는 감독권이 없으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여기에 현재 지도감독만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가 안돼 있거나 이런 청소능력이 안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다른 불리한 입장을 줄 수 있는게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구비되지 않았을 때에는 허가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분뇨수집운반 및 청소능력이 당초에 이것은 설치 허가할 적에 모든 능력이 있다고 봤을 때 허가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분뇨를 어디 대밭이나 밤밭에 버리는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연1회 이상 지도 감독해야 된다는 것을 규제를 가하는 것입니다.  
이종실 위원   우리가 꼭 저질러 놓고 법적으로 조치하는 것보다는 사전예방도 생각 안 할 수 없는데 너무 규제를 안 하면 내 생각에는 영업자에게 하고 일반 공장폐수나 그런데서 상당히 오염이 많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전부다 그런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간사 신종철   내가 물었던 지도감독으로 발각됐을 때 이 부분에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우리군뿐만 아니라 모법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명시해 놓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규제완화 목록 내려온 것을 보니 들어 있습디다.  그래서 없앤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모법에 있기 때문에 지도 조례가 필요없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위원님들의 말씀과 같이 우려되기 때문에 조례에 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그런 식으로 다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조례로 또 하는게 옳지 않지 않느냐,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서봉석 위원   노파심에서 묻는데 채계장님, 이서우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어떤 특정한 사람이 과수원주인이나 대밭주인은 좋단 말입니다.  영업자들은 이익이고 다수 주민들이 위해를 받아서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걸 법에서는 어느 정도의 벌칙을 주고 있습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채수선   확실한건 잘 모르겠는데.....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불법투기를 적용해서.....
○환경정비담당주사 채수선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서봉석 위원   이걸 물어봐야 될게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 정도는 작은 건 손익계산을 해볼 수 있다는거죠.
○전문위원 송귀준   그 부분은 이 조항과 관련이 없는데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정화조 한차를 가지고 비워봤자 몇닢 안 됩니다.  비우는건 큰 이익은 없고 이익을 견주어보면 10배 아니 100배 정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업주의 필요에 따라서 갖다 버리지 않고 대밭이나 당사자가 하도 부탁해서 그렇지 업자는 이익을 갖고 갖다버리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제29조와 관련된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뇨 및 축산폐수 수집 및 운반기준을 위반해서 수집운반을 고의 또는 중대과실, 처리장소 이외에 버릴 때에는 2백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됩니다.  기타 수집운반기준을 위배했을 때는 800천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업자로서 그렇게 자기들이 좋아서 할 그런 이유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서봉석 위원   우리지역에서는 덜할 것으로 보는데 바다쪽에는 해양투기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축산폐수는 국제적으로 문제되고 있어서 국제법상 문제가 된다해서 제기됐습니다.  지금 2백만원 하는데 큰 축산폐수처리장을 만들려면 몇백억이 드는데 이것보다는 퍼서 갖다버리는 것이 낫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참고하셔서 정말 우리 산청이 맑고 깨끗한 산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산청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2분)

○위원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장과 위원의 직위를 실무자급으로 하향조정하여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제3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이 군수로 되어 있던 것을 부군수로 하고 관련단체의 장을 단체의 임원으로 하며 제4조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군수가 하던 것을 위원장 변경과 연계시켜 경제도시과장이 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이 건도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경제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명 위원   이런 건 미리 안 챙겨서 그렇죠?
○간사 신종철   물가대책위원회를 보면 각 단체의 장들이 오시거든요.  다른 일로 해서 빠질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고 군수도 부군수로 바꾸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봉석 위원   시내버스요금 때문에 경상남도와 민간단체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설치나 이 부분은 낮추는건 문제가 아닌데 실무위원회가 부실하다는걸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실무위원회가 예전에 있던 자료를 내어서 주민쪽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고통을 주어서 법정으로 끌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원안대로 통과는 시켜 주지만 산청군에도 물가를 산정할 때 실무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견으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군내버스 요금이나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공공쪽에.  아마 다른 시군에도 시내버스 요금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의견으로 내고 원안의결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간사 신종철   구성자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구성을 보면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경찰서장, 교육장, 위원님 한분이시고 축협장님, 농협장, 경남신문 부장, 한국지회장, 부동산지회장, 산청시장번영회장, 음식점지부장, 부군수, 실과장님하고 간사는 유통담당주사입니다. 
이종실 위원   총 몇 명입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17명입니다.
서봉석 위원   민간인이 없습니다.
○간사 신종철   이 부분에 조례개정을 보면 저도 물가대책위원이다 보니 민간인 부분이 적었다.  거의 단체장인데 이번 부분에는 단체임원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건 변경하는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민간주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봉석 위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10인 이내로 둘 수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10인 이내의 민간단체가 있는데 부녀회, 여성회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위원회에 여성을 최소 30%, 민간인 50% 해 나가야 되게 돼 있습니다.  다시 재구성하면 특수한 경우에는 민간인을 50% 해야 됩니다. 
○이서봉석 위원   물가는 민간인이 많아야 됩니다.  군수는 부군수로 바꾸고 군에서 내는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교육장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주민과는 이쪽이 민간이 많다든지 비율이 다른데서는 어떤 얘기냐 하면 위원장을 호선해서 민간인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요금 때문에 도와 법정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런걸 앞으로 참고해야 됩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위원회 구성시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실무부분은 특히 민간인이 많도록 민간인 50%이상에 여성 30%이상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위원회 구성은 기획감사실에서 챙겨서 받기 때문에 챙기겠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조례를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되기 때문에 안 지킬 도리가 없습니다.  조례위반은 법규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됩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민명식   좀더 원활하고 투명성있게 해달라는 의견을 내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의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 10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의 심의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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