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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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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5월18일(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48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73회 산청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께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조종명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제73회 산청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3시50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그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호선으로 합시다.
김희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모든 위원님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부터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조례심사는......  신종철위원이 간사는 7번이나 하면서 위원장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신종철위원으로 추천이 들어 왔는데 어떻습니까? 
민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그러면 신종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종철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박삼서위원으로 합시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박삼서위원을 간사로 하자는 의견들이신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박삼서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오전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제72회 임시회시 유보된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1분)

○위원장 신종철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법률 제5616호로 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제1호 가목의 개정으로 주민세 균등할은 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군수가 10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현행 1천원에서 200%를 인상하는 안으로서 도내 군부에서는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로 거의 3천원 인상개정을 하고 있으며, 99년 3월 16일 의원협의회시 집행부가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액조정안에 대한 간담이 있었으므로 우리군도 다른 군과 같이 3천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방세법 제176조 세율에 대한 현행 법령집을 사본으로 붙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이 건은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의문사항이나 불합리한 내용이 있으면 질의와 토론으로 심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명 위원   개정안에 이의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전부 군부는 3천원을 다 받았고 납세의무자는 13,200여명 됩니다.  그리고 도농통합이 된 시에서도 군부는 3천원으로 갈라 놓았다는 것입니다.  면부는 3천원......
○위원장 신종철   이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님들이 전체 질의와 토론으로 동의해 주셨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건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5분)

○위원장 신종철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조례안은 99년 3월 27일 제72회 임시회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유보시킨 조례안으로서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하고 간이 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97년 3월 7일 법률 제5301호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청정지역안에서는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로 하천의 상류지역에 위치한 골프장, 스키장의 오수처리를 강화하여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모두 오수정화시설에서 처리하는 한편 젖소의 운동장을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기준을 강화하여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같은법 시행령이 97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15456호로 전문 개정된 후 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새로이 도입된 합병정화조의 설치 신고절차, 설치기준과 품질 및 성능기준등을 마련하고 하수처리구역안에 설치된 기존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방류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을 완화하며, 스키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등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97년 9월 18일 환경부령 제30호로 동법시행규칙이 전문 개정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축산업자가 축산폐수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시설은 설치면제의 지정을 받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하던 것을 면제 지정없이 바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같은법 시행령이 98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060호로 개정되었고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대상을 축소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도록 같은법 시행규칙이 99년 1월 25일자 환경부령 제61호로 개정되어 이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하여 개정하게 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이 건은 지난 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유보된 안건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하며 참고하시어 심층적인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나 이런 것에 한정돼 있는데 예를 들어 광산을 개발할 경우 그 개발로 인해서 오수나 흙탕물이 엄청 내려 옵니다.  그런 건 이런데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무런 제재를 안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광산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나 홍수로 인해 흙탕물이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흙탕물을 법적인 수치로 적용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난 번 봄에 수해복구공사를 하니 하천마다 흙탕물이 내려와서 경호강, 덕천강에 흙탕물이 많이 내려 왔는데 이것을 기준치로 정하는 건 어렵고 행정지도로서 공사하게 되면 무슨 물막이를 해서 흙탕물을 내려 보내야 되는데 그걸 안한 상태에서 내려 보내니 그런 것인데 돌려서 내려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전문위원님,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기존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방류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을 완화하도록 해 놓았고 밑에 가면 그 처리시설을 설치면제를 지정받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하던 것을 면제 지정없이 바로 설치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등 말이 자꾸 꼬이고 꼬이는 것 같은데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이것은 환경규제기본법에 의해서 절차를 번거롭게 받아야 되는 것을 받지 아니하고 간소화시키고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기존 돼 있는 건 아무거나 돼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 뒷 페이지, 넷째줄에 보면 기존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방류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대로 돼 있는대로 놔 둔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완화되어지고 대신 젖소운동장을 포함시켜서 전에 합병정화조하는 것은 오수정화조로 흘려보냈다 모아서 내려 보내도록 오염이 된 수질이 못 내려가도록 장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기존 돼 있는 것은 괜찮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중요하게 개정되는 것은 정화조라는 것은 단독정화조가 용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례상에 단독으로 바꾸어 놓고 축산폐수시설이 됩니다.  정화가 아니고 이런 정화하는 시설을 전부 처리시설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분뇨처리시설도 분뇨를 침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하도록 조례를 시행규칙에 따라 맞춰 넣고 가축의 사육제한지역도 전에는 인구밀집지역의 읍면소재지라고 하면 광범위하기 때문에 면소재지로서 인구가 확실하게 밀집된 곳에서는 냄새를 풍기거나 하는 것을 할 수 없도록 세부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쪼개었습니다. 
  행정구역을 조례에 의해서 면이 소재한 부락을 쪼개어 놓은 것을 짚었고 가축은 별표3과 같이 하고 수수료도 조금 개정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법령과 시행규칙에서 개정된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한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정화조가 처리시설이다 이 말입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정화하는 시설 처리시설입니다.  정화조는 단독정화조로 하고......
박삼서 위원   축산폐수 정화시설과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폐수처리시설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화조는 단독정화조로 하고 폐수처리시설은 전부 한데 모아서 처리해 나간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젖소운동장이 포함이 안 됐는데 여기도 처리해 보내야 된다, 과거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더러운 건 바로 못 보내고 걸러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주무담당주사님이 오셨으니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사는 단성에 예를 들어 보면 성내리 전역이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돼 있는데 성내리도 면사무소앞에 큰 길, 이름하여 상업지역은 소를 키우라고 해도 안 키울 것이고 같은 성내리라도 변두리로 가면 현재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면단위로 봤을 때는 농업이 주업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소를 못 키우게 제한하면 주민이 받는 피해는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대비책이 있습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권상현   사실상 이렇게 촌에 묶어 놓으면 소재지는 안 키우는데도 있지만 키우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고란에 보면 전역중에서 해당마을 인구가 집중된 곳은 못 키운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소 5마리, 개 5마리 부업으로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고 5마리도 더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1마리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5마리의 소를 키우면 소가 로테이션되면 큰 놈이 5마리, 작은 놈이 5마리가 될 경우도 있는데 주민편익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완화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김상종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정비담당주사 권상현   밀집지역이 아니라고 보면 5두 이상 키워도 피해가 없을상 싶습니다.
박삼서 위원   생초 어서 일부는 가축을 키우려면 민원발생이 됩니다.  특별히 이 규제가 있는데 조례로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권상현   민원이 야기된다해도 못 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제8조제2항 일부 제한지역은 어디입니까?
김희수 위원   축산폐수나 가축사육이나 이런 부분에 엄정하게 법집행이 되어지면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되어지고 법집행을 느슨하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더 세부적으로 강화시키면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나 피해도 짚어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비담당주사 권상현   사실상 원지같은데도 분류를 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거밀집지역 이런게 아니면 소재지 권역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어렵기 때문에 일부를 정해 놓고 해당 밀집지역만 신고해서 키우라고 해 놓았습니다. 
김희수 위원   5두로 두면 현실적으로 적습니다. 
○환경정비담당주사 권상현   밀집지역에는......
박삼서 위원   그러니 형식밖에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진짜 정화시키려면 지정된 곳이 아니더라도 그런 곳에 정화시설을 잘 해서 해야 됩니다.
서봉석 위원   별표3에 말같은 건 소와 같습니다.  그런데 기타로 분류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에 만들 때 소, 예를 들어 비고란에 소와 같이 오염을 많이 시키는 것으로 해서 넣든지 키워도 냄새가 적게 나는 것은 관계없겠어요?
○환경정비담당주사 권상현 관계없습니다.  말은 우리 관내에서는 주로 안 먹이니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입법예고하고 나서 주민건의나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권상현 없었습니다.  강화한 것은 아니고 면소재지 밀집지역이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풀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문제중에 가축사육제한지역 이 부분에 보면 각 지역구 위원님들의 민감한 부분인데 산청에 보면 실제 산청전역에 차지하는게 큽니다.  옥산 1·2구, 지리 1·2구 일부 있습니다.  변두리쪽입니다.  이런 부분은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환경정비담당주사 권상현   매립장 주위가 옥산리인데 그곳은 밀집지역이 아니니 빠져 나갈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개발로 인해서 주택이 들어서면......
○환경정비담당주사 권상현   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 지역에 묶어 놔 버리면 기존 있는 사람도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그것은 우리가 허가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제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기존 가축을 먹이는 사람은 변두리에서 먹여야 되고......
조종명 위원   기존 먹이는 사람도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바깥 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푸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읍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 민원접수가 됩니다.  남동 새미밑에 보면 광장에 소를 먹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축을 먹이고 있는데도 이를 놔 두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전에 이런 경우를 당해 봤는데 그런 건 들어내야 되고 바깥쪽은 풀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옥산 1·2구는 모르지만 지리 1·2구는 낙후된 지역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는 지리 1·2구는 삭제되었으면 하는데 담당주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권상현   그런 부분도 사실상 놔 두는게......  밀집지역은 먹이라고 해도 못 먹이는 부분이 있는 반면......
○위원장 신종철   앞으로 해당 인구 밀집지역이 되면 조례를 다시 수정할 수 있고 개정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 지리 1·2구만큼은 삭제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비담당주사 권상현   이런게 있으면 제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게 없으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제가 하는 얘기는 산청리 이 부분은 되는데 지리 1·2구는 소재지에 비해서 낙후합니다.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가축을 먹여서 소득원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종명 위원   조례로 정한 동네가 아니더라도, 아무 동네라도 가축을 많이 키우는 것은 안 좋습니다.  자진해서 안 나가면 제재를 해야 됩니다.
박삼서 위원   인구밀집지역에 가축을 키우는 지역이 있습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권상현   이게 푸는 것보다 묶어 놓고 하는 것이 나중에 위원님들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5마리 먹여서 수지를 맞추지는 못할 것이고 지리 1·2구에서 먹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위원장 신종철   질문이나 토론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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